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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1995.05.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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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26일 (금) 14: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 개의)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다섯분 계시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질문순서 및 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직제순서로써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후 실과 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전옥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전옥천 의원입니다.

시군통합이후 제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290원에서 440원으로 무려 52%가 상승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이 늘어났고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5회 임시회의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에서 시내버스요금 재조정은 건설교통부 및 도에서 운임 요율이 재조정 시달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교통부 훈령 제1014호 운임요금조정업무처리요령이 ’94년 7월 1일 시달되고 이후 농어촌 버스 운임 요율 및 적용기준이 시달된 후에도 인근 원주시에서는 현재까지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290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환전기까지 설치하고 있어 우리시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단일화 이후 제천 - 수산간, 제천 - 덕산 노선 등 면지역의 버스 운행횟수를 감소시키고 특히 한수, 덕곡 등 일부지역은 버스 운행을 중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충주 - 한수의 요금이 시계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리에 적합한 요금이 약 660원으로 계산돼야됨에도 충주시에서 1,200원으로 인가하여 충주시내버스에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고 버스이용 주민에게 그 만큼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결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없어서 다수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인상승인을 하여 준 것으로 잘못 알고 시의회와 의원에게 비난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제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후 시내버스요금 재조정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여 온 내역과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과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별 시내버스 운행감소 및 중단실태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내버스 요금 환전기의 설치현황과 단속 및 행정처분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관내 충주 시내버스 운행지역의 요금 재조정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전망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요금 조정의 절차와 인상사유 등에 대하여 그 동안 주민에 대한 홍보내역과 앞으로 전시민의 의혹을 풀고 이해가 가도록 투명행정 차원의 홍보 등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은 윤장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첫번째 관내 군도와 농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여건의 개선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군도나 농로에도 국도와 상응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백운면 평동리에서 애련리 구간 도로에도 곡선 지점이 다수 있는데 반사경이나 또한 위험 표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각종 농기계의 통행이 빈번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백운뿐 아니라 이와 같은 곳이 관내 다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95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중 일부사업이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백운면 방학 2리, 애련리, 모정 1,2리, 대월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있으면 우기가 됨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내 미착공된 사업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윤장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상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환경부에서 ’89년도에 새로운 분뇨처리 방식으로 승인 고시하고 특허청에서는 90년도에 특허를 내준 감압증발식 처리방식에 대하여 환경부의 공인을 믿고 우리시에서도 수산분뇨처리장 건설공사에 이 방식을 채택하여 주식회사 삼비에다 시공을 맡겼으나 삼비회사의 부도사태및 배출수가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않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의 경우 환경기준치의 10배가량 초과됨으로써 현재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감압증발식 시설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간접적 이나마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우리시와 같이 감압증발식 처리방식을 도입한 전국의 11개 시.군 자치단체들이 잇달아 환경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소송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방식을 채택한 본 시도 총 사업비 18억8백만원중 기 집행한 16억1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데 대해 기술적으로 부적합한 방식을 승인 고시한 환경부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조속한 시일내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본 사안에 대하여 추진한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님께서 청소년 후계자 회의를 농촌지도소에서 주재하시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 못함을 알려드리고 부시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셨는데 부시장 또한 전 부시장님을 역임하셨던 서경철 기획관리실장님댁 상가를 방문하시기 위하여 부득이 청주를 다녀오셔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국장님들 임석하에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다녀오시지요.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다음은 진준용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진준용 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로 1가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은 타 시지역과 비교하면 용두천 복개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중심 상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충족시켜 줄 만한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관계로 특히 중심상권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격고 있으며 또한 주차 단속 요원들의 단속 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중심상권 지역의 이용편익 및 지역상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중앙로1가 금강약국에서 신용협동조합간 구간도로 두번째 성신당앞에서 십자약국앞까지의 구간도로, 세번째 국민은행에서 구. 정병원간 구간도로 위 세 구간의 도로 편도 일부를 유료 주차장화 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진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 의원입니다.

대학발전을 위한 시정계획과 인접마을 연계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와 노령화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발전을 위한 시정계획과 인접마을 연계 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에 오랜 숙원이었던 대학이 설립된지도 4년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전문대학까지 개교되어 이제 제천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대학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대학발전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유도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되여야겠고 특히 대학에 인접한 마을은 대학촌으로 자연형성되기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학과 연계된 도시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사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화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농업의 국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정예 농업인 육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최소한 우리농업이 국내수요에 생산자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농민의 대부분이 노령층으로 정착농을 하는 이들이 계획, 선진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만 할것으로 사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이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답변순서로는 환경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환경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조금전에 이상근의원님께서 수산위생환경사업소 가동 중단 사유에 대하여 환경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간 2회에 걸쳐서 수산위생처리장 시공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총 사업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그동안 본 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여러가지 격려와 지도를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에 관하여는 창원시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난 4월13일과 14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내용은 창원시의회가 4월12일 제4회 임시회에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89년 7월 환경부가 기술경제면에서 부적합한 감압증발 처리방식을 고시하여 창원시가 시비 52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바 가동중단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여 이를 환경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한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 사실 여부를 수차에 걸쳐 확인하였으나 환경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제기는 실리가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다만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감압증발식을 채택 시공한 전국의 11개 시군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환경부에서 고시한 처리방식이라 하더라도 본 처리공법을 채택 당시 제천군의 면밀한 검토로 최종 결정한 사항이므로 하급기관에서 상금기관인 환경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아직 그 전례가 없고 실리도 없을것이 예측되므로 시 고문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시공업체인 삼비주식회사의 도산 이후 상황만 보고드리면 지난 94년 12월13일 주식회사 삼비가 도산되었으며 당시 제천군에서는 12월20일자 시설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1월1일 시군통합으로 인수되었습니다.

금년 1월23일 환경부에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시공 중지조치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 3월3일 환경부에서 감압증발식을 시공중인 5개도 11개 시군 담당과장 대책회의가 개최돼서 각 시군의 문제점과 대책을 환경부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3월14일 환경부에 출장해서 우리 시의 대책사업으로 수산분뇨처리장의 재투자를 중지하고 하수처리와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요망하였으며 실지로 3월24일 18억을 지원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어 환경부에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운영개선을 위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바 제천시의 대책안의 타당성은 있으나 환경부의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득한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난 8월13일 환경부 기술자문단중의 하나인 경희대 환경공학과 황규대 교수가 제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산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를 현지 점검하였고 이어서 3월27일에는 환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센타 박완철 박사가 현지를 답사 검토하였습니다.

그후에 박완철 박사가 환경부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략적인 문제점으로는 시공업체인 삼비의 도산으로 방법이 특수공법이라 타업체로는 완공하기가 어렵고 완공이 되더라도 2차 처리공정 즉 정화의 확신이 어려워 기준치 40ppm이내가 지난하고 동 공법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2-3년의 운영비 정도면 다른 공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견해조치로는 장기적으로는 수산위생환경사업소의 감압증발식 처리시설은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남부면의 분뇨발생이 1일 11kg으로 운영하기에는 위생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타공법으로의 전환도 바람직하지않다는 견해였습니다.

이에 저희 제천시에서는 그대책으로 우선 자문단의 견해와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산위생환경사업소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되 남부지역의 분뇨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제천위생환경사업소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처리하는 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21면에 보도된 내용도 환경부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인용해서 타방식으로서의 전환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특히 수질과 분뇨를 연계처리하는 방안과 왕암농공단지 하수처리대책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등을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수산사업소 시설을 폐쇄할 경우에도 본시설이 기계나 건물 매각이나 대체활용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시설을 대체활용이 가능하도록 전문업체나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대체사용이 만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실지 매각시에는 그기계는 고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뒷면에 전국 감압증발식 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정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네 이상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아까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몇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서도 전부가 자료는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변상조치를 요구했는데 여기 답변에는 타시군에도 현재 돼있지 않고 또 상급기관에는 이것이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이 본의원은 들은거 같아요

그러면 상급기관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겁이 나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건 잘못된거고 이것이 만일에 쓰지못하고 고물이 됐을 적에는 우리시에는 18억 이상되는 돈을 그냥 손해만 보고 말고 타시군에서 하지않는거를 우리 제천시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남의 시군에서 하는 거동만 보고 맨날 뒤따라만 가야하는지 힘들면 의원들이 합심을 해서라도 탄원서를 낸다든지 안되면 고물을 뜯어싣고서 환경부 마당에 갖다놓고 사무실에 쌓아놓는 한이 있더라도 뭐이가 나대봐야지 그냥 타시군의 하는거만 방관만 하겠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대로 이렇게만 보고계실라는지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데 대해서 다시 의회와 같이 절충을 하더라도 탄원서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소송을 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에서 서술을 했습니다만 제가 창원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환경부에서 본 감압증발식을 고시했다 하더라도 우리 제천군에서 그공법을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은 어떤건지 이런 여러가지 검토사항 때문에 저희시의 고문변호사나 이런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이 전부 충족이 됐을때 그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변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압증발식을 추진했던 다른 시군의 경우는 해당시군에서 다른 처리방법이 없는데는 시험가동도 하고 그런 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소송을 제기한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제반 여러가지 조건이 맞고 또 시기적으로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것을 변호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황운학의원 손을 듬)

황운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18억을 환경부에 청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어떤 답변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아직 답변을 받은적은 없구요 다만 만일의 경우 모든 조사과정이나 이런것이 종결이 돼가지고 수산분뇨처리장을 폐쇄조치했을 경우에는 증설 내지는 수질환경사업소 연계처리를 하자면 약 1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18억에 대한 국비 지원신청은 낸바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황운학 의원 그거 좋은 안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그런 실례가 없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 타협을 해서 신중있게 다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황규열 변호사하고 진철희변호사 두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네.

황운학 의원 그거를 신속하게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황운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먼저 전옥천 의원님과 진준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전옥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옥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내버스요금 재조정 및 환전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요금 재조정건에 대하여는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요금 재조정은 건설교통부 및 도에서 운임요율 재조정 시달없이는 불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제천시만이 재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농복합형 통합시에 대하여 추후 재조정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함으로써 운임 요율 조정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요.

둘째, 지난 3월 1일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 변경시 대원 전문대 개원 등 신설노선 증가에 따라 일부 운행 횟수가 변동은 있었으나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 중단 지역은 없습니다.

한수면 덕곡리의 경우 종전에 충주에서 1일 2회 제천에서 1일 2회 운행하다가 ’95년 5월 11일자로 충주시내버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수면 덕곡리 지역의 1일 2회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지역 주민은 물론 신덕중학교 7명의 등교길이 막혀서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즉시 충주시청과 충주 시내버스 회사에 제가 직접 출장을 하였으나 적자 누적이 연간 15-18%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어 관내 오지인 앙성면 등 몇개 노선이 현재도 운행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천운수 업체와 협의해서 노선 및 운행시간 일부 조정으로 즉시 5월 19일부터 지역 주민 및 학생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운행 감소 대책으로 공영버스를 연차적으로 구입 운행토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앞으로 15내지 25인승 버스를 마을 자체 구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비만 지원하여 마을 자체에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 여론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본인은 서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버스 환전기 설치건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카드제 설치 등 다각적으로 운수회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환전기 설치까지는 버스 매표소 증설 92개소에서 올해에 125개소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스름 동전을 비치토록 강력히 지도 촉구하겠으며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 21일 일제 단속을 실시 거스름돈 미이행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5건을 적발 조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환전기 설치 및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째, 관내를 운행하는 충주 농어촌버스의 시계외 요금 재조정은 그 동안 충주시에 건의 촉구한 바 있으나 충주시장의 인가사항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충주시와 충주버스 회사간에 완만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에 대한 홍보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외적홍보로 펼친 것은 농어촌버스 운임 조정 내역이 대전, 조선일보, 동양일보에 보도되고 또한 교통신문에까지 보도되어서 서울시가 ’95년 3월 20일로 인상 요금 조정 및 각 시도별 조정 시기를 보도하였으며 동양일보에서는 충청북도가 4월 1일 0시를 기해서 일제히 인상요금을 적용한다고 보도 홍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내적으로는 ’95년 3월 9일 3월 25일 농어촌버스의 기본 운임이 290원에서 일반 시군이 340원, 통합시 제천시는 440원으로 인상 시달되어 3월 반상회에 게재한 바 있고, 별도 팜플렛 3만장을 제작하여 각 세대에 배부한 바 있고 제천 유선방송 자막으로 ’95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1주일간 1회 5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추후 일부 시민들에 대한 홍보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버스요금의 조정 절차 및 인상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홍보토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시간 이후 2시 30분에 소집 홍보 계획이며 앞으로 반상회 및 각종 회의 모임시에 철저히 홍보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전옥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준용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진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중심상권 3개 지구안을 유료주차장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용의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조금 고려할 문제를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주변 주차장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장 이용은 용두천 복개지 주변 1,2,3 지구의 공영노외주차장이 280면, 중앙시장 부설 주차장이 51면, 총 331면과 일부 이면도로 주차유도선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법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도로 넓이 8미터 이상의 도로로써 보행자 통행이나 인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지역의 도로 상황을 보게 되면 현행 편의상 1번으로 표시 했습니다.

1번 금강약국에서 신용협동조합, 동문시장앞까지 구간도로는 넓이 8m로 230m의 거리입니다.

두번째 성신당에서 십자약국까지 중앙시장앞 도로입니다.

구간도로는 넓이 14m이고 길이는 120m로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국민은행에서 구 정병원간 구간도로는 6m이고 길이는 280m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1번과 2번 지역은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1번 지역인 금강약국에서 동문시장까지의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써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이 만일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는 그것은 불가하다고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2번 지역인 중앙시장앞 도로는 도로폭은 넓으나 이 구간에 횡단보도가 3개소가 있고 버스승강장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6대 밖에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다시 한번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진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은 ’92년 1월 24일 제천경찰서에서 제천경찰서장님과 주관으로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2명, 기자, 택시사업 관련자 2명, 주민대표 6명 등으로 교통문제를 협의회를 가져 차없는 거리설정을 함으로써 일방통행 지점을 안건으로 토의한 결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본지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구간은 폭이 6m 미만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위배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이 6m 미만의 도로에도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향후 주변상가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부분적인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검토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옥천 의원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옥천의원 손을 듬)

예, 전옥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과장님 저의 출신 지역을 말씀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출신지역에 충주시내버스 회사에서 사실은 해서는 안될 짓을 했는데 노선취소 허가를 해서 취소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곡리에 선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주시내버스 관계는 한수관계는 열심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 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환전기 설치는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떨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요금이 인상이 되면 바로 서비스 개선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마 뒤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냐,그러나 환전기 문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일을 요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언제까지 환전기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것좀 밝혀주시고 또 우리 한수면 덕곡리가 아직 오지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지로 지정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오늘 실무담당자를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있을 반상회 모든 홍보교육시에 이번 시내버스 인상에 관한한은 우리 시의회 및 시의원들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고맙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 후에 도에서 시달된 공문은 반드시 잔돈을 비치해서 주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권장 지도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우리가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는 과징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건을 적발해서 현재 저희들이 20만원씩 부과를 시킬려고 하고 있고, 청문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선 거스름돈만이라도 꼭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거슬러 줄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니까 금방 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강력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면 덕곡리 문제는 충주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제천운수회사에서 그것도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답지를 해서 걸어 넘어 와 봤습니다.

넘어 오면서 거리를 다 재고 지금 현재 수치도 적혀 있습니다만 도에 교통과장님을 운수 교육에 오셨을 적에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생겼는데 해결할 방법은 앞으로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농어촌 벽지노선으로 조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 공문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 충주 전국적으로 한 2억8,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제천이 그중에서 제일 많이 8,4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받고 다른 시군에서 왜 제천만 자꾸 도와주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건의는 해 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앞으로 저희들 담당지도자하고 만난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가을까지 반상회를 가져서 시에서 보조를 기다리지 말고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마을버스 운행을 제 권한으로 과장 전결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나 홍보사항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일은 없다라고 오늘 아주 한시간반 동안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21명이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30분 아주 철저한 홍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회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서 한달간 일주일간 홍보한 사항을 주보로 제가 받아서 여러분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의원님이 말씀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최소화시키는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전옥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이한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이한옥의원입니다.

전옥천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관내를 운행하는 충주 농어촌버스의 시계외 요금 재조정은 그동안 수차 충주시에 건의 촉구한바 있으나 충주시장 인가사항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충주시와 충주버스회사간에 완만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건의촉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건의한 방법은 우선 공문으로 시달한 다음에 저희들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충주시와 시내버스가 협의되도록 삼각관계로 해서 얘기한바가 있고 제가 한번 찿아간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옥 의원 공문으로 한 근거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있습니다.

이한옥 의원 그런데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어떤 내용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회신은 여기서 더이상 진전이 있을거 같지않다라고 왔습니다.

이한옥 의원 인가사항이 충주시장 인가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막연하게 왔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그렇습니다.

이한옥 의원 그럼 앞으로 촉구하여도 가치효과를 나타낼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효과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금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비젼이 없는한 어렵다 이렇습니다.

이한옥 의원 지금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말이죠

앞으로도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답변이 끝난 이후에 충주시에 건의한 공문과 답변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저는 두번째 지역별 시내버스 운행감소에 대해서 지금 시내버스 운행조정이 지역별 운행감소 횟수가 감소가 된데는 지역별로 몇회정도가 감소가 되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듣고싶고 또한 답변내용으로는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대중교통의 운행감소 대책으로 공영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특세 지원을 받아서 농촌지역에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 실질적으로 2대를 산다고 먼저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농촌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런 운영관계라든가 시내버스 15-25인승을 사준다든가 마을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구입비를 지원해서 운영토록 한다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안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의문점도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지금 농촌지역에 한정된 시내버스가 있는데 노선을 전체를 뛸려고 하다보니까 자연히 1-2회는 줄고있습니다.

증가된거를 채울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증가된 횟수와 구간 그리고 감소된 지역과 횟수를 이시간 끝나고 제가 기억을 할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대책에 대해서 버스 2대를 구입한다는 얘기는 작년에 예산이 12월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 가지고 회계과에 조달청에 의뢰해 놓고 있고 올 4월1일 부터 대형차는 에어콘이 없이는 출하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넣을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회사에다 사주는 거니까 그건 자담으로 넣어다고 부탁을 해서 돈을 며칠전에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 6월달에는 틀림없이 운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2대, 후년에도 2대 늘어가고 있는것이 금방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거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노선버스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대준다든지 지원대책이 없는한 마을버스는 한수면 덕곡리 같이 언제 어느때 한번 끊어질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봉고라든지 인원이 많은데는 25인승이라든지 이렇게해서 학교 스쿨버스 운행하는 식으로 해서 시내버스 다니지 않는 곳은 자체적으로 요금을 받아가면서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말씀드린바 있는 것입니다.

정용만 의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자치단체에서의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비수익노선 지역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하면서 저번에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일부 경북 청송 지역인가 거기서도 그런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해서 그것도 검토하겠다 다녀오겠다 했는데 다녀 오신 적이 있는지 또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지난 4월10일경에 행정계장하고 제가 그날 다녀올래다 무슨 회의가 있어서 못갔습니다만 시내버스회사 부장급을 두분을 상대해 가지고 불러가지고 이런사항이 있으니까 서비스 개선을 보고 버스노선도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를 보고 앞으로 여러분을 도와줄 자금도해야 되니까 그런거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보은이 그런게 있습니다.

청송에 4,800인가 군에서 보조해주고 있고 보은이 2천만원 보조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에 많이는 못해주더라도 존치하는 과목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예산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진준용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준용의원 손을 듬)

진준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준용 의원 답변서를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고 나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진준용 의원 답변서 마지막에 금강약국에서 동문시장까지의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나 인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말이 잘못됐어요 금강약국에서 이리 올라오는 건 중앙선이 엄연히 되어 있고 8m인데 여기 내용은 전혀 잘못된 답변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 이해를 촉구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현재 중앙선이 거의 있습니다.

한쪽에다 노외주차장을 세웠을때 한쪽 중앙선 옆에 넓이는 1.5m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노외주차장 선을 그었을때 1.5m안으로 차가 다닐수 없습니다. 라인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최소한 2m씩 만들면 양쪽으로 4m하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곤란하고 현재 9월달에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8m 넓이일때는 인도는 조금 만들어 주고 노외주차장을 할수 있다라고 입법예고중에 있기 떄문에 그때가서 자세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준용 의원 그렇다고 하면 1, 2지역은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가능하다 그런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실지 옆에 중앙선을 없애고 한쪽면에다 인도 2m를 남겨주면 2.3m가 노외주차장 폭입니다. 세로편 길이가 아니고, 세로편 3m 제하고 인도 2m 제하면 중앙선을 없앴을 때는 가능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월달에는 이것이 가능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진준용 의원 전체다 말씀드린대로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진준용 의원 가능하다고 보면 조속히 해주셔서 중앙시장및 중앙로 1가 그지역에 자동차를 대고 물건을 사서 싣고 나가다보면 딱지를 떼이기 때문에 세워놓지 못하고 나간다는게 지배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을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마음놓고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서 다시 나가고 들어오고하는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저희들 교통행정과도 거기가 제일 관심지역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방통행로를 우선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복차량을 비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안전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9월달이면 확고하게 자리를 잡히게 되겠습니다.

진준용 의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고맙습니다.

진준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범 의원 손을 듬)

김영범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범 의원 ’92년 1월 24일 제천경찰서에서 제천경찰서장하고 또 하나 이의원님께서 질의한대로 지금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2명까지 말이지요.

기자, 또 택시기사, 택시사업 관련자 2명 하고 그래서 대표자 모임에서 결정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방통행 지정안건으로 한 결과 그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안으로 추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그러면 일방통행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거리내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정차 금지로다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 우체국에서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신한건재상까지 그 다음에 국민은행앞에서부터 정병원앞까지 그 다음에 금강약국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제고 약품 그 통까지가 지금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들에 여론은 일방통행 그 다음에 거론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시민들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우선 상가를 활성화시켜 가면서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만 현재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권은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범 의원 이것말고도 제천에는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는 곳에는 전부다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렇습니다.

김영범 의원 지금 이래 보면 시외버스 주차장 있는데 거기 다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렇습니다.

김영범 의원 거기 주정차 다하고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하지를 못해서 차가 서너대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지구역은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얘기는 역전 있는데 신화당약국 밑에 그 골목 이렇게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고 전매사업회, 그 구역을 금지구역으로 해서 경찰서에 지금 의뢰해 놓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범 의원 질문과는 조금 또 별개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추나무집 앞으로 그 통로를 말이지요,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수차 얘기가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지금 경찰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영범 의원 그러면 굳이 지정해 두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지금 경찰서에 촉구를 했는데요, 한번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만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김영범 의원 검토, 검토 이렇게 하시는데 검토는 항상 검토에요.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검토인데, 검토가 얼마 정도 있으면 검토가 끝이 나는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요, 제가 이해하는 결정사항이 아니고 타기관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김영범 의원 그래서 그러지말고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주정차 금지를 시키든가 또한 일방통행 지역으로 지정을 하시든가 두가지중에 하나 좀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 손을 듬)

이상근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관계없이 그냥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동에 주차난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 질문에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이런 기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밑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말이지요.

우리가 92년도인가 동명국민학교앞에다 주차장을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팔고 해가지고 중앙공원을 상가 밑 지하주차장을 중심지이고 또 상당히 활약이 용이한데 앞으로 과장님 계시지만 그렇게 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계획이 안되었다면 한번 그것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고맙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농정과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적극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광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령화 정착농에 대한 계획 선진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지원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가에 전체 농업인구는 35,310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0세 이상 농민이 5,973명으로 약 17%의 비율을 점하고 있고 이 노령화된 60세 이상의 인구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또 가속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96년부터 ’98년까지 앞으로 3개년에 총 1,113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을 발전시키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각 농어민이 신청하겠다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을 신청받아가지고 모두 94개 분야 375억8,100만원을 현재 도를 통해서 농림수산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발전계획중에서 94개 분야중에서 연령 제한을 두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하고 또 전업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아까 그 연령을 40세,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마는 그 외의 모든 사업은 연령에 제한이 없이 연령이 많더라도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욕만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시에서도 노령화 정착 농민에 대해서 영농의욕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업을 지원을 요청할시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농촌이 보다 잘 사는 농촌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노령화되는 농촌인력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윤장택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군도및 농촌도로 곡선지점 반사경 설치와 95년도 사업중 현재까지 미착공사업에 대한 착공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내 군도및 농촌도로의 곡선지점의 반사경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93년부터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군도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연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노선이 완공되는 마지막 해에 예산을 반영해서 반사경 뿐만아니라 교통안전시설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사업 조기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1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완공이 20건이 됐고 공사중에 있는것이 62건, 미착공이 21건, 기타가 18건입니다.

기타는 사실상 착공이 된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보상만 주는게 14건 지금현재 도비나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3건 있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리고 원주시에다 위탁한 사업이 1건, 이렇게 해서 18건이고 미착공 21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고서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보상이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게 10건, 집행중에 있는게 9건 그리고 도시계획선 변경이 1건이 있는데 화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요청을 한게 1건이 있습니다. 월악리 광천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보상문제입니다.

조기 발주를 하고서 보상이 안돼서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로서 의원님께서도 이점을 이해하시고 해당주민들의 이해 설득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착공사업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공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네 윤장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의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으로 또 여러가지 개발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두건이 제가 질문드린것이 공교롭게도 과장님 소관업무고 해서 두어가지만 제가 부족한거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곡선지점은 새로 군도나 농로 확포장도로에 한해서 확포장 된후에 그런 지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백운면 평동리에서 애련 1리를 가다보면 과거에 군도로 승격을 해가지고 확장은 아직 안하고 있고 과거에 포장을 1차선으로 된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금년에 교통사고가 4건이 났습니다.

현재 재판이 제천서 재판을 하다가 안돼가지고 청주에 고등법원에 항소까지 해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실정인데 구간이 어떻게 됐냐하면 곡선지점을 돌아와서 곡선지점 입구에 들어서면 전혀 앞이 안보입니다.

1차선이기 때문에 20m 전후방에는 차선을 비킬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런지점에도 작년에 포장이 다된 지역이라구요 이런지점에도 반사경 설치를 안해서 불행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구요.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백운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관내에 이러한 지점을 앞으로 확장해가지고 노선을 다시 잡고 하는 그지역 이외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라야 예산상 도로도 확포장될 수 있는 지역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쁘시더라도 시관내에 이러한 지역을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반사경 설치하는데 큰 돈은 안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반사경 설치할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면 경찰서에서도 이런것은 사실은 설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다 되어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최대로 급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착공 지역에 대해서는 애련도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인데 6월이 다되갑니다. 5월말일이 다되가는데 전혀하지도 않고 예산은 제대로 섰다하지만 주민들이 포장을 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한 도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도 그렇고 농산물 출하과정도 그렇고 양돈 등등해서 엄청나게 불편이 있어요 일부는 사리부설인가 깔아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튀고해서 피해가 많은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단 백운뿐 아니라 우리 시관내에 이런것이 많지않느냐 이렇게해서 예산 확보된 지역이라고 옛날엔 예산이 없으니 공사를 못하셨고 본예산에 승인된 사업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시작할건지...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교통시설문제는 사실상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확장사업에 했었고 지금 확장도 다못하고 일부분만하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확장되고 포장되고 다음에야 교통안전시설을 하도록 해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기히 도로가 되어 있는데 위험한 곳 그게 대개 옛날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생긴대로 도로를 닦다보니까 위험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사업하는게 121개소예요

그런데 사업은 금년 상반기동안 다 하는게 아닙니다.

월간, 주간, 반기 계획대로 하는데 아직까지 손을 못댄게 죄송하지만 2억씩 주신 한수하고 백운 채무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사를 일단 시켰는데 6월말까지는 조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일을 시작해도 충분히 끝낼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애련 도로는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의뢰에 들어가 있는데 6월1일날 입찰을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도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저희과 소관하고 전부 갖다가 입찰을 보고 입찰업체가 옛날에는 한두사람 밖에 안됐었는데 지금 70개 내지 80개 업체가 오기 때문에 서류를 추진하다보니까 지연된거 같습니다.

6월1일날 입찰을 본다고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이 돼서 최대 공기내에 끝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6월1일날 입찰을 보면 시작이 6월 초순쯤 돼야 될텐데 그때는 장마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사업도 상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이렇게 공사를 가꾸 지연시키면 주민하고 관하고 신뢰성이 없어진다구요 .

어려운 지역에다 어려운 예산을 성립했으면 조기 발주해서, 벌써 했으면 다됐으리라고 보는데 타지역도 이런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백운은 작년에 연이어서 시작하던 도로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전혀 시작하지 않고 주민불편은 그대로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상당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본의원으로서는 못마땅하고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반사경 설치문제도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부분하고 내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틀려요 위치 자체도 틀리고 사업부분 자체도 틀린다니까

과장님은 원칙에서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도로를 10년후에 닦을지 5년후에 닦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교통사고는 매년 여러번 일어나는

데 그재산상의 피해가 얼마입니까?

개인의 피해가 국가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급하고 급하지 않는걸 가려서 먼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자꾸 탓할게 아니고 그러면 양여금 가져가서 사업을 잘하는데 이것이 혜택 못받는 지역에는 1년에 두서너건씩 사고가 나서 재판을 하고 인사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그사람들 생활이 말이 아니라구요

엄청나게 피해를 가져온다구요 이런걸 생각할때 도로 딲는거보다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딴사업비가 들어오면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도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든지 해서 이거는 시급한 대책이 아니냐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곳이 새마을 사업으로 생긴데로...

윤장택 의원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민폐가 없으면 얘기할것도 없는데 또 일부는 도로 확장시켜놓고 중간은 확장을 안했기 때문에 교통량은 늘어나고 농촌도 기계화 영농아닙니까? 농기계도 수없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러면 행정부서에서 빨리 시급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경미한거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읍.면에 조사를 시켜보고 필요한게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윤장택 의원 그리고 방학2리, 모정1리 2억짜리는 언제쯤 발주됩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사업이 9건만 발주되면 다 착공이 됩니다.

윤장택 의원 왜 나중까지 미루는지

○건설과장 김태흥 그게 채무부담으로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고 돈은 내년도 예산에서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 측량을 해서 시공을 금년말까지 끝내고 끝내는 즉시 돈을 못주기 때문에 내년에 세워서 돈을 찿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윤장택 의원 채무부담행위 10억은 타지역에서도 다그래요?

○건설과장 김태흥 10억중에서 저희들이 할 사업이 2건입니다.

윤장택 의원 딴데는 진흥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진흥과 소관도 있고 대개 톱밥사료니 해가지고

윤장택 의원 그거는 예산에 된거고 봉양면에

2억씩 10억원 전부다

○건설과장 김태흥 타사업은 저희들이 챙겨보지 않았는데 저희들 사업은 2건입니다.

청풍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고 구룡-월림간 농로개설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용수로 변경해 달라고 되어 있고 덕곡-사창간 도로포장인데 덕곡도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방학-모정간 농로 도로인데 저희들은 한건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3건이라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처음에 올릴때 그렇게 올렸으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 예산상에는 한건으로 되어 있는데 3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시작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붕기의원 손을 듬)

김붕기의원...

김붕기 의원 김붕기 의원입니다.

작년도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전국에 불량교량 조사에서 금성면 월림리 다리 교량 말이에요.

그것이 불량교량으로 지적이 되어서 아마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기가 오기전에 빨리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윤장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채무부담행위 2억,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변경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암반관정으로 해 달라고 아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빨리 실행이 되어서 금년도에 암반관정이 빨리 발주가 되어가지고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월림교는 지금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지난 5월 27일날 입찰이 끝나서 지금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고 지금 가두 만들어 놓은 그 지점이 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일을 교량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대비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거기다 대 놓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천상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 놔가지고 수해가 안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붕기 의원 5월 27일날 입찰이 끝났다고요?

아직 5월 27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건설과장 김태흥 5월 27일날 착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찰은 끝나고 5월 27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5월 27일날 착공을 하겠다.

김붕기 의원 빨리 좀 착공이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

(전옥천의원 손을 듬)

전옥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기채상환 2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대단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공사든 뭐를 하든 제천군 시절에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선 것인데, 이것은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외상공사라고 미룬다는 얘기는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러면 제천군의회가 껍데기 의회입니까?

인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채상환까지 해서 돈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외상공사로 해서 1년 있다가 12월말일쯤 되어서 착공을 해가지고 1년 지나서 내년에 작업을 해가지고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건설과장 김태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채무부담사업이 지금 2건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6월말까지 우리가...

전옥천 의원 아니 6월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설계도 해야 되고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해가지고 설계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6월말에 가서 있던 것을 조사해서 설계하다 보면 어하다 보면 말이지요, 장마철이 되고 언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연말로 미뤄지는 것이여, 그래가지고 공사 내년에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돈 준다 이런 얘기뿐이 안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2건은 2억짜리이니까 끝내겠습니다.

전옥천 의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6월말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하고 설계를 미리 해 놔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사가 많아서 과장님이 감당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미리 시간 나는대로 조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해 두시면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한가할때 있으면 그때 가서 바로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한수 것은 1단계 조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바로 설계 되겠습니다.

전옥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학발전을 위한 시정계획과 인접마을 연계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학에 인접한 마을이 대학촌으로 자연 형성되기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과 연계된 도시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차후에 후유증이 없게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과 인근마을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명대학은 ’95년 현재 32개 학과에 학생수가 3,300명이며 대원전문대학은 8개 학과에 760명을 죄송합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은 4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타자된 것입니다.

760명으로 우리시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총 4,020명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은 46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은 대부분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 정문앞 주변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일부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51가구에 20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하숙등 대학생을 상대로 한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대학과 인접마을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1년도에 대학정문앞 주변을 쾌적한 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4만여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학과 인접마을의 연계 개발방향과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하며 각종 대학 지원 시설이 보충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방식, 토지구획정리 방식,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이광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도시과장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 의원입니다.

대학부지에서 좀 떨어진 신월동 지역에 약간의 주거지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연녹지안에서도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수요에 대한 공급으로써 학생들의 하숙이나 자취생에 대한 임대목적으로 지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자기 토지에다 주택을 건축하다 보면 후에 도시계획 도로선에 걸리게 되면 그것이 언젠가는 그 주택은 다시 뜯고 도로가 거기로 나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나 재산상에 많은 낭비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를 확대해서 대학촌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에 대한 공급도 충당을 시켜주고 후에 재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그쪽 현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규모있는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여러가지 문제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의원 알아 듣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자세와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 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 회의는 5월 27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사회경제국장 안병완
농정국장 김재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환경관리과장 이창우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농정과장 이두호
건설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박기영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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