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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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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25일 (목) 11:03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목표로 ’91년도에 출범한 초대의회가 지방자치의 기반조성을 위한 땀과 정성의 세월을 뒤로하고 어느덧 초대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이르렀습니다.

통합시의회 출범후 본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7일 엄태영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요구받아 5월 18일 제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에 의거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95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이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목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그리고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94년 12월 1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그 동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성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단위부과금 1제곱미터당 350원을 시장이 50/100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지역교통의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운영, 승용차의 부제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의 경감 비율을 정하여 시장이 당해년도 교통유발부담 금액을 100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시설 및 단위부담금의 규모 등을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과대상 시설 규모를 도심 지역은 1,000㎡이고 외곽지역은 1,200㎡이며 시설물로써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도 도심지역은 1,000㎡당 350원, 외곽지역은 1,000㎡당 280원으로 하여 교통유발이 적은 외곽지역은 다소 완화해 주고자하며 지역교통이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20/100이상 감축될 경우 당해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30/100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본문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것이 저희들은 800여건이 되고 8,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심지역은 시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되겠고, 외곽지역은 그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주요골자를 간략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부담금의 부과대상과 그 다음에 부과기준 경감기준 그 다음에 이행시기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심지역은 제천시 교통영향 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외곽지역이라 함은 시가지 동지역 중에서 도심지역 이외의 동은 전부 외곽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라고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축물을 시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도심지역은 시설물의 각층에 바닥면적합계 × 350원 × 교통유발지수표가 거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표, 그 다음에 외곽지역은 시설물의 각층의 바닥의 면적 합계 × 280원 × 교통유발지수로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경감은 별표1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표의 용도별 시설물로서 “통근버스 운영” 자동차 함께 타기(카풀제)운영, 유료주차장, 승용차 부제운영,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 기타가 여기 부담금의 경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행시기는 금년 8월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자치법규인 제천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지역 범위에 관한 조례 등과도 연계 검토한바 상호 저촉되거나 위배되는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6 제2항에 의거 도심지역은 규정대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토록하고, 외곽 지역은 동시행령 제9조의 6 제3항에 의거 50/100이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시장이 적의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기 규정을 적용해서 20/100을 적용,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이상에만 부과토록 하였으며 부담금도 도심지역은 350원 또 외곽지역은 도심지역 350원의 20% 낮은 280원으로 규정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시면 되겠으며 여타 사항은 법령에 규정한 대로 적용하였으므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천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신 후 본 조례안을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위원 손을듬)

네, 김영범 위원님.

김영범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 이야기 듣기에는 정부로부터 자치 실행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상시키는 한도가 어느 선에서 끊어진 것입니까?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에서 자의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조정권은 없습니다.

조정권은 없고 인가권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통부에서 통합되지 않는 시는 340원으로 올리고 통합되는 시는 440원에서 결정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각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시는 440원으로 결정해서 각 시군에 시달되어서 저희들은 요금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김영범 위원 그리고 지금 노선별로 시 외곽지역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운행을 제때에 하지 않고 또 운행일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운행횟수가 100% 늘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그전 기존 되어 있는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또 늘어나는 버스 노선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학교가 생겼고, 저쪽 우회도로가 늘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부락도 있고 이래서 그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는 노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두개 끊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는 시킨 바 있습니다.

김영범 위원 한두회가 아니라 적어도 한 2배 이상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교통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만, 시내버스료만 인상을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운행횟수는 줄어들어갔고 그러니까 외곽지역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주민들의 여론을 이래 보면은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위원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눈총으로 모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는 소리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못들었는데 주변에서 가끔 흘러 나오는 소리가 되어서 이번에 각 읍면동 담당자 20명을 내일 두시에 이틀전에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완벽한 홍보자료를 며칠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위원하고는 관계가 없이 집행기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위원하고는 절대 조금도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사께서 조정을 해가지고 시장에게 하달을 하면 시장이 인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요금인가권밖에 없습니다.

김영범 위원 그 인가권이라는 것은 일단 조정권이나 인가권이나 비슷하지 얼마내라고 그래서 이것이 안됩니다 하면 인가를 안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렇습니다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된 상태에서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저희들이 상부의 지시를 또 모른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건설교통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도에서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인가토록 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저희들시만 안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십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범 위원 그것이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안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정당성이 타당성을 붙일만한 그것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딱 한군데 원주가 안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뭔고 하니 우리도 인력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월리를 간다고 하면 제천교통이 하루 가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가는 차는 제천운수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주는 시내외곽지 도는 시내버스 회사가 따로 있고 외곽지만 도는 버스가 따로 있으니까 시내버스 노선은 440원을 올려 줘야 되니까 아주 황금노선이 되고 시외버스 회사에서는 이것을 아주 거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교통부장관께서 우선 거기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곽지 버스는 그러면 시에서 맡어라...

김영범 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것이 어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부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천시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전대로 운행하게 되면 운행하게 되는 것이지 무슨 굳이 인상시키고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요, 인상요인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인상요인이 생겼던 것은 사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가지고 10%를 올려주는데서 시군통합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제천이 472원이 평가가 원래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저희들이 440원으로 도에다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조정에 의해서 44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화 위원 475원이 되었던 것을 440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했다면...

김영범 위원 조정권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최경화 위원 잘하면 340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472원으로 제천통합시는 472원이 되어야지 흑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통계가 나왔던 것이고...

김영범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조정을 해가지고 시장에게 지시를 해서 시장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472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440원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시정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아니 올린 것은 없습니다.

김영범 위원 아니 아까 방금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 472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440원선에서 지금 결정되고 있으니까 제천시도 440원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후문으로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472원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천시통합시가 된 이후에 472원이 되어야지만 전국적으로 10% 올라간 범위와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서 조금 손해보지 않도록 회사가 이렇게 되도록 금액이다, 통계 조사량 보고서에 의하면 되겠다 이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했던 것입니다.

최경화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통합이 안된 시는 시내버스 구간요금이 340원...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렇습니다.

최경화 위원 통합된 시는 440원, 그런데 440원이 되면서 시관내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440원이다 이런 얘기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구간거리를 받던 것을못받으니까 340원 내야 될 사람한테 100원씩 더 받아서 충당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통합이 안된 시는 340원 그대로 받는다 이것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고 하니까 그전에 시내에 있던 사람들한테 자꾸 나와요.

그러면 더 무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것, 한수 요전에 얘기하더구만, 그런 것을 넘어 왔다고 해서 구간이 지났다고 해서 얼마를 더 받느냐 하면 천 얼마...

전옥천 위원 한 600원, 배를 더 받아요.

최경화 위원 제도가 교통부가 교통행정에 아주 맹점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김영범 위원 제 얘기가 마저 끝난 다음에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최경화 위원 기왕 나왔으니까 밝히는 방법은 통합시 전체가 좀 반발을 가져야 되겠어요.

통합된 것만 해도 뭐한데 통합시의 시민이 340원일 것을 440원을 무느냐고 볼 때 또 다른 구간에 다른 자치단체 구역에 나간다 할 때는 얼마를 무조건 조금 몇발자욱을 가도 얼마를 해서 그것을 한다 그것이 뭐이 제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아무리 교통부에서 입안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지 균형이 안맞는 법을 가지고 교통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통합된 시의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한 것이고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해야 돼요.

김영범 위원 끝으로 말이지요, 제가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서 말씀을 하셔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과거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요, 제천시장의 힘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화 위원 시에서는 저것을 어쩔 수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영범 위원 결과적으로 결정은 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광진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제가 조금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 원취지에 역행을 하고 있어요.

통합된 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조를 더 많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을 더 가중을 시켜서 100원씩이면 하루 제천시민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증가됩니까?

시민한테 가중을 시켜서 정부가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는 이것은 말도 못하는 역행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교통부장관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집행을 해 버리든지 뭐때문에 시장한테 인가를 하라고 그래요.

아무 권한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취지나 행정절차로 봐서는 우리가 대정부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구요.

여기서 시장하고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대정부 건의로 환원 조치시키고 통합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라는 것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맞지요?

그것으로 결론을 짓고 조금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영복 세정과장 박영복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1월 3일 제정된 제천시세 조례 내용중에 ’94년도 12월 지방세 법령개정에 관련해서 개정과 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를 하고 일부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개정 내용은 도 준칙안이 내려온 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할 개인세율 및 법인 구분 범위 조정입니다.

개인균등할 세율은 ’94년 12월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동지역은 1,500원을 1,800원으로 읍면지역은 800원을 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인 구분을 개정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구분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 주민세 납기 등 규정삭제가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할 납기 및 징수 방법을 지방세법 제175조에 규정을 함으로써 저희들 시조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 의무의 규정 삭제입니다.

건설기계는 역시 ’9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시에 과거에는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건설기계를 제한하므로써 건설기계 신고 의무 규정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에 근거로 했고 아울러서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안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라든가 근거법령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모쪼록 참고로 하시고 지금 보고드린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법적검토 행정적 검토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으로서의 자치법규인 조례의 개정은 법령 및 관련 조례와 연관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민세의 경우 균등할 개인 세율이 시 즉 동지역의 경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53%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우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상향조정이 되어서 인상폭이 큼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사항으로써 이번 조례에서는 이의 조정이 불가함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 손을듬)

네, 김세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 19조 1항에 보면 말이에요.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경감율은 지방세법 제226조 3항 규정에 75/100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50/10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정에 따라서 50/100으로 되는데 70/100으로 한다면 지금 제천시의 시세가 아주 빈약한데 25%를 더 경감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광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영복 지금 김세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100로 한다, 시재정 수입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경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방세법에 보면 과세 면제 및 경감해서 266조에 아주 설명이 죽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러니까 우선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구판사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100을 경감하고 과세표준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세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행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75/10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개정안도 역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75/100로 한다 이것은 아주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래 위원 그러면요, 제23조에 건설규제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과 32조에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조항을 삭제한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23조, 32조.

○세정과장 박영복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말씀인가요?

김세래 위원 예,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24조.

○세정과장 박영복 예,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기계는 재산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세법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세래 위원 32조도 마찬가지인가요?

○세정과장 박영복 32조는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했는데 우리나라 6.25때, 6.25가 일어난지 수십년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때까지의 6.25 당시에 종군했던 자들에 대한 감면신청인데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도 4월 3일부터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이 관직명을 변경 시행토록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보호기금 관리 공무원이 회계관직명을 명정하고자 하는게 되겠고, 주요골자는 조례 각 조항 3조에서 부터 7조 사이에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규정하고 기금출납명령관 사회과장에서 시단위 국이 있는데는 사회경제국장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출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근거가 되겠고 도 지시는 ’95년 3월 11일자 의료보호법령 개정사항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3. 9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담당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명정하여, 관련 법령인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94년 3월 4일자 개정 공포되어 각급 보건·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4월3일부터 적용 시행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규위임 받은 조례를 개정함은 법규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겠으나,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본 조례 시행간에 다소의 공백이 있다 하겠습니다.

즉 ’95년 3월 4일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1개월후인 ’95년 4월 3일부터 각급 보건·의료·진료기관에 시행되도록 조치토록 지시되었는데 본 조례 개정은 지금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늦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래 위원 손을듬)

김세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 지금 보건 의료진료기관에서는 언제부터 1,500원씩을 받았지요?

○사회과장 조덕환 4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래 위원 그러면 4월 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아니 그것은 저희 조례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세래 위원 시행령이 그렇게 늦어졌는데 그 공백기간이...

○사회과장 조덕환 4월 3일부터 1,500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하고는 상관없고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4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기관에서는 4월 3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을 했습니다.

김세래 위원 그러면 조례는 제정이 안되고 시행령가지고 계속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조덕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는 관직만 명정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세래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법령이 조례는 존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네, 시행령만 가지고 하지 조례가 필요없지...

○사회과장 조덕환 글쎄, 그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어서 했고 조례에는 수가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김세래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중요하지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는 오늘 통과해도 되고 가만히 놔둬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과장 조덕환 조례를 시기에 맞춰서 다루었어야 되는데 업무 처리를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2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지난 5월 9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즉 내용은 지금 현재 시본청에 같이 정원이 포함되는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청 정원상에 시와 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원 승인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본청에 포함된 의회사무국 정원을 본청과 의회사무국 별도로 정원을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 및 청소차량 운전원이 이번에 승인된 운전원에 대해서 이번 1명을 정원에 합류시키겠다는 얘기이고 이제 앞으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시장,군수가 국가서기관 또는 부의장으로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은 직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무직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상에 정무직이 하나 들어가 있고 부이사관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와 또는 의회사무국 16명 정원을 본청에 포함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의회사무국으로 분류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행 제천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물론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나왔습니다만,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 1,072명이 되겠습니다.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1,1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제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한 장락동에 성우 아파트 지금 현대개발아파트앞에 신축한 성우 아파트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1개 통과 4개반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과 반을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두개 안건을 같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을 통합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떼면서 그 분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시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한명 늘어나고 환경관리과의 청소차량 운전원이 1명 증원되는 개정안으로서 사전 도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법적 하자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천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명칭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문안을 개정하는 것과 아파트가 신축됨으로써 통 및 반이 증설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법적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천시 통·리·반 설치조례상 반의 규모를 20-30호를 기준으로 하되 50호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적의 조정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한선인 50호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태영 위원 손을 듬)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엄태영 위원입니다.

본청에 정원을 의회사무국으로 분리시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진작 시행이 되었어야지 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정수를 비교해 보면 443명 이랬는데 1명 증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러니까 저희 전체 정원이 지금 본청이 441명입니다.

거기서 의회사무국이 16명이 빠져나가면 425명이 되는데 여기에 정무직, 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 한명이 들어가고 운전원이 한명 포함이 되기 때문에 427명이 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운전원이 포함이 된다고요?

○총무과장 손영주 노면청소차량 운전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여기 정원에 포함을 안시켜서 이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장과 두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427명이 되는 것입니다.

엄태영 위원 글쎄, 청소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의 운전기사 문제는 시군 통합 지역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력 진단을 해서 별도로 배치를 하든지 인력은 통합전보다 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증원되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요, 이번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의회사무국이 정원이 분리가 되면서 차기 의회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인사문제도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조치를 하는 그런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명이 느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된 후에 노면청소차량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지시에 의해서 이번 정원 개정할때 정원에 합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 이것이 들어가야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태영 위원 시군통합 이후에 남는 차량의 건에 대해서는 다 검토하여 처분이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지금 단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래 위원 손을 듬)

김세래 위원님.

김세래 위원 우리가 통합되기전에 시하고 군에 정원이 몇명이었지요?

통합을 하면서 인원이 60명 정도 정원 초과 되었지요?

○총무과장 손영주 예, 정원이 110명 줄었습니다.

김세래 위원 110명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110명이 다 찼잖아요?

○총무과장 손영주 지금 현재 시외 타도에 전부다 전출을 보내고 우리가 과원으로 가지고 있고 현재 아시겠습니다는 전에 계장 보직을 받았던 사람이 17명이 지금 현재 무보직 상태에서 각 과에 배치되어 있고 거기서 이번에 자리가 남으로 인해서 계장을 하나 하나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 과원은 이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저희 정원이지 이 과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이 되면서 내무부에서 받은 ’99년까지 전부다 조정하도록 그래서 없어지는 과는 없어지고 계가 없어지고 해서 ’99년까지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이 정원과는 현재 과원과는 다르겠습니다.

김세래 위원 그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을 할 때 110명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도 통합하기전에 시군 공무원보다 110명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요?

○총무과장 손영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으로는 줄지 않고 줄여 나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원된 상태외에는 계속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 다시 증원을 안하니까...

김세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사들도 어떤 부서에는 복잡하게 바쁜 기사들이 있고 또 어떤 부서에는 하나도 거의 할 일이 없는 기사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시 자립도가 시 재정이 빈약한데 그런 것을보충해서 쓰면 안되느냐, 굳이 운전기사를 이런 증원을 늘려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총무과장 손영주 아니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가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도 통합됨으로 인해서 지금 운전기사 정원에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단계적으로 차를 전부다 폐차를 시켜서, 요전번에도 4대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소차 우리 기사 1명이 차 3개, 2개씩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 더 증원은 안시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99년까지는 일제 정원과 딱 맞도록 조정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이 있다가 나가면 절대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통리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임 사무는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에 의해서 위임사무를 정비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이 되겠고,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에 근거를 두고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의 위임 규칙이 해제가 되고 이것이 정비가 되는데 정비사안으로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위임되는 것이 25건, 새로 신설되는 것이 64건, 삭제되는 것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비가 된 후면 제천시 사무의 위임 조례는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당초 42건에서 24건은 시장 권한으로 철회를 시켰고 시장 권한을 다시 추가로 26건을 읍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조정이 당초 조례에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되었던 사안을 1개를 부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 개정44건으로 읍면에 위임됩니다.

그래서 당초 42건 보다는 2건이 실질적으로 늘어 났습니다.

동에 위임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당초 12건에서 4건은 철회를 하고 추가로 21건을 위임을 해서 이번에 29건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17건이 증가가 되었고 이 조례를 공포함과 동시에 내부 위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생활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농어촌발전특별법 등 모든 법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관련 법규와 그 시행령및 제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등 관련 조례 들과 일일이 대조 검토하여 상이한 사항은 더 보완 완료하여 법적하자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읍면 위임 사무중 세정과의 지방세 체납처분 미과세증명의 사례금,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 지방세 징수 및 가산 조정, 납세 관리인 지정, 그외 재산세 과세대상 정리 등 중에는 우리 시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기 때문에 도세도 있습니다.

이 도세부분,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라든지,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동일수면점용허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부지점용권리 의무양도 양수허가, 도로부지 점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일수면 점용기간 연장 허가, 동일 수면 점용료 징수 등은 역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나 국가에서 관리할 준용하천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빼고 순수하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만 읍면동으로 위임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2시 05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9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 제출은 ’95년도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지난 3월달에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서 추가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변경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가 15건, 건물이 4건이며 매각을 하거나 없애는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가 28건, 건물이 4건으로써 뒷장에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의 토지에 있어서 농특산물 판매장 부지가 240㎡, 농업개발센타 부지취득에 누락되었던 것 한 필지에 139㎡,그 다음에 화장장 관련 부대시설 부지로 2,132㎡, 교리국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개발 부지로 5필지에 10,586㎡, 그 다음에 의림지 레포츠 공원 조성 부지로 7필지에 1,649㎡, 그 다음에 취득대상 건물로써는 화장장 부대시설이 314㎡,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장 건물 신축이 330㎡,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따른 휴게소 등 해서 8건에 570㎡, 그 다음에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 편익시설이 역시 1건에 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해야 될 공유재산은 구제천시 보건소 부지가 토지가 1,098㎡이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조성사업 부지로 해서 금성면 구룡리에 27건에 1,799㎡가 되겠으며 건물은 구 제천시 보건소 현재 건물매각이 871㎡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물 철거하는 것이 201㎡가 있습니다.

또 문화마을조성사업 편입부지내에 있는 관사라든가 창고가 2건에 69㎡가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의 필지별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기 계획된 금년도의 시정업무가 제때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1일 의원 정례회의때 관계 과장이 기 보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및 처분대상 부지 및 건물 모두 시정 추진상 긴요한 사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 또 산림법상의 보전지역 관계, 도시계획법상 용도별 지역 지구관계 등 관계 법규와 연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한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이 관계된 것이 하나 지도소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같은 업무를 거기다 하기 때문에 진짜 저촉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군통합이후 새로이 구성된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회의 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이광진간사엄태영
위원김전한이한옥
전옥천이상근
김영범최경화
김세래신긍원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 손영주
세정과장 박영복
회계과장 조동현
사회과장 조덕환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개정 조례

1.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제천시통리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5.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의건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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