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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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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12일 (월) 10:31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 5인)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병자년 새해부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및 기업체 방문등 바쁜 일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모든 것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임을 감안하시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본위원회소속 위원님들께서는 타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신분들이시니만큼 항상 한발 앞서고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을 보면 앞서 이끌어가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회를 보면, 집행기관과의 상호협조및 견제기능을 십분발휘하여야 하며 또한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홍보및 참여의식제고에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한해 본 위원회가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활기있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다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이종호위원님외 동료5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외 5인)

(10시34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외 동료 5인의원의 발의로 금번 제15회 임시회에 발의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중 회기중의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회기중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에는 회의출석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국내여비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3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기중 법정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회의출석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두번째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표중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1야당 20,700원을 37,5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1,000원을 25,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는 1야당 16,200원을 18,0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10,500원을 1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95년12월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과 95년12월29일자로 개정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7월부터 제2기 지방의회 출범후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95년12월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개정조례안 별표 1의 서식과 같이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중에는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 포함 계속회기중 공휴일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없어 당연히 개정되어야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두번째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상향조정 현실화하여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개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이종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조례안은 2월13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이영재장기훈
이종호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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