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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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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

5. 2017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

6. 2017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17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17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 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간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14과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6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01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꽃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2143호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개정으로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환경부 표준조례를 기초로 제천시 실정에 맞게 적정한 수준의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부담금의 정의를 담고 있으며, 제4조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범위, 제5조에 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 제8조, 제9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제13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제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조회건수는 59건이 있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43호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2144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개정에 따라 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제2조의 정의가 개정이 되었고, 제7조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15조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5조 임시급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개정 내용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제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44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능강솟대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145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슬로시티 제천의 문화관광 콘텐츠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능강솟대문화공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솟대라는 특수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부지는 1358㎡이며, 건축물로 전시관이 179.04㎡, 체험장이 198.16㎡로 우대시설은 쉼터와 연못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솟대전문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문화공간으로 운영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인 선정과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자 상호이익조건으로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하겠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방문객에게 작품 설명 등 안내가 가능한 자로 하겠습니다.

해당시설에 적합한 작품 전시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 연 2회 이상 자체 문화행사를 기획이 가능한 자로 했습니다.

수탁기간 및 모집선정입니다.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료는 비수익시설로 무료이며, 운영경비로는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을 제천시에서 연간 300만 원 정도 부담하며, 운영비는 연간1200만 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하며,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10월 중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 11월 중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운영경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과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운영비는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수익 문화시설로서 솟대라는 전통문화의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합자에게 위탁관리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공간을 문화예술 전문인에게 위탁관리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자체가 관광자원화한 효과를 거두어 제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45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시설물이 언제 구축됐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2005년도에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시설물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설치의 근거는 그 당시 2005년도에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제천시에서 건립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2005년부터 올해까지?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매년, 그 당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비용말고요. 시설물 구축부터 시작해서 기능보강 전체적으로 대충, 이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홍석용 위원 어쨌든 우리 시설물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자, 이게 연 2회 이상 문화행사를 해야 하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회 이상?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봄․가을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행사비용을 요구했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1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삭감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시설이 비수익 시설 맞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비수익 시설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진짜 맞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어떻게 비수익 시설이죠?

우리 시도 거기에서 솟대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객도 거기서 다 솟대를 거기에서 구매를 합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것 작품을 가지고 일부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일단 들어갈 때 입장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홍석용 위원 거기에서 커피도 팔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커피가 뭐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팔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는 알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적자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비도 지원하고, 운영 경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단 시설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없고요, 첫 번째는. 그 시설이 크잖아요, 면적이. 그러다보니 오는 분들에게 설명하려다보니까 사람이 하나 늘 붙어있어야 하잖아요, 전시회하려면 전시를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저희가 최소 경비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1년 경비를 따져봤을 때 1년에 한 5800만 원은 들어가야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1년에 1700만 원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우리 시가 시설물로 인해서 얻는 효과성, 지금 보면 문화관광 활성화,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에요.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위원님은 자주 가보시지… 저는 자주 가봅니다.

홍석용 위원 어떤 때 가면 문 닫혀 있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석용 위원 예.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는 자주 가보는데 일요일 날도 이번에 갔다오고 했는데, 거기가 일요일 날은 보통 한, 갈 때마다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5∼6명 정도 이렇게는 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는 분들한테 차 접대도 하고, 또 능강솟대문화공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주변에 관광지 한 꼭지로서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뒤에도 추가적으로 시설을 구축하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구축하고 나면 그 시설물 유지관리도 우리 시에서 다 대주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청취불능) 많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런 부분을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힐링테마공원 기존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축소해서 건축을 하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요구가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문화인들이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흑자를 내거나 운영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정말 제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횡성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작은 언덕에 그냥 미술관 하나도 주말만 되면 몇천 명씩 옵니다. 바글바글해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하여간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목적은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계획은 올해 2억 원 중에서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 5천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는 제천 한방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산업의 거점화와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내용 중에서 기관명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대상 주요사업은 글로벌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 한방바이오산업 홍보 마케팅사업, 제천시 수탁사업 추진 및 한방바이오 관련 국책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정부공모사업 유치 및 시 자체사업 등 위․수탁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제천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근거․법령은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 브랜드 세계화를 실현하고, 우수한방 기억의 집중지원 육성을 통하여 한방바이오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46호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방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한방박람회 있죠? 그것은 대행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작년에 혹시 국가공모사업을 딴 것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공모사업을 직접 딴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한방바이오과에서 여러 가지 공모나 이런 사업들을 결정해서 지금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지, 재단 자체 내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수익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저희들이 위․수탁 제천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글쎄요, 저는 이 시점에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까지도 여러 가지로 재단의 효율성 한 4년여에 걸친 효과를 분석해서 재단이 앞으로도 존속이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는 없이 한방의 도시를 선포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가.

우리 직원분들 거기에 몇 분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17명입니다.

김꽃임 위원 열일곱 분이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것을 재단 쪽에서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재단설립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엑스포 2010년도 엑스포 끝나고 나서 잉여금도 받아 왔어야 했고, 그 당시에 국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이사장님의 역량도 관련된 전문가였고 해서 많은 역량을 기대하였는데 그런 기대효과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업무. 그럼 재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굳이 있어야하나?

아니면, 이 재단이 4년 동안 성장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 올해는 2명까지 우리 한방바이오과 직원 분이 나가계십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지금 한 5천만 원을 더 올리시겠다고 출연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법적 사항상 저희에게 출연 계획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출자․출연을 하려면.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 담당부서에서 검토 좀 해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제천시에서 위․수탁한 사업이 해마다 21억 원이나, 22억 원 정도 됩니다. 농가의 소득창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한방클러스터 기업에 대한 내적 교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행해주는데 저희 17명 직원이 각 분야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있고,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지금까지 2015년도 2억 5천만 원 있었고, 지난해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이었는데 기본적인 인건비성 경비가 나가는 게 2억 2천만 원이나 2억 3천만 원이 나가야지 가능합니다. 인건비성 경비 1억 9천만 원 하고, 내부 사업비하고 운영비, 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한 3∼4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일단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의 경비는 최소 2억 3천만 원이나 2억 4천만 원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남은 집행예산 일부를 인건비로 집행할 정도로 하고, 이번에 재단 추경을 하면서요. 추경을 하면서 일반운영비나 실제 불요불급한 것 깎아서 재단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차피 지원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지만 그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더 주시고,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입장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저희가 한방 관련돼서 위․수탁할 수 있는 업체는 충북테크노파크도 있고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가 꼭 제천시에서 위탁을 안주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처리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추가돼서 2억 5천만 원으로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4,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한다는 거죠. 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솔직히 거기에 계신 이사장님이 여기 공무원으로 계시다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과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단을,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문화재단을 반대한 이유도 우리 제천에서는 문화재단에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는 스펙과 역량 있는 분이 없습니다. 초대 이사장님 바이오진흥재단 기영한 이사장님는 그만한 스펙도 되셨고 여러 가지 역량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 연봉을 한 9천만 원 드렸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전임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이 퇴직하시고 가는 자리가 지금 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두 번의 이사장님 때문에 그렇게 인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물론 국․과장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업무능력이 특출하지만 바이오진흥재단 전문가의 역할을 하실 만큼의 능력이 되시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공모하실 때 없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공모에 첫 번째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제천에서 또는 타지에서 그만한 보수를 받고 오실 분이 그 스펙과 역량이 있으신 분이 없어요. 최대한 연봉이 8천만 원∼1억 5천만 원 정도 돼야 해요. 재단 이사장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그 보수를 드릴 만큼 우리 제천시에서 4, 5년 동안 아무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짚어보시고요. 이 재단이 존속이 필요한지, 조례요? 그건 의원님들이 제천시의회에서 폐지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명분과 타당성을 따져서요.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지금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한 성과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들어간 돈, 위․수탁한 사업들 이런 부분 정리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바이오재단 재무구조가, 자산이 얼마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2억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2억 7천만 원인가……. 자본금이 2억 7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제가 책자에 보니까 3억 93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단기성 이익과 포함돼서 그럴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성진 그럼 부채는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부채는 한… 자료를 봐야 알지만 1300만 원 정도인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성진 그 책자에는 1억 4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죠?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〇방청석에서 - 어디 책자에 나온 건지?)

중기재정 책자를 내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여기.

(〇방청석에서 -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그것을 제가 페이지수하고 해서 줄테니까 그 내역을 자세히 좀 자료로 갖다주세요.

(〇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계획안을 의결하되 출연 예산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재단운영에 대한 정기계획분석 후 예산시기에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BT․I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획 지원 계획, 제천시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및 충북도내 11개 시․군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천시는 2013년부터 3차년도에서 매년 1억 5천만 원씩 5년간 내년까지 7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계획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는 충북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가 되겠습니다.

기관명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4장제17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도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국정기조에 발맞춰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신산업 발굴 기회 제공과 함께 제천시민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신사업 수탁이 가능하고, 우리 시 한방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한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해서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47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 금액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시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2013년도 11개 시․군 협약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협약을 해서 이미 결정한 금액을 올해가 3단계, 마지막 회가 내년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자치단체 재정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 것도 감안이 됐고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영향도가 큰 지역을 더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2억 원이고, 제천시가 1억 5천만 원이고, 충주가 1억 원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전체 직원이 150명인데, 그 중 천연물센터가 지금 제천에 상주하고 연구타운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5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고, 그런 산업의 기여도라든가, 제천시 한방산업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출연금액이 충주보다 5천만 원 더 많은 것으로 확정돼 협약에 의해서 내년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니까 더 내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그런 식…….

홍석용 위원 청주가 3억 원이고, 충주가 1억 원인데…….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청주가 2억 원이고…….

홍석용 위원 청주 3억 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청주 3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우리 시가 어쨌든 혜택을 많이 보니까 충주보다 더 내야한다 이런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예, 테크노파크가 지역 센터를 가진 데는 충청북도 유일하게 제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 및 일반안은 10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건설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박 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황규원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도시미화과장 원용식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이규철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
기술지원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장섭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김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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