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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5.10.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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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4일 (수) 10:37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및’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연길의원외7인)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종호의원외7인)

5.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및’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장기훈)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금번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23일 이종호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5일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1회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께 보고하였으나 지난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 간담회에서 종합운동장 재시공에 대한 추진상황및 계획에 대한 시정보고의 건으로 윤병길 의원외 일곱분 의원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소집 집회공고후 지난 9월 30일 제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11회 임시회가 불가피하게 12회 임시회로 변경운영 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95년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과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지난 9월 16일 및 9월 2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동리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외 7건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및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또한 주요공사에 대하여 1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의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 한대로 신태소 의원과 윤성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의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10월 4일부터 10월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연길의원외7인)

(10시42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 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연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천시의회 제12회 임시회 기간중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외 부시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금 박연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세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2회 임시회에서 민선시장 취임과 제2대 의회 개원후 처음 맞이하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4대 선거로 완벽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은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새롭게 출발하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는 UR협상을 마무리하고 WTO체제를 출범시킴으로서 본격적인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21세기의 국가발전 전략이자 생존 전략인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발표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시책을 지역적으로 실현하고자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의 실시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의식과 행태를 환골탈태하여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시정기획단의 발족과 공약사업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타후보의 공약도 시정에 도움이 예상되는 사업을 발췌하여 추진하므로써 화합된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군통합으로 기존의 행정구역상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어느 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하여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안정, 새소득작목 개발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깨끗한 국토보전, 도시지역개발 사업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합리한 세출과목의 조정과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비의 삭감,사업소.읍.면.동의 인건비 및 경상비 계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 부담액 조정등 ’95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가예산에 대한 정리 및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138억6백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50억5천1백만원을 증액하므로써 ’9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174억7,300만원, 특별회계 492억 800만원을 합하여 총규모는 1,66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0억2천만원으로 주민세가 3억7천만원 자동차세 1억원, 담배소비세 5억5천만원, 사업소세는 당초예산에 조금 가감이 되어서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9억1천7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천5백만원, 도로사용료 3천만원, 기타사용료 2천7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2억5천만원, 이자수입 15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금번 예산에 1억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철도청 농고옆에 과선교지원 교부금을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13억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억2천만원으로 의림유원지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원, 남천동사무소뒤 소방도로 개설사업 2억2천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청소년육성 사업비가 도비변경이 되어서 1천8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억7,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9,400만원, 도비보조금 9억8,400만원이 되겠으며, 지정재원은 58억1천9백만원으로써 지방채차입금이 50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1천9백만원등 해서 138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사업소.읍.면.동에 계상된 인건비가 부족이 되어서 금번 예산에 2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기준경비 11억9천7백만원, 경상경비 6억5천7백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 1억7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0억1천7백만원, 지방채사업 50억원, 기타자체투자 사업비는 3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보건소이전신축 7억5천만원, 청풍보건소 신축 2억4천9백만원, 청풍, 봉양보건지소 숙소 신축 1억2백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2억7천4백만원, 임도신설 1억6천4백만원, 조림사업비, 건강한국토사업은 일부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3억원을 감하고,국립공원 조성사업 1억6천만원, 영천1동 소방도로 개설 2억원, 고명역간 도로개설 2억원,제천 억수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월악-억수간 도로 확포장 2억원, 연론-용곡간 도로 확포장 1억5천만원, 두학 장자터 진입로포장 5천만원, 백운 운서천 운학좌제 정비사업 1억원 당모루 소하천 정비사업 7천만원, 광천억수, 수산천 수해복구사업 1억7천5백만원, 지방채 투자사업은 50억원으로 남천동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15억원, 동명국교 옆 소방도로 개설 10억원, 서부시장 소방도로 개설 6억원, 영천2동 8통 소방도로 개설 10억원, 의림동 3통 소방도로 개설 4억5천만원, 화산2동 교육청주변 소방도로 개설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및 용도지정 투자사업,의림유원지 도로확포장 사업 5억원, 남천동사무소뒤 소방도로 개설 2억2천만원,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0억원,문화회관 도서관 3,4층 취득 1억6천4백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6억5천5백만원, 다음은 자체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유물자료전시관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 옥전과선교 개량사업 부족분 1억4천만원경로당 신축 20동에 3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집 신축 부족분 3천5백만원, 신호등 설치 2개소에 5천만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부족액 3천6백만원, 덕산 월롱지구 소규모 지하수시설 2천5백만원, 청풍농업용수개발사업 부족분 2천만원, 고암, 장락 상수도시설 사업 1억1천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사업 5천만원, 지역농업개발센타 용역비 7천6백만원, 백년사 진입로 수해복구 사업 5천만원, 화장장 현대화사업 부족분 8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소규모사업은 5건으로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3천만원을 부득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4천8백만원, 과년도수입 1천5백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억3백만원, 이자수입 2백만원으로 세입총액은 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비 8천6백만원, 고암천 차집관로 2차 매설공사 1억5천5백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8건에 1억2천5백만원, 지하수계량기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2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비둘기아파트 예비입주자 보증금 1억2천6백만원, 연체이자등 2천9백만원으로 세입 총액은 1억5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비둘기상가 수전설비공사 4천만원, 인건비등 경상비 2백만원,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6천8백만원과 예비비에서 5천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임대료수입 2천9백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2천3백만원, 세입 총액은 2억5천2백만원 입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비 1천9백만원, 일용인부임 1천3백만원을 감하므로써 예비비로 2억4천6백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5천4백만원, 융자금수입을 1천 2백만원을 감하고 과년도수입등 1천1백만원등 세입 총액은 2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융자금으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6백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천7백만원등 세입 총액은 3천3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모두 반환금에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에 모두 8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부지분양매각수입 4억8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8천3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2억3천만원, 잡수입 1억 1천2백만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등 세입총액은 25억5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비에 1백만원, 지방채상환 17억6천 6백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급수수익 및 수탁공사 수익등 2억1백만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4억2천5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 1억8천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천만원, 도비보조금 5억5천만원을 감하여 세입총액은 1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비 1억1천9백만원, 동현가압장주변노후관교체 6천8백만원, 현대주택주변 노후관교체 9천만원, 현대아파트~소방서간 상수도시설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오염지구 상수도시설 1억원, 봉양가압장 절개지 보수공사 6천만원, 덕산정수장 진입로포장 2천5백만원, 상수도시설 확장 8억7천7백만원,비품구입 1천5백만원, 기타 부대비등 응급복구 5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액은 예비비에서 3천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욕에 앞서 재정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 있는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반영,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시로서 다른지역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시정 추진은 물론,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의 역량을 한데모아 더욱 열심히 일하여 다른 어떤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제천시민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면, 나와 이웃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가 반드시 앞당겨 이룩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회개원이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된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10. 4.

제천시장 권희필 대독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각상임위원회와 금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종호의원외7인)

(11시1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제2대 제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개월이 흘러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 동안 모르는 것은 눈으로 보고 발로 뛰며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윤병길 의원, 신태소 의원, 윤성열 의원, 이광진 의원과 개발위원회 이영재 의원, 이종호 의원, 방홍열 의원, 이용섭 의원으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으로부터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종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8일까지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10월 10일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5.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및’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장기훈)

(11시17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및 ’94수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회 임시회에 결의하여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실내체육관건립및 ’94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고생하신 장기훈 위원장님과 진준용 간사님, 1반장 엄태영 의원님, 2반 반장으로 윤장택 의원님 그리고 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업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번 특위활동은 매우 성공적인 활동이 되지 않았나 자위해 봅니다.

의원 여러분!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는 금후는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시정감시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실내체육관건립및 ’94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특별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장기훈 위원장님이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장기훈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및 94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근거로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두번째, 조사의 목적은 최근 종합운동장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재정 손실을 억제함과 아울러 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추진하게 될 공사에 완벽한 설계 시공 및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조사기간은 1995년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흘간이 되었습니다.

조사대상 및 사업기관으로써 실내체육관 건립은 사회진흥과, 건축과이고 94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사회진흥과, 농정과, 건설과, 산림과, 수도과입니다.

조사사무의 범위는 제천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와 94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문점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하자부실에 진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네번째 조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조사반 편성으로 12명의 위원이 2개반으로 편성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은 제출서류를 분석 검토하고 실내체육관 건립 및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확인 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건립 및 수해복구공사장에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시공회사 책임자 및 관련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의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주요조사 실시내용입니다.

먼저 제천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수해복구공사는 2,000만원 이상 131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주요공사 조사내용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공사 평가로써 개괄적 평가입니다.

적은 예산에다 그나마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3년간 5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느라 업체나 공무원이나 모두 고생한 것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신 구조와 설계를 자랑해야할 체육관 시설이 기대 이상의 잘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이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및 감독과 좀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해야 하는 부분등 여러 분야에서 모순및 하자들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잘못 분야는 행정상, 감독상, 설계상, 감리상, 시공상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된 부분으로는 건물의 외벽을 돌붙임 처리 하여 미관을 극대화 시키면서 방열·보온효과를 높인 점이나, 지하 공간을 넓게 두어 앞으로 수영장 시설등의 확장에 대비한 시공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며, 광장과 주변 토목 공사도 견실성과, 배수를 고려한 물매 잡기등 비교적 심혈을 기울여 시공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외 부분적 지적사항 외에 건축 자체로는 전반적인 시설과 구조가 비교적 원만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실내 체육관과 연계 공사에 따른 시의 애당초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중요한 지하 설비의 상부에 수영장 수조 시설을 두도록 하면서 규격을 연습용으로도 쓸 수 없는 소규모로하여 무용지물화 시켰고, 방수 처리도 안되어 있어 지하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계속 빗물을 퍼내야 함에 따라 시의 재정을 계속 손실시키느냐 아니면 보완 시설로 8,000여만원 이상의 재정을 별개로 투입시켜야 하느냐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조의 깊이가 2.3m인데도 주변에 출입제한등 안전 시설이 없어 어린이나 노약자, 취객등이 떨어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영조물 관리상의 큰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건물의 옥상과 돔의 처리는 반 영구적 자재와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하나 마무리 작업이 우레탄이나 실리콘 주입등 수명이 수년 밖에 보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금후 관리상 잦은 보완·보수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장의 시설 용량만 고려, 건물전체의 환기구를 돔중앙 상부 환기탑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어 경기외의 대규모 집회및 행사등으로 많은 사람이 운집 하거나, 특히 겨울철에 여섯대의 온풍기 가동시,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습도및 온도 상승시등 계절에 따라 환기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입니다.

전광판 작동 위치를 출입문쪽 중앙에 설치하여 활용이 불편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무대 출입문이 무대 공간의 극대화 과정에서 무대쪽 벽에 나 있지 않는 등의 구조적 모순등은 설계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은 지적사항 시정및 처리 요구와 건의및 대안제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 및 대안 제시로써 먼저 관리인력 대책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시설을 갖추었으나 건물을 비롯하여 보일러, 전광판, 조명, 음향, 전기, 소방등의 시설과 기기에 대한 전문관리 인력이 없으면 잦은 고장이나 사용불가등의 어려움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크나큰 인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 또는 기존인력의 전문성 습득등 대책을 강구 하여 향후 관리및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매표시설로써 경기 또는 주요 행사시 입장객 관리를 위한 매표시설과 이에 부수한 유도라인이 없으므로 매표시설및 유도라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유리돔 창틀 처리로써는 동편 출입문 위 외부 유리돔의 창틀은 예산 관계상, 라운딩 처리로 별도 제작토록 설계되지 못하고 기성품인 일반 창틀로 설계되어, 우기시 빗물이 고여 이물질과 함께 썩어서 미관상과 환경상 좋지 않음은 물론 마무리한 실리콘이 낡게되면 녹물이 흐를 것이 자명하게 예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의 설계는 가급적 지양토록하고 시설의 규모와 용도및 격에 맞게 설계하여 시공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하 저수조는 다중이 운집하는 대규모 시설의 방화등 안전과 건물및 시설의 관리상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하 라고는 하나 특별난방 대책이 없는 만큼 겨울 혹한기에 동파되거나 관리 소홀로 위급한 경우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4 수해 복구 공사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먼저 개괄적 평가로써 총 193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2,000만원 이상의 사업도 131건에 이르는 등 많은 물량의 공사가 거의 동시에 발주되고 시공되어 기간내 사업을 시행하느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1명의 감독 공무원이 90여개의 공사장을 감독함으로써 사실상 충분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94년 수해 복구공사를 완료한 시설물에 95년도에 다시 수해피해가 나는 등 부분적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공사를 하여야 할 곳이 다수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94수해 복구공사중 90% 이상은 옹벽공사로 시공함으로써 이는 자연경관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앞으로의 시공방법과 방향 선정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잘 된 부분으로써는 대부분의 옹벽의 강도가 규정대로 시공되었으며 하천의 수로를 똑바로 잡아 배수가 원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송한 임도공사시 산악의 빠른 유속을 감안하여 세월교 설치후 낙차보를 설치, 유속을 낮춤으로써 쇄굴을 방지하였으며, 하천의 석축공사에 뒷채움공사를 완벽히 하여 금번 수해의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4수해복구공사 지역이 산간지대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유속이 빨라 소하천 옹벽공사 지역에 쇄굴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옹벽 및 개거공사 지역에 유속을 저해하는 낙차보를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초공사시에 암반이 있는 곳은 암반과 밀착이 되도록 기초를 하여 쇄굴 현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러한 부분은 매우 미흡 하였습니다.

또한 옹벽 저판부 기초층과 옹벽이 이완되는 부분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축 이음을 넣는 곳은 옹벽의 온도 변화에 따라 신축 작용을 하여 수직균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설계에 누락이 되고 그 보다 훨씬 길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음부분을 넣었다 하더라도 요철이음처리 방식에 의하지 않는등 콘크리트 시방서 규정에 적합치 않았습니다.

옹벽의 배수공을 지상에서 50cm 이하 1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뒷메움 공사시에 자갈을 넣어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나 설계에는 배수공 설치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1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의 경제성 및 안정성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높이가 서로 다른 수개의 옹벽이 천편일률적으로 반 중력식 옹벽인데 이는 경제성과 안정성에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옹벽공사시에 주변의 지반보다 높게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에서 유입되는 물이 배수되지 못하고 옹벽 뒷부분에 스며들어 옹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차후 수해시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옹벽공사를 시행한 지역은 자연환경이 미려하고 수만년전부터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온 좋은 자연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은 자연석을 파괴하여 하상을 평탄케하여 유속을 증가시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옹벽공사로 인하여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대안제시입니다.

1명의 공사 감독 공무원이 90여건의 사업장을 감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정확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기초공사시에 암반에 밀착이 되어 유속에 의하여 쇄굴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암반이 돌출된 부분에 기초 보강공사가 부실하여 전면 보강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와 옹벽의 이완현상은 기초부분의 강도와 옹벽의 강도차이가 있고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완현상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옹벽공사로 주변의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아 배수가 곤란한 옹벽의 유입구 구멍설치와 배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옹벽공사의 대부분이 쇄굴되었으며, 쇄굴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 보강공사조치가 필요하며 쇄굴방지와 옹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차보 설치공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또는 기타 사업시에 옹벽이나 개거공사보다는 자연석에 의한 석축이나 보상을 주더라도 하상을 넓혀 수로를 잡는 등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해복구공사 설계시에 현지의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이 요망됩니다.

행정사항과 사업분야별 조치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 모두는 지난 10일간 만사를 제쳐놓고 이 지역에 부실공사가 더이상 있어서는 결코 아니되겠다는 결연한 사명감과 애향심으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2분의 중지를 모아 이 한권의 보고서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10월 16일까지 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기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공사 실내체육관건립및 ’94수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의 가결된 조사활동 보고서를 제천시장에게 이송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을 기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1시33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위원 정수에 관한 조항이 당초 10명에서 11명이내로 개정되었기 상임위원에 미선임 되었던 윤장택 의원을 이번 임시회에서 선임 하려고 합니다.

윤장택 의원의 뜻에 따라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장택 의원이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및 ’95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참여 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0월 8일까지 계속되는 상임위원회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안건을 면밀히 분석및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심의가 되도록 특히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통하여 알뜰한 시 살림을 운영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권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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