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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1차 본회의(1995.12.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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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0:30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개발위원회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진해시로 제천함 위문차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동안 총무, 개발위원회별로 심사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개발위원회제출)

(10시33분)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 감사일정및 장소,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제17조의 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제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95년 12월1일 부터 12월3일 까지 3일간 자료검토 시간을 가져 충분한 감사가 되도록 하였고 12월4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과 현장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 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제111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의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사업소 사무 전반으로 94년 11월1일부터 95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및 장소와 다섯번째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p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으로써 제2대 제천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게된 이번감사는 위원회 별로 소관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하기 전 충분한 자료검토의 시간을 가져 각분야별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준비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의회의 각종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한 시정의 발전발향과 대안을 제시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성과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제2대 제천시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 모두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감사자료 검토를 통하여 주민 편의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 하였다고 평가되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일부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전 충분한 연구와 자료 분석을 하지않고 수감에 응하거나 성의없는 답변을 하여 주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며 감사자료 제출도 숫자 나열식의 성의가 다소 결여된 자료를 제출하여 많은 보충자료가 요구되고 기 제출된 자료 또한 오,탈자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부서별로 감사도중 자료를 바꾸는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어렵게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민선시장의 취임후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시책과 개발추진등이 요구되나 아직까지도 상부지침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으로 경영화 수익사업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 입장에서도 일부 중복된 질의나 진부한 질의등 운영상의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앞으로는 보다 깊은 연구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또 명쾌한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및처리요구사항 31건과 건의사항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조치결과를 다음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소관 ’95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이영재위원장님 나오셔서 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 17조의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개발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당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있는 사무감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회기능으로 정책대안 제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관 과·사업소업무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여러위원님들의 뜻이 십분반영되도록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발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95년도 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도 11월 3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95년도 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을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및 사무, 감사일정및 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집행기관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하도록 요구하는 2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 내용중에서 각 과·사업소별로 96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소관부서가 다른 과·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18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측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실정에 맞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등을 통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95년도 행정 사무감사결과 보고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5년도 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장택 개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천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도 제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가운데 시정할 사항과 사후 처리할 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후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채택의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의 결과를 보고하는 이자리에 시장님은 출장을 가셨다고 하지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국장님,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신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총무과장 권기수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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