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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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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7월 24일 (월) 10:45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윤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시장의 집행부 체제가 출범함으로서 이제 지방자치의 형식적인 제반여건은 모두 구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모범적인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어느 때 보다도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두바퀴 수레는 서로 조화와 균형속에 지방자치의 공동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7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7월 20일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한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윤병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정원이 국가직 서기관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중 본청 정원 부시장 정원을 임용을 감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중 보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에 부시장을 1명 두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3월 16일 공포된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 우리 제천시장으로 선출되신 권희필 시장님의 3년 임기동안 부시장은 계속 국가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임을 받은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윤병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가 주관토록 되어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 출장소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 행정을 구현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 업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지방자치 조례에 의거 하급기관에 권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사무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 95조 사항에 의거해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해서 부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장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3항이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3항을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시 본청에서 주민등록 과태료를 받는 것을 읍면동에다 위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보시면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또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 또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21조의 각종 벌칙 규정 등을 제외한 사항만 읍.면.동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제3항 과태료까지 위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재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읍.면.동에서 직접 옛날부터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읍.면.동으로의 위임은 재위임이 아닌 그냥 위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위임과 위임의 차이는 그냥 위임은 시장,군수한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시장,군수가 위임할 수 있습니다만, 도지사한테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가 받아서 다시 읍면동 하부 기관에 위임할 때 재위임이 됩니다.

이때 재위임은 상부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재위임이 아니고 그냥 위임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중 시장 권한의 일부를 하부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함은 법적 저촉됨이 없다 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의 책임성, 능률성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조례 제2조 제1호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대하여 읍.면.동에 위임치 못하게 하고 있는 아까 4개항중에 첫 1호가 지금 그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주민등록의 발급과정을 살펴보면 읍.면.동에서 직인까지 인쇄된 백지용지를 시장한테서 수불하다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지장까지 날인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비닐피복 접착후 다시 읍.면.동에 회송하고 읍.면.동에서는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주민등록발급 과정입니다.

이와같이 시에서는 비닐 피복 접착 기능만하고 실질적 발급 사무는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사무까지 읍.면.동에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사무위임의 목적은 주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 강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2항에는 제1항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 위원 손을 듬)

네, 엄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예, 엄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과장 한청원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주민과 용지 수불하는 관리를 갖다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모든 사무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는 편의 도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며칠전에도 저희동에 갔다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봤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은 동에서 다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지장까지 날인해서 또 시에 가서 시민과에 가서 또 비닐피복 접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1주일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급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해외를 갑자기 나가게 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동에서 실강이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용지 관리까지도 동에 위임을 해야지만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어떤 도 준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내에서 개정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과장 한청원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실관계는 왜냐 하면 주민등록증을 분실 했을 경우에 1주일 이내에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발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1주일만 지나면 저희들이 그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 사항까지도 같이 동에 위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위원 질의하시고 시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용지에 관한 조례 조금 전에 엄태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 제2조 1호에 보면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관리에 대하여 읍면동에 위임치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쪽 주민등록법 제2조 1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위임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적에 주민등록의 발급과 용지 관리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민과장 한청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접착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철인을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사무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철인이나 이런 접착 같은 것은 시본청에서 1주일에 한번씩 접착을 해서 각 읍면동에 다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래서 주민등록 아직 검토는 안해 보셨고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용지관리에 있어서 읍면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주민등록법에도 본청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뭇 계속 다루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편의상 저희들이 그런 행정절차를 취해야만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 도모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무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현재 법에 본청에서만 관리토록 되어 있다?

○시민과장 한청원 예.

정용만 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제2조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는 안해 드렸습니다만서도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을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하고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용만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조 1항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동 조례 2항에는 제1항의 권한 일부를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시민과장 한청원 조례로는 할 수는 있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비닐접착이라든가 철인을 날인하는 그러한 시설 같은 것을 전부 본청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만 조례상에 있는 것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예,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가 지금 검토의견 드린 사항중에 발급과 관리 그것을 구별해서 발급 과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용지의 관리는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하나만 분실해도 불순분자들이 가지고 가서 국가 안보를 저해할 그럴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군수의 어떤 직책 직위까지도 문제가 되는 중대한 사항이라서 발급과 과정은 분리해서 관리는 시장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시장이 하고 있으면서 1개월이면 1개월 얼마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타 갑니다.

옛날에는 경찰서 입회하에 타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타다 씁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더라도 발급은 이왕 읍면동에서 하니까 위임하는 조례 규정만 넣고 현행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접착까지는 시에서 하고, 왜냐 하면 접착기 그 비싼 것을 전부 동마다 면마다 다 사줘서 하면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고 또 분실 등 행정상 일치되기도 힘이 드니까 지금 현재 진행만 그대로 하고 조례 문안만, 조례는 안배를 하고 업무를 읍면에서 보니까 조례 문안만 바꿔놓고 행정은 현행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정위원 충분합니까?

정용만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 손을 듬)

장기훈 위원 질의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 위원입니다.

현재 일선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예, 일정한 연령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에서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 주십사하고 통지를 합니다.

장기훈 위원 재발급?

○시민과장 한청원 재발급 사항은 예를 들어서 분실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분실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면 혹시 되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참작을 해서 1주일 기간동안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재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 경과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재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지금 현재 동에 사정은 분실신고를 하러 동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분실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분실신고를 받고 다시 또 일정기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과된 이후에 다시 또 동에 나가야 됩니다.

분실신고를 낼 때 한꺼번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실이 되었을 적에 신고를 하고 나면 분실신고만 받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주일 이내에 되돌아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훈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세번을 나가게 되지요

○시민과장 한청원 예, 그렇지요.

장기훈 위원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분실된 자들이 재발급을 받는 과정에 분실신고를 내고 또 세번을 동사무소에 나가야 됩니다.

객지에 나가 있던 학생들이나 또 객지에 직장을 두고 제천을 거점으로 해서 다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는 수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 4대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매일 저희들이 발급을 해 줬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그렇지만 그것이 해당 읍면동에서 그것을 행정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접착을 해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되고 또한 타지에서 온 사람도 또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매일 발급을 해 줬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평상시에는 3일을 나가야 되고 선거업무때는...

○시민과장 한청원 그것은 한 두번은 와야 되겠지요.

장기훈 위원 그래서 그것도 평상시에도 가급적이면 3회를 2회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 손을 듬)

예, 윤성열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재발급 사항중에서 분실만 재발급하는지 재발급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물론 본인이 분실하지 않으면 구태여 저희들이 다시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성열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발급 기한이 오래되어서 한 15년, 13년 그렇게 되어서 훼손 되었거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체연도를 분실할 때까지 10년이 되었건, 15년이 되었건 그 사항을 기간이 없나 이것을...

○시민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훼손이 되었다든가 혹시 너무 장기간 보관 관리를 잘못해서 글씨 같은 것이 안보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재발급을 해 드려야지요.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손을 듬)

정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지금 용지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한청원 본청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용만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시민과장 한청원 예,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용지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하기 때문에 용지를 시에서 늘 갖다 쓰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지금 어느 적정한 매수를 보관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는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그렇다면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주민 편의 위주쪽에서 봤을 적에 읍면동에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지관리는 법상으로 본청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대로 행정편의상 지역 주민들이 이것도 발급을 받을려고 읍면동에 찾아 왔을 때 시본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찾아다 발급한다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매수를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고서 분실되었다거나 재발급을 요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면에서 관리할 적에...

○시민과장 한청원 그래서 지금 보관 관리를 이중 케비넷에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용지관리에 있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고 본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현재 여기에 나온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만 위원 조례를 개정할 그런 법적근거는 없는지요?

○시민과장 한청원 근거보다도 편의상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지요.

정용만 위원 할 수는 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읍면동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시민과장 한청원 이것은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67호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이해 관계가 밀접한 의안으로서 위원회의 현지답사와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걸쳐서 면밀한 검토후 차기 회의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67호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기 회의시 상정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은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된 두건의 조례안은 7월 27일 제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병길간사장기훈
위원정용만엄태영
정상태진준용
이광진오중환
신태소윤성열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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