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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회 제1차 본회의(1995.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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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21일 (화) 11:11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종형의원외5인의원)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4.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옥의원외6인의원제안)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개의)

○의장 강정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14일 김하순 의원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15일 제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및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님께 보고함으로써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1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과 동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5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지난 3월6일 제천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14일 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 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 한대로 이광진의원과 황운학의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광진의원과 황운학의원이 선출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강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3월21일 부터 3월28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종형의원외5인의원)

(11시15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형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 이종형 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천시의회 제4회 임시회 기간중 ’95년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5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부시장외 국·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95년도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설명을 정원영 시장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는데 내토월례회의를 주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혁구 존경하옵는 강정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회 임시회에서 통합시정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1일 시와군이 통합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오늘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U.R협상을 마무리하고 WTO체제를 출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김영삼대통령께서는 21세기의 국가발전전략이자 생존전략인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발표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세계화 시책을 지역적으로 실천하고자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첫째 “질서의식의 셰계 선진화” 둘째, “제천 약초의 세계최고 명품화” 셋째, “충주호권 관광개발로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을 하기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금년에는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깨끗한 선거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돈안쓰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법, 타락선거 집중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법, 탈법 행위를 차단 엄정하게 다스리는 한편 주민의 자율감시기능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엄정한 공무집행과 중립자세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군통합으로 기존의 행정구역상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군지역의 통합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주요 건설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어느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소외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안정 새소득작목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깨끗한 국토보전 도시지역개발사업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군통합으로 세출과목의 조정과 중복된 경비삭감, 신설부서의 인건비및 경상비 계상, 당초 예산성립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시비부담액 조정과 예산집행에서 요구되는 세출예산조정등 ’95년도 당초예산을 정리하고 재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9억1,3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가 9억9,500만원을 증하므로써 ’95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 1,03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441억5,700만원을 합해서 총 규모는 1,47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8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과년도수입 3억원, 세외수입은 32억4,500만원으로써 폐기물수집수수료가 4억원, 이자수입 1억원, 잡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억4천만원, 지방교부세가 감 10억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7억6,8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8,700만원등 6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3,500만원을 감했고, 기준경비를 1억600만원을 감했고, 중복된 경상경비를 1억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경상경비 즉, 기구신설과 선거관련경비등 8억9,4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장비와 비품 2억5,500만원,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기타 주요투자사업비는 6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이 23억1,600만원, 레포츠공원 조성이 8억원, 건강한 국토사업 4억원, 소하천정비 사업 3건에 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원, 농업기반조성사업등 5건 12억6,500만원을 감했고, 시범화장실 건립을 1억원, 원대로부터 교리까지 도로확포장 10억원, 그리고 다음에는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17억9,500만원입니다만 시의 국.시.도사업 8억5천만원, 그리고 시의 군도 사업이 8억4,500만원, 소하천 1억원, 다음은 우회도로 개설 설계용역 부족분에 3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봉양읍 학산으로 부터 신림면 용암간 교량가설공사 6천만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포장 조경등 마무리공사에 3억100만원, 문화회관 3층4층을 매입하는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신축.증축 8개소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1억6천만원, 두학 소교개량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고, 휴양림 지하수 개발에 5천만원, 현대아파트로 부터 소방서간 급수관 설치에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에 개량시설비 6천만원, 교통신호등 설치및 이설비 6천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5건에 1억8,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종전 군의 상수도 특별회계를 전액 삭감, 공기업회계에 합산 편성하였으며, 미승인된 지방채수입 9억5천만원을 감하였고, 이자수입 이월금 11억500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세입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비 6,7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금 6천만원, 청풍 상수도 노후관 교체등에 1억5,6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에 1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염소 중화설비 설치에 1억1,800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4,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및 택지매각 연체료수입 1억6,4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금 1억3,300만원을 감조치해서 금회 추경세입은 3,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타 관리비에 5,700만원, 택지분양 해약에 따른 반환금으로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7,6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6,200만원으로 세출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 1,200만원, 차집관로 매설 2억3,900만원, 예비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비둘기아파트 승강기교체 200만원, 컴퓨터구입 3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일시상환에 5억4,300만원을 전수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욕에 앞서 재정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짜임새있고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재정형편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반영 조기 해결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시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시정추진은 물론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하여 다른 어떤 시.군보다 한발 앞서가는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모두 자랑스러운 통합제천시민으로서 사회 각분야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면 나와 이웃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가 앞당겨 이룩될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회개원이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금후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한옥의원외6인의원제안)

(11시31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천시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이한옥의원입니다.

’95년도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천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제천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의 엄태영의원, 이한옥의원, 신긍원의원과, 개발위원회의 윤장택의원, 진준용의원, 김주섭의원및 운영위원회의 전옥천의원으로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95년 제천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이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옥 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므로 ’95년도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3월27일까지 철저한 예산안심사와 아울러 3월28일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산회후 곧이어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 활동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 회의를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3월27일까지 본 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3월2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곧이어 개의 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회의운영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일간 담당관·실과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알뜰한 시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산회)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사회경제국장 ||안병완

농정국장 ||김재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이송열

기획담당관 ||신풍우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
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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