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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회 제2차 본회의(1995.11.2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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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6일 (일) 10:3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광진의원외6인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진준용의원외6인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오늘은 정기회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94년도 각종 결산안과 96년도 본예산 심사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위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업무보고및 95행정사무감사, 96년도 본예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시 상임위원회별로 출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광진의원외6인제의)

(10시38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본예산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이광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96년도 본예산및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1996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정용만의원, 엄태영의원, 정상태의원, 장기훈의원, 이광진의원, 개발위원회 윤장택의원, 방홍열의원, 김병창의원, 박연길의원, 이종호의원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96년도 본예산및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광진의원으로 부터 96년도 본예산및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광진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본예산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6년도 본예산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상임위원회별로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12월20일까지 철저한 예산및 심사와 아울러 12월21일 본회의에 심사토록 차질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진준용의원외6인발의)

(10시37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진준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본정기회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유는 11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과사업소별 9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및 96년도 본예산, 95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시 상임위원회별로 출석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또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국실과사업소장 전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진준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달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시민 복지의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바라며 아울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관계공무원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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