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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4회 제2차 개발위원회(1995.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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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23일 (목) 10:30


의사일정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수도과,보건소,공영개발사업소,농촌지도소)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제천시장제출)


(10시30분개의)

○위원장 황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3월22일 본위원회 제1차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수도과,보건소,공영개발사업소,농촌지도소)

(10시31분)

○위원장 황운학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사업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22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위원여러분들께서 지대하신 관심사업으로 추진되는 상수도 확장공사중에 장곡취수장 설치문제는 그동안 영월군과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79%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사업인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상수도 행정이 더욱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상된 추가경정 예산이 원안대로 성립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천시 제천군이 통합에 따른 군에서 편성된 군예산 7억5,281만1천원을 이번 통합에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3,080만원과 은행 이자수입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환경처에서 사업자금인 재특자금 융자금 9억5천만원을 감하여 결과적으로 1억5,47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p를 봐주십시요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13억4,198만원입니다.

7p부터 11p까지는 제천군 당시 군에서 당초예산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p를 봐주십시요

당초 정기예금 이자를 20억을 잡았는데 추가 15억이 늘어날거 같아서 거기 7,500만원을 이자를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14p 재특자금이 당초 내무부 승인시 28억5천만원이었으나 환경처 자금사정상 19억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9억5천만원을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분담금과 15p는 제천군 당시 승인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p 상수도사업비는 17p부터 23p까지 역시 군 당초예산에 승인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p 제천시 상수도가 현재 용석취수장이 강원도 주천에서 급수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인접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빨래터, 목욕탕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3개소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p 면급 상수도가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신속한 누수수선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p 상수도 급수공사에 사유토지를 통과하는 지점이 있는데 땅을 앞으로 사서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묻는 위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에 건물신축등을 다른 곳으로 매설코자 할때 필요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이 2명이 증가해서 단가조정을 한 증액분입니다.

31p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서 범시민 절수운동을 추진코자 홍보물 제작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희들이 남천배수지 소유권 이전등기로 소송변호사가 선임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수도 홍보물 제작에 376만원과 소송변호사 수임료 1,0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p 공기업 적용단체는 2년에 한번씩 내무부 지방자치제 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p 상수도 노후관 교체및 배수지 선공사 실시설계및 공사는 군 당초예산에 승인된 사항이고 청풍면에 공사할때 52%이상의 누수율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풍 상수도가 흙탕물이 나와가지고 흙물 써빙하는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p 저희들이 염소투입실 중화설비시설 1억1,200만원을 감해가지고 차염소나트륨 공급설비 200만원씩 5개소를 하고 남겨가지고 청풍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증가분은 없습니다.

38p 저희들이 상수도시설 확장 감리용역이 금년부터는 전면 책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송수및 정수장 부지매입비해서 3,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위원장으로서 질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4p에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주민 빨래터및 목욕탕 시설설치 자금이 나오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수도과장 유인종 상수도보호지역으로 해서 용석취수장 위에 강원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주민들이 상수도보호지역이 되다보니까 빨래도 못하게 하고 목욕도 못하게 하고 여러가지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법 제 7조에 보면은 인근주민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금의 5/100이내는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위원장 황운학 그위치가 용석 4리가 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위원장 황운학 다음에 28p에 보면 매설관로 이설 주민건의사업하는데 이거는 어디 위치가 됩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면급 상수도가 영천2동에도 있고 송학 무도리, 봉양 팔공, 덕산 성내 등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해서 민원 해결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95 제1회 덧고침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1p입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시군통합전 95당초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이 시군 서로 다르게 편성되어 동일과목으로 합산 편성하기 위해 군 예산과목을 전액 감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시예산 12억7,200만원과 군예산 15억8천만원 도합 2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덧고침예산에 6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보건소 총예산액은 34억6,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92p 95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기본급, 수당에서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3p에서 104p까지의 내용은 거의가 당초 군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을 과목변경하여 이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분 보건소장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장 황운학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건사업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송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달이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사전에 그얘기가 있어야 될것인데 얘기없이...

○보건소장 이송열 전문위원실에 얘기했는데 거기서 전달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물론 맡은 분야에서 보고하는데 소장님 보다도 담당과장님이 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전달이 안된걸로 보고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것은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를 해주시는데 페이지가 다르다고하니까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총괄예산은 120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시군 예산과목이 다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예산안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덧고침예산에 반영했기 떄문에 자료에 보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순 증액은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8p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 제세,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등은 기존 군예산에 있던 과목을 이기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36p 보면 늘어나는 환자 진료에 대비해서 의료보험환자 진료가 6천만원, 무료예방 접종백신에 985만원, 물리치료 약품및 소모품 268만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진료약품 750만원은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p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은군예산의 과목을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p 복리후생비는 이번에 추가로 1억1천만원 정도 계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38p 보상금 139p 민간위탁금, 시설비등은 기존 군 예산과목을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p 보건소 신축감리비, 신축부대비와 물리치료장비인 은침 경혈자극 치료기, 흡입 간섭파 치료기 구입, 물리치료 장비구입등은 이번에 새로 계상된 과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정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 138p 복리후생비가 1억 정도가 계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복리후생비는 3억3,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예산서가 맞는것인지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맞는것인지...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증액된 예산이 1억1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운학 증액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부분입니다.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위원장 황운학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120p보시면 총 증액이 6억1천 얼마라는데 6천4,45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6억1,374만원입니다.

윤장택 위원 6억4,458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밑에거하고 3천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전체적으로 6억4천 그게 맞겠습니다.

(김주섭위원 손을 듬)

○위원장 황운학 김주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김주섭위원입니다.

요즘 보건소가 활약을 가지고 서민에게 봉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140p 은침 경혈 자극치료기 구입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넣는데 현황만 알지 어떤 기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은침 경혈자극 치료기는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로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물리치료 장비구입하고 같은거...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그 3가지가 물리치료 장비입니다.

저희들 물리치료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좀더 나은 서비스를 주고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김주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입니다.

’95년도 제1회 공영개발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256억4,783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256억1,684만원 보다 약 3,099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에서 1억6,436만7천원이 증액이 됐고 자금예산에서 1억3,337만6천원이 감액 편성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6p 총괄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예산에서 수입은 총 256억4,783만1천원중 영업수익이 253억1,160만1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억6,960만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금이 1억6,662만4천원, 유동부채수입이 1천원, 고정부채수입이 2천원 해서 총 256억4,7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256억4,783만1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3억8,230만2천원 영업외비용이 12억원 특별손실금이 23억7,358만2천원 재고자산이 17억2,706만5천원 가동설비자산이 36만원 예비비가 199억6,4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p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증감은 1억6,436만7천원중에서 영업외수익으로서 수입이 이자수입과 연체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감액된 부분은 당초에 이월금이 3억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것이 1억3,337만6천원이 줄어가지고 총 예산 증감부분에서는 3,099만1천원이 세입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괄은 생략하고 9p 세항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p 사업예산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정기예금이자에서 1억5,357만8,080원의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입으로서는 근린생활 시설용지 매각대금중에서 잔금 연체료에서 794만6,210원과 단독주택 용지 중도금 연체료에서 284만3,420원 해서 도합 1,078만9,630원이 증액이 되서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p 공영개발사업 비용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청전2택지에 공정이 99%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청전2지구 편입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수수료가 약 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청전택지 정산등기수수료에 688만원, 청전2택지 환지처분수수료에 약 4,056만2,020원이 소요가 되며 설계서 인쇄에 90만원, 청전2택지내의 가로등은 준공전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수수료가 약 1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044만2,020원이 일반운영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 상정하게 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기관운영 추진비에 법정금액으로 약 2만5천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연구개발비에서 차기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중앙경제인협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개 사업 정도를 타당성 분석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전기손익 수정손실액이 있는데 택지를 기 분양이 된것 중에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여의치 못해서 해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해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에 50만원만 세워놨었는데 해약분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2억5천정도 증액 편성을 하고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에서 114억2,636만원 중에서 약 2억7,575만2천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운영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는 2억7,575만2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p 자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7p 자본적 지출에서 농지조성사업비에 기본 조사설계비가 약 2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청전2택지사업과 왕암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차기사업을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약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서 청전2택지내에 지구에 편입토지중에서 매입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 한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원 정도 편성했고 지구내 택지내에 간접보상비에 약 1,48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전2택지내 접속도로를 3개노선에 309m를 개설합니다.

서부4거리부터 청전2택지간의 도로와 청전국민학교쪽의 전신전화국 테니스 코트에서 시작해서 청전2택지 구간간의 약 100여m가 미개설되서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억31만5,8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청전2택지 기반조성공사 변경에 약 3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청전2택지내에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3억9,390만원 그중에는 접속도로 3개소 309m에 대해서 개설비와 전기 가로등 설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전2택지내 지구계획 민원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할것도 예상을 해서 약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편입토지및 지장물 감정수수료에 140만원 준공도면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전2택지내에 사업추진 부대비에 330만원을 계상했고 청전2택지내 상세계획 설계용역비가 3,440만9,300원을 계상했는데 이사항은 도시계획법 20조 3항의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도시기능, 미관, 환경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침에 의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3억8,212만6천원이 감액편성되서 예비비가 약 888억1,391만4천원이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공영개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하순위원 손을 듬)

김하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위원 김하순위원입니다.

18p 청전택지 지구의 민원해소 사업비를 사전에 예비적으로 세운다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하순 위원 그럼 민원해소 사업이 없으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갈거 아니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김하순 위원 민원해소 문제가 있을때 예비비에서 자동적으로 쓰고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그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시설비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김하순 위원 시설비기 때문에 편성을 해놔야 된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하순 위원 시설비나 시급할때 쓸수 있는게 예비비인데 꼭 그렇게 세워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 되는냐...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천재지변이나 이런 시급한 사항이 아닐때는 예비비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김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운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박종태위원 손을 듬)

네 박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접속도로 3개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법원에서 구 한전 카브트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종태 위원 법원 정류장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청전2택지간 구간내에 도로하고 3로타리에서 용두교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새로 개설된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도로가다보면 서부간선도로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경찰서 쪽으로 빠지는 서부간선도로 중간에 있는데 거기부터 청전2택지간 연결도로입니다.

거기에 약 170m정도 미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주섭위원 손을 듬)

김주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김주섭위원입니다.

14p에 연구개발비에 차기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600만원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차기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할 경우에 이사항을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지역경제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했을때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 수익이 예상이 되고 지역에 어느마한 발전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전문인력기구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인 거는 법적 조항까지는 없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개 사업씩 선정할때는 그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지도소장 이진희 입니다.

평소 지도사업을 이해 격려해 주신 황운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제1회 덧고침예산 설명에 앞서 지도사업 예산총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도소는 당초 22억2,416만5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덧고침예산에서 9,171만4천원이 증액된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순수한 시도비 부담없는 국비가 7,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군통합에 따른 과 증설 증원에 대한 여비 일부가 계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p 초과근무수당에 있어서 시간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1,700만원이 감액된 4,147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176p 농기계수리기사와 청사관리 타자수로 별도로 예산을 재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3,9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7p 일반수용비에 금년도 1월1일을 기해서 주재지도사무실을 덕산면 성암리에 개설을 했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만 신설된 주재지도사무실에 환경이 전혀 안돼있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소 관서당경비 전액을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기관운영 공통운영비 부서단위 운영비로 구분해서 재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p 첨단과학장비를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도 부터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추진하면서 모든 장비를 첨단장비로 일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 156만원이 서있는데 이걸가지고 전자경비시스템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18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 특수활동비 환경농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군통합전에 시 지도소 따로 군지도소 따로 시군 소장의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통합예산을 재편성해서 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과장 업무추진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액을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재지도사 사무실에 전화기를 가설하기 위해서 전화기 하고 본관 무인전자 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일부 계상해 가지고 40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p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입과 유형, 무형거쇄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4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시험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49만원, 주말농장을 금년도에 7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자료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0p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가 증설됨에 따라서 농업환경 개선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고 기술개발과가 설치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용비와 국내여비 전액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80만원과 57만6천원을 여비와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농기술교육 차원에서 181p 농민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교육에 활용코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영농기술교육 보상금이 기존 25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8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시 전체에서 농정국 소관에서 교육생 차출되는 것을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도록 지침상 돼있기 때문에 부족재원 805만원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4H회원 해외연수 참가보상비 240만원을 계산한 것은 이미 도비로서 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액 24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181p 가축진단실이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으로 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단장비 시설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비로 47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182p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비와 도비 전액 부담없이 국비로만 7,700만원이 영달이 되서 수입을 잡기위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보급사업으로서 1,200만원하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보급사업의 일환으로 6,500만원이 영달이 돼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개선사업분야에 보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1개 전시군에서 저희 시만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도사 해외연수 보상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도소 덧고침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액 통과시켜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태위원 손을 듬)

박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우수 4H회원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자는 포함이 안된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지도자는 예산요구한데는 포함이 안되고 별도 기정예산에 한분이 서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시군통합되고 한사람밖에 안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네 통합후에는 하나의 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우수 4H회원 해외연수는 120만원이 섰고 농촌지도자는 2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미국가고 일본가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거리도 있구요 4H회원 지원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촌지도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현재는 구라파로 가는 걸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4H회는 동남아로 가는데 거기는 도비가 반액이 지원이 됩니다. 액수가 그래서 다른겁니다.

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도비 지원사업 7,700만원 내고장 새기술 보급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이것은 지도하면서 농업을 지면서 애로사항은 많은데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매년 1개시에 1-2건씩을 책정해 가지고 사전 조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책정을 해서 매년 1건내지 2건 정도를 전액 국비로 5천만원 부터 8천만원 사이를 전액 국비로 해결해라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년에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년사업이 끝나는것이 아니라 3년 연속해서 7,7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윤장택 위원 매년 보조사업비로 나오는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매년 나옵니다.

금년에는 늦게 책정이 돼서 이제서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윤장택 위원 금년도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과거 제천군에서 올렸던 것은 채택이 안됐고 시 단위에서 올렸던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분재개발 소재를 연구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윤장택 위원 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년사업이 아니고 3년간 계속됩니다.

윤장택 위원 회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지원해 주는겁니까? 아니 한사람한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애로개발 내용에 따라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입니다.

윤장택 위원 누구인지 밝혀줄수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그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밝혀드릴까요? 별도로?

윤장택 위원 우리 위원 다듣는게 좋죠

무관한데 참고로 우리가 알고 얼마만큼 좋은 사업인가 보고 배울만하면 보고 배우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고암동에 김덕기씨입니다.

윤장택 위원 이분이 분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섭 위원 교회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많이 심는 사람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7,700만원 지원이 다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이거는 도비나 시비가 전액 포함이 안되고 국비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명분은 두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그것이 민간자본적 보조 형태로 나가는것이 있구요 경상보조 형태로 나가는 두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윤장택 위원 고암동 누구시라구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김덕기씨

윤장택 위원 알았습니다.

윤병길 위원 이사람이 분재를 하고 있던 분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일부 하면서 애로기술을 타개하기 위해서 올린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윤병길 위원 아니 이게 문제는 말이죠 물론 국비든 도비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받아서 사업이 잘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좋지만 이런 사업이 있을때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외에 새로 소질있는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해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이 확장이 돼고 기술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지 바람직하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을 하면 그사람 더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라고 개인 부자시키는 겁니까?

지금 소장님 알고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봉양에 탁사정가면 산밑에 분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양반이 보통 분재 하나에 1억짜리가 있다는거예요 진짜 엄청나더라구요 분재하나에 1억짜리가 있다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것은 지도소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기존에 있던 사람은 기술을 배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게 지원해 줌으로서 사업이 효과가 있는거지 기존에 분재하고 있는 사람한테 7,500만원 어느 농가에다 7,500만원 보조해 줘가지고 사업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7,700만원에 대한 돈이 지원되는것은 말 그대로 새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장 애로기술을 타개하기 위한 자본적 보조내지는 경상적 보조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혀 사업을 안했던 사람한테는 애로사항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돈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또 일반 농사를 짓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돈만 있으면 해결하겠는데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하겠다 이런쪽에 지원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윤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액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취지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데서 시작이 됐다하는것이고 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15조를 농특세를 걷는데 그야말로 농촌을 뭐를 지원을 해줘야 될것이냐 하는것을 연구하던 끝에 농림수산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700건 사전에 다 추렸습니다.

700건을 추려가지고 매년 금년에는 얼마 금년도에는 얼마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더 추리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건 정도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애로기술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병길 위원 과장님 말씀입니다.

농촌에 42조하고 농특세 15조 농민이 봤을때는 전체가 그림의 떡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어떤 대중 농민이 더불어 혜택을 보는 자금지원이 돼야 되는데 특정인 몇사람만을 위한 농특세입니까 뭔가 잘못됐구요 제가 한가지 더 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비를 줘가지고 홍보하면서 사업을 시켰는데 이제는 우리 농민들보고 스스로 UR대응 작목을 찾아라 농학박사 또 연구하는 진흥원 지도소 계통에서도 UR 대응 작목을 못찾는 판국에 말로만 42조 15조 이러면서 우리 농민들 보고 대응작목을 찿아라 아니 제말이 틀립니까?

농업박사도 못찿고 연구기관에서도 대응작목을 못찾는데 농민들 보고 대응작목을 찾아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지원해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차제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거는 과연 진짜 우리지역의 UR 대응작목이 뭔가를 연구검토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좀 해주세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 주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든 지원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해주는건 좋은데 어떤 편중이 돼있다는 애기입니다.

편중이 돼있으니까 일반 농민들도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못할 사람이 누가있어요 정부시책도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불만이 많다구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건의같은걸 해보세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42조 하고 뻥튀기기만 해가지고 전시행정의 효과만 누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중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세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하여튼 윤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최대한 농민들과 접촉을 해서 농민들이 내용을 알고 스스로 신청도 할수 있는 단계까지 열심히 농민과의 대화를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현재 윤병길위원 말씀은 한사람이 몇천만원씩 도와주는거 보다도 그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제천시내면 시내, 군이면 군 5-6사람이 작목반 형성이라든가 해서 그사람이 기준이 돼서 가르켜주고 1년에 소나무 분재라든가 철쭉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나는 작품을 10개를 만들었다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소비가 될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개인한테만 지원해 주지말고 5-6명이라도 해서 앞으로 몇십명이 주가 돼서 작목반이 구성될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네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운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신 실과에 대해서 누락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과사업소별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황운학 다음은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사유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조례중 미술품의 설치 권장및 설치계획서에 건축주가 날인하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병행토록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장을 날인하던 제도를 개선해서 서명이나 무인도 가능토록 한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케 해주는 바람직한 행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를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시민과장 한청원입니다.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민원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하여 날인 또는 무인으로 대체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위한 겁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건축조례상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및 설치계획서에 건축주가 날인하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병행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고 다음에는 서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윤장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제가 제안설명 내용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건축조례중 미술품의 설치 권장및 설치계획서에 건축주가 날인하던 것을 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병행토록함. 그러나 제안사유에 보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서식의 날인제도를 개선코자함.하는데 전체 민원이 아니고 여기에 국한된 겁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그렇죠 이조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미술품의 설치권장및 설치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과장 한청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당초 조례안을 만들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서류를 간편하게 하기위한 제안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당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러면 미술품의 설치권장이란 미술품은 뭘 뜻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한청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요 해당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청원 서면으로다...

윤장택 위원 이건 지금 결정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시민과장 한청원 다만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날인하던것을 날인서명 또는 무인으로다

윤장택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미술품의 설치권장이란 뜻이 뭡니까?

건축주가 무슨 뜻으로 미술품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설치계획서를 내야 되는건지 그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겁니다.

○위원장 황운학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장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설명해 주시는 시민과장님은 민원사무처리 관계로 제안설명을 했고, 답변내용을 들어본다면 실무과장님이 잘알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할 사안이므로 지금이라도 관계 실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듣는것이 어떻겠는지...

윤장택 위원 좋습니다.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뜻을 모르고는 의결하기가 좀 곤란한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운학 지금 알아보니까 실무과장님이 부재중이랍니다.

그리고 조례내용을 보게되면 단 날인하던 것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는 조례내용이기 때문에 그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위원장으로서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하순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서식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민원과 관련된거를 보면은 쓸데없는거 가지고 종이 없애고 시간낭비하고 촌사람들 경비없애게 하고 부담을 주는게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기보면 미술장식품 종류, 설치장소, 건축법 시행령 27조 3항및 제천시 건축조례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뭐뭐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것을 해야지 해준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쉽게 따지면, 내용안에 건축을 지면 집을 짓는 목적은 거기서 끝나야지 거기다 뭐를 장식해야 된다는 조건제시가, 규제적인 원인에 포함되는거란 말이에요

○시민과장 한청원 이것은 건축 모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한 겁니다.

김하순 위원 잘못된건 건의해서 고쳐야지 50년전에 30년전에 모법만 따지고 앉아가지고

○위원장 황운학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다른방법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월24일 11시에 개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황운학간사윤장택
위원김붕기정용만
김하순윤병길
박종태진준용
김주섭이종형


○출석공무원
시민과장 한청원
수도과장 유인종
보건사업과장 홍성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재식
농촌지도소장 이진희


○개발위원회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95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실과사업소별보고의건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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