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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본회의(2016.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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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9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6.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홍석용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덕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9월 8일 김영수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6년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6397억 원 대비 533억 원 증가한 69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5510억 원 대비 389억 원이 증가한 58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887억 원 대비 143억 원 증가한 103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62억 원 증가한 57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81억 원 증가한 4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 16억 7천만 원과 세외수입 28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2억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11억 7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140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38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보면 지방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16억 7천만 원 증액된 150억 3천만 원, 세외수입은 비봉산 모노레일 사용료 8억 5천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그 외 수입 9억 2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0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건의 특별교부세 18억 2천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3억 7천만 원이 증액된2429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08건에 140억 원을 증액한 1981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40억 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8억 7천만 원 증액된 257억 1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천만 원 감액된 62억 6천만 원, 교육분야는 4억 4천만 원 감액된 7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6억 9천만 원 증액된 596억 5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9억 9천만 원 증액된 342억 9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4억 6천만 원 증액된1471억 3천만 원, 보건분야는 1억 7천만 원 증액된 8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억 1천만 원 증액된 745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억 8천만 원 증액된 465억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6억 1천만 원 증액된 417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2억 7천만 원 증액된 506억 3천만 원, 예비비는 53억 4천만 원 감액된 43억 8천만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41억 5천만 원 증액된 832억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전1리 소교량 재설치공사 10억 원, 생계급여 4억 8천만 원, 제천문화재단 출연금 10억 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105억 원, 장락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1억 4천만 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6억 3천만 원,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정비 4억 2천만 원, 도민체육대회 주요행사 대행업체 선정 7억 9천만 원, 제56회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정비 30억 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5억 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5억 원, 청년몰조성사업 4억 2천만 원, 화산교 태양상사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19억 원, 미니복합타운∼동산말 간 도로개설 5억 원,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8억 5천만 원, 고암 오네뜨아파트 옆 도로개설 3억 5천만 원, 장평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24억 4천만 원, 풍경이 있는 농촌만들기 3억 원, 농촌 새뜰마을사업 3억 3천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 2천만 원, 옥전자연휴양림 조성 3억 5천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15억 3천만 원, 당뇨바이오치유벨트 조성사업 3억 1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1억 2천만 원 증액된 45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128억 5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0억 8천만 원 증액된 219억 3천만 원,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 3천만 원 증액된 191억 5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3억 8천만 원 증액된 384억 5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7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 2건으로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 2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고, 2017년 16억 4천만 원, 2018년 이후 1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뜰마을사업은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 3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5억 1천만 원을 반영하고, 2017년 8억 3천만 원, 2018년 이후 8억 3천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재보존관리 등을 포함한 6개 부서 총 20건에 54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규모는 당초 기금용계획 예산 260억 7천만 원보다 6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66억 9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1억 4천만 원 증액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마을지원사업에 운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7. 휴회의건

(10시26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홍석용 의원)

(10시2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석용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석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 수립에 대해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농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을 제외한 대다수 농민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동아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쌀값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갔고 다른 농산물 값도 폭락했습니다. 추석 전 햅쌀 한 가마니 수매가가 12만 원이었고 소비자가는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노각오이 10㎏ 한 박스에 3천 원까지 떨어졌고 적정가격이 1만 원 이상인 건고추는 5천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고사하고 유통비도 못 건지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식자재 가격을 물가인상 기준으로 삼고 농산물가격 인상억제 정책을 펴는 정부정책이 주 원인이지만 우리 시 농산물가격안정정책이 없는 탓이기도 합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가 필요합니다.

쌀을 포함한 2만여t의 곡류 생산과 사과를 비롯한 1만t에 가까운 과일류를 생산한다고 우리 시 통계에 나와 있지만 소비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밖에 채소류 등 다른 농산물은 생산량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외지로 얼마만큼 나가고 값싼 농산물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소비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생산해야 하는 농산물과 덜 생산해도 되는 농산물을 구분해서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농민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납품에 참여하는 생산농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2016년 당초예산에서 농림어업 관련 예산은 500억 원 규모로 전체예산에서 10.5%대를 넘어 섰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농촌개발사업 등을 빼고 농작물 관련 예산은 267억 원 정도이며, 여기서도 농로포장 용배수로 공사 등 기반시설 예산과 국․도비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재래시장 한 곳 또는 대형 토목사업 한 건에 투입하는 사업비 정도입니다.

그나마 지급되고 있는 농산물 생산 지원예산도 불균형이 심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9개 농민단체와 합의한 농업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협의해서 농가 단위로 균등하게 지불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불금과 화학비료를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던 것을 전체 농가에 일정하게 지불한다면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식자재를 사계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7천여 농가 1만 7천여 명의 농민 중에 20%가 넘는 1500농가 3천 명 이상의 농민에게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령농민, 여성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쌀을 비롯한 식자재를 로컬푸드직매장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연수원과 휴양시설에 공급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6만 명, 청풍리조트 11만 명 등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연수시설과 휴양시설, 앞으로 들어설 경찰청수련원 40만 명과 환경공단연수원 5만 명 등 연간 이용객수를 82만 5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시설과 기관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계절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지금보다는 많이 넉넉해지고 지역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믿고 소비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이 만족하고 일정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만 농민이 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2016년도 결실의 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기는 1년 중 가장 바쁘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해 회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해 동안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만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정문부의장김동식
의원이성진홍석용
성명중최상귀
김꽃임양순경
김영수김호경
조덕희박은영
주영숙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박인용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보건소장 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정홍택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건설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박 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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