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5.08.2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8월 24일 (수) 11:39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제천시종합운동장재시공촉구결의문채택의건

3.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4.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6. 주병덕지사실언에대한사과촉구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2. 제천시종합운동장재시공촉구결의문채택의건(조남식의원외7인발의)

3.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장기훈의원외7인발의)

4.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장기훈)

6. 주병덕지사실언에대한사과촉구성명서채택의건 (윤장택의원외7인발의)


(11시39분 개의)

○의장 김세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한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22일 김주섭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22일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난 8월22일 의원간담회에서 제천시 종합운동장 재시공을 현대건설측에 촉구하자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조남식의원외 6분의원으로 부터 제천시 종합운동장 재시공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건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제천시 종합운동장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준공후 8년만에 철거한후 재시공하여야만 한다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와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장에서 제천시에서 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과 ’94년도 수해복구공사의 부실시공여부를 조사하기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되어 장기훈의원외 7분의원으로 부터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이 접수되어 본임시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이 가결될 경우 본회의를 정회후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천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접수되면 의안으로 상정 승인의결토록 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회의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1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으로 선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대로 윤장택의원과 이영재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장택의원과 이영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1시43분)

○의장 김세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 8월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종합운동장재시공촉구결의문채택의건(조남식의원외7인발의)

(11시44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종합운동장재시공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8월22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으로 제천시종합운동장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준공후 8년만에 철거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한국건설 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게 제천시민의 보상차원에서 철거후 재시공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조남식의원외 7분의원이 발의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이안건을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제안하신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 제천종합운동장재시공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87년9월에 완공을 한 제천시종합운동장이 준공된지 8년만에 철거후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한국건설 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결과가 발표됨에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울분과 분노를 느끼며 현대건설측에 현 종합운동장을 완전히 철거한후 재시공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본의원외 7인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오니 제가 낭독하는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결의문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일동은 지난 83년12월부터 87년9월 까지 (주)동명기술공단이 설계하고 총사업비 39억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대건설이 제천시 화산동 1번지에 시공한 18,800평 부지에 연건축면적 4,928평 규모에 제천시 종합운동장이 최근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결과 철거후 재시공해야 하므로 종합진단 되었음에 깊이 통탄하며 이에 조속하고 확실한 사후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87년9월 종합운동장 준공이후 옹벽표면에 부식과 균열, 철근 조립의 상이 등 상당한 하자가 발생되어 91년7월8일 부터 7월16일 까지 제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종합운동장 하자발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동특별위원회에서 현대건설의 김충원 상무가 시공과 설계가 별도로 되어있어 시공만 참여했기 때문에 시공에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책임져야할 사항은 책임질 것을 다짐한다고 답변을 한바 있고 이후 수차에 걸쳐 하자보수가 있었음에도 종합운동장의 구조물의 심각한 열화상태가 확인되었다 이에 제천시로 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재단법인 한국안전 기술원이 95년 5월 부터 7월 까지 종합운동장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결과 곳곳에서 운동장의 스탠드가 상태를 유지하가 어려울 정도의 수명한계 초과 심각한 열화손상 배합의 불균형등으로 인한 현저한 콘크리트강도의 저하 철근사용량의 부족과 철근의 간격이 부적정하고 철근의 두께가 얇은등 전반적인 철근의 배근상태가 엉망 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상의 변이등으로 인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일뿐 아니라 그동안 사용상 불편했던 점과 사용치 못했던 점은 차치하더라도 금년 9월에 예정이었던 프로축구대회 유치 취소, 95년9월22일 부터 9월24일에 있을 제천의병 100주년기념 문화예술제등을 치룰수 없게 되어 문화적 경제적 손해가 당장 목전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공회사인 현대건설과 발주청인 제천시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종합운동장의 전면재시공과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 한다.

결의문!

하나,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은 법규문제를 논하기 이전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여 사용불가 판정받은 종합운동장을 즉시 해체하고 재시공할 것을 촉구한다.

둘, 종합운동장의 재시공 완공시 까지 15만시민의 운동장 대체기능을 조성토록 하고 운동장의 사용불가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촉구한다.

셋, 현대건설에서는 이와같은 제천시민의 뜻에 대하여 9월30일 까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줄것을 요구하며 답변이 적절치 못할경우 발생하게 될 15만 시민의 분노와 그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귀사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천명한다.

넷, 제천시는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건립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울것을 촉구한다.

다섯, 이와같은 제천시민의 의지가 관철될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15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결의한다.

1995년8월24일.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세래 조남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인 제천시종합운동장재시공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결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결의문을 현대건설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우리의회의 결의 결과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장기훈의원외7인발의)

(11시52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요공사및 실내체육관건립 및 ’94년수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기훈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장기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중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94년도 수해복구공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7명의 동료의원님으로 부터 발의서명을 득하고 주요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및 ’94년도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요공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두번째 본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2인으로 하되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위원들을 선정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건립중인 제천시 실내체육관 공사와 ’94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모든 분야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잘못 시공되어 하자를 유발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분야를 정밀조사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완벽한 시공과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제천시 종합운동장 하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향후 추진하게 될 각종공사에 대해 완벽한 설계시공및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요공사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사에 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7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4항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인 제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하여 주요공사에 관한 하자발생을 조사하기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천시 종합운동장 시공자인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철거후 재시공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정결과가 나와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 부실공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므로써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모든공사에 대한 완벽한 설계및 시공감독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조사목적이 있으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기훈의원, 진준용의원, 엄태영의원, 정상태의원, 오중환의원, 조남식의원, 박연길의원 윤장택의원, 정용만의원, 김병창의원, 남기영의원, 박종유의원 이상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공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안건협의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14시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장 김세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5.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위원장장기훈)

(14시29분)

○의장 김세래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및 ’94수해복구)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및 ’94수해복구)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 조사 특위위원장 장기훈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나 저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불과 8년전에 준공처리된 웅장한 메인스타디움 제천 공설운동장이 부실시공을 하여 재시공을 하게 되었다는 경악스러운 판결에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빼먹고 자재가 함량 미달인 자재를 쓰고 하는 그런 아주 후진국형 그런 공사들이 우리 제천 지방자치단체안에서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5년도 8월 24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조사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95년도 8월 24일 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키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본 조사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 주요공사인 실내 체육관 건립과 ’94수해복구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하자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 재정 손실을 억제함과 아울러 제천시 종합운동장 하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추진하게 될 공사에 완벽한 설계 시공 및 지도감독이 되도록하여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조사 사안의 범위로는 집행기관의 제천실내체육관 건립공사와 ’94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문점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하자 부실의 진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또한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으로는 조사위원회 명칭은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조사 특별 위원회로 칭하고 위원은 저를 비롯한 11명의 동료위원으로 정하였으며, 위원회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개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제2반은 ’94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반편성 내용으로는 제1반 반장에 엄태영위원과 그 반원들은 정상태위원, 오중환위원, 조남식위원, 박연길위원으로 하고, 제2반 반장은 윤장택위원 그 반원으로 정용만위원, 김병창위원, 남기영위원, 박종유위원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총괄하여 간사에는 진준용위원이 수고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조사방법으로는 제출된 서류검토, 와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한 현장검증, 필요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고,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청취, 질문 및 답변의 방법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과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사항 등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또 선임된 특위의 위원님들께서는 공명정대하게 조사특위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래 장기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기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기훈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조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병덕지사실언에대한사과촉구성명서채택의건 (윤장택의원외7인발의)

(14시30분)

○의장 김세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병덕지사 실언에 대한 사과촉구 성명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8일 주병덕지사의 제천시 순방시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제천시민을 모독하는 실언을 하여 울분을 금할 수없어 금일 긴급 의원 간담회를 소집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 차원에서 주병덕 지사로 하여금 15만 제천시민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윤장택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이 본안건을 발의 본회의에 접수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윤장택 의원 나오셔서 성명서 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8월 18일 주병덕 지사가 제천시 순방때 간부신고의 자리에서 제천시장도 멍텅구리이고 제천시 공무원들도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한 발언과 제천시의회 의장이 지역 현안사업인 박달재 터널공사의 조기완공을 건의하자 지역구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그분께 사정하라는 등의 어깃장 놓는 발언은 공인으로서 제천시민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인정하여 15만 제천시민과 함께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병덕 지사 실언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본 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오니 본의원이 낭독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성명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주병덕지사 실언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8월 18일 충청북도 주병덕 지사의 제천시 첫순방때 간부신고의 자리에서 제천시장도 멍텅구리고 제천시 공무원들도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하여 공인으로서 제천시민을 무시한 신의 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하여 도백으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 또한 기관장과 담소하는 자리에서 제천시 의회 의장이 지역현안 사업인 박달재 터널공사의 조기 완공을 건의하자 주병덕 지사는 이 지역에 이춘구 대표가 있지 않느냐 그 양반 한테 사정하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제천시의회 의장이 이춘구 대표는 제천지역보다는 나라 전체를 걱정하느라 제천을 걱정할 시간이 없는 분이라고 고쳐 말하자 주병덕 지사는 대통령까지 만들어서 그 양반에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어깃장을 놓는식의 발언을 한 것은 제천시민이 뽑은 지역구 의원인 이춘구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도지사로서 지역문제를 책임있게 추진하고 주민화합에 힘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하여 15만 제천시민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1995. 8. 24.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세래 윤장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병덕 지사 실언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 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병덕지사 실언에 대한 촉구 성명서 문안은 원안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제천시의회가 날로 내실있는 의회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며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및 ’94수해복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참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폐회)

(―·―·부분은 의장이 게재하지 않도록 함)


○출석의원
의장김세래부의장윤장택
의원윤병길박연길
정용만김병창
남기영박종유
이영재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장기훈방홍열
이광진이용섭
김주섭이종호
오중환조남식
신태소윤성열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선웅
총무국장 신봉수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제천시종합운동장재시공촉구결의문채택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


○주요공사(실내체육관건립, ’94수해복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


○주병덕지사실언에대한사과촉구성명서채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