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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회 제3차 본회의(1995.10.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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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0일 (화) 10:30


의사일정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천시장제출)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세래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바쁘신 일정속에도 불구하시고 제천 15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여성단체 회장님 그리고 임원께서 방청해 주신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4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 의결됨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후 10월 6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고 내용을 가지고 계수 조정을 하여 10월 7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후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김세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신태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날 수고해주신 19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천시장으로 부터 지난 9월16일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하여 10월4일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제안설명을 들은뒤 10월4일부터 10월6일 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후 10월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여 10월6일 본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오늘 심사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법규및 절차를 준수하였나? 실과사업소 절감액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 셋째, 당초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재계상되지는 않았는가?

이와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장으로 부터 금번 제천시의회에 요구된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46억4,4900만3천원과, 특별회계 50억5,304만8천원으로 총 196억9,795만1천원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구액 중에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8,801만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105만원 총 1억90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에서 1,47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2,372만4천원을, 사회복지비에서 2,900만4천원 산업경제비에서 1,5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55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5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8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년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삭감시킨 사항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각자의 기대와 집행부 각부서의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상호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5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들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50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할려고 노력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열두개 담당관, 과, 소장님들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제천시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방이후 반세기동안이나 지속되어오던 중앙독점에서 완전치는 않지만 지방으로의 권한 분담이라는 변혁기에 우리는 서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난관 또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제천시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에 영업용택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10월현재 제천시에서 운행되는 법인및 개인택시현황과 현 15만 인구에 몇대가 운행되어야 적정한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개인택시 증차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발급순위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개인택시 순위결정이 94년도 면허발급때 까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순위결정 방법을 운전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림동 중앙연립앞 교통신호등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청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하소지역의 아파트 입주와 함께 원주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든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주방면의 시외버스가 통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청전동 두진및 덕일아파트 입주로 인해 출퇴근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큰 교통혼잡을 이루어 차량및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바 신호등 설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지역의 교통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와 함께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한 지금 일반인의 주차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몸이 자연스럽지 못한 장애인들의 주차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각단체에 임대해 주고있는 모든 유료주차장에 장애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96년도 주차장 임대 재계약시에 각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용의가 있나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도로는 법원앞 도로에서 부터 터미널 방향으로 일방통행되어 있으나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터미널이 위치한 관계로 인해 많은 차량의 통행과 함께 인도도 설치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왕래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좌측차선은 차량들의 하차지점으로 항상 정체가 심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승강장을 설치했을시에 지금의 현지상황으로 보아 고속버스터미널이 시작된 지점에서 부터 주유소앞 공터에 까지 많은 차량의 정체로 인한 교통량을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및 회계 공동분야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제천시 일원에 개인소유의 토지가 소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보상이 실현되지 않아 도시계획상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토지의 면적과 토지가격은 어느정도나 되며 이들 토지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시소유로 되어있는 폐도 및 폐하천등 자투리 땅에 대한 면적과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대답해 주시고 서로 상반되는 이들 두성격의 토지가 시유지 선매각과 사유지 후매입이라는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바쁜 업무의 연속이온줄 아오니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할 지역의 문제로 생각되니 실행될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해 주시고 특히 의림동 5통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사유지의 보상이 조기에 매듭될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에 위치한 직업훈련원 건립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직업훈련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언제쯤 다시 공사가 진행될수 있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제천에 공장을 두고있는 각급 기업체의 본사를 이지역에 유치할 방안은 있는지 또한 이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지역의 아파트 건설과 대형공사시 이지역의 자재활용과 전문시공업체참여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우리지역은 아파트건설공사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집 마련이라는 시민들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파트 건설시 타지역에서 반입이 불가능한 레미콘을 제외한 각종 건자재가 외지에서 반입되어 건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으로 부터의 자금유입이 전혀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막대한 아파트 분양대금의 지역이탈은 지역경제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순수한 이익은 외지업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건자재및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는 이지역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급수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림동 228-12에서 부터 228-19번지 까지 동일선상에 있는 급수지역에 연속적으로 급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지역에 대한 급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매듭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앙공원내의 화장실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이 예로 부터 내려오는 제천지역에 칠성봉중 으뜸가는 영봉이라고 생각할때 제천지역의 정기가 모인 곳이고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중앙공원의 화장실설치문제는 후회없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방홍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용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서도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제천여성 단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현재문제가 되고 여론화 되고있는 동현동관내의 아파트 관리상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동 관내에는 동현, 세경, 현대아파트등 6개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6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2,479가구로 8,832명으로서 동현동 전체주민의 15,853명의 56%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내에 관련된 문제는 곧 동현동민의 전체의 관심의 표적이기도 한것입니다.

그러나 6개의 아파트 단지중 2/3에 달하는 극동, 세경, 화성, 장미아파트는 관리상 하자가 오래도록 방치되어있는 가운데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많은 입주민들이 불평과 원망을 사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 아파트 단지별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종합정리하여 제시하면서 집행부서의 그동안 조치과정과 향후대책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극동 아파트 부지분할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아파트는 대한제지 대표이사 양승학이 허가를 얻어 극동건설이 시공하고 93년 9월17일 준공한 이래 9개동 653세대가 입주하고 있었으니 이중 4개동 251세대에 대하여는 지난 9월11일 조종욱은 대한제지와 함께 본 아파트단지 부지 공동소유자로 부터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가압류처분과 함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충격적인 분부를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가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입주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납득하지못할 조치를 당한다고 함에 있어 입주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점의 발달은 무엇인가 단순히 입주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한제지측과 조정욱간의 토지 분쟁에 휘말려 주민의 재산권행사상의 불이익을 줘야하는가 이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공동소유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문제를 인식치 못하고 준공처리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경아파트 관리상의 하자의 건입니다.

본아파트 5동 77세대의 주민들은 입주원년 부터 발생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상을 통하여 또는 민원을 통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실한 조치가 없음은 집행기관 부서의 무성의의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 조립식건물의 연결고리가 도식되거나 벌크가 채워지지 않아 도계의 위험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외벽과 본체사이에 균열이 지거나 뒤틀림 현상이 뚜렷하는등 안정된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였다 하나 속시원한 결과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며 특히 그동안 옥상이나 벽체등을 보수하였다고 하나 이는 항구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눈가림식이라는 주민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 놓아도 속은 엉망인 이런식의 보수는 자칫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우려를 안고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그동안의 조치사항와 안전진단 내용을 밝혀주는 한편, 항구적인 대책 또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화성아파트의 미분양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건설업체의 부도관계로 분양시기가 늦었음에도 분양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장미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해 10월 의회차원에서 실시한바 있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본 아파트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의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조치되지 아니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건축허가된 일동아파트건입니다.

본 아파트는 당초에 5층규모에 2동으로 90세대로 주택건설사업 확인을 승인받은 후에 신청은 지하1층에 16내지 17층 규모로 했다가 95년 8월 30일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15층이하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측에서는 학교교육상의 문제점 해소책으로 제천농업고등학교의 의견과 동현동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결론을 내고 이를 참작하여 가결시켰다고 하나 실제로 이를 접근해 보면 대단한 착오를 했다는것을 밝히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먼저 95년8월18일 동현동주민의 아파트건축의 건을 물음에 있어서는 22세대의 날인을 받아 17층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을 열망하는양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진정의 내용을 보고 날인한 가구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지어도 좋겠느냐는 식의 말만 들은 것이지 17층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진정의 내용을 보지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의견을 정식으로 들은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이곳지역 주민들은 심히 불쾌해 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에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왜 당초 5층 승인사항에서 17층 규모의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한지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95년8월18일 동현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과장에게 제출한 의견에 있어서는 7층에서 10정도로 층수를 하향해 조절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바 왜 이의견은 묵살되었는지 또한 95년도9월14일에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 건축과장이 주민반대의사에 불구하고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주민을 설득시키려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부문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파트 관리상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은 집행부서의 미온적인 대처에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좀더 확고한 대책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파트별 문제점을 해결해 주도록 요망하였음에도 지금껏 해결된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집단반발의 움직임도 있어 속히 해결치 않으면 더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아파트별 문제인식사항과 지금까지 조치 향후 대안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된 아파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상 막대한 피해에서 벗어나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이용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정과 주민복지시책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하여 주신 여성단체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두학에서 광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자광업소 침전지에 대하여 질의을 하고자 합니다.

광산에서 발생하는 폐석과 분진 그리고 흘러 내려오는 폐수처리장인 침전지가 협소한데다 자주 처리를 하지 않은 관계로 마을은 물론 500m 아래 저수지 매립은 물론 흘러 들어오는 폐수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맑은 물 살리기에 역행하는 행위임에 인근 주민들에 원성을 사고 있으며 지난 장마이후 주민의 건의로 처리를 원한 것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어 눈가림식에 불과하여 본의원이 현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처리된 양이 과반수에 불과하고 그 물량도 그대로 전번에 처리한 것과 그냥 적재되어 있어 비가 오면 그대로 흘러들고 또한 하류로 흘러들어 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두학과 고명을 운행하는 차량운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중 포장을 덧씌우기로 원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광산 관계자들이 실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폐수와 분진이 항상 도로로 낙진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이 시책을 각 경찰서에 건의했습니다만 반영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이러한 대책에 많은 제재를 하여 주시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김주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제천시 발전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여성단체 임원 여러분의 제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15만 제천시민의 지역 현안 사업과 당면 시정업무에 시장님과 각실.과.국장님이하 1,1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대 제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개월이 흘러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그동안 모르는 것은 발로 뛰고 눈으로 배우며, 제천지역 발전과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구태의연한 과거의 관행에 젖어 나태한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근무시간도 모자라 밤을 낮삼아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도 있어 제천시의 향후 발전에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행정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행정조직이나 인력관리에 있어 유사하거나 상호 연계성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므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적법성이 결여돼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재 인구 15만이 되는 제천시의 공무원수가 1,100여명이나 되고 도내 52만이 되는 청주시의 공무원수가 1,900여명으로 볼때 본 제천시의 공무원수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행정조직도 본시가 4국, 4담당관, 22개과, 88개계에 의회가 1국, 3전문위원실, 2개계로 직속기관 2개소에 사업소 10개소, 읍.면.동 21개동으로 되어있어 너무 방만하게 조직이 되어있고, 일선 행정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했다해도 행정조직의 관리원칙인 대국, 대과, 대계주의에 어긋나는 조직관리로 행정인력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천시 총정원제 내에서 조직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고 지방행정의 경영화로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유사한 기구는 과감한 통폐합과 직제개편으로 남은 잉여인력을 일손이 모자라는 각 부서및 읍.면.동사무소에 재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민회관에 종합민원센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문화, 예술분야의 전시공간이 그나마 좁은 상태에서 그곳에 종합민원센타를 설치하면 전시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전시해야 될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센타내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을 설치할 경우 건축민원처리 지연으로 빚어지는 공무원과 건축업자간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방지할수 있고 환경, 도로, 소방, 통신, 상.하수도, 건축, 도시등 한곳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설치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날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반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지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매월 25일 고정개최하는 반상회를 지역별, 동별, 반별로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반단위 개최도 상가, 아파트 동단위등으로 실정과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반상회가 관주도하에 실시할것이 아니라 민의 주도로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만 제천시민의 휴식처이자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11호인 의림유원지 개발 현실화는 언제가 될것인지에 때해 묻겠습니다.

그동안의 도시계획 결정을 보면 지난 74년 당시 제천군에서 의림지 주변을 공원화 하기로 결정하여 이지역 일대를 민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선포한 이래 2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개발계획의 청사진도 펼쳐보이지도 못한채 개발계획 수정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을 볼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의림유원지 종합개발이 시 주도하에 현실화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겠으나 그에 앞서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과 관계공무원의 책임성 결여도 간과할수 없는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에 의림유원지의 역사적 문화유산 가치로 볼때 절대보호 되야 하는 만큼 공정하고 면밀한 분석으로 무모한 의림유원지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일부 보존이 필요한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재 유원지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경지가 있는 토지주들에게 개인재산권을 환원시켜야 할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내의 개발계획에 묶여 개.보수및 신.증축공사도 불허하는 관계로 사용이 불가능한 주택이 있는데 노후된 기존 건물을 세부시설 목적에 부합되게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고로 기존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이 계획상 어렵다면은 적정수준의 보상및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비롯하여 각종 편익시설 부족과 주변의 미개발로 인해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인근에 세명대와 의림파크랜드의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찾고 있으나 야간에는 가로등이 부족하여 밤길이 어두운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과 우범지대화 될 우려를 낳고 있어 좀더 많은 가로등 설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의림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계획과 어떻게 추진 진행중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통상 악법중에 악법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공공이익을 우선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수십년씩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고 보면 개인적인 피해는 감수할수 밖에 없을것이나 문제는 이같은 악법이 행정당국에는 통용되지 않고 시민들에게만 강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천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역은 몇건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고 이같은 사례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에게 휴양장소를 제공하고 재정자립기반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박달재 휴양림이 통나무집등 시설물이 턱없이 모자라고 사계절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시민과 관광객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시설투자할 사항이 무엇이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은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되는 본시에서는 자체에 계획을 변경하여 민자유치를 통해 시설보완및 부족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과 시설보완및 투자비를 위해 입장표와 시설사용표를 인상을 하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청전동 소재 비둘기 APT 앞과 중앙국민학교 사이 도로에 교통 신호등도 설치가 되여 있지를 않고 횡단보도만 설치되여 있으며 도로폭도 35M 6차선 도로로써 하루 평균 2만여대 이상의 크고 작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중앙국민학교 1,900여 어린학생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통학로로써 구실을 하며 주변의 많은 다가구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시에서는 이렇다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35M 6차선 도로에 도시 발전상과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육교보다는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하도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설치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변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관계도 민자를 유치하여 상가지하도를 설치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향후대책과 지하도 개설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 될수 있도록 실시계획과 예산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앙국민학교 앞 도로는 6M 도로로써 인도도 없이 어린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는데 등·하교길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 중앙국민학교 주변에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 도로반사경과 과속 방지시설등 유치원과 국민학교 주변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스쿨존을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조례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초경량 비행기 운행 사업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제천시 모산동에 위치한 비행장을 관리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제천청일화물이 지난 9월 16일 모산비행 사용에 대한 모산비행장 R - 605 사용협정서를 체결하고 오늘 10월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사용키로 협정을 맺고 2인승 초경량 비행기인 RANS 3대가 일반인을 상대로 비행교습과 관광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인근에 위치한 홍광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안전과 소음 공해 대책은 서 있는지 또한 20시간당 비행교습에 3백만원을 받는다는데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운행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우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성단체 임원 여러분께 쌍수를 모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말씀 드립니다.

연일계속되는 의회 예산심의와 질의를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이 피로에 지쳐있습니다.

관계관들도 마찬가지 올시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향교의 도의선양 대회및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하여 둘째는 영천1동 굴다리밖에서 사천교간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천향교 및 유도회 지부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도의선양대회및 충효교실을 개최하여 땅에 떨어진 도덕심과 충효사상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제천시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홍보를 할수 없는 실정이므로 시에서 적극 협조할 것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천1동 굴다리 밖에서 부터 사천교간 도로 480m에 대해 도시계획선이 1967년에 지정된 후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및 건축물 신·증축등을 하지 못하고 도시미관과 사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남부 청풍방면에 많은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확장 계획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신태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연일 시정답변에 수고하시는 관계 실과장님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 시정답변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여러분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여성단체장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1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밖에서 보아온것 보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의 관문인 제천역앞 지역은 20년전에 광장지역으로 고시된줄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영천동 5 - 17번지 일대 즉, 다시말하면은 홍익다방에서 역전 파출소앞 까지 약400여평에 대한 광장조성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천역앞 광장조성은 제천의 관문으로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락동 일원은 1974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공업지역으로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제천시의 규모가 점차확대되어 주위에 단독주택및 대형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 5 ~ 10년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세번째로, 제천역에서 제천시청간 도로가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제천의 주 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천시는 남북으로 발전을 했지만 주축인 제천역에서 제천시청간 도로는 하나뿐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북도로로 개설할수 있는 남당국민학교 앞에서 화산교, 중앙시장, 화랑예식장간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확포장 실시계획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도로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차량이 제1로타리를 통과하고 있어 도심 교통체증은 물론, 특히 영천2동과 화산1동 지역민은 향상 교통사고 위험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상경기 침체및 주거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어 남부우회도로의 조기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제천농고에서 시곡간 4차선으로 확포장은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지만 제천시민 모두의 숙원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진준용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여성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들 방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역전에서 화랑예식장을 거쳐 부강아파트까지 가는 15m도로를 조기에 할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예로 부터 충북북부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태백권일대의 상권중심도시로써 역할을 다하며 발전하여 왔는데 점차 교통이 발달하고 태백지역의 경기가 쇠퇴해 감으로 인해 우리 제천시의 지역경제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하여 제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단계별 연차적 공사로 시행중인 역전에서 부강아파트간 15m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남천천주교 앞까지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조기에 완공될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이상 7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송학간 국도4호선 확포장 설명회 관계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첫번째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질의요지는 어제 말씀드린거와 같이 설명을 안하고 답변내용만 말씀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구역내 총 94개소의 교량중에서 노후교량으로 판단된 것이 14개소이며, 이를 보수및 개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4개소에 5억 3천만원을 들여서 개수하였고 2개소는 보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2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남천교는 개수, 화산교는 보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의 노후개량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개수및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나 하자를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방홍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말 현재 시관내 개인소유의 소방도로는 현재 1,418필지에 12만6천평으로 이는 대부분 건축당시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하지 않고 건축하므로써 발생된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를 평당 50만원으로 환산하면 약 600여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데 시재정 형편상 원활한 토지보상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91년 부터 95년 까지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은 모두 11건으로 이중에서 승소한 2건과 소송중인 4건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5건을 패소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등 각종 사업시행시 또는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시에서 패소한 토지를 매입하지않은 2건과 현재 소송중인 4건등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에 반영 보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석운반차량의 덮개등을 제대로 씌우지않고 비산먼지등을 발생케 할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할수 있으며, 동구간에 대해서는 관련사업체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련기관및 부서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하여 과속운행과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중으로 공문을 발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앞 중앙국교간 횡단보도구간이 폭이 35m으로 신호등없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가 예견되는 지역으로 지하보도 폭이 6m에 50m, 보도육교 폭이4.5m에 50m이 필요하고 지하보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0억원, 보도육교에 설치비는 약 4억2천 정도가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본지역에 지하상가와 지하보도 연계 설치는 타당성과 도시규모로 볼때 민자유치가 가능한가를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 관리에 대해서는 경찰서장님이 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1조 2항에 그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지정절차나 기준은 내무부, 교육부, 건설부가 공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다시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항이 95년9월1일 부터 공동 부령으로 제정되어있고 지정및 절차는 교육장이 국민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경찰서장이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되어 있을때 저희 시장군수는 연차별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태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가 늘것으로 예상되며 청풍방면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남부지역의 관광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본도로는 지방도 597노선으로 우선 96년부터 남제천 IC까지 도로확장토록 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사천교까지 소요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회에서 화랑예식장 까지의 용두천 복개지역이 총연장 1,600m으로 이중 우선적으로 남부교회에서 명동교 까지 지금 확포장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440m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성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의장!

○의장 김세래 예.

엄태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세래 예.

엄태영 의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게 총 9건입니다.

어차피 점심관계로 해서 장시간 건설과만 할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사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맨나중 답변으로 미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이외에 추가질문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한 한시간이상 지연될거 같은데 건설과장님의 답변및 보충질의를 맨 마지막 순서로 미루었으면 하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몇시에 가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오늘 저희들이 나가면은 시간이 많이 흐를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회계에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장 김세래 예, 됐습니다.

조금전에 의원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한시간이 걸리든 두시간이 걸리든 계속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다음은 윤성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많은 차량들이 제1로타리를 통과하여 도심교통체증은 물론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보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편사항은 우리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남부우회도로 개설과 제천-시곡간 국도확포장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조기시행및 완공이 될수 있도록 제천시민및 우리모두가 노력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붙임자료를 보시면 93년10월 건설부에서 도시내 국도정비계획에 의거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4년 12월서 부터 금년도 1월에 11억2천만원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95년2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설명회 2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2회등 주민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관리청, 제천시, 설계팀 합동으로 노선을 따라 해당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구조물 조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96년 착공 예정으로 되어있고 우선 보상비를 실시하고 후 공사가 되는 관계로 준공 까지는 지금과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여 예상기간내 준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뒤에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준용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 부강아파트간은 연차계획에 따라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96년에도 현재 남천 천주교에서 남천동으로 470m구간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을 요구한바 있으며, 잔여부분에 대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시간관계로 12시 10분까지만 질문을 받고 그 이후에 질문은 차후에 결정되는대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건설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장기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후교량에 대해서 말이에요.

과장님이 조금 소홀히 하시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나옵니다.

이런 예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됨으로 몇년까지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그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하는 것만 밝혀주신 것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때는 몇년도까지 그것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안되느냐 하는 명확한 답변을 얻기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에 조금 소홀히 하시는 점을 지적을 하고 어느 의원이 질의가 되든 보충질의에서 명확한 답변 정확한 그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양해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시재정이 적은 것은 자급율이 26%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다 의존자원이에요.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얻어다 시행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이 결정되기전까지는 이 사업을 명확하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드리는 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장기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건설과장님께 세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해 주신 14개소의 노후교량이 나왔습니다만 조금전에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상한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와 교량명을 전혀 몰라 의원님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교량으로 판정받은 교량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 위치와 교량명을 밝혀주시고 두번째고 그 보수 및 개수에 필요한 예산이 39억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 추진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막연하다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남천교와 화산교와 개보수사업 시기와 94개소 교량의 안전도 검사시 안전도 검사기관 및 검사방법을 객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메모하고 계시지요.

타시에서도 지금 현재 부실공사나 여러가지 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당주의나 담합행위등 각종 대형공사시에 특히 고층아파트라든지 다중 집합 건축물 이런 것을 발주시에는 건설실명제라고 하는 것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 제도야말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설계에서 시공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때부터 명확히 공개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신 세가지를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축관계는 다음에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개보수 위치 1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자료를 추후에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의원의 질문 답변서에 별첨을 첨부해 주셨으면 차후에 답변해 주신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있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죄송합니다.

장기훈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건설과장님 김과장님 답변은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장시간 요구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덜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해서 자상한 답변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좋습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서를 순위를 메겨가지고 지금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훈 의원 미처 준비가 안되셨다면 차후에 본의원에게 답변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거기에 보시면 예산내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장기훈 의원 그러니까 99억에 대한 내역과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사업내역이 전혀 안나와있으니까 그런데 대한 궁금증을 의원들이 해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위치관계 계획서에 보면 저희들이 개수된 것 안개수된 것 또 예산내역 이것이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관계는 바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교하고 화산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남천교는 아주 개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화산교는 보수만 되게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천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남천교와 화산교를 기 보수를 할 경우에는 안전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화산교는 보수해도 된다라고 남천교는 개수니까 위험하니까 부수고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또 하나 저희들 부실공사 사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 저도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저희들이 건설업법에 지금 책임감리제를 제도화하라 또 하나는 사전 준공검사 제도를 활성화 하라 세번째로는 하절기간이 연장 되어 있습니다.

또 품질관리를 저희들이 확행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공회사의 의식전환이 지금 필요한데 건설업법이 몇년전부터 풀리다 보니까 건설업자가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자도 제대로 경험을 가진 기술자가 극히 적고 그래서 금년에도 시공자 소장 회의를 3회에 걸쳐서 상세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공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제공사를 부실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가 시공한 것은 자기가 책임진다라는 관념을 계속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종 공사 현장을 특위활동을 통해서 돌아본 결과 그러한 훌륭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판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 도급업자들이 그런 공사를 할만한 잠재력이 있는지 기술은 또 갖고 있는지 이런 여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실명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감독하는 공무원들 또 하다못해 김과장님 자신도 여러가지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받아질수만 있다면 한번 김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지금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수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미리 준비한 자료가 조금 미약하다든지 모든 공부하시는 것이 좀 미약해서 막히면 다음에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는 답변을 항상 하시는데 어제만 해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이 의원님들은 서면으로 제출받고 있는지 하나 하나 챙겨보시고 앞으로 서면의 제출은 특별한 숫자지수나 그 외에는 서면제출을 삼가해주시고 답변을 충분하게 연구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홍열 의원 제천시 현재 사유지 소방도로가 과거 건축했을 당시에 원래 이것이 기부체납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태흥 그것이 ’92년도에 도시계획법 83조가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시행되는 각종 건축을 하면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받도록 그리고 대체시설을 저희들이 형질변경안에 들어가 있는 공유 도로나 하천 부지는 개인한테 그 사람한테 주도록 이렇게 법제화가 ’92년도에 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현재로써는 현재 이렇게 기부체납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행정은 지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형질변경은 도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서 보는 것으로 봐서는 전부 기부체납이...

방홍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미불 용지를 평당 50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을 해놓은 것중에서 시내도로는 더 많이 나가고 또 변두리는 적게 하고 해서 평균치를 대략적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방홍열 의원 아니 평균치가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태흥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홍열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50만원으로 해가지고 600억이라고 해주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명확한 해답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지가를 평균치로 나눈다는 자체도 사실은 이 답변서에 어떠한 구체적인 그러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1,418필지를 전부 감정에 의해서 감정단가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것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지미불용지는 의회 있을때마다 각도나 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저희시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미불용지가 도에 있을때 저희들이 3개 시군을 해 보니까 얼추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하천법마냥 하천에 미불용지 지금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은 법적절차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바람직스럽게 처리해 나가겠는데 한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고 단 저희들이 사업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행절차를 밟으면서 거기 땅을 사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가면서 미불용지가 정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홍열 의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올해 ’95년도 잔여기간내에 ’96년도에 이러한 사유지 소방도로 보상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전부 살려서 해요.

현재 미불용지중에서요.

방홍열 의원 보상계획이 세워져 있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흥 추경에 저희들이 한필지값을 반영해 놓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 것이 약 10억원이 필요한데 하반기에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고 또 사실 예산이 10억원씩 한꺼번에 세우기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해소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불용지에서 소송에서 졌어도 저희들이 임대를 주는 것이거든요.

임대를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임대를 지불하는 것으로...

방홍열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는 내년도에 미불용지 구입건이 시에서 패소한 건에 대한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태흥 그렇지요. 패소한 것 2건과 앞으로 4건이 있는데 그것을 패소한다고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방홍열 의원 시행정이 어떻게 되어서 능동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인 어떤 숙원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토지소유자가 재판을 청구해서 어떠한 시에서 패소가 되어야만 꼭 이렇게 구입을 할려고 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가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그리고 그것을 줄 수가 없고 또 하나 준다고 그러면 어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시행과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줘야 되는데 어떤 땅은 주고 어떤 땅은 안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패소되는 원인이 미불용지로 남아 있으면서 거기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할 경우가 저희들이 패소되고 있고 그냥 현상태에서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주를 의무적으로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불용지가 대개 주민들이 집을 지을때 기부체납을 안하고 거기다 집을 져놓고 도로가 개설되니까 시에다 보도블럭을 깔아달라 포장을 해달라, 하수도를 해달라, 상수도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100% 숙원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리고 본의원 질문중에서 의림동 5통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현재 사유지 보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차량통행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생활에 엄청나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도심지 급수지역입니다.

급수지역인데 보상이 지금 실현되지 않아서 자가수도 모터가지고 세집이 나누어 마시고 급수에 대한 사정이 전혀 안좋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5통 어디쯤입니까?

방홍열 의원 5통 228에서 12에서부터

○건설과장 김태흥 아니 위치가 대략적으로...

방홍열 의원 위치가 가공조합 아시지요.

가공조합에서 대제중학교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의림동 5통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군다나 소방도로 개설이 안된 부분도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겠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소방도로나 각종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소방도로는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수도관 관매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엄청나게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해준다 못해준다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방홍열 의원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회의진행에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을려면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질문을 답변하실 분이 12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후 제일 마지막 순서에 행사에 참석하시고 맨마지막 순서에 와서 답변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의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입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민원실 설치로 인한 시민회관 문화예술분야의 전시공간이 없어짐에 따른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전시실은 1층이 44평, 2층은 회의실하고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총 88평을 미술, 사진 전시등 각종문화예술 전시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민원실로 활용할 경우 문화예술분야의 복합기능을 갖추고 있는 문화회관내에 전시실 기능을 갖추고 있는 1층 전시실이 50평이고 현재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3,4층을 매입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의 청소년수련실을 3층으로 이전하면 약 80평의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총 130평의 전시공간이 가능하므로 시민회관의 전시실 88평보다 약 40평이 넓은 130평의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주변공간의 토지를 매입하여 야외음악당을 건립할 계획이며 문화회관 주변에도 조각공원, 분수대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이일대를 문화체육과 예술의 거리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어 오히려 전시문화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태소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천향교 도의선양및 충효교실예 따른 지원대책입니다.

매년 제천향교의 도의선양및 충효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천향교에 200만원 청풍향교에 1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시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및 충효사상을 배움으로서 도덕심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 홍보및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물었던 뜻은 물론 전시공간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내에 전시공간을 줄여가지고 문화회관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 조각공원이라든가 야외음악당, 분수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재원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재원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저희들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건 담당과장님이 더 잘알고 계신 실정이겠지만 실효성있는 계획만 자꾸 늘어놓으실게 아니라 실현가능한 계획을 앞세우셔야 되는데 저희들 실과장님들께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만 나열해 놓으셔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혼동만 유발시키는거 같습니다.

야외음악당 하나만 설립할래도 재원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획만 자꾸 늘어났을 때에는 이게 무모하게 일반시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거든요

이런거를 지양했으면 좋겠구요 또하나는 거기에 대한 전시공간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물론 담당관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종합즉결민원센타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왔을 경우 거기에 주차난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지금 제천시도 인구가 증가하고 날로 문화가 향상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충주라든가 각 시지역에는 야외음악당이 다 설치되어 있는줄 압니다.

우리 음악인들도 점점 늘고 문화도 향상되기 때문에 음악당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교통난이 증폭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가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네 좋습니다.

물론 한 도시가 경제적으로만 성장했다고 해서 부유하다는 소리를 듣는건 아니겠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제천시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문화회관의 공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왕래하기가 조금 먼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차량이 다 있다시피 하니까 첫째 주차공간이 없고 만약에 문화체육의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면 지금은 집에 가다 들러서 공연하는게 아니라 소질이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구경하기 때문에 거기를 조성만 잘해놓으면 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11월1일부터 개인전시회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취소를 했는데 대안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11월달에 대관을 문화회관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거는 문화회관에서 잘못알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별로 협조가 안되서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연을 하도록 재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종호 의원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신태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향교에서 매년 도의선양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회관애서 약 1천명 가량을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일류강사를 모셔다가 이고장의 도의선양을 고취시키는 좋은 일인데 향교의 재정상 지금 제천향교가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보담당관계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충효교실을 매년 제천의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 2학년한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교육청과 각학교의 문의전화가 들어와서 이거를 다할려니까 재정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덕 재무장과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데 더 없는 좋은 기회로 생각이 돼서 담당관님께서는 금년엔 도리없겠지만 명년도부터 한차례 늘려주실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향교의 재정이 몇개월후면 해결이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이 될때까지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향교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이종호의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센타 설치운영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종합민원센타는 현재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잘알고 있는줄 압니다.

기획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장기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대에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필요한 답변외에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서 핵심요지만 질의하셔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신태소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의선양에 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계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하시겠다는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 모두도 이사안이 어느것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의 사회나 국가가 페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하듯이 평소 담당관님께서 늘 철학적으로 충효에 대한 사상을 깊이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의선양 교육에 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교육들이 제천시내 각학교 도덕교육이 올바로 실시가 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알겠습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현 보직을 맡으시기 이전에 평소 문화예술의 관심도가 어느정도였다고 평가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자기가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엄태영 의원 문화예술 분야에 평소에 관심은 많이 있으셨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관심은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실무담당관님으로서 시민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민의 문화수준도 많이 향상이 되고 점수를 얘기할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그거를 딱 짚어서 몇%가 됐고 얼마가 됐다고는 얘기하기가 애매할거 같습니다.

엄태영 의원 시민의 문화향상 수준이 어느정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엄태영 의원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의 시각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천의 문화예술 부문이 이제 조금씩 움을 틀려고 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조금씩 움을 트는 초기적인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각적인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으시고 전시장을 폐쇄해서 민원실로 만든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의 한단면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진실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진취성있는 담당관님이시라면 전시실 폐쇄는 절대로 안된다 민원행정은 지금 있는데서나 잘하자고 말씀을 하시고 권유를 했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민회관의 전시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건물자체를 신축할적에도 문화의 전시실로 지은 것은 아닙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쇄한다는게 아니고 더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문화회관으로 가서,

전시면적도 더 큰데다가, 지금은 사무실이지 전시실이 아닙니다.

전시실로 전부다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문화예술은 어떤식으로 발전이 돼야 되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외한인거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담당관님의 답변 또한 엉뚱한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센타를 시설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시기나 방법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현재 시 청사 통합도 되기 전에 제3의 민원센타를 시설하면 이용하는 면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또한 1억2천여만원의 예상되는 예산의 손실 또한 이종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차난의 가중등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과할수만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내 시민을 위한 유일한 문화공간인 시민회관을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볼때 민선시내에 시정의 감각의 한계를 보는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사 정부시정에도 신성시했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의 공권력 투입을 법치라는 명분으로 문민정부가 시행했듯이 역대 관선시장도 중요시 여기면서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그동안 투자를 해왔던 시민의 공간을 민선시장께서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 알지만 각 문화단체마다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런 절차의 정도도 거치지 않고 전횡을 한데 대해서 마땅히 할거를 했다고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종합민원센타를 설치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고 또 문화회관으로 전시실을 옮기는 거는 어제 각예술단체장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양반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현 전시실이 민원실로 종합적인 검토없이 일반시행되는데 있어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면 분명히 못하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그렇습니다.

엄태영 의원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네 그렇습니다.

엄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총무과장 권기수입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이 조직진단 및 행정직제 개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이종호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오늘 질문하신 사항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어제 박연길 의원님과 김병창 의원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으므로 이 부분은 어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서 및 읍면동의 인력 배치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조직편제에 대해 기본현황부터 통합전 제천시와 제천군 그리고 ’94년 12월 6일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통합제천시의 기구와 정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제천시군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제천시가 2국 2실 18과 64개계에 실 사업소 13개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회 1과1계와 그래서 총정원이 633명이었습니다.

제천군은 2실11과 49개계 1사업소 8면 의회가 1과 1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35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2국 4실 29과 113계에 8개 사업소 8면 13동에 2의회 2과 2계에 총 1,168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5년 10월 1일 현재 통합제천시의 현황은 4국4담당관 22과 88계 2직속 10개 사업소 1읍7면 13동에 의회가 1국2계 3전문위원으로 총 1,119명의 정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후를 대비해 보면 본청은 2국, 의회1국 1읍이 증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본청은 7과 23계 의회 2과 1면이 감소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정원은 49명이 감소가 되었으며 앞으로 ’99년 연말까지 한시기구와 한시정원 감축을 하게 되면 통합전에 비해서 총 79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타시군과 비교 또는 인구,면적 등 여러조건을 고려 분석해서 승인된 기구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서 말씀하신대로 제천시 공무원이 청주시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단위에 비한다면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시군별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는 평균이 14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130명꼴로 현재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인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포함을 해서 ’96년 1월 1일부터 행정의 경영화 차원에서 ’99년말까지 정비할 한시 기구 및 한시정원도 앞당겨서 최대한 감축을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손이 모자라는 부서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할 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인력관리는 종래의 부서별 정원제에서 정원관리가 기관별로 총정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잉여인력 조정은 노는 부서 노는 공무원 일하는 부서 일하는 공무원이 따로 없도록 하고 신규증원 요소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시설 관리 인원만을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내무적 지원부서보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부서와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사항은 조직개편 확정 및 조례 개정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반상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 및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물질문명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낳은 인성의 메마름 등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대화 의식이 결렬됨으로써 반상회 참여의식이 현재 저조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간 관주도의 정례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반상회 운영은 변화되는 행정정보를 비롯한 종합정보를 알리는 화합의 장으로 유도 발전을 시킬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는 시정소식을 매월 발간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하되 관주도의 정기적 반상회 개최보다는 필요시 주민 스스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운영 방법도 개선할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책 광고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5년 9월 30일 현재 우리 제천시에 반장은 총 1,694명으로써 반장의 업무의 양과 성질상 일정액의 수당등을 지급하는 것은 참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예산 지침서나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연25,000원을 지급토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 지난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본시의 재정형편상도 개선이 좀 어려운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반장 처우개선 문제는 민선자치시대라 할지라도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정액의 수당급 개선은 좀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반장의 사기앙양책을 위한 시책은 저희들이 적극 상부에 건의 및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서 반장들의 사기가 좀 앙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반장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각종 표창시에 모범반장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명의 반장에게 표창을 준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반장에게 1세대원당 60ℓ의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ℓ짜리 세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장전원에게 지역신문을 현재 저희가 보내줘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요구가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장에게까지 확대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장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를 반장에게도 증명서를 줘서 소속의무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 제천시내에 지금 유원지가 예를 들면 문화재단지 이런데에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그 다음에 반장의 생일때 축전 및 케익 정도를 전달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반상회 우수마을을 많이 발굴해서 시상 및 상사업비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반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운영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8,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반장의 처우개선이 내년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권기수 과장님 연일되는 시정질문에 응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조직진단 작업을 자체 설문조사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조사결과를 놓고 부서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공무원들의 손에 의해 조직진단이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될 우려가 높고 조직개편이 졸속 방지와 객관적인 기구진단을 위해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작업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요?

○총무과장 권기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직개편은 안합니다.

조직개편을 어저께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발족되어 있는 기획단에서 일차 조사 검토를 했고 저희 총무과에서 2회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직진단은 저희 실무자들 몇몇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계별로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앞으로 그 과, 그 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죽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분석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기획단에 조직개편 방향을 의제를 준 것도 저희 총무과에서 각과에서 받은 진단결과만 가지고 하면 혹 획일적인 어떤 것이 될까봐 양쪽에서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검토한 안과 저희 총무과에서 2회에 걸쳐서 한 안을 플러스 해서 최종안을 지금 저희들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전문기관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기관이 저희 지역 실정을 그렇게 잘알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민선자치시대라도 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제천시는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그런 실정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제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 사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또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권한이 읍면동에 많은 것이 위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인력을 그래도 유지해서 읍면동 사무소에는 인력이 상당히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빠른 시일내에 인력재배치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권기수 그래서 어제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동에 결원을 우선적으로 채워주고 본청 실과에 정원을 현원을 빼서 읍면동을 채워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청보다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행정에 한정된 인원이 있고 일선 행정의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이 조직관계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위임해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결원에 대한 보충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속히 해줘서 읍면동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 감축할 인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원부서나 사업부서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남는 인원이 있다면 읍면동에 배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하급공무원들의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청에도 식당이 있습니다만 하급공무원들의 식사문제라든가 휴식공간 문제, 간부공무원들의 하급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문제 여직원들이 대우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권기수 그래서 지금 하급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더욱 고마운데요,

저희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처우를 개선해 줘서 그 공무원들이 사기가 충천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정비를 한다, 테니스장을 만든다, 직원들 어떤 휴게실을 만든다 하는 것이 거기 있는데 읍면동에 이러한 시설을 다 갖춰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읍면동에 구내식당같은 것을 운영을 한다면 인원이 20명 내지 25명 이렇습니다.

25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누구도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1청사나 2청사에도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출장이다 이래가지고 실지 식사하는 인원이 그저 1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가격을 1,500원을 받으니까 지금 식당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적자다 그래서 상당히 식당운영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읍면동 식당 운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읍면동에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어떤 휴게실같은 것을 마련해줘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탁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것을 확보가 안된다면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테니스장은 어느 정도 각 면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에는 부지가 상당한 고가니까 그런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우리 직원들에게 해줄 사항이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계속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반장들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좋은 안을 내놓으셔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많은 반장들이 대우가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만 통장과 이장이 지금 현재로는 기본급 96만원과 회의참석 수당 12만원, 상여금 200%해서 연간 12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시집단화와 아파트 건립이 자꾸 늘면서 통장의 업무가 점차 방대한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시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물론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재정상 어려우니까 내무부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반장들 처우개선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 과장님께서 어저께 답변하신 부분과 오늘 답변한 부분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박연길 의원이 질문한 한시기구 감축 계획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향후 감축계획에는 ’99년 12월까지 매년 10%에서 30%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종호 의원이 질문한 조직진단 및 행정직제 개편에 대한 답변에서는 통합전후 대비해서 ’99년 12월 30일까지 전체 79명을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 공무원 숫자가 100여명 정도 되는데 10%만 해도 110명 정도됩니다.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권기수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릴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47명은 우리가 시군 통합과정에서 감축이 된 인원이고 ’99년도까지 한시기구 및 정원을 위해서 30명이 감축이 된다고 어제도 보고를 드리고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99년까지 한시정원 기구로 인해서 매년 감축계획이 있지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 조정을 앞당겨서 하는 한편 정원도 감축을 할 수 있으면 감축을 할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오중환 의원 그러면 어저께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감축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어제 말씀드린 것도 한시기구는 99년까지 감축을 해서 30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상태 의원입니다.

반장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실시를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반장님들은 협의회가 있어서 시협의회, 또 동단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반장님들 협의회는 하마 수년째 사장되어서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은 한 400여명뿐이 안되고요, 반장들은 1,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여지껏 안하신 것도 안하신 것인데 협의회 마저도 말살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통리장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반장 자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리장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반장에게도 반장증을 해서 저희 관내에 소속 의무감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반장증으로 인해서 저희 제천시관내 유원지를 무료입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 생일을 맞았을 적에 축전이나 케익 정도를 전달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반장회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반장회 및 반장 사기앙양이 되도록 이런 시책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반장들이 선진지를 한번씩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반장 선진지 시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 협의단은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장단협의회나 이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고 이장, 통장 등 이미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그분들께서 우리도 이장단협의회장을 만들자 이래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지 저희가 협의회장을 뽑아라 만들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반장님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장님이나 통장은 월 2회 이상 그 동이나 면에 나와서 회의를 하시는 기회가 있어서 모이는 기회가 있지만 반장님들은 일년 열두달 가도 모이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누가 반장인지를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아마 동네별로 반장협의회를 만든다면 모를까 면전체 동전체에 반장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들이 관에서 관주도로 만든다면 역작용이 날 이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그것이 좋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본의원이 반장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관주도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관주도로 해서 옛날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세요?

○총무과장 권기수 반장협의회장님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상태 의원 모르시지요, 제가 명목상으로 반장협의회에요

옛날에 지금 현재 권희필 시장님이 총무담당관으로 계실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후에 여러번 시에서 불러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거에 써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반장들이 도마위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반장 처우개선을 사탕발림식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한 대안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필요없다고 그러시면 지금 반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지서나 돌리는 것이 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편으로 대체하도록 이번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편으로 대체하고 반장을 없애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글쎄요, 반장을 없애는 방향은 행정에서 필요성보다 우리 주민들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리동이나 통에 통장과 이장만 있다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호나 20호 단위로 반장님이 계셔서 그것이 전달이 되고 서로간에 어떤 체계가 되어야지 이장님 혼자만 있다면 오히려 행정의 어떤 필요성 보다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상태 의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직의 말직으로 완전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큰 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석때와 구정때 정말 솔직한 얘기로 떡값입니다.

떡값 12,500원씩 두번 주는 것, 그것가지고 민의 맨마지막 말단 직책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너무 엉망입니다.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 제도를 건의하셨다, 건의하셨다 그러고 나중에 안되었습니다 이러면 그만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그런데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직접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인데 위에서도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에서 이것을 못받아주는 이유가 있겠지요.

또 시군별로 예산의 문제도 사실상 수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야말로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못된 이유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담당과나 담당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정의 재정상의 문제로 국가재정이나 이런데 문제지 절대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정상태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인 것을 필요없이 뭐하러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꼭 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민들이 별로 안원합니다.

적십자 회비나 걷으러 오고 고지서나 가지고와서 빨리 돈내라고 하는 것이 반장이에요.

통장님들은 다하시고, 그러니까 통장제도만 두고 반장제도를 없애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이것을 건의한다고 그러시는데 건의를 도에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대안이 안서면 실질적으로 어떤 반장님들을 총무과장님이 파악하기에 실질적인 반장이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42명중에...

○총무과장 권기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 여기 아주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1,160명이 인원만 제가 말씀드리지 그 외에 제가 몇명이다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정상태 의원 이번에 증원이 되어서 1,742명입니다. 48명이 늘어서

그런데 새로 는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원이 확실하게 반장이 있으면서는 명단이 올라온 것입니까?

명단만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총무과장 권기수 저희가 받는 것은 읍면동에서 명단을 다 받지요.

반장명단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앞으로 반장 처우개선이 획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반장들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 하겠습니다.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상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제가 한마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정상태 의원님 지금 현재 면단위는 반장이 필요해도 시단위는 거의 반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얘기만 하면 의회에 예산만 주시면 내년에 무조건 올리겠습니다하고 예산만 의회에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반장을 케익 준다고 그래서 반장이 더하냐 지금 1,600 몇명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반장은 내가 보기에는 한 3-400명은 없어요.

옆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고 남편은 통장이고 부인은 반장이라서 아마 반장 케익이 나가면 한집에 케익이 5개씩 들어오는 집도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행정으로 8,000만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또 8,000만원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앞으로 하실때 동에서 다니는 반장이 필요없으면 동은 치우고 면단위같은데는 지금 호수가 대개 20호 10호씩 뚝뚝 떨어져있기 때문에 반장이 필요하지만 동단위가 필요하면 이것도 좀 획기적인 행정을 하시라고요.

암만 내무부 지침이 어떻게 도에 지침이 어때도 제천 지방자치니까 제천만큼은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충분하게 살려가지고 예산도 하셔야지 내년에 예산을 또 8,000만원 올릴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면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전부다 정책을 잘 세우고 앞으로 행정확인을 하셔서 예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리시면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제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천시에 88개 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88개 계가 맞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88개 계중에서 계장 1명 계원 1명인 계는 몇개 계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기수 계장 1명 계원 1명인 계는 몇개 계 안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박연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계장 1명에 계원2명인 계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기수 그거는 의원님이 계장 1명 계원 1명 계장하나에 계원 2명있는거는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을 두는 것이지 어느 계든지 계장 하나에 계원 3-4명 주는건 아닙니다.

업무진단에 따라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1개 계에 3명, 4명 이거는 안맞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말씀도 맞는데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만 계장 1명에 계원 1명이라고 하면 그계는 타계로 흡수해 가지고 평직원을 2명을 두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제개편하실 적에는 이런사안을 참고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계나 과를 감하는걸로 참고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권기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사회진흥과장 이두호입니다.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은 새벽이나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의림지에서 체력단련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시민들이 사정만 허락이 된다면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해서 의림지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의림지를 통행할수 있는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자동차가 많이 왕래를 하는 도로 1개 뿐으로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에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차량이용의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청전동 새터에서 의림지 둑까지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로 2.8㎞를 폭 2.5m으로 시멘트 포장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농경지에 벼 수확기로서 공사를 다소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로포장지 인근 농경지에 대한 수확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작자들과 협의를 현재 추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기간 동안에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확보라든가 이런것을 완전히 해놓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전거전용도로는 의림지 종합개발계획과는 상관없이 추진되는 계획이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성되면 시민의 편의증진은 물론 주변의 경작자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두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가 진행중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공사를 8월28일자로 계약을 완료하고 자재를 준비해놓고 추수가 진척이 더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추수기하고 겹쳐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겪을거 같아서 추수와 연관돼 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재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95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그기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그기간에 견실하게 완공이 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에 하게 되는데 하자가 없을까요?

○사회진흥과장 이두호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11월 중순경에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중지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은 11월 중순까지는 포장이 타설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포장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장자광업소 침전소 처리문제에 대한 김주섭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환경보존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김주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자광업소 배수 침전지 처리와 광석운반 차량의 포장 씌우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장자광업소는 광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업체는 1980년 8월 대기환경 보전법및 소음진동 규제법 규정에 의해서 대기및 소음배출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은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의해서 신고로 전환이 되어 민원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10조 규정에 의하면 제조공정상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나 장자광업소는 제품생산공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소로 수질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입니다.

현재 장자광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채광장인 광구안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광물상차장인 하류로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광물운송차량의 바퀴에서 묻은 먼지와 도로에서 씻긴 먼지가 자체 침전조에 들어가 처리되고 있으나 관리부실등으로 인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자광업소에 대해서는 폐수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광구 입구에서 나오는 맑은 물을 우회배관을 설치하도록 해서 하류로 흘려보내도록 해서 침전지에서 퇴적물 제거를 하도록 10월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석운반차량의 적재함 포장 씌우기에 대해서는 장자광업소에서 직접 현지 방문해서 시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반드시 시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견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 광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5일 현장에서 시정지시하였고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과 특정폐기물 보관 관리및 공장내 용수대책등을 6일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현지를 방문하고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포장을 안하고 운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수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섭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김주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의원입니다.

질의하였다시피 답변서가 그정도로 오면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폐수가 나오는 거를 밑으로 흐르게 해주시고 침전지를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한달에 한번씩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이렇게 시행이 안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광석운반차량 포장지도 5일날 지시를 했는지 약간 덜 펄럭거려요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들지않는 지시만 하면 되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맑은 물이 흐르게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업소가 생석회공장으로 이전한다고 되다가 현재 부실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돈이 안들고 광산내에 이런데가 많습니다.

감독감시를 하셔가지고 밑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줄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사회경제국장 박종억입니다.

방홍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직업훈련원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직업훈련원 건립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강제동 16-1번지 일원에 훈련원 부지 12,015평에 건축면적 4,524평 총사업비 131만4,5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97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해서 4개 공과 5개 직종 45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편입용지 보상 현황입니다.

편입용지는 73필지에 20,928평으로 훈련원 부지가 21필지 12,015평 진입도로가 51필지에 8,913평 5억4,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편입용지중 제천시 강제동 156번지 김종부 소유 3필지 1,292평은 94년 4월부터 서면으로 6회와 방문및 전화등으로 18회 총 24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무리한 보상가및 대토요구등으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95년 8월25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받아 95년 9월20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5,045만7,410원을 공탁하고 매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록 개설공사는 총 연장 956m로서 폭 15m 도로개설및 상하수도공사는 93년 12월30일 착공해서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95년 8월21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95년 8월20일 3억300만원에 발주하여 선택층 포설을 완료하고 보조기층 공사추진으로 현공정을 40%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11월19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원 부지조성및 건축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천직업훈련원은 부지면적 12,015평에 건축면적 4,524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 1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3월중 개원예정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10%정도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이오나 이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천시 강제동에 156번지에 살고 계시는 김종부 소유 토지 3필지 1,296평에 대하여 보상가격 평당 20만원을 요구하고 실정입니다.

대토요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수용 재결및 보상금 공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97년 3월까지 차질없이 훈련원이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원 건립진행상항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제천시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의 본사를 제천에 유치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소재의 133개 업체의 본사소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장 설립 업체수는 143개 업체이며 이중 대기업 계열회사는 4개 업체이고 나머지 139업체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이중에서 대기업 4개 업체를 포함한 18개 업체가 타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관내에 소재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사를 지역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8월30일 제천시 소재 대표적인 대기업체인 아시아시멘트공장 회사와 본사 이전을 협의하였으나 분공장및 영업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고 또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 자재구입및 대외국업무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서울등에 본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제시에는 이전이 아닌 분공장을 건설하므로 인해서 본사이전이 불가능하다 하거나 수출입 업무및 외환업무 취급 또는 외국바이어들의 상담 방문시 편의시설의 미비등으로 불편이 다르며 또한 본사이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본사 이전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본시에서는 전행정력을 기울여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첫째 96년에 시 자체에서 조성 융자예정인 2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본시에 본사와 공장을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 융자하여 본사를 이전할시 유리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95년 8월20일부터 9월11일까지 기간중에 실시한 바 있는 내고장상품 안내문 발송및 캠페인등 우리고장 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기업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유발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본사를 이전토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사 타도 소재 업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용지는 태백지역의 경기가 쇠퇴해 감으로 인해서 제천시의 지역경제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실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백지역의 석탄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교통의 발달로 지난날의 태백권이 침체된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행정의 일관성, 투명성을 가지고 각종 규제를 완화 스스로 개혁의지를 보이며 기업인과 근로자는 상호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사화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또한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지역발전에 솔선참여 헌신적인 주민의식을 갖도록 주민에게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서 왕암지방공업단지 유치와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경영정상화자금 지원과 기업애로 직소창고 운영,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부시장의 조기 현대화 또는 중앙시장, 역전시장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적극 지도하고 내고장 상품을 정보책자로 발간해서 인근 원주, 충주, 단양, 영월, 평창등지와 출향인사및 지역향우회등 전국에 널리 배부를 해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풍문화재 단지라든가 관광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국민관광지 조성, 수산지구의 관광온천개발이라든다 능강지구의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 청풍호 수상분수대, 번지점프장을 설치하여 우리고장을 찾아오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약초의 세계 명품화 추진을 위한 우량품종개발 또는 생약생산이라든가 유통지원, 상품성 향상, 유통가공 지원과 적극적인 시장 개척으로서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천지역에 상당히 공업과 경제활성화에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계장을 대신해서 국장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대 의회에서도 의원들은 집행부로 부터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지만 앞으로 국장님들께서는 자기 소관에 질의 답변이 끝날때까지 항상 대기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님들은 자리를 뜨지 마시고 항상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도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본회의에 들어오실때는 핸드폰은 반드시 음향을 꺼주시고 자리는 특별한 관계외에는 뜨지마시고 각실과장님들의 질의 답변을 자기가 질의 안하신 답변이라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면 앞으로 의정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기 때문에 될수 있는대로 자리를 뜨지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 부터 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방홍열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직업훈련원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업훈련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을 얘기듣고서 제가 실지로 한번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후미에 답변해 주신 김종부씨의 토지건때문에 그랬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그 건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지금 현재 공탁을 해놔서 바로 착수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러니까 이 김종부씨 토지건은 완전히 매립이 다 끝난 것이지요?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이것은 공탁을 해놨기 때문에 직접 매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서도 우리가 공사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공사는 추진할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리고 제천에 공장을 두고 있는 대기업체의 제천 유치 방안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에서 시장님 이하 우리 제천전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줘야만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당국에서도 제천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아세아시멘트에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뿐만 아니라 다른 대림같은데 대림플라스틱, 대림요업같은데서 일반농공단지 수준보다는 훨씬 큰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해오신 것도 그렇고 앞으로 추진안해보신 것도 그렇고 항상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빈약한 우리 제천시의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의원 부탁입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방홍열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현황 증차계획 중앙연립앞 신호등 설치 계획 , 개인택시 순위결정 방법에 개선 용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용의, 시외버스터미널앞 승강장 설치 5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여주신 개인택시중에서 개인택시와 법인의 택시는 몇대인지 그 현황을 물으셨고 다시 이어서 제천시 15만 인구의 몇대가 배치되어야 적정한 수준인가 그리고 ’95년도 개인 및 법인택시의 증차 계획은 있느냐 이런 세가지를 첫번째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법인 및 개인택시 현황은 현재 596대 그중에서 법인이 342대 개인택시가 254대로 법인 개인 모두 6부제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제천시 15만 인구에 대한 택시 몇대가 적정수준인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택시 인구 몇명에 택시 몇대라고 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해당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택시 증차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되 택시의 실차료 실지 승차율입니다.

실차료 및 수요분담율과 이용수요의 변화등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4년 11월 7일자로 충청북도에서는 시달된 택시공급 기준 책정 및 처분지침에 의하면 택시공급을 늘려 승차난 해소로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하되 실승차율이 ’96년까지는 시는 60%, 군은 50% 이하가 되도록 추진하고 개인택시 면허 증차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시 내용을 현재 시달받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95년도 개인및 법인택시 증차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할 관청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택시 실차율 수용 부담율 이용 수요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10월중 교통량 조사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증차여부 등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전국 주요시단위 현황을 파악한바 인구대비 평균 259명의 택시 한대꼴이며 인근도시인 충주시가 현재 250명에 택시한대꼴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제천은 244명에 택시가 한대꼴로 현재 운행하고 있고 실지 인구에 비하면 제천이 전국 평균 수치나 충주시보다 택시가 많은 현재 실정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깊이 참고하시어 택시증차 및 모든 교통행정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없습니다만 시군 60% 시차율이 해당되기 때문에 제천이 현재 하반기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 택시 승차 문제가 47%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3%라는 미달상태에서 과연 택시를 증차할 계획인가를 말씀 안드려도 잘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뒤에 전국 별표는 통합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자세하게 실지 공문으로 받아서 일주일전에 표시했으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림동 중앙연립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우려됨으로 신호등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설치할 계획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북부우회도로는 교통흐름을 제어할 수 없는 도로로써 의림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북부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함에 따라서 질의하신 중앙연립앞은 출퇴근시간에 대해서 특히 차량 상충이 심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의 골격만 제시되었지 그에 따른 안전시설물은 전무한 것을 시인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연립앞 신호기 설치 용의 및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제천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에 필요한 요소가 18군데가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접수되었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호기는 고작 2개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호기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집단민원이 날이 갈수록 폭주하고 있으며 재정이 허락지 않아 대응할 수 없는 점도 널리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에는 중앙연립앞 신호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치가 불가피한 지점에 신호기를 세워서 자동차 안전운행 및 보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뒷편이 교통신호등 집단민원이 들어온 현재 사항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접수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의원님 질의하신 개인택시 면허순위결정 방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운전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할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한 개인택시 면허 순위결정 방법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고유권한 사항으로 도지사 훈령 제799호에 의해서 ’89년 7월 7일 적용하여 왔었습니다.

그 동안 시행하던 개인택시 면허 순위결정 방법에 대한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에 운영규칙 도지사 훈령이 ’95년 지난 9월 19일자로 모두 통합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기준 업무가 시장,개인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처리기준 적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담회를 지난 8월 10일날 가졌을때 운전종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수렴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네번째로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두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난 ’95년 5월 10일자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시설 확보하라고 추진 계획이 시달 접수 되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주차장 조례 제21조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용 승강기 대상 건축물에는 당해시설 부설주차장 갯수에 1%에 해당하는 갯수의 주차장을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조례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위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설시 부설주차장 갯수의 1%에 해당하는 갯수의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시 주차장 구획선 도색작업시 2면을 저희시에서도 지체부자유자 주차장으로 바로 앞에 설치 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위탁관리 단체와 기 관리규정을 연간 체결한 상태로 금년중에는 불가능하므로 내년부터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 구획선 도색작업시에 노상에 4대, 노외에 10대 모두 14대를 한대당 넓이 3.3m에서 길이 5m 조금 넓게 설치하도록 지체부자유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시외버스터미널앞 택시 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앞에는 현재 차량 일방통행로이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여객의 통행과 불법 주차장 차량들로 항시 저희들은 무질서한 교통질서속에 앞서서 저희들 단속요원이 1명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택시들이 이점을 이용해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손님들 골라태우기 각종 호객행위의 대표적인 본거지로 전국에서도 이름나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리라 이로 인해서 주민통행 및 생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택시승강장을 설치하여 터미널 주변의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주민 교통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택시근로자와 시장님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 시외버스터미널 및 시내주요 지점에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간곡한 건의 사항이 있어서 택시기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승객에 대한 친절도를 높여 승차 거부 부당요금, 손님 골라태우기 등 각종 호객행위 방지로 교통질서 확립과 택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96년부터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해서 시내 4개 노선을 놓고 현재 검토를 마치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써 통행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와 위치에서 택시승강장을 검토하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으로 교통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방홍열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광진 의원님의 제천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검증과 대책 수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94년 5월 31일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을 용접중에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광역 교통체계 구상, 가로망 정비 개선방안, 대량수송체계 구상,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주차 정비 방안, 교통소통 및 교통 체계 개선, 교통시설물 개선 교통체계의 종합 진단 투자사업계획등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용역 계약 체결을 지난 5월 31일날 서울 성원기술에 계약함과 동시에 금년 31일날 1년간을 마쳤습니다만 1년간 중간보고회를 3월 15일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모든 것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2차 중간보고회를 이번달 10월 26일날 하기로 결정하고 의원님에게 그 보고서가 일부 도착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인 도시기본계획이 주요 지표인 수용 및 과업량 증가로 당초 계획은 제천시 봉양, 송학면을 했었습니다만 전면까지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과업량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과업체계의 변경 계약을 10월 10일날 오늘이나 내일 다시 계약을 하게 되고 2차 중간 보고회를 10월 25일이나 26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회를 11월 다시한번 가져서 충청북도에 상정해서 심의 확정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렴될 것이고 실시 계획에 대하여도 유명무실한 기본계획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2차 준공때에 꼭 참석하시어 지적 등 문제를 제기하시어 알차고 훌륭한 기본 계획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현재 그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모셔다가 1주일간 저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껏 1년간 질의하신 내용 모든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직접 저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지적해 주고 사항을 직접 검토한 사실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 10월중 교통량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증차여부를 판단하여 계획 수립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증차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공표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실차율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송분담율 우리 수송에 과연 택시가 늘어서 이용객의 편리함을 주든가 이런 요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을 조사하는 과정이 10월말까지로 현재 조사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11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방홍열 의원 11월말까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제천 지역은 충북 다른 지역보다 기후가 좀 특이합니다.

동절기가 빨리 온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어차피 시에서 계획을 발표할 것 같으면 조금더 기간을 단축시켜서 가을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때 하는 것이 여러모로 기사님들의 입장을 보거나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개인택시 순위가 타시를 보면 7년 정도면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그전에 어떤 시장님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시장님이 한번 개인택시를 증차를 억제했었고 또한번은 우리시에서 20대가 나왔는데 10대를 다시 반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제천시같은 경우는 지금 9년 싸움입니다.

9년이 되도 이것 탈까 말까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절기 기후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쌓아온 공든탑이 어떠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10월달에 하지 마시고 이것이 ’95년도에 어차피 증차계획이 서있었더라면 조금더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8월달쯤 조사에 착수하시든가 해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증차계획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방홍열 의원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간담회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8월달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검토하기 시작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국에서 중간측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표를 제가 못드렸는데 삼척시가 인구 78,000에 40%, 과천시가 67%, 광명시가 70%, 태백시가 63% 이런데 제천시는 47%에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택시를 더 증차시켜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깊이 재고해야 될 줄로 알고 또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택시는 교통행정사업이라는 것이 꼭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이 좋으면 반드시 한쪽이 나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게 되면 도로변에 표지판을 바꾸면 주민들한테 건너다니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들은 아무리 좋은 행정이지만 우선 찡그립니다.

이와 똑같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 하고 또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내주게 되면 개인택시 254대 기사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데모합니다.

또 법인택시들은 더 많이 달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양쪽다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저희들과 3자가 모여서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가 끝나면 11월 5일경에 3자 회담을 모여서 정당성 있게 파헤쳐 나갈 계획입니다.

방홍열 의원 11월 5일경에 3자 회의를 거쳐가지고 개인택시 증차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결정해서 시장님한테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교통량 조사라든지 실제 조사를 근거로 해 보면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어떠십니까?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할 아직 계획이 안나왔으니까 계획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서 제가 사실인가 또 거짓인가 그 조사량에 대해서도 거의 80% 믿고 제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야 되겠지요.

그런 공식에 의해서 제 계획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제천시가 택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타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47%가 실차율이라고 볼때 53%는 택시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안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때 과연 제가 소신껏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있다 없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 들었습니다.

방홍열 의원 휴차율 뽑은 수치는 어디서 얘기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실차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저희들 택시마다 아시겠지만 메타기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으면 사람이 타고 내린 것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만 가면 다 나옵니다.

이차가 오늘 몇㎞를 뛰었는데 얼마를 놀았고 몇명이 탔다 다 나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차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시인합니다.

작년 상하반기에 똑같이 47% 나왔습니다.

상반기에 0.8%가 올라온 셈입니다.

최소한도 10% 정도만 올랐다면 한 20대 증차할 계획을 소신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20대 정도요, 잘알았습니다.

개인택시 증차 문제는 여기서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분들에 어떠한 도시근로자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그런 임금을 가지고 지금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11월 5일날 제3자들이 다시 모이는 회의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이 점을 충분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고맙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리고 개인택시 순위결정하는 방법이 도에서 하달된 지침가지고 ’94년도까지 적용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렇지요.

방홍열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사고도 물론 조항에 상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근속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뭐요?

방홍열 의원 근속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택시기사가 있는데 가라는 택시에서는 월급을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택시에서 어떤 또 40만원 급료를 올려준다고 하는데도 택시 기사들의 입장이 사실 그렇게 9년 10년씩 고생하면서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것으로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데 그 근속이 깨질까봐 이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 계획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택시기사들의 문제를 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보고사항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고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알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월급제로 들어가면서 크린트카드 먼저번 회의때 임시회때 보여드린 크린트 카드로 해가지고 완전히 노사간에 서로 대립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월급제도화할 이렇게 할 단계로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가 제일 과도기이고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기사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방홍열 의원 본의원도 그렇고 우리 일반 택시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속연한이 어떤 택시기사들을 취업하고 있는 현업체에 붙잡아 두는 어떤 방편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홍열 의원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무사고가 나도 근속을 더 위로...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지금 방의원님이 아까도 보고사항에 있습니다만 9월 16일자입니까?

9월 16일자로 폐지가 되고 제천시에서 지금 마련을 전국적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얻기위해서 저희들과 비슷한 시 내지 도에서 지금 38개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대구시에 한번 났었지요.

대구시가 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무조건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천명이든 백명이든 개인면허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큰도시이기 때문에 무리하고 저희들 기준을 이번에 개인택시 내지 법인택시에서 수렴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우리가 거의 80% 수렴하고 우리가 20% 수용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시조례로 제정할 것입니다.

방홍열 의원 그러니까 근속이든지 무사고든지 종사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셔서 확정한다고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런데 방의원님은 근속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사고를 더 원하십니까?

방홍열 의원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은 무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방홍열 의원 본의원은 생각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리고 유료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95년도는 불가하고 96년도에는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틀림없습니다.

제 직을 걸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그대로 꼭 시행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14대 이상이라도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날 앞에 택시 승강장 문제 여기에 제가 질문할적에도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기사분들 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사님들이 쉴수 있는 휴식장소가 역전하고 버스터미날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본의원보고 다시한번 재고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형지물을 적당히 이용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히나 꼭 설치해야 된다면 최대한도로 인근상가에 까지 피해가 없고 보행자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 되어 있지만 좌측차선은 하차지점이거든요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하는 사람이 그거를 고려안하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 도면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아니고 1차적으로 택시기사가 원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다음에 2차가 동현동 고개 근방, 역, 네번째가 비둘기아파트 주변 장소를 거기다 물색해 놓고 있는데 모형도를 잠간 설명하게 되면은 거기는 지붕을 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통행하고 있다는 것까지 잡았습니다.

고속버스가 들어갈 통로를 완전히 막아서는 안되고 걸그쳐서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을 40㎝ 사람이 넘지 못하고 차가 넘지 못할만큼 가드라인을 칠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타는 곳은 유개승강장같이 이쁘게 딱 하나 표시만 할정도로 해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설수 있도록 해나가서 상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한테도 도면을 보여드려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방홍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과에서도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들을 용역들을 주고 있는데 이문제도 상당히 큰문제인거 같은데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인사문제를 다룰때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교통질서를 기본계획에 빠질수 있는게 질서문제인데 보행자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통시설을 해놓고 도로망을 잘 설치해도 이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본계획에 빠질수 있는 교통질서 문제 두번째로 골목에 양쪽에 전부 주차하는 문제가 기본계획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질문할 때도 집 뜰안에 주차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집들은 모두가 뜰안에 주차를 시킬수 있도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었구요 그리고 기계장치가 돼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작동도 하지않아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사장을 시킨 곳이 몇군데 눈에 띄는데 이러한 것들도 실제 쓸수 있도록, 시설만 해놓은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협조를 할수 있는 의식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것들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는데에 아침에 보면은 학생들과 학부모 심지어는 노인회에서 나와서 깃발을 들고 함께 교통질서를 협력을 하고 있는걸 보는데 어떻게 신호등이 있는데 그런게 필요합니까?

신호만 지키면 되는데 거기 학생들까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신호기를 가지고 있다는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수준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빨리 제거시켜야 되고 신호등 없는 위험한 곳에 가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큼 교통질서를 안지킨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실례라고 얘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인근 어느나라에 의원들도 가보고 감탄하고 느낀것이 낮에는 도로공사 보수를 거의 하지않고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밤으로 도로공사를 하는걸 얘기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런것을 우리 시에서도 장려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것이 되지 않고 있고 이외에도 다른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물 흐르듯이 차량이 소통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있을거 같지 않아서 문제제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주차장도 더 많이 확보를 할수 있도록 어떠한 특혜를 줘가지고라도 주차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기본적으로 차는 많이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서는 사고유발이 될수 밖에 없고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곳에도 있는데 이런것은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털어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예를 들면은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디어디가 좋고 비둘기아파트 앞에 청전동 이종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하도 내지 육교는 얼마정도의 거리 어디가 좋겠다 다음에 어디 4거리는 어디가 좋고 역전은 굴다리 때문에 남부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그런거를 발전시킬려고 하면은 큰 도로가 나야 되지않느냐 했을때 굴다리보다는 역전로타리에서 바로 역을 넘어가는 도로도 하는걸 봤습니다.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동명국민학교 밑에 지하주차장 600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공원 지하를 유림에서만 덮어준다고 하면은 3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큰 계획도 거기에 넣어봤습니다.

도시정비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문제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문제 질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만들래야 만들수도 없고 거기에 포함시킬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헤쳐나가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그만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기술업체를 고용했을때 거기 주는 월급과 득과 실을 따졌을때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럴때는 용역을 주는게 더 좋다고 하는 행정적인 효과성 내지는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여기다 두지못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고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기계장치문제인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만 지을 생각을 했지 자기 주차를 자기가 수용할수 있는 이런건 아주 몇년전부터 답습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체크한대로 건축과에서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신호등 깃발을 흔들고 있는 의식수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의원님도 일본 다녀오신지 얼마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식을 가르키기 위해서 아? 교통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후진국형 질서의식의 고양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널리 생각해 주시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주차장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들 집앞에 주차장 자기 주차장앞에 차를 박아놔서 빼지를 않고 있어서 하루종일 딴데 가있었다 차를 견인해서 빼주십시요 견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고드립니다.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도로변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다가 차를 대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는 두대는 못쓰게 되고 두대의 주차장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의식개혁이 안되서 그런데 고쳐져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또한 200㎡ 이하의 집을 지을때 건축법상 자기 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200㎡ 이하로 집을 지을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는 넓게 갖고 집도 크게 지었는데 199㎡다 했을때는 자기 도로옆이 자기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이 막히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구상은 하고만 있습니다만 계획은 안해봤습니다만 골목길에도 한쪽으로만 주차할수 있는 거를 시행하기 전에는 선행되게 하는 문제가 우선 근방에 일본같이 동네마다 큰주차장을 하나씩 2층 3층으로 해주는 이런게 선행돼야지 쫓을 구멍도 안보고 쫓는다는건 시민한테 굉장한 무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거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골목주차장을 무조건 쫓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방법으로 집 뜰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은 그안에 들어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종용을 하는게 어떠냐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엉뚱하게 딴데로 비약을 시켰는데 그리고 신호기 문제가 그렇게 되는줄은 난 미처 몰랐는데 그렇다면 대낮에 도로보수공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건 아직 후진국형 공사방법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해야 되겠죠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는게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건축과에서 큰 건물을 짓는다 했을적에 저희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대림산업 뒤에 큰아파트가 1,186세대를 짓겠다고 주공아파트에서 접수가 돼서 왔는데 상의한 과정에서 원래 법적 주차대수는 약 60%인 700여대 가량되는데 제가 1가구 1주택을 1,10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신호등도 2개나 넣었습니다.

주민들이 쓰는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거도 됐고 자전차도로도 넣어달라 넣습니다.

똑같이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때 단위는 더 낮춰가지고 1만㎡를 하다못해 2천 3천㎡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내지 도 행정과에 심의를 받도록 선행되면 그때서야 선진국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뚫는다 하면은 미리 관을 다 묻도록 가로등, 신호등, 하수구 다놓고 다시는 팔일이 없이 덮어줘야 될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되지 않고 교통과에 거치는 거는 요만큼도 없고 자기들 우선 편한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적 받침으로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최대한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될때 우리를 그런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원할한 행정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권리를 찾아서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거는 받드시 교통과 주관하에서 문제 해결이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고맙습니다.

그예로다 건축과에서 먼저번 아파트 짓는데 300세대를 짓겠다 하다가

○의장 김세래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다른데 예는 들지마세요

필요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그리고 아까도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말씀드렸습니다.

회의규칙 38조 발언시간 제한에서 1회에 한해서 한번 할수 있고 계속 연달아서 질문할때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방홍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로 몇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택시현황 대조표를 2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개인이 18개 지역이고 법인이 6개 지역으로 다소 차이가 나네요.

왜냐 하면 법인이 많은데는 6개 지역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많은 지역이 18개 지역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제천지역이 6개 지역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6개 지역이 적은 지역이라고 보면 조금 제천시의 교통행정이 좀 지금까지 졸속한 행정이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타지역에 보면 거의 15만에서 16만 인구가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해가지고 596대인데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많은데 지금 법인택시가 개인택시하고 같이 6부제가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김병창 의원 6부제가 되어 있으면서도 휴차가 회사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볼때는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차율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잠시요, 그리고 휴차도 그렇게 많은 뿐더러 지금 각회사마다 변칙 운행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어떤 증거는 제시를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좀 단속을 하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택시 운영규정에 대해서 일단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니만큼 앞으로 법인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개인을 상대지역과 같이 프로테이즈를 맞춰서 누구나 사업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체 시민들하고 같이 밝은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이시에서 살게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에 대한 건의로써 전문성을 감안한 인사를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라서 한마디 더 하자면 전문성을 배제한 순환식 인사는 탁상행정 및 정실인사로 이어지기 쉽다고 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감안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차제에 장애인 주차 요금 할인 제도 시자체적으로 같이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96년부터 전용 주차장을 개장하시겠다는 답변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으로도 경차보급에 활성화 방안으로 800cc 이하에 대해서는 주차료 세금, 보험료, 1가구 2차량 배제 등 여러가지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 내부적으로라도 내년부터 장애인 차량의 주차요금으로 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연구할 그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엄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도에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아까 방홍열 의원님 질의하신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얘기가 모든 것을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월달 시정질문 1대 의원때 지금 시내버스의 환불기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의장 김세래 그것을 올내로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있을때 꼭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환전기가 시내버스에 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환전기를 못달았습니다.

○의장 김세래 그러면 만약 인사이동을 12월달에 또 다른 부서로 가시면 평생가도 안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때는 제가 직을 건다는 얘기는 못했고, 사실상 최대한으로 제가 능력껏...

○의장 김세래 아니 여기 발언대에서 본의장이 1대 의원 시절때 이것도 여러번 짚고 넘어갔던 것인데 분명히 환불기, 환전기는 제가 책임지고 달겠습니다하고 이 자리에서 딱 짤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다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안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앞에서 청객행위를 아까 얘기한 택시들이나 역전앞에서 청객하는 택시 전국에서도 이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교통행정과장도 우리시 교통행정과장을 지적하면서 한건도 해결한 것이 없어요.

아까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한건도 해결 못한다더니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는 분명히 답변을 1대 의원때 한 7,8번 환전기 문제를 물고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화끈하게 하셔가지고 또 직을 걸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환전기를 달도록 화끈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달으셨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임기내에 꼭 실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의장님, 원활한 의회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의장 김세래 우선 하셨으니까 나와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훈 건설도시국장 강태훈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엽연초생산조합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서동 중심부에 엽연초생산조합이 위치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어 교외로 이전할 규모는 총 면적이 9,248㎡로써 담배인삼공사 부지가 4,455㎡, 잎담배수매장이 2,635㎡이고 엽연초생산조합 부지가 2,258㎡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교외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2월 2일 협의 요청한 바 엽연초생산조합 제천지점과 엽연초생산조합에 대해서는 담배공급 여건상 이전이 불가하고 잎담배수매장은 중장기적으로 이전계획하겠다는 ’92년 2월 12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이전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바에 의하면 담배수매업무는 ’96년부터 충주 담배원료공장으로 이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단처분 계획은 수립된 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담배인삼공사와 이전을 적극 협의하여 이전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외이전 사업을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공영개발 차원의 택지개발계획을 추진할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외이전 사업을 택지개발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법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4조 1항에 의한 택지공급 수급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지정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민간사업자의 참여하에 상업유통기능의 시설로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훈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림유원지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림유원지개발의 현실화 시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74년 8월 제1의림지 주변 459,000㎡를 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서 현재 2,199,000㎡에 이르며 세부시설은 ’89년에서 ’90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휴양시설이 182,000㎡, 유익시설 37,000㎡, 운동시설은 49,000㎡이고 편익 및 관리시설 214,000㎡, 특수시설은 26,000㎡, 그리고 기반시설은 256,000㎡, 녹지는 1,435,000㎡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비용은 공공부문에 37억원, 민간부분에 33억원, 총 70억원이 투자되어서 계획대비 13%에 불과하므로 관련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개발사업의 투자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문제점을 해결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장기화되고 관련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유원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원지시설 개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보고와 유원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주민 토론회를 ’94년 9월 9일 개최하였으며 선진 유원지 개발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 유원지개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중소도시의 유원지 규모 대비 과대 지정지인 구역의 재검토는 물론 기존 건축물이 개인 용도에 맞을 경우 증개축 등의 허용과 민자유치 부문에 대하여는 세부시설 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하고 공공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자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원지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관광수요라든가, 재정투자전망 분석을 통한 적정 규모 판단규정과 의림지 오염 방지 방안 모색 기존 집단 주택지는 증개축이 가능한 시설로 기능을 부여하고 보존녹지 지역 지정 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림파크랜드앞과 그주변 일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림파크랜드 및 간이주차장 주변의 야간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정후 장기간 미시행지인 도시의 시설의 건수와 면적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미시행된 도시계획 시설의 건수 및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의 종류는 도로, 광장, 공원 등 20여 가지의 시설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 851건에 10,577,490㎡이며 사업이 완료된 건수는 389건에 3,865,021㎡이고 미집행된 시설은 462건에 6,768,827㎡ 에 이르며 이에 따른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4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도로가 708개 노선이 결정되어서 306개 노선이 완료되고 미집행 시설이 402건에 157만㎡이며 이에 따른 시설비가 5,4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주차장은 11개소 결정에 8개소가 완료되고 공원은 42개소에 16개소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별첨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어 계획에 편입된 토지계획에 많은 불편과 불만을 주고 있는 실정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된 도시계획 자체가 1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어 집행이 장기간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시행 순위결정시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선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시재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제기간내에 사업시행이 집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등을 시설 개발에는 민자유치를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역 앞 광장 조성요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역전 광장은 역전에서의 교통혼잡 방지와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철도 이용객의 편익증진 뿐 아니라 도시의 관문으로써 상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역앞 광장의 도시계획 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전광장으로 영천2동 251-38번지 일대에 면적 12,470㎡가 충북고시 제142호로 76년 12월 7일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광장조성 사업은 지난 89년과 90년 2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28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광장을 포함해서 11,180㎡를 조성하였고 광장 동편의 우회도로 폭 15m, 연장 230m를 개설함으로써 제천역 설치이래 50여년간 유지해온 역광장의 면모를 쇄신함과 동시에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한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비의 대부분을 기채와 교부세에 의존하여 개발사업을 추진중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잔여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즉 광장서편 역전파출소앞의 노후상가건물 철거와 부지매입비 포장등 정비사업에는 약 3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광장 확장 사업은 도시관문의 정비를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과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락동 일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락동 일원의 공업지역은 지난 74년 6월 28일 10만평 규모로 도시계획 결정되었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가지에 산재해 있던 연탄공장의 이주를 시작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공장, 운수시설, 대림 플라스틱, 공영화물 터미널 등 많은 중소기업이 개별 입지방법에 의하여 설립이 되어져 현재 공업용지 12만평중 78%에 상당하는 94,000평이 공장 입주로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 26,000여평은 기존 취락과 미개발용지로 구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0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구상에 의하면 장차 왕암공업단지조성 강제공업지역과 고암농공단지의 확장 등 도시외곽부에 공장용지를 배치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장락 공업지역은 단계적으로 주거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많은 중소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기존공장의 증설제약이라든가 공해발생의 규제에 따라 기업운영상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성장 여건을 감안해서 주거용지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거지역 변경을 추진해 나가되 토지이용계획, 즉 용도지역의 변경은 기존의 입주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외이전이 무리없이 추진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에 준공업지역 지정 등 점진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연일 과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직접 소상하게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에 답변해 주신 엽연초생산조합에 관해서 몇가지만 미심쩍은데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수립은 누가 하고 계시면서 시행자는 누구인지 또 어떤것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근거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엽연초생산조합 이전에 관하여서 관련부서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신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다면 어떠한 방향이 있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본의회에 안을 작성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세가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차원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엽연초생산조합의 위치가 현재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에 택지 개발을 해서 서민주택의 부족되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한다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영개발 차원의 택지개발은 한마다로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단으로 특정 건물이나 시설을 이전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가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시설 운영방안으로 교외이전을 종용을 해서 제천시민 전체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시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종용을 해서 이전을 한 연후에 거기에 맞는 상업유통시설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에 부합되는 시설로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기훈 의원 국장님께서도 명동에 나가보셔서 잘아실 겁니다.

엽연초생산조합 이전에 관해서 조합측과 이질문서를 받으시고 접촉을 해보신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셨나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제가 직접 전화는 안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한국담배인삼공사 청주제조창 총무부입니다.

총무부의 담당자하고 전화를 한 결과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 부터는 입담배 수납을 현재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충주담배 원료공장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재산처분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시 엽연초생산조합하고는 부서가 다릅니다.

서무계장과 담당계장이 이전 의사에 대해서 전화로 긴밀히 협의한바 이전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천시의 발전요인에 절대적으로 저해가 된다면 제천시나 의원님들이나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공공투자기관이니까 교외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상업지역에 맞는 시설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훈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안자들이 의지가 과연 도심의 균형발전을 원하고 있느냐 그사안이 어렵다고 해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30여년 명동 전체주민의 숙원으로도 이것이 여론이 고조되고 있고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도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정도로 사안이 중차대하고 주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동의 발전에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민선시장님도 뽑히셨고 우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도심 한가운데 그런 많은 면적이 그당사자들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1년 12달중에 70일에서 90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민간인 창고를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96년도에는 충주로 담배수납업무가 이관될 계획에 있고 나머지 토지가 그대로 무용지물화 돼가지고 도시의 발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에는 국영기업체로서 재무부의 승인이 나야지만 매각을 할수가 있고 조합의 경우에는 법인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중앙 재산처분에 관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할수있다하는 책임있는 엽연초생산조합의 이사님들께서 답변을 본의원한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그지역에 사시는 주거개선사업을 위해서라도 도로만 구축이라든지 민자 유치를 위한 상가조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긍정적인 방안을 설정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인 방안을 의회에 안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엽연초생산조합이 교외로 이전해서 그지역이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한번 엽연초생산조합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책임부서에 직접 출장을 해서 말씀드린대로 담배 원료를 내년부터 충주로 이관할 계획에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직접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장기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질문이 돼가지고 질문을 안할려고,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 의원이 의림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1대 의회때 본의원이 시군이 통합되면서 의림지와 봉양의 명암리 백련사 감악산을 해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은 항상 의림지를 유원지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유원지가 아닌 시군통합에 따른 백련사 감악산을 연계한 관광개발 측면에서 개발이 돼야 되지않겠느냐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의림지 유원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윤의원님꺠서

윤병길 의원 유원지 개발을 소극적으로 의림지만을 보지마시고 봉양읍 명암리에 백련사 감악산 관광명소로 유명한 산인데 자연발생유원지로서의 주민들이 내방객이 많이 와서 스레기 문제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감악산과 연계한 관광개발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관광개발 측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글쎄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림지 유원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윤병길 의원 여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소관이 관광개발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원지를 확대를 해서 제천시에 관광개발을 해놓으면 내방객의 입장료 수입으로 세수증대도 생기고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건데 국장님은, 그러면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의장님 긴급동의합니다.

지금현재 유원지로만 해석지 마시고 유원지를 시군통합에 따른 범위를 넓혀서 유원지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차별 용역을 줘서라도 투자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유원지를 조그맣게 생각합시다.

유원지를 관광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플러스시키면 거기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유원지를 유원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개발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년말까지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용역을 작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제천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거를 망라해서 현지와 불합리한 이런 지구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비둘기아파트 앞에 일반주거용지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준주거용지 또는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망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계획을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수렴을 한후에 그것이 시 도시위원회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날짜가 잡혀지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윤병길 의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용역 들어가 있죠?

교통망하구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윤병길 의원 장기종합 발전계획도 용역 들어가 있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윤병길 의원 지금현재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의림지와 백련사를 연계한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만 되겠고 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맞지를 않죠?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래서 장기발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병길 의원 그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의림지를 유원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백련사와 감악산과 의림지를 연계해서 합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광화 할수 없느냐 해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후 별도 용역으로 박달재를 포함한 감악산 의림지를 연결하는 도립공원 내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화끈한 답변이 되는데 국장님이 관광과로 미루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제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윤병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제천역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역광장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더라도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천역광장은 제천에 어떤 관문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변상가를 보더라도 20년,30년 이상된 누후건물로써 상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인자체 스스로도 굉장히 어떤 비위생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시점이 굉장이 자기들도 미안하게 우리시민들이나 내방객들에게 생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문제가 하나가 있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공공적인 광장이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시 가끔 보시겠지만 명동 로타리를 사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명동로타리를 사용하자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어떤 차량 교통문제라든가 하물며 우리 제천시는 명동로타리만 막는다면은 교통마비가 오는 것은 제천시민은 어느분이나 다알고 계실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떤 사업을 하실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지금 윤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저도 동감입니다.

역전앞에 제천시의 관문으로써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정비한다는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나 도비 또는 교부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다가 전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네,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네, 엄태영의원입니다.

장락동에 일부지역이 공업지역인 관계로 기존 주거생활을 하는 분들이 건축에 증개축및 신축이 일체 불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애당초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될때 보상이주를 시켰으면 별문제인데 그렇지않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허가 해줄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업지역내에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건축법을 제가 상세히 잘모르기 때문에 증개축이나 이런거는...

엄태영 의원 답변하시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점진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시라는데 대충 언제쯤 가능할거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래서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및 재정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재정비시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과거에는 그지역이 공업지역이였었지만은 지금은 여러가지 도시여건을 봐도 공업지역으로 계속 존치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의림지 유원지개발 현실화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천시가 최근 주민 19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중에서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우선 순위에서 58.2%의 의림유원지 종합개발을 꼽을 정도로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도 살펴보면 94년에 459,000㎡로 해놓고 무려 일곱차례를 계획만 수정해왔습니다.

투자계획도 총 계획사업비가 516억4,700만원중에서 70억을 투자해서 계획대비 13%에 불과하고 앞으로 투자해야할 사업비가 445억5,9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행 실적도 살펴보면은 어린이 수영장,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충원탑 광장조성, 하수및 오폐수공사등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만 산발적으로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공공투자부분이 대부분이고 민간투자부분인 의림파크랜드도 면적이 11,000㎡ 이것밖에는 투자가 안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 자체도 모든 것이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원지시설을 전면 해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공원으로 조성할것인지 기결정된 유원지시설 일부를 조성해서 조기개발을 가시화 할것인가 아니면은 유원지에 인접한 송학면 도화리 일부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할것인지 우선 자체의 계획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림유원지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한가지 해주셨는데 한번 도시계획으로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폐지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도시인구의 감소라든지 대체시설의 신설이라든지 관계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러한것 때문에 규제사항의 해제나 계획의 잦은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결정과정에서 가장 금기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도시계획을 의림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할 용의는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다가 현재 그 지역내에 주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다가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이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도에 상정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전면 수정은 어렵고 부분 수정도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규제를 갖다가 대폭 완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분 수정이 가능한거죠.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이종호 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거든요.

주차장도 상당히 비좁은 상태고 화장실이라든가 급수대, 식당, 매점같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이 너무 턱없이 모자르다 보니까 외지에서 관광을 왔다가도 쉬고 갈수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숙박할수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계신지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림유원지 투자가 저조했던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수요객이 계절적으로 편중하기 때문에 투자사업이 저조하고 또 의림지 수질보존을 위한 시설을 규제가 되고 기반시설의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림유원지의 투자가 저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재정비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데...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내년도에요.

이종호 의원 내년돈가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예.

이종호 의원 97년도...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네, 잘알겠구요.

그다음 도시계획 지정후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있으면서도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고 방치되어있어 사유재산권침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있는데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20년 이상된 도시계획 미집행지역의 건수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이종호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6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중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현금대신 다른 토지를 주기로 약속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되어있구요.

또한 근린상업지역이 폐지되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폐율중 상한선이 70% 이하에서 80%이하로 용적율 상한선이 900%이하에서 1,300%이하로 각각 확대되고 관광휴게시설, 창고시설, 업무시설등이 들어설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그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도시계획법이 개정한대로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시설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이유로한 장기미집행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하셔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네, 정상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 의원 정상태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이종호의원님이 질문를 하신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되고서 수십년이 또 안된 부분도 있구요. 수년에 걸쳐서 된것도 있는데 서면보고하신다 그랬으니까 저도 지금 402건이나 되는 도로, 공원, 유원지 이 3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전부다 서면보고를 같이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된거를...

정상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만 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두가지를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재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재 휴양림의 위치는 잘아시다시피 백운면 평동면 산 71번지 지정된거는 170ha입니다.

박달재 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계곡에 따라서 우측으로다 좌측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이한 것이 소나무가 50년이상 아름드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휴양림은 90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당시 충청북도에서 옥천에 장용산 휴게소하고 두군데를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12월19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겨울에,

총공사비는 7억3,900만원,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사, 통나무집, 체육시설, 정자, 16종에 대해서 한 300가지의 시설물을 했습니다.

95년10월5일 현재 거기 입장객이 12,500명, 또 거기에 징수된 금액이 1,129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만명이 입장을 했고, 징수액은 1,280만원이였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질의하신 내용중 사계절용 시설이 없어 시민 관광객 불만이 있는데 그 대책은 뭐냐, 사실상 사계절용 시설을 숙박시설을 가지고 얘기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다만 1년내 쓸 수 있는 것은 등산객이 계속 오기 때문에 등산로 이외의 시설은 없고 거기 등산객 찾아오는 거는 봄에는 약초나 산채 나물 뜯으러오고 여름에는 피서, 또는 가을에는 거기에 밤나무, 도토리가 유명합니다.

해서 도토리를 많이 주우러 오고 합니다. 활용도가 있습니다.

통나무집 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루바닥으로 해놔서 여름한철 밖에 쓸수가 없어요.

지금 추워가지고 못씁니다.

그런데 문의 전화가 서울에서 여기서 많이 옵니다.

거기가면 자고올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을 그래서 그때마다 안타깝고 천상 금년에 개장된 조령산휴양림으로다 그리가면 있을거다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방갈로가 그 예약이 되는 상태에서 8월달은 아주 또 적기 때문에 딴사람들이 이용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대책이 뭐냐 물론 등산로 시설도 잘해놔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사계절 쓸수있는 숙박 방갈로 비슷한 산막, 현재 급수시설도 급수원을 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가족야영장에 가면은 아주 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집을 조그만하게 지을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산막을 좀더 짓고 이렇게 해놓고 난방시설, 기름보일러 또는 급수 변소같은것은 공동변소 수거식으로 쓰고 하면은 오염도 안되고 괜찮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방법밖에 없고 더군다나 등산로를 일부 개설을 해서 사람에 따라서 체력에 맞도록 등산하는거 지금은 두가지 코스가 있습니다마는 더 개발을 한다는거 이런거 이외에는 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또 두번째 금후 투자할 사항이 무엇이며 그소요예산은 뭐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휴양림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성한다 이거는 없습니다.

기왕에 조성할때에 산림청 지도를 받아가지고서 그런대로 이론적으로 맞게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통나무집, 또는 사계절용시설 전화가 오면 그래도 그런거라도 있다라고 해야지 이다음에 거기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 급한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3억이라고 했는데 그 통나무집 기왕에 5동있는거는 마루바닥을 뜯어내고 최소한도 그안에 난방시설정도는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지금 통나무집이 두채가 한군데 있고 또 두채가 떨어져있고, 한채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산속에다 할게 아니라 제1야영장하고 가족야영장이 있는데 거기만 몇개 더 지어가지고서 운영하면은 되지 않는가 해서 그런거하고 휴양림에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가 일부 경사가 급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세석을 깔아가지고서 길을 좋게 해놔야 되는데 길이 나빠가지고서 이것은 반드시 보수가 좀 되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거 하고 야생동물 사육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4,600만원이라는데 이건 동물원을 조성하는게 아니고 제가 거기 눈썰매장을 해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걸 5천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한번도 못쓰고서 그냥 시설을 놔뒀어요.

왜 놔뒀느냐하면은 경사가 급해가지고 쓸수가 없고 또 거기에는 자연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눈이 안오면은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할려니까 상당한 돈이 들고 여러가지 진입로 문제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울타리가 100M가 쳐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이용해서 더 울타리를 치고 일단은 한번 토종닭을 한번 넣어보고 살쾡이나 잡아가는게 없으면은 2단계로다가 거기에 산토끼 같은것을 넣어가지고서 길러보고 여기에 고라니라고 그래가지고서 노루새끼 이런것을 길러가지고 자연 방사되는 동물원 비슷하게 가서 호루라기나 이상한 목소리나 종소리 이런걸 치면은 겨울에 내려와서 모여들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볼까 해서 이거는 눈썰매장을 활용하는 대책으로다 내년에 계획을 해봤습니다.

급수시설공사는 산막을 만약에 짓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물을 끌어들이는거고 시설물보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시설을 할때 통나무로 시설을 할때 완전히 방부처리된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외지에서 들여온 나무를 썼는지 거의가 부식상태에 있습니다.

정자도 그렇고 전망대도 그렇고 안타까워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거를 고심중에 있습니다.

인터폰 시설이 2,600만원은 이거는 현재 전기선이 제3야영장 까지 가는데 길바닥으로 묻었어요. 그런데 일부 노출이 되고 누전이 되고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전주를 세워서 일거양득으로다 인터폰도 세우고 전기선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에 들어온거를 내년도에 한번 5억정도를 해주시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동소재지에서 휴양림간 농어촌 도로 개설은 15억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착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해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개통이 되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한 5억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등 시설보완과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은 뭐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다면은 그 대상사업이 청소년수련원, 또는 기업체에 대한 연수원 같은거, 또는 개인이 하는 가든이나 구판시설, 호텔, 아까 얘기했던 눈썰매장 이런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희망자가 우리가 물색을 몇번해봤어요. 왜냐하면 눈썰매장 아까 못쓴다는데 하고 들어가면서 공지가 있는데가 한두군데 있어요. 그런데가 뭘 민자유치가 안되나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진입도로가 아주 곤란합니다.

휴양림 들어가는 더군다나 작년에는 4차선도로 확포장을 하는 바람에 터널공사하고 그래가지고 진입도로가 아주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동 휴양림간 도로가 아주확포장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민자를 유치를 한다해도 사람이 없으면 이용객이 없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물론 꼭 해야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기준, 또는 휴양림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따져가지고서 그건 그때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래 생각합니다.

끝으로 입장료 사용료 인상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산림청 방침에서는 지난 여름에 회의를 했어요. 전국에 휴양림 담당자들하고,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를 받지말아라, 그리고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받도록 하자 해서 영림소 소관에 휴양림조성한게 한 10여군데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입장료는 안받는다, 시군에 설치된거 도에서 설치된것도 가급적이면 안받는거는 자체에서 하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입장료및 사용료 징수는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도내에서 지금 조성하는데가 있고 다 완전히 된데가 충청북도에서 최근에 개발한 조령산 휴양림하고 옥천에 장용산 휴양림 저희하고 세군데서만 휴양림을 운영하고 금액도 입장료나 사용료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및 사용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금방 얘기한 통나무 사계절용 난방시설을 갖춘 이런것이 생기고 또, 특수한 다른시설을 했다든지 이랬을때는 그거를 손님이 많이 온다든지 이랬을때는 그때가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올리는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휴양림의 운영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달재 휴양림하면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천둥산 박달재 노래가 그 유명한 래가 있습니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에 휴양림에 이게 소개가 되고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소 왔다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냥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 만들어 놓고 사실상 투자를 안하고 현상유지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통합시가 되고서 이것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그 군수님들은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박달재 터널개통이 되고 또 평동에서 휴양림간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고 제천시의 현재 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론성지나 탁사정 이런데 연계해서 하고 만약이 박달재 터널이 개통이 되면은 박달재에 있는 휴게소 팔각정도 시유지입니다마는 그런데를 어떻게 이용을 할것인가 그래서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위에 백운산 까지 확장을 해서 거기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을 한다든지 해서 참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게 있고, 그다음에 휴양림은 경영수익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수입을 보는 차원도 있지만은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차원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로 활용할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은 충주시에서 크게들 오더라구요. 사실 제천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많이 오시긴 오십니다마는 다행히 고마운건 학생들이 소풍을 그리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휴양림에 대해서는 여러 시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언제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책 이거를 적극 반영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불충분하나마 휴양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는 방홍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화장실 설치문제 화장실문제가 나와서 다소 죄송합니다마는 중앙공원정상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이것이 환경을 저해 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만약에 했을때 관리대책은 뭐냐,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중앙공원하면 근린공원입니다.

면적이 얼마냐 되냐면 10,500㎡, 3,160평 정도 됩니다.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보면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놀이시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체육시설이 파괴되었는데 체육시설보다도 휴식처로 하기위해서 일부 파손된걸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문제가 제기된거는 지난 9월 중순경에 정확하게 9월15일경 될겁니다.

그 중앙동에 대표 시민들인지 어떻게 행정대화 시간에 동장, 총무과장, 시장님 배석을 했는데 정식으로다 거기에서 건의가 된거 같아요.

중앙공원에 어른들이 그냥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변소를 설치해 주는게 어떠냐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 얘기를 듣고서 네차례인가 다섯차례를 갔습니다. 거기를,

참 거기 올라가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한 4,50명씩은 항상 거기 노인양반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네들 이런데서 그냥 아무데나 오줌을 누시면 되느냐고 저아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웬만하시면은 거기내려가서 이렇게 보고 올라오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십니다.

우리네는 그렇게 할수있다 이런얘기예요. 그런데 저런 노인이 자꾸 내려갈 기력도 없고 그러니 저런 노인을 위해서 여기 일반 변소 자기들도 필요없대요. 노인양반들도 그냥 오줌누는데만 소변기만 한구석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그거는 그사람 황혼기에 들어선 분들이 아주 소원같아요, 아주 몇번을 얘기를 하시드라구요, 물어보면 저런 양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소변기를 어떻게 설치를 했으면 좋으냐 이건 결정이 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바퀴를 돌고돌아도 여기다 하면 좋을까 저기다 하면 좋을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벌써 안되고...

○의장 김세래 과장님 답변이 지금 길어지시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간단한 요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대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되면은 소변기를 설치를 하고 시의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달재휴양림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되도록 빨리 활용돼야 되겠습니다.

93년도에 2억원을 들여 조성한 눈썰매장도 제설기도 구입을 못하고 있고 위치선정을 잘못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물놀이장과 일부 시설물도 거의 사용못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연도별 보수및 관리내용을 한번 비교평가를 해보겠습니다.

93년도에 5,658만4천원이 들어갔고 94년도에 3,344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95년도에 6,094만7천원이고 연도별 이용객수와 입장료 수익내용을 비교해 보면 93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수가 4,264명이고 입장료가 233만6,300원 시설사용료가 197만1천원이고 합계액이 430만7,300원 94년도 1월12월까지가 입장객수가 20,088명 입장료 수입이 867만8,100원이고 시설사용료가 414만4천원 합계액이 1,282만1,100원으로 되어 있구요

95년도 1월부터 8월까지가 입장객수가 10,712명이고 입장료가 474만9,100원 시설사용료가 556만8천원 합계액이 1,030만7,100원으로 수입액보다 보수관리비가 더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으로 볼때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왜 적자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만 작년에 3천만원 들어간거는 지붕을 통나무로 했는데 전부 새가지고 보수를 하느라고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6천만원 들어간거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휴양림의 활성화 방안 제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무는 앞으로 한포기라도 더 베어내는 일이 없도록 그대로 유지시키고 자연 그대로 하고 군데군데 기존시설물이 절단난데 이런데는 다시 견고하게 보수나 다시 만드는거 교체하는 방법으로 활성화 할려고 합니다.

이종호 의원  적자는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영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장객이 안왔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흑자를 못냈다 제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부족하고 홍보가 상당히 뒤따르지 못한거 같습니다.

타지역 휴양림과 비교해 봐도 너무 시설차이가 많습니다.

인근에 있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통나무 방갈로하고 곳곳에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고 관리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 만인산 휴양림은 맑은 물하고 활엽수가 울창한 계곡하고 잘어울려 가지고 아주 휴양지고 청소년지구, 피크닉조성지구 특색있게 조성해 놓고 외줄타기, 장애물넘기, 그네뛰기등 시설하고 넓은 광장, 정자, 연못이 운치있게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심신단련하고 휴양림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구요

대구 비슬산 자연휴양림이 모험동굴, 가족탐방으로 특색있게 꾸며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하나 경북 칠문산 휴양림이 민간수영장, 자연관찰장, 휴게소, 야영장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났고 근처에 폭포, 대진해수욕장, 백암온천장이 있어서 산림욕이나 해수욕, 온천까지 두루 볼수있게 연대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베론성지나 덕동계곡하고 연계해서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달재 자연휴양림을 경영차원에서 과감하게 재정비하셔 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녹지과장 김영만 말씀하신 대구 비슬산, 경북의 칠문산 다른데 휴양림을 1차 견학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지역에 맞도록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딴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구요 안된다면 민간단체에 위탁경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임대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네분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축공사및 토목공사시 안전도 검사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중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형사고 위험시설물이 122개소와 대형건축공사 현장을 매월 1회씩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중 불량공공주택과 대형공사장은 별도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대상으로는 불량 공동주택으로 태양연립, 남천연립, 개나리연립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94년은 우암상가아파트의 붕괴라든가 성수대교 붕괴등으로 안전도 문제를 일제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94년도 부터 95년 4월까지는 1일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였습니다.

은하연립까지, 은하연립은 위험시설물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3개소에 대해서만 1일 점검을 확행을 했습니다.

1일 점검을 확행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는 위험시설물로서 판단을 했던 것인데 현장에 균열상태가 더 진행되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에 종이붙임 균열부분에다 종이를 붙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이 된다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를 붙여놨을적에 균열이 진행되면 종이가 찢어지는 사항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일 점검을 확행을 했습니다.

4월까지 시행한바 왜 4월까지 했느냐면 4월이면 저희지역은 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전혀 종이가 갈라짐이 없어서 이거는 더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판단하고 일단 1일 점검은 4월까지만 했습니다.

그이후는 공동주택의 관리자 측에서 이상유무 발견 즉시 시에다 연락을 하도록 체계를 갖춰놓고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일반건물 공동주택외에 일반 대형건물 3개소 이것은 5층 이상 5,000㎡의 연면적이 되는 건물 10개소를 95년 5월3일서 부터 5월13일까지 시 자체에서 기중기를 동원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점검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붕괴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반건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공사장에 일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아파트 건설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2개소에 1,305세대 95년도에 3개소에 1,447세대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토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제품 회사별로 지역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샘플이라든가 카다로그등을 제출받아서 지역내 상품을 팔아주도록 권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근간에 가사용된 미림 청솔아파트 여기서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씽크대가 449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레미콘, 벽돌, 토목공사, 페인트, 아스콘 이런등등이 지역내 생산품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준공된 성우아파트도 저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씽크대를 148세대를 사용을 했고 기타 레미콘이라든가 벽돌 전부 지역상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파트는 일단 사업승인이 나서 분양이 들어가면 모델하우스에 제품이 전시가 됩니다.

이것을 지역상품으로 교체하는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이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민원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할수가 없고 다만 앞으로 건설계획이 있다든지 사업승인이 들어오는 거는 지역 생산품을 팔아주는 것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소의 아파트의 관리상의 하자대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극동아파트 부지소유권 분쟁및 가압류 처분으로 인한 민원야기 원인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는 민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후면에 지적도면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도면중 신백동 산 28-27번지 면적 1,374㎡는 91년 5월10일 사업승인 당시 소유권이 사업주체인 대한제지와 서울 양천구 목동 531-13번지에 거주하는 조정옥의 지분소유 토지였습니다.

이중 대한제지 지분면적 754㎡는 극동아파트 건설부지로 계획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조정옥 지분 620㎡는 사업지구에서 제척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것은 조정옥의 지분 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동의가 이루어 지지않은데서 발생한 것으로 대한제지 측에서는 지분 소유자 조정옥과 합의에 의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의한 소유권 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제천지원 1심에서는 일단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내용은 93년 8월9일 토지분할로 신백동 28-27번지 1,374㎡가 208-5번지 754㎡와 208-22번지 620㎡로 되어 양개 필지에 조정옥과 대한제지가 공히 지분소유등기가 있었으나 사실상은 208-5번지 754㎡는 대한제지측 극동아파트 주민소유로 208-22번지 620㎡는 조정옥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조정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5년 고등법원에 항소 극동아파트 단지내 편입된 부분 208-5번지내 조정옥의 지분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조치계획은 첫째 대한제지 측에서는 조정옥이 요구하는 조정옥 지분 전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3억내지 4억원 선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옥의 변호인과 절충중에 있으며 입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대한제지의 부도 내지 파산에 대하여는 대한제지 소유 토지 제3차 부지 약 5,000평을 극동입주민 앞으로 담보설정 제공키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한제지에서 입주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인 입주민은 대한제지가 가압류를 풀기위한 해방공탁에만 협조해 주면 제천지원에 조정옥이 요구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직원해지하는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당시에 통보해 왔고 주민 대표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대한제지 분할로 입주민의 재산이 가압류를 당하게 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에서도 대한제지 측에 응분의 보상적 책임을 지도록 강력하게 제기하겠으며 금번 발생된 극동아파트 입주민 재산압류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세경아파트 하자발생 조치및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동 63-1번지에 건립한 세셩아파트는 5개동에 390세대로 경기도 여주군 가님면 126번지 세경산업에서 90년 7월1일 건립된 조립식 임대아파트로 하자내용는 건물 옥상누수, 건물 벽 조인트 부분의 누수, 보일러 교체 요망, 정화조 청소등으로 94년 7월1일과 94년 10월26일 2차에 걸쳐 하자보수 지시하여 94년 12월까지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일부 미비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건물내 내외부 도색, 하수관및 가수관 교체등이며 베란다와 슬라브 사이 약 3㎝ 내지 5㎝정도의 균열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붕괴의 위험과 불안을 느끼고 있어서 시에서는 세경산업측에 하자보수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후 결과를 제출토록 95년 6월21일과 95년 8월3일 세경측에 지시하여 하자보수는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세경측 자체기술자로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내용만 통보가 있어서 시에서 봤을적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의뢰된 계약서나 자체기술자가 점검한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식으로 점검을 했느냐는 결과를 제출토록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화성아파트 미분양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백동 201-1번지외 4개 필지에 1차 아파트 226세대는 93년 8월24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또 신백동 198-3번지외 9필지에 건립된 2차 아파트 420세대는 97년 1월31일까지 임대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화성주택이 93년 9월27일자로 부도후 채권단에서 임의결정하지 못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93년 12월30일자로 재산보전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으나 법정관리를 지방법원및 고등법원에 신청한 사항이 95년 7월중에 기각됐습니다.

현재는 대법원에 항소중에 있으며 약 1-2년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주택과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공동운영키 위한 협약서가 95년 10월5일 작성됨에 따라 앞으로 채권단 총회를 열어서 95년 11월말안으로는 입주민과 분양협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장미아파트 하자조치사항및 항구적인 보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백동 205-5번지 장미아파트의 하자내용은 건물 옥상누수, 지하주차장 배관누수, 조경식재, 도로경계석 파손, 노인정 보일러실 도색 미비등으로 95년 3월29일 하자보수를 촉구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며 일부 미보수된 하자에 대하여는 아파트 사용검사시 하자보증금 3억8,200만원을 예치가 되어 있으므로 이금액을 활용할 것이며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직후 효율적인 관리와 하자보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년간은 사업주체자에 의무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반복되는 하자와 입주민과의 분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시공상의 하자로 공사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서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등을 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검사후 하자보수도 중요하지만 공사중에 시공자, 감리자, 감독기관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철저한 시공을 하게 함으로서 하자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판단되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하신 일동아파트 신축에 따른 주민 진정서 진위성 여부와 층수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이유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동 109번지외 1필지 일동주택 김선동외 1인이 5층 2동에 90세대의 주택사업 승인 신청이 있어서 95년 6월26일 사업승인 하였으며 그후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층 1동에 13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5년 7월22일 부터 95년 8월10일 까지 20일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한바 어윤하외 21인으로 부터 덩 위치에 고층아파트를 건립케 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진위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지내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고층아파트를 원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중 어윤하, 신동국, 김윤직등을 만난 결과 고층아파트 건립을 적극 찬성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천농고와 협의한 결과도 고층아파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학교 교육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시행에 민원을 제기치 않을 것을 동의하는 내용으로 당시에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동현동장이 수렴한 의견은 신청부지는 동해양조의 폐업후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투기, 각종 해충 서식등 주위완경이 극히 불량하여 바른 시일내 개발하여야 하나 17층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될시 생활환경의 침해등으로 층수를 어느정도만 낮추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95년 8월11일 사전결정신청서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행정예고한후 주민의견등을 포함하여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은 결과 시에서 의견수렴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동현동장에세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바 동현동 주민의견 재수렴 결과는 17층의 아파트 건립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와 과선교 설치시 일조량 부족으로 도로의 결빙이 우려되므로 7층 내지 10층 정도의 층수를 요망하고 주민공청회의시 개발위원, 통장등은 7층정도의 아파트 건축을 바란다는 의견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등을 포함하여 다시 95년 8월30일 건축위원회에 상정결과 15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이후 95년 8월31일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고층아파트 건축 추진에 따른 인근주민들이 심한 반발을 보이고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바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서 95년 9월13일 동현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약 48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아파트 건설 위치 인근지역이 아닌 변두리 주민 대표인 통장및 개발위원의 반대하는 의견은 있었으나 시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들로 부터 검토된 사안이므로 시에서 결정된대로 건립함이 무방하다고 하였고 인접지인 5통 주민은 시에서 결정한 대로 빠른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본설명회에 참석치 않은 나머지 주민도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주민 대다수는 무조건 이유없이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사업주 측에 통보하게 된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이용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회관내 종합민원실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농지전용외 13개종의 허가사항을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일괄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8조 제 7항에 시장, 군수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을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천시건축조례 제6조에는 건축종합민원실에는 민원실장외에 건축, 토목, 농업, 산림, 환경직등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제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및 운영에 대한 직제개편도 해야 하고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 이유는 건축종합민원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농지전용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 산림훼손허가, 환경업무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한곳으로 집약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구확대와 인력증원에 따른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시 뿐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는 건축종합민원실 운영에 버금가는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도를 시행하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도는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모든 관련 민원을 대행 처리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각부서별로 허가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인력, 기구확장에 대한 여건이 허락된다면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네, 장기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사항중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4조 2항을 보면은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가 소요되는 주택, 그리고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주택등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태양연립, 남천연립, 개나리연립등은 건축준공연도와 또 연면적및 입주자수를 파악하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군데 불량주택에 대해서 95년 4월 까지 1일 점검을 하셨다는데 점검하신 내용과 점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또, 점검반 편성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중인 대형건축공사자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현장점검을 한 결과 지적하여 시정조치할 실적이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다중 이용시설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건물들이 하나도 없으셨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네,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태양연립, 개나리연립, 남천연립 이것이 정확한 건축준공 연도는 정확한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개나리 연립하고 남천연립은 1981년도나 82년도 양개년도에 건립이 됐고, 태양연립은 87년도 이렇게 준공된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양연립은 건물자체가 어떤 붕괴의 위험성이라든지 균열상태가 심한 사항이 아니고 옹벽이 되겠습니다.

옹벽이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옹벽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옹벽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개나리 연립은 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청에서 남쪽으로 K.B.S중계소있는데 바로 그 밑에 입니다.

그것이 2층 4세대 짜리가 27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개동이 날개벽, 벽체가 부벽이 균열이 심하게 가서 그것은 조치는 심하게 균열간 부분은 입주자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수안하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보수를 직접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건 아닙니다마는 시중에 건설업체에 얘기를 해서 자재라든가 이런걸로 보수를 했고, 기타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이붙임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건물이 위험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육안으로 판정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균열 정도가 심하다 이걸로 봐서 이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육안으로 판정할 뿐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 무너질것이냐 과연 무너지겠느냐 무너져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은 상당한 수천만원씩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자체에서 저희들이 기술진하고 시관내 건축사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서 건설, 토목 분야, 건축분야, 건축사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에는 태양연립, 개나리연립, 남천연립, 3군데만 한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반건물로써는 5층이상 5,000㎡ 대형건물이죠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해서 건축사들도 역시 어떤 기기를 가지고 진단을 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사람들 경험과 그런 육안으로 본 정도를 가지고 판단했을때 저희들 관내에는 일반건물 역시 도계의 위험성은 없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 부실한 건물이 자체적으로는 어떤 붕괴는 안하지만은 그안에서 가스가 폭발이 된다든지 어떤 의외의 충격이 가해졌을때는 역시 도계의 위험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건물 태양, 개나리,남천연립 균열이 심하다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정할수 있는 한지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지가 금이 가면은 팽창을 하니까 찢어지기 마련이니까 저희들이 올겨울에 봄이 될때 까지 1일 점검을 해봤지만은 더이상은 종이의 찢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은걸로 봐서는 주민들이 더 진행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일단 재해위험건물로 판단했던 사항에서 1일점검을 손을 떼고 다만 유사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외의 충격을 가할수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생겼을때는 비상연락망을 취해서 저희들 건축과로다가 연락체계를 갖춰놓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의원 지금 건축물을 진단하는 측정기기가 전혀 없으시죠?

○건축과장 손한철 네, 저희들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장기훈 의원 그래서 각종 공사장에 건축물을 진단하기 위한 기기를 장만하시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안적으로 창호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현실태를 봐서는 어쩔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을 할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갖춰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네,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극동아파트 분할부지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대양제지측과 조정옥의 토지분쟁에 휘말려 주민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의 피해에 대해 부담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지금 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공동 소유임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음에도 준공처리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예, 이용섭의원님께서 극동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극동아파트 부지 가압류가 된 이후에 시에서 조치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대표위에서 그래서 즉시 저희들은 대한제지측을 불러내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문제를 입주민들은 어디까지나 모든 분양금을 납부하고서 아파트를 샀는데 조종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남에 개인 아파트 건물을 압류하는게 뭐냐 있을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즉각 불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제지측에서 와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불안하게 느끼는거 어떻게 땅이 준공되었는데 땅이 개인땅이 아파트 부지내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안할적에는 조정옥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땅을 사들이는 문제가 나오니까 손해가 날거 아니냐 한 120평정도되는 땅을 사들여야 될거 아니냐 해서 일단 대한제지측에서 3차부지로 5천평을 사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지측에서는 일단 만약에 대한제지가 오늘에 대한제지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삼풍같이 도산되고 망할수 있는 이런줄 누가 아느냐 이런말이예요.

그걸염려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5천평의 부지를 극동아파트 주민앞으로 설정을 해라, 그다음에 속히 해결할 문제는 대한제지측에서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5천평을 설정을 한다니까 주민들은 그런거 필요없다 우리가 남의 땅 설정받을려고 하는거 아니다 문제는 주민들도 다안다 어디까지나 해결은 대한제지가 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는다는건 다아는데 왜 대한제지측에서 어떻게 준공된 부지를 어떻게 토지를 관리했길래 아파트 다 팔아먹고서 이렇게 개인한테서 압류처분이 들어오게 만들었느냐 이런 불신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압류까지는 필요없고 빠른 시일내에 너희들이 해결해라 조정옥이가 요구하는 4억이되었든, 5억이 되었든지 빨리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시에서는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느끼는 저당설정을 해줘라하는 문제하고 조정옥이 땅을 얼마가 가든지 빨리 사서 그러니까 단지 밖이 되죠. 사실은, 아파트 부지내에 있는 땅이 아니라 등기가 양쪽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조정옥이와 계약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러면 왜 준공당시에 개인 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걸 보고도 준공을 해줬느냐 이것은 순전히 지분권 싸움입니다.

실질적인 땅은 대한제지 땅이고 결과적으로 극동아파트 주민들 땅인데 이것이 분할이 안되었었습니다. 분할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발생이 된겁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소유를 충분히 확인할수 있었는데도 문제점을 인식치 못하고 준공처리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손한철 책임을 말씀하시면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섭 의원 조정옥이와 대한제지측에 공동소유임을 확인을 못하고 준공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 처리했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이것이 93년도에 부분 준공처리할적에는 이사항을 몰랐죠. 몰랐고, 나중에 94년도에 준공처리할적에는 이쪽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첨부해드린 색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1차준공 93년 당시는 지분은 몰랐습니다.

지분소유로만 되어있는걸로 알고 분할이 안된걸로 알고...

이용섭 의원 그렇다면요. 재산상에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소임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었는데도 확인치 못하고 준공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이런 책임문제는 행정처리상의 책임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예.

이용섭 의원 아니 지금 내용이 공동 소유임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었는데도 문제점을 인식치 못하고 준공처리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행정적인 처리, 준공처리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래요.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는 답변서에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동 아파트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진정서를 접수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인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았다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일동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하기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이장소에 이런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 그래서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를 저희 각동, 시본청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동이나 시의 게시판만 주민들이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내용, 사업계획 내용을 현장에다 간판을 세워서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보라고 행정예고와 동시에 21명으로 부터 이명수는 과거 양조장 부지로써 고층아파트가 빨리 건립이 되도록 해달라는 진정이 21명으로 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행정처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다수 진정서를 내면은 진정이 된 진위성 여부를 그자체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진전으로 진정을 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이문제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진정낸 분들을 만나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정인 어윤하,...

이용섭 의원 과장님!

이 진정서의 내용을...

○건축과장 손한철 거기 세분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자기네들이 낸 진정이 사실이고...

이용섭 의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 제얘기를 들어 보십시요.

진정서에 내용은 주민들이 보지못하고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인된것은 보시다시피 진정의 내용이 있다면은 간인이 찍혀야 됩니다.

간인이 안찍힌 이 진정서는 과장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일동주택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건축과장 손한철 진정, 의원님 말이죠.

진정서를 저희들한테 제출된 진정서를 주민 22명이 낸 진정서를 저희들이 왜 진정서를 냅니까?

이용섭 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요, 과장님,

○건축과장 손한철 예.

이용섭 의원 이 진정의 내용, 도장을 찍으신 분들이 한분도 이앞에 내용을 본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내용을...

그냥 이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지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러한 내용에서 사람들은 전부다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내용상에 도장을 찍으신 분들은 간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찍었습니까? 안찍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일동주택 쪽에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만든거 아니십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어떻게 주민이 진정서를 내면서 이거하나 달랑 들고다니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 물론 지어야 됩니다.

그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어디갔는지 없고 이거가지고 다니면서 찍었답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내용은 누가 만든겁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이거부터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손한철 네 이의원님께서 주민들이 낸 진정서가 사실이냐 아니냐 마음에서 우러나서 본인이 모든 내용을 알고 마음에서 우러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낸 진정서냐 아니냐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안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진정관계는 진정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신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정으로 진정을 썼느냐 확인을 안합니다.

그과정을 저희들이 확인을 안하는 것이 행정관례기 때문에 안한겁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그 진정서를 건축과장이 만들었느냐 이것은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저한테 감정이 있는걸로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과장님하고 어떠한 감정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건축과장님을 찾아갔을 때에도 어떤 주민을 동의해서 하느냐처럼 말씀을 저한테 하신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류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동주택을 승인을 해주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동현동의 주민 반대의사 의견을 어떻게 조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엇갈렸을 때에는 허가관청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제가 어떤 내용인지 받아들이기를 판단이 잘 안갑니다.

이용섭 의원 찬성의견과 반대의사가 주민이 엇갈렸을때 관청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분명하게 아파트 건립하는 주위가 5통 아닙니까?

5통 주민이 6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들 얘기는 무조건 찬성이다 피해가 있어도 인근에 사는 사람 피해가 있지 저기 신백동 고명동 사는 사람이 무슨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하느냐, 인근에 사는 우리가 찬성한다는데 멀리있는 통장님들 개발위원들이 뭔 관계가 있느냐, 여기 참석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찬성하는 걸로 보고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아니었습니까?

그렇고 거기서 아파트 층수를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합니까?

대한민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업승인을 해주는데 지역주민들이 층수결정해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하자면 주택건설촉진법 자체를 없애야지요

모든 법에 맞고 규정에 맞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반대냐 그런것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의원 그러면 5층 승인사항에서 왜 17층 규모로의 신청을 접수했는지, 첫번에는 5층으로 승인이 났었죠?

○건축과장 손한철 네 5층으로 났었죠

이용섭 의원 그런데 왜 그것이 5층으로 지으면 될것을 왜 17층까지 해줄려고 애를 쓰셨는지 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이의원님 제가 애를 쓴것은 아닙니다.

애를 제가 썼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건축과장 입장에서 주택건설 촉진하도록 제가 있는 겁니다.

이용섭 의원 제가 볼때는 주민설명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설명회가 아닌 주민의 설득회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만 공청회에서 분명히 동장이 주민과 합의된 사항을 7층에서 10층사이로 하향해 달라는 주민의 공청회에서 공문이 왔었죠?

저한테 그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그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받았다고,

이용섭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5층에서 17층으로 했으며 5층 허가가 난 사항을 왜 다시 재조정했느냐는 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저희들이 무슨 맘대로 해주는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업주체가 5층으로 허가난 뒤에 다시 고층으로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그래서 건축법이 있는거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있는거고 저희들 건축조례가 있는거고 또 합법적인 건축위원회의, 의원님들이 저희들 조례를 정해주신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이 됐고, 한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진 것은 의장님깨서 아무리 모든 규정이나 법규에 맞도록 처리가 됐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설명회나 이런거 조율을 해보고 이러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공문통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 이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그대로 설명을 드렸던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의견을 드렀더니 그자리에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론ㄴ 이의원님 한분밖에 안계셨습니다.

제가 이의원님이 찬성하시는거 아닙니까?

이용섭 의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내가 얘기를 하지않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우리 공청회에서는 7층에서 10층 정도로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 공문이 날라와 있었죠?

그런데 누구하고 입을 맞춰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끌고가는거 아닙니까?

무슨 이의원만 반대했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끌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명회가 아니고 설득회가 됐다고, 어떻게 이의원만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5층 승인사항에서 승인을 했으면 그냥 5층을 짓게 내비두지 다시 그것을 층수를 17층 규모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몇년간 아는 바는 제천농고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동주택에서 이번에 조건에 치유가 되기 때문에 5층 승인이라도 받아서 지을려고 했던 사항을 17층 규모로 신청을 접수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달라 이겁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농고관계를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용섭 의원 그설명이 아니라요

5층 승인사항에서 왜 17층 규모로 신청을 접수하여 다시 처리했느냐 이겁니다.

5층을 짓게 내비뒀으면 문제점이 없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시에서 17층을 하라고 한겁니까?

이용섭 의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역력히 과장님깨서 그런쪽으로 유도하는걸 봤습니다.

당초에 5층 승인이 난것을 억지로 17층 규모로 만들려고 주민의 설명회다 공청회다 해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듭니까?

○의장 김세래 가만있어보세요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나 질문하시는 이용섭의원의 질문이 서로 충분한 대화가 오고가고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자세한 거를 조사해서 그때 다루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자세하게 조사활동을 벌여서 그때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때로 미루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조용함)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방홍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림동 5통1반 5가구에 급수에 대한 급수관로 매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총 140M중 100M구간이 급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5가구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급수관로가 매설필요한 지역으로 약 2천만원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급수관로 매설지에서 현지 출장해본 결과 경관과 토지등본등 여러가지를 띠어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도로부지가 사유지로써 토지승낙이 없는 상태에서는 급수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실정이였습니다.

급수공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에서 토지승낙을 위해 토지주와 여러차례 접촉하고 있으나 워낙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승낙이 되도록 노력하여서 승낙이 되면은 즉시 시공하여 상수도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승낙이 어려움이 있으므로써 방의원님께서는 협조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방홍열 의원 예.

○의장 김세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답변순서로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현지 출장해서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림비행장에 경비행기를 갖다놓고서 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강 비행 동호인 클럽입니다.

소유비행기는 초경량 항공기로써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며 총 중량은 210㎏입니다.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군부대로 부터 사용허가를 받은것은 3대가 되겠습니다.

사용목적및 운행방법은 항공 동호인 조정연습비행으로 주간 시계비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야간이나 구름위로는 비행할수가 없습니다.

교관요원은 1명으로 안전검사관, 시험비행 조종사, 교관 조종사 면허를 각 소지하고 있으며, 클럽내 비행면허 소지자는 회장 유기상, 교관 최태식 2명이 있습니다.

비행장 사용협정은 1995년9월16일 제천시 영천동 소재 청일화물 대표 유기선과 육군 제5019부대장 이상신간에 협의하여 비행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강 비행 클럽은 비행장 사용에 따른 사용협약을 육군 제5019부대장과 체결하고 서울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였으며, 동 클럽은 영업을 전제로 한 클럽이 아니라 행글라이더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동호인 클럽과 마찬가지로 레저스포츠를 목적으로 한 동호인 클럽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비행기 운항 비행장 사용, 비행기 소음 공해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규제할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밝혀 두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비행기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및 홍광국민학교 등.하교길 안전과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안전운행및 소음 감소를 위하여 주간 시계비행만 허용토록 협정되었다고 하며, 비행장을 통과하는 학생, 무덤실 주민들을 위해 통행로 2개소에 위험표지및 철조망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운항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군조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군수사기관 소관사항으로 군에서 처리토록 협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 비행클럽 동호인회에서는 비행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대한항공협회 소속 안전검사관을 배치하고 비행 전후 수시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두번째 비행 교습에 300만원을 받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클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항공동호인 모임으로 회원들로 부터 받을수 있는 비행 교습비는 법적으로 규제할수가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원시의 예를 따라 20시간 비행교습에 300만원씩 받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예,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신풍우 기획담당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그러면 저희들 시하고는 관계없이 국방부하고만 연관이 되어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항공동호회 활동허가및 관리로써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임한 지방항공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사업의 주체는 물론 건설교통부에 있다고 하겠지만은 위치상은 본 제천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제재할수 있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것이 군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행장이 아니고 신규로 비행장으로 이외의 토지를 사서 비행장을 설치한다든지 비행기를 갖다 놓다든지 할적에는 그때는 저희들이 저희 시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군 비행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허가에 대해서 제재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인근에 홍광국민학교나 2차 주공아파트, 고암동 아파트에 다가구 주택이 그쪽으로 상당히 밀집이 되어있는데 암만 주간에만 비행을 한다고 하겠지만은 소음공해에 대책은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속 120㎞ 속력으로 다니고 길이가 6.2M, 날개가 9.45M, 높이 1.5M, 자동차매연 휘발유 20ℓ당 한시간 10분을 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추락사고시에 대한 다가구주택이 밀집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락사고시에는 안전대책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에서 수수방관만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비행장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관공서가 아니고 3대대가 관리를 해서 3대대에서 사고가 났을때는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행장 관리는 3대대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의 입장에서 3대대한테 예를 들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이런것을 3대대를 통해서 이야기는 할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또한가지 문제는 지금현재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비행장을 통과하는 학생및 무덤실 주민들을 위해 통행로 2개소에 위험표지및 철조망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이종호 의원 그쪽에 철조망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린 학생들이 의림지로 올라가는 도로쪽으로 우회해서 학교로 들어가야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지금 거기 비행기가 말이죠.

뜨고 내리는 거리가 이착륙이 20M면 가능합니다.

200M인가, 200M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조망을 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글쎄 말로야 어느것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헬기도 2대를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또한가지 지금 청일화물 대표 유기선씨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전용기 1호를 비행을 해서 얼마전에 저희 시장님을 개별 면담후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문서에 대한 허가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구두로 해도 좋다는 허가인지 특별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특혜를 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때 비행을 한것은 허가가 등록을 신청중에 있는데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병문화제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주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뭐 전반적인걸로 본다면야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은 당장에 부근쪽으로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있고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장비 대책도 없이 저희 시에서 수수방관만 한다는것은 집행관서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의림비행장 관계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고 또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소음 대책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등등해서 여러가지 사항을 이종호의원님께 별도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인근에 멀리는 김포비행장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충주에 군비행장 같은경우도 소음공해 때문에 그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엄태영의원님도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비행장을 이설할 계획 없냐는 얘기 까지 나오는 와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개인의 이게 시의 발전적인 목적이 아니고 한개인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수수방관만 해야될 입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3대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에 떨지않는 요인이 될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고맙습니다.

○의장 김세래 네,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된거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첫번째 순서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일부 못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마시고 한분이 한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다른 구체적인 얘기보다 꼭 필요한 답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 노후교량에 대한 저희들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단 아까 39억으로 제가 보고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집계가 잘못되어서 40억 정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김태흥 건설과장님 여러가지 행사도 많이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답변을 해 주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전에도 저희들 김병창 의원님께서 말씀을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 비둘기아파트앞 지하도 설치에 관해서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답변서에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었던 뜻은 우선 시설비용도 얼마가 들어가며 시설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0억이고 육교를 설치하면 4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공사기간이 1년6개월 이렇게 막연하게만 답변하시고 할 수 있는 예산에 설정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해준다고 답변을 제가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무한한 많은 각동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집계해 보면 어머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아까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참 급하구나 교통사고 위험이 자주 따른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최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물론 이것은 어떠한 국내유입이 아니라 제천시 장기적인 발전의 안목을 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준용의원 손을 듬)

진준용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남천동 부강아파트간 잔여분 계획 사업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은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예산을 양여금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준용 의원 신청을 하셨으면 꼭 실천이 되도록 내년도에 거의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이 총 남천동에서 청전동간 도로가 약 26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시행이 85억 정도를 시행했고 ’95년도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6억을 양여금 계획에 넣어서 신청해서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준용 의원 해주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말씀만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드릴 말씀은 강제동 15통에서 16통 지역 자동차학원 진입로에 관한 사항으로 과장님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협소하고 더이상 확장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매달 자동차학원에서 치루는 면허시험때만 되면 이곳 주민들과 학원생들간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가 한군데서 몰리면 빠져나갈 수도 없는 협소한 길이기 때문에 사천교에서 학원으로 이어지는 장평천 둑을 모든 차량과 주민이 궁여지책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둑이다 보니까 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어떻게 고려를 해서 포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힘을 써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만약에 포장이 안되면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도로표면을 그레이다로 좀 밀어주시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하천의 포장문제는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차통행이 지장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정비 구간때 최대로 해드리고 또 기성제때 그래서 양쪽으로 해가지고 우선 차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정용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조금전에 진준용 의원님 도로사업에 양여금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 배부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역에 관계된 도로로써 군도로서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실곡, 서곡간 도로가 또 연론,덕곡간 도로가 양여금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양여금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중기사업계획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이 군도, 농촌도로는 지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소의원 손을 듬)

○의장 김세래 마지막으로 우리 신태소의원님 질문 한번만 더 받겠습니다.

신태소 의원 신태소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새로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시내교통의 증폭으로 해서 주민은 물론 차량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는 좋은 도로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인즉은 고등학교에서부터 영천2동 남당국민학교 사이에 용두천 복개공사를 해놓은 복개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넓은 도로를 그냥 사장해 두지 말고 좋은 방법으로 한복판으로 4차선을 만든다든가 2차선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주실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양가로 주차시설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폭이 넓은 곳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셨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질문하신 구간이 중앙시장앞으로 되어 있는 복개천이지요?

신태소 의원 예.

○건설과장 김태흥 그것을 말이에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이 저쪽 남부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양쪽에 시내 한복판이 되기 때문에 도로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쪽에 3m씩 보도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는 편도 4차선 정도 계획이 됩니다.

35m도로에서 6m를 빼면 29m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선 4차선 정도만 통과시키고 보도쪽에서 선을 그어서 주차시설로 이렇게 해놓을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통행량이 많으면 차선을 풀어가면서 통행되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하나 그 위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최대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 사업비가 3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업이 약5억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나머지 28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제보고드릴때 중앙시장 유도상인 이런 문제 해결방안 이런 것으로 해가면서 서서히 밑에서부터 위로 도로화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우리 지역을 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진지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신 내용대로 발전적인 시정운영을 해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 7일 동안 예정되었던 모든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마치게 되어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사회경제국장 박종억
농정국장 손영주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문화공보담당관 전종각
총무과장 권기수
기획담당관 신풍우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건설과장 김태흥
녹지과장 김영만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및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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