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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5.10.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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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9일 (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5.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대한수정안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개발위원회제출)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대한수정안 (총무위원회제출)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방청석에 나와 주신 각 동과 면에서 오신 우리 노인회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제12회 임시회 개회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각상임위원회별로 95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의안은 9개 조례안과 1개 승인안 그리고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2차 본회의 당초 의사일정중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발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결과 김병창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결과 엄태영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으므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은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여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분과 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6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관내 법정동간 경계가 불명확한 5개 지역 22필지 6,322㎡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청전동 일부지역을 중앙로2가로 3필지에 351㎡가 조정되며 가구 및 인원은 2세대 8명입니다.

또한 남천동 일부 지역을 중앙로 1가로 8필지에 674㎡가 조정되며 가구 및 인원은 1세대 4명입니다. 그리고 의림동 일부지역을 청전동으로 3필지에 37㎡를 조정하고 중앙로 2가 일부지역을 청전동으로 4필지에 2,971㎡를 조정하고 청전동 일부지역을 의림동으로 4필지에 2,289㎡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읍면동의 구역 변경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다시 ’91년11월1일 지사에게 위임되어 본안건은 ’95년4월7일 지사의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의 신설, 하천 복개·변경등으로 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적 측면에서의 객관성은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6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교동 미림 청솔아파트 4동 449세대 신축 및 용두동 하소 주공아파트 8개동 1320세대 신축으로 인한 통반을 증설하고 장락동 성우아파트의 명칭이 성우한솔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화산 1동의 95. 2. 16 행정구역조정 제천시조례 135호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신번지 부여로 통반구역에 이의 변경이 필요하며 통리장의 연령제한은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며, 통리장의 위촉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제천시통리반설치 조례 제4조에 규정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일부를 개정하며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 제5조 통리반장의 위촉 제2항중 통리반장의 연령제한 규정을 통리장은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를 “25세 이상인 자”로 개정 하고 반장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여인 자”를 “20세 이상인 자”로 개정하여 통리반장의 위촉시 연령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통리장 위촉권자의 개정안은 통장의 위촉은 “읍면동장의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읍면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는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통·반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에 읍면의 이에 이 장을 두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제천시 통·리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통·리장을 읍면장이 임명토록 임명절차를 두도록 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6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산통계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 제공 및 수탁업무 처리시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 및 위탁자로부터 징수할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징수의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감면대상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직접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는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등의 절차나 법규위임은 요하지 않음으로 법규 측면에서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려되며 현재 우리시를 비롯하여 5개시군에 주전산실이 있는 곳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없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제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여 제정되야 됨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10월 6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전산통계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천시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전산기 설치로 인하여 각종 행정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제천시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처음 설치되는 조례로서 세심하게 심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사항이 아니며 정보화 시대 급변하는 행정행태와 날로 다양해 가는 민원수요의 충족을 위해 전산망 시설은 확대 또는 내실화 되어야 하며 이의 효율적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서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9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6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영 제14646호 95년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조례의 내용을 직접 규정해 놓아 하위법인 조례에 굳이 따로 정하여 놓을 필요가 없는 사항을 삭제 시킴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그외 다른사항에도 법규의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개발위원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28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10월6일 제12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제3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사유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추진 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추진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며, 두번째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의 관장업무중 상수도 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업무를 환경관리과 업무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개정 내용인 상수도보호구역 순시및 단속업무는 업무의 관련성으로 보아 ’95년 5월30일 제천시 직제규칙 개정시 본 조례안은 개정이 이루워 졌어야할 사안으로 금번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업무의 이원화가 해소되고 나아가 상수도 수자원보호 업무가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번 조례개정 내용인 상수도 보호구역 순시및 단속 업무를 삭제하는 것은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 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개발위원회제출)

(10시59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9월28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에 대하여 95년 10월 6일 제12회임시회 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한 후 찬·반토론을 거쳐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의결하지않고 보류시킨뒤 10월6일 김병창위원외 5인위원의 발의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10월7일 제12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개정사유입니다.

읍·면지역의 인상율이 동 지역 평균인상율 보다 13.1%높게 책정된 것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과다한 인상으로 평균인상율 34.1%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가계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읍·면지역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조정코져 함이며 두번째로 수정안의 주요골자 본 수정안은 부분수정으로서 제천시급수조례 제28조 상수도 요금 중 별표2를 수정하여 읍·면지역 평균 인상율을 34.1%에서 20%로 조정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기타 사항으로는 본 수정안의 수정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면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4p 별표2의 읍·면 업종별 요율표와 9p 면 지역 요금인상 시 대비표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 조례안의 심사내용은 별첨 회의록으로 대체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 개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대한수정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59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병길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병길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당 총무위원회에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9월2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9월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6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건으로 상정되어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 수정안이 있어 엄태영위원회 6인의 의원발의로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사유로는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9필지에 72,580㎡를 취득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본 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계속 사용할수가 없고 차집관로및 쓰레기장 기반시설과 향후 재산투자의 가치로 2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함은 공유재산관리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시설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향후 활용가능한 지역을 물색하여 저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취득대상인 총 41필지에 119,136㎡로서 34억6,200만원중 쓰레기매립장 확장인 9필지에 7,258㎡를 20억을 삭제하고 나머지 32필지에 46,556㎡를 14억6,200만원만 승인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줄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시1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12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20분의 의원님께서 72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 12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34건을 일괄질문하신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병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세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희필 민선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제천의병 11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 관계공무원 모두와 기념사업회 회원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궁금증을 시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본의원이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피성 답변이 아닌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천의병 100주년을 맞아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기 위해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기구는 한시적 운영기구인지 계속 존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계속 존치한다면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연계하여 봉양읍 공전이리 자양영당 성역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천시의 각 농공단지가 조성되어서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대부분이 부실, 부도 업체가 많고 아직까지 입주하지 않은 업체가 많은등 농공단지의 운영실태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중인 왕암공업단지의 추진상항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봉양읍 명암리 도로는 중앙고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기존의 일부 이설되었는데 이설도로 구간을 시공자 삼성건설 측에서 4.5m로 포장을 하였는데 명암리 도로는 군도로서 5.5m으로 포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m 포장은 도로법에 위배에 되는지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바라며 잔여구간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95년도 제천시 구조개선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농특세 지원으로서 우리시의 사업을 추진한 것이 얼마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병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측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실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일정표에는 시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과연 민의를 위한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서 대책을 하실려면 시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리에 의회에 얘기도 없이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는 시정질문의 답변이 있는 내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연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세개 부서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시기구의 감축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직제 규칙 부칙 제3조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규정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의 의회계, 총무과의 국제협력계를 비롯해 많은 과와 계가 ’99. 12. 31까지 존속하고 이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99년에 가서 한번에 이 많은 기구를 없앤다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차적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내년 부터라도 불필요한 과와 계를 과감히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시에서 조직개편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통구조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민들이 생산해낸 농산물의 제값을 받아 주려고 시에서 많은 유통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사업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고속도로 2단계 사업인 서제천 I.C ~ 안동간 공사가 완료될시 금성면 지역에도 남제천 I.C 인근지역에 농축산물 가공공장이나, 공산물 집하장등 유통망을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경영수익사업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수입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V 신문등을 통해 각 시군은 경영수익사업을 매우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중인 경영수익사업과 예상 수익금은 얼마정도나 되는지 사업 분석대비표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분야와 투자비용대 수익금을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의 계획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박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의 출범으로 이루어지는 제천시정이 15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삶의 질을 높이며 21세기를 향한 15만 시민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시정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국제도시간의 교류와 군도 및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교류에 관해서입니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정보사회로 변화되면서 교통, 통신, 정보 등의 비약적인 발달과 UR 타결과 WTO출범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증대되고 있으며,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중앙집권적 행태에서 탈피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역량과 여건 조성을 통해 국제화의 주력이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를 자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선진국의 발달된 행정기술 도입,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견문 확대, 국제 교류를 통한 국제인식 및 국제이해의 함양, 국제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목표로 선진국 국제도시와 앞다투어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선진국 국제도시간 교류를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시장 출범전 국제화 개방화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제천시가 국제도시간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국 및 대상도시 현황과 그리고 교류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대상국 국제도시와의 교류 추진 실적과 그간 교류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은 시에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행정 주체이며 종합 경영의 주체인 제천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국제교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 경제, 기술 분야의 교류 공무원의 교류, 학술, 스포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국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국제교류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도시간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군도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91년도 양여금 사업 시행이후 많은 군도와 농촌도로가 확포장 됨으로 인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산물 유통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노선의 도로가 확포장 되지 않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제천시 관내 군도와 농촌도로가 조속히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확보를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여금 사업시행이후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군도와 농촌도로의 노선별 양여금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도로로서 도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몇개 노선이며 향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키 위한 양여금 투자계획 및 도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 통합전 군도를 지방도로 상향 조정키 위한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개 노선이 건의 되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금년도 군도가 지방도로로 상향조정이 안되었을시 군도에 대한 시에서의 96년도 확포장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제도시간 교류와 군도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의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정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병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출범과 더불어 시민의 기대 또한 상당히 크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일을 우리들의 힘으로 계획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집행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보다 나은 제천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후회없는 한 해가 되어 주길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위원회의 정비와 활성화입니다.

특정의 사안에 대한 시정의 의결, 심의, 자문, 협의를 위해 관계 법령, 조례및 규칙, 훈령, 기타에 의하여 각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제천시에는 각종위원회가 수십여개 이상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1년에 단 한번도 회의 조차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등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양산되고 있는 것은 관치행정시대의 산물로 위원회 구성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먼 특정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문제해결을 떠넘기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대부분의 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제구실을 못한체 이름뿐인 위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운영 또한 형식적으로 예산만 축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이름 뿐인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과감한 통.폐합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그저 유명인사만이 아니라 해당분야에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가 있는 숨은 새사람의 발굴, 참여도 시급합니다.

또한 관의 시책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통과 의례용의 장식용 위원회 운영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위원회의 명칭과 구성목적 ’95년도 운영실적 및 예산 지출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입니다.

모든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직의 개편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은 주민 지향적인 조직이 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조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일선행정 조직도 중앙의 의사를 주민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총무국이 비대하고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환경이라든가 복지 혹은 지역경제등의 조직이 중요시되고 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볼때 제천시에서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조직, 기구 개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셋째,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고추, 담배, 약초등 지역 특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보았는지 특히 고추재배 농가에 생계의 위협은 물론 명년의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지대하므로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인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상은 어렵더라도 피해 농민에게 무이자 영농자금 혜택이나 세제감면, 자녀학자금 보조및 명년도 농사의 농자제 값 지원책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농민 보호 대책 마련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남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바쁘신 시기에 여러날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본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초년 의원이자 행정에 대한 지식도 일천한 관계로 서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인사겸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시군통합에 따른 문제입니다.

옛날 제천군 당시 시.군통합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다른 요인을 포함하여 150억원 상당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실적이 구체적으로 외부로 나타난게 없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쓰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예산이 쓰여지는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임있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군통합으로 감원된 공무원수와 이로인해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며 향후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낙후지역의 개발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셋째, 주민소득증대사업등에 집중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중앙지원금 및 재원확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다섯째, 통합시 시책사업인 내무부의 특별지원금 10~20억원과 지역현안 사업비 20~30억원등 총 60억원의 지원계획 발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그 활용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농정 10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신농정 10개년 계획중 공동사업 중점 농가육성, 선도농가육성, 농민단체및 개인,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분야 및 지원액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청 본관과 별관을 운행하는 민원인 전용버스가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인 버스 기사님의 말씀도 한달동안 평균 시민들의 민원인 버스 이용은 불과 10내지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 홍보부족 및 무성의한 행정에 의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여 홍보를 하든가, 시내버스 승강장마다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시간표를 부착하여 홍보하는등 홍보대책을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인바 획기적인 전용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남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이에 따른 주민선무계획입니다.

한수면은 왜그런지 옛날부터 본의아니게 의붓자식처럼 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봐도 한때는 충주목 덕산에 속한 때도 있었고 또 어느한때는 청풍구에 예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또 충주와 근접하다보니 행정구역은 제천권인데 생활권역이 충주가 되고 또 한차례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생활여건도 그에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구역 개편도 때로는 야기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한번 개편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행정력의 낭비를 동반하는 것은 본인보다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산하 전공무원이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감성과 이해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가 양분되고 이는 곧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큰 요소로 뿌리내릴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고향인 제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으며 또 어느누구 못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부터 저려오는게 사실입니다.

한수면의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한수면민만의 문제일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15만 시민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양분된 지역주민들을 선무시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데 이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중앙으로부터 2차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계획이 있어서 시군까지 시달되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충주시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금후 시에서의 방향과 한수면민들에 대한 민심동요 진정을 위한 획기적 선무활동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학및 의술의 발달등으로 인해 점차 인구가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노인에 대한 보다 무게를 더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분기에 6만원씩 지원되고 연료비는 분기당 7만5천원씩 연간 1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회지는 여유있는 자녀들이 있어 찬조나 기부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러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농촌의 특별여건을 고려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현실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운영비와 난방비만이라도 현실정에 맞게 증액시켜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 자율추진이 어렵다면 중앙이나 도에 특별건의등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박종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윤장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관내 노인회 회장님들 그리고 임원여러분들 방청하러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장택의원입니다.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 국도와 연결되는 마을 진입로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을 하여왔으며 이 지역은 현재 1차선으로 되어있어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은 특히 백운 평동에서 애련리 구간과 모정 1,2구 간선도로 및 소월리에서 가정리간 마을도로가 이에 해당하는데 위 도로의 2차선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우리 농촌은 그동안 새마을사업으로 현대화의 면모를 갖추어 오던중 최근 농촌가꾸기 사업이 부진한데 원인입니다.

도농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농현상이 가속화되는 이때에 다시가꾸기 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예를 들면은 백운 방학 2구의 진입로와 응평리 군도를 비롯한 다시가꾸기 사업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본의원은 제6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도와 농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특히 곡선지점에 반사경 설치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제4회 임시회시 간이상수도 개보수계획에 대하여 질문답변 과정에서 우리관내 214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중 115개 시설이 노후, 수원부족 시설을 개보수 계획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개보수 추진계획과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장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촌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입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농촌은 UR 협상이전 부터 이미 어려움을 겪어 왔고 WTO 출범에 따른 농업과 농촌이 뻗어가는 산업,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좌절하고 퇴보할 것인가, 선택의 중간 기로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이 떠날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각종 생활여건, 교육및 의료혜택, 도농간의 소득격차, 문화환경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만 된다고 보는데 시장으로써 공약 내용대로 떠난 사람이 돌아올수 있는 분야별 시정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자연발생 유원지와 기타유원지의 환경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자연발생 유원지와 기타 유원지에 피서객이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먹으면 배설하는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인근의 농경지와 하천변에 배설을 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므로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감시원을 두어 지도단속을 하던가, 오물수거비 징수조례를 만들어 민간단체에 위임을 하든가 농민들의 이중고를 줄여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잘못된 쌀수급 대책으로 인한 농민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UR 협상이후 쌀관련 보조금이 매년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10년간 매년 전국적으로 749억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쌀생산 면적인 3,549ha로써 ’95년도 조사결과 밭으로 전환시킨 면적은 157ha이며 폐경된 농지는 37ha로써 논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소득의 격차 때문에 쌀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점으로써 식량의 안보능력의 악화로 국제 식량위기가 닥쳐올때 애써 이룩한 성장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국토의 환경보존기능의 악화로 인한 막대한 추가부담이 뒤따를수 있고 장마철에는 논둑에 가두는 물이 충주호 담수용량의 4배나 되는 중요한 수위조절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만약 밭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폐경으로 인하여 논둑관리가 소홀해지면 홍수피해의 가중됨은 물론 지하수함양 능력부족, 생활용수 부족, 가뭄피해까지 커질것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은 현상과 수매량 감소, 수매가격동결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민연금및 의료보험료의 보조는 면제해줄 수 있는지 또한 농협을 통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이 수매 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이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중앙국민학교 택지개발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도시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건축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으로 점점더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급함을 목적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

여 노력한 결과 양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여 시민생활과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키 위한 양적 위주의 사업을 강행 추진함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한 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실과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거론된 사안이기에 생소하지는 않으시리라 사료되어 상세한 취지 설명 등은 생략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시내 중심도로인 35m 도로로 로타리에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상에도 맞지 않는 단독주택 용지로 용도를 결정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본 지역은 택지 공급시 일반 분양 토지와 달리 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을 하면서도 택지용도는 일반 분양 토지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제한시켜 놓아서 택지공급 당시에도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분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택지개발 지역중 이곳만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 경위와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도 일반주택용지로 분양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역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불법건축물 및 용도위반으로 93년도와 94년도에 2차에 걸쳐서 건축주 개인당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년도 2월달에 벌금을 부과시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나 항의 사태가 거세지자 전임시장이 본건에 대한 벌금의 부과및 징수를 민선시장 취임 이후로 미루고 유보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으로써 지금까지 부르짓던 책임행정은 말뿐이고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들의 권익은 뒤로 한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행정이라고 질타하며, 더욱 반발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있는 해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본 시관내에 본지역과 같은 불법건축물 및 용도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 현황과 지금까지의 벌금 부과 실적 및 처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네번째, 93년도 7월12일자로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건설부 지침의 개정 내용을 보면 본지역의 경우처럼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상 필요한 경우 시장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본시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역 주민들에게만 돌리고 있어 관과 민의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상세 계획 구역의 지정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섯번째 본건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93년도 12월 13일자 도시과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에서 정한 상세계획 수립 지침이 의견 조회중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어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본 지역을 상세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설부에 건의한 결과 94년도 1월 5일자 건설부 회신을 보면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된 이후 주위 여건 변화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 요청하여 상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나타난 건설부와 제천시의 회신내용중 상이한 부분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건설부의 상세계획 수립 지침의 확정여부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실적과 자치단체에서의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한 처리 실적을 조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오중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수고하시지만 앞으로 4분의 의원님이 계시기 떄문에 마저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과도기의 어려움속에서도 제천시를 2000년대 태백권의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비젼과 소신을 가지고 청렴하게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종합적인 오염대책과 그 이전 계획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촉구하는 본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에 원로 여러 어르신께서도 함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공감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쓰레기 매립장은 1977년 개설당시에도 지형상 문제점이 있었지만 1977년까지 20년계획으로 18년째 아무런 대책없이 매립만 해 왔습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부재로 이제 그 오염의 심각성이 총체적으로 표면화됨에 따라 도시발전 저해와 도심지 오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그 동안 참고 견디어 왔던 인근 주민들은 계속되는 매립장 관리 방치와 수질환경 사업소 슬러지 대충 매립 등 이로 인한 침출수 오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주변 지역을 고가 매입하여 매립장을 확장하려는 시당국의 저의에 더이상 인내의 한계를 느낀 인근 주민들은 참다 못해 각 요로에 수차례 진정한 바와 같이 즉각 사용중지까지 요구하는 집단 분노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에게 생명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은 시정책중 가장 중요할진데 오히려 시당국이 매립장의 관리 소홀로 오염을 확산시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고암 장락 주민들에게 각종 질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작금의 현실이며 도시근교농업으로 확고하게 다져가는 인근 지역 농민들의 생산 활동은 물론 소비자 건강 보호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서풍으로 인한 고암 청전동 지역에 대기오염과 지가하락 이주자 증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근본 대책없이 땜방식 미봉책으로 인근 주민들의 인내만 계속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잔임함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제기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 피해대책과 이전 촉구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의 편승함이라고 보아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해온 제천시의 장기발전 방향은 우리시는 태백권을 끌어안는 기지적 도시로 성장하여 수도권과 연결시키는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정구역은 오래전부터 충북이지만 지형상으로는 충북권으로 발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천에서 영월, 삼척으로 이어지는 도로망 확충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인지시켜 더욱 활발하게 최대한 조기에 출현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암동 쓰레기 매립장 일대는 태백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입하는 제천시의 관문 지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더이상 쓰레기 매립장으로의 방치나 확장은 제천시의 비젼을 가로막는 매우 중요한 시행착오를 후대에 남길 것입니다.

실기하여 역사에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즉각 매립장 이전에 대한 확고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기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상수도 시설 계획과 침출수 확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예산운용 계획과 함께 종합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또한 사용이 끝난 공산품은 곧 쓰레기로 직결되는 논리에 의존하여 수거 매립만 하실 것이 아니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향후 소각로 계획 및 분리된 재활용품의 처리 현황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며 고지대에 위치한 현매립장은 향후 이전후에도 대책없이 방치할시에는 그 오염의 확산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 비행장 이전 및 주변개발계획과 장락 삼거리 차량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홍광국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북부권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인 비행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가지 추진에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민선시장으로서의 안목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계속 방치함으로 인한 주변 환경저해 및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그 대체활용계획과 주변정비 계획 등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38호선 확.포장계획에 따라 주천.영월방면의 차량이 합치는 장락삼거리 지역의 병목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볼 때 비행장 옆 도로의 확.포장은 차량 분산소통 및 지역 발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내 도시계획 도로 개설및 포장계획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엄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회장님 및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제천시는 중부권의 거점 도시라고 방금 질문하신 엄태영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세가지 정도를 관계 공무원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하고 동문거리 노점상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용으로는 중앙시장앞 복개천과 동문거리의 노점상들이 폐쇄시한이 도래 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또한 장래의 도시발전과 주변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을 계속 점유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좋은방안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저분한 노점상보다는 깨끗하고 쾌적한 노점상을 만들어서 도시 교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내로 축소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및 유료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구 정병원 앞에서 중앙파출소에 이르는 중앙시장 옆 도로는 제천의 가장 중심 상권이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시민과 차량이 들어감으로써 안전대책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 그 바람에 또 거기에 따른 차량을 여러가지로 단속하고 이런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근접해 올 수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없다 그러면 그 주변을 유료주차장화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주변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각종 홍보물과 세금고지서가 지금 통장 및 반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제천시내에는 398명의 통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통리반 구역 개정에 의하면 40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반장이 1,694명에서 1,742명으로 늡니다.

그런데 이 느는 인원은 좋습니다만, 통장과 반장이 각종 홍보물 고지서를 돌리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것이 체납 세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더 우편을 통한 고지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 방지 및 분실 우려를 없애는 것으로 항구적으로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정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내일 오전 첫째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제천시 병력을 인솔해서 입영 자원을 인솔해서 병무청에 만부득이 내일 아침 일찍 가신다는 연락을 받고 의장님께 양해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 가운데 첫째 재난발생에 관한 건은 오늘 만부득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대형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청주 우암상가 붕괴로 시작해서 유람선에 화재 또 성수대교의 붕괴 최근에는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본시에서도 이러한 집행부서의 대응체제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거밀집 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기타, 교량, 도로, 고층아파트등과 시민생활에 각종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합적인 우리시의 비상체제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신고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않고 상호 연계체계가 미흡하며 현장에서 유관기관의 역할분담이나 총괄지휘체계가 없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초기 현장에서의 구조, 질서유지등 대응체계가 적절했더라면 더 많은 인명을 살릴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전에 발생가능한 재난을 미리 분류, 파악하여 이에따라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준비하는 사전 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 모든 공무원들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며, 통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때 재난 발생시 대응체제는 우리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소홀함과 미흡한 점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재난발생시 대응체제가 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 의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천에서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가 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같은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할 때가 부분적으로 있으며 걸어 다니는 시민도 불안할 때가 많고 불편한 사안들이 많이 있으며 주차장 부근이나 골목 소방도로에는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 시민이 마음 놓고 다닐 인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장애요인 불법주차,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제거시켜 물 흐르듯 차량 통행이 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방도로에도 한쪽으로만 주차케하고, 집안 뜰에라도 주차할 곳이 있는지 여부를 각 가정마다 파악하여 주차 가능한 집안에 주차를 하여 도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종합적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 살기 좋은 제천시, 교통이 원활하며 편리한 제천시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농협 제천시지부 앞 사거리와 여성독서실 앞 사거리는 육교를 놓아 A도로는 명동로타리에서 3로타리까지 계속 운행케하고 개인 주차장을 장려, 특혜를 줘서라도 주차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하며 차량이 많이 모이는 주차시설이 태부족한 시설물은 변두리로 이전을 종용하여 교통마비 현상이 유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연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웃 어느 곳에 가보니 그곳은 우리보다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도로 폭도 좁은데 시내 차량 운행이 원활하고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고 몇 가지 장점을 헤아려 보니 어느때고 불법 주차한 차량을 한대도 보지 못했으며 교통 장애될, 도로공사나 쓰레기 수거 차량이나 화물차가 길을 막고 하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량들의 교통질서는 더 말할 필요없이 시민 생명 차원에서 지켜야 할 것이며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교통 사고 유발 원인을 일으키는 사람도 과중한 조치를 하여 교통질서를 지킴으로 사고없는 제천 편리한 제천, 결과적으로 살기 좋은 제천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농촌지도소에서 부녀회원을 상대로 메주 공장과 참기름 공정과정을 교육시켜서 신월리 부녀회에서는 메주공장과 바깥 모산부녀회에서는 참기름공장을 열어 운영하고 있던 중 제천시 위생계에서는 제조공장을 설치할 시에는 소정의 지정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무허가 제조공정으로 위생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고 고발 조치하였는데 지도소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시켜 사업을 장려시킴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농민과 부녀회원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하며 같은 청내에서 적절치 못한 지도로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손해에 대한 보상책을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원로 회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13분의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순서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가정복지과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번째로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변경을 하고 다음에 오중환의원의 개인사정으로 도시과장의 답변을 네번째로 듣고자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9월22일 부터 24일 실시한 의병 100주년 문화예술제에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큰 대과없이 뒷마무리를 짓게 된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원님의 질의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의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계속 존치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출범경위와 과정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제천의병창의 100주년을 맞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대대적인 기념문화 예술제를 개최하여 제천이 의병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또한 의병의 고장으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자양영당 성역화, 남산 의병공원조성, 의병전적지 발굴개발, 유적지 복원개발등 의병성역화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할 목적으로 ’95년2월 제천 문화계 원로 간담회 기념사업회 발족에 합의했으며, ’95년2월에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구성 13명 운영위원을 구성하였으며 ’95년4월8일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대회 각계각층 인사로 450명을 구성했습니다.

’95년9월22일 부터 24일 사업회 주관으로 문화예술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위에서 설명드린 제천의병 성역화 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사업회내에 특위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사업회 계속 존치 여부는 이미 민간단체로 출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회 내부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병 100주년이 끝나는 내년이후에도 사업회의 계속 존치를 위하여는 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화 하여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입니다.

제천의병 성역화 사업은 그대상이 의병기념탑및 의병기념관 건립, 자양영당 성역화, 전적지 개발보존, 남산 의병공원조성, 이정규생가, 유인석, 유중교집터 복원등 지금 까지 100년 동안 방치한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써 현재 까지 사업의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을 뿐 사업규모, 사업 우선 순위 재원조달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에 기념사업회내에 전담 추진부서를 두고 시민의 중지를 모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양영당 성역화는 단순히 영당 규모만 확장하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산재한 유인석, 유중교, 서상열 가옥 복원과 아울러 장담마을 전체의 재배치및 한옥마을 조성등 부대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대단위 사업으로 금년에는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하여 토지 승낙을 받았으며, 경계측량, 토지감정이 완료되는 대로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공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군통합전 의림문화제와 청풍문화제로 칭하여 개최되던 우리지역 문화제가 금년 시군통합과 의병창의 100주년이 된 해가 되어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행사로 거행된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문화제명칭을 어떻게 확정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짧은 시간속에서도 의병문화제가 뜻있고 알차게 치루어졌다고 생각되나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한 먹거리 시장과 기념 T셔츠 판매에 대한 사업목적과 내역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질의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제와 의림문화제가 이원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돼가지고 이원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의병 100주년 행사는 금년으로 끝이나고 내년에 여러 시민공청회나 또는 의원님들의 의향을 듣고 시민설문조사를 들어가지고 의병제든 청풍제든 한가지 문화제로 묶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T셔츠하고 먹거리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념사업회가 지금 자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고 해서 기념사업회를 하자면은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념회 자체로다가 T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지시한거는 아닙니다.

기념사업회 자체로 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시장도 저희들이 먹거리 시장하는데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장사라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들어오기 때문에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도록 자율화하도록 이렇게 기념사업회에 위임해 줬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전혀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관여도 안하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사용내역을 알았지만 우리가 관여는 안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사용내역이라도 좀 자세히 밝혀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그래서 T셔츠는 6,400원에 들어와가지고 1만원씩 받아가지고 그이익금을 기념사업회 기금으로 조성할려고 그러고 아마 제가 얘기 듣기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먹거리 시정에서 2,300만원을 받아가지고 기념사업회 기금으로 충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받은것도 없고 직접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럼 앞으로 수익금액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담당관님 모르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회도 조직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했습니다만 잘 운영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윤성열 의원 또한가지 질문은 의병사업회에 이번에 구성이 되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인데 막대한 시비를 7,500만원씩 도와줬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 허락도 없이 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의병사업회가 허가안난 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병사업회는 기사업회로다 조직구성이 되어있는데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예총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민예총은 국가에 다 사단법인으로 인가난 단체입니다.

윤성열 의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에 거대한 또 처음으로 있는 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과 더불어 문화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왜 어떤 한단체 민예총에만 주관을 해가지고서 그 행사를 치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이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원과 예총이 참여를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주 예총이나 문화원이 참여 안한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참여는 다 했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릴 것은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존속할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념사업회 향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 라고 했고 또 그다음에 기념사업회를 성역화사업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기념사업회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기념사업회입니다.

윤병길 의원 기념사업회인데 성역화사업회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전담부서를 갖다가 만들어 한다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시민단체에다가 전담부서만 가지고는 이사업을 성공리에 이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양영당이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유물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윤병길 의원 문화재예요?

기념물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념물로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지방기념 37호입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자양영당은 우선 기념물과 문화재가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해도 손색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고귀한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지정기념물로 축소 처리되었다는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자금이 따르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 지정문화재나 국가 지정문화재 2개는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를 가지고 성역화를 하도록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를 가지고 문화재를 보수내지 성역화 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본의원의 견해가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맞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도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도지정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써의 민간이 주도해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한다고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거기에 대해서 윤의원님께 질의하신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회 존속 특위구성이라는 것은 100주년 사업회가 이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의병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의병의 고장이라는걸 널리 우리나라에 널리 알리고 또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할려고 그러는거는 여러가지 사업이 구상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병 기념관 건립, 자양영당 성역화, 전적지개발 보존, 남산 의병공원조성, 이정규, 유인석, 유중교, 서상열 생가 복원,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특위가 구성이 되야 된다고 자체로다 특위를 구성토록 처리했고, 또 사업회 전담부서를 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양영당 국가 지정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성역화되는 대로 또 진입로라도 포장이 되고 또 안에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제가 그 문화공보부하고 도와 상의를 해서 꼭 신청을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신청을 합니까?

본의원이 성역화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기념사업회에서 나열한거 보면은 유물관이라든지 유인석장군의 복원, 이모든게 나열해 놓은 것이 성역화사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윤병길 의원 맞죠?

그럼 성역화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첫째적으로 따라야 될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돈입니다.

윤병길 의원 돈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윤병길 의원 그럼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짓듯이 독립기념관은 우리 전체 국민이 벽돌 한장 한장 모금을 해서 독립기념관을 지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자발을 해가지고 벽돌 한장한장 값을 거두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가능하다는 결론은 제가 여기서 못내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제가 봤을때는요 우리시 재정상 아니면 우리 시민의 성금이나 모금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도 지정문화재보다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우선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가예산을 받아서 성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기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 문화공보부나 도하고 전격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상의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문서를 서류로 제출하고 딴데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데 가서 각종 행정추진사항도 제가 출장을 해서 전부 수집을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본의원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나라에도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일하는데가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사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사학회.

윤병길 의원 사학회요?

그게 사학회라고 부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사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제가 지금 따지고 묻는것은 자꾸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맡아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안해 보셨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사학자들에게 대학교수 세미나를 한다든지 모든 문제가 다 돈을 줘야 하더라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윤병길 의원 그냥해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학회에서 어떤 골동품 감정을 받듯이 말이죠. 자양영당이 국보로써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인정을 받아야 될겁니다.

그래서 역사학회 용역을 줘서 과연 자영영당이 국보급으로써의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가치가 있느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양영당 의병 100주년 창의의 고장이요. 창의했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물안에서 개구리소리지르는 폭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역사학회에 의뢰해 가지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냐고 하는 것을 평가를 받아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문화공보부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몇호해서 이루어 질겁니다.

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제천시민만의 성역화 사업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와 국민의 성금으로 아니면 국가 자산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성역화 해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잘 알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힘닿는데 까지해서 금년에는 역사학회에 용역이 되가지고 한번 자양영당을 평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다음에 우선 학회에 인정을 받는데에도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두번째로 성역화 조감도도 필요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윤병길 의원 조감도를 할려고 그러면 시의 공보실 직원만으로 조감도 짤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이것도 여기서는 안되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윤병길 의원 용역을 줘야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윤병길 의원 우선 용역비를 확보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용역비를 확보할때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것만 예산만 올라오면은 확보해 드릴테니까 예산에 확보하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시민의 시자본가지고는 못하고 우리 시민의 성금가지고도 모자라니까 국가에서 배려가 아니면은 안된다고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거니까 우선적으로 밟아야 될것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로써의 인정을 받고 국비로써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거 하나하고 성역화 성역화 말로만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돈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될라면은 용역을 줘서 어디는 어떻게 유물관을 지을려면 몇평에 얼마를 줘야 되고 조감도가 필요하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윤병길 의원 그럴려면 용역줘야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용역비를 해서 용역주고 국가지정을 받을만하면 받고 우리 시민들 열기로서 모금도 좀하고,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렇게 하므로써의 이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걸로 아는데 본의원 얘기하고 견해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꼭 이게 용역비...

윤병길 의원 참고로 해서가 아니라 꼭 할수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예,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네, 조남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조남식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과정에서 금년에 발족한 의병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화 하여 가지고 계속 존치한다는 입장이신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천에 예총과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념사업회를 사단법인화 하여서 이분화 내지 삼분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구요

이번에 기념사업회를 하면서 기념티셔츠를 발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상님들이 의병활동을 하면서 외제 티셔츠를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만 자그만치 하나에 만원씩 공무원이나 관변단체에 강매하다시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얼마나 되고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될건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조남식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년 의병 100주년기념사업회를 법인화 시킨다는건 예총도 법인이 됐고 문화원도 법인이 됐지만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따로 존속이 돼가지고 의병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관계는 강매한 사실은 없습니다.

원에 의해서 판매를 했지 강매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두시고 티셔츠를 팔아서 얼마가 남았다는건 제가 받지도 못했고 계산을 안해봤기 떄문에 그건 기념사업회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식 의원 꼭 외제를 기념물로 판매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셔츠회사를 제가 잊어버렸지만 셔츠회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건 상표를 붙여야지 나올수 있답니다.

우리회사가 중국에 신발회사, 모직물회사가 많이 나가있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싸니까 제작을 해서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서면으로 차액에 대한 사용처와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병창의 100주년을 맞아서 9월22일부터 24일

사업회 주관으로 의병문화제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시군통합을 맞은 원년으로서 또 청풍문화제라든가 의림문화제가 없이 의병문화제로 추진된데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의병 100주년 기념행사가 제천시민의 역사관과 가치관과 자긍심을 높여줬다는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서 먹거리 시장을 기념사업회에서 야시장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약 2,400여만원의 운영사업비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병문화제든 의림문화제든 청풍문화제든 문화제 행사는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의 축제행사로 치루어져야 되는데 먹거리시장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읍면별 특색있는 전통음식판매점이라든다 이런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장사하는 장으로 활용된 것이고 지역민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문화제 행사를 치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역의 특색있는 면별, 동별, 전통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상품화하고 그지역의 소득을 높혀주는데도 가일층 보탬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기념행사를 중간책임을 지는 저로써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행사가 있을때 전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방금 정용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행사기획은 어느 부서에서 맡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맡았습니다.

남기영 의원 행정지도는 시에서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했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먹거리시장을 개장할때도 외부업체한테 용역을 주다시피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 지역에도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지난번에도 시 지도소에서 맛자랑 솜씨를 열어서 각의원님이 참석해서 좋은 작품들을 맛도 보고 했는데 다음에 또 이런행사를 치룰때는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특산품들이 나가서 매장에서 홍보도 되고 알릴겸 최소한 100평이라면 20평정도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차지하고 판매되도록 음식물도 그렇고 모든걸 판매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남기영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제가 이일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행사가 개최될 때는 읍면의 향토음식을 발굴해 가지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책임있는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9건의 과장님들의 답변이 남았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발언대에서 책임있고 책임을 질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든지 답변내용이 충실치 못할 때는 그위에 부서인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답변을 듣는다는걸 명심하시고 앞으로 답변은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끝까지 생각하셨다가 답변이 관철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조남식의원님이 질문하신 티셔츠를 강매는 전혀 안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본 의장이 조사해본 바로는 공직자 1,200명을 상대로 물어보지않고 일괄적으로 2매씩 강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공직자들한테는 물어본게 전혀 없고 봉급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했다고 하는 것도 답변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짚어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은 그렇고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한테 한앞에 2매씩 물어보지 않고 일괄 봉급에서 떼신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티셔츠건은 제가 전혀 안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강매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한테 팔아달라고 2,000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만약에 나갔다가 불필요하면 환원해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한장에 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품된 거는 전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강매했다는거를 굳이 회피하실 필요는 없는데 위에서 부터 하달된 거를 반품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그런것도 말단공직도 하나하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의 질문이 아니고 조남식의원님의 질의중에서 그냥 지나가기 안타까워서 몇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우리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앞서 박연길의원님과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시기구의 감축계획과 조직개편방향 그리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기구 개편계획과 추진상황은 최종목표가 같고 서로 연관되는 조직관리 분야의 동일사무에 의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에 대한 걱정의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기구의 감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한시기구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1국6과23계 사업소가 1개사업소 2개계로서 총 1국6과1사업소25계를 한시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1999년12월31일까지고 사업소는 96년12월31일까지 존속기간을 정하여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기구에 대하여는 내무부 권고에 의해 매년 10% 내지 30%씩 5년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신축성있게 과감히 감축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기구의 개편방향과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일시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조직의 안정기조를 깨뜨려 공직사회의 불안을 가져올 결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직개편은 현재의 조직중에서 대국 대과주의를 지양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능이 쇠퇴한 조직 정비를 하며 유사 중첩기능의 과감한 통폐합및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의 구현차원에서 지방자치시대및 제천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1일 민선시장 이후 조직개편등 시정 주요시책 개발계획을 위한 시정기획단은 4개반에 12명으로 구성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한편 통합후 총무과에서 2회 시정기획단에서 1회 종합진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에서 조사 연구검토한 조직개편안과 한시기구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총무과에서 세부 개편조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99년까지 감축되어야할 1국6과16사업소25계 조직과 추가 감축대상 조직을 합하여 96년 1월1일부터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조정 감축기구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기획단 진단과 총무과의 진단결과에 의하여 종합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관련법규 정비 이행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사전에 의원여러분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구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은 산하 1,200여 공직자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코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그사항을 오늘 이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연차별 감축계획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에 2개 계가 계획이 되어 있고 96년에는 1사업소 3계, 97년도에는 1과 5계, 98년도에는 1국2과7계, 99년에는 3과 8계로서 총 1국6과1사업소25계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1국6과1사업소25계의 내역은 국은 사회경제국으로 되어 있고 과와 사업소는 감사담당관 , 전산통계담당관, 관광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녹지과, 공영개발사업소가 되어 있고 25개 계는 의회계, 조사계, 국제협력계, 문서계, 세정계, 영선계, 의료보장계, 식품위생계, 환경지도계, 노점계, 복지시설계, 교통기획계, 관광개발계, 농사계, 농지계, 유통계, 공원계, 취수계, 단속계, 하수계, 도시행정계, 토지관리계, 건축행정계, 관리계, 시설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향후 감축계획에 대해서 95년도 2개 계, 96년도 1사업소 3개 계, 97년도 1과5계, 97년도 12과7계, 99년도 3과 8계라고 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감히 앞당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앞서 답변에서 드린 바와같이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 형편에 맞는 기구를 조정할려고 현재 기획단에서 1차 검토했고 저희 총무과에서 2차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두개 부서에서 한거를 가지고 한시기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기구조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한 내용을 여기서 발표를 못하는 것은 기구가 없어진다는건 공직자로서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동요 이런문제도 있고 해서 연말안에 확정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관계규정을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시가 저희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월5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은 서울 동작구는 6개 과에 265명을 감원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7개과에 95개 계에 6개과 10개 계를 감축한다고 그랬는데 큰데도 과감히 감축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에서도 저희 시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립도가 약하다는건 여기 앉아계신분은 공히 다 인지하는 사실일겁니다.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연차적인 감원계획보다는 좀더 과감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이상의 손상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당겨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건 있습니다.

우리가 기구조정을 과감히 감축하는 것도 시 재정상 좋은 방향이지만 선진국의 예를 봐도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같은데는 공무원 1인당 시민이 50명, 84명, 61명,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도내 평균이 14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선진국에서 행정을 연구한 거를 토대로 해서 과감히 감축만이 좋은 일이냐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 재정과 제천시의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연차적인 조직정비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연말이면 기획단에서 이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기획단이나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안까지 내년도 감축할거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사후에 조례개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제천시 직제규칙에 보면은 95년도 2개 계가 감축되는 걸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권기수

박연길 의원 그거는 95년도 연말까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되죠.

박연길 의원 연말까지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총무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제가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이다 해가지고 지금 감축보다도 우리시나 민선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예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과거 관치시대의 것을 벗어나가지고 총무국이 너무 비대하고 총무국을 위주로 중심이 되가지고 있는 점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민위주로 환경이라든가 복지, 지역경제 등을 비중을 총무국보다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서 기구를 개편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던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거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지금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원부서가 너무 비대하고 실지 사업부서는 인원이 모자르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인원을 많이 보충해줬으면 좋겠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할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민원부서하고 사업부서 여기에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조정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부서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직의 감축계획이나 또한 규칙을 보게 되면은 99년12월31일 까지 실질적으로 한시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감축계획이 앞으로 통합제천시의 발전방향을 검토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한시기구는 지난해 저희 제천시와 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직제 정원이 한시기구가 생겼는데 앞으로 저희시의 실정에 맞는 기구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한시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시에 맞는 것을 한번 해볼려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이 확정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걸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안이 그렇습니다.

좀 부서별로 자기부서가 중요한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가 중요하냐 물론 나중에 어느 부서를 없앤다고 그러면 그 부서가 얼마나 그거한데 그거를 없애는냐 이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제천시의 기구중에서 사실상 감축할 기구가 없는 이런 실정도 나올 겁니다.

하여튼 저희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구 정원을 조정 검토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통합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구상과 맞물리는 그러한 계획이 서졌으면 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축을 할라고 그러면 당시 시군통합하면서 첫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시군통합을 하면은 120억에서 150억이 감축이 된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첫째적으로 예산이 인건비를 차지하는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윤병길 의원 자연감소에 의해서 감축해야 되죠?

자연감소에 의해서 감축해야 되죠?

○총무과장 권기수 저희가 기구 정원을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은 감축을 시킨다면은 현원은 자연적인게 돼야죠.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죠.

윤병길 의원 맞죠?

○총무과장 권기수 과원으로 처리해서 관리하면서...

윤병길 의원 아니 글쎄 제가 물은게 맞으면 맞다라고... 맞죠?

○총무과장 권기수 예.

윤병길 의원 감축이 되야지만 축소조정할수있죠?

○총무과장 권기수 예.

윤병길 의원 맞죠.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로 발령받은 공무원이 있죠?

○총무과장 권기수 예.

윤병길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자연감소되는 인원에다가 신규채용을 해서 하다보면은 감축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도 저희가 결원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을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까지 하나도 안받으면 난리가 날겁니다.

받아도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글쎄, 지금 결원이 있다고 그러면 기구를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원이 빨리 많이 생기므로써 기구는 빨리 축소시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지금 결원 때문에 기구축소를 못한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및 기구를 조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축소를 해야죠.

지금 그게 선행이 되지않았는데 인원부터 감축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현재까지는 그 규정에 맞게 해나가고 규정이 바뀌면 규정이 바뀌는대로 인원을 조정해나가는 것이 제가 볼때는 현명한 것입이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박연길의원님께서 과감히 과장님이 계획한대로 연도별로 감축을 앞당길수 없느냐라고 우리 박연길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당길려고 그러면은 어차피 감축을 할려고 그러면은 자연감소에 의해야 되는데 자연감소된 인원에다가 자꾸 충원을 하다보면은 언제 한꺼번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감축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죠.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정원이 줄으면은 신규직원이 와도 충원을 안하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명이란 정원이 있는데 2명이란 결원이 있으니까 신규직원이 오면은 2명을 채웠지만 정원이 8명으로 준다면은 결원자리가 없는데 신규직원이 아무리 많이 온들 채울도리가 있습니까? 못채우죠.

신규직원을 뽑지도 않습니다.

지금같이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감축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저희가 1년에 결원되는 것이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안주는게 아닙니다.

줄일려고 들면 한이 없습니다.

윤병길 의원 박연길의원님이 발의한대로 그러면 앞당길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권기수 거의 정원을 많이 줄여놓다면은 그 정원 줄인방향에서 인원이 감이 되는것은 많이 줄여 집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이나 저나 염려되는것이 인원을 줄여놓고 과연 사람이 없어 난리다 왜 사람이 없냐 얘기가 안나오는 방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정원 그러니까 감축할려면 조례먼저 개정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윤병길 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안하고 급작시리 조례를 개정해서 1개국을 없앤다, 1개과를 없앤다라고 조례를 개정 딱 하고나면은 대번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원이 있을때 1개계가 하나 없앨려고 그려면은 1개계에 인원만큼 감원이 있을때 1개계를 없앨수 있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원이 다 차있는데서 1개계를 없앨려면은 안되죠?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뭐 그것도 없앨려면은 정원만 기구만 조정이 되면은 당분간은 과원이 되겠죠. 정원외에 인원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러나 몇달 안가면 다 채워집니다. 빈자리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국몇과 몇개계에 이렇게 과감히 사실 좋으신 방향이나 그것이 꼭 그후에 후유증은 어떤거냐 이런것을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어떤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동에 결원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권기수 예,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본청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예, 본청도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본청에는 몇명이고, 읍면에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제가 지금 읍면하고 본청 결원현황은 제가 안뽑았는데요...

윤병길 의원 제가 묻는거는 결원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는건요.

지금현재 아까 우리 김병창의원님 말씀하시는것은 우리 총무국에 아주 비대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정원조례를 먼저번에 심의하면서 가분수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본청에는 사람이 440몇명이고 읍면동에는 400몇명이고 이게 가분수라고 했는데 앞으로 말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우리 군대로 말하면 소총부대인데 소총부대가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소총부대 인력은 없고 이 뒤에서 행정부서에만 인원이 많아 가지고 이걸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읍면동에 결원되어있는 인원을 보충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네, 현재 읍면동이나 이런데 결원을 자원이 있는데 안채워주는게 아니라 저희한테 자원이 없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내보내야죠.

○총무과장 권기수 의원님 말씀도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또 본청도 본청대로 그 인원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정원이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에 한둘씩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이 오는대로 바로바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현재 시군통합되면서 무보직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주사가 2명이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현재 기획단으로 운영을 하고도 2명이 있다.

○총무과장 권기수 9명요.

윤병길 의원 아직 9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권기수 기획단에 계시는 분들이 무보직 계장님들입니다.

윤병길 의원 무보직 계장님들로 해가지고 그사람들 자리 만들어줬군요. 기획단이 그죠?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 그것이 무보직 계장님들을 각과에 업무 보조로 분산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계장옆에 또 계장하던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물론 일을 안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인력을 우리 시정발전에 좀 획기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기획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지금현재 무보직 계장급들이 고급인력이 있는데 물론 승진케이스에 있는 사람들 승진시켜주는건 좋은데 무보직 계장님들이 이렇게 유휴인력이 있는데도 자꾸 신규로 하다보면은 공무원들이 자연감소가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동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무보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 본청에다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것은 통합 과정에서 인사지침상에 본청에 있던 계장이 보직을 못받는 사람은 본인 의사가 아닌 이상은 읍면동으로 못내보내도록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청에서 보직을 못받았습니다.

본인들을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본청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정부가 일선 행정공무원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해소가 될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면 시군통합되면서 우리 본청에 계장 승진시킨 사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본청은 없죠.

윤병길 의원 본청은 없어요?

○총무과장 권기수 예.

윤병길 의원 그럼 읍면동에는 있고 본청에는 없다.

○총무과장 권기수 예.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민선시장님 보필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별 감축되는 실과 내역과 감축되는 실과는 어떤 부서로 흡수되는지 서면보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권기수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재조정이 되야 하는데 과 및 계의 경우도 유사기구나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부서로 통폐합하거나 전문화하여 업무의 상호 연계성을 도모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며, 행정조직의 정비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지난날의 관료주의 속성으로 늘어난 행정조직을 하루빨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공직자들은 행정의 최대의 서비스 산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하며 이같은 행정조직의 정비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정 제천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민선단체장의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으로 과감한 결단을 보일때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총무과장 권기수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걸로 검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국제교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서가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맞으시죠?

○총무과장 권기수 네.

○의장 김세래 그럼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유의원이 질의하신 행정권에 따른 주민의 선무 계획에 대해서도 그것도 총무과장님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흡하지만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져하시죠.

○총무과장 권기수 정용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 자매결연 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및 활성화 방안 국제교류계획및 교류확대 방안등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화, 개방화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시에서 국제도시간 민간교류와 자매결연및 맺은 대상국및 대상도시 현황과 교류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교류도시는 1986년8월27일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는 일본국 상현현 장정시로 면적은 215㎢ 인구는 34,000명의 일본 중부 내륙의 중소도시로 전자제품, 카메라등 쌀, 야채등이 고루 발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면에서는 우리시의 1/4정도의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교류도시는 1990년11월25일 송학면 송학감리교회 엄태성 목사를 중심으로 농민과의 교류가 성립한 일본국 상현현 최상군 호택촌으로 면적은 261㎢ 인구는 7천명 정도이며 미작, 목축 중심의 농업과 가공중심의 관광촌으로 특히 온천, 스키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시의 면소재지 규모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교류 실적및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시의 경우로서 86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상호 공식 방문 각 1회가 있었으며 그후로 직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한 발송 19회를 해서 저희가 접수를 21회 했습니다.

간접교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시민 입장에서의 교류가 우선 되어야 하나 전혀 사전교류없이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교류에 대한 양도시 상호간 인식의 차가 있었으며 상이한 지방조직, 관심부족들이 활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교류촉진을 위하여 양시민 상호간 이해의 폭을 증진시킬수 있는 부분의 현실에 역점을 두고 지역교류 전통문화의 교감을 위한 민속공연, 매년 지방문화행사기간중 방문 대표단 초청, 교류대표단 상호방문,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개설, 각종 스포츠 교류등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류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교류도시인 호택촌의 경우는 송학농민국제교류사와의 사이에 농업기술 버섯재배, 컴퓨터 기술연수, 육가공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상호교류가 21회 정도 있었으며 우리 농산물 전시장으로 활용될 물산관의 설치등 교류가 활발하게 민간교류 도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국제교류 정책 수립여부와 국제도시간 교류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제천시 출범 국제관계 업무조직인 총무과에 국제협력계가 신설되어 국제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결연 도시인 장정시와 자매결연 활성화 대책및 국제도시간 교류확대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에 의거 세부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장기적 결연계획 수립으로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확대를 위하여 현대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이나 무한한 자원과 소비여건을 갖춘 중국의 도시둥 도시규모, 재정수준, 산업및 지역특성,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교류를 통한 지역발전 실익의 기대성등 신중한 검토후 최적도시를 선정하여서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95년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교류대상도시를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분석 선정하고 둘째로는 96년 9월까지 사전교류 제의및 자매결연 숭인 신청후 세째로 96년말까지 상호합의시 본격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매결연이 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대상도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박종유의원님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상이에 따른 주민의 선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면을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수면이 충주시 편입여론을 접하면서 먼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무부에서 2단계 행정구역 조정 지침이 시달돼서 면에 미리 갔었습니다.

면에서 그공문을 접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양분된 의견들이 되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금년 9월20일날 면 청무계장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을 논의를 해서 저희가 9월20일날 시장님과 저와 같이 한수면에 가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꼐께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린바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추가 부담분은 수정예산에 600만원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그외에 한수면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항상 제천시의 하나인 행정기구인 한수면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행정배려를 앞으로 각별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번에 한수주민들이 요망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며 첫번째가 시내버스 요금의 체계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수면이 행정구역은 제천시지만 생활권이 충주시다 보니까 충주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살미면 공이동 경계까지는 440원에 와가지고 우리 한수면 경계를 들어서면서 요금을 더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690원을 우리 주민들이 더 물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부담하는 관계로 해서 한수면 주민들이 충주시 편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번째로는 한수면 덕곡리가 상당히 오지입니다.

시내버스 오지노선 운행시간을 조정을 해다고 현재 1일 2회 들어가는데 최소한도 3회 정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다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월악휴게소 있는데 직행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직행버스 정류장을 하나 세워주시오 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원용도지역 경계 재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에 공원을 지정할적에 물론 지역면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겠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검토해보니까 취락지역이나 이런지역이 너무 없어서 면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원용도지역을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간이상수도관 교체 또 한수면 면소재지가 수몰되면서 재조성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후 소재지에 대한 정비를 안해서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소재지로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다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요구사항 다음에 공원 우회도로 개설, 교량가설,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일시에 다 해결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시 재정 형편상 지금다 해결해 드리기는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추가요금 부담금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계상을 해서 면민들이 소외감을 갖지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총무과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WTO출범 체제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선진국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라든가 자매교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제천시 공무원 1,200여 공무원중 외국어를 구사할수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1,200명중에서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 몇명이냐 주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일본에 6명이 언어학습을 하러 갔습니다.

또 미국에 계장분이 한분 가계시는데 지방자치연구를 위해서 가 계시는데 개별적인 능력사항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것은 제가 못가지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앞으로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국제교류 추진방안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적인 국제교류에 관한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지 또 이러한 전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전문인력 확충방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았다고 하지만 지방행정기관에서 국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 총무과에 있는 국제협력계가 앞으로 업무를 전담하면은 지금까지 담당하지 않았던 것보다 좀더 전문적인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WTO 개방화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교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도 외국어 교육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도 일본어하고 영어 교육을 매년 20명 이상씩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간 직원들도 1,2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고 3단계로 실지 일본에 가서 일본주민들하고 생활하면서 생활일본어를 하기 위해서 하러 갔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도 단위에서 국제교류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용만 의원 시에서 실무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제교류협력계의 직원이라도 우선부터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교류 능력을 함양시켜 줄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내년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자매결연했던 장정시나 호택촌 이런데를 시에서 방문하는 걸 맺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을 갈려면 여비가 서야되기 떄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제교류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꼐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면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의원님꼐서도 외국을 서로 나가보시는 기회를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당초 예산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500과 이번 추경에 1,5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대상국과 연수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내용으로 봤을적에 장정시와 86년 8월27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내용에 있어서는 상호방문 1회와 서한발송 10회 접수 21회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당시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전시 위주의 국제교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장정시와 기 맺어진 국제교류의 내실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한 호택촌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기술연수라든가 여러가지 송학면에는 많은 기술 축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86년도 5월부터 8월사이게 상호 공식방문을 하고 말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후에 서로 방문이 못된 이유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에서 임명제 시장님이다 보니까 일본 장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갔는데 일본 장정시 시장님은 민선시장님이고 그당시 시장님은 관선시장입니다.

서로 현지에 있다가 다른 임지로 가다보니까 일본 장정시의 시장님은 민선시장이었는데 그다음에 당선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시장님은 그당시 시장하고 한거지 나하고 한거는 아니지않느냐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열한대로 민간교류를 충분히 해놔서 위에 시장님들이 바뀌어도 밑에 민간적인 교류를 해서 끈근하게 상호할수 있는걸 가져야 되겠다해서 기본적으로 문화제 행사기간중에 대표자를 초청한다든다 스포츠 교류를 한다든가 민속공연을 한다든가 해서 지역을 잘알고 끈끈하고 시민들 끼리 알수 있는데 돼야지 영원한 자매결연 도시가 되지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향후 공무원 연수계획도 기 교류를 맺은 장정시라든가 이런데를 목적지를 두고 연수를 한다고 그러면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화가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자매결연이라는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기술 도입, 외국에 대한 인식함양 이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호택촌 상호방문 21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도입 측면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송학면에는 의원님들이 가보시면 팽이버섯이 일본에서 배워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육가공 이것도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일전에 호택촌 촌장하고 24명의 방문단이 왔다 갔습니다.

일본에 한국관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순수한 농산물을 전시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이런거로 볼적에 호택촌과 송학면과의 교류는 상당한 시점까지 와있지 않느냐 민간차원에서 돼기 떄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교류가 될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보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국제교류 정식수립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이라든가 학술분야 대학교 쪽이라든가 민.관.학 같이 국제교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 권기수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현재 내무부 훈령에 보면은 30만 미만의 도시를 보면은 5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 도시까지 확대해 나갈 용의도 갖고 계신지 ...

○총무과장 권기수 저희 시정의 예산만 풍부하다면 한계인 5개 도시까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히 국제교류를 한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당장 많은 국가들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는건 어렵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존 하고 있던 장정시와 금번에 미국이나 중국의 1개 도시를 추천받을려고 국제화재단에 의뢰한 도시 두군데를 해보고 그것이 어느정도 궤도에 이르면 타도시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종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면에 버스요금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까?

저희들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우선 국제교류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도내에 우리시권내에 인근지역에 버스요금이 조정이 안되가지고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거는 지금 이래놓고 어느외국하고 어느 교류를 맺자는 겁니까?

같은 도내행정이고 같은 시내행정인데 버스요금 일률적으로 조정한데 대해서 시민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이런 행정의 당위성이 어디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600만원을 준다 임기응변으로 임시대책이다 이거예요.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준들 한수면 면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해결 안됩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권기수 시내버스 요금체계 조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8월22일날 충주 삼화버스에 가서 삼화버스 관계관들과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삼화버스 사장하고 충주버스 사장, 삼화버스 총무부장, 교통행정계장이 참석을 했고 저희는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계장, 한수면장 지금 한수면 박의원님, 주민대표 이렇게 참석을 해서 버스에 대한 요금체계를 조정해줄 것을 서로 상의 협의한바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는 부득이 640원이라는 돈을 더 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께서는 행정구역이 이러다 보니까 더 무는데 우리는 천상 부담할 수 없으니까 한수면에서 충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우리제천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제천운수나 제천교통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운영이 영세한걸로 적자운영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다 보니까 적자운영이고 수지타산이 안맞아도 오지노선까지 들어가서 운행을 하지만 한수면만 하더라도 자기네 관내가 아니니까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천시내에서 충주시 삼화버스나 충주버스까지는 행정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고 저희가 충주시에 얘기한바로는 버스회사에서들 전부 말을 안듣기 때문에 행정조치할 길이 없고 그래서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도 무수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이웃시군간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서 이것을 해결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런데 시내버스요금 이번에 조정해줄적에 우리 제천시만 별도로 한건 아니죠?

○총무과장 권기수 전국이 거의 ...

윤장택 의원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행정적으로 이걸 추진을 해나가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한수면이 제천시내버스가 안들어간다고 해서 타지의 시내버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요금조율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법은 만민에 평등이고 또, 다같이 지켜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요금조정을 했을거 아니예요?

안되면은 우리가 시내에서 버스를 들여놔주든지 아니면 관대관에서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행정적으로 타협이 안되는겁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죠.

회사에서 안되는거죠.

윤장택 의원 그러면 요금요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방법이 이런 제도가 규정이 되었으면은 입법화 했을거 아니예요?

법으로해서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법으로 조정을 하든지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이건 딴방법으로라도 해결해 줘야지 같은 시민인데 충주로 다닌다고 해서 충주시내버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요금을 더받고 또 한수면 인근지역에 충주시 땅이라고 해서 덜받고 이런거는 있을수 없습니다.

저같으면은 이해가 안갑니다.

도에서도 교통행정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묵과하고 가만있다는건 도정에 있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시에서 해결못하면 도에서 해결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지역에 이런 사건이 또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총무과장 권기수 그건 제가 조사안해봐서...

윤장택 의원 조사할것도 없고 딴지역에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없어요.

비단 우리 제천시만 한수지역 시민들한테 교통요금을 그것도 시내버스를 덜어주지 못하는 현행입법이 되가지고 시행을 하는데도 주민이 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이건 어느 나라법이고 어느나라 시행령입니까?

이걸 이래놓고 무슨 국제화입니까?

내가 답답해서 못보겠어요.

그런 행정력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걸 먼저 해소하도록끔 시장, 군수는 뭐해요. 시장, 부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가 있으면 어떤 절충을 해가지고 해소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러니 시민들이 생활이 불편해서 딴시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치제를 실시해서 우리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시권에도 행정력이 못미쳐가지고 주민이 불평당한다는건 이건 일찌기 없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깟 충주시장하고 같이 담판 못짓습니까?

그래서 가서 얼래고 달래고 설래가지고 600만원 줄테니 우선 좀 참아라 이건 말이 안됩니다.

민선시장이라서 못갑니까? 거기 시민의 대표로 못갑니까?

시장이 못가면 부시장이 가고 아니면 국장이 가야죠.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방치해뒀다가는 우리 제천시가 수치를 당해야 될텐데 행정적으로...

충주시가 따로 교통요금을 조율하고 제천시가 따로한다면 얘기할거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권기수 버스요금관계, 교통행정관계는 제 직접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서도 제가 행정구역 업무를 보는 이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통행정과장이 상당히 충주시하고 절충을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 그야말로 중앙집권 그런 행정 체계같으면 일이 쉽지만 지방자치행정이다 보니까 각각 이런 살림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충주시하고 충주 관계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버스를 관리는 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그죠?

○총무과장 권기수 그렇죠.

윤장택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부시장님 국장님 몽땅 가세요. 다가서 충주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가 불익을 안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지금 우리 윤장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거가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 교통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올라오는 모든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식이고 모든거를 그냥 의회에 예산만 조금 얻어서 방치할려는 이런걸로 윤장택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교통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시장님이 답변하시든 예산가지고 하지마시고 수일내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내일 명쾌한 답변을 새로 교통과장님이 하시든 시장님이 하시든 내일 명쾌한 답변을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다음 우리 김병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되겠네요.

저도 인접지역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말이죠.

충주 삼화버스나 충주교통하고 자주 접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용을 좀 물었는데 그노선이 황금노선이랍니다.

충주에서 미륵리로 해가지고 송계로 돌아가는게 그러면은 운행허가를 우리 제천시에서 내준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협의만 되었을 겁니다.

허가는 충주시에서 해주고 저희시에는 협의를 했을 겁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무방하게끔 어떤 신고만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서로 협의죠.

우리가 영월관내나 이런데 다니는거와 마찬가지고 협의를 해줬을 겁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500만원에 대한 보상은 시내버스회사에다 주는거죠?

○총무과장 권기수 아니죠.

한수면에다가 교통행정과 계획은 한수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한수면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예를 들면 티켓을 줘서 그 티켓으로 추가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방향은 지금 한수면에서 하기 좋은 방향 주민들이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상금만 주면 면에서 하는걸로...

김병창 의원 그렇게 되면 협의만 거쳐가지고 운행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내버스가 송계에서 출발해가지고 충주로 해서 수안보로 돌아다닐수 있는 협의는 못받습니까?

우리는 해주고...

○총무과장 권기수 그 노선관계는 그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거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런식으로 빠다제로 흥정을 하면 될거아니예요. 충주시하고

너희가 협의를 안해주면은 우리는 노선 못다니게끔 해지시키겠다하는 식으로...

○총무과장 권기수 이런게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우리 한수까지 만약에 안오면은 우리 한수면민이 더 애를 먹습니다.

생활권이 충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주까지 오는걸 못오게 한다 우리가 그럼 오히려 더 애를 먹죠.

김병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관내에 회사가 있지않아요.

시내버스 2개회사가 있는데 우리관내회사가 충주로 지나갈수 있게끔 그쪽에서 협조를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런데 지금 저희 시내버스 운행을 의원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영월까지 가는 이유가 영월주민들이 제천을 생활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가 영월이나 이런데 까지 가죠.

영월사람이 여기 나오겠다고 영월버스가 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생활권 때문에 버스가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상 어려울거 같습니다.

송계까지 충주버스가 오는 것은 우리 한수면민을 위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줘야될 거의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주에서 제천버스 오는걸 협의해줄 이유가 없죠.

제천버스를 타야될 충주시민의 애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해도 협의가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병창 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네,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 의원입니다.

아까 정용만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일환입니다.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의 재고방안으로써 앞으로 세계화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몫으로 우리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시에서는 대국제간 마켓팅 전략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는지 또한, 그런 전문 마켓팅을 수용하기 위한 우리시의 잠재력은 있는 것인지, 또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뒷마당을 내줘야 하고 더나아가서는 앞마당까지도 내줘야하는 그런 핀피현상이 요구되는 그런 중차대한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살아남고 또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또 책임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이런것까지도 연구하시고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줄로 아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계시다면은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지금 장기훈의원님께서 말씀해준 사항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자치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만이 우리 제천시가 국제화사회에서 그야말로 커갈수 있는 이런 일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계획이 미처 못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이 금년 7월1일 부터 실시되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 중앙집권제때도 이런것을 검토할 이런게 되겠지만 전에는 중앙단위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체계획에 아직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제교류와 활성화 방안에 이런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연구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본의원이 시민들에게 항상 뜻있는 분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시민들은 시가 단순한 공무수행의 공무원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의 공무원 공직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지 않으면 질타를 많이 받으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 그런 경영인이라든지 비단 국제교류 뿐만아니라 건설, 건축, 툭하면 이런 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비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들로 예산의 낭비를 막기위해서 우리시가 기획부서라든지 실행부서라든지 전문 경영인들이 앞으로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따로 제가 다른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용역비가 연간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될걸로 생각해서 그런 전문경영인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화가능한 그런 외국어 능통자의 전문인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시 전반에 관한것을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것을 기획단에게 꼭 주지시키셔서 이런것이 반영이 되어서 경쟁시대에 낙오되는 그런 제천시가 안되도록 연구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네, 알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촉을 하는거는 아니지만 19건의 질의답변순서중에 지금 2개과뿐이 못했습니다.

바로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문과 꼭 필요한 답변과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지역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는 216개소의 경로당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비와 운영비가 총 8,424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비가 5,896만8천원 시비가 2,527만2천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경로당의 연료비와 운영비가 연간 1개소당 39만원의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에 현재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부담비율이 국비는 70%고 시비가 30%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그외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교육에 대한 연간 12회 실시와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9개소, 노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7회, 경로행사 개최및 노인 건강진단 실시, 노인 승차권과 노령수당 지급과 저소득층의 노인을 위해서 관내 요셉의 집 운영이라든가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최대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서라든가 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도비를 현재보다는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하고도 요전에 담당사무관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중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경로효친사상을 위해서 경로당 시설을 지원하고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중앙정부와 도와 저희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노인정에 연료대를 금년 95년도에 지급한데 전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개소당 연료비는 연 2회로 나눠가지고 7만5천원씩해서 15만원이 나가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나가고 하반기에는 또 집행이 됩니다.

윤장택 의원 상반기는 줬고 하반기는 안나갔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윤장택 의원 농촌지역이나 동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어요

신축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다 새로 지었는데 연료가 과거하고는 달라가지고 연탄이라든지 나무로 쓰던것을 기름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15만원 가지고 과연 한달 땔것이 될라는지 두달 땔것이 될라는지 이런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유 5만원 정도에 서너드럼정도 지원이 되는데 노인내들이 동절에 경로당을 사용하는 기간은 4개월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은 노인네들이 가장 우려하는게 경로당을 짓기 전에는 건물을 요구를 하고 그거를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해요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주면은 우선 보기는 좋은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면 뜻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연료비는 배정도로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윤장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후속조치가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이라든가 여건변화라든가 연료비의 증대방안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복지부에서 직접 실무자분이 두분이 다녀갔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숙지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재경원하고 직접 협의중에 있답니다.

국비가 70%고 시비 부담비율이 30%지만 현실에 맞지않다 실지 난방을 할수 있는 기간에 1/3도 되지않는다 이런사항을 절실히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는 못해주겠다 올라가는대로 본인들이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재경원하고 얘기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지원기준이 국비가 이렇게밖에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장택 의원 70%를 국비로 지원받았으면 현재 15만원 주는것 중에서 70%가 국비로 되어 있어요?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도비는 없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하시고 하여튼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후속조치를 해주시구요

최하로 제가 봐도 30만원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절반정도는 지원을 해줘야만이 오히려 노인네들한테 불평을 우리가 듣지를 않는다구요

이렇게 해서 정히나 안되면 본시의 시비를 가지고라고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정용만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우리농촌은 노령화 되어 가고 있고 부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노인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간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도나 올해 보면은 노인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건립을 하였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농촌 경로당이 138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군통합에 따라 읍면동 포함해서 관내의 경로당이 몇개소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왜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으로 노인복지쪽에서의 경로당 신축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각리동별 많은 경로당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제천시에 속한 노인분들이 한곳에서 즐기고하는 실버타운건설이 바람직 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정용만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실버타운을 건립한다는 계획 이전에 지금 저희 제천시의 노인회가 지회가 있고 그밑으로 216개소의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고 노인 인구가 13,469명으로서 시 인구의 9.25%를 차지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런다고 볼때에 노인 회원으로서의 65세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9,28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령화 추세에 있고 60세 이후에 100세 이상까지 사실수 있는 노인 인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천시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1,282억에 기준한다고 볼때 우리 노인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21억여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가 안되는 약 1.65%의 노인복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당장 눈앞에 시급한 박종유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이라든가 윤장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라든가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실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회관도 문화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노인회 지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체력실이라든가 장기를 둘수 있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1.65%의 국도비 예산가지고는 노인복지 정책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시민 모두가 노력을 하고 행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도 1.65%에서 실질성 있는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하는것을 우리가 느껴왔던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내년도 이후부터라도 예산 책정과정에서 노인복지 예산의 실질성있는 사업구상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더 확실한 예산을 투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여기에는 부시장님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 연료비쪽에서의 국비가 70%고 시비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비를 더 많이 예산에 확보를 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관내에 216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안노인네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오중환 의원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있는 아파트는 한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오중환 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을 할때 경로당을 이미 신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경비로 기름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급되는 단지가 몇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오중환의원님 질문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216군데의 관내 경로당 시설이 있는 것은 각종 공동주택에 있는 집단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현대산업아파트라든가 주공단지라든가 비둘기아파트단지라든가 총 연립을 망라해서 남녀경로당을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로시설에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일반경로당보다 실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태라서 부족되는 보충을 주택관리소에서 주민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비에 대한 공동주택이든 농촌주택의 경로당시설이든 현재의 신축규모 건물규모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비와 연료비가 36만원씩 나가는건 동일한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1/3에도 못미치는 실태입니다.

오중환 의원 좋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운영비, 연료비 정말 시급합니다.

우리사회가 노령화 되어 가다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사회에 소외되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것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노인정에 자체적으로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안노인네나 바깥노인네나 건전한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화투를 치시고 이래서 하루를 소일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시에서 앞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수 있게끔 일감이라도 갖다드려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로 노인정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잘알았습니다.

오중환의원님께서 노인들이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실지 노인들이 일할수 있는 연령층이 있지만 그분들이 막상 할 일거리가 없어서 건전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화투라든가 그런 놀이를 하는 분들이 있다해서 그분들도 일감을 갖다드려서 여가선용을 건전하게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말씀인거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들의 연령층이 65세 이상이 경로당에서 시설하는 이용하는 노인층을 조사를 해보면 실지 일을 할수 있고 실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노인네들은 안노인네 같은 경우는 손주를 봐준다든가 가사살림을 도와준다든가 하고 바깥노인네들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사정이 있는 층들은 노인경로당에 잘안나옵니다.

대다수 경로당을 이용하는 층을 본다면 가정으로 부터 소외감, 사회로 부터 이탈감 뭔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함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노인네들이 대다수 일자리도 없고 할일도 없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입니다.

그런다고 볼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체와도 협의를 가져봤습니다.

버스가 도로 통행로 중앙선에 오고 그럴때 몇호수에서 노인네들을 활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권장을 해봤었고 농촌동의 노인네들을 위해서는 버려진 밭을 특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할수 있는 것도 권장을 해봐가지고 일부 시범으로 농촌동의 노인정을 대상으로는 시범케이스로 공동자립작업장을 해나가고 있고 일부 화산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옛것의 짚세기를 맨다든다 이런 노인네들이 했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도 개최해 봤었는데 별로 노인네들이 만든걸 우리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인기도가 높아진다면 계속 만들어 내겠는데 찾거나 그거를 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도 해오다가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인들이 여가활용을 한다면 제도상으로 국가시책적으로 노장층에 대한 60세 이상의 활동가능 인구에 대한 제도적인 공공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인력을 쓸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기피현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에서 의원님들이나 행정부나 민간단체로 하여금 법적인 제도장치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환 의원 공동작업장이나 버스승강장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노인네분들이 사실 잘 나오지는 않죠

어떤 일감을 경로당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시는 노인네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서 자치단체에서 중간역할을 할수 있는 즉 다시말해서 고암동 농공단지에 있는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 정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각노인정들이 자립할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일감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신설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실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신설해 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지금 말씀하신 사항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신설에 의해가지고 노인회시지부 도지부하고 시지부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노인복지기금 조례 신설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행정에서는 집행계획이 서있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집행계획 관계는 지금 노인회하고 노인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한번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직접적인 노인 복지기금을 책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안들어 왔습니다.

이광진 의원 금년에 연도말이 되어서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몇%를 적립시킨다는 그런게 빨리 나와야 될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까 몇의원님들 노인대책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규모나 이런걸로 봐서 노인회에 많이 대폭적으로 해드리면 좋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드린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조치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신설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빨리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그게 계획이 노인회 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노인복지기금을 ’96년도 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장택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네, 윤장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오중환의원님께서 좋은 건의사항 한가지 말씀하셨는데 실례로 설명을 하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군으로 있을때 백운면 도곡2리 노인회에서 노인회원이 한 60여명 됩니다. 할머니하고 합쳐서요.

되는데 그분들이 인근지역에 하천부지가 한 만여평있었어요.

이거를 우리시에서 사서 임대를 주면은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그 소득으로다가 노인회 자치운영을 하는 운영을 해보겠다 이래서 도와줘 가지고 군당시에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현재 작년하고 올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노인회에서도 자기 어떤 작업여건이나 생활여건을 딴지역에걸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현재에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과연 해야될게 뭐냐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하고 또 남들이 하기 어려운거 이런거를 노인회에서는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뭘했느냐하면은 옥수수를 심어서 금년에도 한 400여만원 소득을 얻었어요.

한참 농번기에 바쁠적에 그 노인네들이 다와서 밭을 메고 돌을 치우고 그러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할것없이 다 거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론 농번기에 바쁘지만은 한달에 하루정도 동네부역을 하면은 소득을 얻을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냥 무제한 우리가 무기력하다 그래서 지원해준 것도 무기력한 분한테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단체가 무기력한건 아니거든 일부는 그래도 노동력이 있고 또 리더쉽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좀더 자기 단체를 생각하고 연구를 한다면은 충분히 일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스스로 노력을 하면은 소득도 얻어지고 또 지원도 해주면 지원해준 사람도 힘이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노인분들의 생활을 좀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용할수 있도록끔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 많은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우리 도곡노인정에 가서 노인회장을 한번 찾아뵙고 한번 상의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그러한 여건은 거의다가 마련될걸로 압니다.

그분이 노력하는 작업장 가보면은 엄청납니다.

돌이 있어도 다 흙을 채워서 한포기라도 더 심을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네.

윤장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오중환 의원님과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국교앞 택지개발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하여 중앙국교앞 단독 주택용지가 공개경쟁 입찰하게 된 경위와 불법 건축물 및 용도위반 현황과 벌금 부과 실적 및 처리결과, 그리고 도시계획법 20조 3에 의한 상세계획 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용의와 또한 건설교통부의 상세계획 수립 지침 확정 여부와 상세계획 지역 지정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앞 택지개발은 ’85년 12월 16일부터 ’91년 5월 11일까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면적이 253,630㎡입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인 토지이용계획상 단독주택부지의 분양시 공개경쟁 입찰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과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택지공급 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분양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위반현황과 벌금 부과 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앞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9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제조사한 결과 건축물 27동중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증축 등 11건이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 건축물 11동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시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재조사하여 1인당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부과 실적은 검찰에서 직접 개인에게 고지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벌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의 상세계획 구역 지정과 상세계획 수립은 주변여건 변화로 부득이 택지개발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입하는 사안으로써 우리시에서는 ’96 재정비 계획 수립시 준공된 단지 전체의 이용상태를 일제조사를 해서 상세계획 구역 지정을 도시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상세계획 수립 확정 여부와 상세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된 택지개발 사업 지구에서 상세계획 구역 지정은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관할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을 해서 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93년 11월 12일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안이 건설교통부로 시달이 되어서 ’95년 12월 3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0조 3에 대한 상세계획 수립 지침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세계획 구역 및 상세계획의 결정권자가 건설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변경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불편하여 일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의안과 상세계획 내용이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도 일반용도지역과 시설정도만 상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93년 12월 13일 충청북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 수립 지침 확정은 건설교통부로부터 ’94년 4월 20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세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95년 3월 29일 착수 현재 용역 수립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용역기간은 ’96년 12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95년도에 도시기본 계획을 ’96년도에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상세계획은 ’96년도 재정비 계획 기간중에 준공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상태를 종합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북부권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인 비행장 이전 계획과 국방부와의 협의 문제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방치함으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 및 우범지화 되지 않도록 이용계획을 요망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고암동 일대에 약 6만여평을 점유하고 있는 시설은 비행장 비행공역의 고도제한과 시설구역내 통행제한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통행에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90년 1월 비행장시설의 교외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한 후 그 동안 추진했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장시설은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부분은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비행장시설 이전 건의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제천시 부담으로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 기부체납한 현시설의 양여라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90년 11월 22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관할 부대와 합의각서한 각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3년 1월 15일 국방부로부터 합의각서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된 합의각서안에 따라서 우리시는 추진실무 계획단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의각서 이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출된 문제점으로써는 첫째 제천시가 새로이 설치해서 국방부로 넘겨주는 기부체납시설의 재산평가에 있어 구조물 공사비와 진입도로와 주변도로 등 부대비용은 제외시킨다는 조건과 둘째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재산의 기부체납 절차가 불가능하고 셋째 시설 투자비에 소요되는 342억원에 대한 기체승인의 어려움과 넷째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구증가의 둔화로 양여가 될 재산의 개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재산 처분상의 문제가 있고 다섯째 재정경제원의 합의각성 이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93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본사업을 국방부에서 직접 교외 이전 사업으로 추진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행장시설 이전 사업 추진을 협의하면서 그 동안 군측이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시설 설치의 사전 협의 요청 등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 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비행장 주변 등 개발사업이 제약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자체 교외이전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재요청함과 동시에 합의각서 제약상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투자여건 지역개발 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공영개발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교외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오중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번을 보시면 죄송하지만 그 지역이 그때 당시 평당 얼마씩 낙찰이 되신지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본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정부투자기관에서 우리지역에 와서 땅투기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난 5월달에 완공된 제2청전 택지개발도 상업지역도 평당 2백만원 안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전에 있었던 개발을 할때 땅값을 3백만원씩이나 받아서 우리 제천지역 땅값이 그로 인해서 폭등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하나의 혜택도 없이 지금까지 단독주택 지역으로 묶여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현재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안일한 행정을 펴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상세계획 구역이나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입안을 시켜주실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반영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중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 오기전에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개발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경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14만5,000평이 되는데 지구지정을 받아서 분양까지 제가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건설부의 적법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와 똑같은 도로변 35m, 또는 20m 도로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개발

이익이 남으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그 이익금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은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가 근무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이익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그것을 추첨에 의해서 20m 또는 35m 도로변에 있는 단독주택 용지와 10m나 8m 도로변에 접한 단독주택 용지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대로변에 추첨을 받은 사람은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되는 대로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로 하도록 건설부나 충청북도 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낙찰을 시킨 그 이익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을 시켰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글쎄요, 토지개발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해당지역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남았을때에는 해당지역에 반드시 이익금의 60%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이 달라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주관을 해서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중환 의원 그래서 특혜를 주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도시계획재정비시 그 지역을 상세계획 구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은 믿고 질문을 마칩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중에 ’93년 1월 15일 국방부로부터 합의각서안이 승인되었는데 5가지 노출된 문제점 때문에 불가능해서 사업을 취소하신 것으로 답변 하셨습니다.

그중에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가 조성한 재산의 기부체납 절차는 불가능하다는 두번째 이유를 볼 때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끼리의 합의각서가 어떻게 지방재정법도 모르고 합의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볼때 과거 노력에 허구성을 단적으로 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어찌 되었든간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볼때 선명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민간기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어떤 민간기업에서 장비와 인력이 충분한 그런 대기업에서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강태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을 하면서 비행장부지 이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이 저한테는 직접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모회사에서 전임시장님을 만나뵙고 추진할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관계법령을 보면 군사시설 사업은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업자가 직접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시 주관으로 사업에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 보조자로서 대기업에 참여를 시켜서 시설비를 선투자할 민간기업을 공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사업성에 많은 문제점을 떠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민선시장님이 취임하신지도 이제 100일이 지났다고 각 언론마다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때도 말씀드렸듯이 본건에 대해서 민선시장님의 안목과 소신을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비행장에 대한 안목과 소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시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사업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적에는 우리시 주관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도 검토를 해서 교외이전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다섯가지의 엄청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엄태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도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사업이 있을때까지는 지금 현상태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저희가 이것을 방치하지는 않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주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초는 무성하고 주변도로는 이것이 농로인지 자연발생 도로인지 몰라도 도로도 아니고 또 교통체증때문에 차량은 계속 밀려 다니고 있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불만이 많고 우범화지역으로 된지는 벌써 꽤 오래 되었습니다.

벌써 시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당장 세우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동안 계속 방치만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주변정리부터 또 인근도로개설에 이르기까지 도시건설국장님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농촌지도소장 이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저희 지도사업을 보살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녀회가 운영하는 메주공장과 참기름 공장의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메주공장하고 참기름 공장은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특히, 신월메주방은 마을민이 일감을 갖기를 희망을 하던중에 겨울농민 교육시 일감갖기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월리 지역이 과수지역이라 겨울철에 농한기를 이용한 사업을 찾아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민들의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메주가공공장을 해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지도소에서 일감갖기사업을 메주공장으로 하자 하는 내용을 정해서 그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청풍 단리에 메주가공공장을 하는데가 있어서 수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결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월리 메주가공사업장은 지원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800만원, 자담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1,100만원으로 발효실, 건조기, 메주기계및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93년 10월달에 메주를 쑤어가지고 금년 3월까지 가공했던 메주를 판매해왔었습니다.

금년 3월에 신월메주방이 허가가 없다해서 고발조치가 되는 관계로해서 일시 현재까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있는 것은 신월메주가공공장이 고발로 인해서 그칠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하고자 상의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결과 식품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시 위생계와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서류를 보완을 해서 허가를 득한후에 다시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메주방 참여농가가 수차례 사업추진 협의회를 자체적으로도 했고 또 다시 해보자는 다짐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락주민들의 성의로 보거나 저희들이 권장했던걸로 봐서 현재 여건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신월리에 가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4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를 메주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거를 사용하도록 시장님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있고 과거에 20평 남짓한 과거 메주공장이 있던 모든 기자재를 현재 농기계보관창고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된것은 허가조건에 실험기자재가 꼭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기자재가 되지 않아가지고 11월중에 실험기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 12월 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메주를 가공해서 판매토록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락에 지금까지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자금이 좀 모자란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와협의를 해서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을 일부 융자를 받도록 협의중에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우선 농협에서라도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서 나중에 정기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는 시기에 대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 모산 참기름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산 참기름방 운영도 ’93년도 7월달에 정식 시장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원래 허가 조건에 자체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현지 방문해서 오는 사람이나 주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팔도록 허가조건을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이것이 그런 조건하에 생산판매를 하다보니까 조금 기대했던것 보다도 효과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이것은 농협이라든지 아는 가게에다 판매를 하니까 주변에서 허가 조건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 해가지고 일부 말썽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허가 조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더 이것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은 돈을 들여서 허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갖춘뒤에 그때 확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허가된 조건하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걸 보고드리면서 이만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네,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지도소에서는 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계획을 많이 실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와 같이 본의아니게 피해가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계속 해주셔야 될줄로 압니다.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줄 지언정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배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머지 메주 판매문제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어려운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는 농촌에 대해서 많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일감갖기 운영으로 추진한 지역의 메주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현재 여성일감갖기 운동이 잘 활성화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문제만이 아닌 앞으로 거기서 생산된 메주라든가 된장, 참기름 이런것을 여성단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판매를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저희들이 말 그대로 농한기 농촌여성 일감갖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규모를 애당초 그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향토맛이 나고 우리입맛에 맞는다해가지고 호응도가 좋으니까 자꾸 확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못 계도했던 면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며, 판매관계에 대한 문제도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번에 10월12일 부터 16일 까지 청주 실내체육관 앞에서 농산물 품평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출품을 해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전체는 물론이고 이사업이 전개되면은 전국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찾아 와가지고 보고, 듣고, 실지 사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전국 농촌 주부연합이라고해서 얼마전에 총재되시는 분이 저희 관내를 한번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전국적인 판매를 시도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총재되는 분하고도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달에 전국 농촌 주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주부들이 모이는 기회에 사례를 발표토록 한번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까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한다든지 저희들이 어떤 홍보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가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사회진흥과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윤장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노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으로써 백운 방학2구 진입로와 군도 포장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에 추진계획입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새마을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시설물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므로써 퇴색, 파손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시설물 관리 보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시는 그동안 각종 새마을 사업을 전개한바 마을안길 포장등 1,561건의 새마을 시설물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다시 가꾸기사업으로 총 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물에 미당 마을회관정비외 23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새마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운 방학2구 진입로와 농촌및 군도는 저희들이 관할하는 도로가 아니어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답변을 드리는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에서 드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윤장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 능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관광지및 피서인파가 급증하므로 우리지역의 관광지와 유원지를 찾아오는 관광및 피서객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광객및 피서객이 많이 찾는 7개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위 7개 자연발생유원지내에 화장실과 간이 화장실등 23개소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피서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수량이 부족함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가설치를 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95년1월3일자로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 4개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노인회나 부녀회, 청년회등에서 위탁관리 하고 청소대행비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대신에 위탁단체가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3개지역에 대해서도 관내 희망단체가 있으면은 위탁관리해서 자연보존을 시켜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명암계곡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고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네, 윤장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 다시가꾸기사업은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기간인데 백운면뿐 아니라 행정구역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내에서 우리도로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대 법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 신설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 먼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경과한 도로로 볼수있어요.

다 파손돼 가지고 실지로 비포장도로보다 훨씬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다시 가꾸기사업을 하면은 안되느냐 하면은 법에 묶여가지고 몇년이내 것은 못한다 늘 이래보면 건축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답변을 저희들이 반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도로의 기능을 100% 살려도 도로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가장 중요성을 띠고 있는 중앙지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나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상급기관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것을 풀어서 다시 가꾸기 사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초기단계에서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것이 축적이 안되고 마을 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사업에 부실이 굉장히 빨리오는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부터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새마을 시설물은 어떤기간이 경과해야지만이 보수를 할수있다 이러한 제재나 규약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근래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은 그간에 축적된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견고하게 좀더 수명이 오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기왕에 가꾸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사업에 퇴색이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어서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시가꾸기 사업을 합니다마는 관내 전체적으로 그러한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가꾸는 시설물이 지금 용도가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이런건 특히 어떤 경우이냐 하면은 농로가 면도라든가 리도가 되어가지고 법정도로가 되어서 저희들 새마을 시설물 차원에서 가꾸기는 부적합한게 있습니다.

그런거는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다시가꾸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지역은 건설과 소관업무라고 그래서 다시 건설과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진흥과장님이 소관업무에는 마을 안길인거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윤장택 의원 하여튼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노후되고 파손되었을 때는 상당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할수있도록끔 매년 각지역마다 일제 조사를 하셔가지고 많이 파손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이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사회진흥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7개소중 4개소는 기조치를 해서 추진중이라고 했고, 3개소는 대상위탁업소가 아직 선정이 안되가지고 미조치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빨리 마을과 협조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자연발생 유원지보다도 기타 유원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명암 같은데는 기타유원지에서 자연 발생유원지로다가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학산이라든가, 옥전이라든가 두학,공전, 제2의림지라든가 기타유원지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와 같이 항구 시설을 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해서 주민의 고통을 주지말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내가 질의한거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5월이나 9월 까지는 감시원을 두던가, 그러지 않으면 마을에 자연발생 유원지마냥 위탁을 하든가 이래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조치를 할수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한가지는 우리가 기타 유원지 제2의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야외 주차장을 설치해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무방비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서객이라는 것은 우선 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이러한 지역에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관리를 하지않고 그래서 야외주차장이 풀로 뒤덮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 선정의 잘못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막대한 시비를 낭비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은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지금 국공립공원을 내놓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많은 피서객이나 휴양객이 찾오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제천지역은 산자수려해가지고 각 계곡이 전부 여름만 되면 한 두달간은 거의가 계곡에 물만 있으면 그 계곡이 전부다 유원지화되는 이런 현실로 모든 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자연유원발생지 조례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신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 사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2의림지나 기타 계곡이나 이런데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일일이 계곡을 다는 하지 못하더라도 제2의림지나 이런데 사람이 많이 찾는 여름에는 저희 실과별로 담당을 주어서 1주일에 한번씩 교대로 그 유원지나 이런날 파견을 해가지고 가서 계도를 하고 주민홍보를 하고 해서 자연을 지키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찾아오고 한정된 기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든 곳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해놓은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아마 남길려고 아마 시설을 해놓고 플라타스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도 오히려 시급한데가 많을텐데 거기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이용객이 없다 이겁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런데 거기 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왜 거기다 이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시비가 거기서 그냥 낭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제2의림지나 그 위로 서너군데가 지금 제가 조성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저위에도 있고, 그 아래하고 두군데, 한번 제가 통합되고 거기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군에서 하천변 정비하면서 제가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피재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그 위에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일제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자연석으로 시멘 찰쌓기를 해서 이렇게 취사장을 만들어놓은 것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정용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사회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받고 있지요?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 우리시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전 수해복구조사시 능강리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를 찾아오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한 밑에 경사지가 낭떨어지로 되어 있어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받고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일부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있는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이곳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구심이 가고 또한 이러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거기를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안전도모를 위한 대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사고 안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먼저 수해시 능강리 느티나무가 수해로 인해 쇄굴이 되어서 뿌리가 들어나서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어떤 자연석 쌓기를 해서 나무가 계속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그런 예산 지원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사고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안전대책이나 편익시설을 할려면 국공립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지 그런 지역은 해놓게 의무화되어 있고 또 그외 지역 저희들이 자연발생 지역이라고 하는데는 자연적인 자연상태에서 그냥 있는데서 오시는 분들한테 버리는데 대한 쓰레기 수거료만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료만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고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생각할 엄두도 아직 못내고 있고 그런 단계까지 갈려면 그런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오물수거 수수료 징수법에 보면 특별한 지역에는 시장, 군수가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쓰레기 수수료만 저희들은 받는 것이고 다른 받는 부과금액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고안전대책에 대한 시설을 한다거나 하기는 굉장히 벅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더 연구를 해보고 그래야 될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강리에 느티나무 뿌리 쇄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보호를 맡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실 수해피해 현장조사 다닐때 소하천만 다니고 논에만 다녀서 이것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느티나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능강리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그래서 석축쌓은 지점에 수해복구공사로 석축쌓은 상단부에 난간대 설치라든가 또한 진입로가 좀 확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진입로를 확포장해줄 그러한 사회진흥과에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지금 능강리 입구가 이 위에 도화리 지나서부터 계속 확장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취적대 부분 거기부터 하기 때문에 ...

정용만 의원 능강리 아니 취적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취적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능강리로 생각했습니다.

취적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무암산계곡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내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름난 아주 명산이고 아주 좋은 계곡이어서 연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암산 입구에 성내리 주민들은 자연발생 유원지로써의 어떤 피해가 아니라 상류에 송어장 개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과 고충을 받고 계신줄 알고 계시지요?

요즘처럼 갈수기때는 식수는 물론 어떤 생활수가 모자라서 고충을 받고 있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접해서 들었습니다.

송어장은 개설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임대계약을 앞당겨서라도 송어장을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송어장 허가는 사실 농지에다 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서 적정한 환경시설을 갖춰놓으면 이것도 농수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별도의 허가 없이 농지나 아니면 타지에 적법한 허가를 맡고 환경보전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춰놓으면 신고로 갈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송어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위에 못을 관장하고 있지요?

무암사 입구에 산위에 있는 못?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그것은 농정과에서...

윤성열 의원 농정과에서 지금 하류에 농경지가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관리를 안한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류지역민들에 대한 생활수로 활용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1개 업체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게끔 전체 못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기때 보면 못물을 양어장으로 빼돌려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류로 내려보내니까 그 밑에 지역 사람들은 많은 고충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어떤 악취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전에 이런 문제도 선결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송어장은 사회진흥과에서 협조를 하는 법규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관리과하고 축정과에 내수면계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환경문제인데 도시환경마냥 우리 농촌환경인데 특히 자연발생 유원지 아니면 계곡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또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하천감시원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예.

윤병길 의원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는데는 첫번째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하천이나 계곡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하지를 않아요.

돈을 냈으니까 더 오염을 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내방객을 요즘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지요?

무상으로 배부해줄 용의가 있는지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산림과에서 산림감시원제도와 같이 6,7월 성수기때 자연 오물을 버리는 것을 감시제도를 해서 한시적으로 우리시에서 산불감시원과 같이 일당을 지급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오염대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시는 관광객들이 돈을 냈으니까 나는 더럽혀도 된다하는 인식이 있으면 돈을 받아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안받아도 사실상 그 인식은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수준이 조금 발전이 된다면

내가 돈을 냈든지 안냈든지간에 산,하천을 보호해야 된다는 국민정신이 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질문하신 무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배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무상으로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거는 다시 거기부터 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고 그 분들이 비닐 봉투에 한군데 모아놓는 치우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사실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무상으로 쓰레기 봉투를 배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비에서 그만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봉투것을 가지고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가지 않고 대개 거기 내버려두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 갖다 놓고 나머지 치우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치우든가 동에서 치우든가 부락에서 치우든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무상으로 배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산림감시요원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산림감시요원이나 하천감시요원이나 그전에는 산림감시요원이 저희들이 일당을 줘서 한시적으로 산불나는 기간동안에만 채용을 해서 봄, 가을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방위병들이 없어지면서 현역을 대체할 수 있는 군인이 공익요원이라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각과에 산림과나 환경과 이런데 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감시요원이 공익요원 제도에서 저희들한테 할당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서 여름철 성수기에 자연계도 요원으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 모든데 다 감시원을 예산을 들여서 일용인부임은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제도를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서 쓰레기봉투에 투입되지 않고 일반 봉지에 투입해서 갖다 놓은 것은 수거를 안해 간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것인데요, 어차피 환경문제 나왔으니까 담당은 아니신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수거를 안해 가니까 그 봉투가 자꾸 쌓여요.

시내도 마찬가지이고 농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문제의 대책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되는데 쌓이니까 악취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안들은 것도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대책하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돈받고 이러는데는 그것이 치워지지 않는데가 없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세정과장 이후준입니다.

세금고지서의 효과적인 전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정상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현재 통.리장및 반장에 홍보물과 각종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서 분실등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체납세금 발생의 요인이 되므로 우편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지서의 전달체계를 개선하므로 고지서의 분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세를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간 지방세및 세외수입부과건수가 276천여건으로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모든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및 도시행정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방법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실정은 관내분 52,000여건과 고액자및 출타자등 28,000여건은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외에 관내분 156,000건을 마을 담당공무원이 통.반장님의 협조를 얻어 직접 교부하므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고지서의 전달은 고지서의 분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차원에서 뿐만아니라 거의 무보수로 일하시는 통.리.반장님의 잡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도 세금 징수비용인 공공요금 예산을 확보하여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세제개혁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이나 통.반장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에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의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공공요금인 2,300여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배려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에도 공공요금을 적의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도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송하려면 2억3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언제든지 수렴하고 연구검토하여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지방재정확충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세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네, 정상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발생건수가 27만여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15만여건이 통장,반장을 통해서 고지가 되고 있는데 없어지는 건수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체납되는 현황은 나와있는게 따로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저희가 156,000건의 세금고지서가 주민세가 45,000여건, 주민세는 1천원에서 800원 이런거가 있고 세금은 한번에 안내고 두번, 세번 독촉나가고 이런거, 면허세 1,500원짜리부터 15,000원 짜리 이런게 거의 전체의 50%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확실한 통계자료는 가정에서 항상 시공무원하고 읍,면,동직원하고 통.이장, 반장님하고 납세자와의 마찰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걸 현재까지는 어떤 공공요금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고, 또 공공요금이 있다하더라도 징세비에 못미치는것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것도 유념해가지고 우편과 교부를 적절하게 유지하므로써 두가지 방법이 다 해소될수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이번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요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상당한 고충을 겪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반장 협의회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우편으로 앞으로 꼭 되어가지고 우리 반장님들이 고유의 업무만 볼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네,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네, 세정과장님에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4년도에 부과건수가 276,771건에서 366억원을 징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중에서 94년도에 발급된 세금 고지서중에서 악성체납금액이든지 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밝혀줄수가 있는지 그 체납액이 상당수 있다면은 체납액 징수문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후준 네. 장기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에서 95년도 체납액이 이월된 사항이 확실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2억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억을 징수하고 한 8억 정도가 저희 나름대로 하고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체납유형별로는 경기침체로 해서 저희 관내에 한 26개업체가 농공단지등 부도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징수가능한 것도 있고 또 어떤거는 징수가능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하고있고 체납자 현황은 지난번 결산심사때 자료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네,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중 공유지분 재산세, 즉 어떤 단체나 문중에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종합토지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를 판가름해서 거기에서 각자가 연명등기가 났으면 연명소유이고 지분등기면 지분이 소유자고 종중이면 종중 재산이고 토지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지금까지 부과된 어떤 선례로 본다면은 연명이나 문중중에서 지금까지 실명화 해가지고서 다섯명이다 열명이다 죽되어있는데 그중에 한명을 택해가지고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그거는 소유권자체가 10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명으로 하는거지 어느 한사람을 선택적으로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할때는 선택적으로 징수할수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 선택방법 기준이 어떻게 해가지고 기준을 정하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그 부과할적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부과하겠지만 징수할적에는 징수권자가 편리한데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유권이 덜 없는 사람한테 징수하고 그런일은 없습니다.

법인같은 경우에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염려스러운것은 어떤 한분한테만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관심밖이니까 오히려 체납되는 경우도 있지않나,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체납되었다면은 내년같은 경우에는 다른분을 선택해가지고서 납부하면 그런 방법을 택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예.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8억정도 체납되었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이후준 네.

박연길 의원 그리고 고액 체납액 업체가 주로 농공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액수가 한 3억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농공단지 업체외에 고액체납이라고 할수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예,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되어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채권확보가 되어있는 것도 있고 되어있지 않는 것도 있고 채권확보가 되어있으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거냐면 주택건설업자가 대개 그런데 이사람들은 집을 짓고 팔아먹으면서 그거를 금방 저당을 잡힙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방세, 국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압류를 늦게 하더라도 지방세가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가지고 먼저 압류한 사람이 먼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어떤 회사가 넘어갈때는 우리것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 기다려봐야 되는게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우선권이 있는 것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서 여기서...

이해 납득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대책같은 것도 없다는 이말씀입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대책이 있죠.

박연길 의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후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거의 압류를 해놓고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2차 납세의무자를 추적을 하고 과전지 발생을 하면 과전지를 추적하고 그 법인이 넘어가면 넘어가는대로 추적하고 또 그사람들이 예로써 동부건설인가 화성주택이죠.

이사람들이 관리비를 축협에 납부하는 사례를 알고 축협에다 관리비를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했더니 이사람들이 다음달에는 서울로 옮겼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가서 성남가서 압류하고 그래서 지금 8천만원중에 2천만원 받고, 10월달에 종결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다 할수있다 이렇게 말씀못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적절한 대책 세우셔가지고 시세가 손상이 안가도록 못받아들여서 우리제천시에서 재정상 손해가 안가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세정과장 이후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가 안계시므로 지금 우리 장기훈의원님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를 박연길의원님이 하시고 그래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개인 체납자가 한 4천만원 밀린 사람이 제천에 최고에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 시에 있는데 지금 그사람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세정과장 이후준 예,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그럼 그 사람이 제천시비를 지금 4천몇만원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명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박탈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사람이 제천세금을 5천만원씩 떼어먹고 있는데 그사람을 어떻게 제천시에서 최고의 명예자리 감투입니다.

제천의 감투인 1번을 갈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분들을 명예를 주고 권좌에 앉게 한게 뭐예요?

물론 의장으로서 질문을 할려고 그러면 단상에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하는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그런 자리에 최고의 1번의 자리에 있는 명예직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이거예요. 시에서는...

○다수의원 누구인지 명단공개좀 해주시죠.

○세정과장 이후준 그사람이 김호식씨라고요. 그사람이 대전에 가서 부도가 나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맞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부과된게 있습니다.

양도세가 나왔으니까 주민세가 부과되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결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방세가 4천만원 부과가 되가지고...

○의장 김세래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우물우물 하실게 아니라 지금 그양반은 인신공개한게 아니예요.

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4천몇만원의 시비를 체납하고 있는 양반이 떳떳하게 직함을 가지고 제천에서 떳떳하게 자가용타고 행동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의 인신의 공격이나 그런거를 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을 그런 요직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개인의 의원들의 개인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런거는 지금 세정과장이 앞에서서 받아들이든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냥해서는 제천시비를 5천만원씩 감하고 그냥 없어서 자숙하고 있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직함을 가지고 나댕기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을 인식공격하는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 무방비상태로 나두고 그런 직함을 줘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후준 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직함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그럼 이런 지난 4대 의원에서도 물론 그런 과정이 숱하게 지내왔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의원으로서 개인의 신분에 그거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의회석상에 있는 일로 아시고 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 전용버스 이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시군통합으로 청사가 제1청사, 제2청사로 분리됨에 따라 청사 이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금년 1월 6일부터 현재까지 봉고차량 2대로 매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1청사와 2청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1청사 제2청사 현관앞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민원전용버스 운행 시간표를 제작을 해 놨고 각 읍면동에 버스운행 시간을 유인물을 배포를 해서 각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의회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농협 시출장소에서 민원봉투 만매를 기증하는 겉에다 버스 이용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회보 등 각종 메스컴을 통한 홍보는 물론 종합집결민원실 설치 예정지인 시민회관앞에 민원인 전용버스 이용 홍보판을 제작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시 청사가 준공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버스를 활용할 계획이지요?

○시민과장 한청원 그렇습니다.

남기영 의원 연간 차량 2대가 계속 운행을 하게 되는데 기사님들의 급료와 2대의 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민원봉투를 지금 말씀하셨는지 농협시지부에서 그렇게 만매 정도를 해가지고 주셨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배차신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투 만매는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줄 적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봉투에 넣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서류를 그냥 가지고 가기 불편해서 이 봉투에다 저희들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남기영 의원 그래서 그 민원인 봉투에 버스시간표나 노선이 만들어져 있겠지요?

○시민과장 한청원 노선은 별관 제1청사와 제2청사에 30분 간격으로 민원인 전용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게재 했습니다.

남기영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인 봉투는 타시도로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과장 한청원 그것은 저희들이 즉결민원 처리하는데 민원인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다른데는 전용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보시다시피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남기영 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버스표 판매소에 민원인

버스운행 시간표나 또 노선표시를 제작해서 벽에 벽보로 만들어서라도 붙일 용의는 없으신지?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즉결민원 처리 종합센타가 거기서 운행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용버스 운행 구간을 변경을 해야 할 이러한 불가피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구간변경을 할 적에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할려고 교통행정과와 협의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가 주정차할 수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벽에다 벽보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 놓는다면 그분들이 꼭 집에서 반상회 회보 지금까지 ’95년 1월달부터 반상회 회보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몇번이나 나갔습니까?

많은 숫자도 아닌데 반상회 회보를 집에 꼭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회사에서 자막으로 보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보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사실상 시내에서 별관까지 갈려면 30분을 기다리게 되는데 30분 기다리는 것은 별 것이 아니고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없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성의있게 시민한테 홍보를 하자면 최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 시내버스 주정차 하는 매표를 하는 그 지점에 알릴 수 있는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런 벽보라도 만들어서 붙여 준다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별관과 본청에 오고가는 시간을 알고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지역 버스 기사님도 한달동안에 민원인들이 얼마 타냐고 물으니까 15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누가 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별관에서 본청까지 결재서류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들만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민원인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성의있게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는 더더욱 저희 통합시청사가 준공되기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주정차 하는 구간이라도 해 주신다면 시민 전체가 이용할 것입니다.

시청 본관하고 별관에만 오가는 그 지역에만 그리고 공공건물 있는 그 부분에만 안내표지판을 제작을 하면 그것은 돈이 많이 들테고 반상회 회보에 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반상회 회보 보다는 시민들이 한가정에서 한분이라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명함형 스티커를 제작해 주신다면 다소 예산이 뒷따르겠지만 그것이 더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알겠습니다.

남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연초에는 민원인들이 1청사와 2청사에서 어느곳에서 민원을 봐야할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민원인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1청사와 2청사에 갈 곳이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민원인들도 전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또는 문서사송 이러한 문제로 직원들이 요근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결민원 종합센타가 시민회관으로 옮기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버스노선구간을 변경을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거기서 업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노선변경할 적에 저희들이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참작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또한가지는 오전때 시간에 보면 별관이나 본청에서 세번밖에 운행을 하게 됩니다.

10시부터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읍면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오전중으로 볼일을 보고들어갈려고 하면 본관에도 볼일이 있고 별관에도 볼일이 있다면 두군데를 다 볼려면 상당히 시간에 쫓길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9시 시간대에도 30분간격이라면 한시간에도 두번은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오전중에 두시간을 더 넣어주신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남식 의원입니다.

종합즉결민원실 설치가 시민과장님 소관입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그것이 설치가 되면 시민과장님도 아마 가실 것이지요?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 전체가 가는 계획이 시민과하고 지적과가 전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종합즉결민원실 설치를 시민회관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민원센타 설치에 대한 예총의 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왔습니다.

전부다 나눠줬는데, 문화공간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종합즉결민원실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는 항의 서명운동도 하고 가두데모도 하고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유인물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과장 한청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계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회관에서 예술 문화 이런 관계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3층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공간도 넓고 시민회관 사무실도 없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사무실도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되는 것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남식 의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다음은 정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상태 의원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민원실에 대한 것을 자꾸 남기영 의원님 버스 문제하고 결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시지요?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을 자꾸 거기다 버스를 돌리니 뭐니 이런 것은 홍보성 발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상당히 제가 듣기에는 결정안된 사안을 의회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시민과장님 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하나는 지금 현재 버스를 시청에서 2청사까지 운행을 하는데 운행이 시내일원을 거쳐 지나가는데 이왕이면 지금 현재 버스에 시민들이 많이 안타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2청사 갔다가 바로 자기 볼일이 생기니까 안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은 안타고 아까 남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직원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안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기 시내를 통과한다면 중간에 몇군데 기점을 둬서 시민들이 자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연료비나 유지비는 마찬가지로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차시간표를 보면 충분하게 그 시간안에 갖다올 수 있는데도 그냥 쭈루룩 2청사 갔다가 1청사 오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기점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두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지금 두대가 운행을 하는데 1청사에서 가는 것은 시민회관 앞에서 일단 섭니다.

거기하고 교육청 입구, 그 다음에 역전로타리 못미처서 승강장이 있습니다.

세군데를 정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2청사에서 1청사로 오는 것은 지도소앞에서 한번 서고 서울병원앞 다음에 법원앞에서 세군데서 서도록 되어 있는데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현재 타는 분들은 거기서 타지만 내리는 분들은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편리한 곳에서 내려달라고 하면 지금 기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세군데서 승하차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항의가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빗발치고 있고 또 의원님도 여러가지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한테는 아직 하나도 보고된 사항도 없이 그저 집행부에서는 단체들만 설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문제나 거기에 가시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지 안얻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엄태영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장기매립으로 인한 지하수와 농업용수 주변환경오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예산운용,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향후 대책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5일 총무분과 윤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서 직접 매립장을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장기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와 농업용수등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예산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암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시에서 확보한 전체면적이 30,087평으로 1일 쓰레기 매립량을 일반 폐기물과 건축 폐기물을 포함해서 약 220톤정도 반입되고 있으며, 매립 잔여면적중 차수막 시설된 부분이 2,169평이고, 차수막 시설이 안된 부분이 10,354평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차수막시설이 된 부분이 앞으로 약 2년정도 매립할수 있다는 것이며, 잔여 면적은 약 12,000여평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하루 약 15톤인데 이로인해서 인근 하류지역의 지하수및 농업용수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주고 있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암동과 장락동 일원에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하천수검사등 오염도를 측정해서 결과를 통보하였고 오염이 우려된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호시설시 까지는 음용수를 반드시 끓여 먹도록 응급조치한바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삼거리 과수원주유소 앞에서 고암농공단지 까지 예비비 약 1억5천만원을 들여 침출수 전용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공사는 지난 6일날 입찰해서 제천에 있는 성우건설에 낙찰되었고, 현재 공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고암동 벌말 일원에 대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승인하여 주신 1억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오염부근의 상수도 보급 계획을 우선 추진하겠으며, 본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과에서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예산운영계획에 관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주변에 위치한 잔여 시유지와 사유지를 이용해서 기존 매립장으로 비위생매립장을 탈피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해서 기존 매립장의 매립 완료후 별도의 유지관리비 지출 당시는 물론 상류지역 매립장으로 인한 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에 기본 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에 따른 설계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일단 지원요청은 냈습니다마는 국고를 36억9,100만원, 그리고 도비를 23억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도비 지원은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세부 투자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위생 매립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양이 감소하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제천시에 1일 생활 쓰레기발생량이 약 96톤, 그중에 소각가능한 쓰레기양이 전체 발생량 대비 57%인 55톤 정도가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이므로 시간당 2.3톤 정도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차수막이 시설된 2,169평이 향후 2,3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잔여 시유지에 위생매립을 조성하여 기존의 매립지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립장 현대화 시설에 따른 주변 토지 즉 매립장 밑에 있는 개인소유 논등은 이번 회기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제천시 고암동 소재 쓰레기매립장의 이전계획은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이전 후보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사후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지금당장 타지역으로 완전 이전은 실로 어려운 실정이며, 사후관리로는 기존 쓰레기매립장 유출되는 침출수 관리와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가스발생및 안전 관리등이 이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처리되고있는 재활용품은 약 1일 15톤으로 이를 품목별로 분류하면 대략 종이류가 9톤, 공병류가 3톤, 고철류 2톤, 그리고 프라스틱류가 1톤가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각종 단체및 개인이 수집한 재활용품은 시의 처리의뢰시 민원접수순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현지 출장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지역별로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쓰레기매립장에서 품목별로 재분류한후 선별창고에 보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 의원 늦은 시간 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이전계획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쓰레기매립장에 어떤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서 그곳에 쓰레기매립장을 더 증가할 계획은 없으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현재 매립된 부근에 쓰레기장만 하더라도 그것을 이전한다 해도 그대로 방치할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저것을 보고드린대로 침출수라든가 가스라든가 항구적으로 관리해주자면 이시설을 위생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이다 그렇게 할려면은 그 주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완전시설을 갖추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이번에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세울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이번에 취득 승인이 났으면 거기다가 확장 계획을 세웠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기본적으로 구상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현대화된 매립장을 조성하는게 바람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였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질의를 드리느냐하면은 분명히 지금 공보담당관으로 계시는 전종각 담당관님이 환경과장님으로 계실때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제3의 적정지역을 확보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서 고암동에 9필지에 달하는 한 22,000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되어서 수립이 된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지금 답변드렸듯이 기존의 매립장 그것이 시기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대로 제천시의 발전속도라든가 장락지구의 발전성으로 봐가지고 이전을 해야되지않느냐 하는것은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럼 기존의 매립장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되겠다 기존에 그것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면은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시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평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시설할려면 9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시재원을 확충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현대화시설을 해야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 토지를 전부가지고 할 계획이었죠.

윤성열 의원 더한가지 말씀드릴것은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한들 지역민들이 환영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항구적이고 민원발생지역이 아닌곳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제천시에서 만큼 쓰레기 처리문제가지고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겪게끔 최적지라고 그럴까 어떤 좋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서 과장님 임기내에 임기내는 죄송합니다.

2,3년 뿐이 없다는 매립시설이 지금 현 쓰레기 매립양이 말입니다.

그곳이 다 차기전에 확보해 가지고서 설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네,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네, 엄태영의원입니다.

답변내용에 2년정도 매립할수 있는 잔여부지외에도 약 12,000여평이 남아있다고 그러셨는데 12,000여평의 용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기본적으로 차수막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이 한 2천평, 옆에 시에서 확보된 부지가 1만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에서 확보한 부분, 그것은 동네주민들이 오셨을때도 그부분은 시설을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왼쪽편이 되겠죠.

탄약고부지 맞은편 공단, 그 부분을 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어차피 그지역은요.

12,000평 그이상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지형상 내리막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로 해서 매립지로 하면 할수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효율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네.

엄태영 의원 어떤 구릉이라는 그런 입지조건은 다 차있으니까요.

오전회의시에 본의원이 질문할때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지는 매립장 이전에 대한 촉구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예.

엄태영 의원 기 오염지역에 확산 방지책과 보상차원의 여러사업은 당연한 것이고 향후 이전후에서 오염확산방지책에 대한 것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때 향후 이전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이전계획은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디를 어떻게 이전을 해야되겠다고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문제점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진짜로 긴안목을 보고서 어느장소는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는 동감을 하고 신중히 현지도 다녀봤습니다.

그런 단계인데 그걸 가지고 더이상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문제가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 지역구로 들어간다면 의원님들도 반대하듯이 모든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 제천군 당시에 송학면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자 몇년간 고생을 하다가도 못했습니다.

당시 면장님으로 계시던 이영재의원님도 현재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야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물론 이전 문제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는 역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정에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님의 답변을 요했습니다마는 민선시장님이라서 바쁘신거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장기적인 긴안목으로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예.

엄태영 의원 글쎄요.

침출수방류 관리소홀로 시장님을 사법당국에 고발해야된다는 시민들이 있어 주민들과의 대화중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2,3년이면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립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계속 버틸 생각 마시고 본격적으로 후보지 물색에 적극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장소가 바로 물색이 되면은 더없이 좋은일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방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저희가 확보된 시유지는 시설을 하면서 매립을 하면서 신중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또한 95년도 예산 투자계획에 20억을 보고하셨는데 20억은 지난 10월6일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 승인의건에서 부결되었던 매립장 인근 사유지, 그리고 한국화약 부지 매입예산 그것을 처리하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의원 그럼 앞으로 계속 승인 요구를 하시겠군요.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그래서 우선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부득이 탄약고 부지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 밑에 개인소유 논이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되어서 경작을 못하는 실정입니까?

그런것만이라도 우선 매입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엄태영 의원 과장님의 답변의지로 볼때 새로운 지역에 계획이 추진이 된 후에 모든게 검토돼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토탈 예산 투자계획에 96억8천만원으로도 예상하셨는데 그 돈이라면은 재원조달방법이 문제지 그만한 돈이면 새로운 지역에 투자하면은 완벽한 시설을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시안적이고 아주 편의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장님 계실때 뭔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만드시겠다는 의욕으로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문제를 거론 할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생각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강저, 고암, 봉양, 금성, 송학 그리고 총입주 대상 업체는 50개 업체중 37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어서 7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어서 도내 평균 73% 수준보다는 약간 위에 있습니다.

또한 미가동 13개 업체중에서는 6개 업체는 대체입주 업체로써 공장건설 기계설비중이므로 3-4개월 후에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입주시부터 자금난으로 운영이 부실하여 현재 휴업중인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실한 업체로 대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체업체 입주시에는 기존 업체의 부지분양 융자금 체납분 이런 것을 일시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창기와 같은 부실업체는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대상 50개업체중 휴업 등 부실업체 7개 업체를 제외한 43개 업체는 비교적 건실한 업체로 볼 수 있으며, 현재 50필지중 입주하지 않은 필지가 고암농공단지에 5,118평 짜리 1필지가 있으며 ’92년 당초 입주업체 폐업후 9회에 걸쳐서 대체 입주업체 공고를 했으나 부지가 5,000평이 넘기 때문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박달재 터널이 완공 되면 교통여건이 향상되기 때문에 조만간 대체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만들기전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마 대원식품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고암농공단지 1필지도 아마 수일내로 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을 5개 업체에 10억을 지원했고 운전자금을 4개 업체에 5억을 융자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품 내고장 상품 홍보물 5,000매를 기 8월달에 각급 기관 출향인사, 향우회 통리반장들에게 홍보해서 앞으로도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님 이수청입니다.

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구정병원앞 중앙파출소 구간에 차없는 거리로 지정할 용의를 물으셨고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주변도로를 유료주차장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차난 해소와 교통 체증 및 시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등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없는 거리로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구간에 대해서는 ’92년 1월 24일 제천경찰서에서 주관으로 해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기관 시관계자 2명과 기자, 그 다음에 택시관련 사업자 2명, 주민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된 교통문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차없는 거리로 설정하자,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등 안건으로 토의를 한 결과 현재 본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본구간 주변 지역에 대해서 교통 혼잡이 가중됨은 물론 인파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시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제천경찰서와 협의회해서 차없는 거리로 지정토록 재차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중앙시장 부근 유료주차장화에 대해서는 현재 복개천 주차장 그리고 시장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과 도로변 도로 병행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노점상이 68개소, 공동화장실이 1개소가 잔존하고 있고 보도블럭 파손이 조사해 본 결과 260㎡나 되고 있고 주차장의 구조 불합리 등으로 주차장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공영 유료주차장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현재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정비기본 계획이 10월 26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2차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입안을 토대로 해서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과 동명국민학교 지하주차장 신당교 주변 하상주차장, 그 다음에 주차빌딩조성 등을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방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 가드레인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재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교통문제 협의에 대한 것을요, 재차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언제쯤 성안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중앙병원에서 신화당약국으로 해서 그앞으로 전체까지 확대해서 국민은행 그러니까 중앙파출소 들어가는 입구까지를 일직선으로 해서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을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 2차 중간보고회 끝나고 그것을 거기에 넣기위해서 11월 중순경 12월말일경이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태 의원 11월말이면 협의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중앙시장 유료주차장건에 대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뒷편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중앙시장이 지어졌을때 명보극장앞부터 현 노점이 있는 부분까지 해서 100대의 주차장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상태 의원 원래 건축 당시 중앙시장 명보극장앞에 그러니까 제천목욕탕인가요, 남천목용탕인가요, 제천목욕탕이요 앞에 골목까지 해서 34대, 그리고 지금 노점상이 있는데 64대 해가지고 100대를 주차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도 물론 들어갔습니다만 노점상앞은 노점상을 두느라고 주차시설을 못했지만 명보극장 앞에는 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장애자 협의에다 할애를 해주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렇습니다.

정상태 의원 그러면 원래 시설을 34대분을 갖다가 중앙시장에 할애해주기로 해놓고 그것을 지금 중앙시장번영회쪽에서나 아니면 중앙시장쪽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해 주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자 협의에다 준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상식이 적기 때문에 별도 서면보고로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서면보고를 해주시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바람에 지금 수년동안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저해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알았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것을 마저 보고를 하고 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내일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내일 잡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오늘 하라면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본인이 내일 오거든 하십시오

윤병길 의원 오늘 이광진 의원이 질의 안하셨어요?

○의장 김세래 질의는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셔도 되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이광진 의원님이 안계세요?

○의장 김세래 예.

윤병길 의원 안계시면 내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자료는 해왔는데 저희들은 답변순서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하라면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렇게 하세요.

없습니다.

○의장 김세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어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정회)

(19시35분 속개)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농정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윤병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제천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로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농특세로 추진한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농정에 투입한 예산은 총 233억6,7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가 전체 218억2천만원이고 농특세 사업비가 15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는 총 41건에 218억2천만원으로서 농업.농촌지원사업 29건에 19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전업농가, 농업전문인력 육성및 정예 농수산인력지원에 3건에 29억7,100만원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2건에 14억3,100만원, 경영규모확대사업 3건 8억1,300만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공동이용 조직지원, 농기계 기술훈련등 농기계화사업 4건에 78억400만원 품목별시설 현대화사업, 기술개발및 보급, 유통가공 수출지원등과 임업.산촌지원외 11건에 23억7,300만원, 그리고 어업, 어촌지원에 1건에 3,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세로 우리시의 사업을 추진한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특세 사업추진및 향후 추진계획은 총 4건으로 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중소농고품질지원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94, 95 사업추진 실적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년도 사업 5공으로서 금성 구룡, 금성 사곡, 청풍면에 대류, 수산면의 구곡, 백운의 화당지구로 지원 책정은 완료하고 이용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중소농 고품질 지원사업은 95 사업으로 1개소로 송학 시곡지구에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지원사업은 94년 95년 22개소로 94년에 봉양에 2개소 용두동 1개소 금성면에 1개소 백운에 8개소 송학에 1개소 교동에 2개소로 15개소로 지원 완료하였으며 95년 사업은 금성 1개소, 청풍 2개소, 수산 1개소, 덕산 1개소, 송학 1개소, 용두동 1개소 로 7개소를 지원 시공중에 있으며 임도시설 지원사업은 22㎞로서 94년도에 금성 월림에 3㎞, 백운 운학에 4㎞, 95년도에 봉양 옥전에 4㎞, 봉양 감거에 2㎞, 백운 화당리에 5㎞ 기타 임도보수 4㎞로서 95년 사업은 시공중에 있으며 분야별 향후 지원계획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지원되겠으며 사업별 세부 지원비용은 별첨 농림수산사업 예산 지원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부표는 앞에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가 추진중인 신농정 10개년 계획중 농민단체, 개인,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10개년 계획은 92년 부터 2001년 까지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던중 문민정부 출범후 농어촌구조개선을 앞당겨 추진하고자 본계획을 수정하여 93년도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으로 94년부터 97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UR대책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 총 57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어촌의 구조개선 사업및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본기간 동안에 4개분야에 2,014억2,400만원을 투자하는등 농어촌발전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예산지원 대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지원사업으로 37건에 1,760억500만원을 투자하고 임업.산촌지원사업으로 18건에 216억7,200만원을 지원하며 어업.어촌지원사업으로 2건에 6억3,300만원 기타사업에 2건에 31억1,400만원등 계 2,014억2,400만원이 집중 투자되겠습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정예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촌의 전문인력 정착유도와 농업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농어민후계자등 전업농 육성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81년부터 98년까지 총 207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848명을 육성코자 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후계자및 전업농 육성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사업은 583명 지원에115억9,7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까지 육성지원은 325명에 39억9,900만원로서 95년에는 44명에 11억8,200만원과 향후지원은 98년까지 214명에 64억1,600만원으로 지원하겠으며 전업농 육성은 265명에 91억9,600만원 지원으로 현재까지 17명에 8억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95년 육성지원은 51명에 17억6,700만원이 지원됐고 향후 192명에 65억7,900만원이 지원계획입니다.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사업으로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과 농가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사업항목수는 70건으로 단체위주 공동사업 33건 농가개별사업 37건이며, 95년도에 농어민자율추진사업비는 192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항목과 95년도 지원내역은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어민 지원시책이 품목별 통합지원 체제로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하므로서 농가별 지원사업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우수한 농가별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 예산지원사업으로 건의하여 반영되지 않을시는 본시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표는 농어민자율추진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체별 지원사업 항목입니다.

95년도 농어민자율추진사업 지원내용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하였는데 돌아올수 있는 분야별 농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세계화에 급속한 진전과 젊은 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 농촌인력은 급속히 노령화,공동화되어 농촌사회의 공동화에 따른 농업구조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농업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경쟁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인식되어 농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와 농어민의 탈보수화 경향이 확산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는 등 농정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UR대책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 총 57조원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 농특세원 15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및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기간동안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4개분야에 2,014억2,400만원을 투자하는등 농촌발전 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지원사업입니다.

37건에 1,760억500만원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전업농등 정예전문인력의 농촌 정착유도와 농업의 전업화를 위해서 농민후계자및 전업농어가 575명의 육성과 구개선사업 농업전문인력 4,660명에 대하여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력의 고급화를 추진하겠으며 농업의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698㏊의 농업용수개발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0공, 밭기반정비사업 236㏊, 수리시설 개보수 25개소, 경지정리사업 48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7㎞, 배수개선사업 550㏊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전업화를 위하여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지원 155㏊와 농업의 기계화를 추진코자 일반농가의 농기계 7,331대를 보조지원함은 물론 공동이용조직 30개소 육성과 농기계 보관창고 59동을 건립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향상과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품목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 12개소와 축산농가 530호에 대하여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과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10개소 지원등 농축산물 생산및 유통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기술개발및 보급사업의 중추역할을 할수 있는 지역농업센타 건립과 지역 특화시범사업등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선진영농기술 보급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소득사업은 적극 개발코자 특산단지 조성 8개소, 휴양단지개발 5개소, 관광농원 개발 12개소등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8개소의 농촌정주권 개발사업과 4개 지구의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하여 생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업.산촌지원사업입니다.

18건에 21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정예임업인력을 육성하고자 임업후계자 5명을 육성하겠으며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266㏊의 조림지 육림사업과 9,430㏊의 산림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으며 이밖에 협업경영, 임도사업 영림계획등도 착실히 추진하는 등 임산물 유통가공과 산지의 관광자원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과 어촌지원사업으로 2건에 6억6,300만원이 투자되고 기타사업으로 2건에 31억1,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공익근무요원 운영, 5대강 유역 산림관리, 조림지 관리등 기타 신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우리시의 농어촌 발전 계획중 94년부터 98년 분야별 대책을 답변드리면 본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농어촌발전사업 5개년 투자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농어촌 복지증진 시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연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최저 각출료 월 6,600원의 1/3 수준을 농특세에서 지원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고령농어가를 위해 가입연령을 65세 까지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입원급여비에 대한 지역, 직장, 조합 공동부담 실시와 진료 1건당 9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에 대한 지역, 직장, 조합 공동부담사업 실시등 농어촌의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의 특례입학 기회 확대와 도청소재지 학사건립, 농어민 자녀의 학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확대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지방비및 농협자금등을 활용 농어촌의 25만동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입식부엌과 온수목욕시설, 수세식 화장실등 현대식 주택으로 건립하여 기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PC공급등 농어촌 정보 통신망을 구축 농어촌 정보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지원강화와 도시민에게 150평 농지 소유허용, 주말농원 휴양농원 개발과 상속, 이농주택등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등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에 따른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 부존자원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촉진사업으로 축산단지 개발과 다른 산업으로의 취업희망 농민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의 농어촌 발전계획과 정부의 농어촌 복지증진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돌아오는 2000년대에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것을 확신하며 우리 농정 분야 전공무원은 돌아오는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제가 윤병길 의원님 질의내용에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농촌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데는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윤병길의원님의 답변자료에는 29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내용은 같은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기재된건 아닌지요

○농정과장 이창재 윤병길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사항하고 남기영의원님의 답변내용중에서 이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5개년 계획을 모두 말씀드린 것이고 이거는 총체적인,

앞에 1p에 있는 농촌지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사업비가 되겠고 뒤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돈은 1,760억이고 이거는 218억인데 1,760억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동안의 사업을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29건에 194억1,400이고 이건 37건에 1,76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건 지금까지 생산자단체나 모든 사업을 단체 위주로 사업을 지원해 주셨는데 앞으로 개인한테라도 자금을 확대해서 후계자 자금이 5천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 자금말고도 시범부존사업으로 5억이나 10억 이상되는 사업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정과장 이창재 개인한테 지금까지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생산자단체를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농가별 지원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부표와 같이 농민자율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총 37개 항목인데 이에 대해서는 할수가 있는데 매년 저희가 농림수산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전년도 12월달에 공고를 한 다음에 다음년도 전년도에 1,2월에 신청해가지고 2월까지는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는 6월까지 그사업을 검토해서 확정한 다음에 재경원에 예산요청하면 재경원에서는 전년도 10월까지 예산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이듬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개인도 사업을 할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타시군에도 농어민후계자인 정용만의원님과 이용섭의원님과 같이 돌아보면서 개인이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보고왔고 10억 이상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보고왔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에는 아직까지 5억은 커녕 1억원 이상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사업을 예산을 신청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금액의 한도는 정확히 없고 중앙심사를 거쳐서 국고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본적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금년 1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남기영 의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개인은 제가 기억할수 없고 금년 2월28일자로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한것이 526억2,8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361억3,900만원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96년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조금더 관심을 농업에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고 그런 사업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다는 거를 아는 농민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앞으로 개인한테도 생산자단체나 재무구조가 튼튼한 분들한테만 사업비가 많이 가게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사업농시대고 농업도 경영농 시대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고학력을 가졌고 그런 분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더 힘써서 도와주셔서 우리지역에도 그린하우스라든지 시설쪽에도 최신식 컴퓨터시스템이 도입돼서 집안에 앉아서도 농사를 짓는 농정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홍보 문제는 저희가 농정과에 온지 2개월뿐이 안됐지만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 요령이라는 책자가 각면과 지도소라든가 각분야에는 다 나가있습니다.

이내용에 의해서 과거에는 사업계획을 어떤 중앙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내려주면은 거기에 꿰맞춰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계획에 본다면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사업실시는 96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상향식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올려서 검사한 뒤에 심시한 뒤에 재경원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말씀하시는데 지난 3월달에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한국통신공사에서 하이텔 단말기를 제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하이텔 단말기를 한국통신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사용료만 납부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7명이 공급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에는 물론 농업에 관한 자료와 각종 정보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라든가 소비자정보, 부동산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17명이 공급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선발을 하셔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임업후계자는 저희들이 농림수산사업은 농림수산사업 총괄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사업은 축산업, 임업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이 관계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 산림과로 통보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저는 과장님께 한두가지만 관심을 가져달라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식량안보와 환경보존 등을 골자로 해서 우리 농촌에서 제공해온 농민들은 다 가난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땅을 소유한 사람은 규제조치를 풀어주는 바람에 다 부자로 변신이 되었고 그래서 농지에 전용이 이렇게 없었다면 아마 도시땅값이 수십배씩 오를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사적 이익, 이런 상당 부분을 농촌에 희석시켜줘야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표조정으로 생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밖에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과표조정으로 추가징수분 이것은 농가소득으로 우리가 보존해 주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젼을 5개년 계획동안에 농촌에 투자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경지정리 지역 그 다음에 수리안전답 이러한 순으로 해서 도시에 땅을 팔다보니까 농촌에는 수리불안전답도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이 부족하거나 경지정리도 불가능한 땅을 농업진흥외로 풀어줘야만이 거기에 공장도 유치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떠나는 농민이 아마 고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은 수리불안전답을 이 다음에 이것이 몇개년만큼 과장님이 면적을 받아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전답 이것을 농업진흥지역 외로 풀어서 도농격차를 줄여달라 하는 두가지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다 그렇게 힘써달라 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하시고 예, 아니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농특세 사업비 15조 하면 57조지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윤병길 의원 57조 예산이 ’94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다 투자되지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윤병길 의원 57조가 투자되고 난 그후 우리 제천시에 농촌은 구조개선이 되어서 우르과이라운드 WTO에 대응할 만큼 구조개선이 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창재 ’98년 이후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

윤병길 의원 57조 상태에서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제천시 농촌이 구조개선이 되어서 우르과이라운드 WTO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무리되겠느냐...

○농정과장 이창재 그런 것은 단독적으로 되겠다 안되겠다 짤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각 분야로 저희가 돈만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생산성 있는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을 받아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돈을 다썼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한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 의원 본의원님이 지금 보기에는 현재식으로 57조가 아니라 570조를 들여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절대 안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영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은 경지정리를 할려고 해도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소규모 농경지 정리를 할려고 그래도 농경지 정리를 할려고 그러면 평탄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첫번째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수평을 잡을려면 물나라시라고 하는 것이있지요, 해야 되는데 우선 그것이 안돼서 소규모 농경지 정리를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소규모 농경지 정리 안되고 있는 지역이 그러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42조와 15조, 57조 그것을 다 써도 우리 대한민국에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에 대응할 수 없는 이런 것이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2조 57조중에 과장님이 나열해 놓으신 것이 제일 농민들이 필요로하고 할 것이 먼저번에 사회진흥과에서 건의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농촌에 기계화 과장님 한 것도 기계로 확장 8㎞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기계화되었는데도 농기계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곳, 농로를 개설내지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를 하라고 한번 그때 본의원이 했는데 조사한 데이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창재 아직 안찾아봤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바뀌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다른과로 가지 마시고 오래오래 하세요.

그래서 첫번째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임도를 닦는데는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물론 임도도 닦아야지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8㎞나 되네요.

그런데 소규모 농경지에 농로를 개설하는데 농민과 직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런데는 인색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우선 소규모 농경지에 기계화가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다리 내지 확장이 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하고 두번째로 농업에서 뭐니 뭐니 해도 재해예방을 해야 되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맞지요?

○농정과장 이창재 예.

윤병길 의원 재해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한해예방책으로는 관정파지요, 수해예방책에서는 소하천 제방을 하고 소하천 바로 잡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병충해 났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농정과장 이창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병충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두번째로 김병창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과 다음에 이영재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사항을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박연길의원님께서 금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구조사업 내역과 향후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중앙고속도로 2단계 사업인 서제천 IC에서 안동간 공사가 완료될시 금성면 지역의 남제천IC 인근지역에 농특산물 가공공장이나 공산물 집하장등 유통망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유통구조개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통구조라 하면 최종선별, 저장, 판매, 가공까지가 유통구조가 됩니다.

최종선별은 2,3개 부락에서 하나씩 집하장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포장까지 해서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장시설은 일반저장고는 시대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확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사업은 직판장이나 도매시장 건축이나 공판장이나 공동시장의 활성화를 기하는 면에서 유통구조를 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은 생산자단체나 또는 전통식품을 원가 단위로 지원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 농산물 유통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산지 단속이나 규격상거래 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질서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생산자단체라면 조합이나 특수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이런 단위인데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시설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 이후에는 지원받은 생산자단체가 농가에서 물건을 받기만 하면 그것을 그농가한테로 자동입금될 수 있는 일본식 유통구조를 구성할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금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유통구조개선사업비를 들여서 농산물 대형직판장을 설치를 5억원을 들여서 중앙로2가에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하여 면 농어민후계자의 직판활동을 돕고 그들이 생산한 물건을 거기서 팔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7개소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수 저온저장고 2개동에 350평을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봉양읍 명도리에 단무지 공장을 1개소에 금년에 완료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을 돕기 위하여 농협이나 단체 인증을 받은 작목반 단위로 포장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6만2천매를 제작지원해서 부가가치 향상 및 포장재개선효과를 재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연 14회를 추진하고 있고 4회째 12일부터 16일까지 청주에 판매행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생산자단체가 농협을 통해서 판매한 실적은 곡류, 과채류등 12,747여톤에 154억원의 농산물 유통개선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농산물직판장 건립은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농특세사업으로서 4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40%를 농특세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정부에서 80%까지 지원을 할때 부지가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2,3곳에 부락 단위로 하나씩 해놓고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통까지 하기 위해서 2,3개 부락 단위로 총 21개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73개소를 더 지어서 95년도말 저희 관내 전체 2,3개 부락 도시지역에는 기존지역에 있는 2,3개 동에 하나씩 이렇게 완료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요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5개소를 하는데 과거에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크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농민에 소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과수저온저장고 신축 2동에 설계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재 4,128매 정도를 제작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는 내년도에 황정가공공장을 비롯해서 8개소를 앞으로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이 청풍 고추장, 금성 약초공장, 청풍에 된장공장, 단무지공장등 해서 4,5개가 되는데 여러개를 더 설치해서 농산물 원료를 지방에서 구입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센타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규격화가 됩니다.

법제화가 됩니다.

한약할거 같으면 500g 단위로 팔수 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단위로 정해집니다.

파를 판다 하면 파는 300g 사과는 5㎏ 10㎏ 15㎏단위로 팔라 규격이 정해지고 규격을 위반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포장센터가 없는 시군에는 판매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항상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내에 포장센터를 유치해 가지고 농산물을 농민이 장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대로 포장이 되고 라벨이 붙어서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가면서 앞으로 유통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문제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이 금년도에 원주에도 160억원을 들여서 건설을 하고 있고 충주에서도 이미 완료가 되었고 청주에도 완료가 되고 전라남도 정주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개소 정도가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 시에도 어느정도 설치를 해서 공영도매시장이 도매시장이 흑자를 내게 되면 운영기관이 맡아서 농민과 소비자를 따르게 나서야 됩니다.

도매시장 안에는 계좌보는데서 부터 경매하는데 까지 모든걸 맡아서 할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그거를 98년도에 설계를 들어가서 효과를 얻으면 정부가 50%를 보조해 주고 도에 요구하면 지방비의 반 정도는 보조해 주지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약 75억원을 들여서 2천평 부지위에 건설을 해볼려고 현재 계획을 이거외에도 모든 사업이 필요에 따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건설해 나가고 또 발전방향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유통 정보를 위해서 단말기 정보는 기존 지도소에 계속 확충하고 있고 기존 지도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작목반하고도 연결해서 시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앙고속도fh 완공시 인근지역에 유통망 확충계획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간이직판장을 금성면 월림2리 IC 인근 부락입니다.

그부락에서 100평 규모의 사업장을 요구해서 도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직판장을 하였고 그다음에 월림리 부녀회에서 한과공장을 지원할려고 노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유치할수가 있으면 계속 지원해 보겠으며 고속도로가 99년도나 98도년에 완공이 된다고 할거 같으면 완료가 되는 즉시 월림 IC하고 봉양읍 삼거리 사이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에 도비 보조를 받을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팔수 있는 장을 수립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고 그외에 도표는 95년도 사업계획에 향후 추진계획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 농가 보호대책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농가 보호 강구대책은 원예특용작물 피해조사는 금년도 8월 하순의 수해와 9월말 고추 병충해 발생상황등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8월초엔 농작물 피해가 14㏊ 발생되었고 현재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말 현재 농촌지도소의 고추 병충해 발생상황 조사는 전부다 359㏊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지도소에서 병충해 발생상황을 조사를 하는데 35㏊가 나와 있는데 탄저병이 331㏊이고 역병이 28㏊가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 고추가 많이 죽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해로 인해서 금년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계속 장마가 지기 때문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역병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습해가 먼저입니다.

습해가 있으면 뿌리섞음병하고 역병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고추는 하나도 못쓰고 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습해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습해 피해가 병충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피해가 60%를 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할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낭비도 근 10일간을 면 직원들이 조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농가에서 고추병 발생한데 조사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 괜한 보상이 따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라 지시하고 조사를 해볼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이것이 상부에서 보상을 주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의심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기는 조금 고충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충해나 습해는 자연재해로 보지않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인 재해로 봐요 그래서 병충해다 할거같으면 농약을 자주 치면 비가 오는 사이에도 40%, 50%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농약의 특성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빨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피해로 보기 때문에 전혀 고려가 안되고 지원대상에서 고려가 되지않습니다.

습해라고 할거 같으면 배수로 설치나 간이배수로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올거 같으면 기계로 수로를 돌린다든지 하는것등 방지할 수 있는 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고추 재배농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내년도에 연작피해에 따른 돌려짓기 권장과 퇴비등 유기물 사용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탄저병 농약대를 3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안되면 억지로라도 끌고가야죠

탄저병 농약을 기관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걸로 병충해 방제를 하라고 지도를 하면 탄저병 약제를 줬을때 농약제를 주지않습니다.

혼용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면 억지로라도 3천만원을 구상해 놓고 있는데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이 잘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방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2-3회에 나눠서 해가지고 집중지역에 방제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해볼 의향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적정재배 면적을 판단해서 파종및 수급조정을 통한 농가안정소득에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96 영농자금 지원시에 농협과 협조해서 금년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함으로서 명년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농가 보호대책 마련은 관련법이 재해대책법인데 재해대책법이나 농산물 피해율 산정기준이 개정되지 않는한 시 단위에서는 마련할수가 없습니다.

법 개정을 재해대책법 개정은 충남북도, 전북도의회에서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놓은지가 근 1년이 되고 있는데도 미결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를 추진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2-3년 내에 피해보험을 제도화 할 의향에 있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피해보험이 제도화된다고 할거 같으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두번째 답변을 마치고 세번째로 질의하신 이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쌀 수급대책으로 인한 농민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관에만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쌀을 정부에서 수매해 주지않고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성수기 때는 6만5천원이 될지 8만5천원이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듬해 6,7월이 되어서 17만원이 될지 16만원이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은 많이 부치는 농가만이 쌀에 대해서 상당한 이득을 보고 우리같이 작은 면적을 짓는 농가는 논이 작아서 4-5마지기 부치면 잘 부친다고 하는데 그때 농가는 쌀때 팔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는 수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매량은 96년도 이후에 91,92,93,94년도에 까지 계속 수매량이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금년도 95년도는 우루과이 라운드 첫해입니다.

매년 수매량을 줄이든지 가격을 줄이든지 해서 1.33%씩 줄이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작년도 수준인 1,050만석을 수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50만석이라고 하면 저희들 금년도 생산량이 3,30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1.5%를 수매합니다.

과거에 90년도 명년도전까지가 22%가 되었던 것이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수매량이 늘어가기 때문에 31.5%를 수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매가격은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매년 인상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3년간 예를 보더라도 저희시 관내에서 수매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매를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가 중앙로2가에 사는 분이 청전동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청전동에서 배정을 안해줘가지고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3년간은 아무 이상없이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민보호를 위한 농민연금하고 의료보험에 연계가 되는데 농민연금은 소득액의 3%를 연금보험료로 부과하며 부과액중의 2,200원씩을 매월 농민에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료보험료는 현재 가구, 개인별 기준부과액과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민 1인당 1,100원이 매월 기준 부과액인데 1인당 1,880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100원이 기준이다 하면 자동차세나 소득세 재산세에 대한거를 거기에 따라 더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쌀농사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쌀농가가 정부에서 쌀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조합비를 면제할수 없느냐 현재 국민연금법이 47조하고 의료보험법 48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부담금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매년 예산에 따라서 지원액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지방비 재원에서 지원할수 있다 하는 사항이 부칙 단서 조항이나 이런데 없습니다.

또 마지막에 지방비에서 의료보험 조합비나 국민연금의 일부를 부담해 준다하는 것은 시군간에 형평에 어긋나는 사례가 빚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질문서를 다루기 전에 논의를 해봤습니만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조합비를 감면해 줄 면제를 해줄수 있는 보조해 줄수는 없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 의료보험 조합비의 정관에 봐도

○의장 김세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시간이 오래 되었고 내일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간단하게 꼭 필요한 말씀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꼭 필요한 요점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되고 시군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예산확보가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수매에 대해서는 자체 수매가 자치단체로서는 어렵고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의 수매도 농협중앙회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체수매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따른 지역농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전체가 수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하시느라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보면은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이것은 정확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6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도에 건의나 또 정부 기관에라도 건의나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더 확고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 그런점에서 질문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병충해 방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형식적인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저희들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노력을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예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질문하신 먼저 윤병길 의원 중앙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이설도로 확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89년 5월에 실시 설계 용역 과업이 수행되어 ’89년 10월에서 ’95년 10월 1일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이설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정에 맞게 시설해 줄 것을 두번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이 설치 구간은 미설구간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현 농로폭 및 이용도를 감안하여 설계되어 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도로법 시행 ’95년 12월 14일 이전에 결정된 것으로 해당 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해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도로는 군도로 승격되었으므로 양여금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만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농어촌도로의 투자계획은 지방양여금 단위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둘째 현재 금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사업은 ’96년도에 10개 노선을 충청북도에 지원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현행 군도 4개 로선을 지방도로 상향 조정되어 ’95년 9월 23일 충청북도로 인가되어서 시달되었으며 현재 충청북도에서 인가고시 작업중에 있으며 지방도 승격이 임박함에 따라 대상로선의 확장계획은 추후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장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에서 신동간 군도 로선중 백운에서 애련리 모정 1,2리 구간인 소월리에서 가정리간이 포장이 되어 차량 및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상부기관의 계획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은 현재 개설이 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포장되어 있고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확장이 필요한 노선은 이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도와 농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인 반사경 설치는 군도에 커브 안전 위험 지역의 필요지점에 일부 설치되었고 농촌도로에는 미설되어있는 상태로 현재 각면에서 관내도로의 반사경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광국교앞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므로 개설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과 주천방면은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시멘트 수송차량이 집중되어 교통난이 극심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8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 우선 완료하고 도시계획도로 대로 1호에서5호선 홍광국교뒤인 의림지 도로까지 확장하여 분산시킨다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본도로는 길이 2.3㎞이고 폭은 35m로 19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유도지역의 노점상 총 353개소중 전업으로 철거된 점포가 133개소이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점포는 220개소입니다.

’94년도 남부교회에서 화랑예식장간의 복개천 도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점상 허용기간을 ’95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현업 노점상들의 대체장소 지정 및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장 등 강력한 반발과 도로화사업 지연 등으로 지난 ’95년 7월 잠정 유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의 전업을 적극 유도하여 노점상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내용중에 지금 현재 중앙고속도로로 인해서 이설 도로가 농어촌도로법 시행령이 ’91년 12월 14일 이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거에 농어촌도로

로 있다가 군도로 승격이 되면 양여금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시행이 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하나하나 다 하다보면 예산은 없고 그렇습니다.

윤병길 의원 아니 글쎄 과장님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군도, 농촌도로가 시군통합전부터 누차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이 하여간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알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윤장택 의원 윤병길의원님꼐서 질문 잘하셨는데 그내용하고는 조금 달리 현재 과거에 농로나 리도로 있다가 군도로 승격이 된 것이 우리 지역에 5개 노선이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였기 때문에 포장을 한 구간구간이 있는데 군도로 승격이 돼가지고 개설되지 않은 구간은 다 2차선으로 포장을 하는데 새마을사업으로 한 농로규모를 군도규모로 같이 연장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시책이 확포장이 안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포장하도록 되어 있고 농로나 포장이 되어 있는거는 쓸때까지 쓰고 다음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시행령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서 고생하는데가 많다는 얘기죠

이왕 개설된거는...

윤장택 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진흥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소규모로 포장한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갓쓰고 양복입는 꼴보다 더 우스운 꼴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마을앞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필요로 해서 규모를 적게나마 경제력이 없을때 어려울때 포장한 지역입니다.

그거를 군도로 승격을 했으면 이용이나 도로의 기능을 살릴수 있도록 포장을 다시해 나가야지 지금 포장해 놓은게 이상이 없으면 그옆에 확장을 해서라도 같이 붙여서 5m면 5m를 같이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모순된 시행령을 계속 수립을 하면서 돈은 쓸데 없는데 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투자가치가 있는데가 중요하거 아닙니까?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오지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주민이 살아도 이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런데를 의원이나 여러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수없이 받았을텐데 이런거는 도에서 못하게 하면 도의 담당국장을 데리고와요

현시점이 이렇다하는 그얘기고 윤병길의원도 질문한게 바로 그얘깁니다.

위에서 법만 묶였다고 그거를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무부에서 누가합니까? 하는 사람 오라고 해요 시골 농촌실정을 실지로 보고 이런거는 고쳐주고 법에도 그밑에 조항을 하나만 달면돼, 이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왜 돈을 쓸데 없는데 투자하고 주민의 불편을 방치하느냐 이말입니다.

전 이해가 안가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그렇습니다.

도로가 군도로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전체노선이 군도예요

그런데 군도중에서도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설이 안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개설이 돼가지고 옛날에 작으나마 포장이 돼고 굴곡이 있으면 우선 쓰라는 얘기입니다.

윤장택 의원 좋은데 이용가치가 잔여구간에 대한 개설을 아무리 잘해봐야 어차피 이도로를 거쳐서 그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목적이 뭡니까? 투자가치가 있어야죠

○건설과장 김태흥 투자가치성이 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군도라고 하면 어느정도 군도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도로 선정하는 겁니다.

윤장택 의원 그거는 근래에 됐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과장님께서 일은 많이 하시고 업무가 많은건 아는데 상위법에만 가지고 주장을 하지마시고 법도 잘못되면 고칠수 있고 아니면 실지로 담당관한테 당신 실지로 농촌실정을 와봐라 이러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아무리 해봐야 그사람들 서울시내살면 다 포장되고 아주 고층아파트살면 실정을 잘모르죠

그러니까 이런거를 어려운 재정에서 단 한푼이라도 군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개설해 나가자는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방화시대니까 고칠수 있으면 고쳐서 투자의...

○건설과장 김태흥 윤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윤장택 의원 건의하는게 아니고 10번을 해서라도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게 군도예요

그리고 면과 면을 연결하는게 면도, 그리고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게 리도, 그런데 리도간에도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가지고 소로길을 다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런도로도 실효성있는 쪽에서 부터 먼저 개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도 본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진흥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 안된데를 먼저 하기위한 방법으로 한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도 개선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리고 그밑에 군도로 농로에 대한 반사경 설치는 제가 서너번 질문을 한거 같은데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면에다 곡선지점을 조사해서 올려라 했는데 아직 올리지 않았다 해서 설치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몇월달에 면에 보냈어요?

○건설과장 김태흥 7월7일날인가 보냈습니다.

윤장택 의원 공문화해서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예 공문화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조사된게 있고 저희한테 들어온것도 있고 안들어온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사실상 많이 들어와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필요한거만 우선 조치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물론 제가 백운을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봉양 마곡서 금성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죠

군도로 승격이 돼가지고 닦은 데도 있고 안닦은 데도 있는데 거기에도 가보면 하나도 시야가 안보이는 도로가 몇군데 있습니다.

바로 사고원인입니다.

우리 백운같은 경우는 애련 내려가다가 사고나서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판결도 제대로 못해요

2차선이니까 서로가 들이받았으니까 누가 잘잘못을 못가려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고 청주까지 가서 겨우 판결이 끝났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끝났냐면은 서로가 과실이다 해서 쌍방과실로 했는데 이거 떄문에 7-8개월 사고 당사자간에 농사도 못짓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사경 설치하는게 돈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이것이 도로를 닦아놓고 이런거를 설치를 안해주면 사고가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말들으면 하나도 과실이 없어요

그냥 20㎞놓고 가다가 들이 받았다는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세번째 질문째 드리는데 여하간 우리 지역내에 이런 노선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가보세요 선정이 되면,

그래서 반사경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40-50만원 들어가죠?

이거 큰돈이 아닙니다.

꼭 설치하셔가지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건설과에 조그만 사업을 요구하는 질문을 넣었습니다만 사업을 미루는 쪽으로 안되는 쪽으로 답변하신거 같아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락삼거리는 국도 38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더 가중될거 같고 그러기에 우회도로 성격인 홍광학교앞 도로개설을 계속 요구합니다만 그외에도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에 홍광학교앞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므로 개선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 농로확포장 사업 하듯이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 지난번에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비행장 옆도로라든기 그근처에 도로망이 없는거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단 저희가 한가지 인정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건설과에서 사업하면서 도시계획에 없는 도로를 시설을 못합니다.

엄태영 의원 저도 압니다만 안된다고 답변하실려고 건설과에서 하시는거 밖에 더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건설과장 김태흥 그래서 도시계획 비행장 이전관계도 거론이 됐고 현재 도시과 파트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필요한 도로를 일단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이 된 다음에야 저희들은 사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엄태영 의원 폐차도브럭 연결도 안돼있는 입장에 갑자기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건 아닙니다만 워낙 필요성과 통행량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개설도로인데 너무 방치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검토하셔가지고 8m정도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그근처에 비행장을 이전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도로망 계획도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를 8m로 하는거는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저희들은 법정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만 도로얘기가 나왔기 떄문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한다라고 하면은 건설과에서 시행할 파트가 아니고 저희들이 구태여 8m 도로를 개설할 뜻을 가졌다면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도로망을 먼저 반영시킨다음에 시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엄태영 의원 그래서 원래 저도 도시과에서의 답변을 바랬습니다.

담당과를 지목해서 질문서를 내지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진흥과 차원에서 재검토가 될거같고 건설과에서는 안된다는 답변만 하실려고 맡으셨는지 몰라도 여러가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길래 드린 말씀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와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도로개설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계속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 의원입니다.

통합제천시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답변서와 엄청난 거리가 먼 그런 답변을 해주신거 같습니다.

건설행정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답변서 쓰시는데는 별로 신경을 못쓰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촌도로의 노선 양여금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중장기 계획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군도중에서 3개노선인 지방도로로 상향조정되고 또 면도에서는 1개노선이 지방도로로 상향조정되었어요.

그래서 지방도 상향조정을 빼면은 양여금 사업계획이 또 변경이 되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은 정의원님께 별도로 한부를 드리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예, 또한가지는 그럼 그때가서 답변서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노선이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된 1개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업에 대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기위한 예산확보라든가 또 도비 확보라든가 양여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 사업이 양여금 사업하고 특별교부세사업,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1억5천정도를 용곡간 도로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고, 도비를 계속달라 건의를 했고,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다내려보내도록 하십시요.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이 한푼이라도 더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협조를 도에 받아서 시행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도비사업을 확보못했을시에 시에서 양여금이나 아니면 시비사업으로다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건설과장님의 명쾌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양여금 사업계획은 농촌도로 10개노선이 올라와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하면은 평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10개노선중에서 5개노선만 짤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상부 지침이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하고 단 시비문제인데 도비를 만약에 못따온다라고 그러면 시비아닙니까?

시비는 의원님들 잘아시겠지만은 자립도가 26%아닙니까?

의존자원이 아니면은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나 도비나 국비를 줄때 거기에 시비를 얼마 보태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예도 시비가 모자라가지고 10억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도비가 확보가 된다라면 사업진행이 원만하겠지만은 도비 확보가 안된다라고 그러면 시비투자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정용만 의원 건설행정이 중단되는 그러한 도로에 있어서 시비투자가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있을적에 시비투자는 어렵다 그러면 그 노선의 노선을 결국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그래서 그런게 저희들 사업상의 가장 애로인데, 어떤 사업도 시작을 해놓고서요, 어떤땐 돈이오면은 그사업을 이어서 나가고 돈이 없으면 끝났다가 이것이 사업이 하나의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도비나 국비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그렇다면 우리 통합시에 관내 군도나 또 농어촌도로나 사업시행이후 중단된 도로가 있습니까?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건설과장 김태흥 그런데 작년도에 군도사업을 도비로 주로 얻어다가 시작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어떤 노선이든지 한 노선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서 그 노선을 끝내고 다른 노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비가 오다보니까 도비가 와가지고 시작해 놓고서 그냥 놔둘수가 없어가지고 양여금 사업계획 내려온거를 나누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부에서 단위사업 계획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올린게 책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국도비나 양여금이 실시가 얻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시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건데 가용재원을 예산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중단없이 투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중단없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작년도에 지방도로 상향조정시에서 건의된 노선이 4개노선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노선이 금년도 말까지 지방도로 상향조정이 안되었을시 계속적인 양여금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것도 중단되는 도로건설 행정에 있어서 중단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남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왜그려냐하면은 지금 저희 직원이 도에가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성-봉양간이 32㎞입니다.

그리고 양화-각기, 도기-벌천, 군도 3개노선이 지방도화해서 인가고시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도에서 성암선 거기가 성남에서 도기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포장이 된 도로인데요. 국도에서 도기까지 가면서 도기 벌천이라고 그래서 단양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노선으로 해서 상향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상향 조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양여금 계획에 일단 올려놓고 있는 입장이니까 양여금 계획이 떨어지면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건설행정에 있어서 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건설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예, 정상태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노점상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질문중에 빠진 부분하고 더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점상을 애초에 95년12월31일 까지 허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허용한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그게 공문으로 해가지고 시달이 되었어요. 본인들한테,

정상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허용했을때 허용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노점상을 준다 그런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그런것은 없고, 정부시책상에서는 노점상이 위법, 범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도구역에 해놓은 것도 도로로는 이사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노점상 자체라는 용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상부기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유도구역으로 되어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단 없애지 못하는게 아까 말씀드린거같이 생존권문제 이런데 저희들은 거기를 제천지역에서 가장 중심가이면서 시설이 낙후되었다는데가 복개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복개천 도로화사업을 수립하면서 금년도 말까지 장사를 하고 금년도 말에가서는 내놔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역가는데 남부교회 있지 않습니까?

남부교회에서 다리하나 있는데 까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도로를 좀 멋지게 만들어놓고 놓는다라고 그러면 위에서 우리는 노점상을 하나하나 철거할테니 도로화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그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태 의원 본인이 가서 봤을때는요.

현재 7월달에 잠정 유보되는 바람에 내년에도 계속 노점상이 있을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라면은 현존 노점상은 조금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변환경이나 이런것이 보기좋게 교통장애가 안될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정비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없애는 추세에다가 자꾸만 지저분하다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둘 전업화 시켜가면서 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는 시범도로로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는 깨끗한 도로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러면 노점상이 서서히 없어지리라 생각되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태 의원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요, 현 노점상을 계속 존치해놓고 있는 바람에 어떤 제안이 들어와있는줄 아십니까?

함산부인과 앞에서 부터 옛날 중앙극장을 지나서 동산교회 까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지금 노점상을 정식으로 유지해야 된다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의 방침이 노점상이라는 자체가 없어질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이 못살아가지고 노점상을 하는게 아니고 심지어 청주같은데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범법행위니까 하나하나 전업화 시켜가면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허용할수 없습니다.

정상태 의원 제가 걱정하는 의도는요 현재 그게 있기 때문에 저기는 무슨 근거로 줬고 왜 우리는 안줄려고 그러느냐 했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당초에는 노점상이요.

하나의 정부시책상으로 각도시별로 해가지고 하도 여러군데에서 장사를 많이 하니까 거꾸로 도로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다 모아놓으면 덜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한군데 유도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다 모았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는 그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30여개 전업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업화 되어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는 만들지 말고 없애는 그거만 줄여주면 될겁니다.

줄이는 쪽에다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장 김세래 노점상에 대해서 좀 정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12월31일 까지가 각서를 써주고 그날부로 완전히 떠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공문을 띄웠다고 그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12월31일까지 각서를 써주고 의무적으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정리를 해왔는데 올해 민선시장 된 양반이 그때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흐지부지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는바 없어요?

○건설과장 김태흥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안고있는 문제점이 지금 현존해 있는 노점상들을 딴지역 도로에다가 유치하면 될거 아니냐 바꾸고 도로화를 추진하면 될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의장 김세래 가만있어보세요.

노점상은 95년12월31일 까지 완전 철거하는 걸로 각서 써가지고 아들한테도 인계할수가 없고 남한테 팔수도 없고 일단 자기가 그만두면 업종 변경할수가 없고 그걸 치우면 그걸로 끝나는 조건하에 해왔다는 말이예요.

요새와서 또 흐지부지해서 선거공약사업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자동으로 소멸할때를 바라는데 평생가도 그게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천둥에 호박 떨어질때 까지 노점상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전부다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행정이 되는게 없어요.

답변을 변명하실려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보기에는 그런걸로 해서 어물어물 하고 다 넘어가실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12월31일 까지 각서를 딱 써가지고 넘어가면 아들한테도 못넘기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3개월만 비면 다 뜯어 재켰어요 계속요. 단속계가 그전에 계속 그랬어요.

지금 단속계는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되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봐요,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민의 여론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게 평생가도 자동 소멸됩니까?

그런거는요 답변자체가 막연한 답변인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어떻게 저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질의를 하면 속시원한 답변이나 부탁이 통과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도시계획도로라서 안되고 예산부족이라 안되고 기술적인 면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고 그러고 되는것 보다는 안되는게 더많아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과장님하고는 좀 틀리는데 과장님 능력으로 할수 있는거 딱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군도나 면도 비포장도로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김태흥 예.

김병창 의원 비포장도로좀 다녀보세요. 과장님 한 10㎞,5㎞ 갖다오면은 왕복 10㎞, 20㎞되요. 그죠.

차가 부서지는거 같아요.

그런도로가 무한히 있습니다.

그런 도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 지역에 대해서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보내가지고 도로 정비좀 하고 포장은 못해줄 망정 그런거라도 좀 손쉽게 해주세요.

어떻게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지난봄에 저희들이 1년에 2번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하나는 봄에 춘계도로정비, 가을에는 추계도로정비 그런데 춘계도로정비때 각 읍면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가지고 도로연장에 따른 사업비를 면장님들한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돈을 가지고 불가피한데를 먼저 사업시행하도록 농촌도로하고 군도사업에 그렇게 해주고 이번에 수해가 나고 난다음에도 도로가 많이 파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서 그 사업비를 줬어요.

그래서 읍면동에다 돈을 배정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도 1차로 시내동에 보도블럭을 깔아놓는데 보도블럭이 들어가고 나오고 해가지고 발을 삔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통을 시키고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그돈이 성립되면은 각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장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수리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시 간이상수도 시설은 백운면 30개소등 총 214개소이며 이중 요개량시설은 115개소 완전 보수할 것이 16개소로 131개소가 보수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약 61%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해당 면장의 의견을 토대로 각면별 개량 우선순위를 설정한 간이상수도 중기개량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36억을 투입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14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완료하였거나 개량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중기개량계획에 의해서 3개소 정도를 개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약 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3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도비 지원등의 미약등 재정환경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식수원 개량사업임을 감안하여 도와의 지속 협의를 통한 도비 확대지원 요청과 시비 재원을 염출확보하여 차질없는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급수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수도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에 14개소는 개량을 완료했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2군데만 추진중이고 12군데는 완료했습니다.

윤장택 의원 2군데가 여태까지 안된 이유는...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농사로 해서 관정은 파놨는데 추수 이후에 관을 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장택 의원 지금 내년도에는 23개소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한 7억정도 들여가지고 지금현재 개보수를 하는건 규모라든지 범위가 어느정도예요?

기존에 있던거와 비교한다면,

○수도과장 유인종 그러니까 관을 다시 갈아주고 옛날에는 PVC인데 PEF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바꿔주고 집수정이 콘크리트 낡은게 있으면 그런거를 갈아주고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바꿔주는걸로 해서 또한 취수원이 부족하면 집수정을 다시 파가지고 개량해 주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간이상수도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10년 지나가면 자연적인 변화가 오는거 같아요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와서는 암반관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적으로 암반도 지하가, 그전에는 저희들도 알기에는 무조건 지하만 파면 물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질학자 내지는 지하수를 전공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거 같으면 지하에도 변동이 오고 있답니다.

영남지방 전라도 지방의 가뭄 대책할 때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하여간 여러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어려운줄 압니다만 15만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식수는 가장 딴 사업보다는 비중이 크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서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죽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수를 식수로 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면서 슬기롭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초라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115개소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데 연간 20-30개소를 정비해나가다 보면 계속 돌고 돌아요

개미 쳇바퀴 돌듯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를 요구를 하시든지 내무부에다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2-3년내에 과감하게 개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먼저 김병창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위원회 명칭과 구성 목적, 95년도 운영실적및 예산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병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목적은 시정의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 심의,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한 것이며 현재 제천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등 총 31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각위원회의 명칭과 구성목적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은 시정의 주요사안이나 법령등에 규정된 사안이 발생시에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의안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비쳐질수 있으나 대부분의 위원회는 관련법 규정등에 따라서 함목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95년도 예산액은 2,659만1천원이며 이중 위원회 참석 출무수당으로 95년도 9월말 현재 581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정비사항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중복된 위원회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거 재구성 정비하였으며 그기능이 상실되었거나 대행운영이 가능한 10개 위원회를 붙임 1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운영,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시에는 유사기능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위원회 구성시 저명인사나 사회단체대표의 중복위촉은 지양하고 전문성과 기능적인 측면을 재고하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위원회의 임기가 완료되어 새로이 위촉할 경우에는 임기중 활동성과를 고려하여 재위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설치목적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관련분야의 시책과 연구보고서등 행정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위원의 전문소양을 높이고 아울러 민의수렴과 시책 홍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의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의 정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분야의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금을 비교설명하라는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중인 경영수익사업과 예산수익금의 분석대비표를 서면제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 95년도 우리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만씀드리면 청전택지개발사업, 하천 골재채취,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꽃묘장 운영 이렇게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으로 4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346억900만원을 투자해서 총수익은 441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비할거 같으면 순수익이 9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실제를 말씀드리면 총 투자액은 346억3,300만원 총수익은 441억4,900만원해서 총수익은 95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욕구가 팽창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재정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어 본시에서는 통합전 제천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경영수익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면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경영수익사업 연구 발표회를 5월24일날 금년에 개최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은 앞으로의 현황과 같이 4건에 총 투자액이 346억3,300만원이며 총수익액은 441억4,900만원으로 총 수익액에서 총 투자액을 감하면 총수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5억1,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청전2택지개발사업은 92년 12월부터 추진해서 95년 11월 분양완료계획으로 현재 70%가 분양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사업의 투자액은 345억8,900만원이며 수익액은 449억6,500만원으로 분양완료시 93억7,600만원의 수입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봉양읍 공전리에 골재판매수익이 1,100만원이며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사업은 제천시 주차장조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회등 10개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수입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묘장 운영사업은 4,400만원을 투자하여 4,500만원의 순수익을 가져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연구발표회시 제출된 10건의 과제중 추진가능하거나 검토대상사업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가능한 사업으로 첫째 조경수 육묘사업으로 도시지역의 주거공간, 관광지 조성, 가로수, 도로변등 각종 조경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며 앞으로 산업의 발달로 생활환경은 악화되어 주민의 욕구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추구함에 따라서 1996년 부터 2000년간 왕벗나무등 6종의 조경수 126,000본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보건소의 근로자 건강진단사업으로서 현재 서울, 주민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을 보건소의 기존 정원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실시하므로서 질병예방 기능강화와 더불어 연간 1억원의 진료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시설로서는 다소 협소하기 때문에 96년도 보건소 신축후 근로자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토대상사업으로서는 첫번째 본청사 복합화 사업으로서 동사무소 청사를 4층 정도로 개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 체육시설, 마을금고로 활용할수 있도록 임대하는 방안으로서 사후 임대시 주민편의를 위한 용도로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사업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개선방안으로서 주차장 운영권을 관변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개선해서 주차장 수입전액을 제천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위탁관리자한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서 사업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존위탁운영단체의 반발과 주차료 징수의 경직성으로 주차장 이용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우선 한두군데나 두군데의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수익금을 주차장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부분에 재투자하여 주차관리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얻은후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본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에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로 전직원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될 부분으로서 앞으로 작은 수익이라도 발굴할수 있는 사업을 모두 발굴해서 정성껏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군 통합으로 감원된 공무원수및 절약되는 예산과 쓰여지는 곳은? 여기에 질문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통합으로 감원된 공무원 수와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은 얼마며 향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두번째 낙후지역의 개발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세번째 주민소득 증대사업등에 집중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네번째 중앙지원금및 재원확보액은 얼마가 되는지 다섯번째 통합시 시책사업인 내무부의 특별지원금 10억 내지 20억원과 지역현안사업비 20억 30억등 총 60억원의 지원계획의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활용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내용은 질문요지를 말씀하신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1월1일 통합전 시군의 공무원 정원수는 1,166명해서 시가 633명 군이 535명이었으나 통합후의 공무원 정원은 1,119명으로서 49명이 감소되었으며 현원은 1,071명으로 결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의 감소등으로 해서 절감된 예산은 약 9억4,8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절감재원은 모두 일반재원화 하였습니다.

두번째 95년도 낙후지역 개발사업비는 총 138억300만원으로서 농촌문화생활 시범육성사업에 4억5천만원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에 3억8천만원 그리고 면 지역 가로망 정비사업에 6억원 군도정비 양여금사업에 89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이 22억2,800만원 마을안길등 소규모사업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95년도 주민소득증대 사업등에 집중투자된 예산은 총 15억8,300만원으로서 농수산물 대형직판장 건설에 5억원, 덕동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2억원, 소형관정개발사업에 2억7,800만원, 송학 농축산물 직판장 건설에 3억원, 송학 식육가공사업에 2억5천만원, 금성 청결고추시설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소규모사업은 제외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95년도 중앙부처 지원금은 총 611억6,200만원으로서 국비가 85억1,400만원 교부세가 388억5,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37억9,1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에서 중앙부처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9%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시책사업인 내무부 특별지원금 20억원은 95년도에 10억을 받았고 10억은 96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96년도에 10억이 지원될 것입니다.

94년도 12월21일 내시되서 우리시에서는 95년도분 10억원은 원대-교리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편성하고 96년도분 10억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청풍 농업용수 개발에 2억원, 금성 농업용수개발사업에 2억원, 한수 덕곡-서창간 도로포장에 2억원 백운 방학-모정간 도로포장 2억원, 덕산 억수에서 금곡간 하천제방사업에 2억원등 총 5건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예, 방홍렬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회의결과 취합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위원회 취합관계는 해당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하지는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때는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저희들이 특별지시한다든지...

방홍열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요.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는데 의원님들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나 활동밖에 다른 분야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지역구나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속한 위원회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되면 대번 답변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속한 것이 아니고 타위원회에 속한 것이 주민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주민의 대표로 뽑아놨더니 시의원이 되가지고 그러한 사항도 모르느냐 하는 어떤 질책성의 말도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회의결과를 각의원님들한테 통보해주실 수 없나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 역시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까지는 1대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결과를 의회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린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저희들이 하는것 보다는 그사항이 필요하다면은 의회사무과에 계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군데서 관장을 할려면...

그래서 하여튼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러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이나 총무과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떠한 부서에서 취합을 해가지고서 제천시 돌아가는 각종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각의원들이 상세히 알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네, 남기영의원 질의 안하세요?

하실래요?

예, 남기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 예, 남기영의원입니다.

그 시군통합당시에 통합을 위한 설명회가 있을때에도 공무원수를 줄이게 되면은 줄여서 연간 절약되는 금액이 110억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비나 각종 위윈회및 단체지원금을 포함한 공공시설투자비 모든게 절약이 되어서 약 한 15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절감된 예산이 절약된 이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절감된 모든 재원 모두를 일반 재원화 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일반재원 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러니까 절감된 예산을 시세출에 골고루 쓰여진거죠.

남기영 의원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절감된 예산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들기 나름인데 말이죠.

이거를 이돈을 가지고 국도비가 보조사업이 아닌 시비부분에 사업에다 뒤집어 씌우면은 절감된 예산을 그쪽에 썼다고 얘기할수 있지만은 값어치가 사실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화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기영 의원 당시에는 정부의 방침으로 시군통합으로 절감된 모든 예산은 군지역 낙후지역에 투자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라고해서 그때당시에 들었는데요 자료를 보면은 그게 일반 재원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상은 군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던게 투자된건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군통합당시 절감재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군쪽에 쓰여졌다면은 군쪽에 쓰여졌다고 할수도 있지만은 사실 보고를 드리는 것은 불합리한거 같아서 일반재원화 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남기영 의원 내용을 다 모르고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하신건 아니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그렇습니다.

남기영 의원 내용을 알면서도 제가 묻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고 지금 95년도 낙후 지역 개발사업비는 총 얼마나 쓰여졌다고 하지만은 전부터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온 것이지 95년도 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런데 절감된 예산이 시쪽이나 군쪽이나 통합이 되어서 따질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또 절감된 예산을 전부 군쪽에다 쓴다고 말씀올릴거 같으면 또 종전의 시의원님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재원에서 썼다고...

남기영 의원 이게 웃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군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대여론이 있어가지고 추진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신건데 이건뭐 어느 장소에 가서도 통합된 후에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나오리란건 예상하셨을테고 그걸 그렇다고 빙빙돌려서 거짓말 한다고 될일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군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와 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군이라고 소외시킬수도 없고 시라해가지고 더해줄수 없으니까 우리가 농촌이 어렵다 그러니까 농촌쪽에 소득증대 측면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농촌쪽에 조금더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사실 사업을 보시면 알지만은 종전에 군쪽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양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남기영 의원 이게 엄청나게 들어간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93년도, 94년도 부터 계속 되어오던 사업에 조금더 증액되는 농어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정부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는건데 이건 당연히 할걸 다안했으면서도 자꾸 엄청나게 투입이 되었다하면은 이걸 누가 믿어줍니까?

제가 직접 몸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입장에서...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통합이 되면서 절감된 인건비를 어디다 세워라 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기영 의원 자료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당시에 시군을 통합하면서 군지역 분들한테 사기쳤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저희 지역 군지역에선 당초에 반대를 해서 군의회의원 여덟분들 여론조사까지도 실시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시군이 통합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건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게 서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담당관님께서 자꾸 성의없게 답변하신다면 이건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당시에 부군수님으로 계시면서 그분이 당시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제가 다른것도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주민소득증대사업중에서 집중투자된 예산은 총 15억8,3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송학-시곡 가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곡-송학 가공사업이 저희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된게 아니고 94년도에 이미 사업책정이 된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사고이월해서 넘어온거겠죠.

남기영 의원 사고이월이 된거라구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남기영 의원 그런데 여기에 2억5천만원이 집행이 된겁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집행중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남기영 의원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게 시곡에 이만희씨인가요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94년도 부터 했오던것도 아직도...

○기획담당관 신풍우 군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연말에 세워가지고 집행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된겁니다.

남기영 의원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면 사고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집행할수 있습니다.

남기영 의원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알았습니다.

남기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손을 듬)

예,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예, 기획담당관님 늦은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경영수익사업이 4건이 있는데 4건중에서 청천2택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분양이 30%로 되어있고 분양이 70%로 되어있는데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답변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가 되겠지만 청전2택지 관계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홍보에 나서가지고 지금 어떻하든지 연내에 정리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항간에는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하면은 시에서 너무 비싼 땅장사를 한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비싸니까 분양이 안됐다는거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분양이 안된건데 빨리 어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어떤 우리가 투자한 자본이 땅속에 묻혀있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우리 김병창의원님 질의 안하세요? 아까 손들었는데... 됐어요?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방금 남기영의원께서 질의한 근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시군통합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통합으로 인한 많은 예산절감이 읍면지역에 낙후지역에 집중투자된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도 또 자치단체의 장으로서도 또 우리 제천시의 민선시장이신 권희필 시장님께서도 당시 통합을 이끌어오셨던 행정의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남기영의원께서 이문제를 질의를 했고 또 많은 읍면지역 시민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답변내용을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이 시군통합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생겼나하는 의구심을 가질정도로 많은 예산이 낙후지역과 또는 소득증대사업 이런데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당시 시군통합에 따르는 예산절감액으로 투자가 된것인지 아니면은 당시 군에서 예산 심의 확정된 것을 시에서 통합예산으로 이것을 그대로 예산서에 옮겨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낙후지역의 개발사업비라든지 주민소득증대사업에 집중투자된 것은 사실 시군통합으로다가 발생된 예산절감액 그런 등등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제가보기에는 통합전에 심의 확정된 예산을 지금 통합후 절감예산으로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께서의 답변이 사실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통합시 특별지원받은거는 이때 내무부 특별지원금 20억밖에 사실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하니까 상당히 우리 읍면지역으로써는 집중투자가 되었다 이러니까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절감예산이 아니고 당시 신풍우 담당관님께서는 이런거 보셨습니까?

이런거 갖고 다니면서 홍보하셨죠?

반상회 돌리시고...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정용만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합시 기획담당관으로서 통합 예산을 직접 세입세출 분야쪽에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게 당시 통합 유인물로써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정의원님은 자꾸 군쪽에 예산이 소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추경 이렇게 해서 종전의 군단위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원대 -교리간 25억 말씀하시는데 25억이 아니라 30억입니다.

원대-교리간에 사실은 교부세 10억하고 96년도에 우리가 10억해가지고 20억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쓰시고 해가지고 10억을 프러스 할 것 같으면 30억입니다. 그게,

시군비로다 10억을 부담해서 그렇지...

정용만 의원 그것은 양여금 투자계획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어쨋든간에 10억이 더 투자된거 아닙니까?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또 하실겁니까?

김병창의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밤늦게 까지 기획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거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하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몇군데가 나와있네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예산이 서있지 않은 위원회는 전혀 활동횟수가 극소수입니다.

한번이나 두번에 불과한데 내용적으로 봐서 위원회가 너무 유사한 것이 많아요

이런것을 과감하게 금년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통합시키고 폐지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입니다.

윤병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왕암공단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공단위치는 제천시 왕암동 14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93년 1월1일부터 2001년말까지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총계획 규모가 439,000평입니다.

공장용지가 70%이고 지원시설및 기타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사업비는 660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보상비가 그중에 221억원, 본공사비가 43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92년 12월26일날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일단의 공업용지 지정을 93년 8월17일날 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한 것은 작년 94년 12월13일이었고 공장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작년 7월5일부터 용역업체를 동명기술공단으로 해서 용역비 7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중 금년 4월29일날 사업시행자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천시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천시장이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넘길 계획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는 제천시 자체개발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공단을 개발하여도 개발이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목을 말씀드리면 시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보상비등 투자비용 약 30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이재원을 조달할 수 가 없고 자체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차입시 이자가 부담이 굉장하기 때문에 공장용지 분양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윤을 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공업용지 분양율이 33%정도로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시에서 개발해도 개발할 재원마련과 개발이윤이 없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로 넘기기 위해서 추진해온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사전보고회를 먼저번 임기때 의원님들께 지난 3월7일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4월29일날 사전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이사업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올해 지난 9월1일날 정식적으로 이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저희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인수받는 협약서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9월20일날 보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달아서 토지개발공사로 지난 9월28일날 송부하여서 현재 토지개발공사 본사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10월 중순까지는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끝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을 토지개발공사로 인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연말까지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보상과 공사기공은 내년 2,3월경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소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질문을 하게 된것은 지금현재 제천시민 모두가 이사업에 관심이 높습니다.

과연 왕암공업단지가 이루어 질것인가 라고 궁금증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가 공단을 거기다 책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때 시가 시행하기에는 재원부족을 모르고서 막연하게 계획했던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는 원래 사업규모도 클뿐더러 총 사업비가 기본계획상 660억원이나 되는 대단위 사업인데도 시에서 공업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이유는 작년 연말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94년 12월16일자로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는 적정한 이윤 공단개발에 따른 이윤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시에서 기채를 내서 하더라도 기채이자까지 조성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 이윤을 부칠수 있으니까 시에서는 도에 개발공채라든지 건설부에 있는 토특자금을 차입을 해서라도 이사업만 시행하면 이익이 남을수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무리한 계획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으로 하게 된겁니다.

당초부터는 무리라고는 볼수가 없고 기채를 해서라도 하면 이익이 남을수 있는 사업으로 본것입니다.

윤병길 의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인 얘기로는 토개공에다 인계하는 것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네 토개공에다 사업자를 제천시장에서 토지개발공사 사장으로 해서 넘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길 의원 그렇게 되면 시에는 이득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시에서는 막대한 지역개발사업인데 지방공단은 제천시로 봐서도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단위 공업단지고 이걸로 인한 지역개발 효과는 의원여러분들이 더잘아시는 바와같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라는 국가기관이 대행개발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공단이 들어서면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투자이익은 없는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윤병길 의원 그럼 이게 꼭 이루어 집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서면에도 있듯이 사업참여 의사를 토개공에서 9월1일자로 저희한테 보냈고 협약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토개공의 협약서를 받아서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해서 다시 보낸 상태입니다.

10월중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협약을 해야 됩니다.

윤병길 의원 믿어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윤병길 의원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들이 물은 겁니다.

왕암공단이 되느냐 안되느냐 물으면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답변을 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쎼 될겁니다라고만 그냥 어정쩡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지역대표로서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만약에 우리가 날짜별로 토지보상이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도 2월 내지 3월달에 된다라고 해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이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윤병길 의원 감사합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자체개발 재원부족및 개발 이익 전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를 토개공으로 변경하신거에 대해서는 기 보고받은 적도 있고 고무적인 것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만 왕암공업단지가 농공단지 개념이 아닌 지방공단 개념으로서 제천 지역의 경제의 볼륨을 키우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단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량업체의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토개공에서 업체유치까지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그거는 시와 같이 해나갑니다.

엄태영 의원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 나서서 분양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인 토개공과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정말로 중요한 우량업체 공해없는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시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민선시장께서도 세일즈맨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동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가 시행자를 토지개발공사로 넘기더라도 협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체유치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기로 앞으로 공단이 2001년경에 분양을 할수 있도록 그전에 미리 대기업체나 또는 우량 중소기업체에 공단을 유치할려고 하는 기업업종이 있습니다.

그업종에 맞는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까지도 공단분양 안내 팜플렛을 가지고 대기업체 방문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활동 용지를 분양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과정에서 미리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실시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도 저희한테 요청이 있는 업체에 맞도록 그업체가 쓰기 편하도록 실시계획을 하여서 적당한 공장용지를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기 내정된 업체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지금 대림프라스틱외 약 2개 업체에서 약 10만평 정도를 구두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용지가 40만평에서 30만평정도 지금 가용으로 볼때 10만평 정도밖에 아직까지 입주희망이 없기 때문에 공장분양용지가 분양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사업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엄태영 의원 어쨋거나 사업시행은 토개공으로 넘어간 만큼 소장님께서 민선시장님과 지역의 유력인사와 연계해서 우량기업의 유치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네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아까 운병길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소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차질없이 공단이 조성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 우려섞인 말들을 합니다.

어떠한 공장이 들어서든 이거는 농공단지 개념이 아니고 공단 개념인데 공업용수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이것이 실현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왕암공단의 공업용수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소요량은 15,000내지 18,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 상수도를 장곡취수장을 35,000톤 규모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장곡취수장을 증설해 가지고 정수장까지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수를 받아서 공단까지 3.5㎞는 사업자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의 정수를 받아서 공업용수로 쓰게 되겠습니다.

시에서 상수도 사업을 35,000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왕암공단의 공업용수가 상수도확장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제천시 상수도 확장계획과 연계되어 가지고 큰 차질없이 실시되리라고 봅니다.

방홍열 의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자체적인 공업용수가 전무한 실정이니까 장곡취수장 물을 끌어다가 왕암공단 물을 충족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네.

방홍열 의원 애초에 장곡취수장 설계됐을때 공업용수까지 같이 포함됐었습니까?

포함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제천시 상수도 이번에 확장공사 추진시점이 91년도고, 왕암공단의 기본계획이 시작된 것이 역시 91년도 입니다.

이게 5년째인데,

기본구상을 91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도시 재구역내에 변경해 가지고 왕암공단이 원래 국토이용계획상 제천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었었는데 93년도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해가지고 공단지역을 변경했을 때는 도시계획상 공단용지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공업용수 대책은 도시계획 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검토과정에서 제천시 확장이 왕암공단도 수용량을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아니 지금 이사업은 수도과에서 확인해 보셔도 저희시에 상수도 확충하는데 35,000톤 이상 용량을 늘리는 목적중에 하나가 공단용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곡취수장 설계 목적이 제천시의 생활용수 모자라는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거지 왕암공단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 설계됐다는건 처음 듣거든요

아마 이러한 사실을 제천에 알고 있는 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님 계시면 같이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수도과장님 질문이 끝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장곡취수장은 제천시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핑크색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속에서도 장곡취수장 물을 왕암공단에 같이 공업용수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듣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일반시민들이나 아까 윤병길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시민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옴으로서 제천지역에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지방세수증대에 크나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부족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데 수도과장님 한테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시민들한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까닭이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로 이사업을 시행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든 면을 관계 관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상수도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과정에서 공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검토안되고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업용수가 제천시에 용수원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인수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 확인해 보지만 협의과정이 1,2개월이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합동작업도 같이 한적도 있고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공업용수는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장곡취수장 앞으로 2단계 계획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공업용수는 제천시 상수도원을 같이 쓰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그러면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소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왕암공단이 지역국회의원 공약사업중 하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은 사업 시행 변경사유중에 개발이익 배제로 사업시행자를 바꾸게 되는데 개발이익은 없더라도 만약에 공단이 우리 제천지역에 조성이 된다면은 우리 제천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은 그 어려운 조건하에서 우리가 방의원 말씀계셨지만 공업용수가 부족하다 교통이 굉장히 여기 좋지않다 모든 조건이 제가 판단했을때 제가 어떤 기업가라면은 여기다 공단을 설상 설립을 해놨다하더라도 제가 이지역에 기업을 창설, 설립이랄까 하기는 굉장히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답변중에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공단 분양율이 한 33%뿐이 안되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가 설립을 해놓고 전국적 평균보다도 제생각은 그 수치가 그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 현재 국가공단부터 시작되가지고 전국적으로 적체되어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사업을 직접 하기가 힘든 까닭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지만요 공단의 용지가 현재 남아있는것이 전국적으로 많지만 저희지역을 위해서 이사업을 갖다가 제천시가 자체재원부족이나 개발이익이 없어 못하는 만큼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을 의향이 별로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이것을 맡겨서 분양이 안되면 그 분양이라는 것은 현재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되는 수치인데 저희 왕암공단에 현상태 분양예정으로 산출한 금액이 평당 23만원내지 2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공단이 47만원선으로 해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있다 먼저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지고온 공사에서 그렇게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거기에 볼때 저희들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1단계구간이 봉양까지가 지난 8월말에 준공이 되었고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2단계공사도 착수가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는 단계에 가서는 분양가가 인근시군. 또는 타도시보다 월등하게 분양가가 저렴하므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도 소장님 답변주셨지만 공업용지를 평당 25만원선에 분양하는 어떤 그런 가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도 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예.

윤성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모대기업에 어떤 전문인이 제천왕암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평당 10만원 이하에 분양을 해도 제천에 오지않는다 왜냐 시설투자비는 절감될지 모르지만 향후 어떤 지역적인 사업효과까지 왔을때는 머지않아 굉장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제천에는 올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일개 지나가는 얘기입니까?

소장님이 관망하시기에 맞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그게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 어느 기업체 말씀은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라고는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업용지라도 개발해서 앞으로 분양단계에가서 그것이 값이 다른 공단하고 비교할수있는 값은 현상태에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분양시점에가서 공사비가 오르는 요인 이것을 따졌을때 평균 평당분양단가가 얼마나 될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측치라고 보겠습니다. 예상치,

그래 인근 원주공단에 평당 45만원내지 47만원, 저희 왕암공단 기본계획상 분양가를 줄이고자 노력을 해서 만든것이 23만원내지 25만원선이라고 볼때 주변여건, 고속도로의 개통이라든지 제천도시 지역의 도로교통이 발달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공업용지를 공단을 지정해 놓고 유치업체가 없을때 오히려 조성을 하지않은 상태보다 더 많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차라리 그런 예측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그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렸고,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은 협약서에는 토개공에서 어떤 이익금을 발생시키는 이익금 까지 협약을 할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입지법이 작년에 개정되므로 인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이윤을 전혀 못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조성원가로 분양되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맡는 것도 그사람들이 맡아서 개발하더라도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은 생기지 않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좀 우리지역이니까 관여하셔가지고서 그 원가를 절감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조성해 놨을때 우리지역을 찾는 유수업체들이 많이 올수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긍남 신긍남입니다.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재난발생시 집행부서의 대응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주거밀집지역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교량, 도로, 고층아파트의 대응체제와 두번째로 총괄지휘체제및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세번째로 재난사고 즉시 조기 구조 질서 유지 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속한 산업발달과 환경의 변화로 우리 주면에 대형재산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요지에 대한 첫번째로 주거밀집지역및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교량, 도로, 고층아파트의 대응체제와 재해위험지역 사전 점검으로 재난 대비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93년도 부터 별첨 각종 시설물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설물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불안정 대상 지역은 매일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시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요관리 대상지에 대해서 월 1회이상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시청앞 방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한 은하연립이 공무원들이 점검시 위험시설로 판정이 되어서 재개발차원에서 철거조치후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물 주요대상 관리는 또한 본시에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도상 도로 시설물이 65종해서 불안정한 지역이 7개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재취약시설이 전체 38건중에 3개지역이 불안정지역입니다.

그대상은 중앙시장, 서부시장, 삼익상가아파트로 지정이 되었고, 기타 주요위험시설에 7개지역중에 2건이 종합운동장과, 의림지에 절개지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로 총괄지휘체제및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를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타시군에 앞서서 작년부터 응급구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청, 소방서, 3대대, 경찰서등 11개 개방방재 유관기관장으로 응급구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격월제로 예상재난사항을 선정하여 유관기관 참여하에 응급구조 훈련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 대책 협의회 명단은 주요기관대행물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향후체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도의 재난 부서의 설치가 완료되고 설치에 대한 제반업무가 확정되면 본시에서도 재난관리에 대한 총괄지휘체제 역할분담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째로 재난사고 즉시 조기구조 질서유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재난 관리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은 정부에서 재정이 되었으나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시에서는 우선 기존 응급구조 대책 위원회를 보강하여 26개 재난관련 단체장으로 제천시지역 안전대책 위원회를 95년9월18일자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실무위원회 사고대책본부, 긴급구난본부등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행규칙이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즉시 우리시에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안전대책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난관리체제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현장 지휘본부의 통일된 지휘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일 주파수로 원활한 사고 수습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신속한 인명구조등 제반사항을 수행할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태로 보면은 경찰서에는 VHF, 소방서에는 UHF, 군부대는 자체 단일 주파수를 사용하여 각각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시 혼란을 빚게 될 예상이 되어서 우리시에는 무선 기지국을 설치하여 하나의 통제소가 마련되어 유사한 사고가 발생시 즉각 투입하므로써 일사불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할 것으로 사려되어서 시에서는 금년 7월14일 제천소방서내 11명의 대원으로 119구조대가 발대식을 가져서 현재까지 많은 훈련및 활동실적을 보이는 실정이며, 최신 인명구조장비가 부족하여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단위 예산지원등 최신 장비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시 우선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확보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되어 인명구조 장비 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압절단기외 5종을 3천만원 어치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가 준비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재난발생시 집행 부서의 대응체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네,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늦은시간까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민방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에 대비한 응급체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도상훈련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즉시즉시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에 재난발생시 현장 지휘본부에 통일된 지휘통신망이 각각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므로써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시고 또한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보고 계시는 사안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올라왔습니다마는 100% 의원님들께서도 반영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긍남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밤 11시가 다되었습니다.

늦은시간 까지 신랄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늦은시간 까지 시정질문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우리 지역을 위하고자하는 일념으로 진지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장에서 질문답변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살기좋은 제천을 가꾸도록 발전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0월10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권기수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세정과장 이후준
민방위과장 신긍남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시민과장 한청원
지역경제과장 최명현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농정과장 이창재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건설과장 김태흥
수도과장 유인종
공영개발사업소장 최한섭


○개정조례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2.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제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조례재정

1. 제천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2. 제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수정안

1. 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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