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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6.0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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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14일 (수) 14:00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안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7.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8.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안 (이광진의원외7인의원)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2.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3.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5.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4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의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각상임위원회별로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4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 접수됨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이 이광진 의원외 7분 의원으로 부터 발의 접수되어 오늘 제 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안 (이광진의원외7인의원)

(14시03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천시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천시의회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1년3월, 제천시 신월동 일대에 세명대학이 개교되고 ’95년도에는 같은지역에 대원전문대학이 개교하므로써 대학주변 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학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본회의서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학주변의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대학생활권으로서의 기능부여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토지지구정리 사업임이 인정되고 제천지역발전과 도시개발을 위한 필요하고 타당한 결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천시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한 제천시의회의견안.

’91년3월 제천시 신월동 일대에 세명대학이 개교되고 ’95년도 같은 지역에 대원전문대학이 개교하므로 대학주변 지역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대학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계획적 도시설계를 위하여 수립한 제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에서 내용을 검토한바 위결정안은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나 대학과 제천시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 면적을 확장하여 기반시설부담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상수도 인입및 하수도처리 시설비용의 상당부분을 일반재원으로 지원하여 현지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등 사업지역내 토지주와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2월14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세래 이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광진 의원이 제안하신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광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천시의회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4시07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섭 위원장님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제천시의회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2월5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의회 의원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96년도 2월12일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정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발의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 회의출석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3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기중 법정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회의출석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표중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1야당 20,700원을 37,500원으로, 식비는 1인당 11,000원을 25,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는 1야당 16,200원을 18,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0,500원을 1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95년12월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과 ’95년12월29일자로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중에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포함 계속회기중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것은 지방의회운영이 원활하게 활동할수 없으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식비를 상향조정 현실화하여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주섭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4시1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의원 입니다.

지난 2월 7일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6개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13일 총무위원회 제 2차회의에 상정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2월13일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세심한 자료검토와 위원간 사전 충분한 토론결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농민단체의 항의가 심하며, 부녀아동상담소 폐지로 여성의 사회활동제약과 지위향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항의성 질의 등 사회단체들이 물의를 빚고 있어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여론수렴이 미흡한듯 하고 의회기능 확대에 비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의 인력보강이 미진한 상태등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를 구하는등의 노력이 부족한듯 하여 이를 위한 재검토의 시간적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토론등 심사 절차없이 보류처리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제천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 관리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7항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건은 의안번호 214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행정기구 개편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안건으로 일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조례안을 심사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원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2.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3.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5.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4시3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제1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및 제12항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내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의종류, 여비의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에 대한 국내여비준용과 준용방법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되어 이에 준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대의 변천과 공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무규율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함이며 공무원들의 경로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개선 현행규정상 문제점을 보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5년 12월 14일자로 대통령령 제 14825 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중 게시판에 게시공포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 규칙등을 게시공포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포방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5년 7월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2조에는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로써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도록 하위 법인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다하여 실질적인 회의운영과 토의가 어려워 각종 상정안건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는등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위원수 및 회의 개최일 조정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며, 조례 .규칙 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조례.규칙의 의결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인원을 조정함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제3조 제4호의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따라 별도 심의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 현재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위탁관리자가 위탁관리를 기피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 30%정도 낮은 수준에 있어 이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청소관리, 공공시설물관리등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를 대인은 500원 에서 700원으로 40%, 소인은 300원 에서 500원으로 67%를 인상하고자 하며 관리권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법규저촉 사항이 없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중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업체에 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 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후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15항의 조례안 심사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윤병길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정 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중 5일 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산림과장 정현영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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