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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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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24일 (수) 10:33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엄태영위원외5인위원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주섭위원장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를 마치고 15대 총선과 의회개원기념행사등 여러가지 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회 개회일정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자신을 견지하기 위한 우리의 자구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위원님들께서 공과사를 가려 적극 대처하여 주신 덕분으로 불미스러운일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월초 집행기관에서 행정의 효율성및 능률성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따른 시민들의 많은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활기찬 의회운영을 도모키 위해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 오늘 심사하게될 제천시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새로운 위원회 명칭과 소속위원들을 재편성하게 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시고 본위원회 조례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간사위원님이신 엄태영위원님외 동료 5인위원이 발의하신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4월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오늘 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엄태영위원외5인위원발의)

(10시36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엄태영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 동료 5인 위원의 발의로 금번 제1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의회기능확대및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명칭및 직무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사회위원회로하고, 위원수는 6명에서 9명으로 총무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로하고 위원정수는 11명에서 7명으로 개발위원회는 산업도시위원회로 하고 위원정수는 11명에서 7명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또한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에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에 규정중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겸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끝으로 부칙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임기및 상임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6조의 위원회 임기와 상임위원장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외 5인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엄태영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시군및 자치구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의 수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무.개발 양위원회 편중되었던 과중된 업무를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개위원회로 재편성하고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므로 법적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엄태영간사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엄태영간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조례안은 4월27일 제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본위원회를 위하여 저와 엄태영간사님을 적극 도와주시고 위원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여 의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윤병길장기훈
이영재이종호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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