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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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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6월 4일 (화) 10:12


의사일정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오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보고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96년도 제천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6년5월31일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된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중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사한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최종 확정안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5분)

○위원장 오중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게는 부족한 저를 그리고 간사에는 남기영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가, 간사에는 남기영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안겨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본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남기영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남기영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자리를 맡겨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운영사회, 기획총무, 산업도시위원회)

(10시18분)

○위원장 오중환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2호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운영.사회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주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수정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28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96년도 6월1일, 3일 양일간에 걸쳐 실과사업소별 예산안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은 총 삭감액은 1,350만원으로써 삭감총액은 모두 일반회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00만원, 사회개발비,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중 97만원은 사회개발비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중 환경정리원간담회 개최 급식비 보상으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 1,2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수정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환 운영사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신태소위원님 질의하시고 운영사회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소위원입니다.

제가 맡은 부서의 소관이었었는데 보건소에 방역유류대가 지금 150만원을 삭감했는데 보건소에서 이게 안들어오면은 방역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부활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잘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율방역 약품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1,000만원을 삭감하고 75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잘 선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 김주섭 이것은 운영사회위원회에서 지금 수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로 위임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밖에 답변할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윤병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위원입니다.

당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 6월1일 부터 6월2일 까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해당실과사업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 조정과 지난 2월23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부서와 통폐합부서의 경상적 경비의 조정등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정리및 조정을 하는 예산인 만큼 실과별 예산의 대부분과 시민의 복지증진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안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일반행정비에서만 1억2,285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서 7,650만원, 행정감사비에서 25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비에서 225만원, 재산관리비에서 3,450만원, 사회진흥비에서 71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제외된 일반및 특별회계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전액은 각각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한 결과를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영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2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96년도 6월1일 3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에 협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본 위원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삭감총액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삭감액 2,365만4천원과 특별회계 삭감액 537만5천원으로 총 합계 삭감액 2,90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450만원과, 경제개발비 2,91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3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액중 500만원은 일반회계 경제개발 농산물 유통관리 민간 자본적 이전등 금성 오이단지 시설장비 구입장비비로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삭감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수정과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환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산업도시위원회 소관예산안에 사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도시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비심사 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담당관님의 간략한 보고를 하실려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간사님,

남기영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3개 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종합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위원장 오중환 그런거 같습니다.

남기영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부터 3개 위원회 수정안까지 다 충분하게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한테 더 듣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위원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듣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하다면 이걸로 보고를 안들어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들어보는 것도 괞찮을거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환 예, 신태소위원님께서 들어보시는것도 괜찮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떠신지요?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시는걸로 하고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도시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금액에 착오가 있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영재 산업도시위원회 액수에 대해서 삭감액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이 537만5천원이 아니고 2,317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총 합계 삭감액이 4,682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3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만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위원여러분 상의하신대로 지금 남기영 간사님께서는 보고를 안받는 쪽으로다가 발언해 주셨고 우리 신태소위원님께서는 보고를 받아보자는 쪽으로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장기훈위원 손을 듬)

예, 장기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시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이또한 위원들의 여러가지 관심사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총무기획위원회에서도 시정1년업무성과 책자발간 2천만원이라든지, 또, 회계과의 통합청사 증축 보수공사 통합청사 증축및 보수 상주감리등 법정 비율적정에 의해서 할수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상당히 곤란을 받는 집행부 시정추진에 곤란을 받는 일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소상히 아실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중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으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남기영위원께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보고를 들어보는걸로다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제부터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방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1년 시정운영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드린 삭감액 내역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사회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운영에 방역유류대 574만원 요구했는데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과장님을 시장실에 불러서 실무국장 회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액에 대해서 시장님이 물어보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574만원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지원 약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어제 보건소 홍과장님이 1,790만원 방역약품대를 요구했는데 정 삭감을 해야된다면은 790만원정도만 삭감하고 1,000만원만 해주십시오. 예산이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바뀐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딴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보건향상에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전액 확보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에 시정1년 업무성과 책자 발간입니다.

이건 민선 시장이 취임을 해서 1년이 됨으로해서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려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단양, 충주, 도를 달리하는 강원도 원주에도 다 서있고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도 1년을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의정활동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 드리는거와 똑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다시 되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박달재 농사계획 관계는 용역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타부서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잘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저희들이 농사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 그대로 시행했을때 울고넘는 박달재에 사실 어울리지를 않는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때에 저희들이 전문인 다음에 박달재를 잘아는 사람들로 부터 저희들이 시정에 욕되게 할수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확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꼭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조직운영에 제천시 공무원들의 배지제작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출범됨에 따라서 각 시군에도 이제는 자기네 해당되는 배지를 전부 달고 다닙니다.

명찰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재산관리에 시설부대비 45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은 이것을 삭감해 놓을거 같으면은 저희들이 증축을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뒤에 나와계신데 나중에 삭감이 되면 안된다는 이유를 꼭 위원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다면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딴것은 별반 그렇고 관광관리에 대형관광책자를 저희들이 유인하기 위해서 803만4천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소형책자 45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든지간에 관광책자를 만들어서 큰것도 만들고 작은것도 많이 만들어서 전국에 우리고장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인쇄도 할수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전액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산림관리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관계는 칡넝굴이 집단 하고 있는 자생지에다가 야생조소를 사육하겠다 이러한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차원이라든가 여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좀 되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배수지에 급양비 저희들이 200만원 요구했는데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구액 자체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액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달라고 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보상금에서 항상 고생하시고 있는 환경정리요원들을 위해서 97만원을 더 증액 요구해주신데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금성마을에 오이단지 주민들이 들어오셨을때 700만원을 우리 추경으로 해줬는데 그러면은 300만원만 더해서 1,000만원을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더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주는걸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부분은 시장님이 300만원만 더 해주시기를 약조를 주민들과 했기 때문에 300만원만 증액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나다.

○위원장 오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위원장 오중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수정안을 보고받고 본예산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원칙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한 결과 19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본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남기영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남기영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수고해주신 19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제천시장으로 부터 지난 5월27일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여 5월31일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제안설명을 들은뒤 6월1일 부터 6월3일 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후 6월4일 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작업을 마치고 심사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심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법규및 절차를 준수하였나를 살펴보고 실과사업소 절감액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 세째 당초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재계상되지 않았나 네째, 제천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통폐합부서의 경상적경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이와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장으로 부터 금번 제천시의회에 요구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64억1,868만9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64억5,495만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구액중에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가 3,224만4천원, 특별회계는 2,217만5천원으로 총 5,441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장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행정비에서 1,929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24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5만4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21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은 사회개발비에서 97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5,044만9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삭감시킨 사항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각자의 기대와 집행부 각부서의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상호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환 남기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오중환간사남기영
위원박연길방홍열
이용섭윤성열
신태소


○위원아닌위원
운영사회위원회위원장김주섭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윤병길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이영재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회계과장 조동현


○예산결산심사특위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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