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7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6.04.2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24일 (수)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의시 개발위원회가 있은후 참으로 오랜만에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는 개원 기념행사와 의원 현장의정활동등 대내외적으로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곳곳에서 알찬 결실로 맺어지고 있음을 볼때 더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용기를 갖게 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4월15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18일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여러분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할 하수과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예산확보 문제로 시장님과 함께 도에 출장중이라 부득이 치수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여러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치수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계장 김기덕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윗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타한 사정으로 제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 7월5일 소하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 점용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는 관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토지가격에 있어 지가고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등은 신규허가분은 신규허가시에 그이후에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으나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상정안중에서 소하천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별표입니다. 별표 10항에 자재을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료로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자재를로 해야되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시에 제안사유나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및 사용료를 현재까지는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6일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가 이에 대한 점용료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징수대상은 소하천 구역안에서의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채취료이며 토지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점용료등에 대한 납부방법, 기간, 감면및 조정, 징수시기등을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본 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및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제천시 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조정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 수입이 전액 도비로 수입이 되고 징수액중 50%가 징수교부금으로 시 수입이 되었으나 95년 7월6일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되고 관련법에 의한 본 조례가 제정되면은 소하천 점용료의 사용료 수입이 시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소하천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 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제천시의 소하천 현황은 약 237개소에 징수할 수 있는 예상 추정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두번째로 위원님들께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별표 1의 소하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하천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제2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준표의 제4항 유수의 점용과 제6항 배수의 산정기준이 충청북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소하천 현황과 통상적인 유수량을 감안할때 기준점의 책정이 현실적으로 적합한지를 조례안 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은 산정기준표에 보면은 소하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의 제6항 가목이나 나목의 공업용수와 기타 용수의 배수량이 여기서 배수량이라고 하면은 일단 공업용수로서 그물을 쓰고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수량이 월 1만㎥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공유수면 도 징수조례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1만㎥의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약 1만톤을 얘기하고 1일 약 330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1일 상수도 1일취수량이 1일 약 32,000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과연 제천시 하천의 현황과 통상적인 유수량과 적합한지를 조례안 심의시에 검토를 세밀히 해보시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치수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제안이유에서 보면은 95년도 7월6일 소하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근 10개월이 지나왔는데 왜 이제서야 조례안을 올리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치수계장 김기덕 소하천법이 제정이 됐을 당시에 소하천법이 되므로 인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기간이 있었고 그것이 96년도 1월29일날 읍.면.동 게시판과 시보에 했고 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 행정기관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입법예고를 하다보면은 시간적인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7월6일날 해서 10개월이나 지난 이시점에 와서 입법예고라는 것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거 같아요

그러면 유수점용하고 있는 전기사업이나 공업용수, 농업용수에 대한 징수실적이 있었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지금까지는 소하천법이 없을 때는 도에 하천사용료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했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장용수에 부과는 해당되는게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이 굳이 현시점에서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공업용수에 해당되는 거구요 일반 하천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구요 일반 하천점용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천시에서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은 준용하천, 소하천을 포함한 전체가 2,119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면적으로 본다면 132만4,929㎡구요 금액으로 보면 4,45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준용하천에 해당되는 것이 595건에 수량이 30만6,323㎡에 906만4천원이구요

그당시에는 소하천정비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공유수면에 해당되는 것이 2,124건에 면적으로 108만8,606㎡입니다.

금액으로 3,552만7천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징수를 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거는 도에서 일괄 징수를 했다면서요

○치수계장 김기덕 이중에서 일부가 도로 들어가고 일부는 시비로 다시 배정을 받아서 썼었는데 소하천법이 제정이 되고 징수조례가 발효가 돼서 소하천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100% 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최동수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소하천 현황이 237개소에 징수예상액이 100만원 밖에 안되구요 또한 거기에 대한 1만㎡의 수량이 하루 3만톤이라는 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제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사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 행정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법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하천법이 제정이 되고 그에 따른 점용료및 사용료를 통상 점,사용료로 약칭하는데 점.사용료 징수조례를 정함에 있어 제천시의 물론 입장이 고려가 되고 하지만 우선은 도의 점.사용료 징수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이에 따른 각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소하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유수면에 따른 점용을 이미 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허가자에 대한 조치사항도 이것이 만약에 기준이 상당 부분 흐트러지게 된다면 이미 기 납부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앞으로 연장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 징수조례에 준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치수계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230여개소에 월 공업용수의 배수나 기타용수의 배수를 월 1만㎡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조례로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치수계장 김기덕 공업용수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1만㎡미만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공장이라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으로 볼때 현재는 제천지역이 관광이나 기타 교육이나 여타 상공업 도시로 발전했기 때문에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장차공장이 들어선다고 본다면 특히 왕암공단을 비롯해서 인근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본다면은 그것에 대항되는 공업용수의 배수문제를 그때가서 거론할 것이냐 물론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 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에 준해서 시의 조례를 만든다면 이왕에 만드는 차제에 같이 만들어 놓는게 좋지않냐 해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그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타시군에서 이거를 시행한 예가 있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우리 도 관내에 각시군을 알아본 결과 거의가 입법예고중에 있거나 의회 상정한 상태에 있구요 보은은 이미 기 발효가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점.사용료가 시행되고 있는 형편이고 일부 내용이 현실과 불합리해서 개정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도 타시군도 시행하지 않은 사항을 그렇다고 금방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하게 산정기준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저희 제천시하고는 맞지않는거 같습니다.

점용료 조정방식도 일률적으로 도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근거를 둬가지고 답습이지 저희 지역에 맞게끔 되어 있는게 아닌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타시군도 아직 실시하지 않았는데 저희 시에서만 먼저 실시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사용료가 제천시 조례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행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 사용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행정상에 문제는 없으나 그수입이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도의 수입이 될 뿐아니라 시에 다시 배정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함으로 해서 수입은 전부 제천시 수입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시 수입에 보탬이 되는건 있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것도 월 1만㎡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실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는 거죠

저희 지역에 현실에도 안맞는거 같고, 이를 월 1만㎡ 미만이라고 하면 1일 330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물량이 되는데 그런것은 다 면제를 해주고 실지 받을 수 있는건 안받고 큰거만 받겠다고 하는데 큰거는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공장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치수계장 김기덕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별표 소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제 6항에 공업용수의 배수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저희가 보는데 일단 소하천 점용료 문제가 꼭 6항의 공업용수 배수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가 공업용수를 배수할 경우에도 하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분이고 하천점용료 징수는 1번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토지의 점용 특히 토지의 점용이 제천시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공업용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징수한 실적이 없고 또 각종 규제나 공장유치에 적합한 위치 선정으로 봤을 때 소하천에서 1만㎡ 정도를 배수할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예상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 그때가서 조례 제정하는거 보다는 미리 해놓는 것이 그때가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사항도 없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일반 억울한 시민이 당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어떤 하나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에서 내려오는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을 답습해서 본 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 결과가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시민생활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하는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한번 안건을 올리실 때도 충분한 집행부에서의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신다음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일단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만 내려오면은 조례안만 그대로 배계가지고 의회에 상정시키면 의원들이 시간상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검토를 안하고 통과시키다 보면은 실지 적용을 받는건 시민들이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하나를 충분하게 실무부서나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점은 이건 타시군은 어떠해서 이거는 곤란하고 이런거는 우리 시에 적합하니까 상위법에 큰 위반이 안되니까 고쳐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올라오는걸 보면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답습입니다.

○치수계장 김기덕 더욱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답변중에서 소하천정비법이 95년 7월6일자로 제정되었고 행정절차때문에 늦어졌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95년도 이후에 징수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도에서 했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징수는 시장한테 위임이 돼서 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렇다면 조례제정이 행정절차상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에 대한 자체수입이 도로 들어갔다고 50% 정도가 우리가 다시 교부를 받아 씁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네 그렇습니다.

방홍열 위원 조금 아까 이종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제천시 관내에 1만톤의 유수량을 사용하여도 지장이 없는 소하천은 몇개 정도나 있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소하천이 1만톤이 흘러가도 괜찮은 하천을 말씀하시는걸로 저희가 아는데 하천은 그렇습니다.

특히 제천지역이 산악지방이다 보니까 산악지방의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초로 따집니다.

그래서 초당 유속이 얼마냐에 따라서 통과되는 유량이 달라지게 되는데 제천의 경우 소하천이라고 함은 보통 폭을 2m로 잡고 하천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을 2m로 잡고 높이를 1.5m로 잡는다고 하면은 제천시에서 5만 입방정도가 흐르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평상시에,

방홍열 위원 그리고 별표 6항에 보면은 조금 아까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1일 330톤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징수적용이 되는 대상은 어느정도가 되겠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지금도 이기준에 의해서 각공장이라든지 각 점.사용료가 도 조례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대상업체가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현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도 조례하고 같지않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방홍열 위원 현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준치를 숫자를 330톤을 변경시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징수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느정도 됩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관내에 소하천으로 공업용수가 배수되는 곳은 없습니다.

방홍열 위원 전혀 없습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방홍열 위원 그리고 7항에도 보면은 토사, 사력의 채취같은 것도 충청북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조례에 준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 상위기관인 도 조례를 적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7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목같은 것도 향후 조례가 재정돼 가지고 제천시 관내에 여러 업체라든가 개인의 적용을 받게 될텐데 도 조례와 같이 하지말고 타시군하고 다시한번 비교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토사, 사력의 채취에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오히려 도에서는 산정기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토사, 사력의 채취료를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도에서 해마다 연초에 모래나 자갈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고 채취료가 얼마들어가고 그에 따른 하상복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을 전부 조정하고 그해에 물가변동율을 감안해서 가격을 정하게 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용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막바로 시 공사비와 연결이 됩니다.

각종 골재가 전부가 공사장에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천시에는 하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예정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부가 과거에 충주호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댐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토석및 사력이 나오는 데가 별로 없고 나머지 육상골재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천시에 만약에 이거를 별도로 정한다고 하면은 제천시에는 토석및 사력 모래나 자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은 충주나 원주, 문막 내지는 영월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운반비를 계산하게 되면은 더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고 제천시는 같은 금액으로 공사량은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 평균을 따라주는 것이 제천시로 봐서는 같은 돈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계장님 답변하고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실정에 맞게끔 도 조례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하자는 의미는 도 조례가 적용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시가 아닌 다른 충청북도의 자치단체도 도 조례로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계장님 말씀대로 운반비라든지 기타 시군의 골재값 같은거 생산해낸 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도 조례로만 한다고 하면은 뭔가 지역실정에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치수계장 김기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당연하신 말씀이신데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은 실지 도 산정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또 과거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당해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음에는 가호및 나호의 조사는 두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도 조례상의 산정기준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준을 이대로 적용을 해서 제천시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에 도에서 한것과 우리가 한것과의 차이는 제천시가 조금전에 운반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때문에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도내에서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한국골재협회외 2개 기관에서의 평균치라든지 또 10월중 2회 조사한 토사, 사력 가격의 평균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제천시로서는 다소 높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제천시로 볼때는 지금까지 토석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또 하천법에 보게 되면은 골재 채취에 관해서는 연초에 도에다 골재채취 예정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천은 하상이 급하고 큰 하천은 댐이 되고 했기 때문에 골재가 나오는 곳이 없어 가지고 채취 예정지가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소하천에다 골재 채취허가가 나서 금액을 높여준다고 할 경우에 결국 그 골재는 단가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골재는 허가만 받았지 쓰지 못하는 골재가 되고 말것입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조례를 이번에 다시 재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조례재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실정에 맞나 안맞나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봐야지만 되는데 단순하게 법이 다시 새로이 제정됐다고 해가지고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제정해 가지고 도로 올려가지고 50% 교부금을 받던것을 절차만 바꾸려고 하는 정도의 성질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도로 했다가 50%만 교부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단지 법이 바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100% 다 우리 시세 수입으로 한다는거 외에 말고는 다른 이런 기회에 조례가 제정될적에 우리 시하고 우리 시와 형편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 지리적이나 모든 여건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런여건이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조례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치수계장 김기덕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이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도내 13개 시군에 조례추진실적을 검토하고 받았습니다.

해본 결과 각시군이 대동소이하고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한데가 보은이구요 순위로 보면은 제천이 네번째 정도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구요 내용으로 보면은 다른데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시군이라든지 도 조례와의 연관성 관계라든지 지금까지 추진된 관계를 보니까 거의가 물론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검토가 불미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계장 김기덕 더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오늘은 공교롭게도 치수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 조례와 새로 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뚜렷한 명분이 없다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거기에 있죠?

○치수계장 김기덕

윤장택 위원 다음에 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됨으로서 우리가 도비로 징수하던 것을 일부 소하천에 한해서만 시 조례로 징수하기 때문에 시 수입이 50%정도 더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소하천 현황이 237개소로 나왔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로, 예상징수액도 100만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여 우리가 해야할 일을, 그이외에 나머지는 소하천 이외의 것은 물론 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해서 도로 보낼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지막에 소하천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주로 물가지고 거론이 되는데 월 1만㎡ 이것이 너무 많다 이거여 우리가 생각할때 과거에 도에서 내려오던 조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 조례를 만든다면 이의가 없다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려면 배수량이 과연 이많은 양을 흡수해서 이용하는데 그미만은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의다 규제를 할수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환경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윤장택 위원 그래서 환경오염도 염려가 되고 해서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절반을 줄인다든지 특이하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거 같은데 설명해봐야 그설명이 그설명인데 우리가 조례 제정할적에 이런것을 기준을 더 완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거를 더 규제하느냐 이것에 목적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다시 재수정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더 연구검토한 결과에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질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얘기하자면 백운에 양어장이 소하천 점용허가를 얻지않고 물을 사용했다 이거여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거여 그로 인해서 하류에 막대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거든 이거 규제를 못한다 이거여 거기다가 1만㎡ 정도로 배출해도 규제를 못한다면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수가 없고 소하천은 오염이 다된다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적합한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여 공업용수를 이용해서 배수를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여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염려 안할수 없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보고 다시 재수정안이 올라온다든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되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확인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수량이라든가 1일 약 330톤을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한다는건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줄이자는 얘기입니가?

윤장택 위원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1만톤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시민한테 오는 부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치수계장 김기덕 그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이수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에 따라서 공장이 허가가 되고 안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환경보전법이나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적합한 기준이 돼야지만이 공장허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천오염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별적인 규제 농도에 관한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든지 각종 오염물질은 몇ppm이하로 방류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하루에 양을 얼마큼 보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천시로 봐서는 충주댐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가정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농도가 당장 나오는건 짙죠 그러나 충주호에 들어가 수많은 양과 섞여질때 그농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지지만 그것은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그럴것이 아니라 차제에 전체적으로 농도는 낮지만 양을 많이 내보내면 결국에 환경오염이 되느냐 하는 것이 총량규제인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열악한 재정때문에 정부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천시에서 공업용수 배수의 양을 1만㎡에서 5천㎡이나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환경오염과는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거 같구요

일단은 제천시에 소하천이 237개소가 있는데 그부근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 지역으로 봐서는 각종 허가규제에 묶여서 될수가 없는 형편에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천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병창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에 관해서는 지금 1만㎡은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줄임으로 해서 우리 시의 수입은 늘죠?

수입은 늘지만 시민한테 부담액은 이거 농업용수도 앞으로 만약에 5천㎡로 줄인다면 대농을 갖고 운영하는 경작인들한테도 징수를 해야 된다는 예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치수계장 김기덕 그것은 나항에 기타용수의 배수에 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 발전용수의 배수에 관해서도 1만㎡으로 정해서 같은 의견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만약에 줄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거죠?

○치수계장 김기덕 네 맞습니다.

오히려 공업용수 보다는 농업용수에 경우가 더 제천시 지역으로 봐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니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네요

지금 도 조례를 답습하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든 모든걸 접어두고 우선 우리시의 수입을 생각하고 두번째로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이조례를 바로 통과시켜주기를 본위원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각자의 의견을 서로가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토론을 하고 찬반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방홍열위원이 오해를 하시는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그거를 할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얻자고 해서 계장님한테 확인했던 거고 그런사항이니까 오해는 하지마세요

방홍열 위원 이해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떤 공식적인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모습은 지양해야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타시군의 결과를 보고 우리시에 맞게끔 여기에 전반적인 산정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너무 성급한 발언이 된거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나왔던건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방금 이종호위원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24조에 의거 본 보류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지금 공유수면하고 준용하천 이런것을 다 이해가 우리가 부족한거 같아요

여기에 100만원 나와있는거는 소하천 예상액이고 237개 소하천이,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유수면, 준용하천, 소하천 전체를 다 따지면 4,500만원 시세 수입이 된다는건데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이 있었지만 농민한테도 물세를 주고 소하천 사용료를 주고 그런 부담감이 간다는걸 생각해 볼때 동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걸 전혀 생각을 안할수도 있겠지만 면지역 거주하는 저희들로서는 이거 생각 안할수가 없는거예요

참고하시고 더 짙은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종호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본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질의답변시 도출된 내용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실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3월초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금번 제17회 임시회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새로운 위원회 명칭과 소속 위원님들을 개편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안건을 심의처리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박연길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윤장택방홍열
이용섭김주섭
조남식


○출석공무원
치수계장김기덕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