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4.1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4월 14일 (금) 11:35


의사일정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정용만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4월 10일 제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에 의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1시36분)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제천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민원창구 업무의 능률 향상과 민원 서류의 신속한 발급을 위하여 인증계기가 보급되고 있고 인증계기의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복제, 각인하여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복제, 각인하여 인증계기에 부착 사용 인증계기에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복제, 각인해서 부착 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인증계기 관리책임자 지정입니다.

인증계기 및 인증계기에 부착된 민원사무 전용 공인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인증계기 날인대상 사무명칭 지정입니다.

인증계기로 날인 발급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 명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 골자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 법적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인관리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각 자치단체의 공인조례에 의하여 관리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는 다른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오늘날 행정수요 특히 각종 민원 업무의 폭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행정사무장비의 현대화 및 지방화가 행정 발전과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중 하나임을 위원 여러분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와 같이 직인, 간인을 1회동작으로 처리할 수 있고 앞으로는 증지 첨부대행 기능까지 가능하게 될 인증계기에 의한 민원발급 제도는 행정발전, 민원인의 편의도모 등 여러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이의 근거를 규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 또한 당연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환경관리과장 조덕환입니다.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쓰레기 규격봉투 무상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시는 면단위까지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시범 실시 기간동안에는 통반장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각 주민들한테 공급을 시켜 주는 대가로 분기마다 만원씩 교부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 말단 조직으로써 여러가지 잡무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혜택이 없기때문에 내무부하고 환경부에 지시도 있었고, 저희시에서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한테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안을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1회 용품 사용 규제, 그 다음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 통.리.반장에게 일반폐기물 수거용 규격봉투 무상 공급은 그 규정 2항에 1인 월 60ℓ 범위내인 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페기물 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시장, 군수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면 규정도 둘 수 있다고 반대 해석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상 감면 대상을 다소 확대하는 것은 법규저촉이 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되며, 무보수로 활동하는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및 환경처 제품포장 및 1회용품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부과 지침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칙에서 공포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시민의 권리 제안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래 위원 손을듬)

김세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은 반장이나 통장이나 똑같이 주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예, 똑같습니다.

김세래 위원 전국에 우리 제천시만 먼저 하는 것이에요? 전국적인 것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지금 일부 시에서는 자체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내부 예규를 해서 저희시에도요, 감면규정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되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 한두군데는 지금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통반장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서로 상의를 해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까지 확대를 적용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할 때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반장은 잡무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란 분기마다 만원씩 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시는 새마을지도자는 제외를 시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있는 통반장만 감면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세래 위원 그럼, 60ℓ 짜리가 통장이나 반장이나 한달에 하나씩 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아니 20ℓ짜리 3매를 지급하니까 60ℓ로 되는 것이지요.

김세래 위원 통반장 하나에?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가구 월수 1일에 그렇습니다.

가구 월수가 많으면 늘어나지요.

김세래 위원 그러면 자기가 자기 것 내는 것을 1년치를 한목에 내주고 이런 것이 없고 매달 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그것을 1년치를 한꺼번에 내 주면 다른데로 유용될 염려도 있고 해서 월 되기전에 지금 받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는 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매월 지급을 하는데 그 달전에 저희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이광진간사엄태영
위원김전한이한옥
전옥천이상근
김영범최경화
김세래신긍원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 손영주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개정 조례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