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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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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23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3.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5.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화창한 봄날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1일은 제15대 국정을 이끌어갈 선량을 우리의 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정치와 사회 안정으로 밝은 2000년대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모든 일을 착실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살림살이도 힘찬 도약과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알찬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해 주기를 공무원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5일 이종호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2일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안건으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세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의 세감면조례중 개정할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상위등급인 2급에서 5급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6급까지 확대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50/100, 종합토지세에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육성법에 대해서 등록된 각 과학관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도 함께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등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중에서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것과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던 것을 100㎡이하로 농촌주택의 규모를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전용면적 40㎡이하의 공동주택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던 것을 목적세도 부과해 주는 것과 같이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범위를 그 전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참여하는 자만 감면해 주던 것을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도 같이 감면범위를 확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시세 중복 감면의 배제인데 이것은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2개 이상의 법에 걸쳐서 감면될 때는 그 중에서 감면폭이 가장 많은 것 하나만 법으로 규정되도록 했습니다.

이중 감면사항이 배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133호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규정 개정 및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오지개발 촉진법,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제 법률 검토 결과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유료노인복지시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의 현황과 이에 본 조례 적용시 시의 세수에 미치는 정도, 반대 급부적으로 지역내 수혜대상이 받는 간접 세제지원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알아 보고 이를 참조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네, 윤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는데 저희 지역이 과학관이 어디 있으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후준 윤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과학관 육성법에 따른 등록된 과학관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 농어촌 정비법에 대한 이 사항은 현재로써는 아직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때 저희 세를 감면하는 것이지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요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 법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법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위원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는 적용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예, 이 3개항이 전부다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 듬)

네, 장기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예, 장기훈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 관내에 1급 유공자중에서 5급에서 6급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수치는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예, 현재 1급 내지 5급 국가유공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한 60대 정도 되고요.

6급으로 확실히 되면 한 6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자동차를 사고 안사고는 그렇고 대상자는 한 6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확대했을 경우에?

○세정과장 이후준 예. 확대했을 경우에...

장기훈 위원 그러면 세수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후준 만약 60명이 전체다 1800cc 이하 짜리에 1800 이상은 감면이 안되니까요.

이하의 자동차를 샀을 적에는 한 1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세에 대해서...

장기훈 위원 그러면 수효까지도 다 파악을 하시나요?

○세정과장 이후준 자동차를 사고 안사고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직...

장기훈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네, 정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위원 정상태 위원입니다.

감면 재산세 금액이요, 대략 어느 정도 선이 됩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여기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아직 그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상태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적용 시한이요 보면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직 적용범위가 없는데 지금 조례 제정해 놓고 1년 정도뿐이 시한이 없는데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으면 조례 만드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적용 시한은 여기 정해진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제천시세감면조례 자체가 일단 97년 12월말로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조례 전체가 시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정한 이 조례 개정안만 12월까지 가는게 아니고 제천시세감면조례 전체가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정상태 위원 전체가 연장이 된다 할 수 있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

정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네, 오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감면조례 개정에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과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지금 저희 공동주택 농어촌 그거는 85㎡를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요.

오중환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후준 앞에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그것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하고 과학육성법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가 40㎡에 되는지 그게 해당이 안되고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해당이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해당되고 있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오중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정주권개발사업과 공동주택 면적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천시내에서도 공동주택이 지금 활발하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사업이 오늘 안으로 완공이 됐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 세제가 감면되는 전체 금액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거는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하는데 도시계획만 추가되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오중환 위원 못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예.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네,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오중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동주택 입주자 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정규개발사업, 농어촌 정주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농촌지역에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m를 100m 이하로 확대 실시했을 적에 현재 진행중인 농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비 선정된 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85㎡가 지금 현재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85㎡ 사용이 뭐냐 하니까 27.5㎡로써 국민주택의 범위가 85㎡로 변했는데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축사라든지 그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7평 정도로를 95㎡를 확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이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네, 오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주택 개량 목적으로 하는 상시 주거를 하는 면적이 85㎡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래되면 현재 30평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33평 정도 되죠.

오중환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오중환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주택촉진법에 보면 국민주택 이하는 27.5평 되는데 그 국민주택 한도를 넘어 서네요?

○세정과장 이후준 여기...

오중환 위원 이거는 특별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예, 이 조례는 정해지는 것은 농어촌에만...

오중환 위원 농어촌에만 이렇게 특별혜택을 주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오중환 위원 아니죠, 부대시설이 아니고 여기는 상시 거주목적이라고 했으니까 57평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축사 그거는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세정과장 이후준 주거용으로 됩니다.

오중환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후준 우리가 세제감면을 주는 것은...

오중환 위원 주거용만 주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오중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100㎡ 33평이라는 것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후준 예.

오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3.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호적법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간소화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호적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생활정도·해 태 이유·해태지역을 해태기간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5가지 유형중에서 해태기간 하나로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대법원 법정 32015-273호로 지시가 되어서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에 보면 저희들이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는 시장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어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시청에서도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토록 되어 있어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 발급업무가 시장의 관장사무이나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1항 및 제2항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영 제45조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p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대법관 회의결과 ’96년 1월 7일자로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은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고자의 학력·생활정도·해태이유·해태지역·해태기간 등 복잡하게 적용하던 종전의 규정을 과감히 없애고 해태기간 한 가지만 적용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올린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관계 법령을 확인한 바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로써 지금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장이 위임 했습니다.

온라인 전산망에 의해 시 본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시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편익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원래 본 조례는 내용상 읍·면·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 발급 조례가 없고 위임 조례만 있기 때문에 발급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넣었어야 될 사항이지만 없기 때문에 위임 불가 조례, 위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체계상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듬)

네,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위임받아 발급하던 등초본을 온라인전산망에 의해서 시에도 발급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은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전산으로 등.초본을 발급시켜 주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과장 한청원 예.

엄태영 위원 민원실에서는 역으로 시에 업무를 동에 업무를 민원실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 종합민원실에서도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런데 역으로 시에 발급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경우에 팩시밀리에 불량으로 인해서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호적초본이나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온 시민들에 어떤 민원을 제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왜냐 하면 저희들 지금시민회관에 민원봉사실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을 사실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전산온라인이 안돼 있어서 저희 본청에는 되어 있고 각 읍면동에는 되어 있지만 거기는 지금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거기서 지금 발급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등록등초본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하는 것이 읍면동에서 발급하던 것만 저희들 시본청에서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급할려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엄태영 위원 시민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호적 등본이나 초본이 종합민원봉사실에서 발급을 받으면 도저히 사용을 못할 정도로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불량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니까 조치 바랍니다.

아니면 아주 발급을 하지 말던지 민원서류가 도저히 가치가 없는 어떤 그런 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시민과장 한청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엄태영 위원 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서 온라인 전산으로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에 해당 동에 가서 받으면 60원이면 발급받죠?

○시민과장 한청원 예.

엄태영 위원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가서 발급받는다면 600원 받는다며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엄태영 위원 이것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동에 가서 발급받으면 60원인데 종합민원실 가깝다고 편의상 이용하다보면 600원씩이나 되니 거의 한 10배 가까운 돈을 물어야 되니까 서민들에 어떤 불만이 좀 많은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먼저 말씀하신 복사하는데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민원봉사실에서는 해당 읍면동에다 팩스로 의뢰해서 팩스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읍면동에 팩스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팩스가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저희들 추경때 그래서 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팩스를 교체해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주민등록등초본을 10배 이상 받는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어서 그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주민등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건의를 하고 해서 내무부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주민등록을 발급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600원을 받더라도 시관내 거주하는 시민이 아무 읍면동에 가 발급을 받는 것은 60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에서 이것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어차피 종합민원실을 시민 편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교체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것은 조기에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3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5.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먼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재산중 용도폐지된 공용청사를 신속하게 처분하여 시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조항에 규정에 의하여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말씀드렸고 다음 p에 개정조례안도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조에 현행 항이라든가 특별시, 직할시를 특별시 지역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문자하고의 변경이고 맨밑에 있는 22조 7항에 신설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 쉽게 말씀드리면 면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청사를 매각할 때 구청사에 매각을 잘 안되는 것이 염려가 되거나 어떤 사안에 문제가 있을 때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하게 하는게 아니라 공용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용청사를 매각할 때는 분할납부하는 규정을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다음에는 법령에 관련조례하고 이런 것을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또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체심의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통합청사 결정에 따라서 불용청사를 매각하고 2청사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재산은 2청사 3개동에 건물을 증개축해 가지고 3,727㎡를 하는 것이고 또 처분하는 것으로써는 시청사에 토지 5필지와 건물 8동 해서 총 179억으로 잠정 가액을 결정되는 물건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청전동 소재 주공아파트앞에 있는 구 제천시 농촌지도소 부지및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새로이 왕암단지에 계획돼 가지고 현재 신축하는 과정에서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공용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첨부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p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청사에 본관동에 2개층을 올리고 의회동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차고동에 2층을 증축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총 44억 정도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말씀드린대로 제1청사에 토지가 5필지에 18,926㎡를 처분하고 또 건물은 본관동 후관동 전부 해서 8동에 9,866㎡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도소에 토지 한필지에 2685㎡ 그 다음에 건물 2동에 991㎡를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기 3월달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대충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통합청사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두개 안건을 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중에서도 제 제22조 제1호에 매각대금 분할납부대상은 37조 1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7조가 아니고 38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자를 정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2조 제7호로 신설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자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소 막연하고, 그 해석 여부에 따라 범위가 무한해 질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즉, 공용재산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청사, 부속건물, 대지, 시험장등이 되는데 이런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재산은 크고 비싼 것도 있으나 작고 싼 것도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나 가액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공용재산 조성을 위한 크고 작은 모든 재산매각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년 5~8%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을 두고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은 매각하는 재산의 규모나 가액 등에 1, 2,3호와 같이 일정한 단서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본조례 22조 1호,2호,3호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여기서 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서 100조 제1항 단서가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연 5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범위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서 1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도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2호, 새마을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하고 400㎡라는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3.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도 역시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이렇듯이 단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법적검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 의거 수립한 본 변경계획은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1호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표준액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 1청사 건물 매각대가 평당1186천원으로 산정되고 2청사 증축분은 물론 과세표준액은 아닙니다만, 평당 390만1천원으로 산정되었는 바 매각건물이 위 규정에 의한 산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는 기타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확정가액이 아닌만큼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절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나 매각과 취득의 판단에는 참작해야 할 필요요건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듬)

예,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제22조 제7호로 신설한 매각대금에 분할납부 대상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준이 금액에 과다나 과소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혼란이나 혼돈은 착오가 없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과다하면 과다한대로 금액이 일정하게 설정돼 있어야 분할내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금액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건물이나 또 토지가 많이 관심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단서조항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다른 항과 같이 그와 같은 문항을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그렇게 중복되게 제안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그 문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라다가 그 마지막 7항만 신설을 했는데 법에 주문이 매각대금에 분할납부등 하고서 거기서 나온 것이 서문이 영 100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여기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새롭게 어떤 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팔더라도 그 물건 가액이라든가 또는 물건에 성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한꺼번에 납부하게 하는 것 보다 분할납부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는 전제조문이 나왔으니까 그런 단서조항을 안넣어도 상관없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3항에 95조 제2항, 1호, 2호, 3호, 6호 이런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영세민이 어떤 취득을 하고자 했을 때 본인의 대지위에 본인 아니면 사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본인은 돈은 없고 분할납부를 하자 그랬을때 그런 사항,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분할납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팔지 않으면 안되고 팔아야 되는데 분할납부하는 것이 파는데 더 수월하고 재산상에 손실도 적다고 판단됐을 때 한정된 규정이다 그렇게 알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차질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장기훈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듬)

예,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방금 장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입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가 너무 제한규정이 많은 것도 안좋겠지만 너무 융통성이 많아서 운신에 폭이 너무 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장기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너무 막연한 조항으로 인해서 어떤 시행정에 좀 오도가 생길 그럴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재산에서 지금 본 1청사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각계로 트라이를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아직은 정식적으로 의회 의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공고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대상매수 희망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파악은 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이 조만간에 우리가 매각할 재산으로 해서 두루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각계로 이렇게 얘기는 해도 공식적으로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당연히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졸속으로 집행이 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여러 위원님간에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금 엄태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손을듬)

예, 장기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1청사 5필지 8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도면을 얼른 보니까 관사가 제외가 된거 같애요.

관사가 제외 됐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예, 맞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런데 제1청사를 다 매각 처분할려고 재산목록을 뽑아놓으셨는데 관사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도면을 보시면 알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 조금 부끄러운 면이 나왔는데요.

관사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정에 한 것이 조금 잘못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금번에 저희가 뺀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도시계획 도로를 형태옆, 그 위에 도로가 또 있죠.

길은 도로 구도, 그래서 그쪽 도로 있는데하고 부합을 시켜가지고 주민에 이해득실이 별 문제가 없어요.

뒤에 집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관사매각은 그때 추진하고자 해서 금번에 뺐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것을 매각을 하는 것 보다는 다음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하고난 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면 애당초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에도 이게 다 인지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그거 신축한지가 10년이 넘는데 그때 당시에 서류라든가 이런게 확인도 안되고 알고 했는지 못하고 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장기훈 위원 물론 10년 아니라 5년이라도 그렇지, 이게 그렇게 불법적으로 관사가, 시장관사가 그렇게 허가가 나갔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텐데요.

○회계과장 조동현 그 후에 아마 도시계획 도로가 정비가 된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 현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용역업체나 이런데서 그려야 되는데 그런 저촉되게 그려가지고 지금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거 같애요.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향후에 정리가 된 후에라도 관사를 매각할 계획은 갖고 계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렇다면 시행착오가 계속 연줄 연줄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애당초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매각처분대상에도 못올라가 있고 또 그것이 정리가 된 연후에 다시 또 그때 가서 매각 처분한다 이렇게 된다면 한번에 불법 처리가 된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누적 늘어간다는 얘기인데요.

○회계과장 조동현 글쎄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추가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근거로 주인은 믿고 있고 그 내용을 선을 판단은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간에 도시계획 도로 재정비 사업이 현실에 안맞게 그렸든지 또 아니면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부지가 걸리게 해놨든지 그런 문제는 있는데 부지는 사실 도시사업 도로에 걸려도 상관이 없는데 매각을 할 때는 일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는데 저촉되는 부지를 우리가 매각하는 것 보다도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옆에 기존 도로가 있고 그래서 선형을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조금 모순된 점을 금번에 재정비 해 가지고 재정하는데 포함시켜가지고 매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건 우선 유보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훈 위원 매각에 원활을 기한다면 이번에 일괄 매각 처분이 돼야지 그것이 원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시장님에 임기하고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회계과장 조동현 전혀 안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어서 일괄 승인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 이런건 다 해놓고 예정가로 추진하는데 실지 매각할때는 도시계획 도로가 정비가 되고 나서...

장기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신문에 공고가 나가고 또 그런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민이 다 내려다 보고 있는데 관사가 누락이 됐다고 하면 괜히 공연한 시민들에 시장에 대한 의혹이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회계과장 조동현 수정제의를 올리겠습니다.

장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동의를 해 드립니다.

수정결의해 주시면 같이 처리해서 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중환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오중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오중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1청사 건물부지 지적도를 보면 정문쪽에 한번 보시면 건설부 소유 도로가 돼 있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오중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정문에서부터 끊겨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역할을 못하고 우리 청사내로 폐도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조동현 예.

오중환 위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이게 저희들이 통합청사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청사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토지분할 합병을 다 시켰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죽 그걸 추진하는데 보니까 이게 국유지래요.

그래서 어째 이렇게 여지껏 정리해 놓고 있는지 좀 잘못된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이걸 분할해 가지고 국유지 입구 정문 진입도 주변에 대해서 국유지 매수 승인 신청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중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청전동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아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청사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내주고 떠나는게 원안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건 도시계획법상으로 얘기한다면 거기서 정리한대로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지고 따라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청전동 주민들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주민에 이해 민원도 해결하는 것이 시정이고 또 재산관리 측면에서 말한다 그러면 늘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법인으로써 재산관리는 개인과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산에 손실이 안가게 하는 것도 시청이고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빨간선은 저희들이 현재 시청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언덕받이 길인데 이거는 분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매수승인 신청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단 밑에 대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노란선 밑에 보면 줄이 두줄 그어져 있어요.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짤라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소로를 내드려가지고 거기로 통행하는 도로는 도시계획 정비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넓은 길은 못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통행하는데는 불편이 없게 그런 것도 배려해 가지고 정리해 놨습니다.

오중환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쯤 될거 같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같이 됩니다.

도시계획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환 위원 정비작업할때 같이 병행해서 이걸 해주시는 걸로...

○회계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요구해 놨습니다.

오중환 위원 폭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4m입니다.

오중환 위원 4m로 그러면 차량 한대 겨우...

○회계과장 조동현 그런데 거기 짧은데 진입로로 언덕받이라서 크게 차량 통행보다도 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해 가지고 차 한대만 다니는 것입니다.

교통에...

오중환 위원 이번에 빠지지 않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1.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6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출석위원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엄태영
진준용이광진
오중환신태소
윤성열


○출석 공무원
세정과장 이후준
시민과장 한청원
회계과장 조동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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