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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회 제4차 본회의(1996.04.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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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27일 (토)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개발위원회제출)

7.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지난 4월22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한후 4월23일 부터 4월24일 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을 심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4월25일 의장에게 심의결과를 보고하므로써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조례안 6건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윤병길의원외 세분의원이 질문하시고 건설도시국장및 기획담당관외 6개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섭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16일 의장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도4월24일 제17회 임시회에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발의의 의의입니다.

행정조직의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의회기능확대및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명칭및 직무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사회위원회로하고, 위원수는 6명에서 9명으로, 총무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로하고 위원정수는 11명에서 7명으로 개발위원회는 산업도시위원회로 하고 위원정수는 11명에서 7명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또한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에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6조에 규정중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겸할수 없다를 삭제하고 끝으로 부칙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임기및 상임위원장에 관한 결과조치를 신설하여 제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6조의 위원회 임기와 상임위원장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수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까지 포함한 3개위원회로 재편성하고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므로 법적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김주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주섭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병길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4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23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가 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확대 적용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 정책적으로 지방세 감면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오지개발 촉진법, 농산물 가공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등 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유재산중 용도폐지된 공용청사의 신속한 처분으로 시 재정 운영의 극대화를 위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호적법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간소화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거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 5가지의 부과대상을 적용하였으나 금번개정조례안에는 해태기간만 적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었으며,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은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주민등록사무는 시장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되어있고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시청에서도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토록 하여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을 확인한바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병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개발위원회제출)

(10시22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위원장님 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하겠습니다.

개발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19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96년도4월24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본조례안을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및 사용료를 현재까지는 충청북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여 왔으나 1995년7월6일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이에대한 점용료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이며, 두번째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징수대상은 소하천구역안에서의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대한 채취료등이며, 토지에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지가고시및 토지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점용료등에 대한 납부방법 기간 감면및 조정 징수시기등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써는 현재까지는 소하천점용료및 사용료 수입이 도비로 세입 조치되고 징수액중 50%가 징수교부금으로 시세입이 되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전액이 시세입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극히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및 허가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및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규저촉사항은 없으나 소하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의 제4항 유수의 점용과 제6항 배수의 산정기준이 충청북도 하천 수면 점용료및 사용료징수와 동일한데 이는 우리지역에 소하천 현황과 통상적인 유수량을 감안할때 기준점의 책정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조례안심의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번째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본조례안은 충청북도 하천공유점용료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기준등을 작성치 않고 도조례를 그대로 인용한것으로 관내 소하천실정에 맞지 않는 전기 사업등이 포함되었고 산정기준 6항에 용배수량 1만㎥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준용하천 이상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관내 소하천규모에 유수량을 고려할때 비현실적이라는 사유등으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위원회 재청을 받고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11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 원안에 대하여 보류키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이영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개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재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개발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개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보류안대로 보류시키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개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27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길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4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23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의 체계화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96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의거 수립한 본 변경계획안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통합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청사의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제2청사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농업개발 센타설립을 위한 지도소 제2청사 구 시지도소건물 부지의 매각은 이번 회기중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증축되는 면적과 금액및 매각되는 부지와 건물현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윤병길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윤병길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중부매일 신문사주최로 내토기쟁탈 배구대회 참석차 이석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2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서 윤병길의원외 세분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후 건설도시국장님및 기획담당관외 6개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병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풀 예산에서 관변단체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내역과 단체명과 지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관변단체중 미지급되는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이지급되는 단체명과 사유와 향후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각종 사업비 과목중에서 사업명과 사업비가 확실하지 않고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도및 농촌도로사업비, 신호등 관련사업비, 하수도 관련사업비의 총 예산과 현재까지 배정된 금액및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예산집행 실적과 96년도 미예산편성 사업장이 있다면 향후 예산투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봉양읍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읍은 ’95년 3월2일 봉양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주민복지 정책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도시계획 구역이 지정된후 20년이 지난후 현재까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방차는 진입할 수 없고 소방도로로 묶여 있어 주택 증.개축및 신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마을 안길에는 보,차도 조차 포장되지 않은 곳이 있고 집앞까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모든 생활물품을 등짐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하루속히 소방도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봉양읍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윤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동현동 노인회 회원 두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아울러 웅변학원 김근수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 의원입니다.

지난 4월11일 총선에 따른 법정업무 수행과 본연의 시정업무 추진에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고탁질의 원수유입과 완전히 정수되지 않은 수돗물의 공급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청풍 상수도시설과 문화재 확대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청풍 상수도 시설의 근본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청풍 상수도시설은 지난 ’84년 청풍호 담수전 청풍호를 취수원으로 사용코자 설치되어 물태리 130여 세대 500여 주민들에게 급수되어온 수돗물이 관광개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취수원 확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94년 청풍운동장 주변에 1일 300t 규모의 지하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으나 수량의 변화에 따른 불안정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청풍호 취수원을 병행 사용하고 있는바, 호수물을 원수로 사용할시 심층수의 찌꺼기까지 유입되고 정수시설의 정수 능력 부족으로 완전 정수되지 않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어 시민이 믿고 마셔야 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며 식수 또한 인근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에 따른 불편함으로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시장께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황토색으로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수도법 제19조에 의한 최근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및 음용수로써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탁질의 심층수 유입과 완벽하게 정수되지 않은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기까지는 현 상수도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에서의 견해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금년도 시에서 예산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고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수체계 강화를 위한 상수도시설 개량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풍호 주변지역은 제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되고 또한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금월봉지구개발, 교리지구관광개발, 만남의 광장,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문화마을 조성 등 개발에 따른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인구유입이 예측되는 바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공급을 위해 현 금성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시설을 청풍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대해서입니다.

충주댐 건설에 따라 청풍호반의 중심지에 조성, 문화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제천의 홍보는 물론 주민소득증대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문화재단지를 명실상부한 남한강 상류의 향토문화 중심지로 민속관광 휴양지로 개발키 위해 지난 ’94년 예산을 확보, ’95년 착공된 문화재확대개발사업이 ’96년 들어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인 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95년 착공된 시설별 예산현황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대책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휴게소 신축에 따른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 호수와 인접한 경사면에서부터 깸돌쌓기로 시공되고 있는 석축공사가 문화재단지 전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자연 조경 효과가 있는 자연석 쌓기로 설계 변경을 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정용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의원입니다.

먼저 동현동 과선교 공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현동 과선교 공사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이제 공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조만간 통행상의 불편이나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시 당국의 그간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큰 피해를 주는 등 끊임없이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장기적인 대안이 없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대책을 듣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과선교 옆으로 개선된 통행도로 문제입니다.

시공 계획상에는 폭 3.4m의 보도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의 통행도로가 없어 이곳에 인접한 동부토건사 김대식씨와 마을금고 정연하씨 가옥등은 통행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차량의 통행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회도로를 2차선으로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정체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역은 현재 화성, 세경, 극동 아파트 단지와 함께 새로 입주하게 될 한마음 아파트등 통행 인구가 폭주하고 있는 곳으로써 태백선 철교 및 농고에서 구름다리와 역전방향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출,퇴근시간때만 되면 보통 수백미터씩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데다가 보도로 통행하는 학생, 주부등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면서 보도를 마련해야 주민불편이 해소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작업으로 파일박기시공을 하고 있는데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책임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토건사 건물과 김대식씨 집은 벽체가 금이가고 구들이 내려앉는등 진동에 의한 피해가 확연하여 보상을 요구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특히 이를 항의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시공업체측에서는 파일을 박지 못하도록 쌓아 놓은 벽돌을 깨트리는등 행패를 부리고 있어 원성이 자자하므로 조속한 실상조사와 함께 비상대책, 그리고 업체에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도로 통행상 장해및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국도 5번도는 단양방면으로 통하는 주요도로로써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고 접속된 마을이 많은 가운데 대체적으로 도로폭이 넓고 대부분 직선화 되어 있으나 뱀골앞 도로는 산 56-2번지 임야 탄약창부지가 가로막고 있어 급커브 지점으로 시야를 가리고 겨울에는 결빙되어 봄 늦게까지 남아 있어 그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뱀골로 진입하는 경운기와 차량 통행이 어렵고 시내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는 주민들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산 56-2번지 임야를 절취하여 도로를 직선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동현동 극동아파트 입구 양지말 앞 도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추레라와 봉고가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였는가하면 지난달에도 대제중학교 학생이 치어 숨지는 등 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통행이 극히 위험함으로 신호등 설치와 함께 보도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의 동청사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동청사 정비계획에 따르면 청전동, 용두동, 동현동, 두학동 사무소를 금년에 이전 및 증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두동사무소의 증축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년내에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재원대책을 동청사 매각이나 소재산 매각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매각이 되지 않으면 금년도 계획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재원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상세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이용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제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개막된지도 어언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기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땀흘려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산적되어 있고 주민들의 욕구불만의 소리는 수그러들지를 모르고 있으면 지역이기주의와 대의이기주의가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한 대의 명제앞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천교에서 자동차 학원입구까지 제방둑을 포장하여 주민들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학원까지의 기존도로는 노폭이 좁아서 면허시험때만 되면 대단히 혼잡하여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방둑을 포장하여 이용하게 되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몽암사로 가는 진입로는 매년 조금씩이나마 포장을 하여 어느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잔여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신도들이 이용하는 아침이면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몽암사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포장구간이 많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화산1동 8통, 9통 지역에 95년도까지만 해도 시내버스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그머니 언제부터인지 버스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130여 가구 600여 주민이 시내까지 볼일을 보러가거나 학생들의 등하교시에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관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조남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분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먼저 정용만 의원님께서 맑은물 공급에 대한 청풍상수도 근본대책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번째가 최근에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와 두번째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에서 그동안에 예산지원현황과 상수도시설개량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수립되었다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네번째는 현재 금성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상수도 시설을 확장을 해서라도 청풍 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상수도를 포함한 지방상수도는 일일검사 6개항목, 주간검사 6개항목, 월간검사 43개항목을 실시토록 수도법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난 2월21일 실시한 월간검사에는 43개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월19일 실시한 월간검사에는 지속된 겨울가뭄으로 인하여 43개 항목중 색도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난 3월25일 청풍면에서 색도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재검사를 의뢰한바 검사결과는 적합판정이 되었습니다.

청풍상수도가 지닌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첫번째로 충주호를 취수원으로한 취수구가 심층의 고탁질 원수를 취수할수밖에 없는 고정식 취수구 구조이고, 두번째는 1급수 원수를 기준으로 한 완속여과정수처리 체계입니다.

또한 ’94년도 청풍운동장에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 변화로 항구적 이용이 지난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청풍면 일원은 충주호 형성전 산악이었으며, 그로인하여 지하수등의 대체수원개발이 곤란하고 또 주변지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볼때 취수원은 충주호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충주호를 취수원으로 한 청풍상수도의 개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풍상수도 개량계획은 현재의 고정식 취수구를 가변식 취수구화해서 충주호 상층부의 맑은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고 2급수 원수기준 정수체계로 보강하여 2급수 원수를 정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4천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400억원의 부채속에 운영중인 상수도특별회계 여건과 주민급수공급 여건상 종합, 일시적 개량사업 추진이 지난해서 지난 3월달에 6천만원의 예비비활용을 통한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시설되는 정수시설은 2급수 원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로써 고탁질 원수유입에 대응 가능한 시설이며, 시설용량 또한 현재 시설의 2.5배 용량인 1일 500톤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정수시설 보강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충주호 탁도유입에 의한 주민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금성상수도 시설의 청풍면 확장문제에 대하여는 청풍면지역에 대하여 계획 추진중에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확장및 유지관리 기술진단등 상수도 시설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천교에서 자동차학원 경유 몽암사입구 까지 도로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을 현지조사한바 연장 2.5㎞ 폭 4m로 포장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사업 시행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방안과 지역개발차원에서 마을간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없이 개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입안은 주변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35m폭의 계획도로가 인접하여 통과하도록 계획되어있어서 도시계획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 제방을 이용한 지역개발차원의 마을간 도로개설은 하천법상 설치가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방구간에 대하여는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시 특별히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 과목중 풀예산의 배정과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통예산은 총 2천만원이고 현재 전액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본 예산은 수시로 발생되는 하수도 보수공사 또는 소규모 신설공사로써 주로 반상회시 접수된 민원사업은 2개소에 예상공사비는 910만원으로 현재 집행의뢰중에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1,090만원정도는 계속 민원발생이 있을때마다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의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문제는 답변서에서는 주민들의 건의나 반상회 건의에 의해서만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본의원이 지금현재 예산에 알고 있기로는 2억에 봉양에 하수도 사업비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에도 알고 있는 사업인데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요지는 이따가 기획담당관 질문요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은 지역의 문제를 재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가지고 기획담당관님하고도 질의 답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책자에 보면은 분명히 ’96년도 우리 봉양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7년도 5억, ’98년도 21억해서 하수정비를 하도록 계획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실무과에서 실무자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지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안한건지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상태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도 없고 확인한바도 없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예, 확인해서 답변주시는걸로 갈음하구요.

앞으로 실무국에서는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에 의한 이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상수도 시설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천만원을 들여서 급속여과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속여과지가 지금 고탁질의 물이 유입되는 그러한 여과시설도 가능한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여과지를 시설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진하고 상담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러한 탁도시설도 100이면 100, 이렇게 기준이 있지 그 이상의 것은 이것으로 정수되지 않습니다 하는 정수처리 능력이 없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급수여과지가 실질적으로 청풍지역에 급수되는 지역주민들의 수도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청풍상수도가 여과지가 완속여과지입니다.

완속여과지는 원수에 탁도가 1급수의 물을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처리를 완속여과지를 거쳐서 급수를 하도록 이렇게 시설기준에 되어있는데 최근에 충주호의 물이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3월26일 착공해서 완속여과지를 급속여과지로다가 변경해서 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급속여과지는 원수가 2급수에 물을 끌여들여 가지고서 급속여과지를 통해서 급수를 하는 시설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해 가지고서 시설을 한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청풍상수도의 문제점은 현재 상층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나은 충주호의 심층수가 아니고 밑바닥의 물이 아니고 상층수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각을 이용한 간이취수사업 시설을 해준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보고드린바와 같이 제천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으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청풍상수도까지 확장하는 문제, 지금 말씀드린 간이 취수사업을 개량하는 문제를 갖다가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그러한 시설체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지금 당초의 청풍상수도 시설에 보면은 이러한 취수기를 해발 105m에 설치가 되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상입니다.

옛날 남한강바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도 고기를 잡아보면은 일부 그물을 한달정도 건지지 않고 한달만에 건지다보면은 그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뭔가 이것이 그냥 뻘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취수구가 거의가 막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그래서 시에서 기 알고 이러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도정비계획에 따르는 장기적인 수도물공급에 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조만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맑은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인근 수도물에 대해서만은 믿고 마셔야하는 수도물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19조에 의한 그러한 43개 항목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시정홍보지에 게재를 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온전히 믿고 마실수 있는 그러한 수도물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청풍상수도에 대해서 원수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대로 긴급 예비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개량완료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개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먹는데 음용수로써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것을 반회보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먼저 강태운국장님의 시민불편해소를 해주신다는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에는 틀림없이 반영해서 우리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꼭 금년중으로 이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답변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다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다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병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조단체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제천시의 정액보조단체로서는 8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그리고 보훈단체의 4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머지가 모두 임의보조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96년도 풀보조금 예산은 총 1억7천만원으로서 그동안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7개단체에 1,542만6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한장애인협의회 제천시 지부에 96년도 1/4분기 운영보조 90만원, 민주평화통일 제천시협의회에 96년도 1/4분기 2/4분기 운영비 보조 321만6천원, 대한주부클럽 제천시 지부에 96년도 1/4분기 2/4분기 운영비 보조금 200만원, 예총 제천지부에 충북연극제 참가비 보조로 200만원, 제천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구입보조금 300만원, 한국청소년연맹 제천지역협의회 청소년행사비 보조로 180만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지부에 96년도 1/4분기 운영보조 251만원이 지금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중 풀보조금이 미지급되는 단체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에서 지금까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소 금액을 사주한바는 있으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종래 1년 단위의 시계를 5년 단위로 중기시계로 넓혀서 당해연도 예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 예측적이고 발전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해나가고자 지난 88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89년도 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왔으며 90년도 부터 연동화하여 매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91년 12월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하도록 하고 각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여 본 계획의 위상을 부여하는등 동시에 보다 충실하고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조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선자치단체장 시대에서는 본제도가 정착되지 못해서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또한 본계획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민선자치단체장 독선에 의한 편파적인 재원배분의 방지와 지방의원이나 이익단체등의 무리한 재정투자요구의 예방,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상의 어려움등을 감안할때 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므로 정부에서는 본제도의 정착을 강력히 추진해서 자치단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획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 의회의원 4명, 실과장 9명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95년도 9월20일 제천시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제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계획이 96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된 실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6년도 세입을 1,928억5,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96년 당초예산 규모는 1,572억5,100만원으로 계획의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최종예산시까지는 계획상의 추계인 1,928억5,200만원이 근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총 투자사업비가 212건에 1,206억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96년 당초예산에는 총 153건에 718억5,500만원인 59.5%가 반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 사업건수 202건에 809억400만원인데 96당초예산에는 144건에 626억원인 77.4%가 반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 사업건수 16건에 397억7,700만원인데 96년 당초예산에는 9건에 92억5,500만원인 23.3%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특별회계의 반영비율이 낮은 이유는 당초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던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분양의 불확실성 적자발생시 적자재원의 보전대책등을 고려해서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대단위 사업인 왕암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미반영으로 계획보다 반영율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96 최종예산 편성시까지는 반영율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되었던 사업중 일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일부 미반영된 사업이 있으나 그중에서 꼭 추진되어야할 사업은 96년도 추가경정예산시나 9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계획이 좀더 충실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 본제도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서 요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된건 이해를 합니다.

단 여기서 마지막에 답변서에 보면은 96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든가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97년도 예산을 편성해야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에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96년도 예산에 대한 각실과에서 예산요구가 안된다든지 그거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본의원이 질문한거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과 미지급한 단체가 있으면 단체명을 밝혀달라고 여기서 자료를 다 답변하기는 길어서 우선 분기별로 자금 보조내역서를 작성해서 각단체별 임의단체든 각단체를 해줄수 있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조단체를 분리하면서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액단체는 매년 얼마씩 주라는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임의보조단체는 얼마씩 주라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시정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하신다든지 그렇게해서 꼭 돈이 필요하다 청구가 있을 때만 저희가 보조를 주는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단체가 보조금을 안주고 주고한거는 따질수가 없습니다.

윤병길 의원 정액단체는 내역을 뽑을 수 있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네 정액단체는 분기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여기에서 정액단체로서 미지급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다 분기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새마을지회는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신청이 있을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합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안된거 같습니다.

윤병길 의원 신청이 없어서 지급이 안됐다 그거는 감사때 짚을 겁니다.

여태까지 신청이 없어서 안줬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안해서 안주는게 아니라 시에서 임의적으로 안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새마을 보조단체는 좀전에는 정액단체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96년도부터인가 95년도부터 정액단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풀 보조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신청이 되면은 바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담당관님이 잘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실무과로 분명히 했는데 지금 시에서 임의로 어떤 이의를 들어가지고 지급을 안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새마을단체는 관변단체로서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보조금을 줍니다.

윤병길 의원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예산심의할적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각단체에 풀로 묶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의원들이 심의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지급되지 않는건 요구를 했어도 지급을 안해주고 실장님은 지금 안해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치가 안맞아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결재가 올라온건 없었습니다.

윤병길 의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임의단체든 관변단체든간에 단체중에 새마을지도자협의단체만큼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단체는 다 마찬가지죠

윤병길 의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는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셔서 새마을지도자가 거기서 구성이 됐고 그분들로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조국 근대화에 이룩한것은 전현직지도자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이의를 달아가지고 집행을 안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거는 윤병길의원님이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들어온게 없어요

신청이 안됐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면 신청을 기획담당관실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해당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윤병길 의원 부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원님이 허락해 준다면 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중 윤병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해당과장 여기 나와있죠?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지 않고 이두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기획담당관님한테 보충질의한거 들으셨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네 들었습니다.

윤병길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저희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담당과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어느 단체나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단체는 72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조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건 저도 공감을 하고 누구든지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근래에 와서 다소 새마을운동이 침체되면서 새마을지도자의 활동도 다소 침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작년까지는 운영비를 전체 1,780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정액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포함이 돼가지고 새마을지회의 운영비를 1,780만원을 보조를 해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업비를 남녀지도자에 2,500만원씩 연간 지원해 줘서 육성을 시키고 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새마을지회의 운영방식이 지원비로 제대로 사업의 효과를 올리지를 못하고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임의적인 집행이 많이 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새마을지회에다 몇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액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로 됐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다고 하는 사항 한가지 하고 작년까지는 사업자금의 성질이 아니더라도 정액보조였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해서 새마을지회를 도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고 사업의 성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세울때 소비적인 성질이 아닌 사업적인 계획서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한가지 했고 두번째는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자금 또 시나 민간단체로 부터 지원된 자금이 공공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다고 이얘기는 어떤 사항이냐면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 시와 군에서 새마을지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비나 군비가 지원된 새마을장학재단을 조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조성해서 운영하는 상황이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한다기 보다는 회원단체의 전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시군이 통합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시군민을 별도의 주민으로 보지말고 전체적인 시민으로 봐서 통합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두가지 조건이라기 보다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했었는데 사실상의 지금까지 새마을지회에서, 또한가지는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새마을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장의 얘기를 하면 뭣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지역이라든지 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든지 칭송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의 모범적인 사람이 지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병길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무슨 일로지급이 안됐다 됐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그래서 새마을조직을 정비해 다오 또하나는 시군예산을 적정하게 싸다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적인 성격의 사업을 편성해 다오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사업적인 성격이나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이 잘 맞지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건만은 지급을 못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저희들이 각읍면리에서 활동하는 지도자한테는 지원책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회는 보조가 안되는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가지 사유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사항이 정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담당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읍면동 각남녀지도자연합회에도 지급을 안해주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께서 정액에서 임의로 언제 바꿨습니까?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주는데 정액에서 임의로 바뀌게 된게 언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금년부터입니다.

윤병길 의원 금년 몇월 부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금년 1월부터입니다.

윤병길 의원 작년도 예산 세울때는 정액단체로 세웠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네 그렇게 세웠습니다.

윤병길 의원 임의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임으로 바뀐거는 저희들이 임의단체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 한 다음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중앙정부로 부터 새마을지회는 임의단체로 환원을 시켜라 내려왔으면 내려왔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네 그사항은 지회에다가도 통보를 해줬습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현재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관변단체 내지 민간단체 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노력해준 단체가 있다면 어느 단체를 칠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역개발과장으로 있는 저로서는 새마을단체를 꼽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한 정부의 지침이라고 하면은 우선 김영삼 정부를 비판해야 될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공문시달된거를 사본을 해주시고 정액화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정액화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액화를 하겠다고 얘기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직이 정비되고 사업이 확실히 서면은 정액화하는 것보다도 더 지원을 해서 잘되도록 노력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현재의 새마을지도자의 지회 운영비하고 각읍면동 지회의 남녀지도자의 운영비를 지역주민들 새마을지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준다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각동에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부사업계획을 가져와라 지회운영비를 보조해 주던 것을 사업적인 성격에 의해서 그전에 준거는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난해는 지회 운영비를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운영비는 안해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누가 결정한 겁니까?

운영비를 안주는걸 누가 결정했냐고?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운영비를 안주는 것은 지회운영은 중앙에서 부터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돼서 금년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윤병길 의원 중앙에서 지회운영비가 보조가 되고 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윤병길 의원 정액단체니까 할수 없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정액단체로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회나 지도자조직이 정비돼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면은 정액단체 못지않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행정이 말입니다. 관선시대의 자치단체때 보다 독주가 엄청난거 같습니다.

과거에 새마을단체를 순순하게 잘해 주더니 금년에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비 성격으로 안올라와 가지고 안준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보세요! 지금현재 이번 건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현 정부 김영삼씨까지 욕을 먹이는거요

현정부가 이따위로 한다 말이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얘기고 새마을지도자의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세워줬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1월달에 지회 각읍면동의 협의회장하고 회의를 할때 예산이 선 사항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세워줬다는 얘기는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도 지회가 저희하고 가장 가깝게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거기에 도움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거지 그렇게 민선시대가 돼가지고 횡포가 심하다거나 이런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조만간 원만히 진행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새마을지회에서 세부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와야 된다구요?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사업계획서하고 저희들이 조직정비를 하라는 얘기를 했고 지원된 금액을 공공에 맞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아들어가면은 원만하게 지급이 되고 원활히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길 의원 이거는 빨리 지급하세요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알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액으로 되는데는 자료로 분기별로 하는 데이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자료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지역개발과장 이두호입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몽암사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자동차학원에서 몽암사 까지의 거리는 약 1.2㎞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된 구간이 600m, 미포장된 구간이 600m 해서 반은 포장이 되었고 반은 포장이 안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몽암사 진입로 주변에 농경지도 많이 산재해 있고 몽암사 사찰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도로로써 포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21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다보니까 시민의 생활 주변이라든가 시민의 불편한 위험지구같은데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다보니 몽암사 진입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처진 뒤로 밀린 이런거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시행시에 해당동과 협의를 해서 몽암사 진입로가 연차적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이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를 두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네,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이용섭의원님께서 동청사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6년도에 몇개동에 동청사를 증축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는거 같다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과연 계획만 세우는거지 제대로 추진할 어떤 그것이 준비가 되고 있느냐 예산이 확보안되면은 계획된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될거냐 대충 이런 몇가지 문제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청사 정비계획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청전동사무소를 지금 시청앞에 있는 소방서가 이전함에 따라가지고 그자리에 청전동사무소를 보수해서 입주시키는거, 다음에 용두동사무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뒤에 쓰레기 적판장 국유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확대하면서 용두동사무소도 앞으로 증축을 하는 문제, 다음에 동현동 사무소가 현재 위치라든가 협소해서 그것을 이전을 해 가지고서 새로이 신축하는 문제, 다음 두학동사무소에 2층을 증축하는 네가지에 크게 사업을 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약 11억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용두동사무소 증축예산 8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청전동사무소를 구 소방서부지로 이전을 위한 대수선비 1억4천만원, 용두동사무소 증축 부지매입지 약 한 3억8,900만원, 두학동 사무소 증축비 1억2,500만원을 전부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동현동사무소 신축계획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고옆에다가 부지를 한 400평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가지고 제2의 장소를 현재 입주를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과선교 넘어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현재 부지를 내락은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면은 다시한번 두드리고 확인하고해서 전체 주민들이 공감하는 위치로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고난 다음에 새로이 위치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다시 검증을 하라고 공문을 회신 했습니다.

이번에 동현동에서 최종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확정을 하면은 금년도에 이것은 부지매입 까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뭐 그런돈은 당초에 1억 8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청전동 청사이전은 1억4천은 일반재원, 재산매각재원이 대수선비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지금현재 덕일아파트 편입용지 매각대가 4억8,500만원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국.도유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매각해 가지고 귀속금으로 들어올 것이 현재 확정된 것이 한 1억2,800만원, 다음에 청전동 청사매각을 하면은 한 2억5천내지 3억, 두진공영아파트 편입용지, 제천-시곡간 도로확포장 편입용지, 등 해 가지고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동청사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원상으로 문제로 해 가지고 확보가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토지 매각이라든가 하천부지 매각에 대한 귀속금 이런것은 여기 포함도 안시킨겁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상의 예산의 문제는 전혀 없고 앞으로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예, 이용섭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있게 해주신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두동사무소와 동현동사무소 증축공사와 신축공사에 두가지 산출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증축이 100.8㎡면은 약 8천만원이면 80만원씩, ㎡입니다. 이게,

○회계과장 조동현 예.

조남식 의원 그리고 이게 평으로 따졌을때 평당 약 24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일반가정집등을 지어도 안에 치장을 하고 여러가지 해도 170만원이면 개인용 주택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실 증축에 이무런 그게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에 동현동사무소 신축공사가 3억, 부지매입비 말고 입니까?

포함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동현동사무소에는 그밑에 보면은 사업비에 부지매입비하고 신축공사비가 따로 된겁니다.

조남식 의원 예, 이거는 차이가 납니다.

왜 똑같은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증축하는거에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차이가 안나는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418㎡이면은 약 140평이 빠지는데요. 이것도 대충 한 240만원되고...

조남식 의원 ㎡당 8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70만원선밖에 안되지 않아요? 70몇만원,

○회계과장 조동현 예, 70몇만원요.

조남식 의원 그럼 용두동 사무소는 증축은 기 기초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더많고 신축은 기초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더 적으냐 이겁니다.

뭔가 바뀌어졌거나 잘못생각하신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조동현 물론 계획하는 사업비에 있어가지고서 8천만원이면 100.8㎡하면은 평당 한 240만원, 또, 418.2㎡이면 약 130평 보고 130평이면 이것도 약한 230~4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그것은 산출하는데 계수적으로 따지는데 신축성을 둔거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 다만 이제 용두동사무소도 옆에 건물을 붙이는 겁니다.

위에 2층을 새로 올리는게 아니고 그런데 붙이는 과정속에서 흔히 부지의 건폐율에 걸려요.

그다음에 국유지에 걸리고 증축하는 부분이 그래가지고서 같이 합쳐가지고서 하는걸로 계획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 지금현재 용두동사무소가 조금 더쳐진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세우는데 대충의 용도추산된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한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물론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맞아지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인용 주택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더구나 가능하면은 책정을 할때 현실에 가까운 책정을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점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공사비보다는 확실하게 공사비가 더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경쟁입찰에서 약 한 12%가 다운이 되고 부가가치세 10%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상식으로는 30%정도는 공사비가 더들어간다고 봅니다. 관공사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과목중 풀예산에 배정과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관련사업비 시설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 총예산 2억5,100만원중 2억3,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자금배정은 1억3천으로 1억1,588만4천원을 시설비로 책정하고 잔액이 1,411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본 잔액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제천경찰서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기 배정된 1억2,100만원은 예산및 자금의 배정을 전제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산1동8통,9통지역 시내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의 농어촌버스 운행은 90년도에 약 1년간 운행하다가 수해로 인한 제방유실및 도로상태 취약 이용승객감소등으로 운행상태가 어려워 운행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시관내에 농어촌버스는 총 81대가 94개 노선을 1일 1,260회 운행하고 있으며, 제한된 차량으로 많은 노선을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와 도로상태등을 현지확인 검토한후 다른 노선을 경유시켜 운행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상 장애및 위험요소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명동로타리에서 과선교를 넘으면서 바로 접하는 지점으로 과선교의 경사가 있고 도로의 굴곡이 시작되는 곳으로 일반적 신호등 설치만으로는 위험요소가 많으며, 또한 대형차량의 통과가 증폭할시는 과선교 까지의 차량이 정체 대기하여야 하므로 과선교의 안전도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4월초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신호기 설치에 따른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현지 타당성조사를 4월30일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안전협회의 타당성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바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예, 과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행정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린거에 있어서는 신호등설치나 각종 승강장설치 지금현재 당초에 예산심의를 할 당시 풀로 묶여져 있는 이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설치 5개소, 승강장 5개소 경보등 설치 2개소 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개소가 어디어디 위치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신호등 설치라든지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인명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우리시에 시급히 설치해야될 곳을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현재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예, 조남식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전과장님 교통행정과장을 맡은지도 얼마안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출마하셔가지고 공약사항으로 또, 시장이 되신 이후에도 항상 기회있을때마다 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특히, 제천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와 시산하 공무원들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130가구에 약 600여주민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데를 오지로 남겨놓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수있는게 이루어질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버스회사가 약 2개 회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약 9천만원 이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고 하면서 더구나 한대씩이라도 버스를 구입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같은 시에서 버스가 1년정도 운행을 하다가 교량이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운행중단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노선을 파악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운행토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예, 이용섭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답변내용과 같이 속히 추진되어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님!

의제외 발언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이종호 의원 의제외 발언을 신청하는데요.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말씀하세요.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전년도 7회 임시회의시에 그당시의 교통행정과장님이셨던 이수청과장님께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앞에 시외버스정류장 설치건을 그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쌍용이나 송학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해서 이사항은 시장권한사항이 아니고 시외버스는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할수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쌍용역앞에는 원래 정류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차만 하게끔 강원도지사한테 특별공문이 충북도지사한테로 넘어와서 시외버스가 승객은 태우지는 않고 승객만 내려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매표소 설치가 어렵다면은 최소한도 거기서 승객을 내려줄 수 있도록만 도지사의 협조 공문을 띄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예,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에 승강장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서있고 그것은 바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매표소설치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시내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시외버스요?

이종호 의원 예, 물론 시외버스 허가권한은 제천시장권한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시멘트 회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다보니까 그런민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접수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시에서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협조사항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하겠습니다.

바로 도와 협의해서 공문을 저희가 발송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회의진행자로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도 우리의원 질문에 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에 못지않는 과감성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답변내용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의원과 15만 시민들에게 발이되는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정용만의원님이 질의하신 청풍문화재 단지 확대개발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시설별 사업비 집행내역과 현재까지 진도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대책, 휴게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석축공사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지난해 6월28일 신양건설과 라인주택이 공동 도급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7월1일 착공해서 서원건설이 토목분야 그리고 건축분야는 대륙건설이 시공했습니다.

지난해 9월21일날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해서 선금 5억5,300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난해 12월13일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금년도 1월26일날 도급업체인 신양건설이 부도가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2일날 공동도급업체인 라인주택에서 계약을 승계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양건설에서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난해 성급금을 지급했습니다만 수령한 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과 자재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라인주택에서 시공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주택에서는 채권 채무를 완전히 확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에 라인주택하고 하도급업체 그리고 감리업체등 해서 4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건축을 주관했던 광명건설에서 하도급을 다시 라인주택하고 맺어가지고 4월30일부터 공사가 재개되도록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95년도 추진된 시설별 사업비 집행내역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지난해 12월13일 까지의 공사진도는 27%입니다.

시설별 추진공정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은 시설별로 집행하지 않고 금년도 2월29일날 기성된 부분이 27%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성금은 25%에 해당하는 5억6,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성금 5억5,300만원 준거하고 상계 있기 때문에 현재 상계한 잔액 1천만원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에 대해서는 법정공기인 금년도10월20일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계약업체인 라인주택하고 하도급업체 그리고 책임감리업체로 하여금 세부추진공정표를 받아가지고 인력,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공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끝으로 휴게소 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쌓은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야면석으로 쌓을 계획으로 설계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관광과장님 관광업무 추진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교리지구관광개발사업도 15일날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문화재 단지 확대개발사업 또한 법정공기내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사업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아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이용섭의원님의 질의하신 동현동 과선교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두번째로 도로교통상 장애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선교 설치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3개소 과선교에서 보면은 남쪽하고 북쪽, 단양방면에 자동차 매매센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검토하여 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설도로는 공사기간중 임시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공사가 끝나면 철거되는 바 4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통행에는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시행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말뚝박기에 따른 인근주택의 파손부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속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단양방면 5호 국도상 뱀골마을 입구 급커브지역 노선 직선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로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시행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윤병길의원님이 사업비 과목중 풀예산의 배정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과 군도및 농촌도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군도사업 50억5,1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7억8,800만원 2개 사업에 도합 78억3,900만원입니다.

군도사업은 7개 노선 물태-연곡, 학현-소야, 수산-교리, 위림-시곡, 백운-신동, 탄지-수산, 덕동-매지를 시행할 계획이며 농촌도로 사업 정비사업은 4개 노선에 평동-구학, 덕곡-신현, 계란-괴곡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도 3개 노선 물태-연곡과 백운-신동, 탄지-수산과 농촌도로 3개 노선 평동-구학, 덕곡-신현, 오티-구곡에 대해서는 기 설계가 완료되어 집행중에 있고 군도 4개 노선 학현-소야, 수산-교리, 위림-시곡, 덕동-매지는 설계가 완료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농촌도로 1개 노선 계란-괴곡에 대하여는 노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집행되는 대로 제 공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이용섭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자세한 질문에 대한 성의없는 답변에 심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그간 질문을 위하여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듣고 발로 밟아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관계인들로 부터 당한 수모를 생각하니 분노마저 솟아오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쉽게 처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메아리가 없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목청을 높혀 고함을 질러야 합니까?

반성해야할줄 압니다.

진정한 반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차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은 언제 다녀왔으며 직원 조사를 밝히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과장님께서는 본공사가 다음달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2년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을 단 10분이라도 지켜보았으면 예산타령만 할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것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차를 타고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다녀보셨는지요

아울러 인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라고 하면은 사람을 차량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도인 것을 아십니까?

두사람이 지나치면 어깨가 부딪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이 편의를 도모해 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뱀골마을 급커브지점 직선화에 대하여 도시계획 선행문제를 거론하였는데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하면 언제쯤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접어두고 우선 커브진 산을 절취토록 한뒤 도로는 계획에 따라 추진해도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현장 나가본 것은 저 현장 많이 나갑니다.

아침에 거기가서, 교통문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붐비는 교통도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 자전거 끌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봤어요

거기에 사고 위험성이 있는 데는 미리 지시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현장소장한테 학생들이 다닐때 천천히 다니도록 홍보좀 하도록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쪽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과선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야기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단 여기서 해준다고 안해준다라고 과장 입장에서 얘기 못할 사항도 있고 민원인들이 떼쓰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해서 문제는 양쪽으로 도로 3군데가 문제되는데 여기를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은 아마 어상천 건널목하고 서울의 고가도로에도 이면도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쪽지역이 앞으로 발전할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조사한거를 보고드려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연된거 같고 또 4차선 문제인데 어떤 공사든지 주민들이 옛날같이 편리하게 다니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습니까?

그렇지만 공사를 끝나기 전까지는 불편한거는 조금 참아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4차선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거는 낭비성이거든요

이런 낭비성은 서로 참아가면서, 이 건설행정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과 같이 가는 행정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4차선 도로를 내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미덕이 있어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또하나 직선코스문제는 당초의 도시계획이 선행돼서 그거대로 도로를 닦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느낀게 거기를 지나가다가 느낀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로를 그렇게 밖에 닦을 수 없었던 여러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건설과 파트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엊그저께 질문서가 왔습니다.

와갖고 검토 자체도 못했어요

느낌은 받았어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용섭 의원 아마 8월달 정도가 되면은 한마음아파트에 입주가 될거 같습니다.

그때 808세대의 주민들과 차량이 현재의 도로로 진입이 되는데 있어서 그때가서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통행이 가능합니다.

좀 불편하고 지체될지언정 통행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내의 교통체증이 서울시나 청주의 그런걸 못느껴서 그러는데 단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주민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공사가 원활히 끝날 때 까지만이라도 불편을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용섭 의원 본의원도 주민들과 그러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임시도로를 보면은 인도가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현장을 나가서 감리단하고 같이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좁은 곳은 1m뿐이 안돼요

그리고 토사가 밀려서 잘못자칫하면 논바닥으로 굴러떨어질 곳이 있습니다.

그현장을 과장님께서는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성토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물론 임시가설도로 흙이 내려앉는다고 보지만 지금현재 급하게 돈을 투자하는거 보다는 좁은거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이거를 근본적으로 옛날에 다니던거 같이 불편을 못느끼게 4차선으로 해라 이거는 한번 재고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4차선으로 한것은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급한 것은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현지 건널목을 건너면서 약간의 커브에 자리를 가보시고 인도라도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인도관계는 제가 가서 보고 가능한이면 저희들이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공사현장때문에 간혹 나오셔 가지고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도 금년도에 각종 민원하고 붙어서 사업할게 한 81건이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할게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의원님도 앞장스셔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이 깔끔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윤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후 현재까지 소방도로및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6년1월22일 이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봉양읍 관내 소방도로 계획 노선은 전체가 53개 노선에 총연장 16,087m로 지금까지 시설이 완료된 곳은 4개 노선에 2,197m이며, 현재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곳은 2개 노선에 560m입니다.

그외 미집행된 노선은 47개 노선으로서 도시계획 결정이 10년 미만은 10개 노선이고 10~20년 미만된 것은 37개 노선으로써 현재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미집행 노선에 투자해야할 소요사업비는 노선연장 13,330m에 1,105억6,6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시.군통합후 어려운 재정실태로 보아 단기간내에 시행하기는 한정된 재원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결정이후 사업시행이 장기간 미집행 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향후 사업시행순위 결정시 장기미집행 노선을 우선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기관및 예산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취하여 조금이라도 빠른 기간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히 중식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중에서 10~20년 미만이 37개노선인데요.

20년 이상된것은 몇건입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그거는...

윤병길 의원 자료로 주세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해드린 봉양읍에는 대표적으로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병길 의원 어디어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도로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길 의원 예.

○도시과장 박기영 글쎄, 어떻게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윤병길 의원 전혀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병길 의원 그리고 20년이 넘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병길 의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 우선 장기 미집행된거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글쎄, 저희가 사업장 선택은 여러모로 참작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저희 의도는 결정후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말씀드린겁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봉양에 읍사무소 뒤에요.

거기 소방차도 못들어가죠?

○도시과장 박기영

윤병길 의원 그리고 차도보도블럭도 안깔려져 있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병길 의원 우선 장평에 지서있는데요.

거기도 전혀, 그게 소방도로만 아니면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병길 의원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마을 안길을 포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보니까 포장도 할 수 없고 지금현재 소방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는 집을 짓지도 못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당연히 못짓게 되었는거죠.

윤병길 의원 못짓죠?

○도시과장 박기영 예.

윤병길 의원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면은 강산이 몇번 변했습니까?

한 두번 변했죠?

○도시과장 박기영 그렇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렇도록 무방치한데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죠.

○도시과장 박기영 비단 봉양읍관내만 겪는 실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윤병길 의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니까요, 여기에도 빠졌어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봉양읍은 수산거를 한번 보니까 수산에는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를 조금 했더라구요.

봉양은 단 1m도 한게 없어요.

○도시과장 박기영 봉양도 제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윤병길 의원 1m도 한게 없어요. 소방도로 뚫은게,

가로망사업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섰던게요.

아파트단지하고 사이에 3억5천 들어간게 그게 아파트 주민들이 하도 진정을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3억5천해서 지금현재 하고있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묶여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도로는 필요없는 도로예요.

아파트주민에게만 필요한거죠.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써서 예산이 없어서 장기간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은 우선 차도블럭이라도 깔아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저희가 사업선택을 할때는요.

지역형편에 따라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거기 실정을 보지도 않고 장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윤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사업장 선택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더 질의하실 의원...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윤성열의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사유로 도시과로 이관되었으며, 지금 도시과에서 이관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금년 3월에 저희시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를 일부를 저희가 시설공사를 맡도록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노폭 15m미만 도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량이 28개 노선을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도시과에서 사업수행하는 어떤 사업실적이라든가 직원 어떤 그런거와는 차질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현재 도시과에 인력으로서는 주로 시설공사는 도시개발계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시시설공사 물량도 많을 뿐만아니라 공원유원지에 업무도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토지보상이 앞서기 때문에 기술직 뿐만아니라 행정직도 필요로 하는데 현재 토지보상관계도 혼자 담당하고 있고 시설공사는 실무자 계장 포함 4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벅찬 형편에 있습니다.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및 답변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 6일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철을 맞아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모두는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고장을 발전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도처에서 들려오는 산불소식은 사소한 부주의가 수십년 가꾸어온 산림자원을 삽시간에 불태워 없앨 뿐만아니라 인명의 희생마저 따르고 있음은 인식하시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환경국장 박종억
산업경제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역개발과장 이두호
회계과장 조동현
교통행정과장 전종각
관광과장 김명중
건설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박기영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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