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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회 제14차 본회의(1995.12.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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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9일 (금)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2.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총무위원회)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개회하여 14차에 걸친 본회의를 운영하면서 35일간의 회기를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에 운영되었던 사항들을 보고드리면 11월27일 부터 11월29일 까지 3일간 실과사업소별 업무보고에 이어 12월1일 부터 12월11일 까지 ’95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2월13일 부터 12월20일 까지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6년 본예산심사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처리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및 변경계획안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16일 및 12월2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 정기시장관리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 제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2월16일 및 12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어 조례안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2.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총무위원회)

3.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10시34분)

○의장 김세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레안,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정기 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레안및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1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에 의장으로부터 12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6일 제14차 회의에서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천시 정기 시장관리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모법인 도소매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3조를 제14조, 제16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모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함은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천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1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레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2월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6일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심의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 계획 심의 지역경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조례제정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사전 입법예고절차를 거친바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에 구성원의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시키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조례 제정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음을 이유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2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2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36일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일반승용차에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짚형, 승용차등 차와 형평이 맞지 않음으로 점진적으로 배기량에 따른 표준세액을 상향 조정하므로써 일반승용자동차와 형평을 기하고 세액의 상향조정에 따른 우리시의 자주 재원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감면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95년12월8일 제천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고 ’95년12월18일에는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마친바 법규및 절차에 하자나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3,000cc이상 고배기량의 차량보다 2,000cc이하의 저배기량 차량이 cc당 인상폭이 더큰점을 들어 금후 점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심사하시느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세부적으로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총무위원회)

(10시42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당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12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6일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 지방세법중 개정조례안이 ’95년11월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 법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에 부응하고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유지하면서 시의 자주재원확충에도 일익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96년1월1일 부터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과세근거와 ’95년12월8일 제천시보에 사전입법예고의 절차및 12월18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바 법규적 절차적 저촉은 없으나 주민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은데도 오히려 주민들에게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우리 지역에 공장유치가 되지않은 사항에서 타지역 자치단체보다 조금이라도 세율을 적게 책정하여 공장등의 유치가 타지역 건설을 본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경제활성화및 세수의 증대가 될것이라 생각되어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네, 방홍열의원입니다.

주민세의 소득할 세율이 7.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면 우리시세수는 어느정도 늘어나게 되며 그 가중되는 세액은 주로 어떤 계층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윤병길 의원 예, 방홍열의원님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을 합쳐 ’95년도에 예를 들어보면 환산적용해볼때 약 6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주로 미치는 계층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계층과 각종소득세를 내는 계층이 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방홍열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총무위원회 부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을 각각 두분 이내에 한하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총무회의에서 의결하신 부결건에 대하여 본의원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첫해부터 시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나마 더 짜내는 지방세의 세율인상을 용인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와 자치원년의 시기에도 맞지않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소수의견인 본 조례안 개정내용이 전국통일을 위한 사안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확대에 부응하여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점차 늘어가야 하며 또 중앙의 증액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일선 기초자치단체로써 확대되는 재정충당을 중앙에만 의존하고 자체의 노력을 회피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참뜻과도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과 같이 우리시 단독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동의 세금에 관한 문제인바 우리 자치단체도 조금씩 자치역량확보를 위한 자구적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일반 서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나은 사업자들에게 국한되는 문제로써 시세 약6억정도의 확충부담은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부결결정에 반하는 즉, 집행부당초의 안대로 의결시켜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홍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방홍열의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사안은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인상시점이 문제입니다.

즉, 지방자치가 이제 전면적으로 시작되는 이시기에 하필이면 지방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율인상부터 해야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현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부분 단체가 열악한 조세구조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가정경기 또한 예년에 비해 결코 밝지 않으며, 연말연시 각종물가 인상등 악재가 우리의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반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막 온전한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었으니 한 2-3년 정도 자치 역량제고에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음 그 이후에 여건을 감안하여 조절해도 될일을 시급히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고 시민들에게도 납득시킬수있는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등 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장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이마당에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따라서 본안은 우리 총무위원회 결정으로 원안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칠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재석의원 과반수이면 본개정 조례안은 집행의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총무위원회의 부결안에 찬성하는 의원의수가 재석의원 과반수이면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의 과반수이상 반대하셨기에 총무위원회의 부결안은 다시 부결되어 본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시간 우리는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의 폐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야말로 제2대 제천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열린 정기회로 뜻깊은 회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먼저 당면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장단기적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였는가 하면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써의 면모 또한 분명히 세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그 누구보다도 양심적이고 뜨거운 애향심에 불타는 많은 의원들이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뼈를 깎는 자성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고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긍심 역시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시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때보다도 큰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 강한 정열과 용기로써 숭고한 사명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던 민선 자치시대의 막이 오르고 이제는 올바른 의회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소수에 의한 힘의 논리나 소수의 단순 반대논리를 지양하며,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변칙없는 의회, 그리고 민주의회 국가에서만 가능한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회를 운영하므로써 새로운 민주 의회를 확립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35일간 정기회 운영을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올한해 시정을 잘 마무리 해주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일 후면 병자년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며칠남지 않은 을해년을 보람되게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으시길 기대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 애써주신 언론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8분 폐회)


1.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1.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1.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권기수


○제천시의회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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