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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5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6.0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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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2월 12일 (월) 11:00


의사일정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집행기관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영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한해 제2대 의회개원중 바쁜 한해를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활기찬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노력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회 정기회의시 구성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등 위원회 자료수집을 위한 타시의회 방문및 세미나 교육참석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회 정기회의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집행기관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고 감사하신 소관 과.사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마무리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후 보고사항에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본 감사처리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추후 시정질문및 기타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정과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중에서 덕산석공예단지 사업선정 부적정입니다.

사업대상자선정 부적정은 ’92년도에 선정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대상자변경은 불가하며, 이후 특산단지 사업대상자 선정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운영 사업효과 미흡및 행정지도 감독소홀입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 까지 계속 시설중이며 ’96년도 완공예정으로 준공후 특산품생산 추진토록 하여 농외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육가공 사업추진입니다.

조합구성원 자격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하면 법인등록 조합으로써 이후 농촌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로 ’96년도 2월중 시운전및 정상가동하여 생산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원료공급을 위하여 양돈조합과 협의완료하였으며, 제품판로개척을 위하여 전국 경제인실천연합회등 소비자 단체와 협의, ’96년도3월부터 공급할것을 협의완료하였으며, 계속지도하여 지역 돼지사육농가와 연계한 원료수급과 판로개척에 적극 노력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시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만 운영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함에 대해서 조치요구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재편성하고 위원회운영을 활성화 하기 바람 입니다.

조치계획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및 동법시행령 제67조규정에 의거 구성인원및 위원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96년2월에 개편 구성하였습니다.

총구성인원은 35명으로서 구성내용은 행정기관 공무원 4명과, 농수산계학교 2명, 농업관련 단체장 10명, 생산자단체 8명, 농업전문가 5명등 31명이 민간인이고, 4명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분과위원회는 당초에 4개 분과에서 6개분과로 확대 조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미흡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청풍면 대류지역에 대해서 대형관정에 대해서 설치사업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관정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시설업체 한전주에서의 변압기 고장으로 인해서 즉시 한전에 연락해서 변압기를 교체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농촌보안등 보수관리 부적정입니다.

농촌보안등 유지비를 등당 40,000원으로 책정, 마을별 개발위원장에게 자금을 전도보수케하는 것은 유지비도 현실과 맞지 않게 책정되었으며 관리체계와 전문성 결여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계획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촌및 도시의 가로.보안등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및 전문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촌보안등은 농정과에서 도시가로.보안등에서 도시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과로 일원화해서 금년도 1월26일 읍.면도시과 주관으로 읍면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추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시 분양가의 적정책정및 분양에 따른 사전 홍보활동강화입니다.

조치요구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시 분양가의 적정책정및 분양에 따른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택지가 미분양되는 일이 없도록 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분양계획을 ’96년4월 까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분양에 따른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제반법규절차및 분양지침에 의하여 세부계획을 조기수립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순위는 1순위는 건물및 토지편입자와 면관내 거주 농촌주민, 2순위는 면외지역 시관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문화마을 조성의 배경과 취지, 분양대상 자격기준, 분양절차 방법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방법은 안내문, 면관내는 전체 가가호호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게재하고 지난 1월24일날 읍면산업계장 회의시에도 분양계획을 절차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 보조및 융자대상자 선정시 대상농가 신청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수혜자를 넓히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시에도 농어민 단체 또는 다수농민이 참여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한 보조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운영실적을 수시 점검, 감독하여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알찬 농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선정은 농림수산부훈령 제834호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사업신청을 받아서 예산신청시 실무부서의 검토와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 조정하여 사업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이홍보는 ’97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기위해서 지난 12월달에 공고를 했고 각농가에 안내문 발송등과 반회보, 신문에도 게재했고 입간판과 프랑카드등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련공무원을 현지 지도하도록 해서 ’97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시는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의 운영실적을 수시점검과 독려로 알찬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농림수산사업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창재 농정과장님 감사결과에 조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를 재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이종호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재구성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편성에 대한 위원회 명단을 한부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제일 먼저 덕산 석공예특산단지, 부정적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추진중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예.

윤장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창재 앞으로는 특산단지 사업자 선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상당히 어려운게 굴에 들어앉아있는걸 잡아내봐야 잉어인지, 붕어인지, 송어인지 알수가 있는데 사실 남의 개인사업체의 실정을 파악하기가 공직자로서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귀중한 국고금을 이런 권모술수라든지 위장 사업장 이런것이 흔히 위장을 한다는 것은 상대편을 유인을 하고 또, 자기 과시를 하고 이래가지고 현혹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가지고 올바른 자금이 옳게 쓰여져 가지고 결실을 얻을수 있도록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김주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농촌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어디다 신고를 하고 어떻게 보수가 되는지 절차를 몰라가지고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고장이나도 동에다 얘기해도 며칠씩 안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더구나 지금 등당 4만원이고 그러는데 농촌등이 전부 고장난건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도 보수가 안돼가지고 제천시, 제천군을 통틀어서 관리체계를 하나 만들자 현재 농정국하고 분리가 되어서 지금 되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빨리 보수할 수 있는지 체계를 말씀해 주세요.

등당 4만원씩이 관리비를 다먹지 않지 않느냐...

○농정과장 이창재 이것은 4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되어 있어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촌보안등을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과에 가로.보안등 모든것을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보안등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26일날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회의를 실시했는데 유지비는 읍면동장한테 신고하면은 즉시 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위윈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주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도시과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니까 앞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기대를 하면서 ’95년도에 대해서 4만원씩 각 리동에 이장들이죠?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이장들한테다가 등당 4만원씩 관리비 유지비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리면 은행리에 10개면 40만원을 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이 40만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소모를 한거냐 또 반납을 한것이 있느냐 하는 그내역을 좀 알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95년도 집행한 것을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다 집행한데도 있고 대부분 집행안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것도 바로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거의다 이장님들이 물론 시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직분에 맞게끔 모든것을 충실히 한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4만원 그냥 소모한게 이장해 가지고 소모한거 같이 그렇게 한것이 어느 부락을 막론하고 있는걸로 논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다는 못하고 읍면당 3개 마을씩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정산받았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식위원 손을 듬)

예,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식육가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요.

송학식육가공공장이 12월26일부로 완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아서 가공에 들어가기로 되어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준공검사가 나고 가동이 되고 있는지 가동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애초에 계획된대로 쏘세지도 만들도 바베큐도 만들어서 타지역에 출하를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지금현재 아직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못했는데 우선 수질검사, 물관계, 세무서등록관계, 사회과의 허가관계, 보건증 발급관계 이런 것하고 또, 포장지개발관계등 해서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지난 1월달에 종사원들을 현지에 가가지고 15일간을 실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담박 상품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습을 거쳐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직접 생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이 차질이 왔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12월26일 까지 완공을 해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가기로 원래 계획이 된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가동은 나머지 절차하고 습작을 한뒤에 가동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작년도 연말까지 모든것이 다 완료되도록 건물을, 기계설비라든가 완공하도록 추진 했습니다.

조남식 위원 하여튼 적절한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모처럼 우리가 지원사업이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니까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제때제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예.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원예유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먼저 제천약초의 세계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성약초가공공장이 대부분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구입하여 가공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약초재배 농가를 보호하고 소득향상을 위한다는 본래에 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금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초가공공장의 ’95년도 가을에 약초구입 가공한 물량은 황기가 8톤, 당귀가 15톤, 숙지황은 소량으로서 모두 23톤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물량에 50% 정도는 제천시관내에서 원료를 구입하였고 50%는 가격이나 물량면에서 경기도 포천, 연천등지에서 가공연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 점차적으로 인근관내에서 재배되는 약초원료를 구입하여 가공판매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먼저번에도 약속을 드렸습니다.

금성면에 약초작목반을 육성하여 자체생산및 계약재배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 하도록 할것인데 현재 그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숙지황은 구입을 전남 옹동농협에 숙지황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계약을 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도 약초에 대한 흑염소 중탕이라는 제품을 계속 제조 판매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원예유통과도 같은명목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지원사업및 보조융자대상자 선정시 대상자가 신청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조사업의 수혜자를 넓히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 선정시에도 농어민단체 또는 다수농민을 참석토록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한 보조융자사업에 대한 사업운영실적을 수시 점검 감독하여 재정을 낭비하지 않는 알찬 농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수산사업 신청 요령에 의거 농가신청홍보에 만전을 기했고 또 현재에도 농어민 단체와 다수농민이 참여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농민에게 확대지원 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 융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지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97농림수산업 예산신청사항에 홍보사항은 아까 농정과장님이 답변드린거하고 같습니다.

다음번에 세번째 농특산물 대형직판장 공사가 당초 설계보다 1,700만원이 증액, 설계변경되어 추진하고 있는바 기간내 완공은 물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공과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하는데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95년9월에 기초작업 터파기 공사중에 판매장부지가 연탄재등으로 매립되어 지반이 약하여 하자발생이 우려되므로 기초보강공사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감리와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과 관리로써 판매장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단 공사를 이월시켜가지고 금년 3월서 부터 4월사이에 완공을 보는걸로 되어있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는 금년 2월 조금있으면 되겠습니다.

총회를 소집해서 농민후계자연합회안에 유통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유통사업단의 출자에 의해서 안에 내부설비하고 물건을 들여오고 ’95년5월달에 판매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재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약초세계명품화 가꾸기 미흡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을 한건데요 지금 우리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론 조치요구도 좀 미흡한게 없지않아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외국산 약초구입을 해 가지고 한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네요?

행정미숙에 대한 반성도 없고, 그리고 구입량이 50% 정도는 제천시관내에서 원료구입을 하였고라고 조치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거의 75%를 타시군에서 구입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지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그런게 계속 존치될 것인가 또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좀 지도를 더 충실히 하셔가지고 시정조치 할것인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현재, 외국산약초구입에 대해서는 전국 규제품목 17가지가 잘 들어올수가 없는 것이지 사실상은 전면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전면개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금성농협에서 숙지황이라는거를 외국산을 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외국산표시가 되어있고 해서 저희들 원산지 표시단속이나 이런쪽에 위법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단지 농협이라는 기관이 도덕적으로 신토불이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물건이 있는데 굳이 외국산을 갖다썼다는 그문제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농협장님의 사과표명도 있었었고 다시는 그런일을 안하겠다 법적으로는 위배가 되지않으며 단지 도덕적으로 신토불이라는걸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인지를 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50%정도 원료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5%정도하는 것은 그 감사를 한 이후에 다시 원료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그것은 절대 타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일부 수산, 덕산에서도 한두집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합쳐지니까 이제 전체 프로테이지에서는 약 5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보조사업 지원 부적정인데 조치요구사항으로는 한우,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이 사업명만 달리하여 동일농가에 중복지원되고 있어 사업효과 저하와 타농가의 불만을 사고있는바 추후 사업대상농가선정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으로서는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지원은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융자,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은 농가 1인당 2억 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쟁력제고 사업명이 세부사업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은 기반시설에는 진입로, 용수개발, 전기시설을 할 수 있고, 사육시설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고, 조사료 생산에는 농기계나 카터기를 구입할 수 있고, 축산폐수시설에는 정화조시설이나 퇴비장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농가에서 중복지원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효과및 전업농 육성을 위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는 철저를 기했다고 봅니다.

또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농가 선정은 소액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용 육성을 위해서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을 준수해서 축산농가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위원회 운영 미흡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써는 축산사업 신청농가 우선순위 결정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연 1회 개최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이 알차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민원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바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신뢰받는 축산행정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농어촌 발전심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농업전문인및 농어민대표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므로 본심의위원회는 농정업무 주관과인 농정과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사업대상자선정 우선 순위결정은 축산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2차로 농어촌발전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 확정해서 도에 사업량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심의위원회 재구성시에는 축산전문가를 위촉토록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산재되어있는 관내 축산농가를 지역별로 가능한한 집단화해서 축산오폐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나아가 오폐수처리및 기술지원, 판매유통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신규 또는 전업농 농가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재투자할 경우 지역내에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오폐수 처리에 대한 허가, 신고등 규제대상 농가는 축산 폐수처리 지원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신청된 것을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판매유통사업으로는 축산물의 소비촉진및 농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코자 현재 한우 전문판매점 1개소 축산물직판장 1개소를 설치해서 축협및 제천 양돈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축산물의 판매유통 사업을 확대해서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개발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모든 지원 사업비나 보조사업비나 동일 농가나 동일 지역에 너무 중복지원되는거 아니냐 그러한 것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정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95년도에 저희들이 7개월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상당히 지적이 강도가 높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가서는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좀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별지역이나 특정인의 사업이 그 지역에만 돌아가지 않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조금 미흡한데 집단화 될수있도록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이게 건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사실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지금현재 양축사업을 하고있는것을 어떠한 일정한 지역 부락에서 원거리에서 떨어진 한적한 지역에다 시설하므로써 악취도 제거하고 축산폐수도 공동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시 관내에 양축가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축산을 하고 전업으로 앞으로 할경우에는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주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가능하나 현재로써는 부업형태로 사육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전업화 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지만은 홍보지도를 해서 한다는 내용은 앞으로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또 사업을 확장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홍보지도를 해서 부락 인근지역이나 좀 한적한 지역을 선택해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것은 현재 지원금하고 정부에서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윤장택 위원 그런 자금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과장님이 취합해 가지고 위에다 건의를 해요.

각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영세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이래서는 도저히 이겨나갈수 없으니 집단으로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안이 없느냐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셔가지고 위에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만이 그 부지를 조성해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오지, 그사람들보고 하라하면은 안와요.

그래 자부담 일부하고 지원금을 가지고 그거하자 이겁니다. 장기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요즘 읍면지역이 앞으로 살아나지 이거 이래하다보면 나중에 큰 경쟁력에 도움이 안될 뿐더러 소규모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부다 사장되고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안되면 승산이 없으면 도중에 팽개치고 전업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간 좀 수립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전용석 현재로는 정부차원에서도 축산단지조성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를 조성하도록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한데...

윤장택 위원 그걸 한번 유치해 보세요.

○축산과장 전용석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지역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런 장소도 없을 뿐만아니라 아직까지 그런것을 생각하고 할려고 하는 양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또 축산폐수처리관계도 정부차원에서는 50%까지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거의가 다 완료가 되었고 지도대상도 지금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다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사업을 연구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축산단지화 자금이 나와있으면 어떤 자금이 나와있어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를 들어서 농가당 2억 까지 보조를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 또 5농가 이상의 집단 축산사업을 하게 되면은 20억 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20억 내에서는 보조사업이 진입로 시설과 용수개발 전기시설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충분히 되겠는데요. 그죠?

○축산과장 전용석 네, 충분히 되는데에도 할려고하는 사람이 없고 또, 지역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장택 위원 우리시내에서는 한곳도 이런것이 지금 추진하는것이 없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없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렇다면은 내가 우리 백운을 먼저 앞장서서 양축농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조남식위원 손을 듬)

예,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남식위원입니다.

한우나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농가 1인당 약 2억원씩 지원이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업별로 세분이 되어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왜 자꾸 중복으로 한농가에만 지원사업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안듣기 위하고 또, 행정능률 제고라든가 지원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걸 2억원을 묶어서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고 세부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사육시설, 폐수시설 이런걸 하는걸 구분을 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이게 폐수시설을 할려면 또와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고 또 사육시설을 할려면 또 신청해서 받아가고 이게 합계가 2억원 까지 나간다 이소리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그런데 2억원을 신청할적에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사육시설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시설, 축산폐수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2억범위내에서 세분화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어디어디 쓸것인가하는 세분화 사업계획이지 돈을 거기에 꼭 써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남식 위원 이런 문제가 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하면은 세분화된걸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때는 한농가에 기반시설할때 얼마, 사육시설 얼마, 축산폐수시설 할때 얼마 들어갔다 세분화되니까 우리로서는 한농가에다 집중지원한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지역에 2억까지 한우, 젖소사업을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융자를 받았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현재까지 지원된 내역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식 위원 예.

○축산과장 전용석 그 집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남식 위원 집계를 안가져나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95년도에 지원된 사업장별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조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위원선정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시관내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우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른 위원회도 물론 활발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한 반면에 축산분과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같은거 신청하면은 여기서 위원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축산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그런것을 볼적에 위원회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걸로 봅니다. 맞죠?

○축산과장 전용석 예.

방홍열 위원 그랬을적에 위원회 선정이 지금 까지 선정되는 과정을 보게되면은 어떤 물론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95년도 까지는 농정과에서 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축산에 관계되는 분들이지만은 농정과에서 해 가지고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관내에 축산 농가에 자율적인 선정에 의한 위원위촉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그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보면은 지역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장이라든가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지역단위 대표,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도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축산사업에서는 단체장으로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축협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해서 축협장님을 선임을 했고 또, 단체장은 낙우회장이라든가 양돈협회 회장, 또 가두리협회 회장 이런분들을 선임해서 위촉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분들보다 더 학식이 많고 전문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으면은 다음에 위촉할때는 교체해서 위촉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위원회 위촉에 관련된 과장님 답변한 사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분들 중에서 위촉을 해야 된다는게...

○축산과장 전용석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있습니다.

방홍열 위원 특별조치법에요?

○축산과장 전용석 예.

방홍열 위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중에서 축산과이면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권한이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위원선정에 있어가지고서 지금까지 잘 되어왔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판단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련규정이 보완될수 있으면은 우리 축산농가 순수하게 축산농가에 대표들 아니면은 그분들에서 선정된 분들도 한두분 포함이 돼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현영 산림과장 정현영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재골 단풍나무 조림사업 부진입니다.

’95년도 12월7일 활착사항을 조사한바 활착율 81%로 활착율이 극히 부진하다고는 볼수 없으며 일반 조림지의 경우 활착율 80%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보식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풍나무 식재지가 피재골에서 명암간 도로변으로 주로 식재되어있어 ’96년도 부터 도로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식재된 묘목에 상당본수가 이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어 보식계획을 우선 보류하고 향후 보식문제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후관리사업계획으로는 풀베기사업을 금년 여름철에 해주고 봄에 덩쿨제거사업도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덩쿨제거 사업 대상사업지 선정 부적정및 사업부진에 대해서는 산림 52220-1207호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 직후에 12월6일날 제천임협에다가 ’96년도 4월30일 까지 재작업시행하도록 보완지시를 했었고 또, 금년 1월31일날 제천임협에 세부계획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서 ’96년도 2월3일날 다음과 같이 세부계획을 통보받았기에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현지 확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협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은 별첨으로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요약하면은 청풍면 산 8 -1번지에 49필지 사업량은 102.8ha 사업비는 8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업기간은 4월1일 부터 4월30일 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명도리 산67-1번지 조림지 사후관리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본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ha 전면적 재조림을 ’96년도 시행할 계획이djT으나 ’95년도 수해fh 인한 산사태 지역 산지사방 복구작업을 ’96년도 춘기에 우선 실행하고 ’97년도에 재조림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목 하기벌채 면적 80ha와 ’95년도 춘기에 산불피해면적 38ha등 총 118ha를 ’96년도 춘기에 조림하여야 하나 ’96년도 장기수 조림사업 보조물량 배정물량이 104ha로 14ha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지역의 재조림은 ’97년도 이월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활착된 묘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명도리산 67-1번지 운재로사업 책정 부적정및 사후관리 부진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96년도 산지사방 계획을 수립해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충청북도 환경연구소에서 면적은 3,000㎡, 사업비는 950만원입니다. 설계는 ’95년도에 완료되어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고명리 산 2번지 조림사업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식재되어있는 사과나무는 80본은 굴지이식조치 하도록 하고 ’96년도 춘기에 산주 자력사업으로 조림 복구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0.7ha, 수종은 느티나무, 본수는 2,100본입니다.

조림기간은 4월20일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주의 조림서약서 제출및 느티나무 2,100본을 한일농원에서 구입해서 현재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묘목대 매입영수증과 서약서를 별첨으로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예, 방홍열위원 입니다.

피재골 단풍나무 조림사업 부진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했을 적에는 이게 산림과 업무였었는데 어떻게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현영 이것이 원래는 조경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그당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한테 지적이 되어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 여기에 따른 조치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지과, 산림과가 불원간에 통합되는 걸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홍열 위원 네, 그리고 조림사업이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관내에 위치한 임협을 통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조림사업을 할적에 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현영 예, 시행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 물론 청풍조림지 명도리산 거기도 보면 조림을 해놓고 사후관리라든가 보완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가지고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만 낭비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산림 채취허가할적에 운재로 부근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재로를 내지않아도 충분하게 나무를 베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수송지역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아마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도 해보지않고 무조건 운재로 허가를 내줘가지고서 산사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이 돼가지고서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그것을 채취한다고 하더라도 운재로같은것을 내지 않아도 될부분이면은 그냥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산사태라든가 이래보면은 운재로가 운재로 복구되는 사후대책도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시행될때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서 내지않아도 될부분은 구태여 산림을 훼손안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현영 네,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방홍열 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는것 운재로 사업이나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는데 청풍 양평쪽에 대류, 그쪽으로 돌아봤는데요.

가능하면은 선정 대상지를 국도변에다가 대상지를 정해가지고 타시군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관광차 오시든 뭐때문에 오시든 제천지역에 갔더니 그래도 산림, 조림만큼은 타시군보다 앞서가더라 하는 것을 보고서 이지역에 사업에 대상지고 표본이 되게끔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양평쪽에 아무도 가지않고 관광지도 없는데 그런데 하느니 차라리 송계나 박달재부근 그런데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좀 유익하게 효과있게끔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현영 예.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식위원 손을 듬)

예,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조남식위원입니다.

아까 방홍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명도리 67-1번지 운재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봤을때 운재로사업 책정 부책정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96년도 산지 사방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운재로는 원상복구를 원래 운재로를 낸 업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직무유기랄까 감독소홀이랄까 이게 금년에도 또사업비가 95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습니다.

더구나 시비 아까운돈 133만원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사업을 이런식으로 계속 하실려면은 말이 안됩니다.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도비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운재로 복구를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통탄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한 직원에 대한 경고조치라도 한번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현영 제가 방위원님, 조위원님 지적한대로 저도 산림과에 명받고 와가지고 이 명도리산 운재로를 바로 얘기가 되어서 가봤을때 제자신이 임업인으로서 과연 이런 운재로 해야되는거 선정잘못되었다 승인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앞으로 벌채지에 대해서는 운재로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운재로를 설치할때는 복구비를 예치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벌채현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운재로를 지금같이 안냈어요. 계곡부위에 불가피한 주임도만 운재로를 내고 산으로 올라가는 운재로는 거의 안내고 철선으로 꺼내던지 아니면 지게로 져서 끌어내렸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인력부족이다 인건비가 비싸다 해 가지고 현장까지 들어가는 운재로를 너무 무자비하게 개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 4월달 산림과에 오고나서 부터는 일체 운재로를 꼭 불가피한 지역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방침하고 그다음에는 반드시 운재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복구비를 예치하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과 같은 무리가 없을걸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식 위원 예, 하여튼 말씀 고맙구요.

95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금년에도 투입이 되니까 산사태난 지역이라든가 운재로 볼성사납게 된지역 그부분을 원상복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이 아름다운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현영 충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과 소관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무감독 소홀해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수로원들 복무감독이 형식에 치우쳐 근무상태가 심히 불량하며 작업량에 따른 인력조정이 요망됨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도 12월1일 부터 수로원및 하수 기동반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출근부를 비치하고 출근상황 점검및 1일 작업량을 할당하여 1일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일지를 작성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시 설해대책으로 취약지역에 책임구역을 고정배치하여 주야간 도로결빙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있으며, 앞으로 수로원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노점상 관리상태 미흡해 가지고 노점상 관리운영 상황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노점 점포 철거현황이 감사자료 제출과 불일치함에 따라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여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그랬는데 다시한번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낸 자료가 맞았습니다.

앞으로 노점상관리 실태파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각 구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1회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과 노점상 관리카드를 대조하는 등 노점상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발주상의 문제해 가지고 동일업체가 경쟁입찰 수의계약 하도급등 여러건의 사업을 동일시기에 발주하므로 자재수급등의 지난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해당부서의 감독기능강화가 요구됨 거기에 따른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 2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각 사업장별로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정된 토목직 공무원으로 많은 사업장의 공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각종 건설공사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고 명예감독관제를 실효있게 운영하겠으며, 감리제도를 확행하고 명예감독관, 시공자, 현장소장등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에서는 한건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인도 경계석을 낮추어서 장애인및 자전거통행에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로하는 사업은 전부 개소나 새로 예산이 서서하는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고 또한 전부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것도 예산이 서가지고 개소하거나 새로이 설치하는 지역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의 상수도 개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시내에 다수 산재되어있는바 철저히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사실 먼저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이나 확장사업시에는 토지매입을 병행시행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또하나는 지금 산재해 있는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건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진거에 대해서는 대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다시검토해서 매입하는 쪽이 더낫다고 인정되면은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과 지적사항은 2건이 다 공통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예산운용에 있어 불요불급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기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예산편성시 재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는 내용인데 저희 조치계획으로서는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검토 계상해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인도 경계석을 낮추어서 장애인및 자전거 통행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민편익증진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방금 건설과장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도 추후 공사시 설계과정에서 부터 적극 검토 반영해서 장애인및 자전거 통행이 편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의 요지는 시민생활안정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작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2 중개수수료및 실비한도등 제3항에 의거해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징구가 가능한 사항으로 시군조례 제정은 불가능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5월26일 충청북도 조례2198호에 의거 개정된 사항을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어서 개정되었으며, 다만 업소간 경쟁에 따라서 조례개정된 수수료 요율보다 낮은 금액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해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오전에 산림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녹지과 소관은 다음으로 미루고 건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 지적및건의사항에 대한 저희들 건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이 2건, 다음에 건의사항이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시 미작동으로 위반된 실적을 현지 점검한바 감사자료에는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기가 작동되지 않는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운영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소유주한테다가 지난 1월12일날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했다는 계고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간은 금년 2월10일 까지 이행하도록 이렇게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중지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동현동 109번지 지상 5층으로 건축허가된후 3개월이 지난뒤 지상 15층으로 사업계획 변경된 과정에서 과선교설치로 인한 동절기 도로결빙과 인근 제천농업학교의 학업지장 초래등의 사유로 주민반발여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승인한데 대해 집단민원발생이 심히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일동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은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제천농고에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학교장의 동의를 득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과선교의 결빙문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사업승인때에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준비등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건축위원회 심의시 도시발전및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역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건축심의가 되어 전문심의 위원회로써의 기능을 십분발휘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발전을 재조정하여 철저를 기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선임시 위원의 자격과 자질등을 종합분석하여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임기가 자료는 ’95년도로 되어있습니다만 ’96년도 1월21일자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고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 건축조례가 먼저 개정이 됩니다.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임기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4월중에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건축전문, 종전에는 관내에 대학교수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세명대학교에 건축전문과가 생기고 전문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시키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는 시의원님들도 한분이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분을 당연직으로 넣고 또 한분은 사안에 따라서 지역에 어떤 심의권이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는 걸로 이렇게 건축위원을 구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달에 건축조례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때 개선해 나가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공동주택 건립시 감리부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본 주택의 공개내용과 실제 시공이 상이한 관계로 인한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하는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승인을 득한 건축물이 현재는 저희들 관내에 건설이 되고 있는것이 4,508세대 입니다.

입주자모집을 공고후 견본주택을 항시 현장을 개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견본주택이 철거되는 것은 입주가 시작이 되면은 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간혹 모델하우스에 제시한 내용과 실지 건설한 아파트의 게시내용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적에도 저희들이 비디오로 전부다 촬영을 해서 이것을 영구보존을 해서 입주가 끝나면 입주민회의로다 넘겨주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로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고 또한 관리감독 문제도 이것이 항상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기준 관리법을 개정해서 현재는 종전감리와 달리 건립법에 의한 책임감독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서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 또 견본의 차이문제등으로 해서 마찰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손한철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후속조치에 대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현재 시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물론 여러군데도 있고 기계식으로 되어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부지에 어떤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아니면 가건물 짓는 경우도 있어 종전 과징금 부과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조금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미리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할때는 동에 관련되는 저희 시의원을 조그마한 주택이나 이런건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나 이런게 들어설때는 그 관련된 동의 의원이 그래도 지역 분위기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지역여론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관련된 동의원을 가능하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만 조례정비를 할때 그러한 사항을 조례정비 위원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례정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일동아파트 건축허가 부적정건에 대해서 동절기 과선교 결빙에 대해서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염화칼슘및 제설용 모래등을 준비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내주요 간선도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이 과선교를 설치했을때 제대로 관리가 될지 아직 공사중이라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주위에 있는 주요간선도로의 언덕받이도 제대로 저희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과선교가 설치되었을때 과연 이것을 매일같이 관계부서에서 관리해주실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도록 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내용은 수도요금 징수소홀로써 내용으로써는 ’95년도 10월현재 제천시수도요금 체납액이 2,441건에 7,002만1천원이며, 고액체납자가 64건에 1,579만1천원이므로 이는 상수도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11월 납기분 까지 상황을 보고드린다면은 ’96년도 조정액및 이월 체납총액이 22억1,034만9천원이며, 징수액은 21억8,974만4천원으로써 징수율은 99.06%를 징수 했습니다.

미징수액은 2,059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안은 그동안 특별징수반을 3개조로 해서 14명을 편성해서 4회에 걸쳐 집중 징수독려한 결과 7,002만1천원 체납액중에서 5,474만9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1,52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 강력징수방안으로 단수조치를 하고자 했으나 지금현재 겨울철이고 동파 동결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설날이 지난후에 단수등 강력조치를 취해서 단수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예산 불용액처리 미흡인데 지적사항은 예산운용에 있어 불요불급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기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재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이거는 ’94년도 집행잔액으로써 ’95년도 전액 추경에 편성하여 기 ’95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수도과 유인종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치계획서를 바라보고 본위원은 상당히 우리과장님의 노력이 많았지 않느냐 인정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시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7천만원이 체납되었던거죠?

○수도과장 유인종 예.

김병창 위원 이후에 수도과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징수율이 98.3%,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현재 7천만원으로 봐서는 5,474만9천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가 1,527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래서 지금 ’95년도에 여하간 징수현황이 98%를 징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99.06%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어느도시보다도 상당히 우리 제천은 노력을 많이 하시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송열 보건소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의료장비 구입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알뜰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상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물품구입시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차후 보건소 장비구입시 가능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날로 확대되는 보건소 이용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 인력확보와 의사및 보조원등의 인력을 이용객들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적의 적절한 인력배치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을 지적 했습니다.

답변은 현재 제천시공무원 조례에 규정된 보건소 정원상 현재 결원자가 없어 당분간 약사인력 채용은 어렵고 추후 결원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업무에 따라 인력배치를 적절히 실시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송열 보건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약사규정에 저희들 지방공무원 조례규정된 정원에 결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조례만 개정이 되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송열 지금 저희들이 5급에도 하나있구요. 6급에도 복수직으로 있고, 8급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들이 8급, 6급줘가지고 보건소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 현재 약국도 제천시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150만원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도 벌써부터 하나 채용할려고 해도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부득이 지금 보건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쓰게된다면 보건소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사를 써야되지않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별정직으로 만들어서 봉급을 낮게줘가지고 채용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보기도 상당히 진료환자가 많이 늘고있는 입장인데 더구나 후반기에 보건소를 완공해 가지고 옮겨오게 되면은 한방까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 한방 약사도 있어야 될거 같구요.

○보건소장 이송열 지금 약사는 없어도 됩니다. 한방은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래 현재로 봐서는 약사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의사 약사분들이 딱딱 분리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의사처방만 받아서 보건직들이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만약에 약제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막을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사채용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에 명시가 딱 있나요?

○보건소장 이송열 약사요?

이종호 위원 예.

○보건소장 이송열 지금현재 5급에 의무, 보건, 약무, 간호 복수직으로 되어있구요.

5급 사업과장이요.

의무과장은 의사로 단일직으로 되어있고, 6급 계장급은 보건, 약무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약사는 들어갈수있고,

그리고 8급에 약무, 보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8급같은데는 들어오지않고 어느 약사가 들어올거 같으면 6급 계장급 줘도 그사람이 직접가서 조제하겠습니까? 안하지,

그래서 약사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선 봉급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오기전에는 채용하기 힘들겠습니다.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저희들 시민들이 좀 의료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보건소에 갔더니 친절하고 아주 약이나 전반적인게 잘되었다는 얘기가 나올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이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송열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연재원 상수도사업소 연재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수질시험약품 구입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내용으로써 수질시험약품 구입시 약품가격조사를 하지 않고 가격정보지의 가격보다 고단가로 책정구매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추후 수질시험약품 구입시 시장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입방법을 개선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여기 답변내용으로써는 수질시험약품 구입시 가격정보지 또는 정보지를 통한 물가정보와 시장물가 동향을 토대로 하여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품목이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약품구입시에는 각종 정보지를 통한 물가정보 수집은 물론 인근시.군의 시장물가 조사를 거쳐 집행하므로써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질시험용 약품, 또는 기자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매가격을 제천, 충주, 원주, 부산등지 까지 판매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시중가격을 조사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지방 상수도 관할하는 지방과 연계해서 저희들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업무일지 작성 불성실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각종 주요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측면과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있는 주요부서임을 감안하여 당직 근무지별 업무지시및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의 작성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근무일지서식을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요시설물및 장비 유지관리와 업무지시및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개선된 근무일지는 뒤에 첨부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정수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연재원 정수장이 지금 고암정수장이 15년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15년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요전에 T.V를 보니까 PD수첩인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수도사업소장 연재원 네, 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상당히 불쾌한 장면을 봤어요.

우리 배수장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는가 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연재원 그거는 저희들이 1월말일경쯤 1월25일쯤 될겁니다.

그래서 각 우리 동 상수도나 면상수도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또 기술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매스컴에 나온 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튿날서 부터 다시 검사를 하고 퇴적물 관계 청소가 돼가지고서 저희들은 다른데와 같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안됩니다.

김병창 위원 네, 계속 노력하셔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상수도 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전2택지 분양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참고적으로 나눠드린게 올해 1월10일자로 만들어서 각기관에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또, 특기사항으로는 올해부터 대금납부방법을 갖다가 1년동안 5회 이자없이 분할납부방식으로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올해들어서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2필지를 포함해서 9필지에 8억6,300만원어치가 팔려가지고 분양실적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간단하게 제일 첫번거 보고드리고 두번째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세심한 주의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난해 2회 추경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몽땅 감액조치했습니다.

총액은 108억 9,500만원을 갖다가 감액해서 불용예산의 발생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영개발을 적극 모색해서 사업소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신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이번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 폐지계획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모색치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작년도에 신월대학촌 조성사업을 저희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이사업을 도시과로 넘겼습니다.

도시과에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올해 설계예산이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소는 현재 마무리된 택지정리 부담금등 정산업무및 폐지되는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방류수 수질검사에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수질검사 결과와 자체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사방법 개선으로 해서 신뢰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계획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본 사업소와의 실험현황을 우선 비교를 해보면은 실험약품 제조기기에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디지탈 전자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사업소는 수동식 전기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장비에 있어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은 디지탈 전자 자동 뷰렛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본사업소는 수동식 뷰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자동측정한 기기로 인한 과학적 검출방법을 이용해서 전자 검출장비로 인한 오차가 미미합니다마는 본사업소는 수작업과 육안검측 확인방법으로 해서 오차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사시기에 있어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은 분기에 1회 하고 있고 저희사업소는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료채취시점이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업소가 서로 상이하고 두번째로는 제조시에 증류수에 희석할 약품과 증류수의 비율을 정확히 책정해야 되는바 원주지방환경청은 디지탈 전자자동 시설을 사용해서 정확한 비율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업소에서는 수동식 전기시설을 사용해서 정확을 기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특히 중요한 BOD검사에 있어가지고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디지탈 전자 자동 뷰렛을 사용해서 일정량을 BOD를 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업소에서는 수동식 뷰렛을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시약이 일정하게 투여되지 않아서 정확한 BOD 검출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실험장비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확보되어있는 예산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탈 자동저울을 구입하는데 150만원과 디지탈 자동뷰렛 8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본 예산을 가지고 관할 관청을 견학을 해서 동일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원주지방환경청과 본사업소와의 실험수치의 차이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한 미처리 물량대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일 분뇨처리량 부족으로 인해서 미처리 분량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를 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소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현사업소내에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과 수질환경사업소내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 내에서 전처리를 한후에 관로매설을 통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와 연계처리하는 방법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96년도 3월중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분뇨처리시설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1,76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또한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모두 보완할 경우에는 본시에 분뇨처리 발생량을 적기에 처리해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결과 보고서가 유인물이 보이지 않아요.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 예?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열악한 지역에 근무지에서 고생많으신줄 아는데 우리 지난번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되었던건데요.

지난번에 미스프린트나 오자에 한해 따끔하게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드렸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는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저만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이걸 확인도 안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거예요?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 죄송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를 제가 확인을 못했고 저한테 주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거 실무자가 확인을 안하고 이런거를 저희들한테 보냈다는 말입니까?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 아니, 서류를 저한테 한부가져오고 나머지는 검토를 한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한 사항인데 인쇄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 네, 죄송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먼저번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 조치계획이 예산확정전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서 우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무기둥 하우스 설치에 있어서 일부지역에 권장을 했다고 먼저 지적을 해주셨고, 그결과가 좋았으니까 타지역에도 확대보급을 해서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겸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수정예산 계속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에서는 금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 수립하는데 최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도 있었고 또 저희가 힘이 없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금년도에도 추경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종벌 군락지 조성 시범사업에 있어서 분봉하는데 미흡했지 않느냐 또, 양봉에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사양기술지도라든지 군락지 표시안내판을 설치해서 양봉에 피해를 받지않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에도 토종벌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전에 농가교육도 할뿐만 아니라 적지를 선정해서 현재 행정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군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사전에 고지를 해서 양봉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적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보조사업에 있어서 특히 민물재래종 새우양식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했고, 사육장시설도 미흡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솔직히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작년도 새우양식장 관계는 저희들이 장소문제라든지 기술문제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육장 관리를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성공을 시킬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토종벌 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종벌을 지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할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와서 할 계획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작년까지는 저희 지역것을 대부분 했고 이 지역에서 만약에 벌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외부에 것을 가져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생각에는 지역에 있는것을 우선 분봉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위원 예, 반드시 꼭 지역에 있는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게요.

양봉도 그렇고 분봉업자들은 분봉을 업으로 삼기 때문에 사료를 주게 됩니다.

설탕을 주게 되는데, 농가에서는 그 사료준걸 모르고 분양을 해가지고 오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예.

남기영 위원 또 분봉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팔기가 급해서 그냥 팝니다.

얘기를 안해주고, 가져와가지고 사료먹던 습성이 있는 이 토종벌은 사료줄때만 기다리고 있다보면은 실패할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며칠전에도 송계4구 이장 유영옥씨를 만난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셨고 올해 다시 토종벌 군락지로 되는 지역은 반드시 고시도 돼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동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제천지역분들이 아니예요.

대개가 저 제주도 유채꿀 따면서 휴전선 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러는데 사실 토종벌 군락지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양봉도 있고 토봉도 있겠지만은 그지역에서 꿀농사가 잘돼야지만 우리 농가에도 보탬이 되는데 꿀딸때되면은 철따라서 외부의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아주 좋은 꿀을 꽃피는 계절마다 와서 가져가게 되는데 고시가 되므로써 그지역에서 양봉을 하시든 토봉을 하시든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마찰도 없을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95년도에 전반적으로 꿀도 많이 안났다고 하지만 제가 1월5일날 늦게 해서 꿀을 땄는데 먹이를 충분히 남겨두고도 두되이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까이있든 멀리있든 모든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토종벌 그냥두면 저들이 꿀물어오는게 아니고 주인들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하면은 작년에 비가 많이 온비도 아니고 며칠만 온거지 우기가 긴것도 아니어서 꽃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사업을 계속 하실거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해주신다는게 고맙고 될수있으면은 지역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네, 남위원님 지적해 주신거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진희소장님 우리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소에서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다는걸 언제쯤 아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

김병창 위원 예, 조치계획서 보고있다는거 언제 아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통보가 된거는 10일날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벌써 오래전에 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소장님이 저희들 의회를 경시하는건 아니죠?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요.

다른 실국장 집행부에서는 몇시간씩 미리오셔가지고 대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운영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려고 애들을 써주시는데 지도소는 순서를 안지키고 순서시간이 되어도 없어서 지도소 업무가 과연 바빠서 이런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의회를 경시해서 이런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일모레까지 영농교육을 하는데 영농교육장 다니고 하다보니까 제가 제시간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전화로 수시로 의회사무국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3시이후에나 될거 같으니까 우선 급한일을 보고와도 되겠다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시범사업같은거 기타 사업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민물재래종 새우양식 시범사업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예.

방홍열 위원 물론 그당시에 지도소 과장님도 같이 현장확인도 하고 지금 조치요구 조치계획서도 지도소 자체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잘해주셨는데 시범사업이 보니까 예산은 300만원인가 얼마로 책정되어있었는데 사업비로써는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크고 적든간에 반드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는 지도소 사업이 다른사업하고 틀려가지고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발생될 수도 있는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안되시는거는 어쩔수없는 일이지만은 현장같은거 관리감독같은거 수시로 좀 현장방문하고 확인하고 제일 최고 아닙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예.

방홍열 위원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범사업 뿐만아니라 지도소 소관같은 것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위원장님 잠깐 저희 직원인사이동이 있어서 여기서 잠깐 인사를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좋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2월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술보급과장하고 기술개발과장이 두분이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분이 기술보급과장, 박흥순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한병학과장입니다.

(일동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만 녹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사항 한가지하고 개발사항 한가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공통사항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주의와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의림지솔밭공원 보호사업 및 노송관리에 매년 나무종합병원외 2개소에 전문기관에 의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바 임업직 공무원중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노송관리 기술을 습득시켜 관리에 효율성은 물론 예산절감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지난해에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6,2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작년에 1년간 녹지과가 생기면서 전담직원이 1년간 거기 뿐만아니라 각공원을 했습니다.

주로 노송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뭐냐하면은 첫째 엽면시비 영양제를 주는거를 했고 땅에 유기질비료를 주는거, 해충구제 솔잎혹파리 바구미 이런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틀려나오는데 그때 그때 종합적인 해충구제를 하고 영양제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죽은가지 있으면 잘라내고 몰타르를 칠해놓고 합니다.

지금 소나무에 외과수술은 어지간히 끝났습니다.

죽은가지가 발생하면은 베어내고서 더이상 썩지않도록 하는거 있는데 특별하게 이거는 외과수술했다 이런거는 없고 작년에도 저희직원한테 무슨 처방을 하는가 잘좀 봐봐라 이렇게 해서 일부는 사진을 찍어놓고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것도 저사람들이 영양제 엽면시비같은거 할때보면은 노하우인지 몰라도 와가지고 전부 섞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겉표시를 해놓은게 없는데 이게 있으면 좋은데 이런걸 헐어가지고 오고 저희들이 조제해서오고 해서 잘모르는데 하여간 금년에는 저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 가지고 예산을 더 절감하는거 담당자가 그럽니다.

왠만한건 한 40% 정도는 우리가 기술습득하는데 특별한 기술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금년에 더 열심히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대폭적으로 줄여서 돈1천만원 내외정도면은 1년에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더 저기하면은 특별히 해충구제 특별한거 외에는 그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것이 됩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노송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하면은 의림지, 의림지하면은 노송, 이것이 전국에 이름이 나도록 이것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예,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예산절감 분야에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좋으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봤을적에는 이 노송관리라든가 이런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행정부서고 중앙행정관서에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임협시험장 같은데 질의를 하시면은 유기질비료 배합방법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아니면 엽면시비를 필요한 약제 이런거는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나무시장이라든가 업자들 가져온 약품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조제하는거 보다는 직접적인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을 하고 또 비료를 구입해서 직접하는게 아무래도 예산절감상 더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은 질의회시를 좀 자주하셔서 도움을 받는게 우리 의림지 노송관리를 위한 한 방안이 아니냐 본위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영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영만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한 두어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도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지과에서는 의회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건 언제쯤 아셨습니까?

○녹지과장 김영만 죄송합니다.

몇시간전에 알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몇시간전에 아셨어요?

○녹지과장 김영만 예.

김병창 위원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다가 어떤 불만같은거 이런거 있으신건 없죠?

○녹지과장 김영만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녹지과가 상당히 불만이 있지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로인한 불만을 의회에다 피력하시는건 아니죠?

○녹지과장 김영만 절대로 그런건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것도 아니죠?

○녹지과장 김영만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하시고...

○녹지과장 김영만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녹지계장 윤계장한테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는거 있느냐 했더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냐 오늘도 아까 계장들 모여놓고 우리는 보고하는거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드라구요.

지금도 오라그래서 또 윤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보고할거 없다고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것이 지적사항이 별도로 내려온게 있는데 산림과에서 또 뭐가 왔더라구요.

전부 산림분야에 해당하는걸로 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아 이거문제면 우리가 큰실수를 했구나 해서 왔는데 널리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이 조치계획서 이거 저희들한테 제출할때는 과장님이 세심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는거죠?

○녹지과장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녹지과에 능력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런예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과.사업소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영재간사이종호
위원윤장택박연길
김병창남기영
박종유방홍열
이용섭김주섭
조남식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농정과장 이창재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축산과장 전용석
산림과장 정현영
건설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박기영
지적과장 윤청무
녹지과장 김영만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보건소장 이송열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상수도사업소장 연재원
제천위생환경사업소장 신종태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개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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