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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회 제1차 본회의(1995.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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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25일 (목) 10:08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4. 토지보상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엄태영의원외6인의원발의)

3.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4. 토지보상에관한청원 (최경화의원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강정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7일 엄태영 의원외 6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8일 제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9일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난 5월 16일과 5월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과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7일과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 한대로 이상근의원과 엄태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근 의원과 엄태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강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8일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결과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엄태영의원외6인의원발의)

(10시12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운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천시의회 제6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부시장외 국·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방금 황운학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5월18일 제5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지만 차후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5월20일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5월24일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김지석 명의로 의림동 10-17번지와 의림동 213-1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청원이 최경화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차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4. 토지보상에관한청원 (최경화의원발의)

(10시18분)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4항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일정 변경시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난 5월24일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김지석 명의로 의림동 10-17번지와 의림동 213-1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청원이 최경화의원의 소개로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었기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본청원을 소개하신 최경화의원으로 부터 청원내용과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화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화 의원 최경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의 내용은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소유토지인 의림동 소재 2필지 1,380㎡ 현존 소방도로 에 대한 지가보상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위토지는 천주교 재단측에서 제천시장을 상대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 3.11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장으로 부터 12,610,320원의 부당이득금을 변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청원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위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제천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제천시장이 취득하고 감정가에 따라 응분의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며, 천주교 재단에서는 천주교회 성전건립 기금으로 충당하고저 청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천시의 재정운영상 예산이 허용치 못한다면 청전 천주교 부지와 인접한 제천시 소유 토지와 법규절차에 따라 교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측에서 교환을 요구한 토지내용을 살펴보면 청전동 4-74 전 55㎡와 청전동 4-77 전 922㎡는 전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었으며, 4-88 임야 2,404㎡는 일부 적은 면적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고시되어 도로로 고시된 토지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을 소개하는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잘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천주교 원주교구 제천지역 교회에서는 살레시오의 집과 봉양 사랑의 집, 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 및 요셉의 집 그리고 성모유치원, 소화유치원 등 시민복지사업에 많은 일을 해오고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회소유부지를 제천시에서 매입한다면 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매입을 못할 경우 청전동 4-88 임야 2,404㎡ 중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된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만이라도 교환처리함으로써 청전교회는 아동복리 시설과 노인복리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복지시설의 일부를 교회가 대행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청전 천주교회 김창수 신부님을 비롯한 500여 신도의 숙원인 청전교회 복지시설이 원만히 이루어져 지역 복지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현명하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채택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최경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천주교의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간담회 기회가 있었으면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절차적 고찰부터 해본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2조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국민들은 또는 시민들은 부지에 대한 청원을 할수가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지역해당 의원님의 청원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 제2항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 출신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고 이때 소개의원이 소개서만 제출한 다음에 소개를 하지 않거나 행방불명등 관여를 하지 않아도 청원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청원의 채택은 청원이 수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중에 일부는 채택하고 일부는 채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음 청원의 심사에 있어서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할수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수있고 시일등이 촉박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직접 채택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에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개회때만 10일이내에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심사할때 재척과 회피가 있는데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해당의원은 심사에 참여할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진술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상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송과 처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청원으로써 그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의 내용을 처리한 다음에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1개의 사안에 대하여서 대안까지 2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된 천주교 소유토지와 시소유토지의 등가교환건은 시소유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87년 8월4일자로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중 4-74번지와 4-77번지는 완전히 도로구역으로 편입이 되었고 나머지 4-88는 임야입니다. 이것도 1/3 가량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각이나 양도 교환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지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청원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의원님의 소개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부득이 언급을 하자면은 그분은 측량결과 성과가 난 다음에 성과도가 난다음에 청원자가 희망할 경우에 제천시와 다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청원내용인 천주교소유 토지 보상건에 대해서는 청원법 제7조에 따라 처분청이 제천시청이기 때문에 제천시장님에게 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최경화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제가 우리 최경화의원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선 최경화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데 전제를 하고 우선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용료해서 패소가 되었는데 관계시청에서는 추후에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가 사실은 본의원이 궁금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편입이 되어있는 문제만 따질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제천시 전지역에 도로로 편입된 지역에 개인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패소를 해서 사용료를 지급한다라면 우리 관내에 농촌에 마을진입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소하천, 준용하천이 제대로 지적도상으로 지금 되어있는것이 전부 없습니다.

보상을 해줄려고 그러면 준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지금 그 편입된것을 보상을 다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현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해서 충분히 검토한후 서두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이송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소개의원 최경화의원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화 의원 네, 윤병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청구소송에 원고 승소로써 1,200여만원 하라는거 아직 시에서 변제를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와같은 도로부지가 제천에 많이 있고 심지어는 농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까지도 개인사유에 대해서 보상조건이 되는데 전례로 이걸 먼저 해줘가지고 어떻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92년도인가 제가 한번 시정질의때 시에다 질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사유지로써 소방도로가 되어있는게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그때 소송이 몇건 들어와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한두필지가 아닙니다.

그때 시측 답변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천만이 유독 이런것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뭔가 1,2억을 가지고서 변상할수도 없는거고 그때 산출된것만해도 350여억 가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입니다.

그런데 전례로 봐서 어디에 한건이 보상이 되었다 할거 같으면 나머지도 계속 소송이 되고 또 뭐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 좋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천주교의 관계는 어느 개인이 어느 특정인이 목표로 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나의 종교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하겠다 혹은 성전을 짓겠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서 당장 교회측이 아쉬우니까 요구를 하는 거고 소송을 하는것이다 이것은 윤병길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시측에서도 잘 헤아리셔 가지고 보상에 있어서도 어떤게 우선이고 어떤게 뒤냐 완급을 가려가지고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무작정 내밀어둘수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92년도에 제가 질의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보상관계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야말로 폐천폐도부지 불용부지가 많습니다. 그런거를 처분해가지고서 보상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뜻대로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손이 아직 안간거 같습니다마는 제뜻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는 되어나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물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 집행부로 본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이송을 해서 검토하는걸로 동의하십니까?

최경화 의원 네, 그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할 사항이니까...

윤병길 의원 사항은 사항인데 최의원께서도 제말에 동의를 하시느냐...

최경화 의원 청원 결의문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해줄 사항이니까...

윤병길 의원 네, 좋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기서 본의원도 바로 준용하천은 건설부 소유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에 이관이 되어서 매각을 한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 본의원도 이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 다루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하천이 농지가 된거는 불하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본의원이 행정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늘상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문제는 심사를 충분히 한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소방도로라든지 농촌도로라든지 마을 진입로가 지금현재 개인소유가 되어있는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금 보상한다고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도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천주교 문제같이 전국적인데서 건건이 소송이 들어온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송에 매달려 가지고 사실상 다른업무는 전혀할수 없는 이런 형태로 번질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릴까요?

윤병길 의원 안드려도 됩니다.

제의견이니까.

○의장 강정원 본청원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네, 박종태 의원님...

박종태 의원 소방도로가 몇년도에 났습니까?

최경화 의원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10년전에 처음에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얻든가 아니면 희사를 받았든가 둘중에 하나 한거 아닙니까?

최경화 의원 그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소방도로하는것은 어떻게 된건고 하니까 종전에 이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전답으로 있던것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결정고시가 된 연후에는 도로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땅을 팔아먹을때 옆에 지을수 있는것만 분할해서 팔아먹지 도로는 못팔아먹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만 따로 떨어지고 옆에 땅은 다 팔린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사유지가 자꾸 떨어지게 된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태 의원 법리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

소방도로를 시청에서 도로를 냈는데 지주한테가서 승낙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했다는건 불법으로 했다는겁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최경화 의원 그거는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시고 또...

○의장 강정원 네, 본 청원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범의원 손을 듬)

네, 김영범의원님...

김영범 의원 아까 윤병길의원께서 말씀하신걸 동의하면서 제가 거기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소방도로난지가 제가 알기에도 20여년이 지난 오늘인거 같습니다.

물론 청원내용에 이래보면은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어느 한 단체에서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천주교를 확장시키겠다 이런 뜻에서 하는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의림동 10-17번지 지금 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된지가 약 20여년 되었고 또 213-1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에 원지주가 천주교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과거 가지고있던 분들은 20,30년전에 팔아서 소방도로를 내놓고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가지고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떠한 교회단체에다가 즉 말하자면은 희사를 하고 희사를 받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도로사용료를 내놔라 하는 승소판결이 내린거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천시내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당장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마는 서부동에 있는 장창식씨같은 분들은 도로가 적어도 한 100여평이상 나가 있습니다.

그사람 지금 남에 셋방에 가있으면서도 이사람 땅에 소방도로가 났으면서도 시에대해서 말한마디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고 봤을때 이 천주교에서 하는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교환을 해드리는건 좋겠습니다마는 한건이라면 당장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본따서 딴사람들도 나도 해다고 할때는 어떻게 대답을 할것인지 그 답변할 자료가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화 의원 청원소개의원의 답변이 너무 과대해져 가는거 같습니다.

어떻게보면은 여러가지 시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소개하는 사람도 답변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은 어지간히 되었습니다마는 복지정책이 조금 뒤져있다 어느교수가 발표한 월간지를 제가 봤습니다.

경제는 세계에서 15위인데 복지정책은 122위다 이런 발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 예산을 보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를 하고 정책을 그리고 바꿔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을 원만히 다루어 나갈려면은 얼찐 우리가 생각할때 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노인이나 유아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생활터전을 만들어 줘가면서 이런 복지시설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지방자치단체 제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다 이런 종교단체라도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서 지역의 복지에 기여하겠다 할때에는 지원은 못할망정 요구는 들어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말씀은 안드리고 답변 그치겠습니다.

김영범 의원 제가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현재있는 의회에서 처리하는것 보다도 아까 윤병길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행정당국으로다가 이관을 해서 모든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본 청원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경화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경화 의원 네, 청원과 조금 기왕 나왔으니까 답변같은 답변에서 한말씀 시장님께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시관내에 사유지로써 도로가 형성된 것이 수백필지입니다.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92년도에 산정해 가지고 그때 시가로 약 350억 가까이 된다 뭔가 이거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언젠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바꾸어 주기 전에는 자치단체장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급을 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상환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불용대상 처분을 해가지고라고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앞에 김영범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전동 저 사는 동네도 소방도로는 되있습니다마는 차도블럭 까지는 깔았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전부 사유도로입니다.

앞으로 금년쯤 지날거 같으면은 차도블럭이 깔린도로는 전부 사유도로다 얼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까지나 두고 볼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니까 이거 해결책을 시장님 부시장님도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완급을 가려서 우선 사후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범 의원 표결을 지금 할수가 없죠.

관계당국으로 넘겨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이 해도 되겠다 뭐가 있기전에는 지금 의원들이 보상을 주자말자하는 표결을 어떻게 여기서 할수가 있습니까?

○의장 강정원 본건인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이사장의 토지보상건에 대한 청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윤병길의원의 질의내용속에서도 이야기 되었듯이 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려되는바 본회의 임시회의 일정 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은후 집행기관에 이송하려는데 대한 표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수의원 네 이해합니다.

○의장 강정원 그러면은 본 청원을 채택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청원채택을 오늘 반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서두에서 거론된 것이라고 아직 이해가 안돼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데 충분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청원은 지금 채택이 된겁니다. 의회에서 의견서를 붙혀서 집행부로 이관하느냐...

○의장 강정원 의견서를 붙혀가지고 27일날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얻어가지고 행정기관에 이송하는겁니다. 절차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 손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접수해가지고 여기까지 상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원은 받아들여진건데 지금현재 토지보상의 청원을 여기 청원내용대로 보상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강정원 시방 그 문제를 다루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서길석 지금 이건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청원이 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님들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 처리할 것이냐 반려시킬 것이냐 두가지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채택할것이냐 반려할것이냐 이거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나중에 집행부에 보낼때 어떤 의견서를 붙혀 보낼것이냐 의견서 결정은 27일 하실겁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할거냐 우리 의회에서 다룰 가치도 없다 반려할거냐 두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의장 강정원 그러면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원을 채택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 반대 1로 의사일정 제4항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청원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시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6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또한 본의회에 접수된 제천시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과 ’95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사오니 본회의 산회후 곧이어 해당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해당 상임위원들께서는 회의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정원영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사회경제국장 안병완
농정국장 김재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손영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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