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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회 제3차 본회의(1995.05.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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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27일 (토) 10:29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8.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10. 토지보상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 토지보상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 (김영범의원발의)


(10시29분 개의)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지난 5월 16일과 1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어 5월 17일과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후 각상임위별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여 5월 26일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으며 5월 24일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김지석의 명의로 의림동 10-17과 의림동 213-18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청원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찬성 17표 반대 1표로 본 청원이 채택되어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의 의회의견서를 김영범의원의 발의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강정원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7일과 5월 20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 징수에관한조례를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5월 25일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시장이 국가직에서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노면 청소차량의 운전원 1명을 증원시키며 시와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이원화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개정조례로써 법적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과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락동 성우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 4개반을 증설하고 청전동의 덕일 2차 아파트의 명칭이 덕일 한마음 아파트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조례 내용 문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당위원회에서 검토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사무의읍면동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한 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의 권한사무중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생활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 분야별 관련 법령과 조례를 일일이 대조 검토한 결과 법적 부적합성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2항에 의하여 도심지역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외곽지역은 동시행령 제9조의 6 제3항에 의거 50/100 이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20/100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각층 바닥 합계가 1,200㎡ 이상에만 부과토록 하였으며 부담금에 있어서 도심은 350원으로, 외곽은 20% 낮은 280원으로 규정하는 등 법령의 규정이내에서 제정하였기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 위임을 받은 조례를 법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거 주민세 균등할 개인세율을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를, 읍면 지역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를 각각 인상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문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당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법에서 제정한 사항으로서 조례상 달리 조정이 불가하기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과 질의 답변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담당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당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적법 타당하였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과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당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후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이광진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광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을 오는 5월 25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와 화장장 부대 설비 시설 등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와 건물을 매입·신축하고,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며 기존의 보건소 건물과 그 부지 등을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취득 물건은 토지 15건 29,155㎡와 건물 4건 1,286㎡이며 처분 물건은 토지 28건 2,897㎡와 건물 4건 1,141㎡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결과 취득 및 처분 대상 물건이 모두 시정 추진상 긴요한 사항으로서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용도지역 관계를 비롯해서 농업진흥지역 관계, 산림법상 보전지역 관계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본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9항 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황운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운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지난 5월17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5월25일 제6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입니다.

보건소에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열구전색진료비 산정근거 시달에 따른 진료비를 정하고자 함이며, 두번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치아우식증 예방진료에 따른 열구전색 진료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치아의 교합면에 있는 열구를 치과 재료로 메워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할수 있도록 하는 치면 열구전색 장비를 지원받거나 동 장비를 자체 부담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진료수가를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진료비가 비보험급여대상이지만 보건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로 한것은 전국 시.군이 동일한 것으로 감안할때 적법 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개발위원회 황운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개발위원회 황운학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개발위원회 황운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저 하시죠.

황운학 의원 다음은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터 지난 5월17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도 5월25일 제6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사유입니다.

1995년4월1일 부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함이며, 두번째로 제정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분할신청, 분할개시, 결정의 이의신청, 분할조서의결및,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등을 처리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지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 할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의결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개발위원회 황운학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발위원회 황운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토지보상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 (김영범의원발의)

(11시04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토지보상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토지보상청원에 대한 의회의견을 제안하실 김영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의원 김영범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제6회 제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의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제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채택되었기 본 의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과 법률적 검토는 1차 본회의시 청원소개와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되었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청원건중 청전동 소재 토지와 교환 요청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등의 규정에 저촉되어 불수리 사항입니다.

다만, 청원의 첫째사항인 의림동 10-17번지외 1필지의 토지보상 요청건에 대하여는 공공용물의 관리 책임기관인 제천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재정범위에서 적의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토지보상청원에 따른 의견서안과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김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범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범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토지보상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의건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토지보상청원에 대한의회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지보상청원에 대한 의회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사당에서 중지를 모아 의정활동을 한지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늘 제1대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임시회 회기를 순조롭게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감회가 깊고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원은 초대의원으로서의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얼마 남지않은 임기 마지막 그날까지 헌신분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깃드시기를 축원하며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정원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4년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사무국 신봉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에게도 4년동안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열과성을 다하여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정원영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사회경제국장 안병완
농정국장 김재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손영주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조례제정

1.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2.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


○조례개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2.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4. 제천시세조례

5.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6.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

○승인의건

1.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채택의건

1. 토지보상청원에대한의회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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