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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회 제13차 본회의(1995.1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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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8일 (목)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 1일 통합제천시가 출범되어 통합전의 제천시와 제천군의 조례를 기초로 하여 ’95년 1월 3일 제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외 131건에 대하여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안 개정하기 위한 제천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천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95년 1월 3일 제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외 131건의 조례에 대하여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95년 12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된바 있으며, 또한 원구성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의장인 제가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용만 의원, 엄태영 의원, 정상태 의원, 이광진 의원, 오중환 의원, 윤성열 의원, 이영재 의원, 방홍열 의원, 이종호 의원 이상 아홉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아홉분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33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차 본회의에서 이광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로 되여 있었으나 시장님 업무일정에 의해 오늘 답변을 하시고 윤병길 의원과 정용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신후 질문내용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희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세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심초사하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광진 의원님께서 우리 제천시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왕암공업단지 사업 추진 조기실행을 위한 시행정의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지역발전은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럼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강을 제가 두가지로 집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이 지연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실한 얘기를 모르겠다 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두번째 사업계획 구역의 축소가 사실인지 아닌지 또 축소됐다면 어느거가 축소됐는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왕암 공업단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2월 17일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상 공업단지 지정이 된후 건설계획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94년 12월13일 환경부등 관계부처의 협의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3월 7일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공단 분양이 불확실한바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천시 의회에 사전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후 95년 10월27일날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장과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했고 검토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또 만약 행정을 게을리한 행위를 했다고 했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가만 안계실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공사도 이것을 검토를 자체적으로 10몇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0월달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급수, 또 진입로개설, 오폐수 1차처리외 2차처리에 해당하는 문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에 해주겠다고 이렇게 명시를 안했지만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명시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약을 받고 과거 우리시에서 추진하던 동명기술단과 실시설계를 한 것은 이 사업주체를 어디로 정할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이 공사중지 명령을 냈어요.

낸게 아마 금년 3월인가, 4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주체를 토지개발공사에 협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협약이 되지를 않하지 또 그냥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다니까 안되겠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한 후에 중지해제를 해 가지고 빨리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는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 넘겼기 때문에 모든 실시설계를 협약을 할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돼 있던 용역비도 전부다 삭감해서 일반 지역개발비로 다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중에 하나가 환경부에서 협의과정에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하면 산림이 우거진 지역은 제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얘기가 환경부에서 당초 건설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당시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규모는 왕암동 140번지 일대 1,452,000㎡가 되네요.

그래서 평수 계산하면 489,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660억원 그중에 보상비가 한 230억 정도로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암공단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전문 대한민국 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인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도에 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개발공사가 계속해서 인수를 안하고 협약을 안했다면 현상태대로 그냥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왕암공업단지가 토지개발공사에 내부문제로 설계 변경이 토지보상이 늦어진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아닌가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떠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요일전에 보내주셨냐고 하면 용지보상을 사실은 내년봄에 하도록 저는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봄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라, 그래서 내년 농사는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얘기를 해다오라고 우리가 촉구를 몇번씩 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농사도 안짓고 또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 늘 보상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농사짓는 그 경지 문제에는 짓지말아라 하더라도 짓는 것이 요즘에 사회입니다.

그래야만 보상을 한푼이라도 어거지를 써서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찍 보상을 준다면 저희들이 경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촉구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을때 어떠한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 ’97년도 5월달에 가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97년도 9월달에 완료해서 ’97년도 9월이후부터 공사를 착수한다 이런 내용에 공문을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일단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촉구에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옆에서 보신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제가 충북지사장에게 전화만 걸은 것만해도 7-8번 되고 한번은 워낙 문제가 자꾸 지연되면 문제가 올것이기 때문에 지사장을 불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러내려서 저하고 둘이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들을 대동시키고 거기에다 토목직 과장까지 대동시켜가지고 같이 앉아서 제가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으냐 하면 당신네들 공문을 ’97년도 5월달까지 보상을 주겠다, 그때가서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말이요,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이익이 남건 안남건간에 일단 협약이 됐으면 협약된대로 움직여줘야지 그걸 당신네들이 그냥 밀고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 6월 이전으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97년도 9월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얘기안된다, 자기네들이 우리가 요구하기를 내년 6월까지 보상주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완료시켜라 말이야, 이게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 공단문제로 인해서 이게 하나에 큰 소요가 나올 염려도 있고 또 제천시에서 제천시민에게 기대에 어그러지기 때문에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문제는 이미 동명기술단에서 아마 저희들 공단에대한 실시 설계를 위탁을 받은거 같아요.

계약이 된거 같은데 저는 동명기술단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거기에서 그 후에 용역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와 아마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자기네도 충분한 기술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몇억식 지출해가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동명기술단에 주고싶은 생각은 없었던거 같애요.

그러나 제천시에서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그걸 넘겨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물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우리가 안물기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자기네 기술진은 남겨놓고 동명기술단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적에 원래 이 계획이 2001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당초 우리 과거에 제천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그래서 협약과정에서 1년을 앞당겨라 그래가지고 2000년까지 하는걸로 1년을 앞당겨 놨습니다.

그래서 대개 왕암공단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가실거 같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시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관들은 물론이고 전체가 무수히 애를 끓이고 있었다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면적에 가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된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줄때 조건을 부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척이 돼야 됩니다.

협의할적에 환경부에서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도 더 빠지는 곳이 좀 있습니다.

대개 내용을 보면 한 11만9천톤 정도가 변동이 생길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고 토개공에서 우려한 것이 바로 어디에 뒀냐고 하면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했다가 분양이 하나도 안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토지개발공사로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에요.

지금 토지개발공사 생기고 그러한 문제가 딱 한군데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중앙고속도로를 기공할때 같이 기공한 목포시 대불공단입니다.

여기 부지분양이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 큰 하나에 문제거리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목표 대불공단이란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크게 해놨습니다.

바로 우리 중앙고속도로 기공식 이틀전에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공식을 가졌던데 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천지구도 그러한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분양단가가 이웃 충주나 원주보다 저렴해야 된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서울 가시다 보면 아니면 충주를 가시다보면 많은 야산을 헐어제키고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하고 원주하고 조건으로 봤을때 어디가 좋겠습니다.

제가 제천에 시장이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따져봤을때 문막이나 원주근처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천에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도 더 좋지 않은 가운데 제천에 공단에 부지가 평당 35만원이고 원주는 25만원이라할때 기업가들이 어디를 찾아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제천 왕암공단 지구내에는 일부 지질검사를 한 결과 상당수에 암반이 많다 이거에요.

그리고 구릉지대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지를 요새 장비야 얼마든지 좋은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지조성은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부지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분양단가가 높아질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양단가가 높아진다면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이것입니다.

안들어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성해놨다가 뭘 하느냐 이런 하나에 원리에서 얘기가 늦어진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얘기한 부관을 부친 그 지역과 암반이 아주 많은 그야말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지역은 제척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얘기가 아닌가 저도 제척을 하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오늘 솔직하게 의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견을 얘기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제가 그거 제척한다고 아직 제천지역사회나 누구한테 얘기한적 한번 없습니다.

오늘 비로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암반지구는 이론상에도 맞지않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부지구나 집단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지구나 이러한 부분을 좀 치우자 이것입니다.

돈이 덜들어가는 것을 더 확대해서 불가피하게 제척할 그러한 곳을 제외하고는 좀 확대를 하자, 그리고 왕암 소새나 새터 이런 지구가 집단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단이주지역도 우리가 왕암공단 지역으로 확대해서 더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은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광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몇평이 줄어들고, 몇평이 늘어나고 이러한 것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대강 그러한 윤곽을 갖고 있다 양쪽에서 하는 얘기시지 몇평이 줄어들고 몇평이 늘고 딱 떨어지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분할이 되고 보상할때 그때가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통 노심초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가감을 한다면 한 5만평 정도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한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강 우리시에서 왕암공단에 대한 당초부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또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을 개발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도 모두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중앙으로부터 공단 승인을 받은 이러한 지역에 공단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미 안산이나 중앙차원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천에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앞으로 제천와서 사업을 하는게 어떠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해야지 오는 것이니까 좀 홍보라도 많이 해서 제천에 공단에 좋은 조건에 있는데 거기가면 값도 싸고 이러니까 한번 가는게 어떠냐 5,000평, 10,000평 이렇게 분양받는다면은 과히 환영할 것은 못됩니다.

제가 우리지역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이거 성공작이라고는 전 안보고 있습니다.

2,000평,3,000평,5,000평, 이렇게 거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창업을 하든 이전을 하든 소규모적인 이러한 기업을 하시는 중소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에 희망사항입니다만 최소한도 5만평, 10만평 이러한 대규모에 기업을 유치해야만 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소소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는 큰 희망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중앙부서나 또 대한민국에 굴지에 기업인들이나 그런데 근무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선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이러한 홍보를 많이해 주셔서 그저 친구든 또 어떻게 연관연관해 술을 좀 사주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기업이 택지가 조성된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바쁘신 시정일정을 뒤로하시고 우리 의원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죄송합니다.

이광진 의원 누가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필요로해서 시장님을 자리에 서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의 직선에 의해서 초대 시장님으로 선출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지금 답변을 통해서 실증되었다고 저는 판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이광진 의원 제나름으로 볼때는 ’93년2월17일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만은 이미 그 2년전부터 왕암공단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회의원 공약사업입니다.

그후로 5년이상을 지역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토지개발공사로 이관된 것만은 잘된일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된 것은 조금전 누누히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바와같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느냐 용역비 5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600억이라고 생각하면 1년지연되면 10%금리를 생각해도 60억이라는 돈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늦게할수록 수지가 맞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또 이사업을 마무리해도 토지개발공사에는 직접적으로 이익이 별로 되지않기 때문에 지연을 시킬수있는데 까지 지연을 한다해도 시에서 지금 시장님 같이 열심히 해주셔도 그자체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스스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촉구하고 하시겠느냐하는게 더 문제가 되고있고, 거기에 11만9천평을 제척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하면은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당초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그 범위가 설정된 것인데 그럼 용역회사에는 무엇을 했으며,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감에 대해서 한 5만평의 여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의 설계라든지 당초에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했던지 선거공약에서 한거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받거나 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설계한 그분들이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이광진 의원 그리고 다시 부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행정상 허가절차를 거친 것이 3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 확대하는데는 또 3년이 걸리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될수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구요.

○제천시장 권희필 예.

이광진 의원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지역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이광진 의원 무엇보다 저는 그지역에 사는 분들에 한 80여호가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다 직업이 농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대응을 위해서 농업기반조성을 하기위해서 정부로 부터 막대한 자금이 내려오고 제천지역에도 향후 2,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농업기반조성을 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몇년후에 어느지역으로 옮기는지 옮겼을때에 이분들에 대한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지난 5년간 이분들은 축사한평 증축하지 못했고 화장실하나 새로운 생활개선사업하나 받아서 하지도 못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도 그래도 우리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정이 명확하게 시장님 말씀대로 서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이 지역민들의 사정에 대한 행정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실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96년6월까지 시장님께서 관철을 시키도록 주장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라도 지가보상이 될수있는 것을 책임지고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저도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거 같습니다마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지역주민들도 우리시민의 한사람인데 공단이 설치된다고 해서 참 불이익을 받는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지역은 사실상 우리가 보상을 줘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자할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혼자 그지역을 몇번을 갔다왔느냐하면은 세번을 갔다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실거예요.

해서 논가운데 버드나무 심은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버드나무는 어느놈이 참 보상을 좀 받아먹을려고 논에다가 버드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잘 커가지고 동네를 꽉 가로막고있다구요.

그런내용도 제가 다 알고 그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시장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공단지구로 지정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 6월이전에 보상을 줄수있도록 그거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연말이라서 너무 째지는 소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해만 되면은 제가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 6월에는 시작이 되도록 하고 또한가지 거기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준것을 어떻게 보상할길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공단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거기는 특별배려를 해드려야죠.

그동안에 지원을 못받았던 사항이니까 딴데 지원을 못하더라도 거기는 몇년간을 지원을 못받았기 때문에 특별배려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줄 아시면 되겠고 또 설계한 기관이 동명기술단에 돈을 5-6억씩주고 했는데 지질 암반 이런것이 있는것도 그대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것도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번부터 제척을 하던지 왜 다해놓고 이제와서 제척을 하도록 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만 얻어먹고 말려고 그러는거냐 설계하는 곳이 나중에 감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감리비만 더 쓸려고하는거 밖에 더되느냐 말이야, 참 설계용역비만 더나가도록 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하나의 책임전가적인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런것을 토지개발공사 지사장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째 그렇게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터리냐 말이야, 얘기 듣기는 동명기술단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굴지의 용역기술단인 모양이예요.

그러한 곳에서 여기 용역비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분양가 높아지면 당연히 분양이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 분양하는데만 치중해서 얘기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까지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설계상에 기술적인 문제로써는 하자가 없고 다만 공사비과다로 인해서 그지역을 제척을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그럴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감을 할때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현재 그거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소요되었는데 바로 될수있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 될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한가지를 그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완차원입니다.

보완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또, 환경부에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래서 제가 직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도록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그것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줄 아시고 여하튼 그쪽 주민의 문제 이것은 현재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만약에 안된다면은 거기엔 특별고려 할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이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빨리 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똑같이 노력을 해주시면은 더욱 반갑고 우리 시당국에서도 집행부측에서도 전부다 그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영천1동 11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기로 주민들이 모였는데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우리 이광진의원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그냥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기반 조성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생각할 여분이 있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이광진 의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건 꼭 새해되면은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요구한 내년 6월이전에 될 수 있도록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시장님 바쁘시다고 그런 시간에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답변한 왕암공단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의때 시정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나와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2월달에 분명히, 분명히 보상으로 들어간다라고 답변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했던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왕암공업단지에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2월달에 분명히 보상이 들어간다라고 우리 의원님 모두는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날 또 갑자기 안된다라고 하는 매스컴에 나가고 또 우리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내년 토개공에서는 ’97년도 좋습니다. 하여튼 ’97년도 정확한 시기를 앞당기고 늦추고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왕암공단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여태 참아온거 한해 못참겠습니까?

○제천시장 권희필 예.

윤병길 의원 ’97년도라고 그러면 이제 1년 남짓합니다.

확실히 되는건지 어떤 시장님 답변했을 때에 99%의 가능성을 바라면서 문제의 소지는 당초의 왕암공단을 조성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소없는 꼬리장사격이었었어요.

당초에 계획이 토개공에서 할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소없는 꼬리, 우리시에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토개공을 찾다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뿐만아니라 왕암공단뿐만아니라 우리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수산분뇨처리장 문제라든지 또 우리 송학에 쓰레기장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이 담당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딱 부딪혔을때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을 안합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있는것이 우리 대형공사가 수산분뇨처리장만 해도 부도가 나고 재가동하느냐 안하느냐 두갈레 길에서 아직 결정도 못내린상태고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군에서 지정한 송학면 쓰레기장 가보니 산꼭데기에다 쓰레기 한차도 갖다 못버릴때 이런데다 쓰레기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가지고 예산만 낭비해 버린 앞으로 이런 행정은 되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장님도 이제는 과거에는 관선시대고 이제는 지방화시대의 초대 시장이니까 이러한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감사합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뭐 최선을 다한다기 보다 분골쇄신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너무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한 것이 제눈에도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짜증을 낼수도 없는거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검토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것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개중에는 그런분도 있겠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참 송학면위에 산등성이에 쓰레기매립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바보아니면 누가하겠습니까?

나도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걸 어떻합니까? 해놓은걸,

그래서 하여튼 유의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장님 답변은 다행스럽기 보다도 매우 암담한거 같습니다.

토개공에서 자체 검토시 공단지역 여건이 다시말하면 우리 제천지역은 거대한 공단지역으로는 적정치않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개공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사업시행후 공단분양이 불확실하기 때문 입니다.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주셨지만 대불공단 미분양사건이 우리 왕암공단에도 만약 시행후 똑같은 재판이 되리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라도 어떤 시설투자비는 과다하더라도 시설운영비가 작아야지 투자를 하는 것은 사업자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천공단을 시설해 놓았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투자비보다도 시설운영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을거고 그래서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있으면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줄 압니다.

’92년도 대통령공약사업이다, 뭐 국회의원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불이익은 전혀 생각지않고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관선시대는 지났으니까 민선시장님께서는 과감히 바꿔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것은 ’95년 10월27일 토개공과 사업시행자 변경체결시 사업계획도 없이 체결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공단설립시 간접지원내용이나 지원비용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예.

(엄태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다음은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시장님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바쁘신거는 우선순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바쁘시다니 좀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답변을 하신 우리시의 공단추진문제는 우리시의 열악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이 견실하고 환경오염을 확산하지 않는 기업유치는 또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무슨노력을 하셨느냐 안하셨느냐 그런걸 따지기 보다도 좀 외람된 질의가 될지 몰라도 초대 민선시장님으로서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좀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물론 초대 민선시장님이라는 어떤 중압감 때문에 소신껏 시정을 못보시면 안되겠지만 초대 민선시장님으로서의 발자취는 향후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초대 민선시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민선독주시대로 착각하는건 아닌지 뜻있는 시민들과 의원들의 우려의 소리도 높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성급한 시정의 욕구가 어쩌면 향후 돌이킬수 없는 시발전에 역행하는 커다란 오류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천남동 2청사로의 통합청사 추진은 최소한 향후 30년 앞을 내다봐야할 만큼 시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만 일부 맹종하시는 시간부님들 몇분을 앞세워서 유도성 여론을 빌미삼아 6개월만에 졸속결정과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커녕 5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실책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또 얼마나 강행하실지 본의원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임기가 끝나시는 후에 초대민선시장으로서의 평가가 시민들에게 어떠하기를 기대하시는지 또한 그기대치의 성취를 위해서 현재 어떠한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향후 초대민선시장으로서의 시발전에 역행하는 중대한 권한 남용과 만용한 부분이 있다면은 책임을 통감할 만큼의 역사의식은 가지고 초대 민선시장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제천시장 권희필 엄의원님, 얘기하나마나

엄태영 의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그런 답변이야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그지역에 주민의 손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 일을 잘못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또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후세 제천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이을 하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마 엄의원님은 어떤 철학을 갖고 시의원님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철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책임집니다.

염려마세요.

○의장 김세래 네, 시장님, 답변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태영의원님이 질의하신거는 질문외의 발언이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종합청사에 대한 결정도 있고 그때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촌도로의 확포장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농촌도로가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은 기 되어있으나 도로폭이 좁아 대형차와 마주치면 서로 교행하느라 불편하며 노변으로 차량이 떨어지는등 사고가 자주발생 되고, 또한 농산물 수송시 비포장으로 품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봉양읍 연박과 공전간 또한 백운면 소월, 가정구간은 도로폭이 너무좁아 시내버스와 교행시 차량및 경운기가 노변으로 떨어져 인명피해를 입는등 잦은 사고가 발생함으로 농촌도로의 확포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으로 향후 확포장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읍·면지역 리·도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리도의 확포장시 부분적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어 사업이 견고하게 시행되지 않고 계속 연계하여서 확포장하여야 하나 연계사업이 아닌 부분적으로 시행함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예상됨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군도확포장시군도로 승격 전포장 부분을 조기에 확포장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군도를 확포장할시 전에 새마을 사업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한 도로는 노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전 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사업한 구간을 남겨두고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봉양읍 연박서 마곡구간, 백운면 애련간의 군도구간중 애련리 당고개 구간이 갑자기 도로 폭이 좁아져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전에 사업한 구간은 대개 시멘트로 포장한 구간으로 동절기에는 결빙이되어 사고위험이 크므로 전 구간을 군도의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 몇년도 부터 시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윤병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용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도농통합시설치 법안에 따라 금년 1월1일 시와군이 통합됨으로 인해 행정여건의 변화와 광역화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96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가두리 양식장면허 재연장과 시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두리 양식장 면허 재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4대강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국가대단위 사업인 충주댐이 ’85년 완공됨에 따라 댐전체면적의 46%라는 광활한 호수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제천시로서 댐주변 지역 주민들이 호수를 이용한 소득원은 자망어업, 낚시업, 가두리양식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과 직접 연관된 사업은 전무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망어업및 낚시업은 외래어족의 증가와 산란기 수자원공사의 방류로 수위가 낮아져 산란된 알이 말라 번식을 못해 어족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민들이 소득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가두리 양식업은 어족감소와는 관계없이 양식장허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고용증대로 댐주변 주민들의 생계안정에 많은 도움을 가져왔고 또한, 값싸고 질좋은 담수어의 대량생산과 보급으로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 하여왔으며, 향어등 담수어를 재료로한 새로운 먹거리가 개발되어 지역특산 음식으로 자리잡아 인근 문화재단지와 함께 지역홍보는 물론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두리 양식사업을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육성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민선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두리양식사업이 ’96년부터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자원 공사와 수면사용 연장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업체별로 신청, 수면사용연장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을 시장이 총괄하여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연장 동의를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사용연장 동의불응시 수자원 공사와의 민원이 예상되는바 다목적댐법, 환경법, 수산업법등 어떤 법률에도 규제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자원 공사의 수면사용 연장동의 불응시 이에따른 시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가두리 양식사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어민 후계자를 선정,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수면연장 사용불능시 어민 후계자나 가두리업체의 행·재정적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보전의 이유로 수면사용연장 동의 불익이 예측되는바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도 담수어의 중요성이 부각,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의 내수면 양식장이 수질환경과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공무원을 현지로 파견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부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 정책에 반영시킬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입니다.

’93년 12월 지역균형 개발법의 제정에 따른 개발촉진 지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통합전 허태열지사께서 개발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UR대비 적극적 개발이 필요한지역, 특히 민자를 유치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등 개발유형에 따라 제천군을 비롯 일부시군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제천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시는 도농통합지역으로 읍면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해 개발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며, 특히 댐 건설이후 청풍, 수산, 한수지역은 충주호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5개권역에 속한 지역으로써 청풍권 지구를 제외하고는 교리지구를 제외하고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주호반일대인 청풍권을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입안자인 도지사와 적극협의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내륙호반의 영세한 제천수산업의 미래와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용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예.

김병창 의원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로써 보지 않아야 될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초대를 지난 현 2대에서 민선시대입니다. 지금,

타이틀에 걸맞는 어떤 시정과 노력이 필요한 이때에 오늘에 앞선 시장님의 행동에 무척이나 불쾌합니다.

동료의원들도 다 똑같은 소감일겁니다.

어떤 이에대한 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래가지고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신경질을 내고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불쾌감을 표시하고서 의장님의 지시도 안받고 단상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런식으로 가가지고 감정의 싸움장이 될수있는 그런 선례를 남기시는데 이래가지고서 누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의장님으로서 이거 꼭 짚어가지고 어떤 해결이 되게끔 또 저희들이 오해가 풀리게끔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세래 예.

엄태영 의원 의장!

○의장 김세래 예.

엄태영 의원 저도 한말씀 오늘 시장답변 모습에서 행정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시장에 평소 의회관을 적나라하게 보는것같고 평소 의회에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했던 그 의혹을 증명하는거 같습니다.

오늘 김병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일에 대해서 의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의회역할을 위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죄송합니다.

지금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물론 의회보다 더 중한게 없는데 저도 시장님께서 한시간 이상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동에는 별거 아니라는거는 아니지만 동에 주민과의 대화를 대구 내세워서 의원들에 발의를 제지하고 양해를 얻는다는 자체가 잘못돼서 한말씀 드릴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엄태영 의원님에 발언이 나왔는데 원래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의제발언외에는 사전에 의장한테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할때는 의제발언외를 할때는 금지를 시키거나 정지를 할 수 있는 의제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질문을 해 주시는 엄태영 의원님에 우리 의원들에 위상도 있고 이래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행동은 제가 봐도 민선시장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차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 총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린 우선 의원님들도 품위를 유지하고 의회 회의를 잘 이끌어가시는데 진행 자체를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도 의회가 보는 위상을 대충 형식적인 답변과 자리만 뜨고 그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는 답변 또 답변한 내용에 책임을 못져도 의회에서 제재할 수 없는 이런 현지방자치가 안타깝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시장님건에 대해서는 오후 1시반에 의원 총회에서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시간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엄태영의원님하고 김병창 의원님 되겠습니까?

엄태영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김세래 이상 두의원님에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순서는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책임있고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에 따라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평소 내수면어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용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두리양식장 지원육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6개소에 시설면적 32,907㎡의 가두리양식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94년도 1,488평, ’95년도 11월 현재 864평에 향어등의 담수어를 생산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수질오염 문제등이 대두됨에 따라 정치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향후 증설은 어렵더라도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로 자연증식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현수준의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기술 보급으로 경영의 내실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함으로써 생산량증대로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사용동의를 시에서 총괄 추진할 용의와 용의불응시 정책적인 시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의 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연장허가 신청서에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직접 수자원공사와 수면사용 협의를 총괄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유로는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동의요구를 시장이 총괄하여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허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시에 일차적으로 보상책임의 전가가 예상되는등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됩니다.

또한 수면사용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하류 국민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수면사용 동의 신청을 실제적인 수익권자인 면허연장허가 신청인이 직접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동의서를 받아 첨부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협조공문 시행등 측면지원을 시에서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도 만약 부동이 될 경우에는 본시에서의 정책대안은 현 충주호는 환경부의 수질환경보존 특별지역 지정고시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법적검토로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여부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사용연장 동의시 어민후계자 또는 양식업체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두리양식장을 경영하는 어민후계자는 ’95년 현재 4명이며 ’96년에는 1명을 추가하여 5명이 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 동의 불허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는 ’96년및 ’97년 사업으로 9개소의 가두리양식 육상이전 사업과 1개소의 담수어 육상양어장 시설 사업 신청을 받아 각 45억과 2억 총 47억원의 사업을 수산청에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진국의 담수어 양식장의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존립할 수 있는 자료수집을 위한 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수어를 대량 사육하면서 수질오염을 극소화하여 양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어 선진국을 선정하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내수면 어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자체 연수 또는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축산과장님 내수면업무 관련과로써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주체로써의 역할이 아닌 객관적인 역할에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다면 수면사용이 가능할시 어떤 보상책임이라든가 행정문제 분쟁소지로 인한 이러한 것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과연 축산과장님은 대도시민들이 어디 서울이나 댐하류지역에 자치단체에서 파견되는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또한 환경론자의 어떤 대변자적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에 질의 목적은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광활한 호수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댐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계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두리양식업이나 유료낚시업이나 이런걸 제가 보면 정말 한심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두리양식사업이 수면관리자인 시장,군수와의 수면사용 연장동의도 시에서 인근시에 시장이 천거해서 추진할 용의 이런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염려스러움 그러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시 86년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도지사와 자원공사와의 수면사용 협약시에 체결돼 있는 사항이 수면사용 동의가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어떤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수면개발 촉진법에 10조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두리양식 여느 어장은 20면으로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르는 이 협의된 내용이 앞으로 추후 시에서 가두리면허 허가를 연장해줄시 거기에 상응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정용만 의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으로써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수면사용동의는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그게 도에서 일괄해서 공모를 해서 면허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괄해서 협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94년도에 시효 면허권자가 시장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는 입장으로써는 뚜렷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 것도 저희가 자인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타당성 있는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하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87년도에 도지사가 일괄 협조 동의를 받은 공문을 가지고 첨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에 가두리면허기간이 10년씩 20년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10년 기간을 본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질의도 하고 법조계에 문의도 하고 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이 다 되신 것입니까?

정용만 의원 내수면개발 촉진법에 보면 어업의 유지다 그래서 1항에는,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어업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간내에서 10년기간내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하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제한된 것은 수산업법 제34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허가를 받으라는 그런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34조의 각항을 보면 우리하고는 우리 충주댐과는 아주 무관한 그러한 선에 있습니다.

당시 산업수지개발공사에서 수자원공사와 내용을 보면 사실 협약된 내용이 일정 기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실질적으로 20년을 주는 것인지 또 단지 10년으로 만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에 보면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고 따라서 이러한 졸속히 처리됐던 협약내용이 10년을 감한 것이 되지 않나 하는 결과를 가져 봅니다.

따라서 기협약된 사항으로 인해 그 협약사항에 허가가 됐던 사항이니만큼 이러한 연장허가 신청이 있을시에는 분명히 여기에 갈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시장으로서 담당한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러한 검토가 있고 또 바로 이러한 자기 사업이 연장돼서 가두리사업 자체뿐 아니라 업무에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이러한 사업인만큼 적극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예, 연구 검토해서 실지로 가두리양식을 경영하는 입장에 서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것이 동의서가 여기 타당된다 하면 시장으로서 허가못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축산과장 전용석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민원이 이거외에 많습니다.

그런데 유사한게 많은데 저희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업허가다 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기간동안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당시에만 유효한 것이지 그 첨부서류를 다시 떼어다 재연장 허가 신청에는 첨부를 못하기 때문에 좀더 그런것에 준해서 미뤄본다면 사실상 86년도에 면허기간을 처리했던 공무원이 이 업무를 잘 모르고 했던지 알고 했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좀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기간을 제대로 안한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 욕심으로서는 이걸로 좀 동의서로 대체하는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질의라도 하고 또 법조계에 문의도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가두리양식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질보존이란 차원에서의 이런 사업이 된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예측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예측을 했었다면 실질적으로 미리미리 그러한 행정에 자세가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같은 예로는 이런 호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가두리양식사업이 아주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이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일단 환경부등 적극 건의해서 이러한 가두리양식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윤병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세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번째가 농촌도로의 확포장 계획문제 또하나는 읍면지역의 리도확포장 계획, 세번째로 군도 확포장시 리의 포장된 소폭의 군도를 현재 시공하는 군도와 같이 확포장할 용의는 세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는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매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말까지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도로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군도가 총 20개 노선에 227.5㎞로 이중 43.5%인 99.1㎞가 포장완료되었으며 미포장구간이 128.4㎞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157개 노선에 410.6㎞이며 이중 21.8%인 89.5㎞가 포장되었고 321.1㎞가 아직 미포장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중 미포장된 321.1㎞에 대해서는 연차변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27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 노선 9.1㎞에 대하여 확포장을 시행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양여금등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로사업은 공사로 인한 차량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선별로 계속 투자하여 완료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전에 이미 부분적으로 미포장된 구간에 대해서 군도사업시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은 현재 미개설된 구간이 많을뿐만 아니라 내무부 방침에도 미개설부분을 먼저 시행토록 하고 있어 곤란하며 다만 파손된 부분이 소규모이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통행에 큰불편을 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시공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해봐야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런대로 좋습니다.

각종도로를 포장한다면 예산에 수반되는건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것이 연차적인 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서를, 지금 현재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차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계획세워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서라고 하는데 있죠?

○건설과장 김태흥 네.

윤병길 의원 통합전 군에서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있고,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읍면동에는 파악을 하지못해서 우리지역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장평서 봉양리 고개 넘어서 명도리를 잇는 일명 명도선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서에 보면은 96년도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해줘야지 되는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하였는지 했는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중기재정계획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는데 우선 사업이 농어촌도로사업하면은 어디까지냐면 면도, 리도, 농로해 가지고 노선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사업지구에 일단 들어가고 두번째 재원확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거 마냥 5년에 한번씩 계획을 변경해요.

연차별 사업계획인데 3년분이나 이렇게 세워놓고 나머지는 이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할때 돈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신규재원은 확보를 못하고 주로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특세라고 해서 지원이 작년서부터 된게 있습니다.

농특세사업 지원하고 양여금지원이 있습니다.

농특세사업 지원은 100%가 농특세로 나오고 양여금은 70대 30이예요

30%는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초계획에 우리가 10㎞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사업비가 정부에서 주는 돈도 한계가 있지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한데 8억뿐이 안나왔다 하면은 천상 연장을 짤라서 저희들이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이행합니다.

대개 중기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중앙에서 요구하는 계획은 매년 10월달에 계획서에 들어가는 노선을 평가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다보면은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후로 미룰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수도 있고 해서 중장기계획하고 맞지않고 있다는거를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문제되는게 뭐가 있느냐면은 노선별로 가다가 3m나 4m씩 포장을 해놓고 많이 파손되는게 많습니다.

그래놓고서 미개설된 도로는 우리가 8m면 8m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문제는 정부 양여금사업계획을 주면서 정부 지침상 뭐라고 그러냐면 우선 미개설된 도로에 우선적으로 포장을 하라 그리고 그부서진 부분은 가능하면 이재원에서 못쓰고 시비나 도비를 얻어서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시간이 늦어졌는데 길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 금년도 수립한 겁니다.

재차 수정한건데 본의원이 질의한 구간이 96년도분에 투자계획이 서있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것도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불만스럽구요 또한 그구간내에 봉양리 암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마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할수도 없고 그게 바로 리도입니다.

바로 우리동네 중간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리도가 아니고 과거같이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마을 진입로 포장 입장에서 하면은 3m를 하든지 4m 포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거기 제일 시급한 것이 동네 복판이다 보니까 전혀 리도나 농촌도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5m50 포장을 해야 돼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는 투입을 해서 할수가 없어요

지금 본의원이 묻는거는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니까 바로 내년도의 계획을 금년도에 세운건데도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해가 가지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파트에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예산파트에다 시비를 얻어서 사업하기는 문제때문에 어렵고 단 농특세나 양여금사업 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이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 변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본사업비가 우리가 요구하는거 만큼 많이 주면 되는데 안주고 중간중간 나가다 보니까 수정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된 이유는 첫번째가 저희들이 군도노선이나 농촌도로 노선중에서 일부를 군도로 상향조정시켰고 농촌도로를 다시 군도로 조정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명도선은 아직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는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군통합전 충청북도에서 개발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제천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입안자인 도지사와 적극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개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정용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형이 되겠습니다. 지정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도내에서 개발수준이 타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인 제천군과 보은군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이 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95년 2월 제천, 보은, 영동 3개 시군에 대하여 낙후지역형 지정 선정 기준이 되는 지표 5개항을 심사한 결과 제천군이 95년 1월1일자로 제천시와 통합이 되므로 인하여 5개 지표에서 제외되어 낙후지역형 지구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는 낙후지역형 5개 지표에 해당되는 보은군과 영동군을 대상으로 96년도에 보은군 97년도에 영동군을 지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의 선정과 건설교통부 선정 지표 5개항에 대하여는 다음장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개발촉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청풍권역인 금성, 청풍, 수산 일대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구 지정등은 개발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 북부권의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청풍문화재단지를 포함한 금수산, 비봉산, 청풍호 주변을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민자 유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승인권자인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그당시 통합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도록 도지사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개 지표를 보면은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제조업인구 비율이라든가 이러한 지표가 실질적으로 85년도 부터 90년이라든가 91년 통합이전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수치로 봤을적에 통합됐다 하더라도 군 지역에는 그러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지표는 건교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통합되기 전에나 후에도 하나의 단위기관으로서 현실을 위주로 해서 지표에 의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정용만 의원 그래서 우리시군이 도농통합설치에 따른 통합이 되면서 당시 홍보에 의하면 도나 내무부쪽에서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사항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물론 집행부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도에서나 중앙에서 그런 약속사항 이행 노력이 대단히 요구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도나 이것을 홍보했던 지역의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홍보했는지 자신을 위해서 홍보했는지 시민을 위해 홍보했는지 대단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결국은 15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중앙정부나 도나 자치단체에서 거짓홍보를 한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개탄스럽습니다.

향후 제천시에서 추진할 관광개발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다시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사항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2월2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총무과장 권기수
건설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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