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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4회 제2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6.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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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월 16일 (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조례정비계획(안)채택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제의)

2. 제천시조례정비계획(안)채택의건

3.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5시 개의)

○위원장 엄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5시01분)

○위원장 엄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96년1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7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기는 96년1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7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조례정비계획(안)채택의건

(15시02분)

○위원장 엄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조례정비 계획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방홍열 간사님 나오셔서 제천시조례정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위원 제천시 조례정비 계획서 작성보고서,

제천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방홍열위원입니다.

제천시 조례정비 계획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조례정비 계획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에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정비 목적으로는 95년1월3일자로 제정된 제천시 조례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고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제천시 행정의 원활한 추진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정비기간을 96년1월16일부터 3월9일까지 7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추진계획의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반별 계획수립및 여론수렴을 96년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하고 반별 조례검토는 2월1일부터 3월8일까지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하여 검토하며 3월9일부터 3월14일까지 6일간 정비대상 조례를 결정하여 3월15일 부터 3월24일 까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비를 요하는 개정조례안을 작성 3월29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조례는 운영위원회 소관 13건, 총무위원회 소관 91건, 개발위원회 37건 총 14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해당조례의 정밀심사및 관계법령과의 상호연관및 적정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3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반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반은 엄태영위원장, 이영재위원, 이종호위원으로 대상조례 54건을 정비하며, 제2반은 정용만위원, 정상태위원, 윤성열위원으로 편성하여 49개 조례안을 검토하고, 제3반은 이광진위원, 오중환위원, 방홍열간사 3명으로 편성하여 38건의 조례를 정비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검토를 위한 회의개최는 매주 2~3회 반별로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방법으로는 방법으로는 반별위원과 집행부및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대상조례를 집행부서별로 완결하여 검토하되 혼복조례의 내용의 문제점, 또는 검토대상 문제에 대한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진술과 관계법령 설명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개정해야될 사항을 토론하고 검토결과 정비대상및 개정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할 사항은 상위법에 대한 위배여부와,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 부담 또는 불편사항 여부등 기타 현실과 맞지않거나, 폐지나 개정을 요하는 사항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중 집행부 관계관 출석 소요예산및 운영홍보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같이 보고드리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태영 방홍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 조례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사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간사님께서 제안한 제천시 조례정비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조례정비 계획안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위원장제의)

(15시08분)

○위원장 엄태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정비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과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심사대상을 반별로 분담 검토하고 정비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96년1월17일 부터 3월14일 까지 5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1월17일 부터 3월14일까지 58일간 휴회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우리 제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인 만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조례상의 문제점등을 찾아내고 상위법을 고려해서 개정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편에서서 정성을 다하여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3월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엄태영간사방홍열
위원이종호이영재
정용만정상태
윤성열이광진
오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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