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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회 제1차 본회의(1995.0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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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3일 (월) 10:09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4.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7. 제천시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8.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제정안

9.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제정안

10.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정안

11.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12. ’95의정활동보고승인의건

13. 총무.개발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종형의원외5인)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김전한의원외5인)

4.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엄태영의원외5인)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시장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시장제출)

7. 제천시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시장제출)

8.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9.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10.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11.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12. ’95의정활동보고승인의건 (김붕기 의원 외 5인 발의)

13. 총무.개발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4.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강정원 제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전한 의원님외 6분 의원님께서 지난 1월17일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1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1대 제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항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상임위원장 선출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위원중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방법은 먼저 총무, 개발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총무, 개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나 차후 상임위원회별 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천한 의원분들을 대상으로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총무, 개발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전한의원외 의원 전원으로 부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엄태영의원님외 다섯분 의원으로 부터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전옥천의원님외 다섯분의원으로 부터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외 3건의 규칙이 발의되었으며, 김붕기의원님외 다섯분의원으로 부터 ’95의정활동보고계획 승인의건이 발의 되었고, 제천시장님으로 부터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천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이종형의원님외 다섯의원으로 부터 제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다섯분 계십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먼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 한대로 김세래 의원과 최경화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세래 의원과 최경화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의장 강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1월23일 부터 1월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종형의원외5인)

(14시15분)

○의장 강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 이종형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95년 시정업무계획보고 및 시정질문을 1월24일 부터 1월2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업무를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부시장, 총무국외 3개국장, 기획담당관외 3개 담당관, 총무과외 21개 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제천위생환경사업소외 9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김전한의원외5인)

(14시18분)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전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김전한 의원입니다.

제천시의회 윤리강령 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해체되었던 지방의회가 30년만인 1991년도에 부활되어 이제 4년차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통합 제천시의회 개원 이전까지 시.군 양의회에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우리가 실천할 행동지표로써 그 기능을 하여 왔습니다.

전국의 여러지방의회에서 나름대로 의원의 양심과 행동철학을 밝히고 윤리강령을 정한후에도 공인으로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가 있어왔음에 의원윤리헌장은 다분히 선언적인 헌장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시각이었던것은 부인할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21명 의원 일동은 시민의 대표자요 공인으로서의 판단기준과 행동철학을 설정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신명을 바칠때 비로서 의회와 의원의 명예와 권위가 바르게 설수있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 제안코자 합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지성을 함양하여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상호간 존중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5. 우리는 시민의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의회활동과 관련한 모든 공적.사적 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한 제천시의회 의원윤리 강령을 본안대로 제정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김전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전한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전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제정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엄태영의원외5인)

(14시23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엄태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 엄태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동료 의원 5인의 발의로 금번 제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제천시의회 개원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수 및 위원회 직무 소관이 현재 실과 사업소별로 구분되어 있어 총무, 개발, 양 위원회의 중복되는 국이 발생하여 이를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금번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임위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0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두번째 본조례 제3조 2항의 총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담당국 소관별로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 외 5인 동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엄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엄태영 의원의 설명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없으므로,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시장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시장제출)

7. 제천시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시장제출)

(14시 30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총무과장 손영주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제천시의 행정구역 설치와 담당관, 과별 분장사무를 개정하고 행정기구는 4국, 4담당관 22개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행정기구 설치 운영의 시행 지침에 의해서 반영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행정기구 정원 운영 지침 시달이 도에서부터 시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으로써 현재의 제천시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국,과 단위 이상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규칙은 계 이하의 하부 조직과 사무분장등을 규칙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배경은 ‘95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군구의회 기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로 금번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실과 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설치와 담당관 과별 분장사무를 규정함에 있고, 본문 2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시 기구에 관한 경과 규정으로써는 1국 6과 23개, 즉 3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에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행정구역설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같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천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441명, 직속기관이 101명, 사업소가 125명, 읍,면,동이 403명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현재의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 배경은 역시 마찬가지 상반기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균형을 유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정원 외 규정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 면, 동 및 그 출장소,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원외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3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정원 외 총수는 총 1,124명인데, 금방 말씀드린 지방직이 1,070명, 국가직이 54명 그래서 1,124명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에 조례 제정하게 된 것은 1,070명, 지금 지방직이 441명, 또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 101명, 사업소가 125명, 읍,면,동이 403명 해서 저희가 금번 정원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직이 1,070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타 조문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써는 시 관내 법정 동간 경계가 불명확한 7개 지역 225필지, 73,552㎡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 편익 및 행정능률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해서 도지사의 권한 위임이 된 사항으로써 충북 지방 도 01254-43호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암동에서 청전동으로 경계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건설부 고시 제393호에 의거해서 1981년 10월 21일부터 83년 11월 11일 시행한 제천 청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82년 7월 27일 청전동 지역에서 시영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고암동에 4필지가 이 아파트에 포함되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역 주민의 편익 도모 및 행정 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천동에서 화산동으로 경계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1948년 충청북도 고시 제78호에 의거해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시 현재의 화산동 관내 도로에 남천동 지분 1필지가 위치해서 이를 조정하여 행정 운영에 혼선을 방지하고, 동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의림동에서 서부동으로 경계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제천시가 1971년 4월20일 완료한 구 제천경찰서에서 제천 중학교간 폭 15m의 길이 600m의 가로 축조 공사로 인해서 의림동 지방의 10필지가 도로로 경계를 서부동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 편익 증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에 배치되어 이를 조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네번째 하소동에서 서부동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과거 하천을 경계로 동 경계가 구분되었으나 1972년 7월 15일 하소천변 정비와 아울러 거북주택단지 조성으로 하소동 일부 지역이 하천을 경계로 서부동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도모와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청전동에서 하소동으로 구역변경된 사항입니다.

‘72년 7월 15일 하소천의 정비사업 결과 유형변경으로 청전동 지역 일부가 하소동에 위치하여 주민생활불편과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주택공사가 1993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하소 영구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함에 따라서 하천을 경계로 동간 경계를 재확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모산동에서 청전동으로 구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88년 11월1일부터 89년 5월10일까지 제천농지개량조합이 청전동 모산동 일원 1,506필지 210ha에 대해서 의림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여 1990년 3월 20일 농로를 기준으로 동간 경계를 확정하였으나, 청전동네에 위치한 소류지 2필지가 모산동으로 되어 있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해서 이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영천동에서 화산동으로 편입되는구역입니다.

1980년 4월1일 법률 제3188호에 의거해서 제천읍에서 제천시로 승격할 당시 행정 착오로 영천동 지분 일부가 화산동 지역에 위치하여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생활권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등기부와 기타 각종 공부의 지번도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시 불편함으로 동간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 편익도모 및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여타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과장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전에 배포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이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지금 각 리동의 명칭구역과 변경에 대해서 의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뿐 아니라 중앙동도 이렇게 하고 이런데가 상세한 것이이왕 고칠바에는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류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은 각의원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의원 그러니까, 중앙동 일원이 빠졌다 이것이지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빠진데도 많지요.

이것은 큰데만 했지 각 구입자별 빠진데가 많다고요. 이왕 고칠바에는 또 다시 해서 해야지 이번에 빠뜨리면 이 다음에 또 고치지 못하니까 불편한 지역이 많은데는 어차피 이것을 개정할바에는 의원들이 다시 자기동, 자기동을 서로 심사해서 제천 지역도를 죽 놓고 다시 봐서 심사해서 상정을 해서 다시 원안대로 하자 이것이예요.

○총무과장 손영주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사님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또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상근 의원 말씀처럼 다시 한다면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공문을 내서 벌써 이것이 작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동에서 전부 반영을 했는데,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재고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것을 연속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각 리동에 시달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다 했을 적에는 상세하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에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의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이상근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그래서 이것이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일단 도에서 95년 1월 10일자로 지사가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소견입니다.

이것을 일단계로 공포를 하고, 다음에 또 여타 나머지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근 의원 빠진 것은 그러면 언제나 신청을 해서 언제쯤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바로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것을 이렇게 개정을 했을 적에는 상세히 해서 의원들한테 여지껏 얘기가 없다가 이제 갑자기 와서 배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전에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태 의원 손을 듬)

○의장 강정원 박종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 먼저 이상근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지금현재 내무부장관 승인이 보통 보니까 10년, 8년, 7년 걸리는건데 ’91년11월1일자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승인은 ’95년 1월10일날 났습니다.

3년이상이 걸렸습니다. 3년이상 걸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91년도 11월1일부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한거는 3년이 걸리지 않구요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 올려가지고 ...

박종태 의원 그럼 작년에 올린게 2년간 공백을 놔뒀다는게 행정을 한겁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도에서 그렇게 ...

박종태 의원 지금 과장님은 현재 나온걸 다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빠진것을 내일부터 받아가지고 3년이상 걸린다면 이게 언제쯤 됩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3년간 걸리지 않습니다.

박종태 의원 여태 까지 걸린게 이렇게 걸려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박종태 의원 작년에 올린 이유가 안되죠.

’91년11월1일자로 위임이 된거를 ’95년1월10일날 승인받았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아니죠.

그건 ’91년 11월1일부로 장관한테서 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에 올린건 작년에 올린겁니다.

3년된게 아니라...

박종태 의원 그러니까 ’91년11월1일날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지사는 권한이 11월2일 부터 권한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렇죠.

박종태 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뭘하고 ’95년1월10일날 승인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2년동안 뭐하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저희들이 올리기는...

박종태 의원 네. 좋습니다.

다좋은데 이상근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일 부터 빠진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2년씩 걸려서야 제2대 까지 물려줄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해서 다시해서 할수있는 방안을 이상근 의원님에 동의 합니다.

○의장 강정원 네, 이상근의원님께서 본안에 대한 불승인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다수의원 네, 재청합니다.

○의장 강정원 삼창 있습니까?

○다수의원 삼창 있습니다.

○의장 강정원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상근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아니 의장님!

세가지 일괄 상정해 가지고 하는데 어느것을 갖다가 부결한다는건지 내용이 있어야죠.

다 부결하는 것입니까?

○의장 강정원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는 가결된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네, 윤병길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윤병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제천시 지방행정 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해서요. 제2조에 보면 본청에 441명, 직속기관에 101명, 사업소에 125명, 읍.면.동에 403명 이렇게 많은 본청의 인원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각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 기구라고하고 ’99년도까지 존속 된다고 하지만 본청에 440명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본청에 공무원은 4국,4담당관,22개과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고 지금현재 동의 인원이 모자란다는건 동의 결원이 많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불합리한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인력 재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충원에 대한 인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은 지금현재 면에 3~5명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충원이 되는 대로 바로 충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각읍.면.동에 정수에 403명중에서도 결원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예.

윤병길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403명 가지고 지금 충원해도 읍.면.동에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서가 많은데 굳이 본청에 이하 읍.면.동에 정원수 보다 본청에 이렇게 비대하게 인원이 많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일부 주민들의 여론, 비판에 의하면 지금 시청에 가면 일하는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앉아서 노는 공무원은 논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 결원도 못채운 상태에서 물론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났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꼭 이렇게 본청에 441명 인원을 줄이더라도 400명 정도로 하고 41명을 각 읍.면.동에다가 증원해 줄 수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물론 그런 생각도 드시고 하겠습니다마는 본청 실과사업소별로 기능이 다르고 업무분야가 다릅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에 왜 이렇게 많냐

작년까지 규칙으로 되어있던 겁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해진건데 각실과, 각계별로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수있고 그런게 아니라 통합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것은 실제 각실과별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되면은 어디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판단이 서게되니까 그때가서 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요.

내무부장관의 승인, 규칙 따진다고하면은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는거고,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준한다고 그러면은 내무부 장관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걸 말씀하시고 또 법이라든지 규정, 규칙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것이지...

○총무과장 손영주 아니죠 그것이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되는 거지, 작년까지만해도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이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원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조례로 되므로 인해서 불합리한 인원은 조정이 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조례로써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지금 조정할수 없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지금은 곤란합니다.

윤병길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원 손을 듬)

○의장 강정원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예. 윤병길의원이 질문한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왔으니까 이걸 제천시의회에서 통과를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써는 제천시에도 동에 아까 윤병길의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6~8개월을 인원수가 모자라가지고 생난리가 나서 동분서주 야간, 시간외근무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더주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5급 공무원들은 결원이 나기가 무섭게 바로바로 위에서 내리밀어가지고 채워지면서 그런것은 지방자치의회에다 상정을 한번도 하지않고 이것은 10년, 15년, 20년씩 오히려 여기 기술직 계통 관계는 한직원이 과장을 6~7명까지 거쳐나가도록 해도 진급을 못하는 실정에 이렇게 까지 하향조정을 자기네가 무조건 해놓고 이런거 그저 덩어리 허울좋게 이런 조례안은 제정을 해서 통과시키라 이것이 본의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5급 과장급이 결원이 났다고 했을적에는 이런것도 제천시의회에서 조례로 해서 여기서 지방공무원들이 승진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이런것도 상정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지 그러건 조례안을 제정도 못하고 밑에 사람들은 생전 진급을 못하니까 이것을 봤을적에는 본의원도 좋지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실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건드리지 못했고 또 저희들도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대통령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신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외에 할말은 없습니다.

○의장 강정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네, 김세래의원님 ...

김세래 의원 총무과장님 말씀중에서 지금 인원이 각 읍.면.동에 부족하니까 도에나 내무부에다 인원증원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네.

김세래 의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통합의 원래 목적이 공무원들을 좀 줄여 가지고 우리 시.군통합이 되니까 우리가 시.군통합이 되면 공무원들을 많이 200~300명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겨우 60명정도 줄어가지고 통합이 되었는데 제천시의 자립도나 지금현재 28~29%로 떨어진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생각은 안하고 지금현재 60명에서 또 증원을 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인원이 1,140명인가 되는 마당에서 60명 겨우 감축해놓고 또 증원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각 지방에 전부다 이익과 모든것을 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인원진단도 안해보시고 증원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통합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는거 같은데 살림살이를 끌어나가는데 이런데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증원이 아닙니다.

현재 읍.면.동에 있던 결원입니다.

결원을 보충하자는거지 증원을 시키자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통합이 되므로 인해서 각실과사업소의 직제가 바뀌고 업무능력으로 봤을때 내무부로 부터 승인이 되어서 본청에 주는거는 어떻고 사업소는 몇명이고 다 그래서 ...

김세래 의원 지금 결원된거는 통합된후에 모자라는 인원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40명입니다.

김세래 의원 통합전에도 40명정도 항상 모자라가지고 유지해 왔지않아요?

○총무과장 손영주 그렇죠.

김세래 의원 통합해서 60명을 줄여놓고 40명을 다시 증원한다면 통합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래 살아왔는데 통합해놓고 인원을 40명 정확하게 T.O대로 다하겠다고 하면 지방화시대에 제천시가 뭘가지고 봉급을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김의원님은 자꾸 옛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통합되기전의 직제하고 통합후의 직제하고 다릅니다.

후의 직제가 그만큼 더 늘어났고 인원이 줄었다하지만은 직제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인원이 소요되는거고 그래서 동이나 면에두는건 저희가 채우긴 채웠습니다마는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요청중에 있고, 본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불합리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래 의원 그러니까 직제가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에서 현시장님이나 현 직제를 통폐합해서라도 인원을 줄일려면 얼마든지 줄이고 결원을 막을수가 있는데 직제는 계속 늘려가니까 직제대로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래 된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손영주 직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늘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의장 강정원 정용만의원 질문하십시요.

정용만 의원 저도 김세래 의원과 같은 방향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인력진단을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인력진단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이후에 정원조례안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현재 아까 설명 자료로 봤을 적에 한시적 정원에 가장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청에 두는 19명의 존속기관은 199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19명이 어떠한 분들로 되어 있는지, 직급별이나 직렬별이라고 그러나, 직제상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그리고 현재 인원이 보직을 못받은 분들이 상당히 시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지금 현재 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17명입니다.

전에 과거에 계장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보직을 못받는 사람이 17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통합 당시에 지침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지금 각 실과에 기동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과나 계가 나중에 결원이 생길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 정원이라는 것은 제가 직급별 직렬별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되면 국이 하나 줄고, 6개 과가 줄고 23개 그래서 30명입니다.

30명에다 지금 현재 기왕에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 무보직 기사 T.O가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입니다.

34명인데, 여기 7급 정원 15명은 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침상 이것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을때 그래서 34명인데, 7급은 15명을 그대로 존속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19명이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아까 인력 진단 차원에서의 역할이 통합 제천시가 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인력진단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천군과 통합이 되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실과 과가 증설이 되었고, 국이 증설이 되었고, 각 계가 증설이 되어서 지금 그 인원수대로 정원을 만들어서 내무부에 승인난대로 전부다 배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금 본청에 106명이 T.O가 이번에 줄었습니다.

줄고, 그 인원이 동이나 면에 보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면이나 동에 보강을 하다 보니까 기왕에 있던 결원도 아직 채우지를 못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본청에 줄다 보니까 어떤 계는 왜 인원이 늘었는데, 어째 우리 계는 줄었느냐 이런 구구한 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가 늘고, 계가 늘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본청 정원이 106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부 조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 진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만 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순 의원 손을 듬)

○의장 강정원 김하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순 의원 김하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죽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 저희가 시군통합전에 시군 전공무원을 통합해서 직제를 개편하고 줄이면 105명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60명이 외부로 나갔다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45명이 남아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모자라는 40여명의 인원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이 인원이 다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와서 아직까지도 읍,면,동에 결원은 있으면서 인원은 보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 1,000여명 직제개편이나 인원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시군통합에 아직까지 제대로 몰라서 이제 와서 다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다, 이것은 통합과정에 문제점이 상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물론 알겠는데요,40명도 모자란다는 얘기도 공무원에는 직급, 직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40명이 동에 만약에 40명이 빈다고 해서 여기 본청에 남는 40명을 막 돌리는 것이 직급별, 직렬별 승인에 의해서 과면 과, 계면 계에 직급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별로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9년도 한시적 인원으로 승인이 된 것도 역시 통합 지구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통합시가 아니면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기구가 늘고 또 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99년도까지 한시적 5년간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년까지 끌고 가면서 정원과 맞추고 직급별, 직렬별 전부다 맞춰서 5년이 가면 전부다 정상화될 것이다, 내무부에서 판단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후에 직급이 한시적으로 전부다 정리가 되면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고, 또 과가 4개 없어져야 되고, 국이 하나 없어져야 되고, 몇명 없어져야 된다면 한시적인 사항이 되는데, 5년간 끌고 나가면서 조정이 될 사항후에 그것이 정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하순 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5년간에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시군통합과정에서 내무부에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직급별, 직렬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인원을 맟추어서 인가 조정을 하지 않는 통합에 인사이동은 뭐하러 합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글쎄, 그것은 저희만 통합이 된 것이 아니라...

김하순 의원 그러면, 결론은 시군통합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하부기관에 직원의 직급별, 직열별로 맞춰주지 않고 인사이동이나 인원을 조정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일반 우리 서민들한테 불편은 별로 관심을 안가졌다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이건 본청이건 면이고 다 맞췄지요.

맞추기는 맞췄는데 과연...

김하순 의원 45명이 남는 인원이 있는데, 왜 일반 서민이 필요한 공무원의 자리는 채워주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지금 40명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결원이 40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원이 40명입니다.

김하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한도 없고...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이 지금 현재 규정이 규칙이 어떤데, 조례를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청에 441명 이것을 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읍,면,동에다 정원을 늘리고 본청에 있는 정원수를 줄여서 읍,면,동에 증원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나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여태까지 행정에 인사의 관례로 봐서 본청에서 인원이 결원이 되면 면에서 똘방똘방하게 일을 잘 하는 공무원은 빼서 본청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부에 읍,면,동에는 맨날 결원이 생겨요.

그래서, 하부 조직에 결원이 생길때에는 충원해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여태까지 관례로 봤을 때에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하부 조직에 있는 인원을 본청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관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부 조직의 결원을 본청에 인원을 파견 근무를 시켜서라도 하부조직의 인원을 조속히 충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본청에 있는 직원을 지금 현재 동이나 면에 파견근무를 한다, 그것은 저희 관례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만명이상 되는 동에는 계가 두개가 증설이

동에도 지금 전부다 계가 한개가 전부다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설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왕에 또 동에도 이번에 보충을 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기구가 증설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면에 전부다 동에 각 결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결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신속히 채운다는 얘기이지 남는 인원을 왜 동에다 안주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인원을 동이나 면에 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윤병길 의원 아니 고칠려고 했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는 읍,면,동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러면 읍,면,동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하급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혹사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증원요청을 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증원이 되면 바로 신속히 증원을 채울 것입니다.

윤병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세요.

(다수의원 기립)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명칭과 구역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불승인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재청하시죠?

김하순 의원 재질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것은 민원의 불편을 덜기위해서 승인을 받는거죠?

○총무과장 손영주 예.

김하순 의원 받은건데 다시 이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지역의 지금 조사대상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승인하는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에서 기왕에 승인된거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나머지 누락된거에 대해서는 바로 착수해서 바로 개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범 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김영범의원님...

김영범 의원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내무부장관 승인의 권한이 ’91년11월1일자로다가 도지사에게 넘어갔죠?

○총무과장 손영주 네.

김영범 의원 이것이 충북지방 01254 - 43으로 도지사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이 언제냐하면 ’95년1월10일자로 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네.

김영범 의원 그럼 당초에 제천시에서는 리.동명칭과 구역변경에 관한 신청을 언제 했는지 승인나는 기간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올린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범 의원 그러면 또한 중앙동의 경우 차기에 변경신청할시에는 승인단계에 까지 이르는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대략 걸리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생각같아서는 이거는 이것대로 넘어가고 다음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연이어서 다시 재신청을 해 가지고 변경신청을 다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시는게 좋지않은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손영주 네,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박종태 의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보다도 과장님보다도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이왕 상정된 안건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4월안으로 이것을 제정해줄수 있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올라온걸 1대에서 해야지 2대의원들한테 넘겨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균형발전이나 이거를 위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음 차기에 3회내지 4회 임시회때라도 이것을 골고루 갈수있게 해줘야지 이것만 인정해주고 중앙동이나 타지에 있는것을 2대 의원한테까지 넘겨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이 해서 이거는 보류했다가 다음 시일이 5~6개월 걸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2대째 넘겨줄거 같으면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가 3회때 가서 승인을 해줘도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잠정적으로 다음 회기열릴때 까지 유보해줄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운학의원 손을 듬)

○의장 강정원 네, 황운학의원님 말씀하십시요.

황운학 의원 박종태의원 제안에 대한 이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현재 상정되어서 거론되는 조례안이고 앞으로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은 그후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후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주고 이조례안은 이조례안대로 승인안대로 승인할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강정원 네, 그러면 박종태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괄 누락된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같이 승인을 해주자는 안이고 황운학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일단 이것이 안건으로 성립된거니까 승인해주고 다시 조사해서 다음에 통과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종태 의원 의장님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제말은 그런말이 아니고 안건이 올라왔지만은 누락된거를 집합해서 총괄해서 3회나 4회 임시회때 총괄해서 해주자는 뜻이지 무조건 막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안 자체만큼은 과장님이 도에 알아봐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을적에 2개월이나 그러면 3월,4월안으로 모든 매듭이 지어지니까 그때가서 총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지...

○의장 강정원 박종태의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다음에 취합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박종태 의원 일단 3회 임시회의로 이것을 보류해놨다가 취합을 해서 그기간을 봐가지고 2~3개월안에 된다면 5월안에 매듭을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하고 그렇지않고 앞으로 임시회가 끝나고나서 알아봐가지고 그이상걸린다 하면 2대의원들한테 넘겨줄 바에는 이거를 3회 임시회때가서 매듭을 지어줄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강정원 그럼 박종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이거를 이 안건을 유보시키고 2~3개월내로 누락된분을 취합해 가지고 제3회 임시회의에서 재상정하는 방향으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박종태 의원 예.

○의장 강정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분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 거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야지 될거 아닙니까?

윤병길 의원 발언권을 주십시요.

○의장 강정원 네, 윤병길의원님 말씀하세요.

윤병길 의원 지금현재 내무부장관 승인건이였었는데 도지사 승인건으로 넘어왔죠?

누락이 되어있는것을 도지사 승인을 받을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이 굉장히 오래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박의원님 말씀때 말씀 못드렸는데 이것도 작년에 거의 1년을 끌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우리도 회기때 처리할려고 도에 굉장히 독촉을 했었는데 보완된 사항이 많고하니까 금방 되지를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의견은 기왕에 승인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승인해 주시고 나머지는 재조사를 해서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태 의원 아까 김영범의원님이 얼마나걸립니까 하고 물었을때 답변을 안하시고 이제와서 오래걸린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손영주 김영범의원님 말씀을 우리가 도에 올린게 며칠날이냐 그것을 물으셨죠. 얼마걸리냐고는 안했습니다.

박종태 의원 1년이상 걸린다면 여기서 승인해주자는 겁니다. 제 얘기도.

그러나 제가 2대 의원한테는 넘겨주지말고 할수있는 우리 임기내에...

○의장 강정원 잠깐 이 관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례안에 대해서 추진한것이 약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영천동 번지가 화산1동에 있는것이 영천동 번지를 먹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불편해 해서 이것을 처음에 건의드린것이 본의원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년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황운학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안건은 본안대로 처리하고 또 다시 재취합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앞으로 다음 조례때 이것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장택 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좀 주세요.

○의장 강정원 윤장택의원님 발언하십시요.

윤장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러시고 의장님 설명도 그러신데 저희들이 궁금증은 지금 7개동이 변경을 한다는 그뜻이죠?

○총무과장 손영주 예.

윤장택 의원 그러면 여타 남은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를 할려면 과연 몇개동을 이동을 해야되는지 하여튼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이나 과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하면은 몇동네를 더 변경을 해야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듣고...

○총무과장 손영주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는 것이, 추가로 되는 것은 저희가 발주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장택 의원 그러면, 별로 많이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불편사항이 적으면 이것을 그냥 통과를 해 드리고, 불편사항이 많으면 다시 일괄적으로 하든지, 한목에 어떤 불편해소를 우리가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아야 저희들이 가부를 동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이한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옥 의원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데도 중점적인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데 목표를 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발췌를 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박차를 가해서 서두르고 일단 발췌된 것은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의장 강정원 예, 윤병길 의원님

윤병길 의원 저는 황운학 의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빠진 부분을 승인을 받을려면 한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걸려서 일괄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황운학 의원에 동의합니다.

○의장 강정원 황운학 의원의 동의 질의 성립 되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길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원안가결이지요?

○의장 강정원 예,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상근 의원 원안가결은 다 해 주는데 빠지는 것이 몇개씩 빠지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의장 강정원 예, 앉으십시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동리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9. 제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10.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11.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 (전옥천의원외3인)

(15시 12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정안,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규칙안을 발의하실 전옥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천 의원 전옥천 의원입니다.

제천시의회회의규칙안 외 3건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의 발의로써 금번 제2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회 회의 규칙안, 정원심사규칙안, 의원 신분증 규칙안과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777호에 따라 종전에 자치단체인 제천시와 제천군이 폐지되고 도농복합 형태의 새로운 자치단체인 제천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의회 회의 규칙을 비롯한 3개 규칙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하는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의한 규칙안은 종전의 제천시의회와 제천군의회의 규칙을 주요 내용 수정없이 합편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의회기의 제정과 의회사무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회 회의 규칙 외 3건의 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전옥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전옥천 의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옥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규칙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제안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의정활동보고승인의건 (김붕기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20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의정활동보고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 의정활동 보고 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하실 김붕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김붕기 의원입니다.

‘95년도 의정활동 보고 및 간담회 개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그 동안 매년 연례적으로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의정활동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나, 매 분기별로 지역구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의원과 주민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 있는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의회상 정립과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의 의결을 받아 공식활동으로 전개하고 간담회 시기와 초청대상자는 지역 의원의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개요입니다.

시기는 매 분기마다 해당 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2/4분기중에는 ‘95년도 전국 공동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회가 제한이 됩니다.

진행요령과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 보고회 및 간담회 소요경비는 의원 1인당 분기당 350만원씩 지급이 되겠으며, 의정활동 보상금 과목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회 경과를 분기말까지 의장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보고서류는 의정활동 보고내용과 주민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보고회 장면 사진, 소요경비 정산서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김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붕기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의정활동 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5의정활동보고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성된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장소 준비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15시32분인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총무.개발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5시51분)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13항 총무.개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 간담회의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에 의하여 각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며, 먼저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개발위원장과 간사가 결정된 다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위원을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은 이한옥의원, 전옥천의원, 엄태영의원, 이상근의원, 김영범의원, 이광진의원, 김전한의원, 최경화의원, 김세래의원, 신긍원의원으로 추천하고 개발위원회 위원은 김붕기의원, 정용만의원, 김하순의원, 윤장택의원, 윤병길의원, 박종태의원, 진준용의원, 황운학의원, 김주섭의원, 이종형의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추천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의장제의)

(15시54분)

○의장 강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총무, 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 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방금전에 선임된 총무, 개발위원회 위원중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선거 방법은 연기식 투표 방법으로 위원회별로 10분중 한분을 투표 용지에 기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 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 되는 것입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 2명을 선출해야 하는데 회의 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용만 의원과 이상근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설명에 이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하겠습니다.

보시는 윗란에는 총무위원으로 선임되신 열분위원님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분을 붓뚜껑으로 기입하시면 되겠구요. 아래는 개발위원회 위원 열분 성함이 써있습니다. 여기중에서 한분을 붓뚜껑으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소앞에 직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다음 기표소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밑에 있는 공란에 붓뚜껑으로 인주를 찍어 표기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오니 투표나 개표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란에도 표시를 하지아니한것, 한개의 위원장선거란에 2개이상의 란에 표시한것, 어느란에 표시한것인지 식별할수 없는것,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모형이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것, 그러나 기표한것이 어느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것으로 어느분것인지가 명확했을 때에는 무효표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붕기의원, 김하순의원, 이한옥의원, 전옥천의원, 윤병길의원, 윤장택의원, 박종태의원, 엄태영의원, 진준용의원, 김영범의원, 황운학의원, 이광진의원, 김전한의원, 김주섭의원, 최경화의원, 김세래의원, 이종형의원, 신긍원의원 의회사무국직원 유관우씨는 의장님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이상근의원, 끝으로 정용만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1개로써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모두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가 이광진의원 5표, 전옥천의원 3표, 김영범의원 5표, 신긍원의원 8표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윤병길의원 6표, 윤장택의원 8표, 황운학의원 5표, 이종형의원이 1표, 김하순의원이 1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선거 2차 투표는 1차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선거에 준한 것으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총무.개발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방금 의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에는 2차 투표자에서 제1 득표자와 제2 득표자가 3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고, 그중에서 만약에 3차투표에서는 동수가 나올때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것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명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김하순 의원, 이한옥 의원, 전옥천 의원, 윤병길 의원, 윤장택 의원, 박종태 의원, 엄태영 의원, 진준용 의원, 김영범 의원, 황운학 의원, 이광진 의원, 김전한 의원, 김주섭 의원, 강정원 의원, 김세래 의원, 이종형 의원, 신긍원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이상근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1개로써 출석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모두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이광진 의원 7표, 신긍원 의원 8표, 이한옥 의원 1표, 김영범 의원 4표, 전옥천 의원 1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발위원회 위원장 2차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21표, 윤장택 의원 9표, 황운학 의원 8표, 윤병길 의원 4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는 제2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잠깐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용지 준비가 부족되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의장님,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휴회를 합시다.

○의장 강정원 윤병길 의원님 휴회를 제의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삼창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 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호명에 앞서 결선투표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 두분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합니다.

그중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다수 득표자가 같을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투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용지와 개발위원회 위원장 선거용지가 각각 다르게 2매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2장을 받으셔서 하나씩 찍고 한투표함에다 집어넣으시고 개표도 따로따로 개표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신긍원의원과 이광진의원이 후보자가 되시겠고, 개발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윤장택의원과 황운학의원이 후보가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신긍원의원과 이광진의원, 그리고 개발위원회는 윤장택의원과 황운학의원이 후보가 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붕기의원, 김하순의원, 이한옥의원, 전옥천의원, 윤장택의원, 윤병길의원, 박종태의원, 엄태영의원, 진준용의원, 김영범의원, 황운학의원, 이광진의원, 김전한의원, 김주섭의원, 최경화의원, 김세래의원, 이종형의원, 신긍원의원, 의회사무국직원 유관우씨는 의장님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상근의원,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정용만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했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21개로써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결과 투표인수 21명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투표매수가 21표, 또 개발위원회 위원장 투표매수도 21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감표위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혼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가 위원장 투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긍원의원 8표, 이광진의원 13표, 또 개발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장택의원 8표, 황운학의원 13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총무위원회 이광진의원, 개발위원회 황운학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거에서 총무.개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의원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해주신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한점 많습니다.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강정원 다음은 개발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의 성원속에 당선을 시켜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주주의가 참 이렇게 좋다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가능하면 우리 윤장택의원께 양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조금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아래서 우리 개발분과 위원회 열심히 일할것을 여러분앞에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강정원 제천시의회 오늘 총무.개발위원회가 원구성을 하므로써 제1대 총무.개발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난후 각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간사1명및 운영위원회 위원 1인을 선출하신후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의결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가 공포된후 처음 소집되는 임시회의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기있고 발전하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정원영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사회경제국장 안병완
총무과장 손영주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조례제정

1. 제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

1.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2. 제천시동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규칙제정

1. 제천시의회회의규칙제정

2. 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정

3. 제천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


○’95의정활동보고승인


○총무.개발위원회위원선임


○총무.개발위원회위원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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