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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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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7월 24일 (월) 10:37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6인의원발의)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본회의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엄태영간사위원님의 동의로 6인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7월24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받아 오늘 제2차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엄태영의원외6인의원발의)

(10시38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엄태영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동료 6인의원의 발의로 금번 제8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7월1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번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써 조례제명을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두번째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활동비용으로 월 35만원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하고, 세번째 일비는 회의수당에서 개명하여 회의수당으로 개명하여 또한 여비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만 지급토록 개정하고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5년7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및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6인위원의 발의로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복 전문위원 이영복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엄태영위원외 6인 발의로해서 1995년7월19일 의안번호 165번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해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등의 지급기준액이 결정됨에 따라 이의 관련조례를 개정코져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할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월 35만원으로하고 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또 일비 5만원을 회의수당으로 명칭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져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는것으로써 관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제도의 빠른 정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려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주섭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엄태영간사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태영위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조례안은 7월27일 제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위원장김주섭간사엄태영
위원윤병길이영재
장기훈이종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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