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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5.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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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5월 25일 (목) 11:08


의사일정

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운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91년도 4월15일 개원이후 4년을 지나고 초대의원의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여 본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애환도 많았습니다만 초대의원으로서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방의회의 위원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여 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3일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새롭게 통합시의회를 개원한후 지금까지 다섯달을 지나고 있지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위원회 운영을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제가 위원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지난 5월16일자로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 부터 의회에 접수되어 5월17일 의장으로 부터 의안을 회부받아 오늘 1차회의를 개의하여 본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황운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구강보건사업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보건소 지소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지소에 열구전색 진료비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진료가 비보험급여 대상이지만 보건소 지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열구전색 진료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중 보건소 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로 정하여 이의 전액을 수혜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진료비는 2,750원으로 이는 실비수준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보건기관에서의 열구전색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의 교합면 즉 씹는 면입니다. 씹는 면에있는 열구, 열구라 함은 치아가 깊이 패인 부분입니다.

홈을 치과재료로 메워줌으로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면 열구전색장비, 치면열구전색장비라는 것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그장비를 지원을 받거나 또는 동장비를 자체부담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진료수가를 보건소법 제8조 2항에 의거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진료가 비보험급여 대상이지만 보건소나 지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로 한것은 전국 시군이 동일한 것으로 감안할때 적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태위원 손을 듬)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충치를 예방할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운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런데 떼우는거 보다는 예방을 하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적외선을 쏴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게 아니고 6세에서 12세 까지 어금니가 나오는데 어금니가 보통 4개됩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못침범하도록 미리 때워주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이건 환자가 아니라 충치 걸린걸 하는게 아니라...

박종태 위원 1인당 환자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대개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2,750원입니다.

보험급여대상이면 방문당 수가가 900원입니다. 보건소가..

그런데 하루 방문당 수가가 총 2,750원입니다.

이건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하면 비싸죠

예방사업을 위해서 보건기관에서도 이사업을 하겠다 이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1인당 돈을 낼수 있는 기준이 ...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그가격에 따라서 올해는 2,750원이지만 내년엔 2,900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내생각에는 2,700원이 아니라 이건 모조리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무료로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윤장택 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을 요합니까? 자재가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자재가 열구전색제라고 해가지고 11만원 됩니다.

11만원이면 300-400여명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비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게 비보험급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장택 위원 전국민이 자라나는 유아들이나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돈 2,750원이 많은게 아니라 일부분 환자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전국민의 치아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인데 이런것은 보사부장관이 고시해서 얼마 받으라는걸 떠나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는게 제 의견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무료로 해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윤장택 위원 돈을 받겠다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사업은 우리 제천시에서 무료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할수도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병을 얻었을 때는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치료하는건 좋지만 이건 범국민적인 사업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예방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윤장택 위원 이런거는 유아적으로 기생충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거보다 더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료로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운학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황운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상정한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1995년 4월1일부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재정하여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등기부상에 현재 2인이상 공동 소유로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직 위원 5명하고 위촉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하고 등기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지적과장하고 각읍.면관할동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 4명은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2명. 지역주민 법률소양이 있는자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 분할 개시결정의 이의신청, 분할조서 의견및 분할조서 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1995년 1월5일 법률 제 4875호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1995년 1월5일 법률 제 4875호로 재정되었으며 적용대상은 전국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 까지 5개년간에 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말까지 5년동안 이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55건에 447필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자 그러니까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1/3이상이 그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행사등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기준면적 이하 또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을 배제하여 분할등기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 이하라든가 어떤 건폐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때문에 분할을 못해서 독립으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거를 이번에 특례법에 의해서 다 배제해 가지고 실지 점유상태대로 분할해서 독립등기를 내주게 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정조례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나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의결하기 위해서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한시법으로서 시행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하므로 본조례제정이 지루어 지면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이의신청이나 또는 소송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정용만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는 입장인데 지금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제천시 관내에 몇 필지나 되고 있는지 그거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조례가 재정됐을때 홍보대책은 어떻게 검토의견에 나타난바 있는 홍보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지금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이번에 특례법에 의해서 처리될 대상이 추계로는 17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거를 다 분할하는게 아니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땅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1년 이상 경과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상가지역에 주로 많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토지소유자의견대로 분할이 가능하니까 대개 도시계획 구역내에 상업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내에...

정용만 위원 홍보는 직접 대상자한테 합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저희가 물론 대상자한테 통보도 하지만 반회보라든가 신문, 방송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그뜻이시지요

○지적과장 윤청무

윤장택 위원 위원회 역활이 뭡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위원회 기능은 일단 분할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일단 소관청에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촉탁에 의해서 분할개시 결정이 됐다는 등기부상의 촉탁을 합니다.

윤장택 위원 개인 소유를 말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윤장택 위원 그러면 시행령 법이 있는데 뭐하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뭔지

○지적과장 윤청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걸 실지 점유상태대로 하다보면 면적관계라든지

윤장택 위원 시비가 붙을수 있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청무 네 그런관계 등기법관계, 법 운영관계 때문에

윤장택 위원 거기 다 되어 있을텐데

○지적과장 윤청무 이해 당사자끼리의

윤장택 위원 재판하고 소송하면 법 판결대로 지분을 나눠가지면 될텐데

○지적과장 윤청무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이법에 의해서 실지로 점유하고 있는다 이런 검토 또 지분관계의 청산관계, 경계관계 이런것이 적법하게 되있나 이런거를 검토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당사자, 재판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결정을 받겠다

○지적과장 윤청무

윤장택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거와는 거리가 멀지만, 기능이 없다는걸 왜 얘기하냐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상위법에 가면 위원회에서 인정받고 개정한건 하나도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된건데 농지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재판에 올라가봐요 상위법에 가면 위원회는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일비까지 줘가면서 시간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면 위원회에서 막대한 권리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상위법에 적용이 돼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이 특례법에 본법에 소관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공부정리하고 촉탁등기 신청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재판을 해서 분할해서 줬을때 상대편에서 억울해 가지고 상위법에다 상위기관에다 상고를 하게 되면 진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효력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가지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한거도 상위법에다 이의신청하면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위원회 역할이 결의한 사항이 상위법에 까지 제대로 충분히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러한 가치가 없으면 위원회라는 조례 자체도 만들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윤청무 네 하여튼 특례법상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종결되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글쎄 딴때도 다 그렇게 했는데 결정한 사항이 상위법에 가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사지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부여해 주든가 아니면 만들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 해서 행정상 부담 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용만 위원 한시적 법으로 특례법으로 이루어 진거죠?

○지적과장 윤청무

정용만 위원 위원회도 한시적으로 이루어 지고

○지적과장 윤청무 네 그렇습니다.

2000년 3월30일까지입니다.

5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두건의 조례안은 5월27일 제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지역주민의 선택의 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역의원으로써 열정을 가지시고 4년간 노력하시고 희생하신 노고 덕분에 반드시 모두 이자리에서 다시 뵙게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부니 앞날에 영광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황운학간사윤장택
위원김붕기정용만
김하순윤병길
박종태진준용
김주섭이종형


○출석공무원
지적과장 윤청무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개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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