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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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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13일 (화) 11:00


의사일정

1.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5.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6.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9.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0.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1.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2.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3.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3.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4.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제천시장 제출)

5.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제천시장 제출)

6.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 제출)

7.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 제출)

8.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9.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 조직의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가 장시간 계속될 것 같아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3항을 먼저 상정하고 후에 1항부터 9항까지 심의하고자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금번 의회에 상정한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중 게시판에 게시공포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와 규칙을 게시공포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포방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조례 규칙등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고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던 것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토록 하고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게시판에 공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게시판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을 공포했을때 주민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에 게시판에 공고하던 공고방법을 이제는 하지 아니하고 공보에 의해서 시보나 반회보를 통해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시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발의해서 공포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업적을 널리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게시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제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다하여 실질적인 회의운영과 토의가 좀 어려워서 각종 상정안건이 형식적인 심의에...

○위원장 윤병길 지금 10항만 상정한 것이니까요, 11항은 그 다음에...

지금 의사일정 10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 위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종전에 공고 또는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게재공포했던 것을 공고에만 게재하게 되면 혹시 신문에 알권리를 축소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일간신문에 게재를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보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있고 또 반회보를 매월 한번씩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포한 시보나 반회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시보나 반회보들을 시민들이 종전과는 달리 특별히 관심도 가지고 모두 그렇게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에 어떤 재원을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광진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실제 시보가 각 가정마다 배포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시보하고 반회보...

이광진 위원 이렇게 되면 반회보는 의무사항으로 매달 꼭 각 가정에 배포가 되도록 해야지 그게 안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조건하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할때 이 조례내용에는 일간신문에다 게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조금...

이광진 위원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비용도 많이 들면서 신문 그거 관심있게 보지 않는 사람은 별 효과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반회보를 배포를 하되 의무사항으로 매달 꼭 각 가정에 배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현행 제천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가 과다해서 실질적인 회의운영과 토의가 어려워 각종 상정안건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는 등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위원수 및 회의개최일의 조정등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구성 운영함에 따라 조례 규칙의 의결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 담당관 및 과장 32명에서 각 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각 담당관 및 각국의 주무과장 16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인하여 조례 규칙 훈령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개최일을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주간업무보고회가 있는 월요일로다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 및 ’95년 9월 4일 제정한 내무부령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규칙등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정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인원을 조정함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체기능및 역할을 할 위원회가 즉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듬)

네,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 엄태영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도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어제 말씀하신 부분중에는 전문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러면 직능직 위원이나 별도 위원 구성비를 별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외에 그 내용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풍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조 3항에 보면 현행은 당연직 의원은 각 국장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에 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정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당연직이 시장,부시장을 포함한 각국장 보건지도소장 각 실과사업소를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당연직에서 각 국장, 보건소장, 지도소장 각 담당관 그리고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축소를 한 것 뿐입니다.

엄태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촉 위원을 의회 의원을 한 두명 정도 위촉하는 그런 조례 개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때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위원님들을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으로다 위촉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고 몇가지 예시를 해서 의회 위원을 위촉 위원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더라도 저희 의회 조례정비 특위에서 그런 개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을 그러니까 당연직 비슷하게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시정시책을 결정한다든지 할때에 저희들이 각 분야에 걸쳐 있는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위촉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본위원에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는 몇가지 예시를 두면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에 발생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민원을 조정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조정했다든지 민원을 더 야기하는 어떤 그런 심도 있는 조정위원회가 안되었다고 볼때 조례 근거로 어떤 의회에서의 근거없는 대화는 천지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번 조례 특위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시정조정위원회 관계는 행정에 내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엄위원님 말씀은 외부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 위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2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관선시대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열린 행정의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은 사실 바빠서 위원장 여기 나갈 시간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거를 과감하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다 자리를 이관해 주시고 이 밑에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두분이 다 유고가 되었을때는 총무국장이 위원장에 직무를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장을 구태여 시장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종전에 우리 엄태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모든 위원회라든가 이런데는 시의회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나 한두명 들어갔지만 앞으로 지방에 조례나 규칙같은거는 사실 의회가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왕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 위원장도 부시장으로다 과감히 내려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에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조정위원회 위원 관계는 행정에 내부적으로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하고 또 부위원장이 없을때는 총무국장이 결국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엄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시뿐만 아니라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자가 들은 분들은 아무것도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전에는 관선때는 그래도 좀 있었지만 민선이 되다보니까 전부다 민선단체장이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에 내부적인 모든거는 부시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시정으로 보아가지고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부시장에게는 읍면장 책임하에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중환 위원님께서 사실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사회진흥과장 이두호입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저희 지역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위탁관리자가 위탁관리를 기피하고 있고 타시군에 비해서 입장료가 30% 정도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청소관리 공공시설물 관리등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관리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 2항 별표 1에 요율을 대인 500원에서 700원으로 소인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 주요골자가 첫번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기일을 1일 현재 700원,500원에 적용기일을 매일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실제 10조 1항중에서 청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비율을 청소의무자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마을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용어를 개정했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에게서 읍면동장으로 위임을 하는 이런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나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외의 지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조례로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시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하여 일부사무의 읍면동 위임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주요 요지가 수수료를 약간 인상하는 거하고 관리권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수수료에 있어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소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67% 정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물가억제 정책과의 관계, 유원지내 오물처리의 효율성제고여부, 인근 시군의 징수 예등을 복합적으로 참고해서 도 법제담당관실에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거기에서 수수료 인상은 시장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참작해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윤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중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업체에 기업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건전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조문을 보면 주요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금에 설치는 기금에 설치 제2조 2항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제3조 기금조성은 시에 출연금 기금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기금에 관리 제4조 1항 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2항 시장은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용도는 아까 전자에 목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6조 융자대상업체,운전자금에 융자대상업체는 제천시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9조 1항,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하였을때에는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2항, 제1항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규정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7인 이내로 해 가지고 여기서는 부시장이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전문가하고 7인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10조 융자조건, 10조 1항 자금에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2항은 자금에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내외로 낮게 정한다.

제10조 3항은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이자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은행금리가 저희들이 10.5%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3%에 대한 것을 시비에서 보조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중소기업 자금 주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도에 연간 이자액이 한 6억5천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5항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에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12조 2항, 제10조 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에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12조 3항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5호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든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융자를 받은 업체가 제천시 관할을 벗어나서 업체소재지를 이전했을때는 상환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3장 보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6조 기금 관리 공무원의 임명, 16조 1항 기금에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담당과장을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근거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성을 깊이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 17p를 보시면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할게 있습니다.

주요내용 가운데 주요내용 다섯째줄 융자한도 맨끝에 금리 3%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하고 사이에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3%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인데 탈자가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과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기금조성활용근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기금의 활용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는 제1항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검토입니다.

융자대상자선정 심의 위원회 규정입니다.

제9조 제1항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융자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도의 조례하고도 일치합니다.

실제로 일반조례는 대부분이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동 조례에 하나의 조를 두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동조례에서는 따로 정하므로서 다른 조례로 정한다면 별개의 조례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될수 있고 그렇지 않으려면 시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나 본 조례 상 규칙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 또한 검토해볼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융자금의 상환 문제는 융자금은 융자기간은 제10조 제5항에서 1년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이의 상환은 제12조 제11항에서 일시에 전액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 목적달성에 과연 적합한지 즉, 조례제정의 4대 원칙중의 하나인 효율성과 타당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도 조례와 연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처리 규정입니다.

본 조례는 일반 공직내부의 단순조례와 달라 그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 기업체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부추진 규정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는 바 규칙제정에 대한 위임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조례와의 관계 융자한도액 1억원, 융자기간 1년 일시상환 규정등이 도의 조례와 일치하고 있는데, 통상 모든 조례와 규칙은 도의 조례 및 규칙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바 본 규정도 이의 저촉을 받기때문에 융자액과 융자기간의 상한선을 도 조례 이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조례 제정 즉 입법기술상에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를 기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네,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11조에 추가 융자에 있어서 말입니다.

금융기관 연도중 수시 또는 자금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이 말은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하는 조항도 있는데 그러면 1억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거는 아닙니다.

연중 우리가 처음에 금년도에는 10억이니까 1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빨리 금방 썼다가 금방 필요했을 경우에 자금이 상환할 수 있으면 그 상환된 자금을 다시 융자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성열 위원 다른 업체에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윤성열 위원 또 기업체도 자기가 상환했다가 횟수에 제한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환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러니까 금년도에 받은 사람이 냈다가 또 받는거?

윤성열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글쎄 그것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는데 이게 그런 일은 없을거 같애요.

금년에 1년 기간도 짧다고 그러는데 1년 내내 누가 갚아가지고...

윤성열 위원 1년 동안에 자기가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렇죠.

윤성열 위원 추가연장해 가지고 6개월까지 갈 수 있는데 갚았다가 바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당해 연도는 곤란하죠.

윤성열 위원 당해연도는 안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윤성열 위원 어떤 그런 규정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여기 규정은 없는데 통상 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서 이자차액 보조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20억을 우리가 다했을때 우리가 6대 4로 출연해 가지고 했을때 그게 만약에 다 융자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제천시에서 보조할 이자차액...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3%인데 그것은 연간으로 하니까 한 6천만원 정도...

윤성열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그러니까 20억이 다 확보됐을때 6천만원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정도 됩니다.

윤성열 위원 앞으로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은 11조 추가융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년동안 융자기간을 다 만료하고 그 다음에 아무 하자가 없을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그 업체를 저희들이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모든 조건이 여기에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글쎄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대개 통상적으로 당해연도에는 완납했다고 해서 당해연도 다시 융자해 주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윤성열 위원 당해연도 안된다면 그 다음에 차기연도는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차기연도는 가능하지요.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다른 자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태소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윤병길 신태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 담보설정이라든가 이건 없이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담보 있는 것입니다.

신태소 위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신태소 위원 그냥 보증인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신태소 위원 꼭 담보설정을 하니까 떼일 염려는 절대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예.

신태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3항 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과 협의차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15회 제천시의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제의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총무과에서 제출된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과 조직의 통폐합에 관련된 사항및 여비.복무관계 조례로써 일괄 상정하여 의안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후 토론과 표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3.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4.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제천시장 제출)

5.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제천시장 제출)

6.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 제출)

7.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 제출)

8.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9.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윤병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그 동안 시조직개편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조직개편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바쁘신중에도 지원과 격려를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전에 이번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 그리고 상급기관의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재조정 방안 권고지침, 또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만 제3조 3호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직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10조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 제3항에 의하여 시군구의 실국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다만 현 정수 범위내에서 실과담당관 이하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안을 근거로 마련한 금번 조직개편은 우리시에 가장 알맞은 조직을 만들기에 자체 조직진단과 위원님 민간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가진후 최종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와 사전에 협의 완료하고 관계 조례를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첫번째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본청에 설치하는 행정기구를 정하고 실과별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며 또한 국담당과의 한시기구를 부칙에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행정기구수는 종전에 4국26과88계에서 개편후 4국27과87계로 1과가 늘고 5계가 감축 되었습니다.

1과가 증가된 이유는 당초 원예유통과 축산과의 통폐합 계획을 조직개편 심의위원 및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유보키로 하여 1과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편내용은 본조례뒤에 첨부된 제천시조직개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청 기구중 주요개편 내용은 통폐합이 1과6계, 폐지가 3개, 신설이 2과 3계, 기능분리가 1개계, 소속병용이 2과12계, 명칭변경이 2국5과 12계입니다.

분장사무도 대개는 종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통폐합및 신설부서의 분장사무중 달라진 것을 요약하며 지역개발과는 종전의 사회진흥과 업무가 거의 그대로 분장이 됐습니다.

시민과는 종합민원실 운영이 추가되었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전국 공통기구로써 기존의 민방위 업무에 재난예방및 유도선관리등 안전대책 관리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신설된 청소과는 종전의 환경관리과 청소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폐지된 부녀아동상담소의 상담기능을 흡수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녹지과의 업무를 도시과는 공영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하수과는 종전의 건설과의 하수계, 치수계, 방제계 직제가 설치되었는데 이에 따라 분장사무도 제직제에 따라 그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밑에 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상 이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부칙에서는 한시기구로 정하고 있는데 99년 12월말까지 감축할 한시기구는 사회환경국,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원예유통과, 축산과, 청소과에서 1국5과가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는 당초 1국6과에서1국5과로 1과가 줄어들었는데 1과는 신규시설인 시립도서관을 관광과로 상기하여 한시기구 감축실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청소과가 한시기구로 된 것은 녹지과가 당초 한시기구로 되어 있다가 통합에 따라 이를 승계한 것이며 다른 기구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체를 다...

○위원장 윤병길 됐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그 동안에 여러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에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두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의 절차를 거쳤고,’95년 5월16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기구, 조직의 개편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저촉사항이나 절차적 위규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행정업무가 광역화, 또는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와 조직을 개편함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시·군자치구의 기구설치에 관하여는 동 규정 제4조 내지 6조를 도에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도에 조례 규정인데 이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4조 내지 6조를 살펴볼때 먼저 동규정 제4조에는 기구의 설치시 고려할 사항으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유사 타기관과의 형평성, 주민편익성,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등의 능률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1~3항에는 기구의 설치요건이 있습니다.

이 설치요건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에는 3개과 이상을, 과에는 3개계 이상을, 계는 3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할 경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일때는 제외하고 입니다.

동조례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를 신설, 폐지한 후 1년내에 이를 폐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재 설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기구설치시 고려할 사항, 기구의 설치 요건등을 참작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금번 조직개편과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 발령에 따라 감축된 정원과 국가직으로 되어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 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관리 기관별 강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직 공무원 총 1,072명에서 1,071명으로 1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감축사유는 한시정원 5명과 정책보좌관 1명, 6명이 감축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은 국가직으로 있던 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6명을 감축하였으나 5명이 지방직으로 바뀜에 따라 지방직은 1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국가직은 총 48명에서 이것은 부시장 양쪽 특별회계 5명, 지도소 지도직 40명입니다.

여기서 43명으로 부시장, 지도직 40명 해서 여기 43명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개편후 국가직과 지방직을 합한 총 정원은 1,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정원 변동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이 427명에서 447명으로 20명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 15명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주전산기 도입에 따라서 2명이 증원이 됐고 읍면의 세금부과 업무가 세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5명이 증원이 됐고 시민과의 민원봉사계 신설로 2명이 증원됐고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라서 3명이 증원이 됐고 UR 대비 농정업무 인력 지원등에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특히 지원부서인 총무과 정원 3명, 계 통합부서의 6급 계장 정원을 감축하여 사업부서 민원담당 부서에 증원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6명에서 17명으로 된 것은 총무과의 정원 1명을 감축, 의회 전문위원 보좌역으로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101명이 100명으로 된 것은 농촌지도소의 정원중 운전원 1명이 청풍면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 정원화하는 것이고 사업소가 125명에서 121명으로 4명이 감이 된 사유는 현재 10개 사업소에 6개 사업소로 4개 사업소가 감축됨에 따라 신규시설이 소요인력을 충원하여 주고 남는 잔여인력을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정원이 403명에서 386명으로 17명이 감축된 사유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재무기능 감퇴및 기능축소에 따라 각읍면동에서 1,2명씩 총 17명을 감축하여 본청에 7명, 이것은 세정과에 5명, 농정과에 2명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시설 이것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설에 10명에 정원을 충원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통합전에 읍면동의 정원이 351명이던 것이 현재 403명으로 증원 요인이 없음에도 52명이 증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통합과정에서 증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통합 당시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본청의 정원은 통합으로 인하여 105명이 감축한 것에 비하여 읍면동 정원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지방세 부과권 일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고 종전의 지도업무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민원도 전체가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등 읍면동 사무등 일부 업무가 본청에 이관될 예정에 있어서 인원을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청풍면과 한수면 재무계 폐지와 4개동에 계직제 증설 등으로 읍면동 정원이 일부 감축이 불가피하여 이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총 1,071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기관별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업무량 등에 기준을 두고 책정한 것이며 현재 읍면동별로 2-3명씩 유지하고 있는 결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현원을 운영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입니다.

의안번호 214번 좀전에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부응하여 정원을 조정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써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에는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평상시 얘기고 전반적인 업무개편하고는 관계가 멀다 하겠습니다.

동 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기구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되 단,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의안번호 21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따라 연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동 조례안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설령 협의한대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다음은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락동 산 50-4번지의 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른 도서관의 위치와 도서관장의 직급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은 도서관의 위치와 관장의 직급을 정하는 것으로써 금년 6월에 개관 예정인 제천시립도서관은 장락동 산50-4번지에 현 시민회관옆에 있는 제천 여성도서관은 현 위치에 중앙로 2가 29-1에 두는 것으로 하고 도서관장의 직급은 현재 6급인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를 5급인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는 내용인데 관장의 정원및 직급은 한시기구인 관광과로 상기하여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축도서관의 규모는 5,445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 건평이 740평이며 열람석은 700석에 장서는 4만권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안은 문화회관관리소와 종합운동장관리소의 통폐합에 따른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골자는 관리소의 설치에 관한 목적, 위치, 업무및 소장의 직급등을 정하는 내용인데 목적과 업무 소장의 임부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소의 위치중 문화회관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화산동 145번지에 종합운동장은 화산동 128-1번지에 두기로 하였으며 관리소장의 직급은 현재 문화회관 관장의 직급 그대로 5급 상당인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제천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통폐합에 따른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사업소 설치에 관한 목적, 사업소의 위치, 업무, 소장의 직급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목적과 업무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소의 위치는 현재의 제천위생환경사업소인 분뇨종말처리장은 봉양읍 장평읍 18번지에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천남동 50번지에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업소장의 직급은 당초 행정 보건 5급에서 현실에 맞도록 환경보건직에 5급으로 직렬 조정 신청하여 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은 이 조례는 통폐합으로 인해 신규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존 6급 소장이었던 수질환경사업소의 명칭이 환경관리사업소의 계로 편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사업소장의 업무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시민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비중을 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하던 분뇨종말과 하수종말은 현재의 사업장에 종전대로 각각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만이죠?

○위원장 윤병길 3,4,5항.

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로는 역시 의안번호 21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과 연관 조례로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 위치에 대한 규정의 개정은 새로운 시립도서관의 신축에 맞도록 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관장 직급의 상향조정, 복수직렬의 단수화등은 의안번호 21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 행정적 검토를 참고하여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에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21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로서 법적·행정적 검토결과 위촉사항이나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조례안이 제정된 후에는 관장부서에서는 사용료에 따른 징수조례가 현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만 되어있어 운동장, 실내체육관을 포함 조속한 시일내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실,국,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는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로써 도의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법적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검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에 맞도록 유사·중첩된 기능을 가진 행정기구를 통폐합하여 정비하는 것은 지방자치 역량증대를 위해 당연한 일이나 분뇨종말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장위치가 2개소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뇨종말 처리장에 근무하는 30여명의 직원을 1개계로 편성운영할시 조직 운영및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점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부녀아동상담소가 폐지됨으로 존치이유가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녀아동상담소의 시군통합전에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한 것으로써 가정복지업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성격이 유사한 부녀상담소의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이관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상담요원등 다른 정원도 가정복지과로 배치하여 기존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녀아동상담소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안의 폐지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됨으로 존치이유가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당초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었다가 지난 94년에 96년 12월30일까지를 한시로 일차 연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금년도가 존속기한 마지막회로써 더 이상의 연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며 공영개발사업법의 필요성이 계속 남아 있음으로 이번 조직개편시 도시과에 공영개발계를 설치하였고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의 기능은 공영개발계로 이관하여 차질없이 계속 심의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폐지 조례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이것도 의안번호 214 ~ 217과 같이 법적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적인 사항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강화에 따른 지위향상 등의 차원에서 본 업무를 대행하는 조직·인력 확충및 업무분장등에 대하여는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다음에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것도 역시 214 ~ 217과 같이 법적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써 1차 연장기간이 끝나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함으로 이에 따른 어떤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한 바대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 현장 지도여비에 대한 국내여비 준용과 준용방법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 현장 지도여비를 삭제하고 대통령령 국내여비 규정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내용이며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면 일인당 교통비는 공무원 직급에 상관없이 일 6,500원으로 똑같고 식비와 숙박료는 직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 규정에서는 여비지급 부분, 여비정액 이전비 정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9항 안했어요?

○총무과장 권기수 다음은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골자로는 시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의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제7조 2항을 신설하였으며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제18조 1항과 같이 2일 내지 3일간 확대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22조 제5항 제6호에 삽입시켰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23조 제5항 4호및 제6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는 95년 12월14일 대통령 제10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준한 규정을 개정함은 법적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규정했던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등을 모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시·군 금고 설치조례를 상위법 준용이 가능한 관계로 폐기한 예를 상고해 볼때 본 조례 없이도 곧바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가능한지 이번 조례정비특위 운영시 집행부서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자로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하위 법규로서의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한바대로 질의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은 없도록 했으므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체다 일괄해서 1항부터 9항까지 표결에 부칠까요?

위원님들 1항부터 9항까지가 전체적으로 한건에 다 연류돼 있는 부분입니다.

의사일정 1항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항,3항,4항,5항,6항,7항까지는 자동폐지가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질의및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은 1항부터 7항까지만 일괄 같이 표결을 하고 8항,9항은 따로 떼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7항까지는 연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1항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2항,3항,4항,5항,6항,7항까지는 자동부결이 되는 것이고 1항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2항,3항,4항,5항,6항,7항까지는 자동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2항,3항,4항,5항,6항,7항까지를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엄태영 위원 손을 듬)

엄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 위원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함께 할때만이 비젼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은 시민에 각계 의견수렴은 물론 의회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심히 의문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의회 의견을 다시금 수렴 반영한후 제출케 하기 위해서 본 조직개편에 관련한 1항부터 7항까지 조례안은 심의를 다음 회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대로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엄태영 위원이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있습니까?

(조용함)

본 조례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의한데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위원님이 제안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제안하신 것을 의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 9항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9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항,3항,4항,5항,6항,7항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 제안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 엄태영 위원님이 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가부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거수로 하느냐, 기립을 하느냐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위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님.

오중환 위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걸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집행부라든가 방청하신 방청객은 표결처리되는 동안만은 퇴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금 오중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기 방청객 내지 집행기관이 밖으로 나가자는 비밀결정 하자고 하는 제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엄태영 위원 손을 듬)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 지금 8항, 9항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본위원이 동의안을 낸 수정안과 어떤 원안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 없냐 어떤 그런 표결방법에 대해서 굳이 비밀장소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공개 원칙에 의해서 거수로 그냥 집행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지금 오중환 위원님께서 비밀로 하자고 하는 것은 동의자가 없으므로 철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아까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태영위원님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7분 손을 듬)

본수정안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안에 찬성함으로 수정안대로 찬성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조례안 정비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엄태영
진준용이광진
오중환신태소
윤성열


○출석 공무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문화체육시설관리소설치조례안

○제천시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제천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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