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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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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27일 (월) 11:30


의사일정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위원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30분)

○위원장 김주섭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지난 3월24일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수정안을 보고받고 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원칙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한 결과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윤장택위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위원 수정예산안 먼저 보고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절차가...

○의사계장 김석윤 보고하신 다음에 동의받습니다.

윤장택 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김석윤 예.

윤장택 위원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윤장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4일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천시장으로 부터 지난 3월17일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하여 3월21일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당일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3월21일 제1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각부서별로 예산안 심의에 착수 3월23일 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여 3월24일 본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3월25일 부터 3월26일 까지 2일간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고 심사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법규및 절차를 준수하였나, 실과사업소 절감액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가?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나,

셋째 당초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이 재계상되지 않았나 이와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시장으로 부터 금번 제천시의회에 요구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9억1,300만4천원과, 특별회계 9억9,507만5천원으로 총 79억807만9천이었습니다.

이상과같은 요구액중에서 당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1억105만원,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 총 1억5,105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661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955만원, 산업경제비에서 4,61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655만원, 문화체육비에서 275만원과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서 5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산업경제비 소형관정 사업에 4,260만원, 증액및 나머지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삭감시킨 사항은 비교적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각자의 기대와 집행부 각부서의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상호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5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윤장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본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풍우 기획담당관 신풍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지난 21일 부터 오늘 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세출과목에 편성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9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기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주섭간사윤장택
위원이한옥전옥천
엄태영진준용
신긍원


○출석 공무원
기획담당관 신풍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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