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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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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9월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77호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비둘기아파트의 임대주택 및 상가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지금 비둘기아파트 임대주택하고 상가는 지금 다 분양이 된 상태이고, 처음에는 임대 했었죠, 전부 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상가는 분양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배동만 위원 아, 그랬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주택은 임대주택이었는데 전부 분양이 됐고, 주택은 지금 3개호가 남아 있고요. 상가는 2개호가 남아 있습니다. 그 5건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분양이 됐으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분양된 것은 법 자체가 필요 없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3개가 필요한데 그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배동만 위원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유일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파트 3개소하고 상가 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관리비나 이런 것은 계속 나가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일상 위원 예, 비둘기아파트.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상가는 전체가 30호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개호밖에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2개호에 대해서 관리비 같은 것은 나가고 있나요,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얼마, 몇 만 원 안 됩니다.

유일상 위원 1개소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특별한 관리비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방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공실이 하나 있는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계속 내놨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공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81호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정홍보와 시민들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홍보수단으로, 현수막 광고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민원접수를 돕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현황입니다. 위탁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이고, 위탁내용은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표시신고 접수 및 게첨 대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입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고 재위탁 가능합니다.

운영경비 지원은 해당 없으며, 현수막 게첨 대행 수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자 공개모집을 9월 중에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개최하여 10월 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현수막 광고의 효율성 증대, 접수창구의 단일화 및 전자접수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게시대 전문 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9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근거법령, 위탁계약서(안), 현수막 게시대 관리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수막 광고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민원접수를 돕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자격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해서 개인사업자도 이 자격요건만 갖추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수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가능한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리고 저번에 올라왔던 것에서 지금 위탁료는 아예 없는데, 이것 위탁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탁료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옥외광고물협회, 지금까지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해왔는데 작년기준 거기에 수입금이 1억 700만 원입니다. 수입금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럼 ’17년만 기준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 70%만 감안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돈이 한 단체, 어떤 공익단체도 아닌 광고물협회로 모인 회원들의 협회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계속 위탁료 없이 이렇게 무료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작년 기준으로 1억 700만 원…… 10억 원이라는 것은 아까 1년에, 아 10년이면 10억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병권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그런데…….

김병권 위원 18년, 그러니까 2001년부터 그쪽 협회와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 계산을 못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의 돈이 협회로 들어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그것은 게시대 운영 관리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수입지출을 보면 2017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억 700만 원이고, 지출이 9700만 원 해서 약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고요. 그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지만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출에 관한 것은 운영관리, 현수막을 게시해주고 철거하고 그런 것에 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장비비 등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익을 본다면 한 1천만 원 정도가 1년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작년 2017년 자료를 봤는데 수입이 1억 700만 원이고 지출이 9600만 원인가 얼마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출부분에 그것은 누가 봐도 엉터리자료이지, 월 임대료가, 사무실 운영경비가 1천만 원이 넘는 달도 있고요. 그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아주 집어넣기 위한 자료이지, 그것을 믿고 1년에 수익이 1천만 원밖에 안 나니까 여기를 그냥 줘야겠다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여기를 그냥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김병권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저희들…….

김병권 위원 시에서 이런 지정게시대에서 1년에 1억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수익이라고 그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요, 수익이라기 보기에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1억 원 이상이 나타는데, 거기 수탁자격에서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 사무실임대료 이것을 아무리 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제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했을 때는 위탁비용을 최소한 받아서 시의 수입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효율적인 어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관리의 명분으로 아무 것도 수탁비용이 없다? 이것을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어떤 수익 사업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는 아니고요. 무질서하게 현수막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시민들이 가장 홍보하기 좋은 수단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만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하면 현수막을 이용하고자 하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저희들이 수탁료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 1년에. 이런 차원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김병권 위원 그럼 어떤 효율적인 저것과 관리 문제로 인해서 깨끗한 거리.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일정부분 민간위탁하시는 기관이나 단체 분들이 거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익적인 단체이고 법정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단체에서는 공익사업을 또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을 어떤 것을 그쪽에서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궁극적으로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권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여기는 지금은……, 저희들은 어떤 단체가 앞으로 위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천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옥외광고협회는 법정단체입니다. 법에 의한 단체인데, 그런 단체라든가 일반 민간인단체도 기부를 한다든가,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안)이라든가 이런데.

김병권 위원 18년 동안 그쪽 옥외광고물협회에 수탁을 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나 아니면 장학금이나 이런 어떤 공익사업을 한 적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혹서기 물품을 아마 전달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병권 위원 올해 한 것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올해는. 작년에는 기부금을 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단체 어떻게 냈고 이렇게까지는 모르고 일정부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탁기관 선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협회와 개인이 이렇게 한두 명 팀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평가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저희들이 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할 것입니다. 충분히 위탁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개인이나 어떤 일반적인 업체가 자격이 돼서 들어왔고 협회 자체도 그동안 18년 동안 해왔던 단체 2개가 들어왔을 때 누가 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협회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건 있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결국 이것은 아무리 해도 협회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협회 외에는.

김병권 위원 예. 그럼 협회 회원들이 모인 단체에 사실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데……, 예.

김병권 위원 지속적인 시민의 저것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떤 제천시 현수막 게시대 전체를 위탁 관리할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능력을 검증을 안 하고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렇다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도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놓은 상태에서 수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동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과장님 타 시군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한번 검토는 해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위탁 현황은 파악을 해봤는데요. 직접적으로 자체 관리를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지는 파악은 못해봤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옥천하고 영동하고 두 군데가 자체 관리를 하는데, 자체관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수료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자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표시수리허가만 해주고 광고 업체에서 달다보면 비용이 많이 올라갈 요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현수막을 하나 걸게 되면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만 원이면 되는데, 협회에 위탁을, 단체에 위탁을 하면. 걸고 떼는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없고 직접 광고업체에서 시나 군에 와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직접 걸고 떼다보면 수수료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배동만 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자체적으로 관리했을 때 금액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뭐 어떻게 본 것도 없고 지금 말만 들어서는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줄 수 있나요? 타 시군에 검토를 좀 해보셔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자체 관리하는 현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봐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조직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배동만 위원 예, 자체 또 할 수도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 말씀 따라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저도 그 수치를 봤습니다. 1억 700만 원 정도가 수익은 아니지만 매출이, 쉽게 말하면 장사꾼이라면 매출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지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달별로 매월 지출 현황을 봤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어느 달은 1천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저도 좀 인식하기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은 맞추기식으로 지출을 낸 것으로 저도 인식이 됐어요.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협회 말고 개인적으로 법인이라든가, 법인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업자를 낸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게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배동만 위원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협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일단은 위탁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미리 갖춰야겠죠.

배동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천에서 간판이나 광고 대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정도의 관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협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이렇게 내놔도, 우리가 조례를 약간 바꿔도 거의 등록할 업체가 없다고. 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여튼 그런 점을 검토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단체 등”으로 바꾸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 처음에 제가 물었던 타 시군에서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검토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배동만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다보면 다른 데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자체 관리를 하더라도 그만한 인력과 조직과 장비를 갖춰야지만 자체 관리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하다보면 인력, 예산, 장비를 또 갖춰야지만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 점을 좀…….

배동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우리 시에 지금으로부터 3년 동안 기부를 했든가, 봉사단체와 MOU를 맺었든가, 엑스포 티켓 판매를 해줬든가 그런 자료를 지금 저희가 정회를 할 테니까요. 그 근거를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탁료에 대해서 이것을 무료로 할 것인가, 수탁료로 얼마를 지정할 것인가를 위원님들과 토론을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아까부터 제천시 옥외광고물협회 제천시지부 활동내용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지역에 어떤 기부금도 내고 한 활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데, 수탁공모 시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수탁사용료를 일정금액 이상 자율적으로 쓰게끔 해서 그 금액을 심사 시 배점표에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 1천만 원 정도, 이상 상한가는 없고요. 그 이상 써내되 자율적으로 써서 그것을 배점표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제가 여기에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면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에서 확답은 안 되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 동의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안전건설국장 신건민 - 아니, 1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한선을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게……. 금액에 대한 것을 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하한선은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하한선이요.

김병권 위원 그냥 이게 금액이 크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특정한 단체를 논해서 하면 그렇고요. 누구나 공개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들어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 하겠다고 하면 100만 원도 있을 수가 있고,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에 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자율로 맡기고, 다만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하한선을 안 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협회나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죠.

김병권 위원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최소한의…….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그렇게…….

김병권 위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것은 뭐 일반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제천시와,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일반협회라든가, 개인의 문제인데 이것 솔직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계약에 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의 금액, 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해 놓고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배점표에 활용해서 500만 원 쓴 사람 아니면 600만 원 쓴 사람 이것 배점을 배점표에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한선이 없으면 담합을 해버리면 모양새가 우습게 되지 않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담합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전제를 놓고 하면 그렇고요. 저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어떤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수탁료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탁료 받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공모할 때 그 내용을 넣는데, 다만 하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제 생각에는 자율로 맡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을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부서입장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동의를 하지만 저희는 그 뒤에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제천지역이 작다보니까, 또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분명히 서로 담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한선에 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분명히 하한선이 어떤 기준이 500만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정해놓지 않으면 그런 위탁료 사용료 쓰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18년 동안 이렇게 돼 왔던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관계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자료를 받았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런 하한선이 없을 바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웃음)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시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애매모호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를 많이 검토하고 또 전문위원님과 상의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동안 10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또 저희가 다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영을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면 옥외광고협회가 될지, 개인이 될지 아직은 누가될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 그 동의안 안에 거기에 다만 하한가만 상정을 해서 500만 원 이하 이 정도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주신 서류에 보면 그분들이 2017년도에도 인재육성장학금을 주셨고, 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사회단체 봉사도 하셨고, 티켓도 팔아주셨고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시에 보탬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시에 기여를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금액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광고협회가 그동안의 실적과 또 앞으로의 우리 동의안을 저희가 가결해주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원안 가결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한가만이라도 상정을 해놓으면 그게 바로 되는 것은 또 아니고 또 위원회도 열어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원안 가결이 되는데 그것을 정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다음에 다시 동의안을 가결해드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다시 좀 세심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사회공헌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사회에 환원하고 공헌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일정 부분은 수탁료를 시에 납부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이 그럼 얼마로 해야 하는 것이냐 때문에 고민스러운데요. 지금까지 사항을 보거나할 때 위탁을 주면 위탁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한 500만 원 정도의 하한선을 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웃음) 감사합니다.

(「500만 원 이하 이렇게」하는 위원 있음)

(「500만 원 이상이지, 하한선이」하는 위원 있음)

하한가가 5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하한선이 500만 원.

○위원장 이정임 예, 500만 원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500만 원을 써내든, 600만 원을 써내든. 일단은 500만 원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478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단위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조성한 용두산 오토캠핑장 공유재산 사용허가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입찰에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능력평가 기준, 계약체결, 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세부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중복되는 별표1 시설 사용료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제천시민의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검토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한 시설운영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건실한 캠핑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성택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혹시 작년 오토캠핑장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는 이재섭이라는 운영자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수탁료는 4755만 5590원이었습니다. 운영실적을 2017년도 성수기에 4개월 동안 5∼8월로 해서 성수기로 해봤더니 수익이 1800만 원, 18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저히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 평월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한 300∼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지금 보니까 성수기 때 금액이 3만 원, 3만 5천 원 그러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서 50%면 1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제천 시내 저희 항상 보면 야영을 즐기려고 강원도 근처에 유명한 데는 다 다니는 가족단위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50% 감면에서 갑자기 20%를 더 감면한다는 것은 좀 시민들의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탁료를 만약에 민간위탁에 주게 되면 수탁료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수탁료를 민간위탁에게 주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2500∼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수탁료가 3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운영자는 수탁료와 자기의 어떠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수익을 포함해서 마지못해50%에서 30% 감면에 어떤 수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 50%로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30%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다 30%이고, 우리 자연휴양림도 지금 현재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캠핑장 내에 매점도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포함해서 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작년 실적이 4700만 원이라는 거죠? 매점 빼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매점 및 등 기타 수입액 등.

유일상 위원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제안서대로 30% 감면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30%가 아니라 중간수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40%가 됐든 이렇게 감면을 해줘야지만 위탁 받는 자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수탁료는 한 2500만 원 정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500∼3천만 원.

유일상 위원 3천만 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산림공원과 많이 업무가 과중해서 이번에 신설팀도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이 관리부서가 관광레저과도 상당히 있고 산림과에서 관내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것 하나입니다.

이재신 위원 하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용두산.

이재신 위원 관광레저과는 상당히 많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성내리를 비롯해서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성내리 위탁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것도 지금 많다고 난리에요. 피재골 그쪽도 성내리만큼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계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산림욕장인데 앞에서 일반경쟁입찰에서 위탁받은 사람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굉장히 힘든 구조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수기 외에는 오토캠핑장이라는 것이 비수기 때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로 인해서 수탁자가 덤벼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그래서 너무 큰 수탁료 요구로 인해서 입찰자가 응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생긴 조례죠. 어떤 개정안 전부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우리가 일반경쟁입찰과 수탁 이렇게 민간인 위탁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를 쓰기 때문에 맨 첫 번에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너무 적자가 나니까 계속 1, 2차에 한해서 저희가 포기상태가 이뤄진 것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수탁료를 정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음, 그러면 그때 이게 4700만 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써낸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7700만 원까지도 써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참…… 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피재골 오토캠핑장이 유명세를 타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수탁 받은 사람도 돈을 벌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나중에라도 호황을 누리면 그때 조금, 지금 3년 계약에 2년 추가니까 그때에 좀 수탁료를 올리더라도 지금은 약간 활성화되기까지는, 자리 잡을 때까지는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도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알기로 용인시 등 다 외부에서 왔을 때도 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캠핑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들어봤는데 위치상으로 겨울에는 그늘이 들어서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해가 많이 들어서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찾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캠핑장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캠핑동호회라든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운영자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2018년도만이라도 제천시민이 오토캠핑장을 활용하는 것이 몇 %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임 예, 전년도 빼고, 대충.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50% 정도.

○위원장 이정임 50%가 제천 시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외지가 50%.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대충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지금 제천 시민들이 50% 활용을 해서 이익금이 손해를 본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지금 50% 할인해서 30% 낮추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천 시민들은 집이 다 제천이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거기에서 많이 잘까요, 안 잘까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

○위원장 이정임 (웃음) 과장님, 어려운 숙제죠?

운영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천 시민이 일단 예약을 하고 제천 시민의 친척, 친구, 가족 그런 분들이 예약을 해주기 때문에 50%의.

진짜 제천 시민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제천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오토캠핑장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50% 혜택을 주라고 했을 때는 제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던 것이지 외지 분들 오셔서 즐기라고 만들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제 와서 수익이 적다고 해서 제천 시민들에게 30%를 더 받게끔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수탁을 받든지 간에 철저하게 주민등록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에게는 주거지를 확인을 해서 50%로 하고,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왜 적자를 보겠습니까?

제가 주말에 가면 항상 만원이던데,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 부족입니다.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이제는 어디든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 빼고는 30% 운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 시민들이 그 좋은 곳에 만들어놔서, 휴양할 수 있는 좋은 곳을 만들어놓고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은 또…….

○위원장 이정임 보완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앞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런 운영의 철저한 묘를 갖춘다면 가족이라도 할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산림공원과장오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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