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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회 제2차 본회의(1995.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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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28일 (화) 11:01


의사일정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2.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9. 수산분뇨처리장감사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2.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9. 수산분뇨처리장감사결과보고


(11시01분개의)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3월22일 부터 23일 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거쳐 3월24일 특별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한후 3월25일 부터 6일 까지 2일간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여 3월27일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후 본회의에 보고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시 체육시설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거친후 본회의에 심의결과가 접수되었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위원이 여덟분 계시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의건

(11시03분)

○의장 강정원 그러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윤장택 예결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95 제천시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윤장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날 수고해 주신 199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천시장으로 부터 지난 3월17일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하여 3월21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특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3월21일 제1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부서별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 3월23일 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여 3월24일 본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3월25일 부터 3월26일 까지 2일간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오늘 심사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법규및 절차를 준수하였나, 실과사업소 절감액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 세째 당초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재계상되지 않았는가 이와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장으로 부터 금번 제천시의회에 요구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9억1,300만4천원과, 특별회계 9억9,507만5천원으로 총 79억807만9천이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구액중에서 당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1억105만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총 1억5,105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61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955만원, 산업경제비에서 4,61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655만원, 문화체육비에서 275만원과 공영개발사업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산업경제비 소형관정 사업에 4,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산업경제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3월27일 제3차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시 시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삭감시킨 사항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각자의 기대와 집행부 각부서의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상호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5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윤장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결위원회 간사님으로 부터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장택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내용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세출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심의하신 결과 증액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고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편성해서 시경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계상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계수조정 작업등을 당초 일정대로 원만히 마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3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6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3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22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 실내체육관시설과 테니스장 잔디구장등의 체육시설 확충과 고급화로 동 시설들의 유지관리가 현저히 증가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경비의 신설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용료등을 현실화하는데 있으며, 본개정안의 내용중 사용료및 이용료 부속설비 사용료등은 도내에 청주, 충주등에 비슷한 수준으로써 시설이 타시의 규모와 수준면에서 유사한 것을 감안할때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및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레중 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이광진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진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스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광진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4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천시의회에 제출된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3월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3월22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시민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 민원사무 첨부서류중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날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관 내부공부및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민원구비서류는 생략하고 민원신청시 인장을 날인토록 하던 제도를 무인이나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준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납골당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부터 6항 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위원회 황운학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개발위원회 위원장 황운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3월14일 의장으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도 3월23일 제4회 임시회 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사유입니다.

먼저 국민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하여 날인 또는 서명무인으로 대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며, 두번째로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건축조례상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및 설치계획에서 건축주가 날인하던것을 날인 또는 서명무인으로 변경하여 사용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장을 날인하였던 제도를 개선하여 서명 또는 무인도 가능하도록 한것은 민원인을 위한 행정으로써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황운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느라 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개발위원회 황운학위원장님으로 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개발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발위원회 황운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1시29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가 질문.답변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직제순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한후 실과직제순으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정용만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정용만의원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한지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통합시 발전을 위한 업무파악과 시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군통합 추진시 정부가 통합지역 주민들에 대해 한 약속이 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약속이행이 되도록 집행기관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월 의정활동 보고시 주민들로 부터 수렴된 많은 여론 가운데 네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벽지노선 교통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교통서비스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가속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노선의 미개설로 많은 주민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개설된 시내버스 노선에서도 잦은 운행회수의 감소와 우천시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청풍면 학현리 50가구 주민은 시내버스 노선 미개설로 많은 교통불편을 겪고있으며, 또한 현재 금성 활산리 까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청풍면 장성, 부산리 까지 연장시켜 운행한다면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러한 벽지노선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버스노선 개설명령 보상제도의 확대시행이나 경북 청송등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상금 제도의 도입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차선 설치및 도색에 대하여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차선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차선도색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서로 전도하면 경찰서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행하는 관계규정은 어디에 있으며 사업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청풍 문화재관리사업소외 2개사업소장의 직급상향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각사업소장 직급이 현재 5급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청풍문화재단지, 수질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의 직급이 6급으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방지의 중요성과 문화재단지확대개발 측면에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5급으로 상행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는 청풍면 소재지 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군에서 추진되어온 청풍면 물태리 택지개발사업이 통합시 시에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정용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장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면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은 각면지역의 농경지내에 전신주가 설치되어있어 농사철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농민들로 부터 이의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신주 관리는 한전소관으로 알고있지만 농민들의 생업에 많은 불편을 주는 사안이므로 시에서는 이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설토록 한전에 강력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제천시 8개읍.면지역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한 지역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중 일부는 노후 또는 파손되어 일부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는 많은 불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에 각읍.면지역의 간이 상수도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노후된 시설물은 개보수하고 또한 수질검사도 실시토록 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윤장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진정한 발저을 위해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경영시대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두말할나위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견실한 관리와 그 활용은 세외수입증대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의원은 통합 제천시 공유재산관리및 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임대 수입 가능한 토지 총필지수 대비 현 임대필지수의 비율과 ’94년도 임대수입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재산관리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그제도적인 대책과 지적도면에 의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임대여부 확인및 무단점유되고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대책은 서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째 공유재산에 대한 지목별, 잡종재산관리 현황및 임대매각등 활용방안을 위한 일제조사및 측량실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지난 3년동안 용도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임대 실적및 금년도 용도폐지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중인 청솔 미림아파트 바로 뒤 시유지내 공동묘지는 올 가을 입주가 완료되면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다분한바 입주전 처리계획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때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엄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한국통신 제천시 전화국에서 ’94년도에 실시한 농협4거리 전화국간 통신구 설치와 매설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공사하므로써 인근 상가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바 있어 주변 상인들의 수차례 원성과 수차례에 걸친 진정사태가 있었으나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도로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바 이에 대하여 차후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군농협과 전신전화국까지의 공사 계약기간 약 3개월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인들만 손해 보는데 대해서 거기에 상인들의 보상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 가을부터 동문시장입구의 인도를 전면 통제해 작업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있는바 또한 작업장을 설치하므로써 그부근에 있는 상가는 또한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산2동 종합운동장 주변에 대하여 제천시 종합운동장 부지로 묶인 토지를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않아서 토지주들이 막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써 이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아니라 종합운동장 토지도 묶인 도로변에 가옥이 몇채가 있는데 이사람들은 자기집과 대지를 담보로 인해서 어디다 쓸수도 없고 팔지도 못해서 이에대해서 이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로 묶기전에 건축되어있는 집은 풀수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운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제천시 도시계획및 지구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및 상업지역을 지구지정함에 있어서 그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시 용도지역 지정이 도시계획상 하자가 있는지 있다면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은 도시계획상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받은 시기와 지정받은 면적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림동 7 - 15, 18, 56, 60, 82번지등은 1970년대에 제2토지구획정리 지구로 가로망이 질서있게 정리되어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도시계획선이 가로질러서 지정이 되어있으므로 일부는 주거지역이 되고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양분이 되어 증.개축을 하려해도 그 권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점은 행정당국에서 신속하게 개선처리하여야만 할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차후 처리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황운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용두국민학교 통학로 신설요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 용두국민학교 통학로 신설 요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국민학교 신설에 따라서 용두동 아파트지구 주민 뿐만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호응이 큰 반면에 학생들이 통학하고있는 통학로가 인도도 없는 교통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어 담당부서와 본의원이 건의한바 있는데도 미동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하소동 2, 3, 4통 학생들의 통학로가 대로외에는 학교로 등교하는 길이 없으며, 의림여중 앞에서 40여m만 연결을 시켜주면 통학할수 있는 길도 있는데 연결을 시켜주지 않아 위험부담을 안고 큰길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동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2차선 포장도로의 인도가 없는 차도로 통학하고 있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소 4단지 아파트에서 대학진입로간 6차선 공사계획의 실행을 위해 ’95년도 본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을 겸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도모해 줄수있는 조기사업시행을 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폭이라도 넓혀주면 통학 문제가 다소라도 해결될수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두동지역의 여러곳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임시방편도 되는 못하는 행정조치와 보완이 시원치않아 시민들의 원성이 잦고 있습니다.

특히 1통지역의 돌공장 이전문제, 현대 산업개발에서 추진하고있는 아파트공사지역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민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까지도 지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용두동 사무실앞 도로를 파헤쳐 놓은지가 수개월이 되었는데도 포장도 하지않고 방치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것 뿐아니라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산이 서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완조치를 시급하게 해주지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이광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전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김전한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첫째로 송학 톱밥사료공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기로 하겠구요.

두번째는 세수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축.수산진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하여 송학 톱밥사료공장 설치지원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과 현재 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판매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시관내에 담배 하치장 2곳, 즉 말씀드리면은 백운면과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이 2개면이 인근 충주시 소속으로 되어있어서 이곳의 담배 판매량에 대한 세수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담배 하치장 2곳에 소속및 관리를 본시에서 직접 관리할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김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김세래의원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일정 수준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할때는 일정수준이상의 면적에 조경수를 심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이를 완료해야만 준공검사를 필할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준공검사후 조경시설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걸로 알고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실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김세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측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회의가 장시간 계속될것 같으므로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정회)

(13시30분속개)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중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계속하여 직제순위에 의하여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순으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정용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풍문화재관리사업소 외 2개 사업소장의 5급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와 수질환경사업소는 현 제천시군에서 사업소 설치 승인 요청시에 소장의 직급을 내무부에 5급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관리사무소는 규모가 작고 현정원이 5명으로 시설 관리만하는 사업소이므로 내무부에서 소장직급을 5급으로 승인되지 않고 6급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환경부의 기준으로는 제천시의 소장직급은 5급이나 내무부의 시설 용량 기준은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천시에서 수차에 걸쳐 상향 조정을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6급으로 승인 되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부의 기준은 관리 인원이 21명 이상이면 5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내무부 기준은 시설 용량이 5만톤 이상이어야만 5급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는 1일 처리 능력이 35,000톤이기 때문에 5급으로 되지 않고 6급으로 되었습니다.

향후 시설 용량의 확대 또는 별도의 지침 시달이 있을시에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현재 소장 직급이 6급이나 청전동 소재 시립도서관 신축이 금년도 10월경에 완공이 되면 현재의 여성도서관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므로 소장 직급을 5급으로 조정 승인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답변내용중 문화재단지 관리 사무는 규모가 적고 현원 5명으로 시설 관리만하는 사업소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5급으로 승인하지 않고 6급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에 따르는 관리사업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현 정원이 어느 정도여야지만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청풍문화재관리사무소에 대한 규모나 정원은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기수 사회진흥과장 권기수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주변 일대의 도시계획이 결정된후 토지보상대책과 향후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산2동 종합운동장 주변 일대가 운동장 시설지구 도시계획이 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년 4월19일 35,000㎡가 고시가 됐고 76년 12월7일 120,000㎡가 고시가 됐었습니다.

85년 11월15일 운동장 시설지구에서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로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92년 8월28일 면적변경고시가 됐습니다.

114,875㎡로 5,125㎡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으로 도시계획 변경된 이후에 저희 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7년9월22일 공설운동장 조성에 62,149㎡가 편입이 돼서 보상이 됐습니다.

91년도 5월15일 테니스장 조성에 5,500㎡가 편입이 돼서 보상이 됐고 91년도 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부지로 35,940㎡가 편입돼서 보상이 이루어 졌고 일부 현재 보상금을 미수령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개발이 된것은 103,599㎡가 개발및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로 고시된 면적중에서 잔여면적은 11,276㎡, 평으로는 3,410평이 남아있습니다.

잔여지구의 개발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 수경휴게공간, 전시휴게공간, 야외음악당등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연차적으로 계획 시행되어야 하므로 당장 사업시행과 보상은 지난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종합운동장 시설지구내에 4채의 가옥과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만 개인 재산권 행사에서 담보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구역내에서 개인이 자유스럽게 집을 신축하거나 이런데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시에서 사업비를 조속히 책정해서 사업시행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이상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무서에서 올라오면서 미니골프장 앞으로 가옥 몇채와 거기서 테니스장으로 들어오는 주변의 가옥 몇채가 현재는 시설고시 되기 전에 건축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사실상은 여기서 는 이런것이 관계없다 그러는데 그사람들로서는 행정기관에서 평가금액을 한다든지 또한 어디가서 담보를 했을때는 금액을 통 놓지않으니까 그사람들이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그것을 빨리 매입을 못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매입은 불가피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라 어찌할 수 없이 시민들은 따라가야 합니다만 그것이 67년 4월달에 묶여가지고 여지껏 고통을 한것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모든 사업을 여기서는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데도 그사람들은 실제로 해볼려면 되는 일이 없답니다. 이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관에서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영복 세정과장 박영복입니다.

김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관내에 담배 하치장 2곳, 즉 백운하고 한수가 인근 충주시에 소속되어 있어 이곳 담배 판매에 따른 세외수입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담배 하치장 2곳에 소속 관리를 본 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담배 소비세는 저희들 시세에 40.4%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인에게 담배를 공급하는데는 공급 지역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담배 소통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인삼공사 자체에서 공급이 편리하도록 구역을 정하여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천에 있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단양 어상천, 영천까지도 저희 제천에 소재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어느 시군에서 공급을 하든지 관계없이 제천시 지역에 공급된 담배 매출액에 따라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세액을 산출해서 전국 각 시군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에 수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담배 공급 체계를 변경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강정원 세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엄태영의원님께서 통합 제천시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분류하면 세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첫째로 공유재산중 임대수입 가능한 총 필지수 대비 현 임대토지의 필지수 비율과 임대수입 내역을 밝히라는 것과 두번쨰 재산관리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임대확인및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대책은 어떠하며 세째 공유재산 지목별로 잡종재산 현황및 활용방안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계획은 어떠하며 지난 3년 동안의 재산 매각실적과 금년도 용지폐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에 행정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총 3,196필지에 130,175천㎡입니다.

이중에 임대가능한 토지는 회계과에서 파악한 것은 1,133필지고 이중에서 다시 임대계약이된 필지는 약 988필지로서 87%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년도에 임대수입은 총 부과건수가 1,028건에 2,734만8천원이 부과되었고, 이중에서 토지분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해서 988건에 2,622만2천원이 됩니다.

금년에 임대수입 저희들이 계상한것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2,8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관리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회게과에서 나름대로 해당실과와 계간에 각종 사업시행에 따라서 재산의 취득사항과 시행후의 잔여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연초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요령에 대해서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해당실과사업소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통한 임대확인은 공유재산을 실태를 일제조사할때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시에는 지적하신 대로 회계과에 지적도면과 각 면별로 지적도면을 한부씩 비치하고 있고 도면을 받드시 지참을 해서 좀더 철저하고 치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무단점유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무단점유지에 대해서 시효이익포기라고 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적정한 대부계약 체결등을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에 일제조사 기간동안에는 사업시행부서와 주로 건설과와 농정과가 대상입니다. 같이해서 도로라든가 각종 사업시행상의 잔여필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철저한 확인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유재산의 지목별 잡종재산 관리현황은 총 3,196필지고 이중에 대지가 268필지에 95,000㎡, 전이 1,475필지에 1,688,000㎡, 답이 42필지 임야가 1,102필지 기타가 290필지로 잡종재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일제조사 계획은 지난 3월초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3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부 대부가능 재산에 대한 대부추정이라든가 기타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경계가 불분명한거에 대해서는 다는 할수가없고 육안으로나 지적도상으로 불분명한거에 대해서는 1,800만원의 경계측량이나 지적측량 수수료를 세워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수시로 활용해서 정확한 경계를 알고서 임대대부라든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난 3년간 공유재산의 매각실적은 총 249필지에 334,300여㎡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105억905만2천원입니다. 표에 나온 3년간 매각실적은 참고하시고 다만 이중에 94년도에 192필지에 86억6천만원이라는 많은 매각대금이 있는것은 교리관광단지 약 81억7,800만원이 포함된 수치기 때문에 많았다는것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폐지는 행정및 보존재산으로서 더이상 목적이 필요없을때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회계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관장하는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도로면 도로부지로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용도폐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별로 용도폐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용도폐지를 하고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잡종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실과에 알아본바 별도의 용지폐지계획을 따로이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 사유가 발생할때는 수시로 해당실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에 대한 심의를 득해가지고 폐지를 득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철저한 사후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공유재산 일제조사때는 지금 그런것이 당연히 용도폐지가 될 행정재산이라든가 보존재산이 아직까지 용도폐지가 되지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당실과에 용도폐지 대상재산을 참고로 통보해서 해당실과에서 법적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다시 판단을 해서 용도폐지 승인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해 주도록 그런 금년도에는 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각종 공유재산 임대, 대부,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업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먼저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및 답변은 의원이 시장한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실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계속 요합니다만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안계신느데 얼마나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양해를 받은적은 있으신지요?

○의장 강정원 양해받은적이 없는데요

엄태영 의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이 문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먼저 임대 가능한 토지대 현 임대율이 87%라고 하셨습니다.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3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수치를 논하기 전에 현재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위한 일제조사계획을 기수립하여 95년 3월15일부터 5월3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네 시달을 했습니다.

엄태영 의원 인원은 몇명이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각면에 재무계 직원과 동에 재산담당직원 회계과 직원해가지고 면별로 인원수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면별로 동별로 2명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그인원으로는 정밀조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연례적인 대충조사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이번 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과거 통합전에 별개의 자치단체로 있을 때에도 시군모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어차피 한번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조사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볼때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6월 4대선거를 앞두고 시한부 시장님과 더불어 현재 산만한 행정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착수한다든지 기타 생산적인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럴때 행정력을 재편성해서 한시적 기구나마 대거 조사반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주민등록 일제조사하듯이 도면에 의한 조사를 할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율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것만 임대대부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재산의 비율에 해가지고 그런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재산을 일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엄태영의원님과 같이 저희도 필요성과 일제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별도의 특별조사팀이라든가 인원을 조직을 보강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반을 면.동별로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다가 인사이동을 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반을 재편성해서 지역별로 잘 내용을 아는 사람들로 해서 일제조사가 되도록 보완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그렇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마을에 재산내역을 잘알지 못하는 잘모르는 사람들이 그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면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지형을 잘아시는 분 그런 마을담당직원들을 입회해서 가서 아시는 분을 모시고 가야지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는 면.동을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잘아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면.동별로 회계과에서도 중앙관리자를 갖다가 지도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지방경영시대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시대는 철저한 공유재산조사와 관리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미미하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아까 용도폐지도 말씀하셨는데 용도폐지가 일단 되면은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땅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던지 아니면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 땅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지역발전 촉진이나 민원해소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미온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어제 오늘 얘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의 견해와 소신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조동현 엄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라는 것은 다른 행정기관이라는 뜻을 떠나가지고 개인의 재산이라는입장에서 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입장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고 또 재산관리 담당 주관과장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개인의 재산관리하듯이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임대, 대부율에 대해서 87% 잡종재산에 나온것은 작년도 보다도 3-4% 더 떨어졌어요 대부율이,

이유는 농경지같은것을 밭자락같은것은 임대경작 포기하는 농민들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땅 한골이라도 더 임대 대부가 되서 생산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원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임대를 해서 대부수입도 올리고 토지라는 자본이 생산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가된 잡종재산중에서 적은 땅 자투리 땅 300㎡이하인 땅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필요한 잡종재산으로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시유재산으로 잡고 그런것이 모여져가지고 필요하고 적정한 집단에 대한 토지로 함께 모이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 일제조사 기간동안에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도 그런 사항도 아울러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앞서 질문드린 대단위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조동현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조사를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사람을 두명 차출하고 산림과에서 사람 하나를 차출해서 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면에 담당직원하고 이장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럴때 별도의 다른실과부서에서 사람을 차출하는 것도 각기의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인력상으로 문제가 예상되고 또 조사해서 그분 차출이 돼서 현장에 나가서 한다고 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때문에 어차피 마을담당직원하고 이장님이나 오래사시는 분이 같이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동별로 면별로 업무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적도를 받드시 휴대하고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지도록 후속조치를 보강해서 추진하는 걸로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엄태영 의원 공유재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 이장님이나 그런양반들한테 물어서 조사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동네 이장님들 얘기하시면서 면단위 조사만 자꾸 의식하시는 모양인데 동단위 과거 통합되기 전의 제천시 단위의 재산에도 더욱 많은 재산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 관재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뤘던 분들이나 그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이 대거 시장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지 각부서마다 남는 인원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차원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셔서 별도의 기획팀을 만드셔야지 본의원이 질문하게된 취지에 부합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같은 것도 조사해보시면 미등기나 대장에 누락된 것이 많을것으로봅니다.

대장에 있더라도 관리가 안되면 나중에 유명무실한 재산이 될것은 뻔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의 관리와 이용은 세외수입

면에서도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면서 복잡한 일 가능하면 민원생기고 골 아픈 일은 피하시다가 자리나 옮기실 계획은 그런 생각을 갖고계시는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에 담긴 재산관리 업무를 기대하면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보시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켜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엄태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신 시장, 부시장님의 회의 참석 건에 대하여는 의장인 저에게 사전 양해가 없으므로 즉시 참석하도록 연락을 드렸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엄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분이 1,138필지 998건인데 이것이 전에 제천시 지구입니까?

제천군하고 통합해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합친 겁니다.

이상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할 것 같으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규모 제천시내에 토지가 몇평씩 자투리 땅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91년도부터 여지껏 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것을 사서 큰 덩어리를 만들자 이렇게 회의까지 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검토,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 ’91년도부터 여지껏 자투리 땅을 매각한 것이 불과 몇필지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본의원이 알기로써도 시내에 그런 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얘기도 없고 와서 조사한 일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더군다나 통합되기 이전에도 그렇게 일을 했는데 통합된 이후로 새로 조사한다 이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달까지는 전부 조사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는 것도 ’91년도 4년이 걸쳐서도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할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써는 중앙동에 있는 것도 약 한 11평 정도 되는 것도 수차에 아마 와서 시에서 매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것이 해소가 될런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답변을 하시지만 이것이 꼭 5월달까지 정리가 이루어질런지도 의심스럽고 연구 검토가 한번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연구 검토하면 1년,2년이 또 넘어가는데 과연 과장님께서 5월달까지 답변서에 나왔는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천시내에 있는 잔여분 시유재산을 5월달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조사해서 팔 것은 전부 팔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생각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늦게까지도 조사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6월달 지나서 의회가 바뀌어지고 이러면 좋은 시기가 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님께서 시기이전에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아울러 보충질문에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대 의회가 끝나도 2대 의회가 되었든간에 제가 해결코자 하고서 1년후 아니면 6개월후 다른데로 가든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소신있게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 능력과 노력이 뒷따른 범위내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은 제 회계과장 개인으로서 약속을 드립니다.

두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이라는 개념 정립을 잠깐 드리면 쉽게 도로를 닦기 위해서 노폭 10m 도로를 닦기 위해서 사다 보면은 15m 나가는 자투리 땅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생깁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사업 주관부서의 행정재산으로 습득을 한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투리 재산도 행정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도로의 공공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없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소정의 위원회 절차 이런 것을 걸쳐서 해당 주관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회계과에 인계인수를 합니다.

그때 부터 임대도 되고 대부도 되고 매각할 수 있는 제반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년과 달리 저희들이 행정재산 소관 부서가 따로 있지만 면동에서 폐기에 대한 행정재산에도 이번에 같이 조사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서 용도폐지와 자체조사를 해서 다시 넘겨다오, 이런 것이 일련의 금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시내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사업 주관 부서와 별도로 중점적으로 확인한다고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누락되는 필지가 없는 공유재산을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교통불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면 학현리 농어촌버스 노선 개설과 금성면 활산리 운행버스 노선을 청풍면 장선리와 부산리까지 연장 운행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면 학현리 농어촌버스 노선 개설은 현재 공영버스 두대를 조달 구입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량구입이 완료되는 금년 6월경에 공영버스 한대를 청풍면 지역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선 미개설 지역인 청풍면 학현리와 비수익노선을 운행토록하여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성면 활산리 운행 노선을 청풍면 장선리 부산리까지 연장 운행하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금성에서 황석, 부산, 장선리까지는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1일 왕복 6회 운행중에 있습니다.

활산리 노선을 장선, 부산리까지 연장 운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만도 유수한 노선 건의 사항이 현재 20여건에 접수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수 회사의 기존 차량으로 일시에 모든 노선을 주민 욕구 만족을 시키는 운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후 모든 노선에 대하여 현재 확인을 실시하고 완급을 정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확대시행과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상금제도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지노선으로 지정 운행하는 곳은 도내 3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중에서 제천 본시가 9개 노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프로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벽지노선의 확대시행에 대하여는 타당성등을 조사해서 도에 건의하여 지속적인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하도록 현재 저도 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 보상금 제동 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손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시행토록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비수익노선 지역의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4년까지 공영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면 시에는 ’94년 신청분 두대에 대하여 6,545만 4천원의 국비를 현재 지원받아서 공영버스 두대를 조달 구입 등에 있고,’ 95년도에도 두대를 도에 신청하여 놓고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를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결손보상금 제도에 대하여는 보상금 제도에 대하여는 재정사항을 검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교통행정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금 농촌문제 특히 비수익노선의 문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바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통합제천시의 비수익노선이 몇개 노선이 되며 또한 이러한 재정이 허용되면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재정허용 한도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지정 노선은 9개 노선입니다.

금성 양화리에서 대장리까지 3.9km 현재 6회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룡리에서 청풍 장선리까지 22.4km, 청풍 대류에서 수산면 상천까지 16.4km, 수산면 고명리에서 청풍 용곡리까지 8.1km, 청풍면 단리에서 수산면 서곡까지 8km 청풍면 신리에서 청풍면 양평리까지 16.5km 백운 평동에서 백운 가정리까지 5.2km 백운 평동에서 백운 대월리까지 4km 송학면 송한 2구에서 오미리까지 3.8km 이렇게 해서 총 88.7km를 벽지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의원님들 외국을 다녀 오셔서 아시겠지마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거기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공영버스가 거의 시에서 공무원이 운전수가 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 계속 운행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이 부족한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립도가 올라가고 시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에 비율을 따져 볼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어느 시기에 이러한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런지 모르는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두대를 가지고 벽지노선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비수익노선하고 이러한 두대를 가지고 지금 통합 제천시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불편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지금 교통불편 사항 내지 시간을 좀 당겨다오 또한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 앞마을까지 왔으니까 우리 마을까지 통과해다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20여군데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대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각면에 한대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고 도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고 계획서도 현재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저희들이 ’95년이니까 두대씩 잡았을 때 내년에 또 두대가 들어오면 네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 가서는 무려 16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 때 가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8-9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고통스러운 고통을 참아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만, 그래도 거기 근접할 수 있는데까지는 근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생각은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하는 방향도 교통해소 불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저희 비수익 노선에 농민들은 결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북 청송군 지역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결손 보상금을 신청액의 4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제천시에서의 오지노선에 대한 아니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으로 이러한 청송군 지역과 같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재정적 어떤 해결이 가능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주셨는데 저희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러한 지역에서도 이러한 비수익노선 보상 제도를 해서 주민 오지 노선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을 덜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체 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용의가 있습니다.

청송을 직원과 함께 한번 다녀와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에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 20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거기 50개 노선이 불어날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5월달에 보고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 다음에 저의 소신입니다만, 재정이 허락한다는 범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와 모든 여건을 통합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못할 망정 다만 몇푼이라도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기대보다도 6월달까지 가신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회피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5월달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 예산에 분명히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예,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용만의원님 질문에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벽지노선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군이 현재 통합이 되면서 금년도 3월로 버스 각노선과 시간이 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민원사례를 보면 기존에 버스가 들어가던 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거 과장님 잘아실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군통합전에 버스가 들어가던 곳에 안들어가고 있는 곳이 시 전지역에 몇군데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은 갖고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재로 버스 노선 시간조정때마다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시간이 조정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버스시간 조정이 있을시 각 지역에 여론을 수렴해서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편사항은 잘알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은 어제 반상회에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100m를 나가기 싫어서 자기 집 동네로다 차를 돌려달라 직접 오후에 시간이 끝나면 나가서 해석을 드릴까 합니다만 이와 똑같이 그런데 까지 다 치면 현재 50여군데가 주민들이 자기집 앞으로 시간을 옮겨다고 심지어는 출퇴근하시는 선생님까지도 시간을 한시간 당겨다고 하십니다만 1시간 10분내지 한 10분차이가 돌아가면 되지않느냐 하지만 시내버스 41대식 8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체를 파악해 보니까 11대가 부족합니다.

11대면 약 3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민들이 자기 집 시간대 자기 동네 부락시간대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제일 괴로움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통과를 했는데 왜 이번에는 끊었느냐 저희도 파악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오늘 파악해서 내일 모레까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중앙시장도 현재 전면 노선을 개설해서 별도로 돌리는거 또 대원전문대가 생겨서 32대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남부우회도로인 역전에서 통과하는 버스가 34회가 그리로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에 두진아파트 앞에 거기도 30회를 운행합니다. 아직 개설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했을때 노선은 자꾸 늘어나가면서 충족시켜줄수 있는 근본적인 버스가 태부족입니다.

그러나 운수회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도와주십시요 계속 뭘해주십시요 그럽니다 지금 솔직히 애기해서 도색하는거까지 승강장 설치하는거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거기까지 어떻게 도와줄수 있겠는가 하고 달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노선은 늘어나는 반면에 버스는 부족하고 또 시내버스 운전수분들하고 승객들하고 마찰이 심합니다. 짜증스러우니까, 그분들이 자꾸 연장하다보니까 끝까지 와있습니다. 어떤게 있느냐면 A라는 지점까지 왔는데 B지점까지 통과하면 4㎞ 5㎞밖에 안되는데 부락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조금만 더 운행하면 통과해 줄수 있고 불편한거를 해소할수 있는데 왜 안되느냐 이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운전수들이 한바퀴를 돌았을때 거기까지 가서 10분간 휴식시간은 뺏는겁니다. 그게 전노선을 따져보면 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걸 생각할때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다시 재전면 조정으로 오늘부터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있을때 버스가 들어갔는데 끊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어려운 현실에서 과장님 고생이 많은줄 알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질문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벽지노선뿐이 아니라 시내노선에서도 시간조정이 제대로 되지않은 때에는 버스 한두대에 한두명이 타고 갈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는 10명이나 20명 이상 탈때가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큰차를 계속 그렇게 운행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거는 획일적인 행정을 지양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시민 편익 차원에서는 결손보상금 제도까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사업자도 소득이 되야 되겠지만 계절별로나 시간대 조정을 더 분명하게 하면서 25승 버스같은걸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지면 그곳에 25인승 한대를 사준다든지 반정도의 값을 우리 시재정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운영을 한다든지 특별한 지역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줘가지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구적인 우리가 결손을 하지않고도 시 재정운영하에서 어느정도에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고맙습니다.

의견제시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해 올릴까 합니다.

버스노선 시간대 조정 계절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그문제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침 출근시 등교시간과 하교길 퇴근길 시간만 제하면 버스가 10대 정도 줄어도 됩니다.

그시간대 제일 많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시간대를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다는 애기지 그중간에는 실지 쉬어도 됩니다.

그런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25인승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사줄때 25인승을 하자 그래서 2대나 3대사면 좋지않느냐 자문을 받기위해서 전문가와 상의도 해봤는데 이랬습니다 제천시 벽지노선이 고개길입니다. 아스팔트길도 비포장같은데는 눈이 왔다든지 비가 올때는 25인승이 불안정한 상태고 이왕 한번가는거 사람 많이 태울수 도 있고 대기시켜 놓았을때 비상근무도 이룰수 있고 현재 45인승이 좋다 또한 운영방법에서 25인승이 들어왔을때 버스를 관리하는 면에서 부속품이라든지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줘서,

거기서 모든 부속품을 관리한다 갈아끼워야 한다 정비사가 있어야 된다 했을때 25인승 정비사하고 45인승 정비사하고 차이가 있다 사람을 더 둬야된다 이런 등등이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냥 45인승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그런거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구요 여하튼 교통행정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해 주십시요

이광진 의원 25인승 얘기는 자연부락에서 자체 운영하는거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네 그렇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농정과장 이두호입니다.

윤장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내 전신주 설치로 인하여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설태를 조사하여 이설토록 한전에 강력히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경지에는 한전에서 설치한 전선주와 또 통신공사에서 설치한 통신주 두 가지가 지금 농경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전에서 설치한 한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 지선매설로 이설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 2조 1항에 규정된 농지개량사업과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보조 받아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신주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설비를 부담해서 옮기고 그 외에 것은 요구자가 이설비 전액을 부담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저희들 농경지내에 있는 한전의 전선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옮기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한전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농경지 농지 소유자가 이전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강력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 소유자가 이설을 요구하면 바로 바로 이설을 전화국에서 전기를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통신공사에 즉시 이설을 요구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농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 골자를 보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한전에서 무료로 이설해 준다고 법이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신주나 통신주가 농경지에 실지로 설치되어 있는 본수를 대충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호 저희들 관내에는 한 3,100주가 지금 농경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3,100주면 엄청난 숫자지요?

○농정과장 이두호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런데 지금 신농정법에 의하면 기계영농화를 또 해야 되고 또 UR 대책으로 국제경쟁력도 길러야 되고 생산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인력난 해소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헛구호를 자꾸 부르짓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한전이라는 곳이 과연 뭐하는데냐 공공사업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반국가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협조를 해야지 그런데 어째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만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이설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논가운데 전주가 2-3개 서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수기에나 모심기를 하다가 전기줄이라도 잘못 떨어지면 물에 감전이 되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옛날에 처음 설치할 적에는 저도 법을 좀 알아 봤습니다만, 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공익사업은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 실정만 보더라도 한전하고 저 통신사업을 하는 전신전화국은 엄청난 돈을 지금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소재지에도 중심가에 번듯한 사옥을 새로 짓고 있어요.

그러한 막대한 공익사업에 얻은 이익을 가지고 그 사옥을 번드르하게 잘 지으면서 어떻게 오늘날 농촌에 이러한 신농정법을 개정을 해서 실시한다고들 난리인데 기초적인 이런 사항을 이대로 묵과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전소장한테만 건의할 것도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벌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선매설로 이설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해서 한전에 업무 처리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에다, 여기 영업소에다가는 이것을 요구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한전 본점에다 요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개정이 되도록 처리지침이 되도록 노력을 지금 강력히 추진할려고 합니다.

윤장택 의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협조를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주 이설은 소유주가 이설신청을 하면 자체 예산가지고 해 주는데 소유주가 아닌 제3자가 이설을 신청할 때는 이설비는 또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호 통신주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주가 자기 농지에 전신주가 있을 때 내 농지에 영농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옮겨달라고 하면 바로 하고 그것을 어떤 사업 시행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3자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사항인데 어떤 사업시행을 위해서 개인의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 남의 토지를 경유할 적에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때 대해서 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해 놓은사항이기 때문에 실지 농지소유자가 바로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에서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아직까지도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는 농경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이전을 해 준다는 그 자체를 면단위에 실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과장님께서 공문화를 하셔가지고 각면으로 다 내려보내세요.

○농정과장 이두호 이번 기회에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통신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윤장택 의원 그것만해도 다만 1/3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고...

○농정과장 이두호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면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서 전신주는 토지주가 빨리 이설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신주가 하루속히 이전이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촌에 아무리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또 아무리 보조사업을 해 줘도 실지로 결실을 거둬지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물론 경지정리가 되고 개량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옮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소외계층에서, 농촌지역에도 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다 이것이에요.

밭하고 논에다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붕기의원 손을 듬)

김붕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에서는 옛날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지금에 이루어온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만 하더라도 마을안길만 하더라도 옛날에 리어카 하나 정도만 다니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연탄도 수송해야 되고 트럭도 들어와서 물건을 날라야 되는 교통의 편의가 수요를 충족시켜 줘야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길옆에 전주가 섰습니다.

그래서 부락 자력으로 전주를 옮겨야될 때가 있고 또 축사를 짓는다든지 집을 지면서 나름대로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전주에 막혀서 집을 지을수 없는 형편 또 자력으로 해서 전주를 뽑아야될 형편 엄청난 불편을 농촌에서는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전에 가서 건의를 해봤던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사업이나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는게 되서 그런건 됩니다만 자력으로 하는 사업에 또 자력으로 해야하는 엄청난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농촌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본사에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그게 사실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불요불급한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이설해 줄수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호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하고 비슷합니다만 전주이설 문제에 대해서 이설의 경비를 부담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규정이 한전에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전에 업무처리 규정만 전신공사와 같이 소유자가 요구할때는 옮겨주면은 되지않느냐 사실 업무처리규정만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의 실정을 알면서 앞으로 전신주에 대해서도 통신주와 같이 소유자가 이전을 요구할때는 부담없이 한전의 경비로 이전을 해주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붕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농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만 산림과장 김영만입니다.

엄태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건축중인 청솔 미림아파트 뒤 공동묘지 입주전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확답은 못드립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있는 장소가 제천시 장락동 산 54번지 임야 10,314㎡ 시유지입니다. 이것이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956년도 한 40년전에 그당시 제천군수로 부터 공동묘지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많은 양의 묘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당시 허가를 받을때 장락 이장 지명갑이라는 분이 허가를 득했어요 공동묘지로다, 당해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원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공동묘지 책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법원에 판례가 여러번 나와있는게 있어요 묘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산에 다른사람의 묘지가 있다 또 내묘지가 다른사람의 소유의 임야에 있다 이랬을때 묘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비가 일어납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판례는 매장후 묘를 쓴지 20년간을 점유했거나 혹은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했을 경우 민법 제248조에 의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을 시호 취득한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임자의 소유권 지상권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등기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분묘에 관한 권리관계를 무시하고 개장명령 이런거를 할수가 없다 말하자면 법적 대응조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후 대책을 거기다 해놨습니다.

역시 묘지에 대해서 개장이나 이런거를 할려면 국토활용의 효율을 위해서 묘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만 개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거나 하는 때에도 연고자가 있는 묘는 연고자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장을 한다든지 사업주측에서 이장을 한다든지 물론 충분한 보상금은 지급이 돼야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건물을 묘지주변에다 짓는다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거죠 그랬을 때에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묘지를 이장하도록 됐습니다.

특히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개장절차를 해서 개장 이장하는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공공용시설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유림입니다.

매각처분 이런 정도는 1년에 한번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한다고 해도 공동묘지를 매각시 묘지 연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상석도 세우는게 있는데 그렇다면 후손들이 반발해서 민원발생도 있지않을까 염려도 되는 겁니다.

묘지에 대한 일조권 다툼에 저도 과거에 묘지주변에 공장건설을 했는데 묘주가 그늘이 진다고 상당히 항의를 해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묘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늘이 져서 딴데로 가느냐해서 한참 실갱이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실무경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현재 상황에서 다소 입주자들에 아파트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묘지들을 개장명령이나 이장명령을 현상황에서는 할수없다 다만 거기 장소가 아파트 앞편이 아니라 뒤편에 있고 낙엽송 현사시나무 이런것이 많이 덮혀있어요 그잎이 피면 상당히 차폐가 될거같고 또 그자리가 임야로 묘지로 남는다면 앞에 차폐조림이라도 해서 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이 돼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법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산림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위치는 올 10월 내지 11월중에 440세대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만 창문만 열면 100여개의 공동묘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집단민원의 소지는 물보듯 뻔할거 같고 또한 과장님 말씀대로 묘지 연고자들의 일조권 다툼이나 여러가지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개발권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은 묘지이장이 지난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지난한 답변밖에 나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묘지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중이라 부재중이시면 차라리 도시과에서 검토하셔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시에 처리하겠다든지 하면 어떤 방안이 될거 같은데 산림과에서 검토답변하시니까 당연히 안되는것으로 답변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김영만 죄송합니다.

물론 도시과와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협의는 못했습니다.

묘지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시유림 임야이기 때문에 관련되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건축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상의를 해서 할까 합니다.

엄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정회)

(15시20분속개)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중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고 계속하여 직제순위에 의하여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김전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학 톱밥 사료공장 설치에 대하여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톱밥발효사료공장 설치 계획서 제출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 계획서 수립 채택은 ’94년 12월 23일자로 송학면장으로부터 주민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의 톱밥발효사료 제조 방법은 톱밥을 주 원료로 하여 곡물의 강피류, 두부, 피지 등을 적절히 혼합해서 발효시킴으로써 부존사료의 사료 자원화로 농후사료의 전략과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에서 톱밥발효사료 공장을 설치토록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본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95년도 1월 20일자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축산기술 연구소에 사료적 가치와 농가의 권장시 소득성과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회시내용은 톱밥발효에는 조단백질과 고지방은 거의 없고 니그린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톱밥중 니그린 성분이 섬유질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가축 소화관내 이용이 잘 안되며 또한 톱밥을 다량 섭취시 톱밥속에 있는 탄닌 성분 및 페놀 성분과 자체 물리적 특징에 의해 소화기성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사항에 있어서는 기존 채택한 톱밥 발효사료 공장 설치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통보된 회신 내용과 같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송학면에서 톱밥발효사료공장 설치는 포기하고 ’95년 3월 16일자로 송학면장으로부터 축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으로 변경 보고가 되었습니다.

변경보고된 축산물 직판장 설치가 운영 관리가 합리적이고 다수인이 희망하는 사업인가 또한 보조혜택을 다수인이 받을 수 있으며 양축가별 소득이 높은 사업인가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늦어도 4월중에는 양축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채택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김전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전한의원 손을 듬)

예, 김전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당초에 치밀한 계획과 아울러 채산성이 맞는가하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 이런 것을 올렸다는데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최소한 면단위의 책임자로 있는 면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도 하나 계획을 못세우고 어떤 상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것이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했더니 제가 답변과 마찬가지로 되어서 다시 그후에 이것을 양돈 직판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직접 돼지를 거기서 도살해서 파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할려고 그러는 것이?

○축산과장 전용석 축산직판장이라고 해서 양돈 법인 조합인이 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 도살관계는 도축장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도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전한 의원 그렇지요, 다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시 양돈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면에서 해 가지고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채산성이 맞겠는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축산과장 전용석 그래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전한 의원 만약에 채산성이 맞는 것을 했다라고 치면은 어떤 돈이든 어쨌든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면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용도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채산성이 맞지 않는 것을 액수가 적지도 않은 3억이라는 것을 존치해서 버린다라고 치면 결국 만들어 놓고 돈만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그쪽에서 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본인들이 어떤 그런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하겠지만 그분들도 어떤 채산성을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네한테 그런 것이 뭔가 이익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할 것입니다만, 그 장소가 어딘가도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천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축산물을 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하고 상치되는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것을 한다라고 치면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는 것은 확고히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송학에 있는 톱밥발효사료공장은 기 제천 통합전 제천군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 이러한 송학에 지원되는 사업이 제천 통합후에 제천시 전체에 어떤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들어왔으면 건의된 사항이었었고 통합전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이므로 그러한 예산이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그 지역에 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방금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군통합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송학면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학면에서 계획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내용을 보면 제천군 양돈조합이면서 송학면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이 사업을 운영방법에 있어서 운영이 잘 되어서 소득이 될만한 사업인가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 채택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용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답변서 내용대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축산기술연구소 톱밥조단백질이 지방이 거의 없고 니그린이 많다, 성진이 많다, 섬유질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톱밥발효사료라고 그러는 지금 우리 군, 아니 자꾸 군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시관내에서 톱밥발효사료를 생산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나누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물량이 딸립니다.

바로 우리 봉양에 이천호라고 하는 독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집에서 톱밥발효사료에서 톱밥발효사료를 형성해서 지금 농가에 공급 물량이 딸리면서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톱밥발효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실무과장님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축산기술연구소에 회신 결과에 이렇다고 하는 얘기는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전용석 윤병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릴수가 없고 다만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질의회신 내용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윤병길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네 좋습니다.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송학에다 톱밥발효사료가 2천호가 생산하는게 딸립니다.

다행히 톱밥발효사료가 우리시에 생기면 양축가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타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양축농가들이 톱밥발효사료를 아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가지고 이부분에 다소나마 투자를 해서 양축농가에 혜택을 줄수있는 방안은 갖고계시는지...

○축산과장 전용석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만 있다면 저희도 계획을 번거롭게 변경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않았었는데 기술적인 분야에서 기술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사료의 가치성이 없다하는 내용의 통보가 왔기 때문에 더이상의 생각을 할수가 없지않나 그렇게 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윤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회신온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보고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톱밥발효사료를 생산해서 먹인 농가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기계가 특허품으로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톱밥발효사료를 다량으로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관내에 양축가들이 먹여보니까 효과가 어떻다하는 것이 다나와있어요 데이타가 나와 있어가지고 양축가가 발효사료를 선호하고 있는 시점인데 답변서에 보면 잘못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립하는게 맞을겁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톱밥발효사효를 생산해서 타당성이 맞지않는다 왜 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을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을 전체를 다 투입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안될거 같고 그래서 소규모 우리지역에서 우리 양축농가가 먹일 수 있는데 까지 영리적으로 다량으로 생산해서 어떤 기업화 이런거는 제가 보기에도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야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전한의원 손을 듬)

김전한의원

김전한 의원 예산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긴거 같아서 정용만의원꼐서 그 돈은 옛날 군쪽에 세웠으니까 거기다 꼭 써야된다는거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시군이 통합됐으면 그돈이 불합리하게 써진다면 당연히 딴데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쓸데없는 돈을 써서 뭘합니까?

그지역에 쓰든 옛날 군지역이니까 딴 면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지역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가 시지역에서 쓰라는 얘기를 한게 아닌데 오해가 생긴거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실지로 군의원님들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신다면 오해가 될까봐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천군에서 세워온 사업비에 부대비가 올라오지 않아서 시에서 예비비를 4,700만원 지출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된 입장에서 이것저것 가릴려고 한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빨리 가까와 져야할 이런 판국에 그런거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해가 없기 바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돈을 송학면에 쓰되 정말 채산성이 맞는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해서 예산안 자체가 기초초안을 어디서 했는지 상식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따냈는지 의문이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거나 윤의원님 말씀하신게 두개가 다 맞는데 사안을 좀 아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 자신이 효소농법에 대해서 발효를 시켜서 양계를 해봤기 떄문에 조금은 압니다. 많이는 모르는데, 이건 효소유기농법으로서 환경보전농업으로서 권장되어 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문으로는 아직 정립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권장이 되고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한 20년전부터 효소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공해 농법이면서 환경보전농법으로 국제경쟁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러한 농법을 가지고 아직 학문적 체계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이러한 이유같은걸 대가지고 이미 선진농업국에서 많이 대량으로 하고 있는걸 갖다가 뒤처진 행정의 지원이나 상식 이런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김하순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톱밥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톱밥발효 사료공장을 시작한 취지하고 반대에서 상황을 파악한거 같아요 이광진의원님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톱밥발효 사료공장 사료라는건 하나의 축산을 하는데 영양사료의 보충으로서 기대효과를 갖고 가축을 성장시키거나 영양을 촉진시키는 자료인데 여기에 의뢰를 했다는거는 영양적인 사료로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않는거죠 근데 과장님이 일본은 20년부터 했다그러고 우리나라에도 각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달리 영양이나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다른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을 취지하고 달리 조사를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거죠. 과장님 방향을 다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래가지고 소에 해롭다그러고 하니까 송학사람이 안된다고 다른걸로 바꿔주십시요 하는게 기본 상식이죠.

그러니까 톱밥발효 사료공장을 설치할려는 취지하고 조사하고 방향이 맞아야 되는거지 엉뚱한 방향으로 조사를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거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 연구는 연구기관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인정은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설명서에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이 발효사료는 양축가에서 호응도가 없지않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겁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광진의원님하고 정용만의원님, 이상근의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두국교에서 의림여중 앞에 소방도로 개설문제하고 두번째로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 공사 촉구문제 세번째로 용두동 지역 민원발생 해결인데 석재공장,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지역 흄관매설문제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쨰로 의림여중앞 도로개설은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폭이 12m에 남은 연장이 60m입니다.

거기에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용두국교 신설에 따른 통학로로서 기존도로 연결이 되야할 시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폭이 35m에 연장이 700m로서 총사업비 14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을 확보했고 부족분 6억원을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아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을 저희들이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2월9일날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4월8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현대개발산업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입주심의시 검토된 의림여중앞 흄관매설공사는 겨울공사로 기초가 부실해서 저희가 재시공명령을 내려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용두동사무소앞 도로포장공사는 작년도에 보조기층만 시공하고 지난 3월12일날까지 중지했다가 일제 착공토록 지시했습니다.

시공준비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하여 시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서로 전도하여 집행하는 규정및 사후관리 책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안전시설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시설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7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경찰서에서 설치관리해야 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도지사 산하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이상근의원님 답변입니다.

질의내용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천 전화국 통신구 설치에 있어서 농협에서 제천 전화국간의 원상복구 지연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동문시장 입구에 설치된 작업구의 인도점용 허가여부와 작업구 설치기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천 전신전화국 인입통신구 설치허가는 93년도 10월18일부터 금년도 5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 744m중에서 농협에서 유유예식장간 154m는 터널식으로 되어 있고 유유예식장에서 서울병원간 183m하고 농협에서 주택은행간 406m에 대해서는 개착식으로 굴착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월26일에 당초 개착식으로 허가된 농협하고 농협에서 주택은행간 406m에 대해서는 교통하고 시행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11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터널식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해서 완료단계에 있는 군농협하고 서울병원간은 작년말까지 2개소의 환기와 맨총 3개소 그리고 PVC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절기이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포장만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문시장 입구는 터널공사에 따른 작업구로서 터널공사 완료시 까지 불가피하게 사용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사중 주민의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이상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통신선로 매설작업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협에서부터 서울병원 있는데까지의 터널식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그때 작업 처음 시작이 며칠날 시작했지요?

○건설과장 김태흥 저희들이 ’93년 10월 18일에 해서 금년도말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93년 10월달부터...

○건설과장 김태흥 시작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이상근 의원 아니 그것은 전체이고 군농협앞에서부터 거기까지는 현재 서울병원있는데까지는 작년 7월달까지는...

○건설과장 김태흥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요, 전체사항을 10월 18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끝내라고 저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상근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써는 ’93년 10월달에 해가지고 ’94년 7월달에 거기까지는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파 제켜가지고 ’94년 11월달까지도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차도 못다니고 길을 전부 막아놔서 거기 있는 상인들이 가서 진정서를 내고 세무서를 쫓아 다니고 시청에 쫓아 오고 3개월간을 이렇게까지 연장이 되었었다고요.

그로 인해서 본의원은 중앙동에 의원으로서 수차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뭐냐할 것 같으면 농협앞에가 제일 큰데인데 거기서 전부다 깊이 파다 보니까 중앙동에 부산식당이나 이런데에서 지하수물을 가지고 영업하던 사람은 전부가 지하수가 그리 빠지는 바람에 하지를 못하고 영업을 모두 변경을 했어요.

물이 안나오니까 영업을 못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 개월을 이렇게 했을 적에 물론 국가 공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못해서 세무서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 세금을 공제해 다오 해도 법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민이 피해를 많이 입기는 합니다만, 공사기간도 본의원이 알기로써는 ’93년 10월부터 해서 ’94년 7월까지 했는데 11월달이면 4개월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에서 그 상인들한테 가서라도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한번 했으면 좋은데 일언반구없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또 우선 대책보다도 사람들이 가서 말이라도 해서 그 주민들한테 위로의 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한 관에서 봤을 때 그 시민을 위한 관계 부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촉구해서 빈말이라도 가서 위로의 말을 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이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본의원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기간에 작년 7월달까지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네가 작업에 실수를 했다든지 인부가 제대로 안되어서 시설을 아직 제대로 못했다고 했을 적에 3개월 연장한데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도 거기에 그렇게까지 통행이 불편하게끔 지금 농협 부근에 그것도 철판을 깔아 놓고 한지가 아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말 안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건설행정에서도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동문시장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굴착작업을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탑을 세웠습니다.

탑을 세워 놓고 거기도 몇개 점포는 지금 전체가 흐트러지고 오르내리고 해서 점포를 임대를 해서 매월 임대료를 주고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 세금을 내는 실정인데 그렇게 제천에 핵심부인 중심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고서 지킨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통신과 어떠한 대화는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본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거기 현재 첫번에 3개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저희들이 파 놓고 전신전화국 건물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는 언제 끝내라고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을 못끝냈다고 그래서 허가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을 시공을...

이상근 의원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93년 10월달에 했을 때에 공사기간은 7월달까지이고 아주 거기 써 붙여 놨었어요.

만인이 가 본 것인데...

○건설과장 김태흥 그것은 회사에서 그 때까지 완료할려고 했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신전화국 건물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지연된 내용도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와 맞물려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해 달라 그래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이상근 의원 그나마나 그 지역에 차도 통행도 상인들도 지금 불편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일언반구 양해도 없이...

○건설과장 김태흥 의원님 그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론...

이상근 의원 국가공사라고 해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게끔 해서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안하실려면 못하시겠으면 직접 한국통신매설작업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대로 저도 먼저도 그런 상의도 했고 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마냥 공익사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농협앞에 철판 깔아 놓은 것은 그것은 언제까지나...

○건설과장 김태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된 것이 2개소하고 맨홀 3개소하고 그 안에 또 PVC로 연결한 선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장이 바로 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철판 깔아 놓은지가 하마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아직 못한다면 몇개월이 더 걸릴지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태흥 의원님 그렇습니다.

대개 도시행정의 일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최소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면서 사업을 제공기내에 끝내느냐, 이것을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도 한계된 공정이 있어요. 공정이 있는데 공정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지연된 것은 건축공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은데 여기 심기일전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끔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건설행정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에 설치된 차선 도색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 이런 차선 설치 및 도색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천시 관내 예산을 시에서 편성하고 또 경찰서에서 사업 시행한 차선도색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차선 도색인지 아니면 경찰 행정 편의 위주의 차선 도색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관내 국도나 지방도 선상에 있는 차선 도색 또한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조사한 내용을 봐서는 이러한 지방도선상에 옆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도 우측에 부락이 있으면서 이런 황색 연속선으로만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색 연속선상에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적에 과연 이러한 책임관리를 하는 경찰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횡단보도 표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누구를 위한 차선도색인지 차량만을 위한 차선도색인지 심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선 도색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차선 도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저도 동감입니다.

차선도색이나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얼마나 줄여 주느냐 또 지키도록 만드느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되어 있는 지구를 이번에 도로정비 실시 기간동안에 조사를 조금씩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예를 든다면 영천 1동 굴다리밖에 철도 관사 입구에도요, 이러한 차선이 지금 지방도와 옆에 지선이 삼거리길에도 사람이 오가는 건너야 될 횡단보도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역을 제천시 관내나 제천시 관내에 속한 지방도나 국도상에 차선도색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정비 일제기간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로인해서 걱정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확인을 하시면서 사업을 잘추진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림여중 정문있는데서 부터 용두국교 진입로 까지 60m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업비 1억7천 없는걸 빨리 해달라는게 아니라 우선 학생들 통학로니까 신설학교에 걸맞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흙을 잘 메워줘서라도 우선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라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신설학교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지를 못했고 또 생각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상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림여중과 용두국민학교가 한통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림여중의 주 통로를 지금 전부 겨울에 파헤쳐 놓고선 공사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위쪽 문도 없는 뒤쪽으로 울타리 타넘어다니는 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공사를 시작하는거 같은데 선생님들도 그쪽으로 용두국민학교 선생님 의림여중 선생님들이 차까지 그리로 끌고다니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양쪽 학생들이 좁은 통로를 밀리다 보니까 차하고 범벅이 되고 차들이 들어가서 돌아나올 위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문제 해결은 동사무실 앞쪽의 도로를 빨리 포장을 하든지 포장을 빨리 못하면 최소한 차량통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신문지상에 가지도 지적이 돼 있지만 처음부터 흄관매설에 이음매를 갖다가 포장을 시멘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해야지 그거를 안하고 신문에 얻어터지니까 이제와서 재공사를 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소-신월간 도로공사를 내가 빨리 하라는게 아니고 그거야 예산이 돼있으니까 하겠지만 그쪽 신월지역에서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이 적어도 차량이 100km이상 다니는 그지역에 인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니니까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공사가 될꺼 인도를 조금 확보해 주는 흙을 갖다 메워서 또 그옆에 있는 가로수 조그만 나무들을 제거를 시켜가지고라도 학생들이 다닐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두국민학교 앞에 진입로가 이상하게도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포장도로만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걸어서 그포장도로로 다니고 인도없이 다니라는 얘긴데 그러면 차량들이 적어도 통학시간만은 통행을 하지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림여중 선생님들이 타고다니는 차량까지 거기에 다 통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을 우선 통행제한 구역 표시라도 해서 차량통행에 제한을 시켜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한시간 지켜봤습니다.

의림여중 울타리 쪽으로 신호등있는데서 부터 부지가 여분이 있어요 거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인도를 2-3m를 확장시켜 줘가지고 양쪽 학교학생들이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편익이 되도록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아파트 공사에서 공사추진하는데 민원관계를 많이 보완해 주셔서 고맙지만 아직도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반영이 되지않은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가서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협조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더물어 사는 이웃간의 공사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대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책정을 해서 행정관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용지매수가 안돼서 사업을 못합니다. 용지매수가 근 1년 보통 1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 놓고 매듭을 못짓는 이런데가 주로 시 관내에 각 도로공사입니다.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각종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셔 가지고 빨리 공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의림여중은 정문이 남쪽에 있습니다.

요즘에 용두국교쪽으로 후문을 만드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문제는 건축과의 허가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그부지내에서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이광진 의원 학생들의 주통로가 양분이 돼는데 지금 용두국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다 의림여중 학생들이 반 정도가 그리로 다니게 되면은 의림여중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의림여중 부지에다 3m정도 인도설치를 할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지않느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네 엄태영의원입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통신선로 매설작업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건의드린적이 있었고 당시 시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그내용이 현재 군농협에서 주택은행간 로타리 통신구 설치 2차공사시에는 주택은행 로타리에 향후 지하상가나 지하도 건설이 꼭 필수적으로 건설될 지역이다 보니까 장애가 되지않도록 설계변경 요구를 한바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공도면상 관철이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앞으로 지하도에 대해서는 그렇고 로타리의 상가문제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피하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태영 의원 그럼 본래에는 중앙쇼핑 앞에까지 지하 통신구 설치가 계획이 돼있었는데 대명금고 앞이나 최하 삼성전자 건물이상 침범하게 되면은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얘기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2차로 굴착허가 터널로 되어 있는거 그부분을 보니까 지하도 보다는 지하도 상의 지역에 매설되게 돼있고 전체 도로를 상가로 한다고 했을적에 걸리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못해봤고 단 로타리의 상가문제는 검토를 해봤는데 안걸리는 쪽으로 검토가 돼있습니다.

엄태영 의원 여하간 향후 지하상가 건설시에 지장이 되지않도록 유념해서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은 보충질의시 요점위주로 간결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정용만 의원님과 황운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면 소재지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통합전 군에서 추진되어온 청풍면 물태리 택지개발사업의 통합시에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시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정용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전 군에서 추진하였던 청풍면 물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개발후 분양단가가 너무 높게 추산되어 주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를 보류키로 하고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써 사업비 일부가 보조되는 정주권사업에 의한 집단마을 조성계획 지구에 반영하여 줄 것을 꾸준히 건의 및 추진하였던 바 정주권사업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95년 금성면 구룡지구 문화마을 조성에 이어 ’96년에 물태지구 문화마을 조성지구 대상지구로 선정을 도에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황운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도시계획 및 지구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주거 및 상업지역 지구 지정의 기준에 대하여 두번째 용도지역 지정이 도시계획상 하자가 있는지 세번째 중앙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기와 공원 면적이 전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네번째 의림지 7-15,18,56,60,82번지 등은 제2 토지구획정리지구로 가로망이 완료되었음에도 용도계획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양분 지정되어 증개축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차후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첫번째 질문사항인 주거 및 상업지역 지구 지정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 계획에 적합하도록 시장, 군수가 계획 인구 추정 방법 등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입안하여 공람 공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두번째 용도지역 지정이 도시계획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도시계획 수립은 1941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거 5.341㎢로 수립된 이래 다섯차례, 1차는 67년도, 2차는 76년도, 3차는 85년도, 4차는 91년도, 5차는 93년도에 걸쳐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도시계획구역 면적 49.635㎢로 상업지역이 1.7%인 0.85㎢, 주거지역이 10.7%인 5.35㎢, 공업지역이 5%인 2.48㎢, 녹지지역인 82.6%인, 40.9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제반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써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절차 관계는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중앙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기와 공원면적이 공원으로 전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상 근린공원으로써 결정은 1967년 4월 19일 건설부 고시 제282호로 지정되었으며 부지는 제2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공원면적은 총 10,500㎡이며, 1989년 4월에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같은 해 10월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공원내에 중앙동 사무소 230.81㎡와 노인복지회관 645.36㎡, 그리고 시민회관 건물 면적 1,368.6㎡ 등 총 2,244.77㎡를 건축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의림동 7-15,18,56,60,82번지 등은 제2 토지구획정리 지구로 가로망 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용도지역계획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양분 지정되어 증개축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후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건설부 고시 제194호로 1976년 12월 7일 용도지역이 결정 되었으며 1개의 대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양분되었을 경우 건축법 46조 규정에 의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증개축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황운학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운학의원 손을 듬)

예, 황운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 의원입니다.

먼저 주로 상업지구 지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의림동 7-15,18,56,60,82번지 등에 지구 지정선이 가로질러 있어서 양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실정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기영 지금 지적하신 5필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선이 필계선과 약간 엇갈려 나갔습니다.

그것은 맞은편에 중앙로 2가 도로하고 선을 맞추다 보니까 지적선하고는 약간 엇물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답변 말씀 드린대로 그 토지가 과반 이상이 물려 있는 쪽으로 지역 지구의 관계법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그리고 2토지 지구가 59년도 10월 30일에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다음에 또 지구지정은 어느 시기에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기영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사이에 저희시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구역내에 불합리한 것은 그 기간내에 여러가지 저희 여건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될 것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황운학 의원 다음은 중앙공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67년도 건설부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원 전 부지 면적이 10,500㎡, 그중에서 동사무소와 시민회관 노인복지회관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이 8,255㎡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지역내에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보면 법에 따라서 절차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건축 당시에는 의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중앙동사무소는, 노인복지회관은 상당히 건축된지가 오래됩니다.

그후에 동사무소와 시민회관은 사실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도시과장 박기영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황운학 의원 예 그러면 동사무소는 시민회관보다 조금 먼저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회관은 그 후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건축을 하지 못할 지역에 건축을 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기영 도시공원법상에 부지내에 시설이 가능한 것은 시민회관은 문화시설로써 가능한 것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도시과장 박기영 예, 동사무소가 그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그러면 현재 그 공원 부지내에 있어야 할 건물은 지금 시민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있어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가 되고 우리 동사무소는 거기 있어서 되지 않을 그런 건물이 거기 위치하고 있군요?

○도시과장 박기영 예,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이것을 만약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철거대상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기영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황운학 의원 그러면 저것은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게 답변이 되겠는데 앞으로 공원관리는 역시 분야가 다 틀려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예, 정용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청풍 소재지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정주권개발사업 예상지구로 도에 선정을 요청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강정원 지금 농정과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요

정용만 의원 그러면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장 강정원 농정국장님 지금 정용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준 검토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 정용만의원의 질의는 그치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김세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정기준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조경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완료해야만 사용검사를 할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용검사후 조경시설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실정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 32조및 제천시 건축조례 제11조에서 대지면적이 200㎡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15%의 조경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면적이 200㎡ 미만인 주거지역, 상업지역등 주로 도심지역에서는 동 규정에 적용되는 대지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자연녹지 지역등에서는 조경을 주로 실시하게 되며 시에서는 조경을 받드시 실시하여야만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일부 타지역에는 건축물 사용검사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시에서 건축사 대행업무로 건축을 한 건물에 대해서 도와 저희 시가 합동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해서 두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결과는 물론 그당시는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만 내용중에서는 훼손한 사례가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각없는 건축주께서는 건축물 사용검사후 조성해 놓은 조경시설을 훼손하고 다른용도로 그부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냐면 건축물대장을 보면 조경면적을 표시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대장만 보면은 조경을 어떤상태로 해놨다가 어떻게 훼손이 됐느냐 하는 사항을 쉽게 알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마저도 훼손을 해서 타용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년 1회이상 이런것을 점검을 해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김세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표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표본조사는 뭡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서 준공된 100건이 있으면 다 전체조사를 못하고 10% 1할 10건만 점검하는걸로 합니다.

김세래 의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아무리 해봐도 변경한 건이 나온거에 대해서는 시정할 방법이 없죠 그렇게 조사를 하면,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표본조사한 결과 그당시 조사한 내용중에서는 그건에 대해서는 훼손한 사항이 안나왔습니다.

김세래 의원 글쎄 답변에 보시면 10%정도를 책정해서 봤다고 하는것은 형식적이거든요

제가 아는것도 한두건은 그렇게 훼손해서 하는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건축물을 허가를 맡기위해서 소나무나 향나무 다 죽어가는거 비슷한거 대충대충 심어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허가를 내놓고는 허가 딱 나오면 치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눈감고 아옹식으로 할바에는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든가 안그러면 시에서 이런거를 조사할려면 일제단속을 하시던지 10%를 골라갖고 해서 답변내용에 표본조사한 결과 1년에 두번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답변자료에 안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0건중에 한건만 해놓고 9건은 다 허사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런거를 앞으로 시정을 하실려면 시에서 1년에 한번을 하든 5년에 한번을 하든 일제단속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하면 경각심이 들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면 건축물이 언제든지 존재할때까지 조경사업은 같이 병행해야 되죠?

○건축과장 손한철 그렇죠

김세래 의원 10년이든 100년이든

○건축과장 손한철

김세래 의원 그러면 만일에 조경사업을 위반했을때 다른걸로 용도를 메워버리고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건설 당시에는 건축준공 당시에는 조경을 해놨는데 준공이 된 후에 검사가 끝난 후에 조경해놨던 부분을 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마당으로 쓴다든지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랬을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정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또 원상태로 나무를 다시 심도록 명령도 내리고

김세래 의원 그러면 벌금도 이런것도 없고 시정명령만 내린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한철 벌금도 물릴수가 있습니다.

이행이 안됐을 적에는,

김세래 의원 제천에도 보면 몇건을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하실려면 왜냐면 시민들의 혹간가다 여론이 다 죽어가는 나무같은걸 심고 사진찍고 형식적인 절차를 할려면 뭐하러 허가를 득하느냐 이렇게 여론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관리를 하실려면 일제단속을 한번 해서 경각심을 울려주는 이런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손한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세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윤장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 읍면 지역의 간이상수도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수질검사 실시 등 시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간이상수도는 총 214개소로써 급수인구는 약 15,700명입니다.

전시민의 급수 공급의 11%에 해당하는 간이상수도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상수도를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14개소중 약 54%인 114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거나 주민생활의 양식 변화에 따른 수원 부족 주민관리 소홀 등으로 노후개량시설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중 수원고갈 시설노후 등으로 급수가 지난한 시설에 우선하여 금년도 약 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4개소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잔여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개량 계획을 수립하여 개보수 사업을 실시 시민의 안전정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현재 사회과 주관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식수원 부족 및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맑고 깨끗한 식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장비와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의하면 우리 14개가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인구는 약 16,000여명, 상당한 수치인데 지금 조사한 것이 이것을 각면단위로 보고서를 받은 내용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면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출장 나가서 조사해서 115개소가 나온 것입니다.

윤장택 의원 실질적으로 54%에 해당하는 115개소의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아니면 물을 못먹는다하는 것을 수도과에 기술자가 나가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일반직이 나간 것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우리 일반 직원이 나갔습니다.

윤장택 의원 직원이 나갔으니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셨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 1,800여만원을 들여서 14개소를 먼저 개보수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이상이 있는 115개소와 비교한다면 10%에 해당하는 숫자밖에 보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약 한 12-3% 그렇지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그러면 이 식수는 사실상 여타 일반 환경개선이라든지, 도로망 확포장 주택노후 새로 신축 등등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급한 것이 식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간이상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옛날에 물량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이 PVC 이런 관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가 많이 되고 또 여러가지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에 옛날에는 순전히 식수만 했지만 그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는 가축에 사육하는 변을 치우는데도 사용하고 여러가지로 수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14개소를 보수한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을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매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생활하고 가장 중요성인지 비중이 크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사업보다는 식수를 해결해 주는 사안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집도 새로 짓고 부엌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것이 식수해결이 중요하지 않느냐...

○수도과장 유인종 지금 현재 당장 못먹어서 문제되는 그런데는 사실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보수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물탱크를 키워야 되겠다 이것은 동네 마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식수는 가장 급하고 우리가 먼저 해결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윤장택 의원 식수는 좀 적지만 우선 14개소가 가장 시급하니까 연차적으로 해결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구만요?

○수도과장 유인종 예.

윤장택 의원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보수를 할려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파악을 아직 안해 보셨어요?

○수도과장 유인종 파악된 것이 있어요.

윤장택 의원 주민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보셨을 적에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들어가면 거의 다 만족을 할 수 있도록끔 보수를 하겠느냐 하는 예상하느냐고요.

○수도과장 유인종 약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광역상수도나 일반상수도는 요금을 받아서 그것을 보수도 하고 이래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사실 옛날부터 그냥 지원으로 해줄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비가지고는 시 예산가지고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의정보고를 하실 적에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이것을 도비 아니면 국비라도 어떤 비상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라도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금년에 14개소 하면 내년에 또 20개소가 늘어납니다.

하자보수 할 것이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115군데라는 간이상수도가 이상이 있다면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소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나는 아주 몹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들이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속 도에 건의해서 지방도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것을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다른 사업하고 또 다르다고요,

다른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양여금을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해서 다리 놓고 운운하는데 이것이 더 급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번 더 115곳을 100% 다는 안하더라도 다만 연간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50-60%는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14개소 하면 내년에 또 20개소 25개소 또 늘어나거든요.

이것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민원은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겠느냐 해서 특별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비상강구를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내 생각에는 도에다 강력하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국비도 좀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것이 이번 질문이 끝나면 매년 상수도는 민원이 보충이 안됩니다.

끝나면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금년에 변경하는 14개소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동에는 두학 청풍에 있고 봉양면에 마곡, 은마곡이라는데가 있고 주포리, 비수리, 금성에 양화에 길마제, 청풍에 학현에 상학현 부산에 면산, 청풍에 후산에 후산, 후산에 지곡 원대, 덕산에 양촌, 백운에 길현 부수에, 한수에 동창, 포임리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1,800만원 남겨 놨습니다.

윤장택 의원 그러니까 하실 때 한면에 한개 아니면 두개 정도인데 제가 우리 백운면 하더라도 몇십군데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사과정에 나온 결과가 115군데인데 금년에 대책이 약 12-13%밖에 안된다는 것은 타사업에 비해서 아직은 미약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약한 7,000명이 먹는 식수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라고,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요구해도 될까요?

14군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이것이 끝난뒤에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예,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손을 듬)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간이급수시설이 201개소인데 급수인구는 16,000여명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식수원 부족이나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맑고 깨끗한 식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장비 유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돼야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올해도 한해가 50년만에 찿아온 한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설치된 21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고갈되어 있는 부락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간이급수시설을 맑고 깨끗한 식수원 확보차원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암반관정 시설화 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금년에 발주한 거를 보면 지곡이나 원대같은데 전부 암반관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암반관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지역을 위하여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 8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속개 17시10분)

○의장 강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수산분뇨처리장감사결과보고

(17시11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원여러분!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를 감사담당관, 환경관리과장의 순서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석건 감사담당관 장석건입니다.

수산분뇨처리장 공사관련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분뇨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도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른 시 자체 조치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출된 문제점은 도급업자 파산으로 공사완공이 지난하고 시설공사감독의 부적격, 공사비 지급의 불합리, 매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혜택,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가동활용성 여부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1입니다.

도급업자 파산으로 공사완공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시공상 문제점에 따른 대책건의를 도청을 경유해서 환경부에 지금 건의중에 있으며 문제점 2, 시설공사 감독자 부적격 조치는 환경관리과에서 공사감독관을 재임명 조치하였으며 마무리 공사시 경력이 많은 기계직 공무원으로 감독 임명토록 조치되었습니다.

문제점 3, 공사비 지급의 불합리에 있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93 12월30일에 도급업자 주 삼비대표 이무영과 94년 10월20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하고 계약금액 12억2,1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94년 2월2일에 선금급 2억4,420만원을 지급하고 94년 7월5일에 1차 기성급 4억7,330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년 12월12일에 2차 기성급 3억510만9천원을 지급한 후에 주 삼비의 부도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차 기성급 지급경위와 도급업자 부도에 따른 해당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 2차 기성급을 지급함에 있어 준공예정일 94년10월20일 보다 52일이 경과한 후인 94년12월12일에 선례에도 없는 계약불이행 주 삼비에게 3억511만원을 지불하였고 94년12월31일 지체상환금 7,326만원과 하자보수 보증금 3,662만원을 주 삼비에서 징구 또는 납부케 하여야 함에도 조치할 수 없는 종사비 잔액 1억9,838만3천원중에서 귀속조치하였으며 계약만료일로 부터 계약해제일까지 61일의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환금 7,448만1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업체 부도이후 공사계약 보증금 1억2,210만원을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세입조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본사안에 대해서는 부단 위법사실 여부를 계속 조사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4, 매입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혜택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이전등기토록 촉구해서 지금 등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5,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가동 활용여부는 환경관리과에서 상부기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김하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김하순 의원입니다.

감사보고를 지금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전체적인 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감압증발식이 현재에 와서 시설이 쓰지 못한다든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군으로 있을 당시에 시군통합을 예정하고 군에서 분뇨처리장 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군을 별도로 볼 적에 군으로 있을 적에 정부기관에서 전문부서에서 모든 시설에 특허를 내 줬고 또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줘서 이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감압증발식을 택하게 된 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재래시설부터 현재 시설까지 주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결론은 이 시설이 아니면 시설을 허용치 않겠다 하는 과정에서 감압증발식이 시작된 것으로 아마 그때 관계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문제점이 되고 준공을 못하고 부도가 난 것은 미련한 일이지만 이것이 마치 언론이나 일반 사회적으로 사석에서나 모든 얘기는 군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되는 사람은 전부다 무슨 부정비리에 연관된 것 같이 또 아주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남한테 속아 넘어가서 시설한 것 같은 이렇게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우리 제천시 행정부나 의회 관련되는 전공무원이나 관련되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격 수준을 놓고 보면 상위급에 속한다고 전 국민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은 밤잠을 못자면서 주민들한테 심지어는 얻어 맞아 가면서 고생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즉시 감사나 어떤 방향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은, 비리가 있는 부분은 처리하고 이것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문제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든지 물론 결론을 내리고 말아야지 되지, 이것을 언론에는 마치 군쪽에는 어떤 바보들만 있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말해 버리고 아무렇게나 인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할 때는 결론에 시군통합에 올려서 제천시민들이 볼 적에 언론에 그렇게 냈고, 시청에서 그렇게 내니까 바로 제천시민들이 볼 적에 제천군쪽에 공무원들은 도둑놈들이라고 치더라도 그 의원들은 뭐를 했느냐고 분명히 탓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서민에 피해는 누가 사과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있어서 모든 일 처리에 쉽게 말해 버리는 분들의 일때문에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고 지역적인 분열이나 지역적인 문제점을 더 남기지 않느냐, 분명히 조사를 해서 시설이 잘못되었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받은대로 빨리 처리를 하면 그대로 뭐뭐가 잘못이 나왔고, 왜 이것은 그때 시설은 모르지만 지금은 못쓴다든가 결과를 따지고 보면 결과는 맨꼭대기에서 잘못해 놓고 맨밑에 죽도록 밤잠 못자가면서 설움 받은 하급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그러면 국민들이 볼 적에 모든 우리나라의 사건이 일어나면 결론은 용두사미격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국민들한테 지탄을 주고 거기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벌써부터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더 결론을 내려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잘못에 사과는 누가 할 것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감사담당관 장석건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물론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라든가 이것이 지금 빨리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면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보기위해서 대책을 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까지도 환경부에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난 상태에서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이십니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감사를 여태까지 해 오셨고, 또 지금 현재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조치내역이 지금 현재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에서 지금 이 분뇨처리장이 향후 제구실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상세히 여기 내용을 열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로 봤을 때에 공사가 12월 20일 준공이 되어야 될 그 시점에 고액의 지체상환금을 받아들여야 될 그 시점이 지나서 또 기성급을 지급을 했고, 또 계약보증금을 미지급된 그 내에서 또 이것이 공제를 하고 이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도 많은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향후 조치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판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것이 불합리성으로 나타나는데...

○감사담당관 장석건 지금 아까 먼저 말씀드린 현재 시설물을 앞으로 존치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있다가 환경관리과장님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난 이후에 계속 환경부나 아는 기술진이나 하여튼 여러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해 주신 직원들 징계나 또는 처벌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사안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환경관리과장이 나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이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이한옥 의원입니다.

도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도출된 문제점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같습니다.

이한옥 의원 그러면 지금 감사에서 기성급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사유와 법적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법에 위반되게 집행하였으면 관계 규정이나 법에 의하여 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회가 그런 문제를 물건너 불보듯 한다고 하는 여론만 무성하게 조성되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석건 여론이 조성된 이유는 저도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확실하게 지금 없는 것이고 지금 맨 마지막에 기성급 3억 511만원을 지출한 것은 현재 지금 그 지출한 법규상에는 없습니다.

돈을 줘라 말어라 하는 확실한 법 규정사항은 없습니다만, 준공기간이 10월 20일이기 때문에 50일이 지났다는 것은 하마 계약불이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공 기간이 지난후에 돈을 지급한 그런 선례가 없다는 이러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한옥 의원 법에는 없고 선례만 있다는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장석건 선례는 없다, 지금 거기 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한옥 의원 도감사담당실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제천 자치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별로 하자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 관계는 지금 법 저촉관계를 확실하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한옥 의원 여봐요, 감사담당관이 법관계를 따지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당신이 어떻게 감사를 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장석건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한옥 의원 그런데 3개월씩이나 질질 이것을 끕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지요.

이 문제때문에 말이지요,사실 시군통합이후에 의원들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긴다고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시군통합,화합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원간에도 우수한 현상이 나오지요.

3개월씩 질질 끄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대체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나는 근무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담당관 장석건 물론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데 저희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한옥 의원 사정을 좀 들어 봅시다.

○감사담당관 장석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경찰서에서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결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안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한옥 의원 앞으로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으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서 공무원 자신들도 정말 잘못된 것은 훌훌 털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의원간에도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글쎄요, 이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참 괴롭습니다.

의원들한테 말씀드리기 저 자신도 참 괴로운데 하여튼 빨리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옥천의원 손을 듬)

전옥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지금 본의원이 듣기에는 도에 감사를 의뢰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먼저 감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

체감사 먼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과정이 있습니다.

전옥천 의원 이문제가 도출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도에 감사를 의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비밀이든 공개든

○감사담당관 장석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시를 제천시와 제천군이 통합이 되면서 인수인계 과정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내용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옥천 의원 내용검토다, 그때에 내용검토 했을때 그때 사안은 어떻습니까?

그때 감사결과는 내용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게 안나타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여기서 일부만 나타나고 전체적으로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전옥천 의원 일부라는건 어느정도입니까?

여기서 지금 도에나 자체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도에서 내려온것만 하고 자체감사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말고 그때당시 인수인계 했다고 그러니까 인수인계하면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당시 의무적으로는 이거를 했어야 되는거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당시에 저희들이 한것은,

전옥천 의원 의무적으로 한겁니까? 뭡니까?

지시에 의해서 한겁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지시, 의무 다따라서 한겁니다.

전옥천 의원 아니 명확히 합시다.

담당관님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하시면 안되고 명확히 합시다.

지시면 지시고 내가 자의에 의해서 했으면 했고 그런거지 뭐그래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는 감사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확인차원에서 한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인수인계 내용검토과정에서 했습니다.

전옥천 의원 의심이 나서 사실은 했던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의심이 난겁니다.

전옥천 의원 그건 당연한거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부도가 났으니까 당연히 한거지 또 인수차원에서 한거라고 하시 그건 얘기가 안되지, 만약 부도가 났다면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은 당연히 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부도가 12월 며칠날 났습니까?

전옥천 의원 12월7일날 났데메

안거는 12월 13일인데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떄 시군통합과정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수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이 1월1일자로 발족을 해서

전옥천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게 바로 그거아닙니까?

시군통합 뒤에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했느냐

○감사담당관 장석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전옥천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도에다 감사를 의뢰해야 되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지금 전의원님이 절차를 잘모르셔서 그러는데 시군통합이 된 이후면은 시하고 군하고 인수인계한 인수인계서를 도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같이 감사계획서가 내려와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된겁니다.

전옥천 의원 그러니까 통합과정에서 그거 떄문에 의례적으로 한 감사냐 그렇지 않으면 수산분뇨처리장 문제가 발단이 돼서 이것만 도에서 감사를 했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어떤겁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인수인계 과정에서 온겁니다.

전옥천 의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왔다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날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전옥천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다 여기서 의뢰하지도 않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 이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감사담당관님 그거 확실히 해야됩니다.

감사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 이런내용이 우리시에 하달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확실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옥천 의원 담당관님 숫자개념이 상당히 없으시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런걸 묻느냐면 여기보니까 95년 3월6일날 환경부에다 이거를 건의했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발단한지, 그렇죠?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제서 합니까?

아까 우리의원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니까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결과도 안되고 그래서 발표를 못한다 얘기를 못한다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경부에다는 어떤 내용을 의뢰한 겁니까?

지금 수사하고서 결정도 안났는데 수사를 하고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장석건 여기 보시면 문제점 1하고 문제점 5가 있을겁니다.

그 관계부서가 있는데 문제점 1하고 문제점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가동 활용성 여부 이거는 환경부에다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옥천 의원 이거를 질의했다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그런데 왜 수산분뇨처리장 시설 시공상 문제점에 따른 대책인데, 거기에 대한것을 갖다가 시공상의 문제점인가요?

이거는 가동활용성이고,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러니까 첫번쨰 문제가 된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이 앞으로 완공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동을 할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지는거고

전옥천 의원 그거는 글쎼 5번에 활용성 여부를 환경부에다 3월6일자로 의뢰했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그러면 여기 조치계획에 수산분뇨처리장 시설 시공상 문제점에 따른 대책해놓고서 거기 환경부에 건의했다는거는,

시설상의 문제점이거든 이거는 활용성 여부고,

○감사담당관 장석건 활용성 여부고 맨위에는 시설상의 문제점

전옥천 의원 용어가 틀리죠

본의원이 이걸 왜묻느냐면 아까 우리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 동안을 가지고 있다가 여태 가지고 있다가 물으니까 아직 수사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왜, 시공상 문제점이다 이거야 그럼 이거 수사를 해야돼,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환경부에다 서면질의하고 의뢰한다는게 뭐냐 이런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장석건 지금 감압증발식이 시공이 환경부의 특허로다 돼있던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제천시만 이런사항이 벌어진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12개소인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옥천 의원 좋아요 요전에 KBS방송된거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할거같으면 전국에 12개소인가 되는데 약 300억 이상된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떤 놈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거예요

환경처 계장이 하는 얘기로다 앞으로 이것은 최종적으로 더 고칠수 있는것은 고쳐서 쓰도록 하겠다 담당계장이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쓰고 안쓰고는 나중의 문제고 3P보니까 도급업자 12월7일날 부도가 났는데 경남은행 창업지점에 전화로 확인했다는데 이거 확인은 누가 한겁니까?

12월7일날 전에 한겁니까? 후에 한겁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거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겁니다.

전옥천 의원 확인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니까 1월달 이후네,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렇죠 그이후가 될겁니다.

전옥천 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네

이따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2P보니까 귀속율이 79.6%라고 그랬는데 이거 귀속율을 조사할때 금년도 95년도 1월1일 이후에 한겁니까? 12월12일날?

기성급 79.6%라는건 언제 확인한 겁니까?

어떤 팀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장석건 이거는 2차 기성급 돈나갈때 그때 기성급

전옥천 의원 서류들어온거 보고?

○감사담당관 장석건 서류들어온게 본게 아니라 지출증빙서에 있는겁니다.

전옥천 의원 증빙서에 있는 그대로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2차나갈떄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그런데 94%니 90%니 뭐니 그런소리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84%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위에 83.75%가 있죠 전체적인 금액은

전옥천 의원 그건 전체적인거고 2차공정이 문제죠, 79.6% 3억500만원 준거. 그렇죠? 이게 날자가 애매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이건 확실하게 12월12일날 준거죠

전옥천 의원 글쎼 그러니까 부도는 7일날 났는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6일날 난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경남은행에다가 확실한 날짜를 알려고 저희들이 조회해 보니까 12월7일날 난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전옥천 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며칠날인지 기억을 못합니까?

경남은행에 확인한 날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옥천 의원 의원이 묻는거는 전부다 기억을 못하시네, 그렇다면 부도가 7일날 났다는건 언제 알았냐 하는것은

○감사담당관 장석건 그것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전옥천 의원 그때 알았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그러면 2차 기성급 준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훨씬 후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12월7일이면 전이되죠

전옥천 의원 아니 안거는

○감사담당관 장석건 안거는 후죠

전옥천 의원 원래 후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전옥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음 듬)

김세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김세래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그전에 군에 계실 떄는 무슨 직책을 갖고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석건 기획실장했습니다.

김세래 의원 기획실장님이시면 그때도 감사를 같이 겸하셨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감사는 군 직제에서는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래 의원 네 그러면 지금현재 수산처리장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고발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식수사를 안하거든요 그러면 자체수사죠 여론에 의한 자체수사죠?

○감사담당관 장석건 네 자체인지를 해서 수사한거죠

김세래 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전에 세금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감사과정에서도 인천 북구청이나 이런데 보면은 자체감사에서는 하나도 안드러나는데 꼭 국회의원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감사로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돼도 조치를 못하고 계시는게 몇몇의원님들 질문하셨는데 동료직원이시고 감싸주는 행정인지 이런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대단히 지출면에서도 3억500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하는 과정이 적당히 넘어간다든가 시민들은 굉장히 이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물론 군 직제때는 담당이 아니시고 제천시에 와서 맡으셨는데 그때의 과정은 감사담당관님은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진행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런거를 다 못파헤치고 가는 의원이 되느냐 하는 여론도 굉장히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이런걸 덮어두고 나간다고 적당히 처리해 나가면 다음에 공무원들도 많은 시의 예산을 낭비시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긍지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안에 해명이 돼가지고 잘 감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석건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네 김하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단지 감사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야지 무슨 부탁을 하고,

김하순 의원 보고사항에 대한 부탁을 할려고...

○의장 강정원 발언하십시오

김하순 의원 물론 부도일자가 12월 7일

이랬는데 물론 은행관계에서 부도신고가 들어와도 보통 며칠을 여유를 두고 외부에 공개를 안하는 절차는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통합이 되는 과정에 모든 사회적으로 대단위 사건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하면서 빨리 매듭을 하고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론상으로 선의의 관계도 되지 않는 사람들마저 다시 군수나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닌 이상에 그 진행과정에 기술과정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했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리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빨리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하고 빨리 이것을 수습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계속 두고 밖에 나가면 이말 저말 죽 퍼져가지고 어떤 큰 사고나 난 것 같은 이런 방식의 얘기를 해서 세월을 끌다 보면 제천시 전체적인 면에서 손실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빨리 우선 매듭을 해 주시고 사실은 자신도 그 지역에서 관련되는 의원으로서 숱한 이것에 대한 고역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이 되었어도 간접적인 서운한 얘기가 좀 들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똑같이 그렇게 경솔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시 전체에 오히려 앙금만 남기고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하고 지내 왔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의장으로서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토론중에 중의를 결론을 하면 빨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좀더 확실히 결론을 지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화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중의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조기 본건에 대해서 해결조치하도록 특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산분뇨처리장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환경관리과장 조덕환입니다.

수산분뇨처리장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생략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난 3월 7일날 1차적으로 한번 주례회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날 환경부를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환경부 실무 책임자하고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 3일날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감압증발식으로 시공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시군환경관리과장 및 시도 환경관리과장 연석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연석회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수산분뇨처리장이 중앙방송에 한번 방영이 시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긴급 전국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 회의때 저희 각 11개 시군에서는 환경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 그 다음에 감압증발식으로 막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손실이 있다 하고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감압증발식을 전면 폐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궁극책으로 해가지고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운영 개선 기술자문단 운영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은 키스트 박사 1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3명, 그 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 1명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기능은 기술지원하고 개선방안 확정하고 시설 보완에 기능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단을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감압증발식으로 시공한 시군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 시군과 같이 현재 추진중하다가 시공업체 삼비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된 시군은 전국에 제천시하고 합천군이 2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 합천군은 공정 90%에서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저희시는 현재 89%에서 공사중단 상태에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최종 사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감압증발식으로 시공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감압증발식으로 시공을 해서 시공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계셨지만 지역 사회의 상당한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에 3월 14일날 갔다가 환경부에 그러한 자문위원이 구성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저희가 내려와서 전국에 5개 기술자문들한테 연락을 해 보니까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황기대 교수가 3월 18일날 자기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황기대 교수를 초빙을 해서 그분이 수산 현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리 기존의 분뇨처리장을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를 확인을 했고 2차 기술 자문은 3월 27일 바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10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후 5시 반에 끝났는데 여기는 키스트의 박완철 박사하고 그 다음에 강원대 환경공학과에 임기명 교수 두분이 오셔서 어제 현지를 다 둘러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러본 사항을 환경부 장관한테 4월 10일까지 복명을,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시에 실정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차 초빙 키스트의 박완철 박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경기도 포천시하고 파주시에서 감압증발식을 시공으로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포천군은 감압증발식을 채택을 했고, 그 때 파주시는 이분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때 바로 초기시공 과정에서 감압증발식에서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바꿔가지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파주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포천은 지금 감압증발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그 이후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공법을 바꾸어서 운전을 하고 있고 이분 말씀에 의하면 감압증발식은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공법이었었다, 이 감압증발식은 산업폐기물인 일정한 고른 폐기물을 감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공법인데 분뇨라고 하는 것은 협작물이 많고 꺼끌꺼끌한 것이 많은데 감압증발식으로는 사실 불합리한 공법이다 그래서 산업폐기물 처리 공법으로는 감압증발식을 쓰는 것이 상당히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를 감압증발식을 쓰는데는 선진국에도 예는 없었는데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당시의 환경부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저희시를 둘러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하면 현 분뇨처리장에서 일차 전처리 시설을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압시켜서 처리하는 방법, 이것은 주민의 반대도 없고,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유입 BOD가 170인데 그것이 지금 나가는 BOD는 지금 20입니다.

그래서 좀 거칠어서 거기에서 자연 오니가 발생되어서 처리가 되는 공법이 더 좋겠다 해서 거기다 분뇨를 넣으면 더 운영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하여튼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앞으로 대책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평 분뇨처리장을 확장하는 방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도 도비 3억여원하고 해가지고 지하수를 수맥을 찾을려고 그랬는데 수맥을 그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평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장평보를 막아서 거기로 물을 가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천수는 그것은 계절따라 수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 하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것은 지하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수는 그곳에 수맥이 없기 때문에 확장 공사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써는 분뇨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지금 결정 나가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고 그래서 이 세분의 연구 자문위원들이 저희시로 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결정이 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금년 4월에 ’96년도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그때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3월 6일날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저희시에서 실무자들도 이것을 폐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 결정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왕이면 중앙부서에서 지방양여금으로 70%를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대안사업을 계획을 수립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통지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도 환경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그러면 보고를 마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환경관리과장으로 부터 수산분뇨처리장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불행중 다행같습니다.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감압증발식을 특허도 정부의 공인기관에서 내준거고 또 사업비도 중앙부서에서 지원해 준거기 때문에 이문제의 책임은 분명히 정부가 져야된다고 그런 소신을 갖고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기술자문단 결과에 따라서 수산분뇨처리장을 계속 공사를 마무리져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자문단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최종결정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자문단에서 감압증발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시 분뇨처리장을 어디다 확장을 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윤병길 의원 어차피 우리는 시군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분뇨는 만수위에 와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윤병길 의원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기에 과장님께서는 이문제에 신경을 써서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들은바에 의하면 사업잔액이 1억 조금넘는데 이돈가지고는 공사 마무리 지을수가 없죠?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저희가 지금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공사가 기선고가 89%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70%가 95%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50%가 됐는지 이거를 장담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압증발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1개시군이 공동 이문제가 일단은 보고가 된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처리공법이 제외가 뒤늦게나마 된 사항이고 그리고 시공업체의 부도로서 이거는 도저히 현시점에선 마무리 지을수는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1개 시지역에서 감압증발식을 했는데 오산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제가 3월3일날 환경부에 갔을때 질의를 했는데 폐쇄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 국비보조가 지방양여금 보조가 70%인데 70%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애기를 했더니 정부에서 회수는안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머지 감압증발식한 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하는데 하남시 같은데서는 서울 한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을 하남시에서 서울시로 부담을 하는데가 3군데가 있고 다음에 처리공법을 싹 뜯어고쳐가지고 생물학적으로 하는데가 3군데가 있고 다음에 여기다 감압증발식에 활성탄 제조공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많은 헛된 투자를 한데가 연기군입니다.

1년에 운영비가 5억4천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로 봐서는 수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더이상 투자를 하지않고 지금 1개 자치단체에 분뇨처리장이 2개씩 있는데가 전국에 충주에 2군데가 있고 제천에 2군데에 있는데 그것도 인건비만 해도 1년에 2-3억씩 소요되기 때문에 한군데로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는게 앞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이용성 여러가지 더 낫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앞으로 저쪽에서 자문위원단이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혹시 그러한 견해가 있더라고 저희는 어렵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저희시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특별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생각을 해서 저거는 더이상 투자를 안하고 현시점에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잘알았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하순의원 손을 듬)

김하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네 한가지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물론 과장님이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얘기하신건 잘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관된 문제때문에 개인의 생계나 어떤 재정의 문제에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위생차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그게 민원업무고 지금 세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관계때문에 단양에도 갔다왔고 충주도 몇차례 갔다왔고 해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충주에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충주에 앙성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처리용량이 1일 50㎘랍니다.

그런데 중원군에서 나오는게 1일 20㎘밖에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음성에서 15-20㎘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머지 분이 10㎘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반입을 하면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그처리비용을 제천시에서 부담을 하라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연간 20㎘에 반입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충주시로 반입을 한다고 하면은 1일 10㎘이 그리로 간다고 하면은 처리비용에 대해서 그만큼을 저희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간 부담한다고 하면은 한 3천에서 5천만원은 저희시에서 부담이 돼야 되겠고 단양은 처리용량이 55㎘입니다.

단양의 분뇨처리업체는 3개업체에서 2개업체로 통합이 됐는데 단양에 자체 처리로 봐서는 저희가 봤을때는 물량이 남아돌아가는데 처리비용을 단양은 충주와 같이 선례가 없어서인지 처리비용 관계떄문에 분뇨를 받기를 꺼려하고 있고 분뇨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4월부터 장마시기까지 이후가 많이 반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시기만 피하면 단양에서는 일정량은 저희꺼를 처리를 해주겠다는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산꺼를 지금 남부 5개면이 인구가 11,000명 거기서 1일 발생되는 분뇨는 한 10-11㎘이 되는데 이중에서 자연감소율을 제하고 한다면 한 6-7㎘이 되기 때문에 그관계는 충주로 나가든 단양으로 나가든 우리시로 들어오든 별 문제가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인데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충주서 협의공문이 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한테까지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그래서 금주내에는 결정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및 환경관리과장의 충실한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산분뇨처리장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마치고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회기를 마치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꼐서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
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시장 정원영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사회경제국장 안병완
농정국장 김재준
건설도시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신풍우
감사담당관 장석건
총무과장 손영주
사회진흥과장 권기수
세정과장 박영복
회계과장 조동현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농정과장 이두호
축산과장 전용석
산림과장 김영만
건설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손한철
수도과장 유인종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심사의건

1. ’95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정조례

1.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

3.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4. 제천시오수분뇨및 산폐수에관한조례

5.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6. 제천시건축조례


○수산분뇨처리장감사결과보고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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