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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회 제1차 본회의(1995.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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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4일 (금) 11:11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5년도각종시설공사현지시찰계획보고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 (정용만의원외6인의원발의)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옥천의원외6인의원발의)

4. ’95년도각종시설공사현지시찰계획보고의건 (이한옥의원외6인의원발의)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강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8일 정용만의원외 6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10일 제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난 4월 1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이 접수되여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중 의장단 임기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본건이 상정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의장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의장및 부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시 또는 군의회 의장및 부의장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현 의장단의 임기는 4월15일 까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27일 내무부로 부터 시군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은 시군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먼저 의결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여 원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고 ’95 각종 시설공사 현지시찰을 위하여 본회의 회기중인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시찰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조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영범의원과 진준용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범의원과 진준용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강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10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4월14일 부터 4월19일 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장단임기연장결정의건 (정용만의원외6인의원발의)

(11시16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장단 임기연장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임기연장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정용만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연장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회의 부의장 정수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최초로 실시하는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의장및 부의장의 임기는 종전의 시또는 군의회 의장및 부의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현의장단의 임기는 ’95년 4월 14일 까지 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3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시군의원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은 시군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천시의회 의장단의 임기를 6월 30일까지 77일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제1대 제천시의회 의장단 잔여임기가 2개월반 밖에 남지 않았고 통합시의회 출범도 이제 겨우 3개월 반을 경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관성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장단의 임기가 연장되어야 할것입니다.

둘째 제1대 제천시의회 의장단의 실제 활동기간은 오는 6월 27일 전국동시에 실시되는 4대지방 선거기간중에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의정활동이 제한되어 실제 의정활동 기간은 앞으로 40여일에 불과하므로 현 의장단의 잔여임기를 연장하여 제천시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내실있고 일관성있는 의회운영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의장단의 임기가 연장되어야만 되겠기에 제안하오니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정용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용만의원으로 부터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 연장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 연장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의장단 임기 연장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옥천의원외6인의원발의)

(11시21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실 의원님을 대표하여 전옥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전옥천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천시의회 제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5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부시장외 국.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각종시설공사현지시찰계획보고의건 (이한옥의원외6인의원발의)

(11시22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 각종시설공사 현지시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 각종시설공사 현지시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한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이한옥 의원입니다.

’95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지시찰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지시찰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집행기관에서 발주 착공중인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현지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시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시찰 결과 도출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제도적 결함 사항이 발견될시 의정에 반영하여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금번 현장시찰은 본 임시회의 회기중 휴회기간에 활동하되 지역개발과 주민생활및 주민복지와 직결된 사업장을 위주로 현지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 세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제5회 임시회 기간중인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4개반으로 편성하여 ’95년도에 추진중인 각종공사 전반과 각종 이월사업을 대상으로 현지시찰을 실시하며 아울러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여론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계획이 승인되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시찰 대상지 선정및 자료 취합및 검토를 하고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현지시찰을 실시한 후 의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현지시찰에 소요되는 소요경비는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집행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책임공무원의 현지안내로 본 시찰계획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내용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이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이한옥의원으로 부터 ’95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지시찰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95 각종시설공사 현지 시찰계획 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5 각종시설공사 현지 시찰계획 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활동과 ’95 각종시설공사 현지 시찰을 위하여 4월15일 부터 4월18일 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4월18일 까지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차본회의는 4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접수된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본회의 산회후 곧이어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오니 해당 상임위원들께서는 회의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 각종 시설공사 현지 시찰의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활용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사회경제국장 안병완
농정국장 김재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손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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