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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6.0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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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23일 (금)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5.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6.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의후 2월 22일 오후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 접수됨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4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의원 입니다.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보류의결되었던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6개조례안을 제16회 제천시의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의회에 제출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 13일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전 세심한 자료검토와 위원간 사전 충분한 토론 결과 부녀아동상담소 폐지에 따른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과 지위향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른 농민단체들이 농정 경시를 이유로한 항의가 심하며, 의회기능 확대에 비해 의회사무국 인력보강이 미진한 상태등 불미한 사항이 있음에도 그냥 의회에 상정하여 금후 여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함과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단체등과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구하는등 협의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시민들의 질타를 감수하면서 까지 이를 질의 답변없이 일주일동안 보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안건을 집행부의 재상정 요구에 따라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답변및 토론결과, 금번 실시하는 조직개편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실정에 맞게 보다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되었고 다섯개 계에 26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예산을 절약함과 동시에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및 지역경제과와 관광과를 농정국으로 편입하여 농업분야를 보다 차원높고 경제성이 있으면서 지역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활성화 시키며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하고자 산업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사항등 질의답변후 표결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5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건은 의안번호 214번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기구 개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안건으로 질의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윤병길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각각 두분 의원님으로 제한하고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거수)

윤장택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반대토론에 앞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민 대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간다는 것도 뜻이 있고 저 자신도 조직개편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가운데 농정국을 없애고 산업국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제천군이 농업군으로 있다가 시군통합이 됨으로써 농정국으로 또 격하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농정국마저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4만여명에 농업에 생업을 걸고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에 사기진작에 저하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중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배경을 설명드린다면 농정국이 없어지고 산업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타지역에 선전할 명분이 없다 이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말로는 농민이 살길을 찾자,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을까 지금 정부에서도 농정정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 지역이 산업화로 어떤 지역이 탈바꿈이 된다면 본의원도 동조를 하겠습니다만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가 지역명품화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외지에 팔 적에 과연 제천시 농산물이 어떤 명분으로 홍보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를 겸해 드렸을때 물론 산업국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1,2차 산업에 지원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시는 그러한 명분 찾기는 이르다 이것입니다.

어떤 위성도시에 새로 개발되는 도시, 산업화되는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실정에서 농정국하고 산업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는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끝까지 저는 투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거수)

남기영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펴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간부직원 여러분께 오늘 저는 우리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천시가 통합전 시군으로 분리되어 있을때 당시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과와 지도소로만 추진하고 있던 농정행정이 국단위로 확대개편되어 농업전문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시통합을 위하여 추진한 분들은 공청회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안된 오늘 이 시점에서 산업경제국으로 격하된데 대하여는 이는 완전히 제천시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통합행정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WTO 출범이나 UR타결및 물밀듯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때문에 그나마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민들에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정부의 농어촌 특별법이 신설된데 대하여도 이는 제천시 농정이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특별법에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농민에 한사람으로서 저는 적극 반대의사를 표하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천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서 가부간 결정을 바라며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토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반대토론 하신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공정한 표결을 위하여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비밀투표로 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까지 심사원안과 이의를 제기한 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조금전에 결정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엄태영의원과 이영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엄태영의원과 이영재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순서는 의사계장의 호명순서에 따라서 봉양읍 윤병길의원을 시작으로 영천2동 윤성열의원까지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투표용지를 배부받아서 기표소에서 찬성.반대 기표란에 기표용지에 의하여 기표하여 투표한후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은 투표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무효표에 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오니 투표나 개표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란에도 표시를 하지아니한것, 2개이상의 란에 표시한것, 어느란에 표시한것인지 식별할수 없는것, 기표도구를 사용하지않고 문자나 모형이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것은 무효표가 됩니다.

그러나 기표한것이 찬성.반대란에 구분선상에 기표된것으로써 어느란에 한것인지가 명확했을 때에는 무효표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박연길의원, 정용만의원, 김병창의원, 남기영의원, 박종유의원, 윤장택의원, 정상태의원, 진준용의원, 방홍열의원, 이광진의원, 이용섭의원, 김주섭의원, 이종호의원, 오중환의원, 조남식의원, 신태소의원, 윤성열의원, 의회사무국직원께서는 의장님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영재의원, 끝으로 엄태영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께서는 명패함을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개함)

명패함을 개봉한결과 21개입니다.

투표수를 확인한결과 21표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투표수 21표중 찬성 13표, 반대 8표, 무효표가 없습니다.

원안찬성이 과반수일 경우에는 투표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까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원안대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기 2일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방홍열이광진
이용섭김주섭
이종호오중환
조남식신태소
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권기수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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