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6.02.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22일 (목) 10:37


의사일정

1. 제1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5일 장기훈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보류의결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6건을 재상정함으로 조례안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진준용 의원과 정상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재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3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방홍열이광진
이용섭김주섭
이종호오중환
조남식신태소
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권기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