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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회 제5차 본회의(1995.0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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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7일 (금) 14: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 개의)

○의장 강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제2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석윤 의사계장 김석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곱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4시01분)

○의장 강정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아홉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곱분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가 질문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황운학의원, 김영범의원, 김세래의원, 윤병길의원, 김붕기의원, 이한옥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황운학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황운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통합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비둘기아파트앞 광장 교차로 운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당면한 과제중의 하나가 교통난해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일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대수에 비하여 도로망이 협소하고 또한 시내간선도로로 교차지점이 신호등이 무리하게 설치되어있어 차량의 정체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비둘기아파트앞 5거리에 교차로는 보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전식교차로로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곳에 회전식교차로를 설치하므로써 얻을수있는 이점은 신호대 설치비와 전력비등 예산을 절감할뿐아니라 신호대기시간이 없이 계속 회전주행하므로써 차량의 정체현상을 막을수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할수있는 지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외국선진국을 보더라도 신호등 설치보다는 시민자율성을 존중하여 회전식교차로를 많이 권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본 교차로에 관한 향후 운행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양분되어 있던 각종 민원 부서가 시청에 집중 배치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본청에 집중되고 있어 본청에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공간 부지인 테니스장과 의회동 앞에 개인소유 화단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일정장소 정하여 표시를 줌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줄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황운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범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의원 김영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난을 우리시에서도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있는 방안으로 하소천변에 야외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야간이면 시내도로변에 대형차량이 주차하고 있고, 또한 중.소형 자가용 차량들도 주차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때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하소천 중 신당교 부터 북부우회도로가 접속되는 다리까지 약 1.5㎞의 하소천변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후 하천 물줄기 바로잡기 사업과 병행하여 하천의 한편은 주차장으로 나머지 한편은 물이 흐르도록 하상을 정비하여 주차장이 조성될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본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효율적인 하천 이용과 함께 시민들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는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김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전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김전한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별관 신축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미관을 크게 해치고 또한 벽체균열이 심하여 우기시에는 빗물이 새는 곳이 여러곳 발견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본 건축물의 시공회사는 어떤회사이며, 두번째 건축신축비의 총 입찰가격과 평당 건축단가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세번째, 경쟁입찰 경위와 입찰에 참가한 회사는 몇개사이며 각회사의 응찰가격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공사감독공무원과 향후 본 하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김전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세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김세래의원입니다.

통합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시민복지 시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유지 토지매각처분 내역과 매각대금 관리사항으로써 현재 제천시와 군이 통합하면서 ’94년7월 이후에 제천군에서 군유지 토지를 매각한 내역과 매각한 대금관리및 지출내역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7월 이후에 제천군및 시에서 허가 처리한 1억이상의 공공용 대형건물과 교량, 아파트 기타공사 내역과 금액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통합이후 면이나 벽지등의 쓰레기 종량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제천시에는 두곳의 민간쓰레기 처리업자가 있는데 두곳의 민간업자들의 업무분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개인업체, 병원, 공장및 상가등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김세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윤병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윤병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계획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과 성의를 다해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택시요금을 면지역까지 미터요금으로 적용할수 있는 방안입니다.

두번째 한해로 인하여 상수도및 간이상수도가 단수내지 고갈된 지역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대책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윤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붕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김붕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언 갑술년을 보내고 을해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까지만해도 시.군이 각기 자치단체로써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1월1일부터 시.군이 통합하여 통합시로써 지난 3일과 5일에 걸쳐 현판식과 개청식 그리고 개원식을 마침으로 만 14년만에 한가정 살림을 차리게 된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21명의 의원님들과 1천여명이상의 공무원 다같이 밝은 희망으로 제천시정발전을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통합으로 인한 이사와 통합업무를 순조롭게 마치도록 모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8일 부터 26일 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하여 각마을과 여의치않은 곳은 권역별 의정보고를 위해 금성면 전체 마을을 순방하였습니다.

금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평소 주민여론중 많은 안건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되겠지마는 시간상 한건만 질문을 드리고 여타안건은 각실과별로 서면통보하여 해결토록 촉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검토와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견은 농촌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저자시장 마련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실로 우리농촌은 그동안 정부의 농정실태와 농촌외면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것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U.R이다, WTO다하여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에 농촌을 위한 것이라면 조그마한것 하나라도 모두가 나서셔서 지원하고 협조해 줘야하는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상당수의 농가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바구니에 고사리, 파, 무우등 농산물을 들고 팔고 다니는 일명 저자라는 것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려 자녀학비는 물론 영농자금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시장이 행정기관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됨음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자상인은 눈비를 맞아가며 시장골목에 좌판을 차려놓고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다갖췄으나 느닷없이 행정기관의 잦은 단속과 단속원에 의하여 철거가 아니면은 물건을 몽땅 압수당한채 가슴에 못을 박은듯 울고 서있는 할머니와 아낙네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사실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에서는 동문시장 거리에 조그마한 골목을 정하여 저자시장을 마련해 준것은 알맹이 없는 형식에 불과할 뿐더러 저자상들에 대하여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상시 자리다툼을 위해 고성과 싸움으로 배기다 못해 바구니들을 들고 딴곳으로 피해가는 실정인바 언제까지 이와같이 방치만 하려는지 하루속히 농촌영세민의 소득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저자시장을 확대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편안한 안식처가 될수있고 수입의 원천장이 되며 농민의 장터가 설치될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저자시장을 시내다른곳에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눈비를 가릴수 있도록 축조하여 그분들이 마음놓고 저자를 보도록 지원해 줌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앞으로 대책등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정원 김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옥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이한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제반공사지연에 따른 영농차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의하면 건설과의 ’95년도 사업비 예산액이 무려 51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로서 사업을 추진 주관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지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교량에 대하여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많은 교량이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등 많은 공사가 시행되는데 우리지역내도 청풍대교를 비롯하여 위험교량이 산재되어 있어 제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운반등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각종공사가 지연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영농에 차질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이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예유통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순으로 하시고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질의하신 의원이 황운학의원님과 김전한의원님, 김세래의원님 세분의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운학의원님께서 시청 민원인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합시 출발로 민원부서가 본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므로 인해서 민원인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본관부지의 테니스장과 의회동옆에 있는 개인 소유 땅을 매입 또는 확대해서 주차장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표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본청 청사의 주차장 현황을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본청의 주차장이 본관앞과 의회동 등해서 네군데에 2,253㎡를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 가능한 대수는 주차장관리규정에 따르면 196대로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 직원들 차량이 현재 파악해보니까 출퇴근하시는 분이 153대고 민원인 주차장이 43대분밖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좁은거는 사실이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할때 주차장을 좀더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의회동 앞에 개인소유 몇평 부지는 소유자가 서울 강남 논현동에 사시는 김원대씨외 1인 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지목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629평입니다.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탈면적이 상당히 많이 점해가지고 실지 주차장 활용가능한 면적을 절반뿐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면 1천여㎡가 활용가능할때 약 7~80대정도 우리가 잘 조정을 하면 주차장을 추가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그분에게 매입 또는 임대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주차장부지를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나름대로 현재 경기장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또 전체 설치 용도에 따라서 수시로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꽃묘포장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 차원에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은 그때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지정을 하고 표식을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어저께 본관앞 면적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고 공무원들의 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표식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서 시청을 찿아오시는 민원인들의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전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신축공사 부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사안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본건물의 시공회사는 청주시 운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합자회사 유진건설로서 대표자는 이선호씨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낙찰가격은 11억7,992만원 건축면적이 693평으로서 평당 건축비는 170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본 의회동의 입찰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32조에 의해서 공사비가 20억 이하일때는 판단에 의해서 지역제한 도내업체로 제한해서 입찰을 붙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제한경쟁으로 본건의 공사를 11월26일날 일반입찰공고해 가지고 12월21일날 입찰을 집행했습니다.

그결과 입찰에서는 삼창토건주식회사, 합자회사 유진건설 두개의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가격은 삼창토건주식회사는 12억원 합자회사 유진건설은 11억7천만원으로 공사를 해서 유진건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공사감독과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은 분야별로 공사감독권을 임명을 했는데 건축분야는 건축계장 박재홍, 토목분야는 토목주사보 신건민 조경분야는 임업주사보 전주양 전기분야는 전기주사보 곽호열 통신분야는 통신서기 이원승으로 임명해서 각각 소관별 공사감독을 담당케 됐습니다.

하자발생및 보수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하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서 94년 10월20일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옥탑 물탱크실의 누수, 3층 계단실의 벽체누수, 2,3층 내부 벽체균열, 비상계단의 상부 텍스 천정이 불량하는등 다수의 하자누수가 발생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4년 11월15일날 시공회사에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동 시공회사에서는 12월달에 보수시공을 완료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빙기가 돼가지고 의회동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발생을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발생시에는 동회사의 하자보수 유효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즉시 하자보수 지시해가지고 보수하도록 하므로서 건물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세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94년 7월 이후에 전 제천군에서 처리한 군유지매각내역과 대금관리사항, 두번째는 94년 7월 이후 제천시및 제천군에서 1억원이상 발주한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4년 7월이후 제천군에서 처리한 매각한 군유지 매각과 대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7월이후 마감한 것은 총대금 66필지에 30만5,281㎡에 대금은 84억3,0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특정재원사업으로 조성이된 교리관광개발부지 107필지에 270,843㎡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81억9,855만3천원에 매각하였고 또한 소규모재산으로서 일반잡종재산을 59필지에 34,438㎡를 일반주민에게 2억3,223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금관리현황입니다.

이와같이 매각한 대금 예산액이 84억3천만원인데 이중에 특정재원조성 사업목적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재투자한것이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으로 재투자한것이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34억3,168만3천원인데 나머지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 투자한 것이 49억9,910만원입니다.

그내역은 봉양면 창고신축외 9건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액을 가지고 지난 연말까지 집행한 것은 2억4,900만원이고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81억8,1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예산에 각기 명시되어 계상이 되어 있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지난해 계상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각한 토지대금이 특정재원 조성목적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제반관리를 잘하겠으며 이월된 사업은 각부서별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관리에 마무리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94년 7월 이후에 제천시및 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전년도 7월이후 계약한 것이 42건에 129억8,112만1천원이며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토목공사가 39건에 117억5,679만5천원 건축공사가 8건에 11억3,441만6천원입니다.

소관별로 다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제천시에서 발주한 것이 5건에 17억4,400만원 군에서 발주한 것이 39건에 111억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군 발주분에서는 수해복구사업비가 28건에 88억6,400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와같이 많은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에 현재 총 42건중에 덕산복지회관과 덕산면 상수도 관로공사 2건만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고이월이 되서 소관부서별로 금년도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공사별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해서 제출g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네, 김세래의원

김세래 의원 몇가지만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돈은 얼마입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작년에 중앙에서 보조된 돈이 얼마냐구요

○회계과장 조동현 정확히 2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래 의원 군지역에 떨어진게 217억이예요?

○회계과장 조동현

김세래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88억중 나머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건 김세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억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셔 가지고 1억이상 사업만 하고 나머지 5천만원이나 8천만원공사는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면지역에서 통합되신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고 양해를 구하면서 항간에 도는 지금 교리에서 관광개발부지가 여태까지 끌어오다가 지금 84억인지 85억에 매각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현재 갑작스레 끌어오다가 그렇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건데 통합이 되니까 빨리 계약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제가 알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이 되도 제천시고 통합이 안되도 공영재산이기 때문에 어느 공무원이 되도 다 가장 합당하게 시.군민이 도움이 되도록 재산조성이라든가 각종 재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이 되고 이 본건에 대해서는 효산개발에서 한 3년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가격보다 적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3억을 계약금을 납부하고서도 사업의 타당성 막대한 사업의 재원의 염출문제 이런걸로 해서 3억원을 공유재산에 귀속을 시키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그외에 여러가지 회사에 저희들이 매각추진을 쭉 제천군에서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다행히 정부투자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관리차원에서 휴양지를 개발할려고 모색한다는 것을 알고서 접촉이 되서 작년도 7월11일날 쭉 봄서부터 추진하다가 7월11일날 협약이 체결이 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회계과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래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믿고

근 94년도 7월이전이나 93년도에는 군유지중 잡종지를 별도 매각한게 지금 현재 보다는 적은데 지금 갑작시리 7월이후에 많은거를 물론 군민들한테 매각한 의의는 좋은데 갑작스레 많이 매각을 했다고 하는거는 어떤 통합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선심이나 써보자 그래서 그런식으로 매각한거는 아닌지

○회계과장 조동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매각한 거는 매년 적어도 4~50건 내지 5~60건씩 주민들이 시민들이 대부를 받아가지고서 대부계획을 내면서 농사를 짓거나 필요한 자기 집터로 갖고 있는 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땅은 시.군민들이 원했을 때에는 매각하느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재산의 조성할 가치가 있는 그런것을 빼놓고 소규모에 대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소규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세래 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구요 앞으로 통합이 되서 어디 구역이 없습니다.

면이든 시든 어디든 가장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사항부터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때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7월이후가 17억 정도되고 군은 9건에 222억이 항목을 봐도 항간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군의 과장님들이 과장님들만이 아니죠 군의 공직자들이

혹시 선심이나 쓰고 통합이나 해보자 그래서 제천의 공유재산에 손해가 끼치지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돈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조금의 빈틈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운학의원 손을 듬)

네, 황운학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청내에 주차장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묘장을 임대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있고 현재 우리 청내에 있는 테니스장 이것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테니스를 치던 사람으로서 테니스장 관리현상을 보게되면은 저것은 그냥 방치한걸로 인정이되고 그렇게 무용지물로 될바에는 주차장화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원체 좁고해서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면에 의회동 앞에 주차시설중에 주차선을 그려놓은것을 대각선으로 좁게 그리면 주차할수 있는 면적이 더 늘어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현재 민원인 전용주차장의 면적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몇대분이 주차할수 있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민원인 전용주차장의 본관앞에 지정을 한거하고 의회동에 하면은 100여대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우리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얼마인지...

○회계과장 조동현 153대입니다.

황운학 의원 거의가 자동차 소유를 하고 있는걸로 인정이 되갑니다만 우리 본청의 직원이 440명입니다.

1/2만해도 200대가 넘는걸로 추산이 되고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꽃묘장앞에 공터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네.

의회동앞에 대각선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신대로 하는것이 더 주차하는데 용이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전한의원 손을 듬)

네, 김전한의원님 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전한 의원 회계과장님께서 사실 건물지을때 보시지도 않은 분이시고 이제 한달여 와서 보셨다해도 제대로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렇게는 안할겁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들어와서 일할수 있는 의원회관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결국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과장님께서 다 파악은 못하실거 같아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앉아계신 단상뒤에를 보면은 그 벽체가 거의다 썩어있습니다.

저것은 누가 뭐라그래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저것은 근본적으로 다뜯어내고 새로 갈아야 되겠고 각 화장실 이런데 가보면 문이 닫기지 않습니다. 문과 문사이를 보면 생나무를 가지고 해 가지고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물이 새는게 근본적으로 보수가 될려면 방수가 되야되는데 우리 의원사무실보면은 계속 물이 새는데를 보수를 했다는것이 페인트 칠해놨어요. 오히려 보기만 싫도록 해놨고 벽체의 균열이 간데는 엄청 많습니다. 간곳을 지금도 그저 페인트 칠해났어요.

성의있는 보수를 한다라고 치면은 드릴로 다 깨서 다시 그것을 발라가지고 지금 여기 본타일로 했습니다. 본타일로 다시 같은 색조로 맞춰서 해야되는데 그냥 그자리에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그냥 페인트 칠해놨어요. 이것을 보수라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꼭 보수를 시킨다라고 친다면은 그뒤에있는 것이나 결국 물이 새서 그런것도 아니고 성의가 부족해서 전체가 다 썩었습니다. 완전히 보수가 되도록 명령해 주셔야 하겠고 문이 안닫긴다하는 것은 문틀부터 빼고 다시 문틀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없어도 문이 닫기지 않고 깎아서 넣거나 그런것은 보수공사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직도 천정에 떨어진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천정안에 보면은 대개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관공서 건물같은 곳은 위에도 미장을 한뒤에 해놔야 옆에 들리지 않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서 있으면은 조적이라고 그러죠 벽돌쌓은 구멍이 그냥 보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으면 그쪽 얘기 다 들어옵니다.

전혀 감독공무원이 감독소홀한 것은 물론이고 저분들이 공사시공함에 있어서 너무 시민을 우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 감독을 잘못하셨더라도 이제 책임을 맡아오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없이 한치의 오차없이 보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개인 소견으로는 지금현재보다는 해빙이 되었을때 3월해서 전반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하자보수시킬 사항이 발견되었을때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네, 더이상 보충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94년도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내역중 일반 잡종재산 59필지중에 유독 수산 능강리 199번지 답 2,245㎡는 지역에 거주하지않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교리 224 - 1번지 156㎡에 근 500만원에 매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500만원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능강리에 답 2,249㎡를 경기 성남에 있는 외지사람한테 판것은 능강 관광개발지구내로써 관광개발업자가 산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대부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4호에는 소규모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할수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파는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고, 교리에 156㎡의 500만원 가격이 비싼것은 공인된 2개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 가격을 책정을 해서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격을 어느 필지를 막론하고 올리거나 인위적으로 내린건 없고 감정가격에 준해서 적정한 선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아는데 가격이 높다고 생각할수가 없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교리지구가 매각될때 81억9,800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감정가가 교리지구는 취락지구이지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로써 관광지에 대한 교리지구 매각에 의한 감정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북진지구는 지금 교리지구는 취락지구지 어떤 관광지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취락지에다 관광개발을 할 것은 아닙니다.

양개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감정기준은 어디다 두었는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더구나 여기에는 집을 짓고 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감정가를 낮출수있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분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있는 길은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교리관광부지와 북진리하고는 물론 취락지와 관광개발부지와 여건이 다르고 감정을 한것은 공인된 감정사들이 자기들의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가지고 정확히 한것으로 판단할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한 감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매각단가를 책정해서 자치단체 법인과 개인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내용적으로 동정은 가지만 법규상이나 행정상으로 어떠한 도움도 드릴수 없는 형편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회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이 통합된 시유지입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군의 것만 나왔는데 시에는 없었는지 묻고싶구요. 소규모든 대규모든간에 전답인 농지는 농민이 소유를 해야만 된다고 농지임업보전법이라든지 농어촌특별조치법, 농지개혁법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있는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까지 전답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모순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규모든 전답을 수용자에게 매각해주면 매우 잘할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소규모만 매각을 했지 대규모는 매각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매각을 해서 경영을 하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상호 우리 지금 시소유로 되고있는 전답면적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실수용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구요.

두번째로 지금현재 우리 시유지내에 몇십년전서 부터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고있는 주민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부에서 민원사항에 보면은 시유림에 주택을 짓고 살아오는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을 할려고 해도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을 개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도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사용승락서를 해줘서라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로 농지로 현재 대부되고 필지가 949필지가 현재 되어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17만㎡정도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유농지에 대해서 매각할 용의에 대해서 재산관리측면에서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소규모 농지로 해 가지고 재산의 보전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원하는 바에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시소유 재산적 보전 가치나 앞으로 공용으로 쓸 이런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해서 대상토지별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지 전체로 해서 할수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택부지 그사람에게 팔수있는거 그사람에게 매각할수 있는 여부는 시유림이라고 그러면 1만㎡, 5천㎡중에 그중에 주택으로 점하고 있는 부분은 1,2~300㎡일 겁니다.

그럼 그런 전체의 땅을 부분적으로 매각을 했을때 재산관리에 좋은 방안이 될수없다 판단이 되가지고 이것도 사안별로 검토할 사안이지 근본적으로 큰 땅을 부분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개량 관계건은 공유재산에는 항구적인 영조물은 할수없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과거에 오래전에 불법내지 무단으로 했던 사안이라도 지금현재 그것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할수있는 방안은 없고 영조물을 지을수있는 그런 시장·군수가 사용승락을 할수가 없습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말이죠.

지금 어떤 형태의 유형이냐하면은 지금 과거에 예를 들어서 30년, 100년전서 부터 선대로 부터의 그 땅에다 집을 짓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땅의 주인이 바뀌게 된것은 당초에 지금으로 부터 한 30년 바로 지방자치 조치법에 의해서 리.동재산, 아니면 면유지가 시유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로 된겁니다.

주택을 건설할 당시라고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부측량 당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더간다면 이조말쯤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사람들이 주택개량을 할려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에 와가지고 불법건축물이다 따지기 이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매각을 못한다고 할지언정 사용승락서를 해서 그사람들이 주택개량을 해 가지고 분할 혜택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법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보수를 못할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못한다는 것은 건축 인허가로 해 가지고 증축이나 대대적인 개축이지 벽체가 보수가 되고 지붕이 새고 그런것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건 할수있는 것으로 보고 다만 과거에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현행법에 영조물 관리를 법규에 나와있는 사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인정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면 대대손손 거기를 떠나야 되겠네요?

주택을 새로 지을려고 그러면 다른데로 사가지고 가든지 그자리에는 전혀 주택개량을 못하겠네요?

○회계과장 조동현 일반적인 농촌주택개량 같은 개념으로 해 가지고 했을때 시유지에는 할수 없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삶에 보금자리를 가질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안별로 해야지 자치단체라는 것도 경영화하는 추세이고 법인이라는건 하나의 개인의 성격과 같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염두에 두고서 전체 시민을 생각하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양면성을 갖고서 답변을 제가 사안별로 재산의 조성가치라든가 팔아도 전체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손실이 없다는 판단이 서야지 가능한거지 100㎡를 팔면서 1,500㎡의 손익이 온다그러면 그것은 매각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윤병길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네,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광진의원입니다.

시청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의 주차장문제는 시군통합시에도 상당히 문제로 제기가 됐던것인데 이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답변시에도 본관앞에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100여대를 세울 주차장화 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조동현

이광진 의원 그런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승용차가 153대 또 공무로 쓰는 차들이 상당히 있을텐데요 그리고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도 한 20여대 차를 가져오고 다른거 다제쳐놓고도 나머지 96대분 외에 모자라는 100여대는 당장 어디갖다 세워놓습니까?

○회계과장 조동현 그래서 우선 10부제도 거의 감사파트나 총무파트에서 10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가까운 거리는 가능한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도록 하고 본관에 공영주차차량은 19대가 배치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여유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00여평의 김원제씨 소유 개인화단부지를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렇다고해서 주차장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 이해는 가는데요

당장 지금 의회시간 급하게 앞당겨 놓고 오면은 차를 길에 세워놓을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당황할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차를 저 밖에 갖다놓을 수 는 없지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환경관리과장 조덕환입니다.

김세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3가지로 요약되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이후 면이나 벽지지역 쓰레기종량제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 실시방법, 95년 1월1일부터 적극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되 우선 면소재지 12개 1,892가구 7,568명에 대해서 1월31일까지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1일 월 60ℓ기준으로 무료로 3만400매를 공급한바 있으며 2월부터는 46개 지정판매소에서 유료구입 사용토록하여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4년11월18일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및 제 구역을 고시한바 있으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3월말까지 시범운영하고 4월1일부터 70개리 6,440 가구에 대하여 종량제가 전면 실시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요지는 제천시의 두곳으로 민간쓰레기 처리업자가 있는데 민간업자의 업무분담내용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사 대표 오중환씨가 하고 있는 소재지는 신백동 192번지고 여기에 인력하고 장비는 차량이 6대고 인력은 24명이고 청록환경 이재구 대표가 운영하는 소재지는 강저동 52번지고 여기에 차량은 두대고 인력은 8명입니다.

2개업체로서 환경미화사는 28개 아파트 8,780가구 연립 59개소 1,120가구와 중앙동 전 지역 1,247가구 총 88개소의 11,047가구에 대해서 청소대행 게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록환경은 금년 1월10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소 허가가 되었으며 대행구역은 아파트 2개소 810가구와 명서동 전지역 2,050가구에 대해서 1월20일부터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그지역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확대해 나가되 주민에 대한 성실한 업무추진태세라든가 수집처리능력, 수집채산,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등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개인업체, 병원, 공장, 상가등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떤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 신고된 업체는 모두 18개 업체로서 다량 배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및 방법에 따라서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거나 제 17조에 의거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네 김세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사적인 겁니다만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의원들한테 답변보고서를 보낼때도

의원들의 이름자도 제대로 못밝혀가지고 쓰는걸보면 답변내용 자체가 성의있는 답변으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이름자가 틀렸으니까 앞으로 그런것에 세심하게 생각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현재 개인업체나 병원, 공장, 상가,쓰레기등은 환경업소에서 맨투맨으로 계약을 하죠?

만일에 1일 배출량이 1톤인가 10톤인가 나오는데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지금 처리는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래 의원 지금현재 서울병원이라든지 현대병원이라든지 그냥 그런데 업체가 개인은 시 환경없이 자기네들 개인으로 계약을 해서 개인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세래 의원 그러면 개인으로 하고 있는게 1일 몇톤이 나옵니까?

몇개업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그 폐기물 관리규정에 의하면 다량배출업소라고 하면은 1일 300kg이상입니다.

김세래 의원 300kg이상 나오는 업체가 제천에 몇개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저희가 300kg이상 업소를 여기 신고된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래 의원 그런데 300kg이상 된다고 그러면 1일로 따지면 20군데 정도 제천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톤정도 나오는거 아니예요 하루,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1일 300kg만 잡아도

김세래 의원 20개업체가 6톤

그러면 30일로 잡으면 180톤인데 이거를 지금 갖다버릴 때는 말이예요 시에 조례에 보면은 이거를 버릴때는 대행업자가 만원을 내고 매립비용 8천원해서 1만8천원내고 버리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세래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는 여태까지 하나도 버리는 돈은 안받고 버렸는데 몇년을 계산해보면 억대가 넘는 돈으로 나오는데 왜 안받은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지금 저희가 대행업소에서 실어오면은 8천원씩은 받고있습니다.

톤당 8천원씩

김세래 의원 아니 대행업소에서 1톤당 8천원은 매립장에서 여태 계속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예 받았습니다.

김세래 의원 그 다음에 대행업자한테 만원받는거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1만8천원을 받는데 매립처리비용으로 8천원이고 운반비가 1만원입니다.

김세래 의원 운반비는 자기네들이 갖고?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일반업소에서 직접 배출하면 8천원내면 되지만 대행업소에서 가져오면 업소에서는 대행업소에 톤당 1만8천원을 줘야됩니다.

김세래 의원 업소가 대행업소한테 1만8천원 줘야된다구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김세래 의원 그렇게 계산을 안하고 한달에 그냥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대행업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8천원씩 하나도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세래 의원 그 근거자료를 오후에 내일아침까지 보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그 근거자료는 매일 받는 일지가 있으니까요

김세래 의원 몇년간의 근거를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보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세래 의원 하루에 6톤정도면 한달에 180톤인데 180톤을 계속받았다 이런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세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형의원 손을 듬)

이종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 지금 김세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같은건 특정폐기물이죠?

그거는 어느회사에서 수거를 해갑니까?

그리고 제천에도 적출물을 특정폐기물회사에서 받아가는 병원은 어느어느 병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대상은 전병원 다 대상이 됩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별도관리했다가 양이 어느정도 되면은 가져가는데 저희시에는 특정폐기물 운반처리업자는 없고 수원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형 의원 그러면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조금 양 때문에 자주 올수는 없으니까 병원마다 별도 냉동시켰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대행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종형 의원 본인이 알기로는요 일부 적출물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

(김붕기의원 손을 듬)

네 김붕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김붕기의원입니다.

농공단지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자체적으로 소각을 했을적에 어떤 법적 제재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농공단지에 각 공장에 산업폐기물은 자체 소각이 안되구요 일반폐기물은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을 하고 특별한 소각장치를 해가지고 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 미달될 수 있으면 산업폐기물도 소각로가 설치된 공장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적 기준은 환경처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붕기 의원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내에 소각로가 다 설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농공단지내에서 프라스틱이라든지 어떤 폐기물 다시 말하면 소각이 안되는 부분은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어디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그거는 소각이 안되는거는 특정폐기물로 해가지고 다른지역으로 운반이 되고 있고

김붕기 의원 다른 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그 관계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붕기 의원 각 농공단지내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일반 기업체별로 다 다른데 업체마다 소각로가 필요한 업체에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든다고 하면은 강저농공단지에 한양프라스틱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합성수지제품회산데 거기는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환경부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붕기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거는 양화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걸로 해서 공기오염 아주 대단히 심해가지고 빨래를 널지못할 정도의 상당한 환경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빨리 대책을 할 용의가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김붕기의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야간까지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김붕기 의원 야간에 소각을 집중적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환경처에 기준배출양을 넘어서 야간에 배출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야간에도 단속을 늦추지 않고 특히 이번 설 연휴기간에 더욱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그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오염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부서에서는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붕기 의원 광물쓰레기라든지 이거를 어느장소에다가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네 바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래의원 손을 듬)

김세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래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환경과로 오신지가 불과 며칠 안됐기 때문에 전혀 업무를 잘 모르실걸로 생각하고 그자리가 가장 고생하시는 자리인데 제가 대구 묻는거는 앞으로도 환경과가 주민들의 가장 손발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론이 심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 아까 얘기하는 하루 8천원을 받으셨다고 그러는거는 혹시 중앙동이나 명서동같이 그런데서 들어온 돈을 매립비용을 받았다는거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그것도 포함되구요.

김세래 의원 제얘기는 그런거는 물론 당연히 받을지 모르지마는 아까 얘기하는 병원이나 이런거는 현대병원같은데는 50만원, 서울병원은 100만원 이런식으로 개인끼리 계약을 하지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예.

김세래 의원 그런거를 갖다버리는 돈은 다량업체 이런돈은 안내는걸로 저희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거를 철저하게 과장님한테 추궁하는게 아니라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이것을 잘해 가지고 업자도 정당하게 물건을 받았으면 제수입을 내고 버려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돈을 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20개업체 병원이라든가 들어오는 돈도 딱딱 버릴때는 정확한 돈을 내고 시수입으로 받아들일수 있도록 이것을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의문이 안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저희가 쓰레기 수수료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어저께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남이 볼때 의혹이 한점이라도 있으면 안된다 고생하는건 인정되지만 남한테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되니까 업무를 잘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저역시 책임자로서 스스로 그러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세래의원님 성함에 오자가 났는데 시에 있던 분들은 김세래의원님을 다알고 그런데 여직원이 오자를 낸거 같습니다.

군에 있는 여직원이 저희 환경과로 와가지고 의원님 성함을 잘몰라서 그랬고 저도 그것까지 틀리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래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강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 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교통행정과장 이수청입니다.

김영범 의원과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소천중 신당교부터 북부 우회도로가 접촉하는 지점까지 약 1.5km까지의 타당성 조사후 하상정비와 아울러서 하천의 한쪽편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교에서 현재 농촌지도소앞까지의 하소천의 하상정비 및 한쪽변에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는 ’92년도 5월 22일 제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신당교에서 하소천까지의 하소천 주차장 설치 건으로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소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본시에서 ’91년 1월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의도를 가지고 1차적으로 도 관계관, 시토목기술진이 종합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하천의 폭은 20내지 45m로 해서 협소하고 하천 물줄기가 굴곡이 심한데다 하상을 정비하여 하천폭의 1/2인 한쪽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면적이 침수되며, 홍수기에는 신당교 상류 경찰서 방향과 하소교 좌측 거북주택 방향의 침수가 예상되는 한편 ’92년 홍수때 도로변까지 범람한 사실을 감안할때 고수부지 주차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도 약 30억 내지 50억 정도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거리질서의 확립 및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울러 관심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택시요금 적용을 면지역까지 미터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관한 특례입니다.

시행지침 ’94년, 내려온지 얼마 안됩니다.

’94년 12월 21일에 내려왔습니다.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은 단일사업구역으로 조정하고 운임체계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되 시경계와 할증 운임을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택시운임체계가 종전 시내 운행시 미터요금을 시경계의 운행시 구간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면지역까지 미터요금을 적용할 경우 시민은 조금 작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볼려고 하는, 요금 혜택이 있기를 바라고 있고, 읍,면지역으로써 택시를 운행할 경우 승차 구간인 미터기 요금을 받고 다시 시내로 올 때 시 승객이 없어서 빈차로 운행하게 되는 현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미터기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구간요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 그리고 업계, 그리고 지역간 균형있는 택시요금 제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범 의원 손을 듬)

예, 김영범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의원 김영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소천을 이래 보면 농촌지도소 있는데까지 1.5km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구배가 약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해도 되겠지만,신당교에서 하소교까지 거기는 일자로 죽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상을 본다면 물줄기 바로잡기 중간으로 빼 놨기 때문에 양쪽으로 언덕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언덕 만들어 놓은 그 토사가 채여 있는 높이만큼 반을 이쪽으로 당기고 그쪽 반을 정리를 하게 되면 물줄기 바로 잡기도 잘 될 것이고, 또 반 이쪽으로 해서 현재 높이대로만 해 놓게 되면 토사가 그냥 몰려서 울퉁불퉁한 것 보다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아무리 우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위태롭지를 않습니다. 물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1/2 정도는 신당교에서부터 하소교까지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5월 22일 16회 임시회의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답도 그랬습니다.

차후에 재검토 해 보겠노라고 그랬지, 이것이 검토해 본 결과 안된다고 그러지를 않았고, 또 하소천에 폭이 20~45M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를 재 봤습니다.

보통 40~50m가 되는 곳이지, 거기 20 정도 나오는 거리는 없습니다.

거기서 신당교에서 하소교까지는 그 위로 올라가면 약 한 25 정도 나오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켜서 넓은 곳에 현재 토사가 쌓여 있어서 무용지물로 있고, 항상 제초작업하느라고 동민들만 끌어내서 애쓸 필요가 없고, 거기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깨끗해지고 물줄기 바로 잡아 놓으면 항상 그것은 홍수가 지기전에는 절대 물이 거기까지 채이지를 않습니다.

거기 지금 사업비도 약한 40억 내지 50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거기 약 1KM

정도 올라오면서 시멘트 콘크리트만 하면 되는 것을 거기만 판하게 다듬고 그런데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업비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착안하셔서 현지답사후에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천법상 준용하천에 대해서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지사 내지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술진이 검토한 결과 그 하천은 최대의 홍수기때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할 것이 없다, 하상이 낮다 이렇게 판단된 위치이고, 또 현재 갈수기에 따라서 물줄 바로잡기를 해서 중간에 되어 있는데, 한쪽면에 설치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 없고, 의원님 같이 한번 꼭 해 보겠다는 의욕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다 하상을 높여서 하는 사업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이 이렇게 잡은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더 밑으로 파야 됩니다.

그것이 왔을 때 떠내려가서 그것이 만약에 파였을 때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 하면, 파여서 만약에 다리가 떠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붕괴되어서 떠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어디 막게 되면 큰 부락산은 그냥 떨어 나가게 되고,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에서 큰 하천을 막아서 고수부지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실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그것이 홍수때 세번을 차를 끌어내고 이런 전체 시청 직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실패작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앞으로 할 때는 건설부에 확인까지 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지역에서는 그 부지가 사실상 하고 싶은데,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으로 보고, 다른데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를 가지신 분이 최대한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식당이나 어디 쇼핑하는 장소까기 최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현재 하소아파트 주차장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남았는데도 들어가는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근방에도 지금 비어 있는데, 그것도 안들어갑니다.

하다 못해 영천 1동 앞에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기도 공차율이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범 의원 그러나, 그것이 꼭 성수기만 대비해서 1년에 한번에 있어서 약한 1개월 정도인데, 그것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원주도 가봤으니까 알고 거기 차를 돌릴려고, 차를 끌어낼려고 애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워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무슨 사업이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러나,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숲을 보고 또 장래성도 봐야 되고...

김영범 의원 더욱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지요, 서부쪽으로 거북주택편으로 거기 이렇게 보면 침수지인가 뭐라고 그러지요, 하수종말 관로를 이래 하면서 쭉쭉 올라온 것이 있어요.

차집관로를 해 놓으면서, 그것이 높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기에는 그런데 모든 것이 걸리고 이래서 장애가 되지요.

그런 것을 다 정비를 해서 하게 되면 더 낫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께서 말씀같이 재검토를 하라고 하면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검사를 다시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번 도에서도 판결이 안된다고 판결이 되었거든요.

의원님께서...

김영범 의원 그 법이 언제부터 그것이 건설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건설부 허가가 아니라, 원주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고부터 건설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고수부지를 만들때는 최대 흐름량을...

김영범 의원 그것이 건설부 허가제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허가제는 아니예요.

김영범 의원 그러면, 뭐 건설부에서 그랬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렸더니 도에서도 먼저 판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김영범 의원 아니, 지방에서 하는 일을 꼭 도에다 꼭 얘기를 하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아니 위험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범 의원 위험할 것이 없지 뭘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범 의원 이해가 아니라, 그런데라도 해서 교통난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내버려두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러나,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명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절대 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근방에 공작물 설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로를 묻는 이런 것도 굉장히 검토가 평가를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김영범 의원 좌우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보십시오. 타당성 경우를 좀 알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해 보겠습니다만...

○의장 강정원 예, 더 보충질문하실...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예, 윤병길 의원님...

윤병길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도농복합형 시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의 특례로 해서 시계를 없애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임체계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좀 특례법을 적용을 해라고 해야지 맞지, 그렇게 특례를 정해 놓고 운임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면 특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 특례로 그렇게 정해 놓고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글쎄, 특례라는 그런 법규내에는 다른 법도 있지만 이 특례가 우선이라는 것이 특례법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볼 때, 맥락에서 볼 때 현재 시내버스 통합 시군에 대해서 경계를 없애고, 그 시내버스는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같이 그냥 다니고 있는데, 버스는 그전에는 나가면서 시내를 벗어나면서 꺾어서 할증료를 받았거든요.

50%를 받는데도 있고, 60%를 받는데도 있는데, 지금 시경계를 없애면서 운행하면서 도에서 인가받은 택시구간 요금표를 지금 제가 부록으로 한부씩 드렸는데, 요금표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해 봐도 현실과 거의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고들어온 것은 두건밖에 없었고,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단지 지금 네군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천에서 삼거리 가는 금액, 그 다음에 명도리, 명도2구, 그 다음에 미당 2구, 송학 도화 2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봉양에서 제천 가는 금액이 소형이 4,200원이다, 도표에 보시게 되면 4,200원이다 했을 때, 그러면 제천에서 원박가는 것은 얼마냐, 그러면 그것을 위에다 원박가는 것이 봉양에서 통과하니까 2,050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250원을 내 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당 2구 같은 것은 봉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지금 5군데가 노출이 되었는데, 어제 로비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박종태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질의 끝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간요금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해서 2월달안으로 정해서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을 이 구간은 미터 요금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심의위원회 체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요금 산출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요금산출은 이것은 거리에 환산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미터기를 꺾어서...

윤병길 의원 미터기를 꺾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미터기를 꺾어서 그 시험하는 장소는 강제동에서 군부대앞에서 부터 양화리가는 구간에 검사하는데가 있습니다.

남바를 달고 오게 되면 미터기를 꺾어서 검사를 받습니다.

요금표를 압봉을 해 줍니다.

그것도 1년에 두번씩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구간요금은 또 거리를 환산해서 메긴 것이 바로 택시구간요금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인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다 이것을 접때 회의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도 시켰고, 또 그것을 매달아서 달아놔라, 그래서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는 그것을 얘기를 해서 돈을 주도록 해라, 그 외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당 요금으로 20만원씩 벌금을 메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택시요금때문에 시내는 미터요금으로 다니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데, 송학이나, 여기 금성이나, 우리 봉양같은데 이런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나가 있는데는 택시기사들이 달라는 것이 금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것을 신고토록 해 주시면...

윤병길 의원 달라는 것이 금액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 달라는대로 안주면 그러니까, 승차 거부를 해 버려요.

승차거부를 해 버리고 그래서 차제에 시군통합이 되었고, 이제는 시군 따질 것도, 여기 특례규정에 시계를 없애도록 다 되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보호를 받을려면 우선 법적인 체계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요금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삼거리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삼거리까지가 우리 구간요금에서 그러면 딱 5,000원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타고 가서 5,000원만 주면 더 이상 얘기가 없는데, 삼거리 갑시다, 그러면 얼마 주느냐 이런 다고요, 그러면 7,000원 내요, 10,000원 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강이가 되고 또 구간요금으로 5,000원으로 알고 타고 가서 운임을 주고 내릴 때 서로 기분 좋게 잘 타고 갔고, 줘야 되는데, 5,000원이라고 알고, 5,000원 주면 더 내라고 싸움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 뜻을 깊이 명심하고 다음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때 토의해서 결정짓기로 하고 구간요금 제도도 다시 한번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윤장택의원 손을 듬)

예, 윤장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장택 의원 윤장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세부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특례법 시행지침에 보면, 12월 21일에 택시의 경우는 사업구역은 단일 사업구역으로 조정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거

에 군단위에 택시회사가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윤장택 의원 면지역의 지금 현재 택시들이 시내 나와서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렇습니다.

윤장택 의원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윤장택 의원 그러면서도 요금은 종전에 할증제 운임은 폐지하고 지금 현재 새로이 도지사가 요금 책정해준 이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과거에는 비포장도로였을때 받는 그 요금이 아니냐, 현재 이 책정된 요금이 이번에 새로 조금 조정이 되었는지, 종전에 그대로 받은 운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 금액은 현재 먼저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가 있고 안나는데가 있습니다

윤장택 의원 대충 그대로 받는다고 봐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그렇지요.

윤장택 의원 그래서, 이 사실 면지역에는 대중 교통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도농의 격차가 심한데, 이런 것 조차도 전혀 혜택을 못받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내버스 좀 많이 집어 넣어서 택시요금은 옛날에는 편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골에는 부득이 택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보면, 불과 몇 킬로 거리에 거금 20,000원, 15,000원 주고 한번 탄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예요, 이렇게 뼈 아픈 지역간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하루속히 격차를 줄일라면 대중교통 수단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건의한 문제로...

윤장택 의원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시에서 관리한다 이것이예요, 시장이 이제 시내버스는 관리한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더 좋을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면지역에 가 보면 시내버스가 현재 운행을 하면서도 시간이 효율적으로 조정이 안되어 있어요.

자기 회사 운영시간에 맞춰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시장을 보러 와서 귀가할 시간에 전혀 버스 혜택을 못받는다 이것이예요.

하루 두번 세번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되, 시간으로 적용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떤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 좀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맞도록 시내버스 회사하고 절충을 하셔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의 질책으로 생각하고 명심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윤장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근의원 손을 듬)

다음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로 오시시 않을 때입니다만 세명대학교의 입시등록때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천서 세명대학까지 지금 요금표가 얼마가 나와있습니까?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그건 시내기 때문에 미터제로 하고 있습니다.

약 2,700원이나 3천원 나올겁니다.

이상근 의원 세명대학까지 2천원이면 되요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여기서는 그렇지만

역에서 부터 환산하면 그래요

이상근 의원 그런데 그떄 당시에 한사람들한테 5천원씩을 받았어요

그것도 개별적으로 다 등록을 하러 오니까 이사람들은 시간을 다퉈가지고 하는데 사람 채우느라고 해가지고 한사람타면 또 5천원 그러니까 4사람타면 4만원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경찰서까지 항의가 들어가 가지고 그때 며칠후에는 경찰서에서도 나가서 도움이 되고 야단을 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거 같으면 이것이 제천에 오직 하나뿐인 세명대학교로 인해가지고 제천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일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2월달에 가서 2차등록때도 있을테고 또 내년도에도 있을테고 그래서 잡아서 처벌하는거 보다도 제천의 시에 교통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업자들 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지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신고한 것이 3건밖에 안들어 왔어요

이상근 의원 학생들이 다니면서 신고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청주 가실적에 오근장에 내리면 1인당 3천원씩 받고 시내들어가고 그러는데도 시내버스를 타면 되는데 꼭 택시를 탈려고 그러는 의식구조가 돼있어가지고 그거를 악이용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럴때마다 미리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럴때는 꼭 단속반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소규모 영세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기존시장 인근에서 어렵게 판매를 하고 있는 안스러움을 지적하신 김붕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인근 면.동지역에서 자영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영세농민들이 시내 중심상업지역에 잡상인들과 함께 노점에서 농산물을 소규모로 판매하고 있는바 판매장소가 도로변으로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어 관련부서에서는 노점상 단속대상이 되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거래 질서와 농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법령 제 25조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영세농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소 설치계획은 시내중심 상업지역 인근에 마땅한 시유지가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차장이나 하천복개한데 주차장이나 이런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곤란한 실정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하고 있는 영세민들이 팔고 있는 것도 더 확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대형직판장을 하나 짓는데 그인근에 부지가 남는다면 그런데도 만드는 방향을 검토하겠고 또 농산물 판매장 직판장을 만든데다가 직판장을 이용해서 영세민들이 위탁판매를 할수 있는 방법도 강구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동문거리서 부터 세기극장있는데 까지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40여년간 재래적으로 내려온거를 일시에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방안을 검토하여 영세농민을 위한 판매장소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 설립이 되면은 경매장서 부터 공판장, 시 농협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농산물 포장센타, 도소매상, 심지어는 저자볼수 있는 골목까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가봐도 다 한꺼번에 형성이 되서 도매시장이 건설되면 모든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것이다 지금현재 건설과에 단속계가 있어가지고 노점상들 저자보고 판매하는데 교통도로법에 방해가 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도 내놓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들어다가 들여놓고 그사람은 내놓을려고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농산물도매시장은 현재 건설하는걸로 봐서 제일 작게 건설하는데가 85억 정도의 이리시가 85억정도의 시설 건설비가 듭니다. 그리고 제일 많다고 하는데가 서울같은데가 1,500억 구리시 같은경우 1,094억,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에서 50% 보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내서 공영시장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9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200억 내지 1,600억을 투자해서 약 5~6개씩 계속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건설이 완료된 것이 18개소, 현재 추진중인 것이 3개소, 금년도 새로 시작할 것이 6개소 이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원주가 시작하고 저희 도에서는 청주가 이미 완료를 해서 91년도가 완료가 되서 개소가 됐고 충주가 ’93년부터 ’94년까지 지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의 방향이나 시의 입장에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98년도에 시작을 해볼려고 합니다.

98년도가 5개년 계획 42조를 투입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놓치면 그뒤에 42조를 투입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지않나 해서 98년도에 시작해서 2년차 사업으로 그러면 99년도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움직인건 아니지만 원주의 예를 봐서 6천평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240억을 책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3,000평하고 제천에 상업지역의 땅값하고 계산할거 같으면 약 200억 230억 들지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100억 지방비에서 부담해야할것이 100억 만약에 도에서 7:23의 비율로 도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75억이 소요되지 않나 200억을 기준으로 했을때에, 230억이면 좀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75억을 1년차 사업으로 두해년도에 나눠서 계상을 하면 약 98년도에 45억 99년도에 30억 이런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야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부터 99년도까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저희시에서 설치한다고 할거 같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그이후에는 원활한 영세민을 위한 좋은 장소도 제공할 수 있지않나 최소의 부지가 제일 작게 부지를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시가 1만평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시장을 개설하는 데는 56만4천평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적당한 장소에 원래는 강제동에 농산물 유통센타라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상에 해놓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건설하는 공판장이 강제동은 못가겠다 시내가까이 해야 되겠다 해서 그계획이 유야무야하게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판단해서 그부지나 모든면에서 현재 공단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시와 공단사이가 좋지않느냐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와 공단사이의 어떤 장소를 구해서 하는게 좋지않느냐 해서 장소서 부터 차츰차츰 연구검토를 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99년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99년도 이후부터는 4~50년 동안을 농산물을 판매하는장소가 없던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맞춰보는 해로 잡아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2월25일까지 농어촌발전 3개년계획 그러니까 ’96년도부터 ’98년도 먼저번 ’94년도 부터 시작한거는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가는거죠 그계획을 보완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제출할때 결심을 얻어가지고 시행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왜 ’98년도가야 꼭되느냐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95년도에 착수하는거는 이미 결정이 다됐습니다.

인천의 제2, 원주, 강릉, 포항, 진주, 청주 이런식으로 결정됐고 96년도에 할것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 제2, 대전 제2 이래가지고 전부다 7개소로 ’96년도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시에서 빠르면 다른거 보다 몇배 거기 들어가더라도 이거 부터 해야된다고 할거 같으면 ’97년도 부터 도에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의 재정이나 모든 입장에서 ’98년도에 하는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붕기의원 손을 듬)

네 김붕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붕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도매시장 설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자를 보도록, 저자를 보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장소가 동문시장 일부 협소하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서 어디 용의가 없느냐, 그야말로 농민의 시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농촌에서 깻잎을 뜯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마늘을 해서 나오든지, 파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량을 가지고 나와서 도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농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요?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오히려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라도 그것은 좀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어떤 복개천 어느 구퉁이라도 좀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순수, 조그만 소량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와서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시장 골목이라든지, 어떤 이런데에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 차라리 보행에는 조금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관용을 해서 농민들이 팔려고 나온 것을 몽땅 팔고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런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 사항이 답변내용에 있었습니다.

영세농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장소 설치 계획은 시내 중심 상업지역 인근에 마땅한 시소유의 부지가 없고, 장소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현실점에서 영세민을 위한 농산물 판매소 설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그 사항이 말씀이 드려진 사항이고, 또 골목을 더 확장할 수 없느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장소에서 어떤 장소를 다시 정해서 움직여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꼭 그 장소에서 팔아야만 잘 팔리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붕기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생산해서 소량의 뭐를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재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것은...

김붕기 의원 그러면, 해결해 줘야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을 드린 것이 ‘98년부터 ’99년도까지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면 거기는 도매시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붕기 의원 아니 그 전에, 설치되기 이전까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그 사항은 현재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고라고 제 답변에서...

김붕기 의원 아니 그러면 가지고 와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노점상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그래도 농민들이 생계를 꾸려 가는 농촌에 영세농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우리가 보조도 해 주고 국가에서 어떤 뭐도 해 주는데,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하는데 장소도 없어서 팔지도 못한다고 하고, 못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현재 건설과 단속계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사실 단속을 잘 안합니다.

김붕기 의원 그것을 교통계하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를 한번 물색하세요.

지금 복개공사 노변에 간이 상점이 있지요?

이것이라도 옆으로 좀 이용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기한이 되어서 철거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마음 놓고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안됩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지금 복개천에 주차장을 시하고, 그 단체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 인근 지역으로 노점상에 있는 것을 일반 농산물 판매하지 않는, 다른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 하나 정리를 해 가면서 주차장을 늘리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붕기 의원 시에서 어디 임대라도 내서 농민들이 가지고 온 농산물을 팔고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고, 또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해결이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라도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음놓고 팔 수 있는 장소를 좀 늦지만 건립을 한다고 하는 얘기에서 좀 희망을 가져 봅니다.

우리 김붕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본의원이 피부로 느끼고, 본의원이 잘압니다.

과장님 화랑예식장 앞에 복개천, 지금 주차장입니다만, 거기서 번개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예.

윤병길 의원 그래서, 번개시장에 저도 배추 농사를 지어서 거기 수차례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거기 번개시장이 낮에 서는 것이 아니고, 밤 새벽에 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서는데, 그래서 주차장만 아니면 그 장소가 그러니까 밤에 이루어지니까 차가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서 전체가 일명 번개시장이 농협 공판장에 있는 저족에서 거기로 가게 되는데, 지금 저는 번개시장이 있을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이익을 보는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요즘에 지금 직거래 장소가 형성이 되는데가 본의원도 작년도에 배추를 팔았습니다만, 지금 청전동 아파트 가면 거기 가니까, 제가 가니까 3시부터 5시까지 형성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배추를 한차 싣고 가서 갔더니, 거기 터주대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터주대감이 하나 해서 차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다 차를 댔더니 차를 못대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이유를 물어 봤더니 농민들이 와서 생산해서 팔면서 쓰레기를 처리를 안하고 가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기가 터주대감 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쓰레기만 철저하게 치우게 되면 여기서 팔으라고 지정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배추를 한 10접 정도를 제가 손수 팔아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현재 소비자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생산자는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직거래 장소라고 일명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전동 아파트에서 거래 내용을 봤을 때에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루에 많은 양은 팔지 못하고 그저 배추 한 5접만 가지고 가면 아주 짭잘하게, 그래서 200원 짜리를 한 7~800원 받겠더라구요, 상인들이 200원 정도 주는 것은 한 7~800원 받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에 직거래장터, 즉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하루 종일이 있는 것이 아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농민이 생산한 어떤 장소를 제공해 줘서 직거래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또 한가지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호박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 갖다 팔려고 경운기를 털털거리고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 봤더니 아파트단지에 수위가 있는데, 수위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싸게 사니까, 주민들은 환영을 하는데, 수위는 못들어가게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아파트를 건립이 많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노점이지요, 노점이든 어떤 일정의 구간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장터로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윤병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기능이 그전에는 농산물 유통에서 생산까지 모든 작물 생산까지 봤었는데, 이제 유통 한 분야가 한 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스므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의회 회의를 운영하는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관계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서론을 많이 하는 것이 질문 답변에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흥 건설과장입니다.

황운학 의원님하고 이한옥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운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운학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어느 시나 가지고 있는 과제중에 하나가 교통난 해소이며, 자동차 댓수에 비하여 도로망이 협소하고, 신호등이 무리하게 설치되고 있어 차량의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로망 확충과 교통체제 관리 기법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둘기 아파트앞 오거리도 회전식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신호대 설치와 전력비 등 예산을 절감할 뿐 아니라 신호대기 시간이 없이 계속 회전 주행함으로써 차량의 정체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시민 자율성이 존중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질서의식의 부족으로 교통 침체 및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의 경우 울산, 진해, 부천 등 신도시에 회전식 교차로를 역전 광장 등 규모가 큰 오거리등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질서의 부족해 울산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정체 현상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 신호등 설치 체계로 전환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식 교차로 운영은 완전히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운영됨으로 이상적이기는 하나, 운전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 한계로 보아 1분에 몇대씩 제한할 경우는 가능하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에는 더 혼잡하여 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질서의식이 정착되기전까지는 우선 별첨 도면 계획과 같이 현재 설치된 신호등 운영 체계로 북부우회도로를 운영하고, 북부우회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개통시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의림지 방면 도시계획 도로 완공시에는 일부 신호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회전식 교차로도 운영방안은 이후 시민질서 의식이 향상된 후에 시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116건이며, 이중에서 영농과 관련된 사업은 소하천 및 군도, 농촌도로 사업 등 56건입니다.

소하천 및 수해복구사업은 10건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되어야 영농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사업을 조기완공키 위해서는 자재운반이 원활해야 하나, 위험교량이 우리 관내에 15개소가 있어, 대형 차량 운행이 제한되어 공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저희 시에 있는 15개소 노후교량은 옥전 과선교, 두학 소교, 월림교, 굴다리 소교 등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개소하겠으며, 10개소는 연차별 개소계획을 수립하여 완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풍 대교의 8톤 이상 차량 제한 운행으로 레미콘 차량 통행 등이 불가하여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청풍 대교는 충청북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3천만원의 용역비로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10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과업을 수행한 결과 교량의 내화력 상태로 보아 총 중량 18톤으로 제한하여야 함으로 8톤 차량, 총 중량이 15.9톤이 되겠습니다.

통과할 수 있으나, 레미콘 차량은 총 중량이 25톤으로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청풍, 수산, 덕산 등 남부지방의 레미콘 사용은 단양과 충주의 레미콘 공장의 자재를 활용하여야 됨으로 수급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운학의원 손을 듬)

황운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학 의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네 말씀하십시요

황운학 의원 교통체제관리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법인지

○건설과장 김태흥 그게 기법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신호체계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전식 로타리체계, 도로가 2개 있을 경우에 차등해서 신호하는것등 해가지고 다양합니다.

서울시 같은데는 연동제 이것도 일종의 한 기법입니다.

황운학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전식교차로는 계속 주행을 하면서 자기 목적지로 진입하는건데 과장님 혹시 운전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차를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태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비보호좌회전식은 아니잖아요 비보호좌회전식입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네 회전할때 보면 대개 원형으로 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는 것이 신호없이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황운학 의원 네 바로 그얘긴데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없이 차가 안오면 돌아가는 것이 좌회전하는 것이 비보호지역인줄 알고 있는데 이걸 통털어서 비보호지역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황운학 의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운전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가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운전기사로서 운전자가 지키지 않을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다 잘지켜주신다고 그러면 서로 양보심이 있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옆에 도로에서 다시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차가 좀 빨리 진행해 주고 뒤에 가는 차가 약간 천천히 가주면 그사이에 끼어갖고 들어가고 돌아나가고 이렇게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요 청주같은데도 비보호에서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황운학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비보호지역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비보호 지역하고 전혀 다른 얘긴데 이거는 계속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비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행을 하다가 저쪽에서 차가 안올때에 들어가는게 비보호 좌측통행인데 그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늘 사고를 우려한다면 한없이 한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보면 답변과 같이 질서의식이 정착될때까지 운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제천시민 질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그런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기법중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사고가 많은가 조사가 돼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가 대개 회전식이라든가 아니면 비보호좌회전이라든가 이런코스에서 사고가 많다 그리고 체증이 되는 곳이 어디가 많은가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교통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안전협회에서 각시가지 노선별로 자기들이 개선대책을 발표한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사고가 안나고 어떻게 빨리 통행할 수 있는건가 이걸 연구한게 바로 저희들이 맨뒤에 붙은 그런 형입니다. 교통섬을 가지고 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회전식을 권유하기 이전에 교통협회나 도 자체에서도 교통섬기법으로 해가지고 전 시내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황운학 의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지금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소통을 잘되게 한다는 얘기도 좋은 얘긴데 여기서 답변한 내용에 볼거같으면 전혀 제천시민들은 질서의식이 결여돼 있다하는 내용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향후 어떤 질서의식이 향상된 후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회전식 로타리를 해가지고 한번 시행도 해볼 그럴만한 자리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천시민의 질서의식도 나타날 것이고 아울러서 운전자들의 질서의식도 향상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도면을 보게 되면은 첫장입니다. 영월방면에서 나와가지고 만약 의림지로 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쭉 돌아서 자기코스 찾아서 의림지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북부우회도로로 칭하고 있는 도로로 들어갈 경우에는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필요해서 그리로 갈려고 할땐 어디가서

○건설과장 김태흥 그도로가 현재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개통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뒷장에 있는 체제로 바꿀거예요

황운학 의원 그러나 개통이 안됐다고 하는것은 어떤 법적으로 개통을 안한거지 지금 현재 차량들이 이리로

○건설과장 김태흥 도로사업을 할 경우에 도로가 완전히 끝나서 소통이 돼야지 그걸 개통을 하는거지 공사중에 본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원래 통로를 막았었습니다. 근데 가까운데 인근에 드나들고 이러는데

황운학 의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생활에 편리한 것을 이용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로 해서 들어갈려고 할때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태흥 네 그렇습니다.

황운학 의원 그래서 이런것을 감안해 봤을때는 회전식 로타리를 우선이라도 해놓게 되면 신호대 설치하는 비용도 안들어갈 것이고 전력비도 안들어갈것이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구하게 질서의식이 함양이 되지않고 질서의식이 아직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혼자 제천시민의 질서의식의 결여된 사항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 사실은 불쾌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답변서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한데 저희들은 그런뜻에서 답변을 드린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시에서 행했던거 중에서 다만 사고라든가 질서의식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황운학 의원 글쎄 울산에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 체제를 바꿨다고 하는데 울산 사람하고 제천시 사람하고 같은가도 시험도 해봐야 될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그리고 또하나는 의원님 좋은 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운행해 보자 그시설비도 많습니다. 그러면 운행해 봐가지고 안맞을 때는 시설비도 거기 다시 투자하자 이러기 전에 선진시에서 한 형태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사실 회전식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협회라는게 밥먹고 연구하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한 결과가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방안을 따르자고 하는건데 특히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차량이 35m도로에서 소통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는데 그걸 회전식으로 할 경우에 35m도로가 무척 체증됩니다.

왜그러냐면 신호로 그거를 감을 해줄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차선에 차가 많이 다닌 경우 또 저쪽에서 차가 밀릴 경우에는 신호체계로 빨리 나가는데는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많이 보내고 조금 들어오는데는 짧게 해주고 이렇게 신호를 적의조정해서 쓸수가 있는데 회전식이라는게 그건 적의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소통에 저해가 와요 그래서 간선도로라든가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데는 참 운행체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혼잡하다고 하는 데는 이런 쳬계가 단점보다 장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운학 의원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과 저와의 견해 차이인거 같습니다.

진해같은데는요 아마 수십년전에 해놔서 계속 잘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본다면 송학방면에서 나와서 비둘기아파트 진입하는 통로 장락도로입니다. 거기다 신호를 만들어 놓으니까 송학면사무소까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동차는 계속 주행해서 들어오고 있고 잠시 신호대기했다가 일정한 양만 보내주고 보내주고 하니까 그뒤에서 밀리는 차가 그만큼 밀리고 있는 사항이예요 이런데도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많은 차량이 통행할수 있는 데다가 신호를 해놓음으로 더 정체가 되거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 주행속도가 늦다하더라도 계속 주행해서 빠져나가면 오히려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르고

또 전문기관에서 생각해서 할건데 가능한이면 이런거 유추해 보는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대개 도로가요 큰도로와 큰도로가 같이 겸해 있다든가 또 아니면 큰도로에 작은도로가 겸해 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회전식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개 차량이 한참 진행, 신호체계나 먼저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던데 거기 신호체계에 연동제식으로 해가지고 대기시간을 적게 해가지고 빠져나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대두가 안될거 같고 또하나 큰도로하고 작은도로하고 접해 있을 때에는 큰도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작은도로에서 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또 경찰서 교통담당파트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교통안전협회하고도 머리를 맞대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지형에는 우리가 계획해놓은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황운학 의원 과장님께서 뒤에 도면상으로 나타나 있는것은 세군데서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김태흥 아닙니다.

이게 의림도로하고 다섯거리에서 들어올수 있게 만들어 올수 있게 만들어 진겁니다.

맨뒤에 장에 해놓은게

황운학 의원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교통관리협회하고 경찰서 하고 상의돼서 나온겁니까?

○건설과장 김태흥 네 그렇습니다.

황운학 의원 네 어쨌든 우리가 교통질서가 지금 유지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옥의원 손을 듬)

네 이한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옥 의원 위험교량 통행제한 관계로 각종공사의 자재수급에 차질이 와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사주관 담당관과 본의회 의원의 의견일치가 돼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촛점은 과장님 답변내용중에서 제일 말미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사실은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질의하게 된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보충질문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지금 단양 상진대교가 약 32톤까지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단양 상진대교가, 그리고 저희는 청풍대교는 18톤까지는 차량이 통과해도 괜찮다

그런데 18톤이라고 하면 8톤 차량에다 짐 실은거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이상은 통과가 못되도록 되어 있고 또하나는 공사에 문제되는게 레미콘차입니다. 그래서 레미콘차가 문제되는 지역이 도로교량이 약 15개소가 있지만 딴데는 다들어가 공사가 가능한데 저쪽 남부 3개면이 문제가 됩니다.

3개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를 의뢰할때 납품업소를 충주나 단양쪽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거기서 납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한옥 의원 네 미리미리 서둘러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강정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의원 손을 듬)

네 정용만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의원 지금 청풍대교문제로 인해서 남부지역 수해복구가 상당히 영향이 미칠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답변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미 18톤이상으로 제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댐건설이후에 상류지역이 이쪽에 건설된게 단양하고 청풍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 덕산, 한수쪽으로 이교량을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다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과장 김태흥 아까도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지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용역이 되서 납품이 되있습니다.

18톤까지 가능하다 판정이 되서 나오고 납품된 용역보고서를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선할 건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바꿀건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용만 의원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흥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이상 질문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윤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윤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해로 인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중 단수된 지역은 얼마나 되며, 단수된 지역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관내에는 한해로 인해 단수된 지역은 10가구 34명이 거주하시는 수산면 괴곡리 원대 마을로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1월 6일경에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시대책으로써는 수산면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하루에 1,2회씩 공급을 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 인근 1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 국민학교 괴곡 분교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임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과에서 반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의원 손을 듬)

윤병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많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수되어 있는 곳이 나타나 있는 것이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수산건은 소방대원들이 지금 현재 급수를 해결하고 있는 것도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아주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군통합전에 한번 군정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상수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데가 거의 부실 내지 수원이 부족되어 있는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봉양면에도 각 리동에 지금 간이상수도가 고갈이 되어서 물을 못먹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지금 현재 수산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면에서 지휘 보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되어서요.

○수도과장 유인종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향보고 올라온 것은 이것 하나로 되었고, 저희들이 요새 점검해 보니까요 관찰 대상으로 해서 4개면에 8개소가 지금 시설노후로 인해서 물이 잘 안나온다든가, 또는 수원 결빙으로 인해서 얼어 붙어서 잘 안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급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를 다시 해서 2월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보수를 한다든가 또는 고쳐서 앞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유인종 금성면 궁전리 큰말 부락, 월림리 큰말 부락, 곰바위, 또 덕산면 도기리 본동 부락, 백운면 애련 1,2리 단금터, 또 원훨리 대월 부락, 청풍면 학현리 상학 부락, 하학 부락 그렇습니다.

윤병길 의원 그러면, 봉양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자꾸 지역에 현안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봉양에도 지금 간이상수도가 몇군데가 물을 못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봉양에 급수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대림요업 입구에 비수리 부락이라는데가 있어요.

이것은 먼저번에 작년도에 여름에도 물을 못먹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비수리 부락에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전혀 물을 못먹고 있어서 상수도를 우리 봉양면장님하고 해서 상수도를 놓는 것으로 작년에도 검토를 했었고, 또 작년도에 담당 실무자께서도 답변을 하기를 상수도로 시설을 해 준다고 이것이 답변도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작년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할 당시에는 장평에 덕포부락하고요, 덕포, 구미, 지금 비수리 부락 이 3개 리동에 덕포 부락은 장평천 지하수가 오염됨으로 인해서 지하수로 물을 먹는데, 지금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미부락하고, 지금 현재 비수리 부락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전혀 물을 못먹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군정질문하고는 다릅니다만, 업무보고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봉양상수도가 공사가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되고 이제 시험가동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 한가지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봉양면 상수도가 탁사정에 관광지에 상수도를 하다 보니까 근 10여년 동안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여서 탁사정이 관광개발이 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이 집을 증개축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봉양면민들이 광역상수도로 함으로써 식수를 공급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광역상수도의 이 목적은 바로 탁사정 일대의 상수도 보호지역을 풀어서 지역의 주민들에 증개축 내지 관광개발쪽으로의 목적이 있어서 광역상수도로 지금 하게 된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가동만 되면 다 공사는 100%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동만 되면 하루속히 상수도 보호구역을 이제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해제를 조속히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유인종 알겠습니다.

○의장 강정원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지역을 위한 시정질문에 이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강정원부의장김붕기김전한
의원정용만김하순
이한옥전옥천
윤장택윤병길
박종태엄태영
이상근진준용
김영범황운학
이광진김주섭
최경화김세래
이종형신긍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혁구
총무국장 정운학
회계과장 조동현
환경관리과장 조덕환
교통행정과장 이수청
원예유통과장 이재일
건설과장 김태흥
수도과장 유인종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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