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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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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조례안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5. 제13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제천시민회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7. 의림지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

8. 제천시궁도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10.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

11.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12.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

14. 제천시청풍호노인사랑병원민간위탁동의안

15.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16.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성명중, 양순경, 이성진, 박은영, 김영수 의원 찬성)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13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민회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의림지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궁도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청풍호노인사랑병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삼복더위 속에서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2016년 을지연습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회기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예산안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입안․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성명중, 양순경, 이성진, 박은영, 김영수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 예산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예산절감 사례 및 시민의 예산낭비신고와 시정요구 등의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13호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함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역과제 사업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학술용역 개념의 명확화를 안 제2조에 담았고, 안 제4에 심의대상 기준 및 심의제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8월 11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붙임내용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변경된 조항만 간단히 소개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에 심의대상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도 구 조례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새로 신설됐고요. 제척․회피 관계도 구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제8조에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용역발주계획 수립, 제11조에 심의요청 등, 제12조 용역결과 관리, 제13조 예산편성, 제14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용역실명제, 제18조에는 비밀엄수 사항을 구 조례에 없는 사항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전부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14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중 용역 건수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심의 목적은 용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주된 목적같습니다. 그럼 예산편성 전에 용역대상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게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제4조에 심의대상에 있습니다.

거기에 학술 및 연구용역은 용역비 2천만 원 초과사업, 기술용역은 3천만 원 초과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부분 각 부서에서 이미 용역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올라오는 것을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그때 용역예산이 상정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정되기 전에 이미 심의를 해서 이것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행하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선행이 필수이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제4조제2항에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국고 또는 도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이런 사업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고,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시민의 위기상황을 적극 해소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각종 사건․사고 범죄 피해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생계곤란으로 전기․수도․가스 공급 시 별도 유예기간 없이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월세체납으로 퇴거독촉을 받을 시 보증금이 다 상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해 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78회의 조회가 있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측불가능한 각종 위기상황이 증가하는 추세로 법규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고 제천시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신속한 위기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15호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독순로 65로 시민주차타워 맞은 편이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373.95㎡, 연면적 1453.2㎡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자는 2003년 1월 21일이며, 직원현황은 관리인력 9명 강사 36명, 시설이용인원은 월평균 9761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수탁자평가위원회에서 위탁평가 및 재계약 여부 심의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제천시에서 영조물 공제가입 후 공제금을 징수하게 되겠으며,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 협약서 공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6년 10월 수탁기관평가심의회 구성 및 심의, 2016년 11월 위수탁 계약 체결, 2017년 1월 위탁개시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성을 겸비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에 따라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음악영화제로 영상문화도시 브랜드화에 공헌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으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개최, 제천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위탁금액은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1월 중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도시브랜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근거로는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18호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민회관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만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한 제천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시설관리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소재지는 제천시 의림대로 125이며, 위탁시설은 시민회관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2120㎡입니다. 주요시설은 전기실, 소극장, 문화강좌실, 사무실, 광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금액은 매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6년 11월 중 시민회관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12월 중 시민회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월부터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시민들의 집회나 교양강좌, 공연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극대화 하며,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의 신속한 연계 및 지원, 안정적인 시설관리․운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근거로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근거법령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19호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의림지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궁도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전천후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정구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종합운동장내생활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동의안 5건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20호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림지 다목적체육관이 지난 7월 준공됨에 따라 본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시설의 현황은 1층에 족구장 3면과 야외족구장 1면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 소재를 둔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상하수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요금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10월 중에 결정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21호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궁도장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물을 민간에 재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궁도장의 과녁 4개와 운시대 1식, 게양대 18개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단체나 법인, 개인 등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지원코자 하는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일정은 협약종료를 10월 중에 안내하고 수탁자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재평가해서 위수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22호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물을 민간에 재위탁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게이트볼장 1면과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협약종료 안내와 수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11월 1일부터 재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3호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구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시설물을 민간에 재위탁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정구코트 7면, 관람석 300석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기본료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협약종료를 안내하고 그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재평가하여 점수가 일정점수가 되면 재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24호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민간위탁시설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본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탁구교실 172㎡, 2층에 댄스스포츠교실 104㎡, 요가교실 104㎡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지원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수탁 협약종료 안내를 하고 그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재평가하여 재위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일괄 상정된 5건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민간위탁 추진일정 및 민간위탁 시 효과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궁도장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측면인데요. 양궁을 할 때 화살이 표적판을 향해 갈 때 안전망은 보완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뒤쪽으로 언덕을 쌓아서 했고요. 안전망은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가서 점검을 하면서 혹여나 너무 세게 당겨서 화살이 언덕을 넘어가서 안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분들과 토론을 했는데요. 아무리 세게 쏴도 절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변에 전천후족구장도 새로 생기고, 대학도 앞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화살이 벗어나가면 무기입니다.

다른 것과 다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그쪽 협회 측에서 사대를 앞으로 당겨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것을 동의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대를 앞으로 당겼을 경우에는 정말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전천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종합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125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4건, 처분 4건, 취득 및 처분이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입니다.

KBS촬영장 관광지 부지 매입에 대한 취득건은 2004년 8월 관광지로 지정받은 KBS촬영장이 현재까지 미개발된 상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의거 휴양․문화시설지구 내 연수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부지 내 성내리 110번지 등 30필지 10만 4417㎡, 대장가격 21억 4210만 9천 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수원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인성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따른 재산취득건으로 현 주민센터 부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사무기능을 병행하기에는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로 증축이 힘든 관계로 금회 의림동 30-2번지 외 1필지 1932㎡, 대장가격 21억 6900만 원의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화산동주민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따른 재산취득건으로 앞에 인성동주민센터와 같은 현실로서 현 주민센터 부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사무기능을 병행하기에는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로 증축이 힘든 관계로 화산동 638번지 2600㎡ 대장가격 12억 1940만 원의 연면적 1500㎡, 신축비 38억 원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성동주민센터는 2017년도에는 부지만 확보하고 신축은 화산동주민센터 준공 이후에 건축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부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사항은 우리 시가 유치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실내형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왕암동 660번지에 1필지 7132㎡, 대장가격 7억 4천만 원의 부지를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 가칭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건립부지 매각입니다.

건립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생의 발달단계별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충북학생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왕암동 660번지 내에 2필지 9238㎡, 대장가격 9억 5939만 8천 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옥전 자유휴양림 조성에 따른 취득 및 교환은 산림청에서 선정된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휴양림 지정구역 내 편입되는 옥전리 290-2번지 등 사유지 4필지 3191㎡를 매입하고, 옥전리 산89번지 외 1필지 14만 230㎡의 도유림과 백운면 덕동리 산52번지 17만 7719㎡의 시유림을 교환하여 관리동 등 건물 8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국립종자원 종자정선시설 노후화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으로 왕암동 1398번지 외 1필지 2만 2011㎡, 대장가격 16억 9576만 6천 원의 신축부지를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 부지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처분으로서 본 사업은 천연물에 대한 표준제조공정을 확립하고 제천을 천연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매칭부분에 대하여 17억 원의 사업부지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대체부지에 대한 용지는 왕암동 1356-2번지 1만 58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병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의병도서관 시설물의 노후화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의병도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이용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연면적 303.64㎡, 증축비 15억 5천만 원의 시설물 일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30필지, 회계과 3필지, 산림공원과 6필지 총 39필지 25만 2371㎡, 건물 11동, 대장가격은 16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경제과 2필지, 안전총괄과 3필지, 산림공원과 1필지, 농업정책과 2필지, 한방바이오과 1필지로써 총 9필지에 23만 1929㎡이며, 대장가격은 5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근거 및 법령입니다.

심의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이며 2016년 8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붙임서류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25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선탁 정보통신과장 오선탁입니다.

의안번호 2126호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모니터 감시업무 수행으로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해결 등 범죄로부터 지역주민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범용CCTV 모니터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449개소 1113대가 있습니다.

이중 초등학교와 연계된 24개소 96대를 도비운영 보조비를 받아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격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입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만약 90일 전에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이 업체가 능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그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료는 1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억 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산시 소재 씨월드로 해서 88% 5억 6천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6명, 저희 시에서 14명해서 20명이 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를 2016년 11월까지 하고, 입찰공고를 12월에 완료하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주민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365일 운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추적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26호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탁기간이 다른 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주로 3년 이내이면서 관계법령에 그렇게 저촉되지는 않지만 2년으로 위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선탁 저희들은 차수계약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특수요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년간으로 묶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재위탁도 가능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오선탁 그것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청풍호노인사랑병원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 건강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적인 의료제공을 위하여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147번지로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302㎡로 병실수는 32병실에 병상수 187병상이 있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충청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의료법인이나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30일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위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체결과 협약서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수탁기관평가심의회 구성 및 심의를 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에 위탁개시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은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으로서 수탁자격자에게 위탁하여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안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안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조항을 두었고, 안 제7조에는 임원의 구성에 있어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감사는 제천시의회와 이사회에서 각 1명을 추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사업계획 승인사항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재단은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시장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먼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양순경 위원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수정안대로 설립․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천문화재단설립및운영을위한출연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제천문화재단 기본재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문화재단 설립 개요로는 명칭은 제천문화재단으로 하고 기본재산 10억 원, 연간운영 및 사업비 10억 원, 이사회는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상근직원 1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기능은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전반에 관한 사무로서 각종 문화공연 개최 및 지역축제 개발․운영, 지역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시설 및 영상미디어시설․영상산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과 출연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재단 기본재산 10억 원과 재단운영 및 사업비를 매년 10억 원씩 제천시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기본재산 출연 예산안을 본 회기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금년 중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 신청, 등기 등을 마쳐서 내년 1월 중에 재단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출연의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행사 추진을 통하여 사업 효율성 증진 및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진흥 전반에 대한 민간역량 증진 및 지역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가 되겠으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등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17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양순경
김동식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보건소장 신송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정홍택
정보통신과장 오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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