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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6.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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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25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스물한분 계시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여덞분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아홉분 의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제4차 본회의에 네분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질문및 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신후 직제순위에 따라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연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시의원 박연길입니다.

시정업무에 늘 수고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지도소와 산업경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중 ’96년도 개인및 단체에 대한 시도국비 보조금및 융자금에 대한 지원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원예상자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계상되어있으나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건은 몇건이나 있으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추가 계획사업은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박연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장기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오늘 평소 시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범석 회장님을 비롯한 JC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은 금세기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제15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의미를 새기면서 시민들은 한표의 주권을 행사하여 이지역을 대표할 선량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엄숙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시는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수족에 불과한 일선 행정기관으로써 행정을 추진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자리는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본격적 기점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시의 모든일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선시대는 지방행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행정의 중심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옮겨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자못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도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시민들의 각종 요구와 기대사항들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 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주민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긁어주고 치료해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살기좋은 제천을 건설해 나가기 위한 자주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립을 할려면 재정의 자립이 첩경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우리시의 재정시책의 수준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나 중앙정부의 간섭없이도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관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재정은 지방자치의 실질보장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하더라도 우리시 재정의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겁니다.

이와같이 재정적 자주성의 중요도는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필요로하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실시하고 있는 과표현실화 과정을 볼때 ’96년도까지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과세표준시가의 인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까지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또한 과표의 현실화만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세표지가의 인상등에서 파생되는 시민의 간접적인 세 부담율은 고려하고 있는지와, 그에따른 시민들이 조세저항을 해소해 나갈 방법및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의 확충이 꼭 세금의 징수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계속적인 지방 경영수익 사업의 확충정책과 아울러 그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계속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천시의 채무액과 상환대책및 채무액에 대한 주민1인당 채무액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예로부터 우리고장을 청풍명월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일컬어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고 사랑하였습니다.

훌륭한 독립운동가와, 정치가, 예술가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의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습니다.

또한 의림지는 삼한시대때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저수지로서 우리에게 더 할수 없는 의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유적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갖는 문화·예술의 고장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 정신, 문화창달에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되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이라는 훌륭한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적, 예술적 욕구충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 또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음악회에 가보면 관중이 초만원을 이룹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천의 문화적 수준을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문화의 크기로 국력을 갈음할때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내고장 애향심을 고취시켜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권희필시장께서는 문화창달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등으로 여러 예술단체들을 접하였을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문화적 공간확대와, 문화적 접촉 기회였습니다.

이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들으면서 본 의원은 많은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금년도 예총지부 산하 예술행사지원금이 7개단체에 50만원씩 35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이 1회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는 시민이 갈망하는 문화·예술의 욕구에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에서라도 재정지원을 상향조정하여 예술단체들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감하시면 실질적인 실천계획과 홍보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여러번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대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명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개설에 대하여도 일정별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병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제천시 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 10개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간 시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에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 10월 9일 제가 질문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을 현재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의 구현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 및 제천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면서도 도·농복합 도시인 우리시에 조직개편시 농정국을 감축하였는데 이로인한 농민들의 성토가 상당히 큰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총무국이 비대하고 총무국 위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시민 위주로 환경, 복지, 지역경제를 위주로 기구가 확대개편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으며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민원부서와 사업부서에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조정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구개편과 대단위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과장님이 전에 답변하신대로 얼마나 성의가 표현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또한 현재 감축기구로 인하여 무보직중인 인력은 얼마나 되며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산면 소재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심각 하리만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느 부서 하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년전 식재한 은행나무가 성숙하여 건물에 피해를 발생할 뿐더러 성숙된 가로수 위로는 전선들이 통과하고 있으며 자가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가옥들이 많은 지역인데 가로수의 뿌리가 성장하여 하수도에 균열을 가하여 폐수가 다시 식수로 변하여 들어오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가로수를 바꿔 주시던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대한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 횡단보도에 설치한 맹인용 신호기는 맹인들의 도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호음을 나게 하여 설치되었는데 신호기의 설치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는가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은 몇개소이며, 보수를 하여야 할 곳은 몇개소나 되는지?

현재 신호등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보안등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건의 드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지적과 불만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필요성은 어둠을 밝혀 주는 것도 있지만 도난을 방지하며 여러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96년도 본예산에 신규 보안등 시설비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갖고 있으며 본의원은 추경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의 대책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제천시의회 남기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선시대가 끝나고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지가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께서도 지난 ’95년 6.27선거로 당선되시어 제천시의정과 시정을 맡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 4월11일 총선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새로운 분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열악한 제천시의 재정및 자립도를 생각할때 모두가 하나되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관선시대와는 달리 민선지방자치 시대인 오늘에 와서는 끊임없는 개인및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집행기관에서는 애써 심사숙고해서 읍면동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1건을 주었다면은 과거에는 칭찬이 1건이상이였었는데 작금에 와서는 개인및 집단민원이 1건이상이 되고 있으며, 이래서야 집행부 시장님인들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의욕껏 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1년 가까이 일해오면서 시민들을 접해본 결과 그간의 시장님이하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인내력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군통합시 군지역위로사업시 20억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 는것입니다.

둘째,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및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94, ’95년도 수해피해지역 토지보상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각종 시발주공사의 집행개선안 이행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와 군이 통합할 당시 추진해오던 군지역 주민 위로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내역과 ’96년도 내무부가 제천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액 내역, 향후지원 확보대책및 계획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양영당을 비롯한 문화재의 수가 몇 개소나 되는지?

문화재의 가치가 있으면서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한수와 수산과 덕산의 경계지역을 이루고 있는 봉화재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화재와 같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곳을 발굴하여 민속문화와 연계추진할 용의는 있의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4년도와 ’95년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변 토지의 보상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대하여 사유와 미지급 대상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각종 시발주 공사의 집행개선안 이행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4회 정기회때 각종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주어 관할업자가 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였는데 당시 답변사항은 시행 개선을 하여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남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종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관한 문제와 각면의 복지회관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중 시 행정관할 구역내의 공원의 각종 현황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의 전담부서는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따라서 공원내 한수. 덕산등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및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산업활동이 어떤 형태로 제약 받거나 위협 받고 있는지 그 전반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원주시의 경우 치악산 국립공원 지구 경계 조정에 앞서 원주시에 이를 알렸는데도 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 공원관리공단 독단으로 경계조정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동향을 알고 있는지, 우리지역 월악산 국립공원도 4월부터 경계조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원관리공단측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 대응방안이나 체계적인 계획수립여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95년 9월20일 한수면민과의 대화시 면 번영회장등의 질의에 대해 시장께서는 공원계획 변경시 관계 전문공무원을 현지에 파견, 공원경계조정 작업에 동참시키겠다는등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였는데 대 주민 약속 사항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후 공원지역 시책에 대하여 현지 주민들의 의사 수렴과 반영, 현지조사, 공원정책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방향과 방법등 시의 계획이나 복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시의 업무와 직무범위등에 대한 견해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공단을 떠나 직접 시에서 중앙 관계부처로 공원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이익 해소를 위한 건의등 행정노력이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면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각 면 복지회관이 열악한 지역세, 관리운영상의 제도적 제한등 문제들로 인하여 복지회관이 사장되거나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 개선대책이 시급합니다.

각 면별 복지회관의 현황과 운영 주체별로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부면의 경우 관리 주체가 마을인 경우는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용을 못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관리인력이 없어 자물쇠가 채워진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대다수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하는 건립취지에 반하는 일이지만 고가의 비품, 화장실, 도서실, 기타 부대시설들의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는 것인바 이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복지회관이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박종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방청해 주신 JC 방범석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주문으로서 첫째 농업부문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둘째 농지규제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용으로서 앞으로 농업의 승패는 정보력에서 판가름 난다고 보고 있는데 정보화의식을 갖추면 살아 남을수 있고 갖추지 못하면 낙후 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5년도 남지 않고 있는 지금 UR 협정에 따른 WTO체제가 본격 시행단계로 농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어 세계화에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대비해서 앞으로는 제천시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문제, 식품의 안정적 생산문제, 항구적환경 보전문제, 전통문화의 유지계승면에서 미래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단계별로 어떤 시정을 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에서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시 정부 지원을 배제한다고 하는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값을 물가 안정책의 하나로 쌀값이 조금 오르면 정부 보유미를 담보로 농민들을 실망케하고 있습니다.

도농의 격차는 정부의 토지 규제때문에 빈부의 차등을 벌려 놓았다고 봅니다.

도시의 땅은 규제에서 풀어 도시에 땅을 가진자는 부자가 되었고 농촌에 땅을 가진자는 규제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면 규제이전 당시 농지의 과표인상분은 규제 때문에 못사는 농민에게 소득원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도,농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지 대책을 상세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4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지방화 시대의 시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재정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및 액수는 어떠한지 세외수입 종류별 최근 3년간 추이와 또한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요금수준및 원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시금고 예치관리 실태와 각은행별 상품별 예치액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는 지방경영시대라고 볼때 점진적으로 우리시의 자립도를 높혀가야 함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96년 각종 수입사업계획및 실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통합시 발족후 촉구한바가 있고 관계부서에도 그간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봅니다만 최근 은닉세원 발굴및 사유지 재산발굴 실적에 대해서도 성과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유수한 중소기업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따른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듯이 현재 기업자금 지원현황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 행정당국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시장 직할 기업애로직소창구 접수내용 및 민선시장 취임후 상담해결해준 실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대림산업 PM관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제천시에서만 납품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지방화시대의 친절봉사행정 구현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9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총 민원접수 현황 및 해결 현황은 어떠한지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민원후견인 지정에 따른 처리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 지역관찰반 운영 실적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비행장 이전및 주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북부권 개발과 영월방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국도 38호선 확포장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우리시의 북부권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행장의 이전 문제가 필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1대 의회때 부터 촉구해 왔고 또한 12회 임시회시에도 민선시대를 맞아 촉구했습니다만 5가지 이유로 국방부와의 직접 협상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기업과의 협의로 이전 추진을 재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방대함을 볼때 행정의 탁상공론으로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에 제3섹타사업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실적을 성의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암삼거리에서 의림지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를 맞아 더욱 성숙한 집행부와 의회의 건설적인 역할분담을 기대하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상태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먼저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범석 청년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는 세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권의 중심상권을 이루고 있는 제천 중앙시장이 점차 쇠퇴되고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시장의 남쪽의 (구)정병원자리에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 중앙시장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역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중앙시장 통로 차없는 거리 실시 이후 발생되고 있는 민원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국민은행간 차 없는 거리 실시이후 상품의 반입.출문제와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 매출액이 절반정도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시장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차량통행으로 물품의 운반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차 없는 거리 실시와 유료주차장을 확보하여 연계추진하고 있는데 유료 주차장은 설치만 되었지 요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 실시이후 효과적인 이용방안이나 대안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중앙동 5, 6통은 4토지구획정리지구로써 중앙동 73, 75, 78번지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71, 72, 76, 77번지 일대는 주거 지역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제천의 중심지역이고 용두천 복개와 더불어 교동지역으로 상권이 확장되어야 함으로 상업지역의 지정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순서로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산업경제국장 손영주입니다.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및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용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간에 대한 96사업보조금및 융자사업 현황, 대상자 선정기준과 현재까지의 집행실적과 대상사업별 보조융자금액과 미집행내역의 사유를 밝히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원예유통과 소관 보조및 융자사업은 총 12건에 57억3,300만원이 확정이 되어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예특작작물 지원사업은 4건에 24억4,700만원으로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12억6천만원,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 4억6,500만원, 버섯 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6,900만원, 생약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28㏊에 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특화사업 육성및 특수시책사업은 5건에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은 고추탄저병 공동방제가 1,000㏊에 6천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건립에 15동에 6천만원, 철골PC온실 정비에 6동에 3,600만원, 청정고추 다수확 터널재배에 5㏊에 3,600만원, 약초특화작목 육성에 4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유통분야는 3건에 28억6,700만원으로서 간이집하장 설치 17동에 10억9,700만원, 농수산물 규격출하가 74만9천매에 5억1,500만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2개소에 1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대상자와 보조및 융자내역은 별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대상자에 대한 지원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 따라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선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월말까지 생산자조직과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2월말에 도에 제출하고 국고보조와 융자액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시 농어촌발전계획의 투.융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농촌지도소장의 사업 검토의견, 융자취급기관의 신용조사 의견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배정된 투.융자금액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보조및 융자금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질의요지와 내용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96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및 융자금에 대한 종류와 융자사업 내역, 보조금및 융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과 축수산 발전방향을 목표로 하여서 적의 조정하여 사업별로 사실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별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장에 총괄표로서는 49호에 26억9,521만6천원으로서 보조가 6억9,733만1천원, 융자가 11억6,048만원, 자담이 8억3,7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사업으로서 16개소에 7억6,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신청한 농가중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3년 이상 한우,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밑에 선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진입로 개설입니다.

6개소 2,500m에 1억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신청한 농가중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3년 이상 한우,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지원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수개발입니다.

4개소 4공으로 9,9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선정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호 4대로서 사업비는 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은 같습니다.

다음 현대화 축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0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로서 각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에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 현대화 축사시설 지원입니다.

3개소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로서 청풍면장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유장및 착유시설, 자동급이시설입니다.

2개소에 2억3천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신청한 농가중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3년 이상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톱밥발효건조기 지원입니다.

2개소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자생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전업규모 이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착유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천 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의 추천을 받아 시에서 확정했고 젖소 40두 이상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두리양식 육상 전환사업입니다.

2개소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순위결정을 하고 가두리양식 면허권을 소유한 자로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자중 대상사업및 사업예정지가 관련법상 제한사항이 없는 자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1개소로서 사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소규모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 과장님들께서는 질문답변이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걸 미리 검토하신거기 때문에 많은 답변이 시간이 소요되므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모든 융자사업내역을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추진사항및 진도가 말이예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까지 진도가 되어있는게 있는데 지금 융자금은 전혀 미집행으로 나와있어요.

사업은 80%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공정도에 맞춰서 어지간한 바란스는 맞춰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80%까지 거의 완공이 되었는데 미집행이 되면은 이건뭐 완전히 일방적인 집행부의 횡포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예,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께서는 인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80%다 그런데 왜 인도금을 안주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와 저희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현지를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할때는 저희가 일부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사업성과에 따라서 조금씩조금씩 주는게 아니고 일단 사업이 끝난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이 추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형평성을 잃고서 저희들이 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네, 박연길의원입니다.

비교적 제가 질의한거에 대해서 비교적 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 아까 김병창의원님의 답변에 질의 답변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융자나 보조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축사다 했을적에 꼭 준공처리가 된다음에 보조나 융자금을 지원해 주지 마시고 중간 공사에 따라서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자본금이 없이 시작하는게 대개의 축산농가고 일반농가들인데 꼭 준공처리가 된다음에 지원금을 갖다준다면은 추진을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 공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70% 공정을 해서 한 50% 줄수있고 50% 공정을 했다면은 30~40%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거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어느게 과연 득을 주는 사업인가 어차피 보조와 융자사업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실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예비못자리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한 2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있는데 아직도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다그럽니다.

이건 조금 문제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쯤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그거는 지금 어저께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면에서 전부 확정이 돼가지고 오늘중으로 전부해서 읍면동으로 시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저희한테 자료에 의하면은 집행현황에 대상자가 미선정이라고 되어있걸랑요.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있어야하는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벼직파 재배단지 조성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가 지금도 미조성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조금있다가 직파시기가 며칠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알기로는 그렇걸랑요?

그런데 단지조차도 어디다해야될 장소까지도 조성이 안되어, 위치가 조성이 선정이 안되었다면 이건 문제라고 봐요.

시기를 놓치지않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예, 적절하게 금년농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월21일날자로 농촌소득원 발굴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가지고 심의했는데 어떤것을 심의했느냐 하면은 천마약초 작목반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심의위원들로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초에 대해서 전혀 황기도 한번 심어보지 않은 위원분들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결과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농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제천시의 색깔있는 특색사업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답습하는 그러한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천마라는 약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약초중에서 최고 비싼 약초인데 또 가까운 음성이나 멀리 영동군에서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시설재배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위원으로 참석하셔가지고서 의결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 수확분석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수확을 걷어가지고 소득분석을 했을때는 이미 제천약초 한다는 농가에는 다 보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일이 좀 앞서가는 농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득 분석이 돼 나왔을때 전망이 있다고 했을때는 이미 그 약초에 대해서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많이 심고 재배를 했을때 값이 떨어질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지도를 해서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약초작목반은 재무구조가 빈약해서 소득개발 자금을 지원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재무구조를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위험성도 크게 없는데 그리고 또한가지 그날 두가지를 심의를 했는데 두릅수침재배에 대해서는 전액을 육성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이는 두릅같은거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산림자원인데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잘라다가 해 가지고 만약에 농가에서 50평, 100평 빼곡하게 심어놓자면은 그러자면은 두릅나무를 얼마나 파헤쳐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좀 더 과감하게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천시에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예,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신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은 잘할려고 하다가도 결과가 나쁘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수 있습니다마는 천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계규정을 보내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날 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소득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자해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할 사항으로 해서 천마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남기영 의원 아무튼 잘되기를 바랄뿐더러 이외에도 다른 소득원 개발사업이 충분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생각하셔서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과감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남기영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95년도 수해피해지역 하천변 토지보상이 아직까지 안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8일 보상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결과 본지역은 덕산면 선고리로써 본지역은 충청북도 치수과에서 시행한 성천지구 수해복구사업으로써 당초 도청치수과에서 원상복구가 아닌 개수차원에서 상하류 전체적인 하천측량을 용역을 줘서 시행한 구간으로써 지적분할시 경계표주가 설치가 되어있어서 대한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한후에 감정및 보상가를 산정을 해서 충청북도에 예산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예산관계상 성천지구 수해복구사업구간이 축소되어 사업시행시 보상키로 하고 우선 보상에서 제외시키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보상통보내역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은 물론 제방이 완전 개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성천수해복구 보상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15명으로써 4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국장님 답변에 잘들었습니다.

덕산면 선고리 281번지 소유자가 김병덕으로 되어있는데요.

그현장에 한번 가보신적은 있으신가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기영 의원 측량이 돼가지고 하천으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것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에서 수해가 났는데 수해나서 원상복구만 할려고 한것이 아니고 상하류 하천 전구간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할려고 도청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서 편입용지에 대해서 말뚝을 용역회사에서 싹 박아가지고 저희시에서는 이걸 인수받아가지고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충청북도에 예산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배정 요구한 결과 도에서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대로다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15명 그구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냥 방치해 놓는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답변이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해하지만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시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면은 그렇고 충분하게 답변을 설명을 못드리는건지 아니면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직접 주소지를 찾아서 공문화해서라도 지금까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그분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알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안계시므로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존경하옵는 김세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훈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시에서는 지난해 경영수익사업 5건을 추진하여 1억5,4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져왔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공영유료주차장 임대수입 8,700만원, 꽃묘장 운영수입 5천만원, 하천골재 판매수입 1,100만원, 기타가 600만원이 되겠고, ’96년도에는 4건을 추진해서 총 95억500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경수육묘 사업으로 ’96년도부터 2000천까지 5년간 왕벗나무등 6종 145,000천본을 생산해서 주거공간, 관광지조성, 가로수, 도로변에 식재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300만원을 투자해서 2억2,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순수익이 1억9,100만원으로 ’96년도에는 1,2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운영사업으로 고암동에 17천㎡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페츄니아등 9종에 150,000본을 생산공급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투자해서 3천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1,500만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사업으로 제천시 주차장조례에 의거 새마을 지도자회등 10개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96년도 임대수입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동 지구의 공영노상유료주차장 552㎡에 40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계획이 ’96년5월1일 부터 시행될 경우에 연간 수입액이 5천만원정도가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전2택지개발사업으로 ’92년도 부터 ’96년4월15일 현재 82%가 택지가 분양이 되었으며 분양완료시는 총 93억7,6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 채무액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총 채무액은 ’95년말 현재 845억4,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채무에 162억원을 택지 분양금으로 금년도에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50억 9,800만원과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40억8천만원의 상환재원은 실수요자의 부담금이 되겠으며, 자체재원으로 상환하여야할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148억7,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2억8,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채무액은 제천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49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세입계획은 청사증축 사업비 20억과 상수도확장사업 70억1,500만원등 해서 9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상환계획은 일반회계 8억8,2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7억5,600만원, 공영사업특별회계 162억원, 기타특별회계에 21억100만원등 해서 총 상환계획액은 21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96년도말 채무예상액은 ’95년도에 비해서 124억2,400만원이 줄어든 72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 1인당 채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지고 있는 채무를 제천시민 1인당 채무액으로 계산을 했을때 ’95년도말 채무액은 저희들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46,087명이기 때문에 1인당 채무액이 578,723원이 되겠으며, ’96년도말에는 493,678원으로 다소 감소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올수있는 사업을 최대로 발굴해서 해나가겠으며,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채무가 많기 때문에 운영체계를 적극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자폭을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채무를 조금도 차질없이 계획적으로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와 군이 통합할시 추진해오던 군지역 통합기금 사업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기념사업인 내무부 특별지원금 2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95년도 예산에도 1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10억원은 ’95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해서 ’96년4월3일자로 내무부로 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대~교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원, 청풍농업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금성농업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그리고 한수 덕곡에서 서창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백운방학에서 모정간 농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그리고 덕산 억수에서 금곡간 하천제방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로써는 1건은 완공되고,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말 이전에는 모두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내무부가 제천시에 지원해줄수있는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지원확보대책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국도비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863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467억원, 지방양여금이 16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36억원 이렇게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의 국도비 확보액 708억원에 비할거 같으면 155억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사업에 있어서도 제천시 외곽우회도공사 1,572억원, 제천~시곡간 확포장공사 702억원, 그리고 제천~수산간 지방확포장공사 1,240억원, 옥순대교가설공사 130억원, 수경공원조성이 24억원, 봉양도서관건립 10억원, 금성, 송학 정주권개발사업이 60억원, 그리고 금성, 청풍문화마을조성에 79억원, 그외에도 번지점프장 가설등 다수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및 도에서 통합시의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계획한 사업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시에서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수시 상급기관을 방문 건의하고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21세기 복지제천을 이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군통합 당시에 통합으로 절감된 예산이 약 115억원을 군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역현황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20억 내지 30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그계획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실 시군이 통합되면서 절감된 예산 관계는 115억원 정도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질문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념사업을 내무부에서 20억을 줬는데 이외에는 더 온것이 없고 다만 정부에서 시군이 통합된 데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관계를 소개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이 통합시의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배려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기영 의원 그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20억 내지 30억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이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당시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20억외에는 더 없었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외에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원을 위해서 20억 내지 30억을 지원하면서 총 115억원 정도가 집중적으로 지원된다고 군 지역 주민들은 다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군통합을 준비하면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20억을 주면서 115억 정도가 지원된다고 통합을 추진하면서 거짓말한거 밖에는 안되는 결과인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통합이 되면서 ...

남기영 의원 정책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시장님이나 누구든지 노력해서 찾아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국비나 도비나 중앙이나 도에서 특별사업비를 준것은 20억 외에는 더 없구요 다만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시나 군이나 95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넘어온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소 당시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비라든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그당시 115억원 정도는 농촌쪽에 농촌 소득 증대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기영 의원 지난해 답변중에서 110억 정도에 대해서는 투자한거 외에는 사실상은 통합으로 인해서 줄였던 절감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천-수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사실상 도지사도 공약했던거 아닙니까?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들을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산업도로기 때문에 청풍권을 개발할려면 도로가 확 트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건의했기 때문에 지사님도 공약을 하신거 같습니다.

남기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통합될때는 군지역 주민들한테 지원이 확대되면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 명시된대로 누구든 내무부나 도에 지원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때 당시에 정부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확보사항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풍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기영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농통합법이 설치가 됨에 따라 시군통합이 되면서 장미빛같은 그러한 공약아닌 공약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해왔습니다.

그러한 공약사업중 많은 예산이 읍면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투자가 돼서 이러한 지역이 상당한 개발에 따르는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에 차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 와서 실질적으로 도농통합에 따르는 예산절감액이 당초 약속한대로 지원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답변서중에 95년도 당초예산액 국도비 확보액 708억원의 22%가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을 보면은 국도비 예산은 4.5%에 증가한 것으로 저는 당시 예산심의시 기억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사업을 농촌지역에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도농통합이 안됐으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 사업은 안됐다고 보는지요?

이것도 기 통합 전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수경공원은 도에서 기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답변은 결국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우롱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정용만의원님꼐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사실은 지난해 정용만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통합전에 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모두 농촌 소득증대 측면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했으며 또한 시장님께서도 군 지역에 농촌소득 증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일반사업 관계도 사실은 군 지역에 많이 배정된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만의원님께서 제가 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사항들이 그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답변중에 이러한 사업이 건의돼서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이러한 것은 법에 의해서 읍면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지구도 순위가 결정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도 도농통합이 돼서 지원된 사업이라고 과연 이러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러한 답변이 과연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을 우롱하는 답변이 아닌지 심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많은 사업을 배정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일례를 들면은 농촌지도소 사업중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문화생활관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통합전에는 9동이 지원이 됐는데 통합후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2동뿐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시에 하나 읍면지역에 하나 이렇듯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놓고도 농촌지역에 많은 사업비를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시킨 의회 의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정용만의원님께서 좀 안좋으신 데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농촌지역에 소득 측면에서 지원하고 노력을 했고 또한 금성, 송학이라든지 청풍이라든지 문화마을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 이거를 건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만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 42조원도 도농통합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입니까?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읍면지역에 많은 사업비 배정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윤병길 의원 잠깐 제가 정용만의원님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조금 다음에 하시고 저한테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질의가 정용만의원님 전에 장기훈의원님이...

윤병길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남기영의원님이 질의에 연계성 질의니까 잠깐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장기훈 의원 양해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남기영의원님의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개탄하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군통합에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전혀 내용을 파악치 않고 답변서를 작성하신거 같습니다.

94년도 시군통합 당시 위로금 사업비 당초 특별교부금 10억, 채무부담행위 10억 이예산이 원대-교리간 10억, 청풍용수개발은 이거는 맞습니다.

금성 농업용수개발도 맞는거 같고 여기에서 20억이 배정된 것이 봉양에 3억, 송학에 3억, 수산에 3억, 기타 면에 2억씩입니다.

그런데 원대-교리간 확장공사에 10억 이게 송학면에 위로사업비 3억이 양돈협회에서 하는걸로 그돈이 가가지고 이영재의원은 지역개발 못했다고 엉엉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봉양에도 4억 갖다가 원박 공전 넘어가는 길 토지보상비 1억하고 그사업중에서 봉양중학교 들어가는 3억을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게 답변내용을 갖다놓고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남기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원대-교리간이든지 여기에서 늘어놓은 제천-수산간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뒤에다가 배려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남기영의원이 질의한 요지를 아셔야 돼요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오는거고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오는건데 시군통합 당시에 내무부장관이 약속했던 특별교부금으로 20억 내지 30억을 준다고 했으면 1차년도에 20억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2차년도에도 이거만큼 받아왔어야 되고 줬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받아왔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주던걸 안주면은 찾아올 노력을 해야지 여기다 답변서에다 엉뚱하게 해놓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군통합이 됐을 때 군지역에는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도농격차를 없애겠다고 한 부분인데 금방 정용만의원이 질문하다시피 우리 통합전에 읍면동에 문화마을이 각읍면에 하나씩 다됐어요

시군통합이 되니까 금년도에 얼마가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나올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부서의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농촌가로등 수용비, 수수료 이거는 어느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치않고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이런걸 전혀 파악도 하지않고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남기영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군통합 당시 책임지고 홍보했던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뜻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늘어놓는거 필요없어요

담당관님께서는 이모든 문제를 직시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윤병길의원께서 질의에 오해가 계신거 같은데 내무부에서 통합시에 20억을 준것은 원대-교리간에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읍면의원들이 왜 우리면에는 혜택이 없느냐 한개 면에만 20억을 투자하느냐 해서 임의로 2억씩 나눠가졌습니다.

그리고 송학 3억하고 봉양에 투자한거 나머지 10억 관계는 시비에서 나중에 안돼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돌려 썼기때문에 10억을 시비에서 준것입니다.

윤병길 의원 여보세요 지금현재 20억이 쓰여진 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통합사업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20억을 준것만 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한겁니다.

그당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10억 관계는 시비에서 포함이 되면서 시비에서 부담한 겁니다.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들만 질책을 하는데 저희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국장님 모시고 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걱정해 주셔야 됩니다.

윤병길 의원 다같이 노력합시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걸 먼저 감사드립니다.

95년도말 현재 845억4,4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채무액이 우리 모두를 근심케 했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고중에 금년도말 예상액이 124억2,400만원이 감소해서 720억원 돈으로 앞으로 상환액이 적어지게 된데 대해서는 퍽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실현될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5건을 추진해 가지고 1억5,4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이 관선시대때 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던 기존사업이신지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획기적이고 신선한 경영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구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료주차장, 꽃묘장 운영등 경영수익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제천시가 안고 있는 산림, 관광, 충주댐등 기존의 부존자원을 토대로 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이 절실하고 또 그렇게 사업이 기대효과로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들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아직 민선시대의 출범이 일천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답변계획서가 미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수의 증대 방안이라든비 사용료나 수수료의 현실화, 기업 유치등을 통한 구체적인 재원확충 성과및 방안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뒷장에 보면은 지방채 채무액등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50억9,800만원, 농공지구 특별40억8천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하게 되는데 주탁사업과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융자상환 실적이 저희들이 알기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기별 상환계획 부진실적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금액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감사합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95년도 저희들이 5건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5건 관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선시장에서 민선시장 체제로 바꼈다 해서 별다른 사항은 아직 없었구요 다만 저희들이 시유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한지에다가 나무를 심자해서 금년도에 왕벗나무외 10종 14만5천본을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서 산림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95년도 중순경에 경영수익 증대방안을 위한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이과제가 선택이 돼서 시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수입을 증대시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에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발표회를 계속 개최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주택사업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 상환계획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부진하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주택사업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비둘기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를 시에서 건물을 직영으로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짓기 위해서 기채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고 원금상환시기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채무는 해결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관계는 기채를 했는데 딴것은 문제가 없고 실수요자의 부담금인데 상환관계가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겪고 있지만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조금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중에 시장님 모시고 부시장님 모시고 예산을 많이 따오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힘을 쓰시라고 얘기 했는데 의장으로 볼때는 타시군의 예를 들면은 내무부나 도에 예산을 따러 갈때는 담당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의장이나 부의장을 대동해서 같이 가는 식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타시군보나 엄청난 예산을 많이 따온 것도 아닌데 자랑만 하시고 의원이나 의장이 언제 로비를 하고 도에 가시는지 중앙에 가는지 알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라고 하는 기획담당관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단체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장기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문화예술분야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적인 한분야로만 인식되어온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정보산업과 더불어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자원으로 인식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일례로 쥬라기공원이라는 영화한편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750억불정도 우리나라 자동차 150만대 수출액보다 더 많다는 발표를 접한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더이상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더많은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문화예술분야 지원 예산은 총 1억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0.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키로하고 예술분야의 지원육성 실천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우선 우리시의 문화예술 단체현황은 문화원, 내제연구소, 예총, 민예총등 법인단체와 음악, 미술, 문학, 연극, 국악, 무용, 사진등의 각분야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약 37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비및 문화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문화원외에는 없고 모든 단체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350만원만 계상되어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단체의 자생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겠지만은 외적인 면에서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각지역내에 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방안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써는 우선 시급하게 각단체 활동지원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술단체주관 범시민축제, 이벤트행사등 대규모 행사시 각읍면 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보조금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에 대해서는 중앙유명 예술단이나 방송사 예술팀등 대단위 공연을 자주 유치해서 시민문화 욕구충족에 기여하여야 합니다만 지금현재 예산에 계상된 1,500만원 이외에는 1,500만원가지고는 상당히 유치하기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약 3천만원정도를 확보해서 가급적 문화행사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제 행사는 다각적인 예산지원도 필요하겠지만은 문화는 예산지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한다면 아마도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충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각기관단체에서 하나하나씩 문화행사를 전담해서 지방문화창달을 주도할때 비로서 우리고장의 다양한 문화를 꽃피울수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 보는 문화에서 앞으로는 서로가 체감하고 동참하는 문화로 승화될때 우리는 우리 것이라는 애착과 지역을 아끼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문화예술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장기훈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기영의원님께서 제천시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이 8점, 도지정이 23점, 총 31점이 있으며 비지정은 48점으로 합계 7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화재라고 하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부터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서 지정된 문화재를 말하며, 현재 예산을 투입하여 발굴복원및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지정문화재는 법적인 보호규정이나 지정근거, 지정절차가 없이 행정적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적 가치판단이 애매할 뿐만아니라 이를 발굴, 복원및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력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토사 연구단체나 대학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지정 문화재급에 대해서는 문화재 가치판단과 발굴보존 여부를 용역의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문화재나 향토사를 올바르게 발굴보존하기 위하여 이를 전달하는 전문직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면 오티리의 봉화재는 국가의 위급을 알리는 봉화를 올리던 곳으로써 그 문헌은 남아있으나 현재 유적은 찾아볼수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수산면 오티리에는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있어서 매년 정월보름날 마을사람들이 모여 오티별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정형편상 격년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고 문화제행사때 마다 수산면의 민속놀이로 출전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오티별신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운영하고 봉화대로 발굴 복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오티별신제의 기능인들이 대부분 대도시로 이주하였고, 또한 연로한 실정이나 이를 전수할 젊은층이 별로 없어 안타까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제 예술행사에 별신굿을 재현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전통문화의 유지계승 면에 대한 미래의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는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형문화재로 분류하여 미래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는 현재 추진중인 덕주산성, 망월산성 복원공사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축조당시의 웅장한 자태를 복원완료하고 기타 목조문화재는 보수공사를 별도로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지방정부 출범과 걸맞게 우리지방의 역할을 올바르게 세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방의 정신적 지주인 의병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의병역사정립과 함께 의병사적지 현역화 사업을 본격추진해서 제천이 의병의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지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방의 고유민속을 보존하여 수혜에 전하기 위하여는 매년 문화제행사시 읍면동별 민속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의 창달은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역량제고와 문화예술 공간확보, 그리고 시민의 동참과 호응이 서로 어우러질때 가능한 것으로써 시에서는 이 기본 3요소를 충족시키는 지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네, 장기훈의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시 재정의 열악성에 비춰볼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예술문화단체의 막대한 지원은 지금현재로써는 어렵다는데는 공감이 갑니다.

또한 이 답변서 내용밖에 대답할수없는 집행부의 심정도 충분히 그 한계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의 문화의 수준은 걸음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문화의 투자는 그 중요성이랄까 모든것은 청소년 2세대를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가 마땅히 투자하여야할 생산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모성이 아니라 우리가 황폐한 제천을 되물림하지 않을려면 지금부터 과감히 문화예술단체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제천에 예술단체가 법인을 제외하고도 여러단체가 있다는것은 김과장님께서 다 현황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단체의 단원들이나 회원들 그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신다는 것도 김과장님께서는 실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 들어서 의림극단이나 내토합창단 의림극단같은데는 연중 무대에 막을 올리는 것이 2~3회,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초에 무대에 올렸습니다.

한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까지는 무려 한 3개월여가량 리허설을 해야 되고 단원들의 시간이나 물적 여러가지 투자가 되어야지 무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원들도 모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그분들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주머니를 끌러서 점심, 저녁을 사먹어 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때 그사람들이 그런 창작활동이나 연극활동을 중단할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매우 염려가 되어서 이들단체에 지금 경상적 보조가 7개단체에 50만원해서 350만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지원금액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래서 한 공연을 치룰때 내토합창단이나 의림극단같은데서는 500만원에서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지원이 김과장님 잘아시지만 200만원을 이번 행사에 지원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티켓에 의존한다면 그 적자폭이 말할수가 없습니다.

학생층에서 이번 행사같은데도 입장료수입이 약한 60만원 정도, 총 행사 금액이 800만원이라고 볼때 200만원과 60만원, 일반 입장객의 수익이라는 것은 기대할수가 없습니다. 제천 현 수준으로 봐서,

그럴 경우에 앞으로의 제천예술단체가 가야할 길은 매우 험난하고 그들 스스로가 정말 이제는 해산위기에 까지 처해있다는 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외면하다시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고 또 앞으로 각 단체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우리 정말 예술의 불모지, 문화의 불모지라고 했던 척박한 제천에도 그나마 많은 행사들이 최근에 유치되거나 공연이 되어서 많은 문화의 시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15만 시민으로 봐서는 미진한데 우리시 집행기관에서는 열린음악회, 또 마당놀이등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재정적인 취약성을 갖고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도 체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작품이 무대에 올라가기 까지 많은 노력과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은 지원범위가 상당액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생단체별로 전부다 일정액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예총 산하에 있는 예술단체 각 법인단체에 저희들이 문화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총도 1년에 1,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00만원 가지고 예총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산하에 있는 7개 예술단체들도 각 단체별로 50만원씩해서 3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가지고는 예산활동을 할 수 있는 자생단체의 지원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해 볼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저로서도 체감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금번 추경에 상당한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예산정책상 참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은 감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술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실과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확보에 노력을 분명히 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열린 음악회나 마당놀이등에 대한 대규모 행사유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꼭 시에서만 유치를 해서 할것이 아니라 제천시에 각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단체에서 많이 참여가 되어서 보다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그 또한 지역문화 창달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며 시에서 모든 것을 예산으로만 해결할려고 하다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하나씩 각 단체에서 일익을 담당해줄때 제천시 지방문화가 꽃필수 있는 것이지 어떤 시에서 예산만 투자한다고 해서 지역문화가 꽃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린음악회나 마당놀이등 대규모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단체와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방송단체와 협조를 구해서 좋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보다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예산지원이 일시에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예술단체 모든분들이 어떤 실과장님 보다도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재식 실장님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이점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분들이 예술활동하는데 연극이나, 합창이나, 미술이나 최대한 자구책이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침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이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김재식 담당관님께서는 남다른 노력을 하고있다 하는 것은 다행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문화의 유지계승 면에서 미래의 지표라는 그러한 질의를 했는데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청풍명월의 고장이다 이것은 문화행사때는 다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유지계승을 위해서는 축제행사라든지 성역화사업,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 문화측면에서 우리가 양위주보다는 질위주의 산교육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면으로 봤을때도 자립도가 24%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이러한 면에 충분히 해야될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향토문화제를 갖다가 발굴해서 교육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차세대에 대해서 향토문화에 대한 산교육을 시켜가지고 전통문화유지 계승을 갖다가 우리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예, 이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명월의 고장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서 향토문화창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물론 청풍명월의 고장하면은 충효를 바탕으로 둔 어떠한 정신적 문화기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효라고 그러면은 의병정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의 청풍명월의 고장인 것만은 틀림없고 또 그것을 정신적 지주로 삼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의병정신을 우리가 어떤 정신적 지주로 삼자고하는 것은 청풍명월의 고장인 것은 저희들이 최근부터 계속 가져왔던 기조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의병문화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방금말씀하신 정신적 지주문제는 앞으로 제천에 유치되어있는 세명대학이라든가 각종 학계를 이용해서 좀더 좋은 연구과제로 삼아서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등을 유치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오티리에 있는 봉화재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네,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저도 가봤지만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게 문헌에 보면은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봉화를 올렸던 곳이라고 들려오는데 봉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의병 문화제를 할때 민속놀이로서는 횃불놀이라고 있습니다.

횃불놀이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양영당에서 횃불봉송을 해서 시내까지 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개 읍면 단위에서 동시에 올려서 외곽에서 부터 들어온다면 문화제행사가 더 빚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전체가 화합되고 같이 동참하는 참여의식에서도 좋고 각면에서 들어오는게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역사에도 나와있는 의병장 윤석 장군께서는 중령제를 넘어서 수산, 덕산, 한수, 충주일원을 다니면서 의병활동을 활발히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덕산에도 신륵리에 있는 봉황사에도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게 있고 한수에도 덕주산성이 있는데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만 추진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자양영당외에 사라지고 없어진 영당이 다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산만 해도 용화영당이라고 있다고 저희들은 어른들한테 들었습니다.

지금도 용화영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르신네들이 계시는데 용화영당에 대해서 발굴 복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티리 봉화재 문제에 대해서 횃불놀이 관계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선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의병장 윤석장군과 관련해서 덕주산성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용화영당 문제는 앞으로 더욱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자료에 근거해서 문화제적 가치가 있다면 가치를 존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김재식 공보담당관님 본의원을 비롯하여 제천시민 모두가 기대가 크다는걸 알고 계시면 거기에 부응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군통합 이후 95년도에는 의병창의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병문화제라고 해서 작년에 문화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문화제 행사가 4-5개월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제 명칭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중에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쩨로 실질적인 문화제는 범시민이 모두가 동참하는 문화제, 전국적인 예를 들지않더라도 우리 이웃 시군인 영월의 단종제, 충주의 우륵제, 영도에는 남계예술제등 지금 많이 발전해서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지역 문화제 발전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남기영의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수산 오티봉화재는 전국 보고중 일거에 속한다고 알고 있으며 동리에서 서울간 직봉 4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봉이라고 사료됩니다.

봉화재는 800년전 군사 통신수단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봉화재 옆에 통신 철탑이 높게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윤성열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제 개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시군통합 전에 청풍문화제, 의림문화제 작년에 의병 100주면 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의병문화제 이러한 문화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개최하는 주관부서 역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또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의병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각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명칭도 다시 해야 되겠고 물론 참여문제도 많은 개선이 돼야 되겠고 주관문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5월중에 뭐든지 확정해서 준비기간을 1-2개월뿐이 못가짐으로서 보다 질 좋은 문화제를 개최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부터 저희들이 앞당겨서 본 행사 계획을 입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매듭짓고 확정짓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예술제의 참여문제입니다.

문화예술단체만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민이 총화 참여해서 본 문화제가 모름지기 문화예술인의 축제가 아니고 제천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화 발전돼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단체가 총화 참여해서 본행사가 앞으로는 그야말로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수산 오티봉화재 문제입니다.

통신시설의 설치 문제는 저도 최근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실은 바로 확인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봉화재가 문화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과 관련된 농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향후 대응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조직개편안이 계획되고 의회 의결 및 공포 시행되기까지 과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우선 먼저 농민단체와 관련된 조직개편 추진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해 10월 30일 조직개편안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심의위원회 구성을 14명으로 지난해 12월 7일날 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안 심의위원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2회를 지난해와 금년 1월달에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농민단체 낙우회와 면담을 지난해 12월 23일날 한바가 있고 의원님들 정례간담회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금년 1월 16일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원예유통과와 축산과 통폐합 보류 조치를 금년 1월 17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민단체 요구사항 협의 및 면담을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과 2월 2일 두 차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2월 5일자로 답변을 해 드렸고, 그래서 최종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심의를 거쳐서 2월 14일자로 의회에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상정했던 바 보류돼서 2월 23일자로 인쇄해서 조직개편안이 원안가결돼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심의 위원회 의원님들과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한시기구인 원예유통과와 축산과에 통폐합안을 보류하는 등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3일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이 가결하여 주신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사전 보고를 거쳐 96년 3월 8일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께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공포 이후에도 농민단체 임원들을 두 차례나 만나서 이해가 되도록 설득하고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로 인하여 반발하거나 집단적 행동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국을 감축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임시회의때 설명 드렸고 농민단체에 한 사항입니다만 지난 조직개편시 농정국이 감축된 것이 아니고 농정분야에서 관광분야와 지역경제 분야를 흡수하여 산업경제국으로 확대보강하는 것이므로 WTO 체제에 도농이 함께 공존하고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실지로 산업경제국을 살펴보면 농업분야 농업정책과가 주무과로 편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원예유통과와 축산과로 편제되어 있는 바 이는 농업분야 정식안이고 확대보강 개편이라 봐야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경제국의 정원도 총 39명에서 71명으로 32명이 증원되어 특히 농업분야에 정원도 증원 책정 되었습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분야의 기능과 담당사무과 그대로 살아있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을 폐지나 감축으로 정리하게 되면 본질이나 개념이 바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농민단체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자치 및 농촌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국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지역농민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개편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다음 조직개편시 참고하여 조직개편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등 많은 의견을 수렴 추진할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단체 등의 의사를 참고하여 지방자치 행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이 되도록 계속 연구 검토하겠으니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농민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답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인원편성 사항과 무보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 설치된 민원부서를 말씀드리면 청소과, 하수과, 민원봉사계, 재난관리계 등을 신설 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인력이 증원 보강된 부서는 세정과가 5명, 시민과가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명, 가정복지과 2명, 농업정책과 3명, 도시과 4명, 하수과 1명 등 7개 부서에 총 20명을 보강 하였습니다.

이 정원은 총무과 3명, 지역경제과 1명, 산림녹지과 2명 등 주로 지원부서에 인력을 감축하여서 민원부서를 보강하는데 노력 했습니다.

사실상 인력을 감축하는 사항에서 민원부서와 사업부서에 20명을 보강한 것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직 현황과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무보직은 본청에 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 6급이 6명이고 농업 6급이 1명이 있습니다.

무보직 대책은 사실상 기구의 증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시기구의 감축 등으로 특별히 해소할 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해소방안은 6급 이상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중에 일부 해소와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들 6급 무보직들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보직해소에 중점을 두고 인력 관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병창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총무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네,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시정전반에 걸쳐서 총괄하시는데 상당한 노고가 많으시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다시금 질의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지원부서보다 직접적인 부서에다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질적인 시정이 되게끔 요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답변서 제출하신걸 보면 이것은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축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95년도 기본현황을 참고하면 농정국이 48명이었죠?

48명인데 경제과가 18명, 관광과가 7명, 녹지과가 15명, 합계가 88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합한 기준을 제출한 것을 참고하면 71명이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7명이라는게 줄었는데 늘었다고 지금 진술을 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쉽게 보면 농업분야에 많으신 배려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있지만 답변서의 농업분야 기구표는 과장님의 교묘한 위장술로 유도하고자 하는 저의가 짙다고 생각이 갑니다.

정확한 답변 즉 95년도 기본현황이 틀리는가, 지금 제출한 과장님의 답변서가 잘못되었는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시군통합시 무보직이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금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제출을 안해 주셨는데, 전년도 무보직자가 금년에도 무보직에 있나요?

14회 정기회의시 인사원칙을 말씀하시면서 전체 공무원, 개인별 고충처리 상담을 해서 인사에 반영, 항상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보직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95년도 농정국 정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원이 어디서 나온 정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김병창 의원 ’95년도요?

○총무과장 권기수 예.

김병창 의원 이거 기본현황에서 베낀 것입니다.

이건 시에서 발행하는 것이니까 틀림이 없는 것이겠죠?

○총무과장 권기수 이번에 저희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가 폐지가 되면서 그 인원이 전원 산림과로 흡수가 다 안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준 것이죠.

그거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구개편을 한 이유가 뭐냐, 공영개발사업소를 없애고 녹지과를 없애고 이런 이유는 그 인원을 그대로 다 써먹을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인원을 타부서에 조정해서 인력을 적절히 할려고 이렇게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현황에서 했던 것은 녹지과 같은데가 아마 정원에 이번에는 줄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할 적에 인사상담을 해서 직원들에 불평불만을 없애고 이런데 무보직계장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 분들이 지금도 저희한테 와서 인사상담을 합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언제 보직을 줄 것입니까 하는 것을 하는데 보직을 오늘이라도 주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형편상 보직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보직으로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3월 16일 전국 통합시 부시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청북도 대표해서 올라가시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 했습니다.

통합시로 인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받다보니까 매년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그런 기구개편을 감축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인사 승진 기회가 없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이래서 한시기구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율권을 줄 수 있는 이런걸로 다시 배정을 해다오 하는 요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지 시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이 무보직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무보직자가 지난해에 정원인데 금년도에 몇명이나 됐느냐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자리가 있어서 한 명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농업직 한 명, 김시춘이라고 시립도서관에 보직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볼 적에 앞으로 5월말안에 한 두명 정도는 풀릴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자리가 나는 이런게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볼 적에 넉넉히 잡아서 금년 연말까지 가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예상이지 꼭 그것이 난다 이건 왜냐 하면 7월 1일자로 어떤 공로연수 이런걸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공로연수가 안되면 자리를 못주는 것이고 다행히 되면 자리가 나서 보직을 줄 수 있는 이런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제가 문답식으로 제가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러시죠.

김병창 의원 7명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분들이 맨 7명 무보직으로 된거죠?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김병창 의원 그러면 지난번 시정질의에 답변하신 권과장님에 답변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네요.

이행이 전혀 안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 이행을 누굴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병창 의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여하간 인사원칙에 답변서에 보면 불평불만이 없게끔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적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가 아니라 가능한 방향, 직원들이 불평을 안하는 방향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김병창 의원 그리고 농정국 폐지에 대해서 인근시 충주시를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 봤어요.

충주시는 농정국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나 유사한 도농복합 도시인데 어떤 맥락에서 우리는 그런 일차산업 아직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유익한 조직개편이 되겠는지는 과장님도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시리라 기대는 합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것을 비교를 해봐도 충주시에 각 계마다 우리시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보강이 많이 돼 있습니다.

두명 내지 세명 많은데는 여섯명이 더 돼 있어요.

그러한데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총무과에 한 계를 볼거 같으면 총무계는 현재 15명이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권기수 우리가 29명입니다.

김병창 의원 그건 총무과 전체가 그렇고 총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계에 15명인데 지금 농정을 가장 많이 다루는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농업정책과가 16명이에요.

지원부서인 총무계가 15명인데 원예유통과는 8명뿐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계가 실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15명이 아니고 저희 청사관리라고 청소하는 이런 사환 이게 전부 포함이 돼서 또 총무계에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전부다 총무계로 잡혀 있습니다.

또 부속실에 있는 비서 여직원 다 우리 총무계입니다.

총무과에 총무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총무과에 총무계에 실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인원이 15명이 아닙니다.

그거를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전체 15명이 총무계에 앉아서 일하는게 아닙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원부서 물론 총무과, 공보실, 기획, 회계과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직접 부서인 농정과나 산림과 유통과, 축산, 건설, 세정, 도시과 이런데다 지원부서에 인원을 좀 직접부서에다 인력을 보강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권기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나올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조직개편 진단한 결과 최소한 지원부서에 인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더 뺄 수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글쎄 아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건 우리 과장님 아주 위장술이라고 보는 것이지 전 이거 농정국하고 경제국이 두개 국이 합해서 산업경제국이 된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 안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 농정국이 우리보다 인원이 많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충주는 인구가 20만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직급도 부이사관입니다.

우리보다 정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거고 또 저희시가 농정국을 폐지한거같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절대 폐지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한 것이 그래도 우리시가 조금 차원 높은 이런걸 생각해 보자 이래가지고 1,2,3차 산업을 합병하는 이런 부서를 만들자, 보강하는 이래서 산업경제국이라는 명칭을 붙인거 뿐이지 농정국을 없앤 이런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충주시는 기구개편은 먼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자치단체별로 전부다 특색있게 우리 제천시에 맞는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부적합하다 이러면 더 좋은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주시는 충주시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 지방에다 준 자율권입니다.

의회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저희들이 잘 운영해 봐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개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게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제가 조사를 안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심도있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장님하고 시비거리가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아닙니다. 충주시 이런데를 비교해서는 안되죠.

김병창 의원 우선 산업경제국이라고 71명이 이렇게 증원이 된걸로 저희들한테 이런 기구표를 주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거는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더 줬기 때문입니다.

농업정책과같은데 우리가 인원을 더 줬다 이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인원을 더 줘야만이 우리 도농복합형에서는 타당하겠다 이래서 줬다 이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여기 16명으로 되어 있죠.

지난번에 농정국이 있을때 농정과 13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16명이 ’95년도에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죠.

김병창 의원 정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황판에 16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권기수 그때는 13명이죠.

그런데 16명을 정원을 만들고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명을 더 보강해서 17명을 줘서 현재 1명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 제가 혼돈을 하게끔 지난번 ’95년도 제출한 기본현황이 가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군요.

○총무과장 권기수 글쎄 그건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김병창 의원 저는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조사를 안한 것으로 저한테 반문하시는데...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그 현황보다도 먼저번에 조례개편할 때 정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정확해요.

이거는 하마 작년 것이면 그게 아닙니다.

김병창 의원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작년도 이걸 가지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시정질의 넣은거하고 밤새도록 비교해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사를 안한거 같이 지금 의원님을 가지고 노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기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병창 의원 아니 그런 식으로뿐이 더 합니까?

저희들이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제출한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총무과장 권기수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조례를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았으니까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표가 다 나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고 인원을 속여서 저희들이 뭐 합니까?

각과에서 그렇게 속이면 가만 있습니까?

김병창 의원 우선 과장님 지난번 14회 정기회때 57p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회의시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답변해 주셨던 것을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더 습득을 하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후에 그것이 반영이 되게끔 꼭 도와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인력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민선시장 출범이후 시민에 대한 지대한 욕구가 충족돼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 발전 방향 또한 정해 놓고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을 추구하는데 와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관광개발사업은 우리 제천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점 시책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인력관리에 있어서 또 그러한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종전에 비해 인력이 증원되는 부서로써는 상당히 바람직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좀 더 참고해야 될 사항은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천시가 권역별로 사업 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악권, 박달권, 청풍권 또한 제천권 또한 우리시에서도 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서 인력이 더 배치돼야 되지 않겠나 또 인력의 효율적인 이용도 제천시에 발전방향과 맞물려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총무과장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지난번 기구개편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특히 도시행정에서 또 지금 시대적으로 변천에 따른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새로 신설한 것이 하수과, 청소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설 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를 신설한 것도 지금 정용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제천지역에 지역개발을 앞당겨 보자 건설과에서 농업 비례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어려움 이런 것을 덜자 이래가지고 하수과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청소과를 만든 것은 우리 도시행정 앞으로 제천시가 발전할려면 그런 주민들에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청소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시가 관광개발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부서에 인원을 증원하고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시에도 관광과같은데는 인원을 1명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인원을 보강 및 기구신설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기영의원이 질의하신 각종공사 집행하는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농어촌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충주댐 지원사업, 상사업등 총 264건을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모두 24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역개발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중에는 사업의 규모, 성질,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해서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시 본청에서 2천만원 미만의 사업은 읍면동에서 집행하게 하였고 본청 집행은 회계과에서 읍면동 집행은 읍면동장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체결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집행은 72건 읍면동 집행 192건은 69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184건의 사업을 현재 전체공정이 70%를 보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거의 모든 사업을 5월31일 이전까지 마무리 지어서 영농이라든가 기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금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96년도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발주한 현황을 잠시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5천만원 이상과 5천만원 미만으로 나눌때 264건에 78억원의 사업을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5천만원 이상이 17건으로 전체 264건의 건수는 6%, 금액으로는 31억7천만원으로 해서 41%를 점유하고 있고 5천만원 미만은 247건으로 %수로는 전체의 94%, 금액으로 46억3천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읍면동에 배정한건 2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92건으로 전체의 78%를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고 사업비는 27억으로 전체사업비의 58%를 배정해서 각읍면동장의 권한사항 책임사항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기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제가 면 단위 의원님들한테 들은 이야기대로 덕산에도 보면은 면장님이 줄 수 있는 2천만원 이하 사업도 관내에 있는 업자들 한테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얘기는 물론 한두건이야 줬겠죠 그런데 한두건 준것도 그분들이 불평을 하니까 왜그렇게 됐냐고 물으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작업을 시키면서 일주일 이상 보수도 받지않고 중장비를 지원해 가면서 사업을 해줬는데 돈이 들어가고 괜찮은 사업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고 상당히 난항을 겪고 어려운 공사는 액수도 적은 2천만원 이하 8백만원 9백만원 잘라서 주는데 대해서는 불평을 갖더라는 얘기입니다.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14회 정기회의와 그때도 분명히 답변은 오늘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어느 한 지역에서는 사실상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업자들이 맡더라도 잘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시내에 있는 업자들이 발주를 해서 사업받아서 소규모업자한테 도급을 주는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면 단위 소규모사업 192건에 대한 면장님들이 사업을 준 업자와 액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자료는 해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192건이라는 건수하고 27억의 돈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것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한테 준것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발주를 시켜놓고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업자들이 각읍면동에 이읍면 갔다 저 읍면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걸 봤습니다.

사업자들은 그거를 우리는 나무랄수는 없습니다.

다른데서 청탁도 들어오고 각읍면에서 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선택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읍면동장입니다.

아무리 다른데서 청탁을 받고 하더라도 내지역을 위한다든지 내지역의 업자를 위한다든지 하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은 읍면동장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읍면동장도 사회생활도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여러가지 상황에 이끌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줬기 때문에 지금같이 타지역업자가 왜 많이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읍면동장의 권한사항이지 다른사람의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모든 사항이 발주된 다음에 각읍면동의 꺼를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동에는 파악을 안했고 읍면은 파악을 했는데 50%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 지역에서 발주가 돼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읍면동장들이 사업 배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오는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장한테 많은 권한을 줘서 관내의 업자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업자가 하도록 시에서는 최대한의 금액이나 이런걸로 봐서 금년에도 많은 배려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읍면동장들의 교육이라든지 지시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재배정해서 면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셨다고 하셨지만 이게 공문화 되거나 이런건 아니지만 본청에도 어차피 상급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어느 과장님이 사업을 줘야 되겠다고 그런 정도로라도 면장님들은 심적인 부담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줘놓고 위에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이리빼가고 저리 빼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는 과장님이 인정을 안하실 것입니다.

기왕에 면장님들 한테 권한을 주셨다면 면내에서 최대한 부실공사가 되면은 면장님들이 책임을 지면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의욕껏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소규모업자들이 내고향에서 내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양반들 한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 부탁을 한것이 얼마나 되고 이런거를 자세히는 못했지만 업자를 분석해 봤을 때 별로 그런 일이 없는걸로 판단이 되고 사실 업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친분의 관계에 의해서 얻은 것이 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일이 저희 본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겠고 또 어떤 그런 부탁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을 맡고 있는 읍면동장이면 지역을 우선해서 생각해서 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결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읍면장한테는 공사의 책임까지를 사실 맡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크게, 크게가 아니라 아주 관여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장한테는 동에는 토목직이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책임은 시 본청에서 지더라도 동에도 권한은 배부를 해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잘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행정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두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이 분임경리관에서 경리관으로 권한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재무부령은 3천만원까지 면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고 단종의 경우는 5천만원 까지 면장이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면장한테 높여주므로서 2천만원까지 재무부령을 면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천만원 이상은 시장이 한다고 해서 공문지시를 했는데 2천만원은 거론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조금전에 이영재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그전에 분임경리관은 700만원까지 일상적인 경비가 지출할 수 있었지 그이상의 금액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제도개선이 읍면동장이 경리관을 하면서 2천만원이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입찰을 볼수 있습니다.

몇억짜리 공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업은 원칙은 예산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산이 섰으면 10억짜리라도 읍면동장이 입찰을 보여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지역개발과에 모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어 있고 이것이 3천만원 까지는 재무부령 업자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은 되는데 단종이상 이어야만 수의계약 할수가 있고 그러나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왜 2천만원으로 했느냐 3천만원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금년에는 2천만원까지 읍면동장한테 재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건수가 17건으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전체의 7%뿐이고 금액도 5억3천만원으로 12%를 점유하는 낮은 비율이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의 사업중에서 3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까지는 읍면동장이 집행하고 관리를 하도록 했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시 본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저희들 상황 판단에 따라서 내부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이영재 의원 이건 제가 왜 묻느냐면 264건중에 72건은 읍면동장이 이미 시행이 돼가지고 60-70%이상 공정이 다 됐는데 지금 회계과장이 이거를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188건입니다.

우리가 우기전에 이공정을 어느정도 끝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3천만원 까지도 수의계약을 못해서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면에다 다 같은 포장인데 우리 같으면 장곡리 포장이다 이거예요

2천만원 짜리 포장하고 3천만원 짜리 포장하고 뭐이가 다르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거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발주가 안된 사업은 두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공사가 중복돼다 보니까 못하는데 저희들이 우기전에 5월31일까지 저희사업을 대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입찰을 본 사업외에는 전부가 완공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영재 의원 이걸 읍면동장이 할수가 없고 시에서 회계과장이 빨리 계약을 해서 우기전에 끝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박종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박종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은 여러분 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그런데도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아직 찾지못했다는거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읍면실태는 각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실태는 현황과 같이 시설중의 80%이상이 관리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서실이나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등의 이용시설은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상시 관리자가 없어서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지 않는 관계로 모처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복지회관이 당초의 건립목적과는 달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회관에다가 시 예산을 투입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아직 복지회관의 문이 개방되지 않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본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읍면장을 복지회관 관장으로 하고 복지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읍면별로 별도로 두고 읍면장 책임하에 활성화 되도록 했고 또 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당초의 시설보다는 여러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회관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각읍면의 농촌인구가 감소한다든지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읍면에서도 차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용시설이 보다 편리하고 좋은 시내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읍면복지회관이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읍면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가지 고심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것도 넣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막다른 생각까지도 해봅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읍면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고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하루에 두사람이 찾아오든 네사람이 찾아오든 이용하는데 우선 불편이 없도록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때 방치하는 입장에서 할수도 없고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지역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복지회관이 지금 변화에 따른 복지회관으로서 제 목적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의원께서도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복지회관 자체는 실질적으로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정용만 의원 이러한 행정자산을 면 단위 복지회관이 설치한 본목적에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있겠지만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차라리 지역주민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다면 오히려 그게 어떤 목적으로든 잘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지난 정기회때도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도나 내무부하고도 전화상으로 정식적으로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만 수산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면의 복지회관이 전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종재산화 해가지고 팔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승인과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연구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국비가 환수가 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뜻이나 의원님들의 뜻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다시한번 건의라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거기 떄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을 할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연구는 안해봤습니다.

정용만 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농촌지역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복지 측면에서 시설을 지원을 해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전혀 활용되지 않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읍면지역의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인가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시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때 과연 복지적인 측면에 활용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매입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지역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금 복지회관이 굉장히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이런거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놨습니다만 읍면의 여건상 그런게 안들어가고 활성화 되는 방안도 없고 사용을 하는 방안이 지금 안나와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비로만 지었다면 그거를 음식점이나 이런거를 주면서 위에 한층이나 또 나머지 공간을 읍면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꼭 매년 확인이 나오고 그런게 들어가면 내보내라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못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려운 과제로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동의 직원들까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인상계획 및 그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저항 개선 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지방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필지별로 매년 토지등급을 산정하여 ㎡당 가격을 고시결정하여 ’95년12월에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정부의 토지가격을 공시지가로 변화한다는 그런 얘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액도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토지과표로 선정하도록 하여 ’96년 1월 이후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96년이 아니라 ’95년입니다.

’95년 12월 1일자에 의해서 법률이 경과조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 비율이 확정되기까지는 종전대로 시행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현재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등급 과액을 과표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액으로 전환하는 첫해인 금년도에는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결정은 내무부에서 종합 검토중에 있으므로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토지과표를 현실화하도록 하여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 측면과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시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첫째 우리 재정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요금수준 및 원가분석 셋째 시금고 유치관리 실태 최근 3년간 은닉세원 발굴 실적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은 1,142억21백만원으로 그중에 자체수입은 24.4%인 279억23백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5.6%인 862억97백만원이며 자체수입중 지방세 수입이 94.6%인 165억5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그중에서 9.8%에 해당되는 112억82백만원입니다.

다음 p입니다.

세입구조를 도표에 의해서 보면 지방의존수입인 지방교육세가 총수입에 40.9%이고 보조금이 20.6%이며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방세는 64.6%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의 종류별 최근 3년간 현황은 붙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도록 하여 계속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재원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 확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요금수준 및 원가분석 사항을 답변드리면 지방화 시대의 자치단체에 자주재원 확보 등 지방재정 건실화를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요금수준이 원가보상에 대해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p입니다.

현행 사용료 수수료의 원가보상율은 도표로 작성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은닉의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 요금의 현실화가 바람직하지만 각종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경제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예치 운영과 운영 실태는 지금 현 시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에 457억73백만원이 예치돼 있으며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에 91억41백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57억73백만원중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융자신탁, 양도성예금, 환매조건부채권 등 장기성예금에 462억이며 일반예금은 현재 31억73백만원이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충북은행에 91억41백만원중에 환매조건부채권, 기업융자신탁, 양도성예금 등 77억52백만원이며 현금체제는 13억81백만원입니다.

시금고의 자금운영은 유휴자금을 최소화하면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갖은 지혜를 모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최근 3년간 은닉세원 발굴 실적중 각종 세무조사를 통하여 ’93년도에는 299건에 17억31백만원을 했고 ’94년에는 285건에 13억69백만원, ’95년에는 44건에 4억57백만원을 은닉세원을 발굴 했습니다.

세수증대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탈루 은닉 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세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네,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도 오히려 하락추세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경과조치를 둬서 ’96년 1월 1일부터 내무부 종합검토에 시달이 되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가 되겠죠? 적용율 프로테이지는요?

○세정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첫해인 ’96년에 가서는 어느 정도 %를 적용하실런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적용률이 대도시에 비근해서 이루어진다면 조세저항까지도 우려되는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 토지등급 가격은 첫번에 공시지가를 토대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공시지가는 필지별 내역에 대해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일반 가격에 70%에서 80%선에서 공시지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과표는 필지별 내용은 틀리지만 공시지가에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2.2%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 부동산 세금을 매기는 다시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32.2%가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도시에는 표준액이 조금 낮고 농촌지역에는 조금 33%, 34% 이렇게 되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고 금년에는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엄청 고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결국은 실무선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토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정적 고압세로 있는데 지금 사실상 토지시가에 과표가 못미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토지가 떨어지만 과표도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세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선 알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확충이란 그런 문제하고 부딪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금년에는 과다한 인상은 안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지시고 토지심사위원회 지가조정위원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장기훈 의원 컴퓨터 전산자료에 입력된 자료가 너무 일괄적이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필지별로 세부사항이 골고루 형평성이 누락된 자료가 돼 있지 않나, 그래서 필지별로 심사위원회를 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제가 공시지가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공시지가 조정위원회인지 위원으로 돼 있어서 몇 번을 참석해 봤는데 공시지가 산정을 할 적에 어떻게 산정하냐 하니까 물론 필지별 등급 가격을 매기되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는 공신력 있는 평가감정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한 금액을 토대로 해서 읍면동 직원이 그와 유사한 토지는 그와 유사한 등급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말로는 엄청 유사한 등급에 유사한 것을 매긴다 하지만 토지정황이 그렇게 같은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읍면동 직원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필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그걸 정확하게 했다손치더라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조건에 있는 토지를 어떤 사람은 평당 만원에 매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천원에 매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천원에도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울로 달듯이 그렇게는 안될거 같습니다.

항상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이웃 시군, 또 대도시와는 분명히 여기가 다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유념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네,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여러가지겠지만 보조자료까지 성의있는 답변자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만 보조자료를 주신거 같은데 그리고 과장님 답변서 뿐만 아니고 전 답변서가 너무 회의에 임박해서 도착하다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심도있는 검토가 돼야지 내용있는 보충질의가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현재 가동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제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을 보면은 간단히 요약도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많은 금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지방화 시대의 특수과제라고 봅니다.

물론 세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답변이 전반적으로 해당 과가 꼬인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소추이에 보면은 땅짚고 헤엄치기 식의 수치인거 같아요

감소가 됐든 증가가 됐든간에 세외수입 활성화 방안하고는 의미가 다른거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먼저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 연도별 현황에서 위에 표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밑에는 항목별 세외수입 현황으로 작성을 했으며 96년도에는 예산목별로 작성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세외수입 기준에 보면은 95년도에 보면은 건축자재 비율이 많아서 그렇고 징수교부금은 작년에는 아파트가 1,500가구가 분양되는 바람에 등록세, 취득세가 목표보다 많았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엄태영 의원 본의원은 경영화수익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기 때문에...

○세정과장 이후준 경영화 수익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엄태영 의원 다음 두번째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례정비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현실과 안맞는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 원가 대비도 과장님이 제출하신 서류에 봐도 현실화율에 20%에 맴도는게 많이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런것들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후준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 되는게 타당하지만 여러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해서 몇년씩 조례를 개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적어도 지방화시대가 정착될려면 현실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및 원가분석은 검토해서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타실과의 것도 협조해서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물가의 영향도 고려하셔야 겠지만 현실화율이 자료에 보면 20%에서 거의 90%가까이 수치까지 너무 폭이 크다보니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이거는 의회 조례정비때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금고 예금관리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회계과 관련업무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저희과입니다.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시금고 관리를 회계과에서 세정과로?

○세정과장 이후준 95년도부터 세정과에서 합니다.

엄태영 의원 본의원은 여수신업무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유휴자금을 최소화 시키면서 시금고 관리가 나름대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양도성예금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엄태영 의원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의 예치의 폭을 넓히는 부분에서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세정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예치는행별, 상품별 관리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거 같은데요 93년에 17억 94년에 13억 현대산업개발을 유치해서 95년에는 동부건설 3억600만원을 비롯해서 4억5,700만원의 추징 세액이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세원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부분이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다뤄야 될 부분이 전례로 봤을 때는 많다고 봅니다만 연도말 감사보다는 연도중에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한 답변자료가 시행정 공개 차원에서의 역할도 되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요부서의 업무니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저는 시금고 계약현황 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드렸던 내용, 특별회계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농협과 금고계약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충북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은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충북은행은 저희가 금년에 특별회계로 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이나 시에서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언제든지 계약상에 시민에 불편을 주거나 이용자한테 나쁜게 있으면, 아직까지는 그런게 나타나지 않은줄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새마을소득자금 특별회계 신설이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 특히 읍면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금으로서 이러한 특별회계가 면단위 단위조합을 이용하게 되면은 굳이 제천까지 들어와서 이용하는 불편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단위조합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농협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을 그리로 주고 납부도 거기서 하고 하니까 별로 불편은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중의 일부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중 각종 사용료, 수수료가 53개 종목이 있는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원가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이 현저하게 나쁜것은 저희들도 이해하는 사실이지만 사용료나 수수료가 원가보상금에 차액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를 들어서 원가보상이 45%라고 그러면 원가는 100원인데 현재받는건 45원을 받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45원이 아니라 53개 종목에서 총체적인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나를 질문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어느걸 말씀하시는지

윤성열 의원 사용료, 수수료 원가보상이 53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이종류가 53개 중에서 체육시설물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것은 돈 받는것이 16가지가 있는데 운동장사용료 이런게 있는데 그거는 원가보상비를 0.4%해주고 주차장 조례같은건 돈받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63%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그거를 물은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거를 파악하지 않으셨는가 본데 0.4%가 된게 있고 69%가 된게 있는데 차액분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현실화 시켰을 때 총체적인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되냐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현실화 시키는 금액이 과다하게 많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엄태영의원님이 질문하신거처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항상 시에서 마이너스되는 행정서비스를 할게 아니라 현실화 시켜가지고 세수확충에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그거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질문드린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저도 이질문서를 받고 답변을 드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빠진게 있어서 복사해서 드린거 뿐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바로드리는게 아니라 딴 실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 질의 답변서의 부족한 부분은 카피해서라도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봐가지고 이해하게끔 앞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소관중에 답변을 드릴것은 엄태영의원께서 세정과 질문한 내용중에 재산발굴 실적에 대해서 항목이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시군통합후에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적발한 것은 95년도에 17필지에서 약 550만원 96년도에는 5필지에 93만3천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바 있습니다.

특히 질문의 핵심이 되는 국공유재산의 재산발굴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국공유재산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잘안돼가지고 재산의 관리라든가 처분 제반 관련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잘안된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를 걱정하신바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도 이와같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지않나해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내부적으로 저희 시장님이하 부시장님의 각별한 배려에 의해서 인력을 증원 배치받고 저희 나름대로 일.토요일 없고 밤 늦게까지 재산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전산화를 시키고 한 결과 그동안에 관리누락이 되었던 국공유지 4,989필지 913만2천평을 시가로는 600억 정도의 국공유지를 색출해가지고 현재는 전산화해서 대장화해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각읍면동에 배부하고 실과사업소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재산관리를 적출한 것을 현지를 파악을 해서 위반 임대한거, 임대 가능한거, 불필요한 재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각읍면 재산관리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만들어서 3월부터 5월20일까지 재산 현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화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재산의 현황파악은 물론 무단 점유된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가지고 은닉된 재산을 색출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재산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시민과 이해가 상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시에서 너무 끌어안고 있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고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실지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은 물론이고 시 재정이 손해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될까를 이것을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네,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군통합 이후 첫번째 제가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장님께서 그 동안 많은 계획과 시련속에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백만평에 시가 한 6백억 정도를 재산을 찾았다 그랬는데 이건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관리부재로 있던 재산이 지금 관리안으로 취합이 된 거죠?

○회계과장 조동현 그렇죠, 시재산이면서도 시재산이라고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은 것입니다.

엄태영 의원 이제 완결됐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완결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적어도 물론 현지실사 실태조사를 각 읍면동에서 하면 또 얼마간 나오겠지만 소유권에 제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98-9%까지는 찾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현지 실사라든가 다른 어떤 사업에 따라서 계속 적출해야 될 과제입니다.

엄태영 의원 ’95년 1월 1일자로 시군통합 되고 나서 본의원이 첫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알아본 결과론 그 당시 시유재산에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파악이 되고 있는게 50%, 또 직접 관리권안에 있는게 그중에 50% 그 정도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분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질의와 촉구드린 사항인데 전산화 작업으로 상당히 한단계 발전된 업무성과를 보이셨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계속 추진하셔서 완벽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재산에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현지조사로 인해서 무단점유나 또 임대가능한 토지가 방치돼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하나의 방안으로 재산발굴을 더욱 적극화시켜 나가자는 신고한 주민이나 발굴 공직자에게 일정한 보상책도 하나의 방안이라 봅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연구로 시에 공유재산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재산관리라는 것은 개인에 재산과 다름없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잘 보존해서 시재정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지방화시대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주요업무 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4월 20일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목적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을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완결키 위한 제도로써 그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창구를 설치 상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민원인에 궁금증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에 경우 관련 실과 담당계장이 참석하는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방향과 가부결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민원은 처리상황 중간통지를 하여 민원인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불가 민원에 대한 심의와 대안제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중에서 처리부서가 4개 부서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본청 계장을 윤번제로 민원후견인을 지정 민원접수에서부터 처리종결될 때까지 수시민원 처리상황을 파악 민원인에게 전화통보하여 주고 민원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가능한 민원업무 처리에 다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현재까지 복합민원 6건에 6명의 계장이 후견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복합민원의 내용은 6건 모두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소방동의, 배수시설 설치 신고, 정화조 설치 신고 등과 관련된 복합민원입니다.

민원업무 관련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 4회, 방송보도 2회, 유선방송 1회, 반회보 게재 3회등입니다.

여러가지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민원을 보러오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민원업무를 연장근무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취급하는 민원업무는 호적, 주민등록, 지적민원, 자동차등록, 도시계획확인원, 여권신청 등에 업무로써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 매주 토요일에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생활민원처리 지역감찰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에 생활현장을 주야로 찾아다니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간에는 계장급을 반장으로 5명씩 1개조로 주 2회 야간에는 실과장을 반장으로 5명씩 1개조로 주2회 운영하여 1/4분기중에 31회에 155명이 참여하였으며 총 59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48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 처리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네,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해결방안을 제천시뿐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후견인 지정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실지 어떤 선정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야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96년 복합민원 6건에 6명에 계장이 활동했다 그러시는데 그럼 한달에 1.5건 해결하신건데 이건 어떤 허울 좋은 제도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적은거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4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만 처리하다보니까 이 건수가 적습니다.

엄태영 의원 민원1회방문 처리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그래서 저희들이 후견인 지정은 복합민원, 민원1회방문 처리제중에서 4개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중간 그런걸 해주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본의원에 생각은요, 민원1회방문 처리제나 민원인 후견인 지정제나 이론적으론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특히 민원행정을 다루는 분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어떤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타시군에 다니면서 종합적인 민원을 접하는 분들에 얘기를 들어보면 제천에 친절도나 모든 면에서 우리시에 행정이 가장 문턱이 높고 가장 까다롭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후견인 지정제 이런걸로 과연 상소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런 제도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하신걸로 봐도 한달에 1.5건 정도 해결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시에 공직자에 여러가지 자세를 시민과장님 혼자서 하시는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민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정통한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제도와 시행에 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행정과 과거에 시행을 답습만 하는 그런 면피행정에 일환은 특히 지방화시대에 친절봉사행정을 가장 앞서가야 되는 민선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고에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네,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공무원들에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매주 토요일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처리를 위해 지역감찰반까지 운영하셔서 주야로 생활현장을 찾아다니시는 일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반면에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봉사로 서비스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는 내 가족이나 친척같이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친절한 하나의 예인데 개중에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옆에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종전에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주무과장이 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 또는 수시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의원님 말씀대로 찾아 다니며 해결해주는 것 보다는 찾아온 분들한테 더 친절히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찾아오는 민원인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또 저희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민원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감찰해서 민원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양자 다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59건을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찾아서 현재 처리 안된 것이 한 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나머지는 다 처리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야간에 나가다 보니까 이런 골목길같은데 가로등 같은 것이 불이 안들어오고 하는 상태가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당과에 통보를 해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밤길을 무난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민원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 다 민원인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중환 의원 좋습니다.

이왕 내친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 운영도 우리 시민과 소속이죠?

○시민과장 한청원 예.

오중환 의원 지금 우리 본청에 민원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앉아 있는 의자를 보면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본의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본의원이 민원실을 한번 방문해 봤더니 거기에 민원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의자가 너무나 안락한 의자로 돼 있더라구요.

물론 좋죠.

많은 시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피로도 쉬오고 이래서 푹 빠진 의자를 앉혀 주신건 좋은데 과연 그런 의자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정말로 서비스를 해가면서 이쪽저쪽 쫓아다니면서 제증명을 떼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시간 정도를 거기서 봤습니다.

민원제증명을 떼러온 우리 시민들이 이쪽저쪽 쫓아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죠.

공무원들은 앉아 있고, 그거는 우리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니지 않느냐 정 그렇다면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쉬는 시간에 신문도 보시고 좀 피곤하면 눈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야만이 좀더 우리 시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안되겠죠.

실례를 들어서 저희들 과에 실정을 말씀드리면 호적제증명 관계를 하다보면 카피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앉아 있을 새가 없습니다.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연실 하다 보면 민원인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 분 접수해서 처리해 주다보면 별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겠지만서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양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이용한다는건 현청사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본청 얘기가 아니고 종합민원실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 말씀이죠?

오중환 의원 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에 의자를 보셨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셔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본의원보다 더 잘 알겠지만...

○시민과장 한청원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원봉사실 설치할 적에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작년도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시에서 민원봉사실 설치할 적에는 당초에는 종합민원실로 할려다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민원봉사실로 해서 즉결처리하는 몇 가지 종류만 하는걸로 결정 져서 민원봉사실을 설치했는데 그 때 당시는 설치할만한 예산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여건이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한 비품 몇 가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의자, 캐비넷, 기타 서류사항같은건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걸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예산절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의자를 구입하신게 아니고?

○시민과장 한청원 구입한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계장 의자는 저희들이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타 나머지 의자도 부족한건 구입을 왜냐 하면 민원인들 대기의자같은거 이런건 저희들이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몇 개만 구입하고 나머지 직원들 의자는 기존에 있던 것도 사용하고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환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의자는 민원봉사실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본의원에게 듭니다.

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 그것이 맞지 않다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바꿔 주셔서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이왕 구입한거니까 우선 쓰다가 나중에 못쓰게 되면 그때 가서 시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환경보호과장 이창우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제천시의 항구적인 환경의 보존문제가 미래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계별로 어떤 시정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시에서는 그간에 환경실태와 앞으로의 비전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포괄적이고 장황하다 보니까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다아시다시피 지난 3월21일날 대통령각하께서 환경공동체구상안을 발표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제천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실천방안을 수립해서 우리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의 기준치를 설정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에서 두번째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수행을 위해서 이건 실지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앞에 유인물에 나옵니다마는 환경시범학교를 6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첫번에 홍광초등학교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할 그러니까 남한강 수계권을 중심으로한 시.군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충주호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하니까 포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고있는 “생명의 숲”조성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추진하고있는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이라든지 박달재정비, 그리고 남산의 의병성역화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환경실태조사를 위해서 백운면 덕동계곡을 조사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하천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서울여대 배연재 생물학 교수인데 연중 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은 저희에게도 보내주는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금까지 늘 해오듯이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효율적관리라든가 또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확충, 그리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이 WTO체제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답변서가 길어져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저희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의원 손을 듬)

예, 이영재의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네, 환경보호과장님 어려운 환경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뒤에 유인물 내용은 WTO체제하에 21세기의 비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당면한 이러한것을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의 주체는 농민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도 지방화 완성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그러면 토질, 수질, 공기 우리가 자연 이렇게 구분을 할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에 보존 문제도 근원이 농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보존 문제도 농촌에서 부터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농촌의 환경개발시설이면 이런데다 대폭적인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있는데 이러한 과제를 갖다가 연차별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할 용의가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 물론 세계화도 지방화에서 부터 시작이 되고 농촌이 지방화의 근원임은 잘알고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까지 환경정책이 실질적으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이 인식이 가고 지금에 와서 이제는 단계별로 정밀단계에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이순간까지도 환경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실지 투자된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부의 많은 지원금이 있어야 농촌의 대책도 획기적으로 이루어 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컨데 지방자치단체 예산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은 어렵지 않느냐 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실천가능한거 부터 실천에 옮기자하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다만 연차별로 우리가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있어서 그런거가 시군에 배정이 되고 그돈이 증액이 될때 융자라든가 각종 환경시설지원금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촌에 할 수 있는 농촌을 특히 오염시키는 축산법이라든가 황폐한 임야를 복구한다든가 이런데에 투자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아직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환경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횡단보도의 맹인용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에서와 같이 우리시 관내의 신호등은 총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맹인용 멜로디 장치가 되어있는 시설이 10개소입니다.

나머지 22개소는 설치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호등 1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5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맹인용 멜로디 장치를 부착할 경우 1기에 약 70만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된 총 32기의 신호등은 맹인용 멜로디가 부착된 신호기는 총 10기로 이중 맹인용 멜로디가 가동되고 있는 곳은 명서동 사무소앞 1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초 정주기식 신호기에 맹인용 멜로기를 부착하였으나 신호기주변 상가들의 소음공해 진정및 불량청소년들의 고의 파손행위등에 따라 정상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신호등업무는 시에서 설계및 사업비 교부만 하고 있으며, 신호등설치공사 집행및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신호기에 대하여는 수리관리비를 교부 일제 보수하는 한편 신설 설치되는 신호기에는 설계시 의무적으로 멜로디 설치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공해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기존 장치보다는 소음공해가 적은 기종을 선택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설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통로 차없는거리 실시후 발생되고 있는 민원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정병원에서 중앙로약국간 230m구간을 ’96년4월1일 부터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상권이 가장 높이 형성된 지역으로 상점주들의 장기 주.정차로 통행의 혼잡과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였습니다.

상거래의 활성화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96년2월부터 시민의 여론수렴과 중앙시장번영회와 수차에 걸쳐 확인한 결과 차없는 거리로 조성키로 합의를 본 곳입니다.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점포들의 상품반입차량은 오전11시까지 진입토록 조치하였으며, 차량통행 금지시간은 평일은 오전 08시부터 23시까지이며, 동절기에는 09시부터 22시까지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용두천 주차장을 이용하여야겠으며, ’96년5월1일 부터 우체국 부터 우정식당간, 재호가축에서 금강약국간 이면도를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노상유료주차장화할 계획이며, ’96년4월26일 노상주차장을 계약하게 되면 다소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없는 거리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검토후 상거래활성화, 문화의 거리등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9개 신호음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속히 정상가동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더불어 당부드릴것은 차제에 나머지 미설치구간도 소음공해가 발생하지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서 조속히 실시할 용의와 향후에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김병창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가 10기가 있는데 1기밖에 가동을 않고 9기가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시설및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신기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예산은 조속히 파악이 되어서 그리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질의하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예, 정상태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네, 정상태의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이 08시부터 23시 까지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상가에 많은 분들이 대략 상가가 철시하는 시간이 10시정도 되니까 11시로 하지말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로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러한 말씀이 계셨구요.

또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시장 신화당약국앞에 넓은 도로를 거기도 같이 유료주차장으로다 만들어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정상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철시시간은 기 상인들하고 중앙번영회하고 상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답변은 못드리고 중앙시장 번영회와 상가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화당 유료주차장화는 기 지금 제천시 자체적으로 봐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앙시장내를 5월1일 부터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그것이 시설해놓고 우리가 여론도 수렴하고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켰던것이 전부다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소하고 점차적으로 전시내가 유료주차장화 되도록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전에 우리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맹인용 멜로디 신호기가 9개소가 고장이 난것은 아마 과장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고 또하나 지금현재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이게 일반성인이 걷는 거리하고 똑같이 신호기가 끊어지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끄럽기만 하지 그거를 맞춰줄려면 예비신호가 들려가지고 미리 장애인들이 걸어갈수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되는데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타임소리가 나요. 소리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때 끊어져 버리니까 사실 설치해도 큰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시겠다면은 거기에 대한 예비신호를 중간에 넣고 어떤 음성신호도 좋지만 어떤 멜로디화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안가는 방법에서 설치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맹인용 멜로디가 좀 소리가 커가지고 인근 상가들이나 주민들의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신기종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신기종을 소음이 덜나는 멜로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을 보고 현물을 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같이 이회사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출장해서 한번 좋은 기종으로다 주민들한테 소음공해가 적은 기종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또한가지는 떨리는 기계도 있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러한것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거겠지만은 예비신호기가 중간에 들어가 맹인들이 길을 건너갈수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겁니다.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횡단보도에 인도하고 차도의 턱이 높다보니까 사실은 여러가지 불편한게 많습니다.

맹인들 같은 경우는 지팡이로 해서 감지를 해서 걸어가지만은 휠체어를 타고다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이건 누누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것도 좀 주민편의 위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그것도 빠른 시간내에 집행기관에서 처리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건널목에 턱이 높은것은 제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건널목의 턱을 낮추는 경계블럭이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농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서 좋은 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관업무중 ’96년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과 보조 및 융자사업 내역을 대상자의 기준과 현재까지 집행 및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보조 및 융자사업은 농촌사업 통합실시 요령 및 자율사업과 공공사업 등 실시사업중에서 대부분 실시된 사업으로써 사업에 종류는 농어민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관광농원개발 농어촌특화단지, 농어촌소득원발굴 육성,농어촌소득개발기금 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벼보급종 공급 차액지원, 벼직파재배단지 조성, 벼직파기 지원, 예비못자리 설치,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 가뭄극복용 자재공급, 벼병충해방제, 저온성병해충방제, 방제복공급, 개량마스크 공급, 소형동력방제가 공급, 공동이용조직 및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쌀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보조사업과 농업회사법인,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토량개량제 공급과, 한해대비 소형관정 사업등 총 25종이며 보조금은 34억4,098만9천원이고 융자금은 23억5,301만3천원이 지원되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붙임 서두에 사업비와 선정기준 그리고 대상자 선정현황과 진도를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부문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UR 협정에 따른 WTO 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 미래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촌사업은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의 과제로 판단되어 본시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 시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구조개선의 조기실현과 정주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중점 추진 시책을 농수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촉구와 생산자 주도의 시장 유통 혁신을 하고 농촌사업정비와 복지기반 확충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농림수산사업 시책의 추진전략을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의원님께서 농지거래규제에 따른 손실보상방안으로 도농의 격차는 정부의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때문에 빈부의 차등을 벌여놨다고 봅니다.

도시의 땅은 규제에서 풀어 도시의 땅을 가진 자는 부자가 되었고 농촌의 땅은 가진 자는 규제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때문이라면 이전 당시 농지의 과표인상분은 규제때문에 못산 농민에게 소득원을 지급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도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과실로 인정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천시민의 도농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지 대책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격차는 농지거래규제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농지의 과표인상분을 농민에게 소득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이 지난 ’95년 12월 20일날 법률 4817호로 공포돼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농지취득은 장기해외근로자 외에는 농지소재지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아무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지거래 규제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농업진흥 지역안 농지는 각종 개발하는데 규제사항이 있으나 정부에서 국민의 식량공급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진흥지역 위주로 밭기반정비사업, 소규모 농경지정리사업, 지하수개발사업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과 특별영농지원 등에 대해서 집중 투자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생존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농격차 해소 방안은 정부의 구조개선사업비와 농특세사업비 추가지원의 확대와 농민 각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소득을 증대하여 격차를 해소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네,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자료준비하신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민속공예품하고 농수산 자재 사업이 있는데 농수산 자재는 뭘 만드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농촌사업은 무슨 말씀인지...

박연길 의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두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속공예품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 자재 이게 보조와 융자가 나가는게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사업내용 말이죠?

박연길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민속공예품과 수산 자재는 비닐멀칭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16p보면 말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아직도 대상자가 선정 안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이건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예비못자리는 기존에 개인별로 못자리를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발육상태가 어떤 병해를 입었다든가 냉해를 입었다든가 이래가지고 부족되는 모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린모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5월 중순쯤 가야 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5월 중순쯤 가서 파종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 본의원이 알기에는 대상자 선정은 지금 해야...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해서 보상을 줘가면서 모를 생산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이영재의원 질의하시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아마 조금 틀린거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에 승패는 정보화의 여하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금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각종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재 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다면 앞으로 농민의 심성을 파악할 수 있는 농정과내에 농사정보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금 농사정보 제공은 지도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재 의원 그러면 지금 지도소에서 한 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정보망식으로 농사정보기구를 설치해서 타지와의 정보망을 연결해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만 지면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저는 구상하고 있는데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하신지?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에서는 추경에 예산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음성관내에 작년도에 농업정보센타가 설치됐습니다.

농수산부 직속 공사로 발족했는데 지금 농산부에서도 공문이 왔었고 저희한테도 있는데 각 읍면동까지 농촌동이 말씀 되겠습니다.

PC통신망을 설치해 가지고 모뎀을 대당 20만원씩 하는데 구입해서 각 읍면동 사무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각종 농사기술자료, 또 물가정보라든가 해외농사정보자료를 인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는 농수산부 주관으로 농업관계 공무원 교육을 3일씩 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더 나간다면 앞으로는 민간인도 이 PC통신에 가입만 하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영재 의원 그 다음에 농지거래규제가 아니고 농지규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제가 보냈는데 거래규제로 이렇게 아마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 규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제는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진흥지역, 과거에 절대농지 이것이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은 수리안전답에 한하여 지정토록 과장님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진흥지역은 기존에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수리안전답에 한해서 지정을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수리안전답도 대상이 되겠지만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앞으로 시행중이고 또 이러한 농업용으로 전적으로 이용할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진흥지역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영재 의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절대농지 상대농지 그건데 절대농지는 수리불안전답 다락논도 관계없다 이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절대농지는 요는 없습니다.

이영재 의원 아까 그래서 진흥지역이라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내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식량안보 차원에서 위에 농산부에서 하향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밑에다 규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도시에 진흥지역이 풀리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다락논까지 가서 진흥지역으로 묶인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진흥지역으로 불합리한 면적 이걸 진흥지역외로 조정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진흥지역은 제가 볼 때 농사를 지어야 된다 판단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93년 12월 24일 지정되고 한데 지금 제천시에 농업진흥지역은 제천동관내 과거 시지역이죠.

시지역하고 청풍면 한수면 관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용도구역안에서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요.

제한사항이 있지만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진흥지역내야지만 허가를 맡아서 폐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진흥지역내에서는 농업용 시설 외에는 타용도에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규제가 아주 상당히 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가치가 없는 땅은 진흥지역외로 풀어야 된다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영농, 정부에서는 기계화영농때문에 추진을 강력히 한다 그러는데 기계화영농도 수리불안전답이나 다락논 이런건 우리가 기계화영농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또 수리불안전답이나 다락논은 대개 가지고 있는 것이 영세농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불안전답이나 다락논은 정부에 지원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더라도 수리불안전답이나 다락논에 소규모 경지정리는 못할망정 논두렁 바로잡기라도 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래서 금년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되고 그래서 2ha에서 5ha 미만되는 이런 지역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지구라고 합니다.

2ha라면 40마지기 6천평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도시비를 100% 투입시켜서 경지정리도 하고 용배수로 설치와 농로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월달하고 각읍면동에 대상지를 몇번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상지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이건 경지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영재 의원 그래서 과장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물이 있으니까 경지정리를 하는데 수리불안전답이다 하면 경지정리를 못한다 이거에요.

물이 있을땐 있고 없을땐 없고 다락논같은데 영세민들이 다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소규모 경지정리는 못해주는 망정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영농비를 줄여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논두렁 바로잡기라도 해줘서 기계로다 농사를 짓도록은 우리가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말씀은 아는데요, 물이 천수답을 말씀하시는 것은 산골다랑이도 지금 그러한 곳이 많지 않지만 천수답같은데는 우리가 소형관정도 투입해줬고 그러나 논두렁 바로잡기라고 해서 그걸로 충분히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두렁 바로잡기도 그렇지만 일개 구역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제 욕심같아서는 많이 좀 그러니까 한개 지구를 한군데 일개 원이 있으면 그 구역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연계시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영재 의원 아니 경지정리는 물이 있어야만...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경지정리라고 해서 아니 차원이 다르죠.

경지정리라고 해서 저수지 있어서 물이 꼭 내려야만 된다는게 아니고 지금 농사짓는건 똑같은 입장이죠.

이영재 의원 아니죠. 그건 과장님이 경지정리를 직접 안당해 보셔서 그런데 경지정리는 우리가 논둑을 하고 밀어제끼고 물나라시를 해야만 논이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중에서 그게 빠졌는데 여기서 제가 소규모 경지정리는 일반 들과 같이 확 밀어서 하는게 아니라 합배미차원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걸 말씀 안드렸네요.

이영재 의원 하여간 과장님 우리가 소외계층 영세농민 이런 사람에게 영농기를 주게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시장 현대화와 엄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문제점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은 상인과 인근주민모두가 갈망하고 있으며, 시도 현대화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일본 선진시장 견학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시장재개발 성공추진세미나 또,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중소유통업계 간담회를 참석 연수케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적극 노력하신 시장내 소방도로개설사업비 확보등 다각적인 노력과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에서 이사회및 총회를 개최하여 인감이 첨부된 사업동의서 37명을 징구하여 개정된 중소기업에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시장재개발요건 3/5이상의 동의를 갖추고는 있으나 동의서를 제출한 37명은 거의가 뒷부분의 토지주이고 나머지 미동의자 10명은 대부분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주로서 현대화사업보다는 개별 건축등의 방법을 바라고 비협조적이어서 현대화사업 추진에 막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현대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해당주민들이 일치단결 솔선 참여하고 시가 행정지원하는 체제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더더욱 지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오롱, 나산, 한솔등 10개 건설회사가 방문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선뜻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난항을 격고 있는 실정이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상호 이해조정으로 하루속히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따로붙임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내 소방도로개설도 조기착공되도록 관련부서에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장기훈의원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소기업자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은 ’93년부터 ’96년3월 까지 23개업체에 38억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93년 부터 ’96년3월 까지 71개업체에 55억4,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충을 위한 홍보및 실적에 대하여는 지난 ’95년 추석절을 전후 시작하여 ’96년4월 현재까지 캠페인 2회 200명, 간담회 22회 530명, 언론사보도및 광고 5개사 13회, 전단제작배포 2회에 8,000매, 반회보, 관련부서, 단체, 기업등 협조문 발송을 5회에 150여개소, TV홍보로는 KBS에 ’96년2월6일 고본주, 홍고추장등을 MBC에는 ’96년2월14일 향토메주등 특산품 다수가 홍보되었었으며, 특히 우리지역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내기업에 주요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코져 시비 900만원을 확보, 220만원정도가 부족한데 이건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50%, 업체 부담 50%해서 60개업체를 선정, 생산품목의 사진촬영을 마쳐 6월중순경에 2,000부를 발간 중앙부처및 전국 시도군구와 출향인사 향우회등에 배부코자 제작준비에 있으며 ’96년4월17일에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관련 전문가등 20여명으로 지역경제 협의회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족시켜 주요시책과 현안을 연구협의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고 실례로 능강 콘도미니엄공사 7동 64실에 대림요업 욕조및 변기가 사용되며, 이외에도 다소의 실적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업애로 직소창구 접수내용및 상담해결한 최근 1년간의 실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애로상담창구를 지역경제과에 개설하여 20건이 접수되었으며, 상담내용으로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세제지원에 대한 내용이 7건 행정지원 협조요청이 4건, 창업입지 2건, 기타 7건을 상담 해결하였고, 최근 송학농공단지에서 건의한 가로등 정비를 위한 사다리지원과 이정표 이전조치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대림산업 제품을 우리시에서 이용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고장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과에 협조요청하여 아파트 공사시 우리지역의 자재, 기술, 인력을 활용토록 부대조건에 명시토록 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등을 수록한 책자 200부를 제작하여 기업과 사용처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산업의 제품은 수도과, 회계과에 이용토록 협조의뢰하였던바 수도과로 부터 대림산업에서 생산된 PE관은 관표면이 연하여 토압에 약하고 누수탐사가 곤란하며, 계절에 따라 신축계수가 심한 편이어서 우리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 년도별을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일본 선진지 시장 견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시장재개발 추진 세미나등 임원들을 현지에 파견해 주시고 연수케 해주신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사업동의서가 현재 80%로 징구가 되고 나머지 한 10명정도가 불분명한 태도로 인해서 미징구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10명이 도로변에 위치한 점포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도 추진위원회에 동의를 못하고 징구를 못해주시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최근에 코오롱이나, 나산, 한솔등 건설회사가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리고 향후에 서부시장 추진계획에 어떤 계획이 계시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동의자 10명이 거의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명정도는 앞에 위치한 분이고 2명은 뒷부분에 위치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대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차지하는 건축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많은 땅 면적에 대개 중앙시장같은 경우도 현대화를 하게 되면은 45%정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되어있습니다.

10평이라고 그러면 4.5평정도 내건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시장도 10평을 현대화 한다면은 많아야 5~6평정도 최대한으로 올려도 5~6평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을 지었을때는 10평에 거의가 다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공유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작한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경제과 3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반장이 돼가지고 1,2,3반을 편성해서 1개계에서 3~4명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목적달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이나 나산같은데서 한 10개업체에서 왔다갔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대들지 않는 것은 서부시장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면적비율과 예를 들면은 서부시장 현대화에서는 한 80%정도를 내소유로 주장하는 겁니다.

건설회사에서는 한 5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보다 큰 이유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부동산이 침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서부시장 현대화라는 것이 현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가 땅만 내놓는 상태이고 건물을 짓는 건설업체에서 모든거를 부담해 가지고 분양까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상복합식건물로 지어서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었을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설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충건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확고한 답변은 안했지만 저희시에서는 관내에 거의 15층 정도로 허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범위내를 주장합니다.

건설업체에서는 20층 까지를 지어야 어느정도 계산이 맞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서부시장에 20층 정도를 짓게 되면은 자칫 하면은 주변에 겨울에 빙판길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15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 의원 예, 그래서 경제과장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부시장은 단순한 시장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명서동 전체 나아가서는 시전체에 까지 발전 이러한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다수는 생존못지않게 지금 서부시장 현대화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시고 자세하게 밝혀주신거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중앙시장을 현대화 시켰던 그러한 노하우를 서부시장에 접목해서 하시는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예,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남다른 감각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내용에 근거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많이 여론화가 되어왔던 인력을 타지역에 많이 손실을 보고있다는 답변에도 건설공사시에 우리지역의 자체기술인력을 활용하도록 부대조에 명시토록 하고 시행중이라고 하셨는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서 그건은 공문을 확인했는데 부대조건으로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제조항보다는 권장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우리관내의 자재 기술인력 이러한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 공동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건축과와 지역경제과와 함께 업자와의 관계에서 깨끗한 행정업무가 될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시군의 그런 선정예를 연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더욱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림산업 PE관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이내용은 지난달 의회에서 중소기업체 방문시 대림산업에서 강력한 건의를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도 많이 들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94, ’95년에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남도해서 전국일원에 걸쳐 납품이 되고 있는데 유독 산지인 제천에서만은 납품을 못하고있다, 역으로 다른데서는 안써주더라도 이지역에서만은 써주는것이 상식적이고 순리적인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고 그런 내용에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답변서만 수도과에서 관표면이 약해서 토압에견디지 못하고 누수탐사가 곤란하고 계절에 따라 신축이 심해서 우리지역 여건에 안맞는다 이러한 내용을 수도과에서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내용은 본래 수도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는게 나와계시다고 봅니다만 과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전문성은 없드라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한번 대림산업을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을 엄의원님이 하시기 전에 그이전에 여러번 내고장상품 애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어깨띠를 두루고 캠페인을 전개해서 대림산업에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엄의원님 말씀하신 실적 제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회계과하고 수도과에다가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과에 가서 계장, 과장들이 전부 보니까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은 탐사자체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가지 ’83년도에 제천에서 일부 생산되었던 PE관 지금 말씀드린대로 관표면이 약하고 토압에 약해서 지금 수도과에서 안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작년 재작년 2,3년전 부터 대림산업에서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완고하고 질이 향상된 이러한 PE관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우리관내에서도 써야되겠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입한것은 수도관, 본관등 그러한 것은 그냥 쓰더라도 조금 떨어지는 하수도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관내에서 관내상품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도 이것을 좀 구입해서 쓰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엄태영 의원 현재 우리시에서 쓰고있는 제품이 동이라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생산된 제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태영 의원 그러한 것은 잘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엄태영 의원 제가 알아본 내용은 수도과에서 답변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제품과는 다르다는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국내파이프 업체에서 유일하게 원자재까지 생산하는 곳은 제천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국 필립스회사에 수출까지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원료로 사용했던 그러한거는 질이 떨어져 몇년전 부터는 제품이 완벽한데 제천시에서는 너무 이용안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서 그러한 불만의 해소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의 공산품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제천시민 홍보시설을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그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번 연구를 해보고 또 구상도 해봤습니다.

지난번 언제 의회에서 이종호의원께서 얘기도 하셨고 이랬는데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한쪽에 장소하고 건물을 이용해서 그런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시장님이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을 하나 예산을 세워서 점포를 임대를 내서 전시회를 할려고 했더니 상당한 많은 조그만한 공산품같은것은 면적을 많이 안차지하는 공산품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큰공산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할거 같아서 도매시장하고 같이 한다고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네, 아무튼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중소기업은 공기업차원에서 관에서 같이 포용을 하고 동반자적인 관념으로 가지 않고는 지방경영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더 차원높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네,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미력한 힘이나마 제역량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다하겠습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장기훈의원의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방침에 대해서 향교부지를 제외한 사유지및 시유지에 우선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향교측과 협조와 강화 의견시 추가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상의를 해봤고 절충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방침에 향교부지를 제외한 사유지및 시유지 우선 시행 한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부시장 현대화는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서부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방침을 굳히고 향교측과 협조가 강화되가지고 의견이 일치되었을때는 추가로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태소 의원 시에서는 아무 시장하는데 권한이 없는겁니까?

간섭도 안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간섭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지원을 해드리는거지...

신태소 의원 그러면 그것도 현대화를 할려면은 제천향교측의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이거를 좀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여러번 서부시장 현대화측하고 향교측하고 대화를 가질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시도를 몇번했는데 추진위원회 자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개 향교부지가 거의가 영세민들이 상가로 구성된게 아니라 거의 가옥입니다. 한 80% 이상이,

주민이 살고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화를 하면은 집단이주를 시켜줘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서부시장 사유지하고 시유지만 추진하는데도 몇년째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향교부지까지 같이 해 가지고 했을때는 그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사유지하고 시유지만 하고 향교부지하고 서로 추진을 하다보면은 서로 의견이 일치되었을때 추가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태소 의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저도 향교대표로 몇번 거기를 그사람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시에와서,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은 많은건 알지만은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이왕하면은 같이 동시에 해줬으면 하는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박종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관리 등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월악산 국립공원 의 지정현황 공원업무의 전담부서 공원지역내 주민의 주거재산권 행사 산업활동에 제약내용 그리고 국립공원의 경계조정 업무에 추진사항 파악여부 마지막으로 공원지역내 주민들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에 추진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월악산 국립공원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공원지정은 84년 12월 31일 지정됐습니다.

전국 공원지역중 17번째로 지정됐으며 87년 8월 5일 관리사무소가 개소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284.5㎢로써 제천시는 그중에 111.3㎢로써 39.1%에 해당 되겠습니다.

공원은 용도지구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지구,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내 토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가 71.1%, 사유지가 27.4%, 사찰소유 토지가 1.5%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첫번째가 국립공원에 지정관리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도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2조에 보면 공원에 보호및 시설에 유지관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 제천시의 국립공원 업무의 전담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전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세번째 공원지역 주민들에 주거와 사유재산권에 제약사항은 자연공원법 16조 제2항에서 허용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허용기준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되지 않은 제외된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허용된 행위라도 자연공원법 23조 제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는 관리공단에 허가받도록 돼 있습니다.

11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는지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번째가 공원으로 지정되기이전에 마을로 형성돼 있으나 공원지구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자연보존이나 자연환경식으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덕산면에 2개 마을 35호가 있고 한수면에 4개 마을 63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집단시설지구가 전체 면적에 0.3%밖에 지정되지 않고 그리고 지정돼도 개발에 적합하지 않고 지정돼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면적은 0.69㎢로써 앞으로 우리가 집단시설지구가 필요한 곳은 덕산면에 3개리, 한수면에 3개리가 집단시설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가 현재 개발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집단시설지구외에 있기 때문에 개발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약요건으로 공원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게 계획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개발에 상당한 제약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 입장은 충주, 단양간 국도를 경계로 해서 옥순봉이나 금수산등이 공원지역에서 제외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시에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산불방지 등이 공원 자체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악산 국립공원은 일인당 관리면적이 11.85㎡로써 다른 공원에 비해서 배가 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 지구경계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계획에 타당성 검토는 10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검토대상 연도인데 저희들이 검토계획이 내무부나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고 관리공단측으로 공기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취락지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 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관리공단에서 취락지구 조정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원구역은 1/5 지도상에 표시돼 있는데 이것을 1/5000지도로 표시하고 누락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해서 공원지역으로 편입돼 있는 한수, 덕산지역에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공원 검토계획이 시달되면 주민들에 거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시 자체적으로 공원지역 주민들에 불이익 해소를 위한 건의 등 행정노력이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3월달에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별첨돼 있는 저희들에 시에 의견을 건의를 했고 지난 4월 1일 시의회에 간담회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업무를 관장한지가 지난 3월 8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장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합니다만,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면 소재지 도로변에 식재돼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성숙하여 건물에 피해를 줄뿐 아니라 가로수 위로 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가로수에 뿌리가 성장하여 하수도에 균열을 가하여 폐수가 다시 식수로 변하여 들어오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가로수를 바꿔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을 답변 요구하셨으므로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소재지에 식재된 가로수는 수령 20년생 정도로 현재 88본이 생육하고 있으며 직경은 20cm 정도, 수고는 약 10cm 정도됩니다.

우리 지역에 가로수가 도로변에 식재돼 있고 수고가 높아서 전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고 일부 상가간판을 가리는 피해가 확실히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선대책에 앞서서 가로수에 대한 효용을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음 p 가로수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면 소재지 가로수는 수종갱신한 것 보다는 전지작업을 실행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가로수 전지작업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충분한 시기에 실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선피해 예방차원에서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한전에 예산지원 또는 작업지원을 받아서 시예산을 절감하고 수산면소재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네,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가로수를 전지작업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질문한 취지는 우선 수산면소재지 주거하는 70%가 자가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폐수를 다시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건강이 첫째 문제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는 것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금번에 ’96년 본예산에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수도 및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공사를 하게 될텐데 차제에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로수를 타도로로 옮겨준다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도시과하고 긴밀한 협조해 가지고 차제에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게끔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식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식수는 식수관을 통해서 되는걸로 알고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흘러가는거 같은데...

김병창 의원 자가수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펌프입니까?

김병창 의원 예, 70%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원만하지 않아서...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가로수 뿌리나 이런거하고...

김병창 의원 하수구옆에 그걸 심어 놓으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하수구에 뿌리가 균열을 주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산면소재지나 하수과 이런데 금년에 공사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김병창 의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그래서 하수구 옆에 가로수가 심겨있기 때문에 도시구역내에서는 하수구 정비를 한다든지 보도블럭작업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확실히 가로수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그때는 거의 불가피 이식을 하고 또 작은 것을 이식을 해서 살릴 수 있는건 가능한 이식하고 굵은 것은 천상 벨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굵은 것도 분을 뜰려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변을 다 파헤쳐야 되고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먼저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서동 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명서동 지역 소방도로 개설은 4개 노선으로 제천여고앞 도로개설은 도로연장 127m에 소요사업비 2억99백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편입용지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사업인가 고시후 5월부터 보상계획이며 공사를 4월 27일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명초등학교옆 도로 및 서부시장옆 도로개설은 재특자금 사업비로 사업비는 2개 노선에 2억원이 소요되며 감정 및 분할측량이 완료됐고 현재 사업인가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5월 10일경 사업인가 고시후 편입소유주와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할 계획이며 동명국교옆 소방도로는 보상가액이 많아 우선 보상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서부시장옆 도로는 토지보상과 동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신연립앞 도로개설은 ’96년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분할과 보상을 위한 감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인가 공람공고 등으로 5월 10일경 사업인가고시후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노선의 도로개설은 보상만 우선 실시하고 시공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바 같이 4개 노선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렸고 도로개설을 속히 마무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렸고 다음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신규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에는 농촌보안등 시설 및 보수비가 예산에 별도로 명시되어 시설대상과 고장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보안등 관리비목으로 명시되지 않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지급토록 돼 있어 일부 읍면에서 민원발생시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추경에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민원발생시 신속히 처리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수요에 따른 보안등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병창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북부권개발과 영월방면 교통체증 해소 및 비행장 주변 민원해결을 위한 비행장 이전에 관한 사항과 고암 삼거리에서 의림지 도로간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장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암동 일대 입주돼 있는 비행장으로 인하여 북부권개발과 그 주변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96년 1월부터 교외이전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2회 임시회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우리시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체납하고 현 비행장을 인수하는 계획안으로 승인되었으나 이 계획안대로 사업추진할 경우 국방부로 인도해 주는 재산과 양도받는 재산의 차이 즉 재정적 적자가 많이 생기고 인구증가 둔화로 양여받을 비행장의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자체 이전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비행장이전이 국방부 자체 교외이전 사업으로 검토되도록 지난 ’95년 10월 18일 재차 건의한 바 금년도 2월 1일 국방부의 회신결과 현시점에서 국방부 자체 이전사업은 불가능함으로 장기적으로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이전을 추진할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비행장이전의 필요성은 지역발전의 장애시설임은 물론 새로 건설할 비행장은 미래교통에 대비한 항공교통기능의 일익을 담당할 도시기반시설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자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투자요건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암 삼거리에서 의림지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행장주변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장락삼거리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의 해소와 그 주변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도로인 중로 1,6,7호선은 폭 20m에 연창 1,725m로 ’93년 3월 8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개설계획에는 공사비 45억원, 용지비 30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시재정 형편으로는 단기간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기능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뒷편에 보면 정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기영 이건 내일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내일 할거에요.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네,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순서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여고앞 소방도로 개설은 편입토지주의 소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학교와 두 가구분 철거할 대상물도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4월 2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군요.

예정대로 착공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명초등학교옆 도로 서부시장옆 도로개설은 재무부 특별자금 사업비로 해서 작년에 이미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 판정기준이 거의 완료돼서 보상협의가 나갈 그런 계획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여기 답변해 주신거 보면 동명국교옆 소방도로는 보상가액이 많이 우선 보상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상을 하고 철거는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보상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기훈 의원 보상은 다 주고 철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동명국교옆 도로가 총 사업비가 15억49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은 6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영천2동 7,8동에 8m 도로를 6m 도로로 2개 노선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계획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5월초에 도시계획 변경후에 그 노선에 대한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다른 지구도 사업비 관계가 변경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상비가 13억38백만원이 소요되고 시공비가 약 2억11백만원 되는데 우선 보상을 먼저 하고 시공비는 사업비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장기훈 의원 향후 계획은 아주 불확실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5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후에 영천2동사무소 도로가 확정되면 바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재특자금이 6개 노선인데요.

장기훈 의원 재특자금이 50억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50억인데 6개 지구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2동 도로때문에...

장기훈 의원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우선 보상을 시작하시겠단 말씀인데 보상을 하게되면 보상이 다 된 지역은 시공을 철거라도 아스콘포장은 못되더라도 하시겠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시공비가 전부 확보되면 건질 수 있어도 전체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부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통행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러면 ’94년,’95년도까지 보상 완료한 전매소앞에 대추나무집을 아실 것입니다.

그 옆에 소방도로 개설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도로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대추나무집옆 도로는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도시과에서 안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글쎄, 명칭이 혹시

장기훈 의원 그것도 한번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서부시장옆 도로는 6억 가지고 다 시공까지 완료할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근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 다음에 화신연립앞 도로개설입니다.

1억이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감정도 현재 완료했고 5월 신규사업 인가를 고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니까 도로개설은 보상만 우선 실시하고 시공은 추후 예산에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동명국교옆 소방도로개설도 저희들 명서동 주민에 숙원사업입니다.

또 13통 화신연립앞 도로개설 역시 지역에 우선 순위사업으로 일순위에 올라갈만큼 굉장히 시급한 제천시내 13개동중에 차도블럭 아니라 보도블럭 한 장 안깔린 지역입니다.

과장님 나가 보셨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장기훈 의원 이렇게까지 방관하고 방치할 수 있을까 정도로 매우 주민들의 행정불신 이런게 굉장히 증폭돼 있는 지역입니다.

매우 사업비가 부족하고 여러가지 어려운줄 믿습니다만 일차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우기가 오기전에 그 진수렁을 장화없이 빠지지 않고 못다니는 소방도로로 개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현재 화신연립앞 도로는 저도 그 지역을 확인 했습니다.

도로 가운데 용지보상가가 나가지 않아서 천막으로 가로막혀 있는거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 도로사업비가 소요액이 2억5천만원인데 현재 1억밖에 확보돼 있지 않고 도로개설비가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형편상 현재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 지역에 시장을 충분히 통감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명국교옆 도로개설에 보상비만 2차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요구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천상 저희가 추경때는 워낙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에 추경때 전사업비를 확보하겠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기훈 의원 보상이 나가다 보면 기간이 얼마정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간을 계속 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초대의원들 역시 관심을 가졌던거고 또, 2대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장님 또, 농정과장님한테 볶아댔던 사업인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다수 의원들이 유감을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추경에는 보안등 관리와 신규설치에 대하여 효율적인 효과가 있게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가로등 사업비 문제는 저희 부서 시장님께 업무보고시에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장님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도 이번 추경에는 많고 적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예, 남기영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14회 정기회때도 제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미비한점을 보완해서 ’96년 부터는 권역별로다가 업체선정을 해서 보안등, 가로등 보수를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한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려가지고서 추경에서 통과되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면단위에 나가보면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회기에 권역별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것은 지금 읍면관할은 가까운 거리가 있고 먼거리가 있다보니까 몇개등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 의뢰를 하면은 업체에서 수지채산 때문에 잘 가지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개선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런 폐단을 없애보고자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께 보고 까지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략 제천시를 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개선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게 되지않았고 또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위탁관리했을때에는 우리한테 어떤 지역에 가로등이 고장등수가 얼마였다라는 것이 없이 돈을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걸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그 계획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해본 결과 보류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이 추경에 가로등 관리비를 예산에 추경에 와서 이제 세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것은 당초 부터 가로등 신설 또는 관리비를 절개비목으로 해서 예산에 세워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가로등 관리비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속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차 그동안 제가 읍면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동지역은 우선 인구는 조밀하더라도 광역이 크지않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손을 볼데가 없어도 읍면지역은 구락별로 소규모 돈을 가지고 공사같은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량사업비가 거의 그리 소비되기 때문에 가로등 까지 돈을 쓸수가 없는 형편이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예산부서와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하여튼 어떤 형태든간에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기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95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서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나가고 가로등 보수비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가로등 보수비는 면장님 재량사업비에 나가야 된다면 ’95년도에 나간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반드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읍면단위에서 지금도 특히 전구가 나가고 깨져서 어두운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반드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보수를 할수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 질문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위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읍면동장 시장,군수 까지도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94년도 전서부터는 읍면동장에 재량사업비가 있었고 군지역에서는 가로등 신설내지 유지보수비를 특별 수용비를 세워가지고 관리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있기는 과거에 동지역에는 동장님 재량사업비로해서 관리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시군통합이 되고서 서로의 업무파악이 되지않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못한걸로 이해를 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병길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재량사업비는 지금현재 이영재 개발분과위원장님께서도 현직에 면장님을 몇년하면서도 재량사업비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는 이행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꼭 보안등 신설내지 보수비가 예산요구만 하세요.

예산요구만되면 이영재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문제를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만 되게되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오늘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민간대기업과의 협의 이전 추진을 재차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12회 임시회의시에 국장님의 답변과 똑같이 국방부 타령만 하고 계신것 같은데 지금 민간 기업과의 그동안에 실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신걸 반복하겠는데요.

대기업과 협의한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엄태영 의원 예.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 단양지역에 있는 신광토건인가 어디서...

엄태영 의원 예, 단양 군부대 이전했던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엄태영 의원 신광건설요.

○도시과장 박기영 수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꼭 이사업을 신광만 상대해서 할일은 아니겠고 문제는 답변내용에도 있지만 대체시설한 비용과 대체시설에 있던 자리에 있던 땅을 저희가 갖는거와 가격차이, 이것이 큰 문제고 또하나는 이전후에 그지역에 대한 개발,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합시키기가 좀 어려운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를 과감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1차 비행장의 이전문제는 그지역의 개발활성화를 떠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제천의 미래인 항공교통 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는 차원에서도 비행장 이전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재정적자가 많이 생기고 비행장 개발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자체사업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사실 관에서 집행하기에는 시대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단양같은 경우도 그래서 군부대 이전을 민간기업이 앞서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에서는 한단계 더 생각을 해야겠죠.

이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 전반적인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사업을 주재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인력과 장비가 있는 민간기업만이 코스트를 낮추고 사업을 추진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의 협의로 이전추진을 본의원이 재차 촉구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신광기업이나 어떤 대기업에서 비행장문제를 핸드링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폐쇄적인 쪽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만간에 조기의 협조가 나올수 있도록 과장님의 안목을 기대합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예, 이문제는 계속적으로 다각도로 연구해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먼저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5개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중 1개 지구가 서부시장을 지근에 두고 있는 명서지구로써 서부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신청 했습니다.

’91년1월9일 건교부로 부터 면적 73,084㎡를 지정받았으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92년5월13일 수립해서 주택개량 대상 총 34동중 21동을 개량 했습니다.

개량에서는 호당 주택개량융자금이 1,200만원씩해서 이거는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금액 2억5,200만원을 지원해서 주택개량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13개동이 본인들 개량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1999년 까지 계속해서 개량을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별 사업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12억1,8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실현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명서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예산 23억3,1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29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도로가 952m, 하수도시설이 395m, 상수도가 220m, 그런내용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감정및 토지분할을 4월10일날 실시 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면 공사입찰및 감리결과에 따른 보상을 5월10일경에 추진할 계획이 잡혀있고 착공은 5월15일 경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정병원자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병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소매시장으로 결정고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소매시장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진흥법 규정에 의거 매장면적이 3,000㎡이상 되게 개설해야 됩니다.

단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축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외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어떤 토지소유자 개별적으로 건축을 한것은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려면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래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토지소유자인 정남준외 10여명의 투지소유자들이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 제척을 해달라 시설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번 진정이 되어서 들어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 ’93년도12월28일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도급권을 상정한바가 있습니다.

한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제척을 시키는거 보다는 당초 시장으로써 계획했던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그후에도 토지소유자들의 계속적인 건의도 있고해서 금년 6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동사안을 다시한번 상정해서 제척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4월4일날 명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잘들었습니다.

소상히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일정별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이 일정별 추진계획대로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그래서 이상은 저희들이 감정의뢰 까지 다했고 설계도 완료가 되었고 일정별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순서로는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기다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농사부문 전체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지도사업 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 부문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보조금은 거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시범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주요 주산단지 지역에 설치하고 인근 농가에 파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은 총 31건으로 금액은 11억3,8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국비가 5건,시비 11건 그래서 전체 31건인 116개소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에 선정기준은 사업별로 주산단지 중심 각 읍면동별로 작목별 재배기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하고 읍면동 상담소장이 지역 주민에게 공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담지도사가 현지를 일단 현지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져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비 선정현황과 집행사항은 별첨으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31건 116개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군농가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 산란기사업을 아직 선정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른 작목하고 달라서 계란은 신선도 유지나 운반관계로 해서 사실상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어렵고 먼 장소에 운반하기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다른 6개 사업과는 달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시에서는 처음으로 농가를 엄선해서 추진해볼까 해서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내 대상 농가를 엄선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시범효과를 철저히 높임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장장 긴시간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네,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란기 자동화시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2동에 하나죠?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예.

박연길 의원 그런데 보조 1억에 자담 1억인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2만수를 할려면 자동화시설은 2억가지고는 안된답니다.

수당 한 마리에 사육에 필요한 자동화시설을 할려면 두당 12천원에서 13천원이 먹혀야 되고 또 산란용으로 할려면 환경오염때문에 개분장이 필요한데 개분장도 수당 한 2-3천원 정도 먹힌답니다.

그러면 꼭 2만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저희가 목표를 2만수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건 지금 WTO시대다, 경쟁력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년전부터 저희가 도에서 소득지도과장 할 때 이 사업을 여러 군데 도내 전부 했습니다.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해본결과 2만수 정도 내지 3만수 정도를 부부가 전업적으로 그걸 했을 때 연간 순수익 5천만원 내지 1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이러한 시설로 현재 특히 산란사업을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도 이런걸 처음 도입해 가지고 이게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리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적어도 2만수는 가져야 농가에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전업적으로 산란사업만 해도 되기 때문에 2만수를 고집한 것이지 꼭 틀에 박은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급적이면 2만수 정도 내지 3만수 정도를 시설면 정도를 시설면이라든지 모든걸 조정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의원님중에 세 분이 농업하고 직접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지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걸 돈을 많이 들일려면 한정없이 많이 들이는 사업입니다.

영구시설로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임시로 사육농가가 돈을 벌어가지고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할려면 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돈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농가실적을 봐가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너무 농가부담을 주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대상 농가가 될려면 꼭 2만수를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예, 저희들은 2만수 이상은 가급적이면 할려고 그럽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자담은 2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담 2억 들여가지고 산란기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자담이라고 하는 근거는 의원님이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좌우간 2만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보조 1억에 자담 1억, 가급적이면 1억 미만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전제 드렸잖아요.

한 마리당 자동화시설을 할려고 하면 개분장까지 포함해서 1만5천원 정도 먹히니까 2만수면 3억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그러니까 1만5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원으로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려고 그럽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자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꼭 성공해서 어느 시범농가 누가 대상자가 되든 성공해서 나도 한번 이거 해봐야지 하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시범사업이라는게 농촌에서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차추경이라도 좋고 또 내년이라도 좋고 시범사업을 확대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고맙습니다.

1차 추경이라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기획담당관 신풍우
문화공보담당관 김재식
총무과장 권기수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후준
시민과장 한청원
환경보호과장 이창우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농업정책과장 이창재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관광과장 김명중
산림녹지과장 정현영
도시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손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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