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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6.02.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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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10일 (토) 11:05


의사일정

1. 제15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6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영재의원외7인의원발의)

3. ’96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세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27일 방홍열의원외 7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30일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 1월30일 의회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의장께 보고 접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29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6 주요업무계획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1월6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이 추가 제출되었으며, 이영재의원께서 송학산 토석채취허가의건에 대한 집단민원해결방안에 대한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이 접수되었고 지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접수된 제천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안과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므로 총 조례안 12건과 기타안건 2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한대로 이광진의원과 방홍열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결대로 2월10일 부터 2월14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영재의원외7인의원발의)

(11시10분)

○의장 김세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 답변에 대한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송학산 토석채취허가의 건에 대한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신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총무국장외 3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영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부시장과 총무국장외 3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출장으로 오늘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3항에 의거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존경하는 김세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한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리시 1,2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우리시의 주요업무계획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성, 지난해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21세기 우리 제천시의 비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여건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총 면적이 882.23㎢이며, 42,878가구에, 146,0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읍7면13동으로 총 공무원수는 1,120명입니다.

주요 기반시설로 도로가 829노선에 1,036㎞이며, 상수도 급수인원은 97,573명, 급수율은 66.9%이고, 관내 총 172개의 기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은 도농기능이 상호 보완되어 발전잠재력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수려한 산수경관을 고루 갖춘 천혜의 관광지역으로써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여건과 특수한 개발요인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예산 1,572억5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42억2,100만원, 72.6%, 특별회계가 430억2,900만원으로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279억3,400만원,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862억8,7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4.5%에 불과합니다.

세출별로 일반행정운영에 27.4%, 지역사회개발사업에 22.7, 다음에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46.7%, 민방위비가 0.6%, 다음에 지원및 기타경비가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등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우리시는 시정의 목표를 “살기좋은 제천건설”로 정하고 15민시민의 저력을 결집하여 과거 중앙의존 행정행태에서 실질적인 자립자력 성장기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분야별로 먼저 성숙된 시민자체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생활 현장방문, 시민회관내 민원봉사실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행정 책임실명제 실시등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서 봉사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시책을 전개하였고, 농촌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주권생활사업을 추진해서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내 주요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중앙고속도로 총구간중 1단계구간인 제천 - 원주간이 개통되었고 박달재 터널공사가 현재 96%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도시외각도로 사업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공업단지 조기완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망 개설및 확포장사업등 총 64건에 300여억원을 투자하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의 기계화를 89%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93억원을 투자하였고, 교리국민관광단지, 능강휴양콘도 건설등 민간자본 유치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의병 제100주년 기념행사를 전국단위 대규모행사로 개최하므로써 우리지역 향토문화창달에도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정은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목표로 해서 자치행정의 정착, 시민복지의 향상, 지역개발의 촉진, 향토문화의 창달등 4가지 시정방침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조성, 자치기반정착과 민본위 행정구현,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 시민복지향상및 자연환경보존, 지역균형발전과 관광개발,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으로 설정하고 전 행.재정력을 결집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아직 우리사회에 잔존해 있는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는 하나, 한마음 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제천인의 자긍심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체행정실현을 위해 시장실을 개방하고 주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금년도에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서 우리시민의 성숙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성 회복운동과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을 전개해서 바른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공명한 법집행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가 이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대형사고예방과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사태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난방제체제 구축에도 또한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기반 정착과 민본위 행정구현입니다.

자주재원을 확행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지역의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전세목의 전산화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확보로 보다 발전적인 세무행정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성과급제를 도입시행하여 공직자의 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집단전산화를 통하여 재산증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먹는물, 농특산품, 관광권개발사업등을 제3섹터 형태로 추진해서 우리 시재정수입에 올라가는데 일조를 가할까 합니다.

참된 민의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에게 최고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행정을 전개하고 현재 시민회관에 민원봉사실에 종합민원센터화를 추진하는 한편, 통합청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방화세계를 주도하는 공직자관을 정립하고 행정조직의 유사단체를 통폐합하는 등 행정개편을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득증대입니다.

다소 우리지역이 침체된바 있습니다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태백권상업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장번영회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의 입지와 기반조성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제천-충주간 4차선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왕암공업단지 조성공사도 시행처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유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유치등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지원하기 위해 유망기업체에 대한 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산업인력 양성기관인 제천직업훈련원 건립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97년도에는 개원이 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농정 시책추진으로써 소득증대입니다.

우리시의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사업규모는 모두 59개사업에 2,014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은 50건에 361억원입니다.

앞으로 본계획을 농정시책 기본지침으로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생산 기반조성과 영농의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밭기반정비와 기계화영농단의 육성 그리고 새로운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소득을 높이기 위해 유기자연농업식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소득작목과 지역특화작목을 집중개발함과 동시에 총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농업개발사업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생산물의 유통구조를 확대개선키 위해서 특산물 가공공장을 지원육성하고 농특산물 대형직판장과 간이 집하장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해 문화마을 조성과 문화생활관건립,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등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시민복지향상및 지역환경보존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향상으로 저소득영세민의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환경개선을 위하여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 아동복지증진과 모자가정 201세대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생산적 운영과 여성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성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와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수련시설, 어울마당, 공부방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지역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전 개원하여 양방은 물론 한방까지 진료하도록 하여 주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보존으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교육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부녀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맑은물, 맑은 하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와 차집관로의 매설등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매설및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명의숲가꾸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서 향토수종을 생산분포하고 도시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우리시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균형개발발전과 관광개발입니다.

먼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북부우회도로 도시가로망 개설과 과선교 육교설치, 소방도로개설, 시도교량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총 52개소에 305억5,2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서동과 원화산지구등 도시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차공간 확장사업에 46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심지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95년도 수해복구사업등 총 346개소 78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온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지음으로써 봉양, 송학지역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금성면 지방상수도사업과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맑은물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세계명소화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은 산수경관이 빼어나 살기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그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월악, 청풍, 박달재 지구로 나누어서 특색있게 차별화해서 그러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발사업으로써는 만남의 광장조성사업이라든가 청풍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한편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확대개발하고 문화재단지앞에 세계적인 특수 인공분수대설치와 신청풍대교 번지점프장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리국민관광 단지조성, 휴양콘도건설, 온천개발, 금월봉지구 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내에 관광자원을 최대한도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종합 관광정보센터를 개소운영하고 박달재 가요제등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를 발굴개최해서 대외적인 홍보와 함께 관광객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격조높은 향토문화 창출을 위해서 지역내 문화유적의 발굴복원사업과 문화예술행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의병발생지인 자양영당을 성역화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지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풍문화재단지내에 향토유물전시관을 금년내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예술제, 가요제등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지역문화제 행사를 전국단위 문화예술제로 승화발전시키는데 또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현 문화회관의 시설을 보강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조성하고 700석 규모의 제천시립도서관을 금년 3월중에 개관하는 한편, 봉양도서관건립과 대학촌 조성등 다양한 시민의 문화욕구에 충족되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림지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국궁장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확장하여 시민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지역내에 국가, 도 시행 투자사업은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1세기에 우리 제천의 비전이라고할까 꿈을 간략하게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동지역과 봉양읍, 금성, 송학면지역은 교통이 발달되고 산업기반여건이 충족되어있기 때문에 상농업 교통중심도시로 개발하고,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면지역을 호반관광, 산수관광, 산악관광, 내륙문화관광지역으로 개발해서 전국 유수의 관광지대로 조성하여 관광산업과 산업관광도시로 건설 우리 제천시를 보다 살기좋은 제천으로 이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 제천시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참여가 있을때 성공적으로 매듭이 지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행운과 긍지를 가져다줄 그야말로 보람있고 가치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이영재 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중에서 반드시 시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는 시장군수협의회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통지가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의회규칙 제59조 3항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대리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영재 의원님 자리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송학산을 살리기 위해서 강천사 신도 여러분과 시곡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학 주민과 강천사 신도들이 주민생활불편과 송학산및 강천사 보호를 위하여 송학산 토석채취 확장및 재허가 반대가 극심하고, 9회에 걸쳐 진정을 하는등 토석채취 기간연장및 확장허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급기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제천시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연이 훼손되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대도 토석채취기간 연장을 해주기 위해 열린법정을 개최 책임회피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심원선정 명단을 요구하였을때 이해 관계인의 사전 로비활동이 없도록 1일전에 선정 통보한다고 하였는데 1일 이전에 통보하였다는 주민들의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열린법정 심의자료에, 주관부서의 민원처리 의견란을 기재하여 배심원들이 이해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열린법정이 형평성을 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주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열린법정에서 처리한대로 주민의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해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코자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영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이번 이영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반드시 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하기로 했는데 시장님에 출장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님에 답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시장님이 결심을 해 주시고 한 사항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먼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린민원 법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민원을 접할때마다 일을 신속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할려고 고민하면서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낼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과 문제가 된 민원을 접할때는 더욱 그러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할려고 열린민원 법정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집단민원 고충민원 발생시 시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집약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시장이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배심원 선임은 지역 인사 34명으로 구성된 지역 발전협의회 위원중에서 20명 내외로 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 전문가들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배심원은 지역발전협의회원을 주최로 해서 각계 인사 21명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해 주신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열린민원 법정에서 처리케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의 행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지만 시장이 정책결정의 참고사항으로 여러 사람의 고견을 들어 문제의 사안을 해결코자 함이지 책임회피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함께 고충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는 본 송학산 토석채취 허가 문제를 열린민원 법정에서 다루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허가를 주라는 권고도 있었고 감사원의 조사처리 회시도 있어 시장이 판단하여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열린 민원법정에 의한 것은 보다더 시민의 참여로 많은 의견의 수렴도 되고 또한 이러한 사안으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뜻이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송학산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우리 지역에 오랜 고충민원이고 시장 혼자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장의 직분을 소홀하게 하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제도를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서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이러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시켜서 시민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배심원 선정명단 통보 문제입니다.

배심원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본지침에 언제까지 통보하겠다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금번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열린 민원법정이고 이해 당사자간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로 배정 선정부터 당일 오전에 이르기까지 홍보하고 승낙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의 사전 로비가 염려되어 1일전에 통보한다고 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심원 명단을 요구하고 또 알았을 경우 배심원들과의 사전 접촉을 통해 사안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 염려되고 배심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것 같아 그리 했던 것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배심원 위촉은 3-4일전에 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명단공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지침으로 이미 만들어져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자료에 주관부서인 민원처리 의견란을 기재한 것은 송학주민과 강천사 신도들이 송학산 자연보존과 사찰보호를 위해 송학산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수차에 걸쳐 진정을 하여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로써는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이 제한고시구역으로 묶여 있고 기존 허가지역과 연접돼 있어 금회에 한하여만 최소한으로 허가해줄 생각인데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형식이지 배심원들이 이해의 혼란을 초래할 의도는 아니었고 배포된 유인물에 있었으나 이날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열린 민원법정의 법적 구속력 문제입니다.

본 제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보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한뒤 배심원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얻어진 결과이니만큼 최대한 존중하고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열린 민원법정의 결과를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본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열린 민원법정에서 처리한대로 허가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열린 민원법정은 우리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을 배심원이라는 다수의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코자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열린 민원법정에서 여러 배심원에 의견을 결집해서 의결된 바에 부관을 붙여서 이러한 허가를 해 줄 방침입니다.

송학산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보존해야 되는 의지는 인근 주민들이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또한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신청인인 선창기업측에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하여 10년간의 허가기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의 허가 기간인 1998년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새로 허가되는 부분의 복구기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서 1998년 4월30일까지 허가처리할 방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석채취 허가제한 도시지역 경계를 주민 입회하에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허가지역외를 절대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과 더불어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재 의원 손을 듬)

이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 의원입니다.

네가지를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질의에 앞서서 92년도 7월1일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네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1일 구제천군 청사에서 시곡2리 주민및 강천사 신도 한 300명이 거기 집결해서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와 건의문 낭독등 집단시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천군수 지금 충주 부시장입니다.

유병현씨와 신도및 주민대표하고 앞으로 송학산은 토석채취 허가를 할시는 강천사측과 해당 주민들에 동의없이는 재허가를 절대 안해주겠다.

그런데 양자가 협의를 하고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4일 선창기업측으로부터 확장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산림과에 했습니다.

강천사및 주민동의가 미청구됐다고 해서 94년 9월4일 반려시킨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10월17일 선창기업 확장 허가를 받다가 재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다가 96년 2월5일 열린 민원법정 배심원에 현지확인도 없이 92년 7월1일 과거에 한 사항을 무시하고 처리코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고 두번째 기 허가기간이 98년 4월30일까지로 아직까지 2년 이상이나 남았는데도 기간을 8년이나 더 연장해줄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또한 환희석산이라든가 그럼 대창석회소를 열린 민원법정 배심원 가부에 의해서 허가처리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네번째 앞으로 시정을 펴 나가는데 모든 불편한 행정은 시의원은 배제를 시키고 열린 민원법정 배심원의 가부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첫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민원이라도 접수가 되면 그것이 우리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적법하다 이건 해줘야 된다, 해줘서는 안된다 그러한 것에 의해서 단순 민원처리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들에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민원이 처리가 돼야 되겠다.

민선출범 이후에 그러한 환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차제에 이러한 것이 저희시로써 상당히 곤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17일날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92년도에 유병현군수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사항등 또한 현대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까지 4개월간을 미뤄 왔습니다.

안하는 방향으로 없지 않아 설득도 하고 여러가지 상당한 참여를 통해서 더 이상 확장 채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업자측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랄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총리산하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광일씨가 송학산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통보사항은 여러가지 상황이 적법하고 합당하니 그거를 해줘야 된다.

국민고충 처리 차원에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거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과를 또 우리 지역주민들에 여러가지 의견, 환경문제 이런걸 들어서 안된다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이번에 그리고 감사원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감사원에서도 현장에 나흘간인가 여기 와서 현장을 조사해 갔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감사원 통보결과도 여하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상황에 직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허가해 주는 허가권자라고 생각을 했을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상당한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민원법정이란 것은 다른데서 아마 한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어차피 가든 부든간에 해야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린 민원법정을 했습니다.

중립적인 의사를 한 20여분 동안 했습니다.

그분들이 여하한간에 우리 지역이 송학산 보호라는건 제천 사람이면 반대한다면 제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거 73년도에 허가가 돼서 군사정권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수출일변도에 정책을 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파괴, 이런데 큰 손해가 갔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후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바입니다만 지금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질러져있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매듭을 져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더군다나 허가기간도 98년 4월31일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날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도 채산성을 올릴려 하면 10년 내지 20년은 파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차치하고 허가기간이 종료되므로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더 12월말까지는 마무리할 그런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2번 두번째까지 내가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희하고 대창, 열린 민원법정에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대창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산이 시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45ha인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 ha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유림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에 그런...

그 다음에 환희는 자기가 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환희의 경우는 아마 44,000㎡로 해서 하다가 아마 복구비가 1억 한4천여만원을 내지 않아서 허가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창하고 환희는 재신청을 해서 다시 하겠다하는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에 확고한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희나 대창은 허가는 안해줄 사업이다 이런...

세번째 답변을 드리고 네번째 말씀하신 의회를 배제하고 열린 민원법정에서 처리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우리가 시정발전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돼서 정식 직능단체별로 제천에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농어민대표라든가 각계각층에 전부 언론대표라든가 기업인 대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가 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만들어서 뭘 또 할려고 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돼 있었습니다.

발전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라, 전문분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예를 들어서 신농정 WTO 문제라든가 농업인구에 외부 유출, 저희들이 제천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의 농어민, 농민이죠, 4%에 불과하고 50세 이상이 75% 이상이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 그 다음에 외부유인 WTO에 대한 대응,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인사들의 의견을 고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적절히 대응,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한가지 비근한 예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열린 민원법정은 발전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20여명을 선임해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의 막중한 의원님들에 각종 질책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열린 민원법정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사소한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아주 근소한 것은 이런데 절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사면초가의 현장에 있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처럼 전국적으로 처음 이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거 같은데 그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 질문이 될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잠시 짚고서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볼거 같으면 위민행정, 봉사행정, 최고행정 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업형 행정을 전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시장님을 대신하셔서 구호로만 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묻고 싶고요.

이게 9회에 걸쳐서 진정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신지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8개월 동안 이거를 왜 해결을 못하였는가 해결하지 못한 사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상당한 기업체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영재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타사에서는 이와 유사하게끔 모든 절차를 같이 밟아가지고 재차이러한 절차가 나온다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나의 임기응변으로 지금 순간 모면을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와 같이 고충처리위나 감사위에다 진정을 올려가지고 다시 이러한 현실이 그 당시 그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이 유리하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안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민선시대에 걸맞게끔 우리시장님이 주민을 위하고 제천시에 어떤 이득을 위한다면 혼자 개인적으로 어떠한 법에 하자가 있고 또한 독선적으로 좀 이런 것은 지역에 이기주의를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민행정, 양질의 행정서비스 민선단체장의 기본적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고, 9회에 걸쳐서 진정서 접수건, 앞에 이영재의원 말씀하신데에도 가미된거 같습니다.

여태까지 질질끌고 했느냐 그런 문제인거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원이 상당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주면 한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해주면 이쪽이 아주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양쪽을 설득하고 한발 양보해서 조화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을 한번 다돌아봤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분들도 안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분 만나봤고,

여러가지 접촉도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감사원이다 조사도 왔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된거 같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업체들 재신청의 경우에 이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안해준다 그러한 것이 아니냐 여하튼 송학산을 보존한다는 것 이것은 아마 제천시의 정서로 봐서 전체적인 소망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98년 이후에는 더이상 훼손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6개 업체가 관련되어있는데 2개업체는 끝났고 대개 ’98년이면 전부 허가가 종료가 됩니다.

허가가 종료가 되면 전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서 복원을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더니 암벽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해봤자 그 모습을 크게 바꿀수는 없다 현상태하에서 거기에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스타 플랜도 만든바 있습니다.

그일대를 잘 다듬어서 제천시민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하나의 건물도 짓고 주어진 암벽에 자일을 놔가지고 청소년 수련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의 생산적인 복구가 아니냐 이것도 염두에 두고서 일을 추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절대로 재허가를 안해주겠다 안해줍니다.

안해줬을때 그사람들 행정소송을 한다 행정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따라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송이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단순히 법규나 규정에 적법하다해서 허가조건은 아니다.

당해지역주민, 지역의 여건 여러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시장이 이것을 안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법원에가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큰 패소요인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도 어떤 민원이라도 합당하다 치더라도 그 지역주민의 2/3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허가를 해줄수 없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모면하거나 그럴것은 아닌 것입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부시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셔야될 사항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고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재의원님이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허가기간이 ’98년도 4월30일까지로 되어있죠?

○부시장 김선웅 예.

김병창 의원 그런데 12월31일 까지 허가를 연장해준 이유에 대해서 이영재의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기간이 우리시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98년도 6월30일까지 아닙니까?

○부시장 김선웅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면은 시장의 임기동안에 이러한 불편들을 없애기 위하고 또한 시장님 임기동안에 조금 편히 계시다 가실려고 12월31일까지로 연장시켜놓은 이유는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는 없습니까?

○부시장 김선웅 예, 전혀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어떻게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누가보더라도 오해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이것은 뭐냐하면은 확장하는 것은 아마 1,070평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금광을 하더라도 금광맥이 있듯이 암벽채취하는데도 바위의 맥이 이어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을 하는 모양인데...

김병창 의원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된다고 봅니다.

10년간을 허가할때 사업주가 10년간의 이익이라든가 투자같은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10년간의 사업량이 되기 때문에 하는건데 불과 몇개월 8개월을 연기해준다는 것은 이거는 그거하고 계산수치가 안맞는 얘기예요.

부시장님 답변하시는게 그런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질의하는 의미나 답변하는 의미가,

○부시장 김선웅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복구정리기간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장님의 임기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있는 거라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도 민원이 되지 않게끔 왜 안해줘도 될거를 복구기간까지 다포함시켜가지고 4월30일 까지로 해줬으면은 오해의 소지도 없는 겁니다. 이런거는,

그런데 12월31일 까지 연기를 해주고 임기가 그중간에 끝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건데 민의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여기에 대한 해명책을 갖고 계셔야 될텐데 지금 이순간을 모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데요.

○부시장 김선웅 절대로...

김병창 의원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세요.

○부시장 김선웅 네, 알았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오중환 의원 의장!

○의장 김세래 예,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이래서 간단하게 질문과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시민, 열린 민원법정에 위촉된 배심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조금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제천에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갖고 있는 각자의 직업이 어떤 분야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부시장 김선웅 예.

오중환 의원 답변부터 먼저 하십시오.

○부시장 김선웅 우리가 뽑은것을 보면은 언론기관,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사, 약사, 종교인, 체육인, 요식조합, 다음에 건설업체 이렇게 위촉했습니다.

오중환 의원 위촉을 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즘 모든 면에서 부합되고 있는 환경단체의 인사는 위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35조를 보게되면은 모든 국민은 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 중차대한 지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이런 단체에 계시는 대표가 없다는것에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시합니다.

다음 두번째 열린 민원법정에 개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래도 당사자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법정에 비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 민원법정에서는 당사자는 배제하고 당사자가 아닌 우리 산림과장이 거기에 신청인으로 들어서있고 피신청인은 업주의 대표가 나와 앉아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원만한 법정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가 어떤 토석채취를 못하게 된 원인을 설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거는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그 열린 민원법정을 가봤을때 본의원도 그 현장에 방청인으로 가봤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민원법정이고, 두번째 허가해준 지역이 어디인지 부시장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1,070평을 연장허가해준 지역이 부시장님은 어느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위치말입니까?

오중환 의원 예.

○부시장 김선웅 자세한거 몇번지다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오중환 의원 그거를 한번 잘좀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조금전에 우리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벽이 암벽을 청소년 수련장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부시장 김선웅 아니, 그건 제의견입니다.

생산적으로 복구하는것 이런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오중환 의원 아, 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오중환 의원 바로 그자리가 확장신청한 자리가 아닌가 지금 본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지역이 바로 토석을 채취할 무지한 토석이 있다 이말입니다.

거기 아니고 그밑에는 토석이 없어요. 지하로 파먹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우리 전체 15만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열린 민원법정이였었다면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배심원들 전체를 모시고 가서 현장확인을 시킨다음에 보셔서 찬반토론을 하던지 어떤 결정을 했어야지 그런 과정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나 먹고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민원제도 사실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발전협의회 환경단체 포함여부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런방향으로 하고,

절차 문제 당사자 참여문제, 이문제로 우리 열린법정 추진지침을 만들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절차를 지침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전국에서 아마 처음한 제도입니다.

다소 그건 인정합니다.

참여한 분들이 어떤 상대방에 반대토론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또, 그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다음에 허가지역 지정문제에 대해서...

오중환 의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시장님께서 제도상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하실려면은 다시한번 완전히 보완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정을 다시한번 열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거에 대해서...

오중환 의원 왜냐하면은 그지역은 우리 당사자들 시곡주민들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15만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지역을 아껴야 되고 정말 보존해야될 의무가 있는 지역인데 그 열린 법정 참 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이건도 사실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허가사항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의회까지 이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또, 주민들이 의회에 와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질의토론 시간이 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만한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은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어떤 작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조금전에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상이라든가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가셔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또, 확정할려고 하는 업체측에 확장할려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히 파악하셔서 정말로 훼손이 적게되는 그런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경계측량관계를 월요일날 아마 우리 지적관련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가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주의깊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이상입니다.

(박연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박연길 의원님입니다.

송학산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해서 이영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열린법정에서 토의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7개월 연장허가를 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린 민원법정에서 권고사항으로 7개월 연장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결과에 따라서 7개월 정도는 더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죠?

○부시장 김선웅 예.

박연길 의원 그런데 제천시 본 의회에서 7개월 연장 불가방침을 권고하신다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제가 시장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관계공무원 시장님 이하 모여서 일단 권고가 된 것이니까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박연길 의원 본의회에서 불가방침을 권고한다면 허가방침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사정책결정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항이 오면 일단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 의원입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답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7월3일 제천군수 유병현은 송학면 시곡리 주민과 강천사 신도들하고의 약속한 사항이 현재 우리시장님과의 그 의무가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간연장하는 것을 복구기간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본의원 알기로는 복구기간은 허가에 관계없다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98년도 4월30일까지가 허가기간이면 허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 업자는 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의무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허가연장은 복구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가연장은 불합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답변서에 보면 열린 민원법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열린 민원법정이라는 명분하에 어떤 어려운 사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기식 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따라서 법적효력이 없는 열린 민원법정은 필요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92년도에는 아마 유병현 군수와 우리 권희필 시장이 같이 군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고 그 다음에 4월30일 대 12월말 이것은 복구기간에다 한 것이 복구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리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지속력 효력문제, 앞에 이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때도 했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것 법적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민원 자체가 아주 어려운 민원입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아주 해결하기가 난처합니다.

윤병길 의원님이 만약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당했을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보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풀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보이더라도 그래도 시정발전심의회라든가 제도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천시에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대다수의의견이 어떤가 하는 그것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다손해서 시장이 꼭 거기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의견을 봐서 어차피 이쪽으로 해도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윤병길 의원 제가 핵심이 빠졌네요.

전임 유병현군수가 주민과 약속이행에 대한 약속에 의무가 현재 시장까지 연계가 되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 김선웅 그것은 말씀이죠.

하나에 약속이 연계된다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도 않다고 못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인데 말하자면...

윤병길 의원 아니 개인적인 약속이, 제천군수 유병현이가 약속한 것이지 개인 유병현이가 약속한게 아니에요.

○부시장 김선웅 그것이 이제...

윤병길 의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환희석산이나 기타를 다른 의원님이 질의 했을때 허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병현이가 한 얘기나 지금 현 부시장님이 한 얘기나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김선웅 심문하시는거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유병현씨가 한 것이 지금 권시장까지 그것이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 합니다.

여하튼간에 제가 금방 말씀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공인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문득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민원서류는 열흘간 처리돼야 합니다.

열흘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안된다 그러니까 재차 끈질긴 노력을 하니까 작년 10월달에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윤병길 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 결과를 봐서 아니면 감사위 결과를 봐서 해줘야 된다 이건 타당성이 없잖아요?

○부시장 김선웅 여하한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든 안해주든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은 하나의 법적 지속력은 없다손치더라도 거기에서 말미에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언어도 구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업체측에서는 10년, 20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때와서 열린 민원법정에서 하더라구요.

이런거 저런거 다 감안을 해서 그래도 삼자간에 조금씩 양보가 안되면 이건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 10년을 연장을 해달라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최소한도 98년에는 얼추 다 마무리가 되니까 98년 정도로 조금씩 양보를 하자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는 제한규정을 둬서 송학산을 보존하자 그렇게...

윤병길 의원 답변 다 하셨어요?

○부시장 김선웅 예.

윤병길 의원 불충분해 가지고 한가지만 더 지금 현재 열린법정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본의원도 없는 것으로 해서 열린법정은 없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사안을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명분을 찾기 위한 법적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모든 인허가를 다 열린 민원법정에다 회부해서 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인허가를 거기다 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4월30일까지인데 98년도 12월30일까지 연장을 해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거기 해달라고 또 들어오면 열린법정 해서 또 해줘야 되는 그러한 또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에 책임있는 군수가 약속한 것도 이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봤을때 모두가 다 백지화된 현상태에서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연장허가 당시에 앞으로의 모든 행정처리에 있어서 재허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린법정에 상정하는 문제는 아주 불가피한거, 중차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린법정 효력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금방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민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시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허가 문제, 각서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까지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이상에 송학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 의원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고유권한을 가지고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현시장이 허가를 해줄려면 앞으로 모든 퇴임후에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각서를 쓰고 모든 문제에 우리 15만 시민에게 각서를 쓰고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런 문제는 각서보다도 행정행위에 두가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행정에서부터...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업자한테다 지금 구속력을 유병현 군수가 했던 사항도 이행이 안되고 지금 또 떠나 버리면 우리 시장님도 다음에 또 재임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양반 나가시면 또 다음 시장 나와서 또 그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처리해줄 수 있는 용의 없으십니까?

○부시장 김선웅 저희들 행정에 불신, 그러한 행태가 과거에 이거외에도 여러가지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잔재로써 지금 이러한 말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모든 것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려 안하고 제천시민이 판단해서 그것을 하도록...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네,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아까 너무 제가 혼자서 시간을 많이 갖는거 같아서 잠시 시간을 다른분들한테 할애하고 다시 가졌습니다.

물론 부시장님의 답변의 질의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병길의원님 답변에 부시장님께서 진퇴양난이니 사면초가니하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한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도 허가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취소하는 그러한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예가 있었고 그게 이제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도 우리지역은 허가를 해줄려는 이유,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해준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받는다는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그문제와 열린법정의 배심원이 통합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데도 현지 확인을 한번 안한 이유, 또한 열린법정에서 뒤 방청객을 모두 내보내고 표결에 부친 이유, 이 네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영광 원자력발전소 같은데 허가를 냈다가 허가를 취소하고 하는 문제 그것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상당한 지역문제입니다.

님비현상이랄까 그런 문제인데, 첫번에 말씀드린 누누히 얘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문제는 차후문제입니다.

안했을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직무유기건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고, 다음에 열린법정에서 현장을 확인을 안하고 충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한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이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송학산 문제는 제가 듣기에 상당히 오래되었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거의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표결문제 이것은 우리 규정도 그렇고 표결하는데 굳이 방청객들이 참석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표결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글쎄 문제가 없겠지만은 상당히 오해성이 있고 지금에도 민원인들한테는 상당한 우리시의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부시장 답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답변에 질의에 대한 관계를 의식하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건데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행정경험이 상당히 풍부하시고 또 민선시장님 되시기 전에 다루었던 사항이고 송학산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논란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시나 송학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부군수를 퇴임하시고 6.27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무렵에 시장님이 현시장님이 6.27 선거 직전에 장소는 유유예식장입니다.

몇몇 손님과 불교계 신도처장에게 내가 당선되면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고서 지금에와서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부시장 김선웅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뭐하지만 상황이 변동이 되니까 어차피 결단을 내려야 하고 어느정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조화로운 그러한 뭐가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98년도로 한정짓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좀 함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선거때 하신 말씀은 잘모르고 제가 개의할...

김병창 의원 종합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결정권도 없는 사항이고 시장님 결심 사항을 앞에 읽어드린거 그대로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립니다.

김병창 의원 앞에서 몇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은 명확한 답변이 없으셨고 부시장님이 이것은 시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끝을 맺는 의미를 갖고자 다시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부시장 김선웅 명백히 이것은 할수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정도의 질의로 종결이 어떨런지요? 의원님들, 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김선웅부시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해주셨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되는 점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송학산 토석채취허가권은 우리지역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충주에서 제일먼저 들어오다보면 쳐다보이는게 송학산입니다.

거기가 다 토석채취로 인해서 허옇게 파헤쳐진거를 부시장님이 한번 보시고 ’95년도 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이 수산위생환경사업소건 때문에 시장님 출두를 했다가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내용중에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가 현장을 봤을때도 너무 자연훼손이 심하고 앞으로 이걸 보존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암벽타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전에도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준 사항이고 또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허가를 위한 공고도 있었고, 감사원의 조사처리 회신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김영삼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9회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결심권자이고 허가권자인 시장님께서 열린 민원법정이라는 하나의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면피용으로 밖에는 되지 않는 그결과에 따르신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22명 의원들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전혀 어떤 사전에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시장의 결심사항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네, 질의하신 저희들한테 충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사항은 첫번에 말씀드린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다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윤성열의원입니다.

시장님 대신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배심원으로 참석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점을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주민자체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합리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열린 민원법정을 운영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나 의원님 전체나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송학산 토석채취허가권은 기관 위임사무로써 시장님에게 100%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재량권이 있는 민원을 열린 민원법정에 신청하여 오히려 민원을 더욱 확대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열린민원 법정을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미숙한 점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집행부서에서는 이미 여기 3p에 보면은 답변자료에 보면은 송학주민과 강천사 신도들을 송학산 자연보존과 사찰보호를 위해 송학산 채석허가를 반대하며 수차례에 걸쳐 진정을 하여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집행부의 뜻은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할수없이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밑에도 보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로써는 허가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고 부득불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입장을 표명을 해줬습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면은 차라리 열린 민원법정에 신청치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주민편에 서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시정을 해주셨다면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어떤 확장허가다 기간연장허가다 이런 집행부서에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때 이제는 단순하게 어떤 법리해석에만 의하지 말고 진정 자치시대에 우리 주민편에 서서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우리 저희 지역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산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우리가 좋은 금수강산을 선열님들로 부터 물려받은것을 우리 후대에 까지 자손만대까지 계속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선웅 의원님에 충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행정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책임 있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시의회도 열린의회라고 그래서 방청객이 뒤에 항상 와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 부시장님 답변중에서 열린법정에 배심원들이 표결을 부치는 과정에서 방청객을 내보내는 것은 굳이 표결하는데까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열린법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오늘 물론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성의껏 답변을 하시느라고

했지만 저희들 의원들은 분명히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노심초사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겠지 했지만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가 한 50가지가 심도있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최고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하나도 명쾌한 답변이 본의장으로 볼때는 없다고 이렇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나온 여러가지 보충질문에 의원님들은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또 뒤에 강천사나 주민들이 방청을 많이 하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을 수집하시고 오늘거를 참조하셔서 앞으로 시정을 펴나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고 앞으로 허가를 내 주시는데 한치에 오차도 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3시0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과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14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산림과장 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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