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3.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22일 (수)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전산통계담당관실,총무과,시민과,사회진흥과,세정과,회계과,시민과,민방위과,)


부의된안건

1.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전산통계담당관실,총무과,시민과,사회진흥과,세정과,회계과,시민과,민방위과,)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광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4일 김하순 위원 외 6분의 위원으로부터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3월 15일 제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집회 및 임시회 계획에 의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주요 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에 따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중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총무위윈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광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후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후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종합운동장 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3월 7일 주례회의시 보고드린 안건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제안 사유는 종합운동장 시설내 실내체육관이 준공 테니스장 야간준공시설 완공, 종합운동장 별지 규정 조정등 시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설 이용자로 하여금 실비를 부담케하여 시재원 확보를 물론 이용 요율을 인근 시군과 형평을 기함으로 대다수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기준액 신설 및 개정과 관련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관람료 수입의 20%로 정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도시의 대표 선수 및 시민 조기 운동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조문별 개정 내용은 제11조의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로 정한다라고 한 것을 삭제하고 체육경기는 25%, 일반체육행사외에 주요 경기 및 일반행사는 관람료의 25%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13조의 개정안의 사용료의 감면조항 확대로 국가,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도시 체육회나 제천교육청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기 운동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삽입하였으며, 제24조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신청서에 3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전용료의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전용 사용시 육상트랙을 사용시는 3만원, 축구장을 사용시는 6만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시에는 육상은 12만원, 축구장은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1일 사용료가 45천원, 체육경기 이외의 사용할 적에는 9만원, 테니스장은 1면당 주간에는 6천원, 야간에는 점등시설때문에 3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동장 이용료는 트랙은 개인이 200원, 단체가 왔을 때에는 1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단체는 10인 이상을 단체로, 실내체육관 개인이면 2,500원, 단체는 2,000원 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은 개인이 사용할 때는 1,000원, 단체는 800원으로 정하겠으며, 우수기재 사용료는 마이크, 전광판, 수도 난방, 전기료, 샤워실 등은 기본료 및 사용량에 따라서 이용자로 하여금 추가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종합운동장 전직원은 소장을 중심으로 시설물관리에 지혜를 모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주하겠으며, 시민의 의견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항상 시정 보완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44호 제천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법적검토로써 지방자치법 제127조 공공시설의 이용, 사용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개정안의 내용중 사용료 및 이용료, 부속 설비 사용료 등은 도내 청주, 충주시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써 시설이 청주, 충주 등 타시와 규모 수준면에서 유사한 것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전한 위원 손을 듬)

예, 김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위원 김전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이것을 아쉬워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무질서하게 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위탁관리기관이 명기되어 있지를 않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와서 위탁해서 관리할 때 무질서하게 된다라고 치면 지금의 이 주차장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접목되리라 이래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박아서 시립단체가 아니면 위탁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체육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체육시설을 아끼거나 다시 그것을 더 보수하거나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체육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기관을 명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후준 김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것은 저희 조례안중에 개정조례안만 제출된 것이고 당초 기본조례안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이 제25조에 나옵니다.

거기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전한 위원 당연히 경기단체에 해 줘야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후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전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 손을 듬)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식정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연식정구장이 교동에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 때 당시 산을 깎아서 만들 때는 땅을 사는 것 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게 만들어서 했을 적에 이것이 부득이 세월이 흐른 것이 공원화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데다 만들어주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테니스장을 다른데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한데 묶어서 했을 적에 지금 전부 테니스장에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지껏 제천의 정구는 도민체전에도 수차례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만, 제천에서 졸업한 충북대학교에 지금 우리가 대학생 2명을 가리치고 있고, 제천고등학교에 1년에 150만원 정도 1백만원씩 학생들을 도와 주고 있고 봉양중학교 학생들을 또 우리가 도와 주고 있고, 국민학교까지 전부 대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지금 공 칠 때 정구장이 없어서 칠 때가 없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은 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 돈을 누가 대 주냐 이것이에요.

정구장에 와서 칠 적에는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또한 제천에서 유일하게 후진을 위해서 우리 공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배양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아주 대 주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다 학생들이 친다 했을 적에 400원씩을 대 줄 수도 없고, 학생들더러 돈을 400원씩 받아가면서 와서 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관계를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네는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가는 연식정구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우리 정구회원들이 45명이 한달에 2만원씩 내서 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전국대회도 우리 돈으로 가서 했을 적에 우리 정구인들을 요즘에는 6시 40분부터 8시까지면 다 치고 가는데 이것도 매일 하면 500원씩 내고 쳐야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제천시에서는 연식정구에 하는 사람들을 속임수밖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이상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후준 이상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학생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사항에 학생이나 또는 제천시 이번에 추가로 된 것도 국가나 충청북도 제천시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도시체육회나 제천시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는 거기 가서 무료로 감면을 할 수 있고, 또 아침 조깅운동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침 조깅운동자도 이번에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천시를 대표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체육시설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민원 관계로 인해서 시민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 첨부서류중 내부 공부 및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 구비 서류로 징구하므로써 일반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이를 개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납골당 사용허가시 납골당 사용허가 신청서에 화장 증명서 또는 개장 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내용이 똑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내용이 같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사유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지정 신청서에 신청자가 날인하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 무인을 병행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조례안도 그것도 내용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사유도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신청서에 신청자가 날인하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 무인을 등용해서 주민 편의를 증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과 아무튼 이것도 내용이 같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도 생략을 하고 주요 골자로써는 지금까지 호적과태료 부과에 따른“해태이유서”에 진술인이 날인하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 무인을 병행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우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145 내지 148번까지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행정기관 내부 확인으로 가능한 첨부서류를 생략토록 하고 인장을 날인하던 제도를 개선해서 무인이나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준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전산통계담당관실,총무과,시민과,사회진흥과,세정과,회계과,시민과,민방위과,)

(11시 10분)

○위원장 이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의안번호 150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 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규모는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 1,399억15백만원 보다 5.7% 798백만원 늘어난 1,478억 2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7.1% 늘어난 1,036억 66백만원, 특별회계가 2.3% 늘어난 441억 5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2.7%에 그치고 있어 무려 72% 이상의 의존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체 수입중 세외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55%나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 제고에 어두운 전망을 읽어 볼 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모두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57%인데 비해 경상적 경비 등이 33%나 되는 바, 이는 시군통합에 따른 결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변동 사항이 없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과년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자 수입, 사용료 등 26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47백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통합이전 군에 상수도 특별회계 752백만원을 삭감 본 특별회계에 합산시키고 미승인된 지방채 수입 95천만원을 삭감하고 이자 및 이월액 11억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순수하게 15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의 부서별 등급 배분 비율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사업별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대조한 바 적정하게 부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실시 설계 및 부대 경비 등도 건축 및 토목공사 요율표와 대조한 바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각종 단가 적용 및 예비비도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안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많은 지방양여금 사업, 국도비 사업,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시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95년 2월 27일 정수물품승인 내역, 이 승인 내역은 실과별 책정 내역과는 다릅니다.

실과별 예산요구된 자산취득비를 비교한 바, 뒷면 별표 3, 페이지 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로 확인된 것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안도 있어서 이는 시군통합 이전에 시군 양쪽에서 기 받은 사항인지 실과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별, 부서별 형평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성과의 연계성 여부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을 ’95년도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하고 현안사업 추진 및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분과 기본 행정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시는데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부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총괄 및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세입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에 147억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에 8억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서 3억, 담배소비세에서 2억,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2억을 늘렸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기물 수입 수수료에서 4억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1억원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억을 늘렸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에서 537만8천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27억 4,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치면 32억4,5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년도수입 금회 계상은 27억4,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 과정에서 12월 30일 이후에 지난 것을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으로 보아서 지금 27억4,000만원으로 기재를 했지만,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27억4,000만원을 시와 군을 나누어 보면 시분이 순세계 잉여금이 24억1,700만원, 군분은 3억2,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시와 군이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시가 15억, 그 다음에 군이 24억 이렇게 당초예산에 39억원이 계상되었고, 금회에 시에서 24억 1,700만원, 그리고 군분이 3억 2,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4,000만원으로써 시가 39억 1,700만원, 군이 2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법정교부세 10억원이 감이 된 것은 이것은 당초에 원대-교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교부세로 10억을 내려줬었는데 이것이 금번 추경에 도에서 도비로 비목을 변경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특별교부세 10억원 감하고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10억을 뒷편에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118억7,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에 늘어난 것은 19억 1,2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예산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추경 이후에 12억 5,000만원이 다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12억5,000만원을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청전동간 도로 개설 공사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1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번 추경에 15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도에서 지방양여금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소-신월간 도로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정비 양여금 사업은 당초예산에 40억 9,857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8억 1,294만 2천원이 추가내시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 1억원이 다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93억 2,697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17억 6,781만 4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로 438만원이 추가내시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비에서는 5억 5,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고장 새기술 개발 보급 사업은 7,700만원이 늘고, 그 다음에 보 집수한 것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액에 저희들이 112억 5,758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후에 3억1,592만 9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행정비 보조에 2억 5,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강한 국토사업 그 2건에 대해서 의림지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 2억, 그리고 덕산, 월악 마을 진입로 포장 이렇게 2억 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4억이 들어가는데 2억 2,500만원이 도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천동 3통 2반 소방도로 포장과 영천 2동 6통 1반 소방도로 포장 관계는 지난>해 사회진흥과에서 전반적으로 새마을운동 관계를 잘 했다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당초예산에 8억 8,00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번에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109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에 9백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에 7,900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어서 금번 추경에 사회복지 보조 부분에 8,5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당초예산에 15억 824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금번 추경에는 1억 9,285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관계는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1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랫말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아랫말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 그 다음에 개화 소하천 정비 사업 1억, 그리고 산곡 소하천 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대-교리 도로 확포장사업이 교부에서는 깎이고 도비쪽에 10억 확보를 해서 금번 추경에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한 추가로 계상한 것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5억 1,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탁구교실 외에 5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문화 및 체육비 보조 가운데서 레포츠 조성이라고 해서 5억이 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는 1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의림지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억을 주고, 시비에서 저희들이 5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포츠 공원이라는 것은 어린이나 어른들이 노는 놀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사업은 지정재원은 지난해 국비나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1억 8,687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보고드리기전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여러개의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만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세계 잉여금 2억 6,158만 6,080원을 세입으로 해서 2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관계 저희들이 150만 5천원,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내에 연막소독기라든지, 보일러든지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 19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그 동안 차가 없었는데 중형화물차량 한대를 저희들이 읍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 차량 운영비가 253만 9천원이 더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 52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에 좀 필요해서 51만 9천원을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공사 외 1건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비를 1,178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용두천 차집관로 편입 용지 보상금 2,600만원, 그리고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공사 5,000만원, 그리고 고암차집관로 매설공사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비에는 2억 2,6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하소천 차집관로 매설공사 외에 고암천이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부대장비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는 연막소독기 그 다음에 해빙기 구입 이렇게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291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5억 4,776만 4천원으로 세출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둘기 아파트 승강기 고장이 좀 있어서 여기 160만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한대 35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한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1,478억 2,3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인건비는 당초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전부 기획담당관실로 묶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상된 것을 모두 삭감을 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에 21억 5,823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계상 과정에서 2억97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군이 인건비를 따로 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실과사업소 단위별로 기본급을 다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급여관리 부분에서 기본급이 5억 2,530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상여금도 1억 7,117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초과수당도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2억 3,188만 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5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두 사람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와 군이 예산을 세워서 넘어갈 때는 일용인부임이 군쪽에 시쪽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산한 것은 관내도가 시따로 군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별관과 본관에 하나씩 관내도를 제작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는 91만 5,6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8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업무 추진 활동비도 1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보고회 참석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보고에 참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150만원 100명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자문 교수단 보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원전문대학교와 그 다음에 세명대학교에 저희들이 교수 10분을 시정 자문 교수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5-6번 정도 저희들이 회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5,000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써 505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가 매우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제 저희들이 금번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저희들이 654만 7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300만원은 시군통합 이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사무실 어디 조용한데서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 날씨가 추울때에는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임차료는 예산편성을 위한 여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 특수활동비 관계도 이것도 저희들이 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도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시군통합이후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3,800만원을 과감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가 18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6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사무처리 보상금은 형사나 민사소송에 승소를 했을 때 소송 수행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선의 경비로 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옥 위원 손을 듬)

이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위원 5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행정,민사소송에 승소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보상 보상 대상자는 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공무원입니다.

이한옥 위원 법무담당 공무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저희들 해당 실과가 여러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 사실 업무가 아니라 타실과에서 이루어진 소관에 대해서 민간인 소송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 법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과 타과에 있는 직원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옥 위원 이러한 민형사상에 승소한 수행자에 한해서만 되는데 타실과에서 공무수행상에 업무가 출중하다면 그것은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공무수행상이요?

이한옥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것은 없습니다.

이한옥 위원 없지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그것은 과에 일정한 관서당경비라든지, 그 다음 여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한옥 위원 그러면 소송수행 공무원한테는 여비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여기 가까운데는 없지요.

예를 들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을 갔을 때는 모르지만 대개 여기 제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사실 많거든요.

이한옥 위원 과거에도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런 것은 여비가 없지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범 위원 손을 듬)

예, 김영범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위원 예, 김영범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산업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이래 보면 밭기반정비사업하고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거에 계상했던 것을 전부다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 육성하고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현재 와서 전부다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보조금은 시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중앙부서에서 각 시군에 아마 당초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다가 중앙단위에 여러가지 재정형편때문에 이것을 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보조내시가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수로개발 관계는 당초에 3억 7,500만원을 주겠다고 하다가 2억 8,000만원을 깎고 9,500만원만 계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에 계획했다가 중앙부서에서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했다가 그 계획이 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범 위원 주로 삭감된 것을 보면 도에서 도비 지원하던 것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되니까 도에서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마도 정부예산 성립이후에 농수산부에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계획대로 정부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시군예산도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깎이다 보니까 시군에도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범 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화 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광진 최경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화 위원 세입예산을 좀 물어 봅시다.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20페이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라는 것이 종량제 봉투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이것은 사실 표기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쓰레기 종량 이후에 쓰레기 봉투 판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도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과목자체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경화 위원 과년도 수입 27억 4,000만원, 이것이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랬지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최경화 위원 과년도 수입 의존수입이라고 그래서 이 잔액이 다 나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예,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로 시와 군의 삽입을 막은 후에 보니까 저희들이 ’94년도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수행을 했거나 진행중인 것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돈이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같은 것이 12월말까지 들어오지 아니하고 30일 이후에 지금도 아직 안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과정에서는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비를 말이지요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까지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돈이 안들어온 돈을 과년도 수입이라고 이렇게 해서...

최경화 위원 그리고 일반재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끝냈죠?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것은 의존수입이라고 그래서 돈이 안들어온 것이 대부분 양여금이나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인데 이것은 작년말까지 사업을 수행을 못했거나 그 사업 진행중인 것을 전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킬 때는 이러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해서 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서 이월을 전부 시켰으니까 사실은 이 돈을 지금 과년도 수입을 잡아 놨지만 이것은 사실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 것이지요.

최경화 위원 의존수입이라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아직까지 안잡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이것이 그것입니다.

최경화 위원 그러면 의존수입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관계가 도에 추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추경 아직 안했지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직 안했습니다.

최경화 위원 다 했어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아직 안했습니다.

최경화 위원 남천-청전동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기존에 역전 부강아파트 돌아가는 쪽에...

○기획담당관 신풍우 그럼요.

최경화 위원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 이것은 양여금이...

○기획담당관 신풍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여기에는 2억이지만 양여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군비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남천-청전동간 도로개설사업비는 금년도에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경화 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23페이지에 보강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보 집수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하고 집수한 것, 보나 집수한 것

최경화 위원 그리고 국고나 도비보조 사용잔액은 반납 안합니까?

○기획담당관 신풍우 여기 26페이지에 지정재원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거기 있습니다.

최경화 위원 그런데 수입은 어떤 것이에요?

○기획담당관 신풍우 수입은 세출예산에 잡아서...

○위원장 이광진 속기관계상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기사, 엠프기사 19,400원 일당이던 것이 20,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타자수 업무보조가 15,300원이던 것이 16,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에 주민홍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매일 신문사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종전에 있던 신문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2,7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관서당경비가 시군통합전에 것이 감이 되고 현실에 맞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시정홍보 대책으로 이번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되었었고 이번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맨밑에 주간시정소식 유선방송 홍보비 부족분 이것은 당초예산은 시에 유선방송망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이 군에 한 4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개 방송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중간에 시정 홍보 추진 수수료 해서 금년도에는 광복 50주년 특히나 우리 제천시같은 경우에는 의병창의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광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특별광고 3회를 384만원 넣고, 제천신문 구독료 400부 9월분 72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자실이 통합이 되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시설이 확장되다 보니까 비품이 좀 필요해서 들여 놨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에는 충북농악제 감이 있는데 200만원 이것은 시군이 통합이 되는 바람에 1개소 것을 감을 해서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문예진흥기금 시군비 출연금이 저희들 제천시 목표가 2,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28페이지 맨위에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방금 말씀드린 의병 창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범시민적 행사로 거국적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비와 학술 세미나 강연회 등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의병기념 학술 세미나에 2,000만원, 행사비에 3,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같은 과목이고 해서 학술세미나하고 강연회하고 또 학술세미나에 따른 유명 교수를 초청해서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자료,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보존함과 동시에 전국에 알리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맨밑에 전통가옥 전기 안전 진단 검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통가옥이 제천시 관내에 6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문화재가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히나 의림지같은 것은 지방 기념물 105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기념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받게 되면 보수비도 국비가 보조가 되고 해서 의림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측량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측량료가 여기 상당히 많이 되었고, 그 외에도 박약제라든가 자양영당, 월강사지, 덕주산성 3개소 또 마애불 사자빈신사지석탑 이런 것을 해서 한 8개소를 금년에 측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는 문화재 안내 현황판이 시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과거 것하고 맞지를 않아서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또 문화재 안내 리후렛도 저희들 시에 방문객이 많이 있고, 또 타시군에 가더라도 문화재 안내 리후렛이 있는데, 저희들도 통합이 된 안내 리후렛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에 병산영당이 있는데 이것이 처마가 다른데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치다 보니까 문짝이 좀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데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래위원 손을 듬)

김세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 228페이지에 의병 100주년 기념 행사에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두번째로는 충청매일이라는 신문이 태어나니까 540부 2,700만원의 예산이 서는데 물론 지방 신문이 태어날 때마다 그렇게 많은 신문이 그러니까 570부가 지금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우선 신문문제부터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570부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 시에서 아시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래 위원 명단을 받았어요.

570부가 어디 나가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세래 위원 한번 어떻게 나가는지 얘기해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영세민하고 시 홍보위원 또 경로당 주로 그렇습니다.

김세래 위원 시 홍보위원이 지금 현재 제천 충청매일이나 중부매일이나 이런 신문을 개인적으로 다 보는데 홍보위원한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보는 분도 있고 또 안보는 분도 있고 해서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00% 홍보위원을 다, 또 영세민이라고 해서 영세민을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김세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540부를 똑같이 다른 지방지하고 맞춰줄려면 신문 안보는 것을 영세민이라든지 안보는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명단을 제출해서 항상 하고 있는지도 문화공보실에서 다 그것을 해야지 돼요.

각 신문사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배수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나, 한 집에 지금 보통 충청매일 보는데 또 들어오고 중부매일 보는데 또 들어오고 이런데 지금 많은 여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신문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시에서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충청매일이 새로 생겼으면 그런 신문을 지금 현재 아주 영세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명단을 새로 제시해 주고 또 그것이 진짜 들어가나 확인도 해 보고 각 신문사에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지 신문사가 하나 생길 때마다 이렇게 주니까 물론 안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 신문사라고 지금 생기면 다 시청이나 군청을 믿고서 지금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시홍보위원쯤 되면 신문을 몇개씩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분은 영세업자를 골라서 좀 보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진짜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각 시에서 또 물론 각 시에서 돈을 물어 주는 분은 앞으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충청일보나 기존 신문이 안들어가는 분 이런 분들에 한해서 명단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래 위원 그리고 명단을 제출한 부분도 시에서는 항상 과장님이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전화도 해서 진짜 들어오나 이것이 꼭 필요한가도 전체를 확인하시는 이런 시정업무를 좀 펴 주시기 바라고 아까 3,0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우트라인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지금 행사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도 준비위원회를 한 10여명 우선 사전 해서 준비위원회에서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전체적인 추진위원회를 저희들 생각에는 한 200여명 시관내 주요 인사분들로 해서 아주 200여명 이상을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중점 토의가 된 다음에 계획을 좀 세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답변드리기가 조금...

김세래 위원 그러시면 그 3,000만원에서 세미나 2,000만원은 막연하게 떠오르는 금액으로 세워 놓은 것이지 처음 요구를, 이 예산을 세우기전에 그래도 어느 계획성이 나와야지 3,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지 지금 현재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막연하게 3,000만원만 올려놓으면 시위원들이 의회에서 어떤식으로 이 예산을 통과해 달라는 얘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지금 문화제행사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4,0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준은 그것보다도 좀 낫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세래 위원 그래서 물론 막연하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문화제 행사를 낫게 한다고 그래도 이 예산을 짜서 의회에 제출되는 기간에 어느 정도 백서는 나와서 대충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든, 막연한 5,000만원을 하면서 의회에서 이 계획서가 나와야 이것을 깎지 않고 예산대로 다 집행하고 멋지게 의병제가 되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 계획서가 아무 것도 안나온 마당에 5,000만원 넣어두면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1주간이라도 계획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죄송하지만 예산안이 3-4일 심의할 기간이 있으니까 이틀 동안이라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이틀 동안에 대충적으로도 계획을 좀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세래 위원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가 끝나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이한옥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광진 예, 이한옥 위원님

이한옥 위원 지금 김세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방지가 몇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우리 지방지 충청매일까지 4개사이고 지역 신문이 1개사 있고요.

이한옥 위원 4개사인데 충청매일이 금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540부 했는데 그런데 유독 4개 신문중에서 제천신문만 부족분이라고 해서 400부로 나왔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신문사별 부족한 부족용량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각 신문사별로는 지금 540부입니다.

지방지는 그렇고...

이한옥 위원 현재는 제천신문이 몇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현재는 지금 제천신문은 1,200부이지요.

이한옥 위원 그런데 어떻게 400부가 증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증된 것은 작년도 수준이 시군 했을 때 1,600부였는데, 지금 1,200부이기 때문에 400부가 이번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한옥 위원 540부인데 제천신문은 증이 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제천신문은 신문구독료가 2,000원 정도이고 또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주간지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다 보니까 부수가 조금 다른데보다는 부수는 많습니다.

이한옥 위원 지방지는 다 똑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그리고 지방지에 보도 안되는 것이 제천신문에는 많이 보도가 됩니다.

이한옥 위원 제천신문에 보도가 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지방지에는 대개 청주에 본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를 하고 싶은 것도 캇트가 많이 되는데 제천신문에는 캇트가 안되고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지역신문이고 하니까...

이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광진 예, 이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김세래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95년도 예산안을 책정했을 적에 그러지 않아도 위원들이 신문대 때문에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이래서 지역에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개발쪽으로 많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까지 해서 삭감을 해서 위원들간에도 옥신각신했는데 이것이 선거때가 다오니까 위원들이 말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때 올리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 여기에 북부권에 신문사가 하나 생겼다면 또 배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낭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 이 예산을 통과 했다 했을 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자식들이 선거때가 돼가니까 이것을 말을 못하고 무조건 통과시켜 줬다 이 소리밖에 우리는 듣는 것 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꼬집어 뜯어서 주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내가 이 말 한 것도 대번 오늘이라도 퍼져 나갈런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꼭 두려워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2,700만원을 그러면 미리 사전에 위원들하고도 한번 얘기도 안해 보고 이것은 예산안에 올려 놓고 했을 적에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우리가 못줬다 이랬을 적에 위원들 걱정밖에 안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정을 해 놓고 위원들한테 심판을 해서 너희들 욕을 얻어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라도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야 좋으냐 안올려줘야 되냐 이것도 상의도 해 보지도 않고 올렸고 또한 신문을 제가 봤을 적에 우리 중앙동 경로당에를 가 봅니다. 내가 자주 들립니다.

그러면 충청일보같은 것이 보통 6부씩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데도 신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똑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23일자면 23일자에 6부씩 매일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것을 1부나 2부만 해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매일 일주일만 사면 한짐씩 돼요. 솔직한 얘기가

그것도 보느냐 하면 보는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고 경로당에 모이면 화투나 치고 이러는 판인데 이것이 실지로 거기서도 신문도 처치 곤란이고 낭비다 하는 얘기가 도는데, 또 여기다 2,700만원을 가산해서 했다고 했을 적에는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안을 무조건 해 올려놓고 위에서 통과시켰다면 시민들이 신문사에 겁이 나서 통과시켰다 이 소리를 또 들을테고 삭감을 했다 하면 선거때가 되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겠지 이렇게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올린다 하는 것은 좀 부적당하지 않은가 미리 상의도 없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꼭 왜 올리냐 이것보다도 한 말씀 안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답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충청매일이 공교롭게 이번에 2월달에 또 개소식을 했고, 또 창간이 되었고 지금 추경이 이번에 1회 추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이 선거때라고 그래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신문사가 또 생겼고 이래서 아까 김세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신문이 안들어간 분을 위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최대한이면 많은 시민들이 신문도 봐서 우리 지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또 지역에 현안 문제점 이런 것도 좀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화위원 손을 듬)

예, 최경화 위원님

최경화 위원 김세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의병 100주년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또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 지금 행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에 동학 100주년이다 그래서 영남지역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아마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병은 동학보다도 한 차원 좀 높다고 보는데 말이에요.

순수한 시비 5,000만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기념사업회라든가 오늘 회의를 한다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념사업회를 만든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15만 시민이 총 동참하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이 뭔가 기록을 남길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비 5,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차원 높게 그야말로 우리 고장에서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의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5월달에 2회 추경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보완을 하더라도 의병 100주년 행사만은 제천에 이름을 한번 거기다 실어서 올리는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좀 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15만 시민이 전부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념사업회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해서 다른데와 같이 뭔가 뜻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 안내판 관계인데 가끔 저 아래 지역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의림지 안내판, 지금 의림지에 세워진 것 어떻게 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림지 구축연도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기왕 계획이 섰으니까 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금성 병산영당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직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금성면 사곡리인가요.

도로 새로난데, 제가 지형을 잘 몰라서 금성면 사무소 가기전에 우측으로 금성국민학교로 해서 죽 들어가는 동네요.

최경화 위원 활산 넘어가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활산 넘어가는 동네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바로 도로밑이래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행사만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에서 기념사업회를 추진해서 시민들 성금도 정식으로 내무부에 성금 모금 운동 계획을 승인을 맡아서 시민들한테도 어린이부터 아주 노인네들까지 성금을 걷어서 예를 들면 의병탑을 세운다든가, 의병기념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전에 자양영당이 여기가 최초 발상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창의도 하고 이런다니까 이 사업을 성역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 1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5,000만원은 그 안에 건물 보수비이고 5,000만원은 진입로 포장비입니다.

그래서 다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철길 건너고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만 해서는 큰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서울 사람이 공가를 하나 사 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5,000만원 주고 더 사서 하다 못해 차 한대라도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입로 포장보다는 우선 옆에 땅 부지를 좀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 시비도 좀 더 세우고 또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기념물 지금 이것이 37호인가, 38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도 더 요구를 해서 성역화하는데로 지금 주력을 하고 기념사업회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금년도 의병창의 100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안내판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전화를 받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래 의림지 하면 삼한시대에 축조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제천에 의림지 또 수산에 밀양제 또 김제에 벽골제 이런 3개소의 저수지가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써 삼한시대에 축조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학계에서 삼한시대부터 축조가 되어서 완공된 것이 삼국시대다 이렇게 되어서 이래가지고 삼국시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학계에 고증을 한번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문화재 안내판을 할 때는 검토 의뢰를 해서 증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얼마전에 저희들이 내용 검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념 학술세미나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 제천에서만 의병창의할 것이 아니라 기념 학술회를 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전국 방송에도 이것이 매스콤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병에 관심있는 전국에 모든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거국적인 행사를 지금 염두에 두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예상외로 저희들 지방행사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화 위원 의병행사만은 한번 범시민운동이 한번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래위원 손을 듬)

○위원장 이광진 김세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을 보충질문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군하고 시하고 통합이 되면 인원도 좀 줄고 모든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신문사에서 주는 것은 군하고 시에 있던 것을 그대로 포함한 부수입니까?

김세래 위원 540부가 제천시가 300부, 군에서 240부 해서 540부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그러면 다른 신문사도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천신문만은 하필이면 진짜 통합될 때 안들어가고 인제 들어가요.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 이 의병제 보고서를 낼 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1,600부에 대한 것은 각 신문사 540부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다 어떤 사람들한테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역서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매일 것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취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문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세래 위원 다른 신문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각 신문사별로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해서 내일 여기다 제출해 주시고 또 제천신문에서도 1,200부가 있던 것이 어떤데 1,200부가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분과위원 전체 위원들 앞으로 내는 질의서이니까 답변에 그렇게 내 놓으시고 이것이 자료가 없으니까 각 신문사에 걸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어디다 갖다 내는지 다 조사를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물론 우리 현명하신 실장님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의회가 후반기가 점점 늘어가고 지방자치가 잘 되면 외국에 선진지 같이 사실 신문에 대해서 실강이가 퍼지는 일은 없이 다 없어질 걸로 제 생각에는 이런 신문이 한번도 제천시에서 올라오고 홍보해 준 이런 것은 앞으로 갈수록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를 바라면서 그런 신문이 우선 들어오는 과정이 쓸모없는 쓰레기나 폐기물로 변하게 만들지 마시고 한부라도 좀 정확하게 들어가서 시민한테 보고 싶은 사람한테 보여주도록 철저한 노력을 문화공보실에서 올 1년이 시작이기 때문에 올 1년 신문이 전부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안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김세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장시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증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부서에서는 필수경비나 법정경비 인건비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관계관이나 위원님들은 질의답변을 명확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의해서 전산통계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전종각 전산통계담당관 전종각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군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p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전산기관련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전산기자료 백업테이프 이건 공테이프입니다.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p 주민등록및 세정업무 전산 장비구입입니다.

’95년 7월1일 부터 세입, 회계, 인사가 전부다 전산화 됩니다.

앞으로는 고지서가 전산화되지 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1일부터 읍.면.동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23대, 각 읍.면.동에 1대씩 또 세무과에 2대, 프린터기가 22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론 소화기 구입입니다.

이건 전산실에 자동 소화기입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별관 전화기 교체구입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본청에 있는 전화기는 신형으로 되어서 양호한데 구 별관에 있는 전화기는 구식이 되어가지고 작동이 잘안돼가지고 100대 구입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1대씩 증설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0p 주전산기 리스료입니다.

리스료는 뭔고하니 우리가 전산실에 전산데이콤을 설치했는데 그게 할려면 한 5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성전자에서 갖다 설치하고 우리가 1년에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삼성에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는 거기에서 1년에 1천만원씩 수수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p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전부다 감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전산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통계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위원 손을 듬)

김세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위원 주민등록및 세금 내는거를 전부다 그러니까 전산처리해서 입력한다 이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전종각 예.

김세래 위원 그러니까 전산처리해서 입력한다 이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전종각 예, 7월1일 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세래 위원 전국전으로 이번에 공무원 비리사건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전종각 예.

김세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통합방호상황판 제작 1식에 이거는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자체 방호 상황판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로 135만원, 방위지원본부요원 급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p 직장예비군 훈련 급식비를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예비군 자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급량비 60만원, 국내여비는 69만2천원 역시 직장예비군 관리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65p 일용인부임은 시군통합조정으로 인해서 1억3,164만9천원을 전액 삭감했고 다시 편성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6p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공인신조을 위해서 288만원 계상했고, 교양지는 직원 교양지로써 필요실과 부서별로 증가및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관서당경비는 기준액 편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p 시설장비 유지는 시군통합예산 과다계상분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비가 60만원, 업무추진비는 2천여만원 전액 삭감해서 시장등 국장, 부시장등해서 기준경비로 세웠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p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가 예산이 중복이 되어있으므로 185만원 전액 삭감했고 수습직원 정액 급식비로 720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정액급식비 기타 이하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9p 동호회 지원경비라는건 저희들이 시에 9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솔산우회, 테니스회, 축구회, 국궁회, 바둑회, 장기회, 배구회, 탁구회, 족구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경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금으로해서 4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현재 사용하고있는 행정장비가 노후되고 또 다가오는 4대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고속인쇄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계상이 된겁니다.

71p 피복비는 청원경찰 피복비로써 생략하겠고 급양비는 별관근무 청원경찰 2명분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72p 기타수당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3천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분기별로 명퇴자가 나오기 때문에 계상이 된겁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컴퓨터 디스켓에 인사자료및 인사기록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작업여비가 16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73p 국외여비로써 상반기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공로연수 배우자 해외연수 보상비 6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82p 국내여비로써 행정구역 조정 작업여비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작업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대책에 500만원인데 이거는 경찰관서에 전경출동이나 또는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하기위해서 시장님이 사용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83p 보상금에서 신규 통.리.반장 교육여비를 56만2천원, 그리고 시민의날 유공자 시상품구입에 200만원 이거는 통합이 되어서 제1회 시민의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기념식을 한후에 바로 이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민걷기대회가 의림지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모범시민을 발굴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4대 지방선거에 필요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차로 3,500만원 보조되었고 선거자금까지 추가로 도비가 보조될걸로 봐서 저희 시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득이한것만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5p 선거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 국내여비로 선거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하고 면.동이라고 그랬는데 동이아니라 시가 표기가 잘못된겁니다.

동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의 추진여비와 면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전부다 300만원씩 세워놨는데 이거는 법정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6p 불법선거운동 신고자 보상이 5만원씩 계상해서 25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에도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 지시에 의해서 1건당 5만원씩 계상된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손을 듬)

이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서에 여기에 대해서 묻는거보다 이왕 여기에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에 명예퇴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과장급들은 퇴직할때에는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여행은 이렇게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나가있는 동장들 퇴직할때는 하다못해 회식도 한번 안시키고 내보냈다는데 물론 5급과 6급 이렇게 차이가 나서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동장으로서 그래도 동장까지 나가있으면 몇십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딴데서 시청 본청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해외연수까지 시켜준다든지 두내외씩해서 관광을 보내주고 하는데 그럼 동에 있다가 나간 동장들은 이렇게 했을적에는 그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느낀건데 해이해지고 자연히 가서 공무원들을 욕하고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봤을때에는 같이있던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로 만났을적에 서로 대포한잔 하자고 이렇게 지내는게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꼭 이렇게 해서 시청에 본청에 근무하던 과장들만 해외연수를 시키고 일선에 나가있던 사람들 그냥 나갔을적에는 그것도 안해준다 이랬을적에는 시청본청에서 특히나 총무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 했을적에는 그것도 감안해서 금년에 동장들이 몇명이 나간다 하면 하다못해 정안되면은 제주도라도 두내외 동반해서라도 다만 10일간이라도 하든지 이래 예산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손영주 예,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거는 실과장이나 또는 지금 전에 군에 있던 부군수나 그분들은 도에서 계획해서 해외연수가 된거고 동장들이나 면장들은 도에서 한게 아니라 시.군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퇴직한 동장님들은 충주는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에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를 전부다 선진지 견학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만둘 사람이 면장이 2사람, 동장이 4사람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상반기 까지 나갈사람이 동장이 3명, 면장이 2명, 그래서 5명인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이번에 제주도에 저희들이 4박5일동안 부부동반으로 해서 그냥있기는 뭣하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실천할겁니다.

이상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나가있던 김용균이, 김원응 이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런게 없었다는거예요. 그럼 그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그러냐 하면은 솔직히 딴데 과장들은 해외연수도 갖다오고 제주도를 내외내외 여행을 시켰는데 우리는 솔직히 시장이 하다못해 다과회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뿔뿔히 나갔는데 이렇게 천대받아도 되느냐 지금도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 그럼 예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사람들이 지나간것에도 현재있는 후배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짜장면 한그릇이라도 놓고 소주한병이라도 놓고 위로해 주는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차별을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정부의 시책도 그렇습니다.

별정직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하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시도별로 구구합니다.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제주도 여행을 계상을 했는데 충주에서는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지역은 우리지역이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위원 손을 듬)

예, 이한옥 위원님...

이한옥 위원 이한옥위원입니다.

각실과별 예산 성립내용을 보게되면은 자산취득비가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총무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은 각실과에 일일이 물어볼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정수물품 취득승인 인가가 난겁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전에는 자산취득비를 전부다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변동이 돼가지고 지금은 시장, 군수님들이 T.O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실과별로 그래서 각과별로 구구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일괄해서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행정장비라든가 이런걸 전부 의회의 승인을 맡았었는데 그게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한옥 위원 ’94년도 부터...

○총무과장 손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한옥 위원 의회의 자산취득비 승인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손영주 그래서 예산 편성할때 그때 의회에서 계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세래위원 손을 듬)

예, 김세래위원님...

김세래 위원 85p 공명선거 추진대책 300만원, 공명선거 업무추진 300만원 이거는 누가누가 쓰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손영주 예, 이건 저희 시본청과 면동 다 공히 같이 쓰는데 이것이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특수활동비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이기...

김세래 위원 판공비는 누구거냐니까요?

○총무과장 손영주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쓸겁니다.

직원들이 할겁니다.

김세래 위원 다른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다른분들 쓰시는거는 여기 나와있는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건 아닙니다.

김세래 위원 왜냐하면은 ’94년도 행정감사때 앞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이나 막연한 타이틀을 다는거를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그렇게 시민대홍보대책이나 농어촌대책이니 시정업무대책이니 이렇게 제천시정발전 대책이니 이런 걸직한 타이틀을 넣지 말고 떳떳하게 판공비든지 이렇게 쓰기로 작년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요새 헷갈리게 집어넣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없으면은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기수 사회진흥과장 권기수입니다.

사회진흥과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p에는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p 일반수용비에서 자전거타기 행사개최비가 10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세계화 추진 3대 역점시책의 일환으로써 행사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화 추진 홍보물제작으로 프랑카드하고 전단 이거에 대한 예산이 110만원과 9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의식개혁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써 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5p 세계화 의식교육 참가자 급식비로써 26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대표되시는 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기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6p 일반수용비로써 새마을 유원지 수도시설관리 재료구입비인데 이것은 탁사정과 의림지에 설치되어있는 수도시설물에 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직원 특근비 이것이 286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3월1일 부터 3월30일 까지 한달동안 읍.면 토목직들이 와서 합동작업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소규모사업 합동작업 임차료도 이것도 한달동안 작업한 여관비가 되겠습니다.

77p 프랑카드 게시대 보수는 현재 시내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프랑카드 게시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망가진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벽보판 보수인데 이것도 지금 시중에 설치되어있는것 중에서 훼손된것을 보수하고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55만800원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발생이 되면은 철거하기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업무담당자 교육 여비인데 이것은 138만2,400원 이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합동으로 교육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p 시설비로써 의림지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비 1억1,250만원, 덕산 월악리 마을 진입로 포장 1억1,250만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시가 자랑스러운 도민운동 최우수군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3천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1천만원을 각각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천동, 영천2동 두군데를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천동 고지골에서 신동 동막골간 농로개설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하다가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마저 개설해서 주민들의 유통을 원활히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학동 중말 우회도로 포장공사인데 이것도 제가 현지를 한번 나가봤는데 상당히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포장을 요하는 이런곳이고 다음에 송학 도화리 피재도로도 비탈이 진 도로여가지고 우천시에 자꾸 노면이 패여 나가는 이런 곳이라서 포장이 시급한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산공고 진입로가 전부다 깨져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여기에 3천만원, 다음에 산곡동 13통 마을회관 도로변 석축인데 도로변 석축이 안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에 1천만원을 들여서 석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계 상징물 표시판 정비인데 저희 봉양읍 학산리에 강원도와 저희 충북도의 상징물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제천군 봉양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안내문 계도문 설치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안내문이나 계도문이 설치 안된곳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도색이 퇴색되어서 이러한곳이 2개소가 있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9p 새마을 노후시설 가꾸기 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농촌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금번에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15p가 되겠습니다.

백운 복지회관 증축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복지회관 증축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백운면 복지회관을 저희가 그냥 증축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것이 연면적이 허가건물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3층건물인데 앞으로 한층을 더올렸을때에 안전도의 문제가 없느냐 이런것때문에 기본 조사 설계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216p 백운복지회관 증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감리비라고 해서 4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지역 소규모 지역개발 부대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p 시민화합 등산대회를 하고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수영장 마무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서 192만원을 계상을 했고 레포츠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돼서 이것을 2,9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편입용지 매입비가 14,000원이 부족이 되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의림정보수 현재 의림지에 의림정이 건축이 되어있는데 다년간 보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 퇴색이 되고 전부다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해서 유원지에 인접해 있어서 거기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흉한건물로 보여서 보수를 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광장포장및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2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실내체육관 수영장을 할려고 기본 옹벽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수영장으로 할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앞으로 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금년에는 8천만원만 들여가지고 지금 옹벽부근이 앞으로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물이 안되도록 그 대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7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광장 포장및 수영장 마무리를 위해서 부대비로써 136만8천원, 레포츠공원 조성 부대비로해서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8p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으로써 85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주시나 충주시에는 생체에 근무요원이 청주는 3명이고, 충주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2명이 근무해서 통합으로 인한 생체업무가 재추진해서 체육지도자 1명을 고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탁구교실, 배드민턴,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캠프, 여성생활체육강화,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와서 시.군부담비로 계상을 각각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영복 세정과장 박영복입니다.

세정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p 비정규직 보수관계는 당초 세정과 일용인부임 전액 감으로 하고 다시 세정업무에 대한 보조금을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각실과 소관과 준해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1p 일반운영비중에서 종합토지세 대사리스트 전산용지는 45만원 감을 했고, 자동차세 납부필증 부착대가 되겠습니다.

비닐로 만든것인데 이것을 약 15,000매 제작을 해서 저희들 자동차납세자들에게 교부코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소유자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등기료를 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30만원을 감을 했고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2p 시설장비유지는 당초 재무과 소관으로 장비유지로 서있던 120만원과, 이륜차 유지비 이 이륜차는 영천1동으로 관리 전환이 ’9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전부 감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984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각실과 공히 3만원 감을 했고 주차장 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 구입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쓰고있는것은 신도리코 FT4640으로 ’90년도에 산걸로 되어있습니다.

낡아서 복사가 잘안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이 되면은 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무전산용 프린터 공유기 구입을 보조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p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3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이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93p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보수의 일용인부입니다.

통합에 따라서 회계과 일용인부임을 전부 감을 하고 업무보조 2명과 청소원용 환경정비원 7명에 대한 소관 예산을 7,99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p 차량정비원이 저희 1명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각종사업을 긴급하게 입찰할 필요성이 있을때 신문공고하는 신문공고료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서 14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결산 검사위원회 참석 수당을 3만원씩 1일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20일을 계상을 했는데 10일분뿐이 계상이 안돼가지고 9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180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95p 관서당 경비입니다.

통합에 따라서 관서당경비 전액을 감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서 계상을 한겁니다. 3,802만1천원입니다.

다음에 결산작업장에 임차료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지난해에 시.군을 갖다가 결산하자면 상당기간동안 여관에서 합숙작업을 합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 직무 기본급 업무추진비가 96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저희 컴퓨터가 286으로써 ’88년도 구입한것이 내구연한이 되었고 물품구매계약 전산화에 따라가지고서 컴퓨터구입 1대하고, 프린터구입 1대를 갖다가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있어가지고서 자가운전비가 국이 2개 국장님이 신설이 됨에 따라가지고서 자가운전비를 월 30만원씩 해 가지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체 재산취득 토지매수 승낙추진여비로 1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관리계획이 승인된 현 문화회관의 3층,4층의 교육청재산을 갖다가 저희시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입니다.

아까 청소원이 기본 운영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청사관리 인부임 전액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가지고서 1호관사 보일러가 86년식인데 그것을 수선하는데 200만원 계상했고, 대문이 파손이 돼가지고 거기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동현동 사무소 개보수 실시설계비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현재 시청 본동이 상당히 도색을 안해 가지고보기에 불결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동현동 사무소 개보수에 3천만원, 현재 수도과 사무실이 협소한데 옆에 창고를 터가지고 확장하는데 81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관 보일러실에 방열기라고 트랩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일제 점검을 해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인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회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p 일용인부임은 인건비 인상요인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1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민원실용 도서구입 감은 생략을 하고 민원인 전용버스 안내표지판 설치 120만원 계상한것은 본청과 별관에 봉고차 운행하는데 출발점에서 민원인들에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임민원 사무직인 조각 12만원은 별관에 민원처리하는데 직인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와서 직인을 찍는 불편이 있어서 분임통제관을 운영해서 별관에도 전용 시장직인을 갖다가 조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2p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황윤곤 민방위과장 황윤곤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p가 되겠습니다.

259p에 일용인부임과 260p에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1p 보상금 민방위창설 기념유공자및 부대행사 참석자 급식비는 군과 시의 당초예산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P/C 유지비와 복사비 수선비는 중복계상이 되어서 70만원이 삭감이 되고 민방공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는 4개소에 2개씩 연중 교체할 계획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율 방법대 초소설치 1개소를 설치코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영천1동이 되겠습니다.

262p 운영수당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당초에 기준액 보다도 부족해서 98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 응급구조장비 구입 13종은 경찰서에 인명구조대가 편성이 되고 5분대기조에 1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장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압스프레다외 2종은 소방서의 에어백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차가 찌부러져가지고 분리하기 어려웠을때 에어백을 가지고 긴급히 분리를 시켜서 인명을 구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무전기 2대는 저희 민방위과에 무전기가 없어서 훈련때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하는걸로 해서 5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상금은 지역민방위대장을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 385명인데 207명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78명에 대한 53만4천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민방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석한 사회과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p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2p 일반수용비로써 현충일행사비는 중복된 예산 65만원을 감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다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복사기 수리비를 30만원 감해서 프린터기 수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103p 특수활동비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300만원, 사회경제국장 특수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필요경비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비와 광복절 애국자 유족 위문품은 중복된 예산 130만원을 감했습니다.

104p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448만5천원, 도비가 109만원이 증액보조됨으로 인해서 54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4개단체에 연 400만원씩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64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부족이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리코트 컨트롤 구입 1대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를 충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로써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자립작업장 출퇴근 버스구입 35인승 1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p 저소득주민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하차인부임과 행보자 양곡하차 인부임 289만원이 중복되어서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주민 특별구호비는 전액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랑인보호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응급보호비 90만원하고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중복이 되어서 290만원을 감했습니다.

126p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무전기 안테나 시설장소 변경수수료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에 사회과가 있을때 이시설을 별관으로 옮김으로 해서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 공무원 출장여비가 이건 시군간 교체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을 계상했고 상설기동 단속공무원 자체단속 출장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장시간 계속될거 같습니다.

정회를 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보고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보고를 받고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까?

(다수위원 보고를 내일받자고함)

그러면 오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개과는 내일 받기로 하고 오늘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2차회의는 3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총무국소관 공무원 전원.


○출석위원
위원장이광진간사엄태영
위원김전한이한옥
전옥천이상근
김영범최경화
김세래신긍원


○개정조례

1. 제천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