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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회 제2차 본회의(1995.04.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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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9일 (수)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시 개의)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4월10일 제천시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4월14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한후 조례안 심의결과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여덟분 계시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및 답변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시01분)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4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14일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원창구업무의 능률향상과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인증계기의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복제 각인하여 부착사용할수 있는 기종을 마련하고자 하며 각종 민원업무의 폭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사무장비의 현대화및 자동화가 행정발전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며 인증계기에 의한 민원 발급제도는 여러면에서 볼때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이광진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심사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광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광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4월12일 본위원회 회부되어 지난 4월14일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리.반장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1인 월 60ℓ범위안에서 무상공급하여 다소나마 사기를 앙양시키는등 쓰레기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적용하는 내용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제품및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법규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광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1시11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질문및 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직제순서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후 실과직제순으로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김하순의원, 이한옥의원, 전옥천의원, 박종태의원, 이광진의원, 김주섭의원, 이종형의원, 신긍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하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자양영당에 제위가 있어 총관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부시장님이 대리로 나왔다는 것을 의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시죠.

김하순 의원 김하순의원입니다.

수산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군 행정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중에 수산면 복지회관은 94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확보하고 95년도는 회관준공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이 이제 부지를 확보한후 아직 구체적인 착공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사업계획을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김하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이한옥의원입니다.

바쁜 시정운영에 시장님 그리고 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많은데 지나간 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에 저 자신 답답하게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지난 94년 6월30일 폭우로 인한 피해조사 누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94년 6월30일 집중폭우시 피해조사에서 농지부근 소규모 대상지들이 상당수 누락되었는데 그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누락지들 대부분이 소규모이긴 하지만 농지부근이라 영농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대한 책임은 대책은 무엇인지, 세번째 덕산의 경우만 해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나타난 누락지가 무려 11개소나 되는데 수해가 덕산만 난것이 아닌것을 고려해 볼떄 타지역에도 상당수 누락된 것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일괄 재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 아닌가 금후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네번째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존립목적도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익도모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있다고 볼때 전주민이 시정을 믿고 협조할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서 시장으로서의 어떠한 고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로 세분하여 질문드린바 주민들이 인식하고 납득할 수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이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옥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전옥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시민복지 시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것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과 성의를 다해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주민불만 사항과 농촌지역의 공가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주민들의 벅찬 기대와 희망속에 통합 제천시가 개청되어 지금까지 시군주민들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95년 4월1일 주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시내버스요금이 290원에서 440원으로 올라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 가정주부, 영세민 계층들로 주 수입원이 없는 자들에게 정부물가 인상률보다도 높은 52%를 인상하여 주민편의보다 버스회사를 위한 인상이라는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된 배경과 요금을 재조정할 의향및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외지역의 합리적인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언제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지역및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농촌지역에 공가가 방치되어 있고 현 주택 소유자들이 주로 외지인들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도 위배되고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농촌 공가관리및 철거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후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이상 세가지 사항은 질문드렸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으로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구나 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전옥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태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종전 통합전 제천군 당시 의림지위 피재골에서 봉양읍 명암리 항가레기를 거쳐 밤나무골에 이르는 약 10㎞구간을 제2의 내장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의원의 제의에 따라 당시 군 산림과에서 단풍나무 3,000여주를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추가식재도 않고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않아 기존의 식재된 단풍나무 조차 상당수 도난 당하여 본래의 취지가 탈색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내장산의 모든 단풍나무도 모두다 인공조성된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위 지역에 내장산처럼 단풍나무숲을 조성한다면 기존의 산림과 어울어져 관광자원이 무한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공원지로써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산책로로서, 또한 겨울철 가족단위 워킹코스로써 기여 할수 있을것이며, 단양팔경, 청풍호, 교리관광단지등을 찾는 타지 사람들이 사실 시가지를 중심으로 단양, 충주등이 모두 동쪽과 남쪽에만 치우쳐있어 타지 탐방객들이 시가지를 경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과 같은 시가지 북부에 관광 연계 코스가 개발된다면 남부를 찾는 사람들의 일부라도 시내를 경유시킬수 있어 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5-7년간의 연차계획으로 단풍나무등을 식재 풍치림을 조성하고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의도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행 제천역 광장 무료주차장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송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전 주변상가 상인및 여행객의 장기주차 전용주차장으로 변형되어 실제 무료주차장 취지의미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역 소화물 취급소 통로에 버스의 무질서한 주차와 광장에 장기적인 승용차 주차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어려운 사업이 되겠지만 교통질서 확립차원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광장의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박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하소임대아파트 단지내 영세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소임대아파트에는 본시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던 많은 영세민 가족이 이주하여 새로운 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종합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예전의 생활 보다는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어려운 생활여건은 변화되지 않은 관계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세대가 1개통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세서민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여 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과정을 보면 단시일내 1명의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관계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상자 선정이 안되었다는 지역여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소임대아파트에 한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극빈자가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 선정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실제적으로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거나 환자이거나 불구자, 재활불능인등이 세대원으로 되어있어 가정생활영위가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 행정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하소임대아파트외에 제천시 전체의 실질영세민까지도 포괄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이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김주섭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로등및 보안등에 대하여 정식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94년도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소요 내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각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보수에 대하여 일반사업자와 계약하여 고장이 발생할 때 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발생하여도 업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때에 보수가 되지않고 있으며 단가 또한 비싸게 계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고장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규직 직원을 둘수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94년도 가로등 관리지출 내역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94년도 보안등 보수비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김주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긍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긍원 의원 신긍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남당국민학교 뒤편에 육교설치용의및 제1로타리에서 남부교회간 보도블럭교체공사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영천1동 사무소에서 남부교회방면으로 도로에 많은 차량과 대형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며 남당국민학교 뒤편에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높이차이가 큰 관계로 도로를 횡단할때는 인근의 남당국교 학생들과 주민들은 돌아서 다녀야 되므로 많은 불편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지역에 육교를 가설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역전로타리에서 남부교회간 보도블럭이 노후되어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본의원의 보도블럭을 인도로킹으로 교체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신긍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7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사회진흥과장, 사회과장, 교통행정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순으로 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기수 사회진흥과장 권기수입니다.

먼저 김하순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복지회관건립건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은 ’87년부터 농어촌종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오다가 89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국비보조로 사업이 추진되어왔습니다.

그러나 94년말 내무부에서 면 복지회관 건립및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비 2억원으로는 건축비밖에 되지않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등 건립상 문제점이 있고 또 농촌지역의 교통수단발달, 생활수준 향상등으로 활용인구가 감소하여 방치하는 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부터 중앙에서 일괄지원하는 시책사업을 중단한다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을 지원할수 없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도 사회진흥과에서 중앙지원1억원과 도비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내무부에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중앙지원 내무부로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그간 도와 협의를 해서 ’95년 3월23일 도 예산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와 협의가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내무부와 도예산이 확보되면은 시에서 시부담금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중인 수해복구사업의 피해및 복구예산 확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총 237건에 86억9,5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복구예산확보는 131건에 113억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것으로써는 ’94년도에 63건이 준공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41건, 명시이월이 27건이 되었습니다.

’95년 1월초부터 사고이월사업장과 명시이월 사업장을 현지확인한결과 여러가지로 여건이 맞지않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한것이 30개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과 면과 협의를 거쳐 물량조정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번 이한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해피해복구 누락지에 대해서는 현지를 출장하여 금번 시행하는 명시이월 사업집행잔액으로 최대한 복구하고자 설계에 추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검토된 수해복구 누락지 사업은 금성면 양화리 배수개거 40m, 수산면 오티 옹벽100m, 내리 배수개거 100m, 적곡 옹벽 100m, 암거 1개소에 6m, 상천 옹벽 44m, 기초보강 206m, 덕산면은 신현1리에 우안구체 147m, 배수개거 30m, 선고1리에 배수개거 140m, 도기리 다락골에 배수개거 120m, 성내에 옹벽100m, 한수면 덕곡리에 보및 용수로 13개소 등이 추가 시행될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직도 예산만 있다면 추가 시공해야할 곳이 여러개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그러하지 못함을 의원님들과 같이 아쉬워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현지를 돌면서 시공과정에서 문제로 건의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 추경예산에 1억원을 대책비로 저희들이 요구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누락지에 대해서는 대책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시이월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정도 해결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하지 못한점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은 아니지만 주민숙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라든가, 배수로, 암거설치 사업이 총 87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해복구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추후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노후시설사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건의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하순의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수산면복지회관만 군당시에 하나남았는데 사실은 복지회관은 수산은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과거에 부지문제 때문에 맨나중으로 미루어진 것을 저도 통감합니다만 모든 회갑연이라든가 모든 소재지의 모든 행사관계가 면 회의실만 가지고 부족이 되어서 개인의 조그마한 장소까지 빌려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답변하신 중에서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금년도에 시작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김하순의원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기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건립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이한옥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네, 이한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시민과장의 성의있는 현지확인과 또 거기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서 조치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초점은 모든 수해복구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누락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이 왜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기수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작년도에 총조사되기는 237건이 되었는데 예산확보는 131건이 되었습니다.

조사는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구조물이 되어있거나 제방이 되어있거나 이런것이 복구대상이고 기존에 아무런 시설이 없던거는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걸로해서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량복구를 원칙으로해서 상당한 물량을 조사를 해서 내무부나 건설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현지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원상복구만 하고 개량복구는 대상이 아니다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그동안 수해복구과정에서 그전에 제방이나 이런것이 안돼있었지만 앞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보다는 항구복구를 해야되겠다해서 현재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가 현지를 돌아보니까 참 옛날하고는 똑같이 복구가 되어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량복구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옥 의원 뭐 이거 자꾸 묻게되면은 한정이 없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2,3억씩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걸 저자신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소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사회과장 김석한입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소임대아파트 단지내 영세민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는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에 마을담당공무원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동의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익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자가 있을시는 읍.면.동장의 추가 책정요청에 의하여 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보호하고 있기에 하소임대아파트에 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며 만약에 누락된 자가 있다면 동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실시해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되면 영세민으로 책정할 수 없으며 생활보호는 국가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하여 책정보호하고 있기에 시 자체지원은 어려운 형편이고 다만 불우이웃돕기 또는 긴급구호, 직업알선등의 시책으로 어려운 시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네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조금 표현이 다를뿐인데 재조사는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다시 동장으로 하여금 누락자가 있으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장이 조사를 언제든지 하는것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재조사를 한다는 답변이 되는건데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시네요.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현실성있게 규칙이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싶구요.

이런것들이 현실성에서 결여된 사항들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다시 건의를 하셔가지고 보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네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네 이광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자체는 일선 사회과장 입장에서 개정을 요구한다 할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때 잘못됐다 잘됐다고는 제가 평할수가 없는 입장이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사항을 재조사한다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타시군에서 전입됐다든가 또 타읍면에서 어떤 동으로 전입이 되면 전부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9월달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시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미약하다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사람은 일반영세민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긴급구호를 요하는 긴급구호 요청이 있으면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정기간 생활보호 대책을 지원해 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므로 해서 수입이 격감이 됐다하면 읍.면.동의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긴급요청을 한다면 1년간 필요하다면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 하소임대아파트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서 연말까지 계속 입주가 됐어요 한번에 다된게 아니구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가 780세대가 되는데 제천시의 영세민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직원 숫자는 모자라는데다 한사람이 배정된 직원이 할수있는 능력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또 통반장을 바로 설치를 하지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적정하게 조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을 재조사할 용의가 없냐고 질문드렸습니다.

그거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네 관할동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빠지는 예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네, 윤장택의원님...

윤장택 의원 네 윤장택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보호하고 있다 하는데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석한 네,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대충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사회과장 김석한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윤장택 의원 그럼 그지역에 심의위원이 따로 선정이 돼있어요?

○사회과장 김석한 읍.면.동별로 따로 있구요

윤장택 의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우리 백운같은 경우도 물론 이광진의원님꼐서 하소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질의를 하셨는데 각 면단위로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호대상자가 됐다가 호적상 인적사항이 드러나 가지고 대상자에 제외가 됐다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농촌주민들이 더러 있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다시한번 우리시 관내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반영이라도 할수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금년에는 9월달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윤장택 의원 아주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주로 하실적에 과거에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배제가 됐느냐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9월달 일제 조사시는 가급적이면 치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네 윤병길의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대상자 심의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심의위원들이 절대적인 권한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법에 의해서 테두리안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그법을 무시하고 심의를 할수없죠?

○사회과장 김석한 그렇죠. 그 규정을 무시할수는 없죠

윤병길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거죠.

○사회과장 김석한 이게 예를 들자면 거택보호자는 월 수입이 가구 1인당 19만원이하고 재산이 250만원 이하면 기준인데요. 심의위원들은 그동네에서 가급적이면 여러사람의 생활형편을 잘알기 때문에 본인이 19만원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그집은 누가 벌고 누가 벌으니까 19만원이 넘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권한이 있죠.

윤병길 의원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법에 규정에 위배가 되가지고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 심의하는 위원이 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김석한 네, 그렇죠.

윤병길 의원 저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규정에 맞춰 하면되는거를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보충질문할려고 하는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규정에 너무 얽매여있습니다. 또 법에 너무 얽매여있구요 법에는 딱떨어지게 이건 되고 안되는게 없어요 거의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이런게 있단 말이예요 바꿔서 말하면 저울대 수평에서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거 이런게 있습니다.

해줘도 상관이 없고 안해줘도 되는거 이런거는 공무원이 재량으로서 압력을 어디다 넣으면 이게 내려가겠습니까?.

안되는 쪽으로 들으면 안되는 쪽으로 기울겠죠 되는쪽으로 하면 똑같으니까 수평에 있을때 판단기준이 본의원이 현재 보면 공무원들은 대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안되는 쪽으로 해줘요 좀 주민을 위해서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해주는게 별로 적어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기를 3조에 특별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특례규정이 있죠.

저희 면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머니 한분이 살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어머니죠 얘들이 10살 미만 미성년자였을 때는 혼자 키우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아들 둘이 성인이 됐어요 장가도 못갔어요 둘이다, 그러다가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어머니도 병원에서 불구가 돼가지고 밥도 못끓여먹는 불구입니다. 그러면 두형제가 살다가 동생이 식물인간이 되서 병원에 가가지고 장기치료를 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람은 치료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구제대책이 없어서 본의원이 사회과를 한번 찾아가본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람은 형이 병원에서 간호를 안해주면 안될 처지예요 그렇다면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형은 생활 활동능력이 있어요. 활동능력이 있는데 어머니도 불구고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이사람이 생업을 팽개치고 동생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를 해야되요. 그렇다면 영세민으로 긴급구호대책 3조의 특례규정에 의해 영세민으로 해줘야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과장 김석한 읍.면.동장이 그런사항이면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긴급구호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윤병길 의원 좋습니다. 읍.면.동장이 했어요. 했는데도 안해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해당이 되면 과장님이 아마 못챙겨보신 모양인데 분명히 우리 봉양에 그런건이 있어요

○사회과장 김석한 현재도 있어요?

윤병길 의원 지금 현재 병원에 있으니까 있는거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가지고 어려운 주민이 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게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이문제를 가지고 동네 구장하고 해서 면에도 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형이 생활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되는거예요 그런데 이사람은 동생이 병원에 있으니까 식물인간을 환자만 갖다놓으면 간호를 누가합니까?

의료보험도 안되가지고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도 안되고 한달씩이나 원주기독교 병원에서 수술도 안해줘가지고 그냥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영세민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네, 확인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보충질의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도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보고순서는 전옥천의원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박종태의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옥천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95년4월1일 통합시 시내버스요금을 290원에서 440원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만고조로 시내버스요금 인상배경과 시내버스요금을 재조정할 의향과 방법은 없겠는가?

또 시외지역의 합리적인 시내버스요금 조정은 언제까지 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버스요금인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본요금 290원에서 거리별 구간요금을 읍.면지역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 제천시 전구간에 대해서 기본요금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440원으로, 중고생은 350원, 국교생은 2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계외지역은 종전요금 그대로 기본요금 440원에다가 거리별 구간요금 ㎞당 40원으로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요금 조정배경입니다.

교통부훈령 제1014호 운임요금 조정업무 처리요령이 ’94년7월1일날 시달됨에 따라서 농어촌버스 운임요율및 적용기준이 ’95년3월9일날 440원으로 교통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시외버스운임요금 적용기준은 ’95년3월14일날 1㎞당 포장도로는 44원, 비포장도로는 49원이라고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년3월24일날 도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고생 할인률을 20%로 한다해서 350원으로 적용해서 ’95년3월26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시달되어서 본시에서는 업체와 상의해서 ’95년4월1일날 인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시는 신설된 통합시 농어촌버스 신설기준에 의해서 기본요금 440원으로 단일화를 시키게 되었고 일반시군은 기본요금 340원으로 하고 8㎞초과시 거리별 구간요금 적용을 ㎞당 44원으로 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금 재조정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 재조정은 건설부교통부및 도에서 운임요율 재조정 시달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시계외지역의 요금조정은 시내버스 업체에서 도지침에 의한 요금 산출방식에 크게 반발하여 종전대로 인가하여 운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체와 협의하여 또한 건설교통부및 도에서 시계외 요금 적용방법 시달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번 요금조정으로 시계와 근거리 이용주민 불만이 많으나 농촌지역 특히, 덕산, 수산등 원거리 이용시민은 종전의 요금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며, 통합시요금조정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계외요금을 원만히 하여 재조정토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후 하절기에 에어콘 설치, 거스름돈 설치, 안전운행등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토록 업체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옥천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박종태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제천역광장 공영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입니다.

현재 역광장은 3,660㎡ 1,107평입니다.

철도부지가 757평, 시부지가 350평으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주차면수는 총 42면중 철도부지가 22면, 제천시부지가 20면으로 현재 조성되어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역광장 무료주차장은 사업시행시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제천역광장 공영 무료주차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게 됨과 아울러 역전상가및 삼익상가 상인들이 다투어서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초 취지의미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주차장 행위를 자제해 줄것을 수차에 걸쳐서 협조를 구하였습니다마는 허사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부의 방침도 ’95년 하반기 부터 공공기관 시청까지 라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시달된 사항으로 미루어서 제천역광장 공영 무료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타시의 운영방법을 참고로 해서 제천시도 제천역광장 주차장중 철도 부지를 철도청으로 부터 수탁받아서 주차장 유료화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천역과 제천경찰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야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를 삼익상가 뒤편으로 순회시켜야 되고 또 역광장 일방통행도 지정해야 되고 또한 그런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서 개장하므로 해서 시민들로 부터 박수받고 신뢰받는 교통종합대책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제천역 광장이 3차에 걸쳐서 ’89년도에 개장되어서 3차에 걸쳐서 정비하므로 해서 현재까지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조금 부족한게 있어가지고 용역을 들여서라도 좀 전국에서 보람있고 알차게 가꾸어 나가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옥천의원 손을 듬)

네, 전옥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적으로다가 내려온거기 때문에 이미 과장님께서는 손을 벗어났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단하나 아쉬운것은 이러한 통합을 시켜놓고 통합된 지역에 득을 주지는 못할망정 손을 끼쳤다는것 또하나는 우리 제천시 자체에서 통합을 했으면은 저희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한수면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1일 25회라는 많은 회수의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라는게 한번도 없었다는것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행정의 큰 펑크가 아니냐, 왜 통합을 해놓고 한수면이나 덕산면일부 충주시내버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사전 충주시나 충주업자하고 한번도 협의한게 없었다는 것은 도대체가 행정을 어떻게 하는것이냐 한수주민을 통합시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런것이냐 도대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하지만은 이런것은 행정기관에서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금년도 2월 작년도 얘기가 7월1일자로 조정업무 요령이 내려왔고 금년도 2월11일자로 내려왔고 또 3월5일, 11일, 25일 계속 나왔는데 이것을 사전에 왜 이런 통합시에는 440원, 비통합지역에는 340원 이렇게 요금을 정해놨는지 그것도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본적이 있으신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수면을 예로 많이 드셨는데 한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도 까지 시내버스가 한수면에 하루에 2~3회가 출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차인원이 적어가지고 88년도 10월달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하나도 없는 구역이다보니까 시에서도 요금조정에서 시내버스가 안들어가니까 거기서 실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정확하게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외버스가 충주에서는 직행버스는 안들어오고 제천에서는 4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요금차이도 무려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의원님이 얘기하신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학공식방식에서 교환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과 버선은 서로 교환해 신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을수가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냄비는 냄비역할을 다하지 뚜껑이 냄비역할을 할수 없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방 무슨 답변을 하는 겁니까?

전옥천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게 한수에 시내버스가 안들어간적 있었어요? 충주에서...

그게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충주가 아니고 제천에서 얘기입니다.

전옥천 의원 제천에서 언제 시내버스 들어온적있었어... 왜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대답만 과장님 하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 강정원 명료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외에 얘기는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래서 냄비를 끓이는 것은 충주시에서 할 문제고 뚜껑의 역할은 제천시입니다.

그리고 끓일수 있는 음식물은 한수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냄비역할을 해서 끓일수 있어도 제천시는 뚜껑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줄수없는 이런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려고 이렇게 말씀드린겁니다.

전옥천 의원 그럼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 또 교통부령에서 내려오는 공문은 지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거 먼저 답변해 봅시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한수도 제천시야 그렇지 않습니까?

한수면도 제천시입니다.

그런데 지시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신데요.

전옥천 의원 시예요, 시가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시죠.

전옥천 의원 그러면은 우리 제천시에서 시내버스가 안나가면은 다른지역에서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내가...

전옥천 의원 그러면 사전에 충주시장이나 부시장 충주교통과장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충주운수하고 상의한적있어요, 없어요?

4월1일 이전에 한적 있읍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4월이전에 없고 4월2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도에다가...

전옥천 의원 여보세요. 과장님 도에서 뭐라그랬습니까?

지침이 내려오기를 4월1일 이전에 시장군수는 4월1일 이전에 결정해 가지고 요금조정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4월1일 이전에 그러면 제천시장은 충주시장하고 하던지 제천교통과장이 충주교통과장하고 얘기하던지 또 업자하고 얘기하던지 얘기해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해올렸습니다. 요금이 이렇게 안됩니다.

이런걸 한번 한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래서 지금 공문을 발송시켜놓고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전옥천 의원 발송은 4월1일 이전에 여보세요. 도지사가 충청북도 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한게 4월1일 이전에 홍보를 철저히하고 요금조정을 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전에 했어야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3월25일날...

전옥천 의원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제얘기를 들어보십시요.

3월25일날 도에서 최종적으로 물가조정대책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6일날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일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내 시계외 요금조정하는데에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사과드렸습니다.

전옥천 의원 과장님, 이건 말이죠. 사과로써 사과해야 될게 아니예요.

장관이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을 불이행한거예요. 시민의 발목인데 시민의 발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팽개쳐버리는 안일한 생각때문에 장관이나 도지사의 명령을 당신 과장은 불복종한겁니다.

그래 생각안하십니까?

4월1일 이전에 분명히 협의해가지고 요금조정 다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공문자체도 허위보고입니다.

협의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협의하라는 얘기는 그걸 협의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전옥천 의원 요금조정해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금조정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업체와의 요금조정이...

전옥천 의원 충주 업체하고 요금조정 안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놓고 거기에 대한 공문을 받아서 가서 얘기할 문제지 무조건 가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옥천 의원 그공문이 말이죠.

그공문이 여기서 띄운것이 4월1일 이후야 그렇죠?

장관 도지사가 4월1일 이전에 다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최종적으로 학생요금까지 확정된 것이 3월26일 되었으니까 4일동안에 저희들도 여기 시내에 요금도 확정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4월1일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옥천 의원 과장님 말이죠. 좋아요.

여하튼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에서는 한수나 덕산일부에 충주시에서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일체에 4월1일 이전까지 장관이나 지사가 지시한 사항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했다라는거 그거는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고 제가 본의원이 단양쪽을 쭉 뽑아보니까 단양에서 수산까지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 ㎞당 44원 적용을 해서 단양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통합지역이죠.

단양은 각 지역별로다 전부다 44원 적용해가지고 했구만요.

그런데 충주는 아마 우리하고 그런거고 청주시내도 340원 해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역에만 이렇게 안됐다는 거예요. 통합지역에만...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전국에 통합시가 38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옥천 의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래서 그중에서 3개시로 알고 있는데 중심의 반경이 큰 시 제천시는 반경이 8㎞에서 1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문제가 없습니다.

차이가 50원에서 150원밖에 안나는데 충주시는 무려 28.5㎞라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시가 되다보니까 요금규정이 잘 맞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조정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관광과하고 도하고 충주시하고 제천시가 광역사업으로 이루고 있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1억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버스를 충주시외까지 운행해 주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전옥천 의원 과장님도 노력하시는거 압니다.

또하나 분명히 상부기관에서는 충분히 어찌되었든간에 기일을 3일을 줬든 하루를 줬든간에 상부지시는 도나 건설교통부 지시는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 홍보한거는 지난 3월27일날 반상회때 이거하나하고 여기 조그맣게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4만매 홍보전단이 있었는데...

전옥천 의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지역주민이 얼마나 반상회에 참석하는지 문제입니다.

제대로 홍보되었겠느냐 홍보가 전혀 안되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수만 4만매 나갔습니다. 3만매나갔습니다.

매수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매수만 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거 행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한수면이 1,260원 이것은 말이죠 종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이익보는데가 있으면 손해보는데가 있다고 봅니다.

전옥천 의원 알죠. 알죠. 당연한 얘기죠.

홍보문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홍보문제는 다시 재정립해서 하겠습니다.

전옥천 의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매수만 4~5만매 내보냈다고 해서 홍보다된거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정책이지만 시책이지만 이것이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질문서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들, 돈이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끌고 다닙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버스 탑니다. 학생들이 버스 탑니다. 영세민이 버스탑니다.

이런사람들 돈가지고서 어느회사 버스회사 살린다 어쩐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도저히 안된다 우리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시에도 통합안되면 340원 낼거를 갖다가 440원 내고 다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택시타고 학교가, 충주나 제천이나 택시가 잘된답니다.

이거 이런거 한번 사전에 이런 공문이 ’95년7월1일자서 부터 처리요령 관계가 내려오고 이랬을때에 정부에 이런걸 참 우리 통합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것이다라는걸 예측하고 한번 정부에 건의한적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래서 전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4월말일 까지 주민여론 전화 받은거 전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전부 종합해서 중앙에 건의할려고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옥천 의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전국사항을 제가 당돌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전옥천 의원 당연한 얘기죠.

물론입니다. 이런 요금올리고 뭐하는거 우리 제천시 단독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압니다. 아는데 이런것을 작년 94년7월1일자로 이런 요금 지시가 내려왔다면은 최소한도 한두번쯤은 복안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한번쯤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 이것이 시민을 위한 충정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항이 일괄되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 계속 매스컴과 신문, 언론에서 계속 그것이 났습니다.

저희들 다 모아놨습니다마는 11회에 이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줄 알았는데...

전옥천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수산, 덕산같은데는 그래도 좀 괜찮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덕산이 3,500 수산이 3,600정도 인원이 되는걸로 아는데 과연 수산, 덕산주민이 1년에 제천에 들어오는 횟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숫자하고 수산주민이 제천시내버스를 이용하되 수산관내를 왔다갔다하는 숫자가 더많은가 제천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더많은가 그걸 따져보십시요 여기서 내가 갔을때는 440원내고 들어오니까 쌉니다. 그러나 1년에 몇건안됩니다. 단 수산 시내버스 오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수산면사무소에 자주가고 지서에 자주가지 제천시에 자주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수산주민이나 덕산주민도 덕이 되는게 없고 버스요금은 그전보다 올랐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적어주셨는데 실지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농촌주민한테도 득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 생활권을 같이 묶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계속 참고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옥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박종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역 광장 분리대가 있는데가 철도청 부지입니까?

분리대 안이? 전화기 설치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역 철도청 부지입니다.

박종태 의원 철도청 부지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러니까 파출소 앞에 있는 상가 경계까지가 철도부지입니다.

박종태 의원 그렇다면 별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파출소에서 굴다리 나가는 통로있지않습니까? 그거를 일방통행화하는게 편리할거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박종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용의있는걸로 제가 일단은하고 내일부터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도 불러서 물어보고 앞으로 할일이 뭐냐면 일방통행로 지정, 시내버스 승차대 해서 시내버스가 한코스로만 다니도록 시내버스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바로바로 서울같이 섰다가 태워만 가도록 다음에 택시승강대 조정, 인도의 확장, 역광장을 없애고 다 유료주차장화 하는거 화물들어가는 통로를 지정해서 넣어주는거, 시내버스 들어오는 코스를 막아주는거 모두하고 그앞에 작년에 만들었던 화단을 재조정하는 방법 다음에 제천시 관문인 안내표시판도 재정비하는걸로 종합적으로 15가지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김세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김세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때 시내버스 요금이 4일뿐이 안되는데도 진통을 겪고서 합의를 봤는데 지금 이것을 조금전에는 재조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잔돈을 배치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조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건 조정을 해봐야 되는건데 형식적인 답변같고 잔돈을 비치한다는 얘기는 4년전서 부터 과장이 세번 바뀔때까지 환전기를 달으라고 수백번을 했는데도 못달고 왔는데 어떻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전기를 안다는데 형식적으로 어떻게 잔돈을 비치할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제 임명기간중에 반드시 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러서 그사람들을 타협했는데 알아보니까 그사람들은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50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고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하루에 한대당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몇푼된답니다. 그것을 할때 3-4개월만 하면 그것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충청북도만 현재 안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 모여서 강력하게 밀고나가고 다음달부터는 저희들이 단속나가서 안하면 100대면 100대 열번이면 열번 그대로 처벌하는걸로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기다려 주십시요.

곧 해결하겠습니다.

김세래 의원 과장님이 화끈한 답변해 주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붕기의원 손을 듬)

김붕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인상이 일률적으로 440원 한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농어촌에 운행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고 종전과 같이 횟수를 동일화 시킬수 있는지 이거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횟수를 감소하고 시내를 더 많이 운행하므로서 업자에 대한 편의 위주로 해서 살을 찌우기위한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종전과 같이 운행횟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처럼 운수업자를 살찌우기 위해서 어느 구간을 일정적으로 넣어준다는건 모순되고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할때 벽지까지 가도록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횟수가 줄었다고 하는것은 현재 노선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아시겠지만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두진아파트가 새로 생기고 그것도 넣어줘야되고 대원대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농촌에 들어가는 횟수가 한 2회씩 줄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비례해서 업체측에서 버스를 증차를 시켜야 원칙인데 업자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기야 장사하는 분들이 돈 벌었다는 사람없고 공사하는 사람치고 밑졌다지 돈벌었다는 사람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할 사람이 나와라 내가 맡겨주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지계산도 저희들이 확실히 따져볼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립이 되면 그것도 특별감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계산을 맞춰가지고 이만큼 벌었으니까 앞으로 더 버스를 증차를 해라 할수가 있습니다.

그때가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김붕기 의원 과장님, 시내에는 횟수가 한두번 줄어도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수도 있고 택시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한번 횟수가 줄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대단한 발이 묶이는 겁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시내는 횟수가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에는 종전 횟수보다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정도는 유지를 해줘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잘알았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전한의원 손을 듬)

김전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김전한의원입니다.

자꾸 모두 과장님을 몰아부치는거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만 모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서운하게 듣지는 마십시요

사실 저희 버스요금을 상향조정할적에 혹시 물가조정위원회를 열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이거는 도에서 물가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요금을 내려보내주고 저희는 요금인가권만 있습니다.

김전한 의원 그러니까 다 이게 도둑놈들이

하는 얘긴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회사가 채산성이 맞지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확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도농복합시만 440원으로 올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렇습니다.

김전한 의원 그게 잘못된것이 도농복합지역해가지고 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군단위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농번기에나 이럴때는 사실 몇번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이 시내에서 버스를 두번, 세번타야 학교를 가는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시의원들이 물가조정할때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줄 알고 지금 시의원하는 놈들은 다 낙선시켜야 한다 이런걸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440원이라고 하면 애들 셋만 넷만 타면 택시를 타고간다는 얘기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느냐면 농촌지역에 버스회수를 줄이면서 인구밀집지역을 계속 다니게 되면은 그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절감이 돼고 440원씩 받기 때문에 상당히 채산성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일원에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거 아닙니까?

이게 150원이 오르다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말이 말썽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꾸 얘기한다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얄팍한 상견을 가지고 업자들에게 로비를 당했느니 별별 얘기를 다합니다만 그렇지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업자를 보호한다는 책임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잠재울수 있는데 까지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김의원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4월30일까지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에 보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범의원 손을 듬)

김영범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의원 김영범의원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의를 여러번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될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요금을 조정을 해가지고 시군으로 하달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김영범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95년 3월14일 도로부터 시달되서 본시에서도 버스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조정을 해놓고 자꾸 도의 얘기만 하시고 이거는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내버스 요금 요율 적용기준을 하달시킨겁니다.

그렇다면 본시에서는 이기준에 준해서 440원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400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전같이 줘야되느냐 이런식으로 여기서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려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된것이지 도에서 해내려보냈다고는 인정이 안갑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아닙니다.

440원 얘기는 건설교통부에서 각시도로 상황이 같은데를 묶어서 440원 정했구요.

그다음에 요율조정을 학생은 몇%를 할것이냐 그것은 각도마다 10% 해주는데가 있고 20% 해주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을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달을 받아서 요금인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도에서 시달한 내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각군별로 차이가 많기 떄문에 값을 내리기 위해서 시계외는 종전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인가를 했습니다.

김영범 의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말이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용기준입니다.

적용기준을 갖다가 3월9일도 내려왔고 4월14일도 내려왔습니다. 도로부터, 시달됐는데 본시에서도 버스요금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정하게 돼있었다 이랬습니다.

조정은 시에서 한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조정한게 내려온게 아니고 도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에서 조정하는 확정요율만 조정해서 저희가 시달을 받은겁니다.

김영범 의원 이거는 훈령은 내려온거지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훈령이죠.

김영범 의원 그렇다면 시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겁니다.

시민이 전체가 다 불응하면 이게 다시 조정을 해야죠.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구요.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재조정을 한번 해보십시요. 하실 용의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 제힘으로 부족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청주시는 거기다 10%를 더 인상해 주기로 하고 업체와 상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여운을 남겨놓지 않고 우선 시계외는 이렇게 한다 시내는 440원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으로 자꾸 여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후에 무슨 조정을 해보겠다는 언질이 있습니다. 그안에까지는 저희들이 곤란할거 같습니다.

김영범 의원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거하고 버스요금 상승율하고는 천지차이가 되고 있구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라도 조정할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거를 조정하지 않고 여기에 답변자료에 나온거를 봐도 본시에서도 버스요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하고 그래서 할수 없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는 답변을 해놓으시고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내얘기는 과장님이 다시 재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건의해 보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무슨 뜻인가를 알겠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문제같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김영범 의원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보충질의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도 간단명료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농정과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4년 6월30일 폭우피해시에 누락된 수리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30일날 폭우시에 저희들이 수리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복구를 할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라든지 또 잘못 선택이 되어서 복구를 못하는 곳이 몇개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남는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해복구시설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잔액으로도 모자라는데는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추경이나 금년 가을 부터 내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영농기가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격지않도록 현재 수해복구에 동원된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농민들이 최대한의 편의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수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고 또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간다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다음 김주섭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다음은 김주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보안등 관리는 현재 사후 관리가 굉장히 자연부락단위로 여러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마다 거의가 다 그런실정이어서 ’95년도 도에서 일괄 개선지침이 내려와서 각마을 개발위원회에다가 유지보수 관리비를 보조를 해줘서 마을에서 고장나는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마을별 개발위원회에서 수리를 하고 적기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1년동안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에 시내에 있는 전업소 몇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느면 어느면 지정을 하는것 보다는 각동에서 스스로 고칠수 있는 사항도 있고 특히 전업사가 필요한데는 가까운 지역을 택해서 할수 있는 이러한 이점도 있고 해서 지난해 상당히 개선된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마을별 개발위원회에 현재 수리보수비를 보조를 해줘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때는 저희들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농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네, 이한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도 제가 아까 사회진흥과장한테 보충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제와서 누락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가누구에게 추궁하기 이전에 모든 사업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간에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올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최선을 다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현영 산림과장 정현영입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전 제천군 당시 피재골 명암리간 10㎞구간에 단풍나무 3천여주를 식재하였는데 추가식재및 관리부실로 본래의 취지가 탈색되고 있다하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93년4월달에 단풍나무 3,100주를 식재했습니다.

당시 사업비는 2,020만원이였고 그해 활착률 조사를 해본 결과 85%가 활착되었습니다.

고사률 15%에 대해서는 94년4월달에 시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해서 465본을 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0본을 식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565본을 94년4월달에 식재했고 그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풀베기작업을 93년, 94년 2년에 걸쳐서 실시를 해줬습니다.

금년은 아직 사업시기 도래가 안되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변과 관련된 송학면 도화리 산 2-1번지 주변에 산벗나무 900본하고 은단풍 600본을 연계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총 식재본수 3,200본중에 94년도에 한해로 인해서 10본이 고사되었고, 불법불취 도난당한것이 30본, 해서 총 식재본수중에 40여본이 결식되어있습니다.

식재계획대 잔존본수율로 봐서는 95%에 해당하는 임목이 현재 있어서 상당히 활착상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도난당한 나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7년간 연차계획으로 단풍나무를 식재 풍치림으로 조성해서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의도가 있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도 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과에서 심는 나무는 주로 용재림을 심고있는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에 제천군당시에는 나무를 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별도 기구가 없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고 이 업무를 했었던거 같은데 통합후에는 좀 세분화되어서 녹지과하고 또 관광과, 산림과 모두가 하나의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종합복합환경을 다룰수 있는 기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두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그 지역에 관광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태의원 손을 듬)

네, 박종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과장님께서는 85%, 95% 활착이 잘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번 그 분지를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현영 그지역은 저희들 관내하고 제가 녹지과에 있을 당시 관내하고 같이 접경되어있기 때문에 피재골 일대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박종태 의원 아니 고개를 넘어서 감악산쪽으로 가보신적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현영 그너머로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종태 의원 한번 가보십시요.

지금 내장산에 위치한 분지보다 말이죠 . 아주 뒤지기 서러워하는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5~6년간 이상만 단풍나무를 어느정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1만본해봐야 돈 얼마들어갑니까?

식재를 해서 관광지로써 조성이 가능할수 있도록 효과성을 높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하면은 물론 교리단지나 청풍호 다있지마는 거기에 연계되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내권에 연계되는 관광지 그래서 여기에서 오전을 보내고 단양가서 배를 타고 청풍에 와서 회를 한사라먹고 서울로 올라갈수있는 방향 하루종일 연계할수 있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조성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정현영 네.

박종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사업소장님 회의를 오전중에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가 오전중에 끝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 김태흥입니다.

신긍원의원님하고 이한옥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도 폭우피해조사 누락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폭우로 주로 남부 3개면에 피해가 많았으며 그피해가 200억원에 달했습니다.

조사한 피해지역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수쪽으로 가다보니까 큰것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난데는 일부 누락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저희들이 누락지를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도에다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1억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돈과 집행하고 나머지 돈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덕산면, 신월리 2개소는 저희들이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구간인데 도하고 협의했는데 긍정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는 수산천하고 광천, 성천 이렇게 났는데 수산천, 광천은 시에서 사업를 시행하고 성천관계는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데 누락지도 최대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교 부근 로타리에서 남부교회 방면 남당국교 뒤쪽 인도설치에 대해서 도로가 높이가 높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할 경우에 큰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도 내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역전로타리에서 남부교회간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대해서도 사업량이 500m에 폭이 5m 정도됩니다.

사업비도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시에 건설과에 소관되는게 예산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한계성이 있고 상부의 지원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저희 건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 도비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또 시에서 가용자원이 확보되면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장에 골고루 배정이 되서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신긍원의원 손을 듬)

예, 신긍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긍원 의원 신긍원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지역은 예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예산관계 떄문에 하니까 예산 우선순위에 적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이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나 없나 그거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은 중로이상에다 양여금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농촌도하고 군도가 양여금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로이상은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그리고 소방도로 부분이라든가 신긍원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외에도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거 동장님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업장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가용예산을 따져봐 가지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사업 가용자원이 있다고 하면은 반영해서 최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시의 가용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용자원의 한계가 있는거를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서서히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김하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산에 백경양어장에 다리가 있죠?

여기 복구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당초에 사업계획이 책정됐을 때는요 아까 사회진흥과장님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액을 동.실.과장별로 조사를 전부했습니다.

대개 개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조사사항에 넣고 나머지 개량이 안된 사업은 전부 응급복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조사하다보니까 사실 피해가 옛날에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피해가 난 지역 그리고 피해가 많이 본지역은 복구계획을 수립할때는 그지역만 복구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누락됐었습니다.

실제 이용 못하는 교량이 아니었었습니다.

단한가지 이용율을 보니까 크게 이용율이 양어장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산천에서 요구되는게 두군데가 있는데 양어장문제하고 또하나는 그위쪽으로 하천을 연결해 달라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1억7000만원의 일부를 배정을 해서 우선 아쉬운대로라도 복구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량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있는걸 고쳐서 다시 놓는것도 좋지만 투자효과하고 이용도, 기술상, 주민의견, 이런것을 감안해서 책정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잘못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문제로 해가지고 양어장에 수해보상만 해도 2천만원입니다만 그밑에 산포하는 집이 600평이 피해를 받았는데 다리가 하천의 1/3을 둑을 막아서 가로막아서 다리가 놔졌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거는 한집만 보고 계신데 농지가 만평정도가 관련되는 농가가 그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역시 또 비가 온다고 하면은 그다리를 넘어서 양어장도 걸리겠지만 그밑에 농경지가 또 걸립니다.

물론 옛날에 다리를 잘못놨다든가 이제 할수도 없는거고 계속 수해위험지구로 내비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방 못하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린겁니다.

물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양어장 그집편의 봐줄려고 다리 놓는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만평 관련이 돼있습니다.

이런걸 참작하셔가지고 예산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따져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김주섭의원님꼐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정규직원 배치 용의및 94년도 가로등및 보안등 소요내역 지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가로보안등 관리상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의 법적근거는 제천시 가로보안등 관리규정인 훈령 제32호에 의하여 도로폭 12m 이상은 가로등으로 명칭하여 1,036개소를 시에서 직영관리하고 도로폭 12m 미만은 보안등으로서 2,036개소를 13개동 관할구역별로 동에서 설치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가로등은 시예산에, 보안등은 동예산에 계상되어 관리기관별로 관내 전기업체와 공사계약에 의하여 신설및 수선정비하고 있습니다.

관리공무원에 있어서는 가로등은 시 도시행정계에 전담하는 전기직 1명과 2명의 행정공무원이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각동별 행정공무원 1명이 여타업무와 함꼐 관리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내용은 동 관리보안등에 있어서 전업사와 공사계약으로 보수하고 있음은 수선지연으로 주민불편이 있고 단가 또한 비싸므로 고장발생시 즉시 수선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규직원을 둘수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의 고장은 고장위치및 개소별 시차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에게 도급공사방법으로 수선 정비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공사의 난이도 물량등에 따라 즉시 수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연수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선대상은 주민의 고장신고이외에 수시 점검 또는 월별 주야간 정기점검으로 파악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우선 응급조치하고 보통은 2-3일내에 정비하고 있으나 고장제보 즉시 고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첫째 전기직으로 전담직원을 각동에 배치하는 방법은 업무처리능력과 관리보수 효과를 거둘수는 있으나 기능직으로 채용시 연간 1억4천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한사람이 맡을 업무량이 되지못하여 현재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오며, 둘째 가로보안등 수선용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고 운전기사및 전기직 직원 2명을 채용하여 경미한 가로보안등 고장은 물론 시에서 직영으로 수선함이 투입예산과 효과면에서 볼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로보안등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안중 선진 타시군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가장 합리성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4년도 가로보안등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 관리 가로등에 있어서는 설치비 1,016만원, 고장등 수선비 1,028만원, 철주도색및 등기구 청소 365만원, 누전점검이 47만5천원, 관리번호 제작및 부착경비 59만원으로 총 2,51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관리 보안등은 동장 포괄사업비 1억9,500만원 중에서 보안등 신설 43등을 포함하여 총 720등에 5,82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동별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의 설치및 사후관리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됨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와 검토로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주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섭의원 손을 듬)

네, 김주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의원 네 김주섭의원입니다.

답변자료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은 정규직을 둘수있느냐를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금년도 수리한 내역이 상당히 지출액이 많고 지금도 아까 사다리차 하나하고 직원 세명을 채용을 한다는 것이 3,276만원인데 이런데 중점을 두고 제가 질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마다 직원을 채용한다는것 보다는 농정과에서 답변하신 면지역에 액수하고 산출근거를 해보니까 상당히 직원 3명을 써도 덕이 되지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전기직 1명과 행정직 2명이 가로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농촌지역에서 보안등에 대해서 수리가 늦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입장에서 직원 3명만 쓴다면 면지역까지 수리를 할수 있는 액수가 되서 지출보다는 수입이 낫지않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질문하신 요지가 면까지...

김주섭 의원 제천시꺼 제원군을 총괄해서

수리비용을 합한거하고 또 우리가 직원을 1명 써가지고 사다리차 하나를 할수 있는 액수가 3,276만원입니다.

그분들 세분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하면은 그이상 덕이 되지않느냐...

수리하는 전기직을 딴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세사람만 전기직으로 쓰면은 우리 시가 덕이 되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여기 사다리차 1대와 그에 소요되는 인원 3명 채용하는 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주섭 의원 3명을 시에서 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김주섭 의원 한명인데 정식 2명을 채용하고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하고 사다리차 한대를 산다고 해도 3,276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과장 박기영 네.

김주섭 의원 그러면 제천시와 제원군을 통합해서 세분이 관리를 할수있지않느냐 전기수리도 할수 있고 출장도 할수있는데서...

○도시과장 박기영 그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군지역에 보안등 양도 아직 알지못하고...

김주섭 의원 이러니 낭패예요 딴게 낭패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게 뭐냐면요 통합된후에 의원들이 생활사가 엄청많습니다.

서로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질의를 해봤자 통합시가 된후에 상당히 여러달이 됐는데 아이거 하겠습니다하면 고만이고 우리가 임기가 거의 끝이 나서 얼마안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시를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들은 지금 빨리 통합전 우리시를 파악을 하셔야 되요

질의를 처음 드렸지만 군 보안등하고 시 보안등을 따로 관리하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했고 통합전 가로등, 보안등을 같이 정규직을 하나두고서 수리를 하고 보수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수리비하고 지출내역을 통합을 하면 정규직을 세명을 써도 우리가 득이 되지않느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빨리 수선할수 있지않느냐 하는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했다 하니까 오늘 느낀것이 질의와 답변서에서 둘이 분리해서 하는것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는데 통합전 시를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사다리차나 직원 3명을 시켜서 지출액이 1억3,4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빨리 수선할수도 있는 입장이고 또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정국하고 도시과하고 둘이 분리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각자 합쳐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네 이것이 분리관리하고 있는 것이 농촌 방범등은 농어촌 관리비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시 자체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됐던 겁니다.

김주섭 의원 그래서 지금 알았습니다.

도시하고 군하고 합치니까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거를 농정국하고 도시과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 입장에 제가 질의를 드린거래요.

그래서 지출액이 1억3천이나 되는데 한명을 채용을 한다고 해도 3,276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료를 사고서 수리를 해도 덕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네 그문제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전옥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가의 관리 철거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농촌생활의 어려움과 도시생활의 선호현상으로 농촌공가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방치된 공가가 농촌환경을 악화시키고 그나마 농촌을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농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것도 막대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뿐만아니라 중앙에서도 농촌지역의 공가문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관심있는 행정을 지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내무부가 추진하는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중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물론 농촌주택 불량 개량사업이 직접적인 공가를 정리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교환개량이라는 방식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수 있는 건물과 아주 불량한 건물을 교환해서 한동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개량을 지원하는 이것도 공가정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어떤 저희가 시비가 되었든지 중앙보조로다가 공가를 정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도만 해도 동당 철거비를 15만원씩 투자를 해서 30동을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공가정리문제는 지난번 3월 임시회의때 몇몇 의원님께서 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후에 저희들이 각읍면동에 농촌지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저희들 제천시관내에 공가가 총 445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5동을 연도별로 보면은 90년 이전에 발생된것이 229동, 그다음에 나머지는 90년 이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가를 사용할수있는것과 사용을 하면은 사용이 불가능한거 이것을 구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총 445동중에서 172동은 지금이라도 사용을 하면은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고 나머지 273동은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이런 공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소유자별로 봤을적에는 127동은 소유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127동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없다든지 또는 소유자는 있는데 후에 농촌으로 다시 돌아왔을적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유자가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318동입니다.

그래서 127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앙에다가 철거비용 작년도에는 15만원씩 정리비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동을 정비하는데 한 2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27동에 대해서는 중앙에 자금을 지원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때는 시비에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걸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옥천의원 손을 듬)

네, 전옥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작년도 455동이라고 그러는데 면단위만 동단위는 잘모르겠습니다.

동단위는 제가 조사를 안해봤는데 면단위만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 94년도 4월 현재 533동인데 여기 시까지 전부다 455동인데 동수도 의문이 가고 지금 사실 이런 동단위는 덜한데 사실 시골지역에는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무리하면 뭐합니까?

옆에는 귀신나올거 같은 집이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되면은 화재요인도 있고 청소년우범지대로다 화할수도 있고 혐오시설로다가 완전히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 현상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한번 중앙정부에다 의뢰해 가지고 KBS에서 중앙정부에서 KBS를 의뢰해 가지고 향후 두달 아니면 석달이내에 농어촌에 공가는 사람이 살수있도록 깨끗히 해놓던지 아니면 처리한다는지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철거방법을 강구해볼 용의는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읍.면동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현황을 파악했더니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거의없습니다. 공가가

설령 공가가 한두동있다고 하드라도 시지역에서는 문제가 될게 없고 주로 농촌지역에 숫자가 많은데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난 3월이후에 저희들이 지시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숫자가 정확하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전옥천 의원 이조사를 언제했죠?

○건축과장 손한철 먼저번 의원님들께서 이문제를 질의를 하셔서 바로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서 보고된 숫자입니다.

숫자가 이것이 정확하다고는 볼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옥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가 많은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옥천의원님께서는 어떤 KBS 이런데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것도 소유권에 관계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이것을 언젠가 사용하겠다 이런것을 강제적으로 철거했을때 민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거니까 공가를 정리해나가는데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옥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해서 의원여러분과 관계기관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장시간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의안처리와 현지시찰등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여러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농번기도 다가왔고 또한 금년에 발주되는 모든 시설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어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시정을 유도해 나가는데 우리모두 합심 노력해 최선을 다합시다.

금년 새봄에는 농민의 힘이 배가되는 농촌지도활동을 펴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26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총무과장 손영주
사회진흥과장 권기수
사회과장 김석한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농정과장 이두호
산림과장 정현영
건설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손한철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개정조례

1. 제천시공인조례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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