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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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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9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내토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4. 제천시공영유료주차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내토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공영유료주차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4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28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금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다섯 번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에서 20% 이하를 3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고, 둘째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라도 관광숙박시설의 증․개축은 허용하고자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관리지역 지정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준공된 시설은 증축․개축하거나 관광숙박시설 외에 숙박시설로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셋째,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입니다.

야영장 시설은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야영장 시설을 설치 허용하고, 하수 등 처리시설은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하수 등 처리시설을 설치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전적 용도지역 내에서 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발전시설 중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용만 최소한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으로 먼저 자연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입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되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허용,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창고시설을 300㎡ 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용,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허용, 장례식장은 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변경관지구 내 용도제한입니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추가로 허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허용, 1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 2종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되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창고시설을 300㎡ 이하로 허용하던 것을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허용, 장례식장은 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3번, 의안전문은 5〜8쪽에 첨부 돼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9〜17쪽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천참여연대에서 개발이익이 경관을 지키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수정 가결되었는데, 내용은 부칙에 허가 등의 경과조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참고자료로 제천시경관지구 현황이 34〜35쪽에, 수변․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 제한 개정 타지자체 비교표가 36〜39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완 설명드릴 것은 참고자료 34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천시 경관지구는 수변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수변경관지구는 청풍호 유지경계선에서 약 200m 39.3㎡가 지정돼 있고, 자연경관지구는 명암계곡 등 주요하천 계곡에서부터 약 50m 구역으로 12개소 2.4㎡가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비교표입니다.

수변경관지구는 주로 1․2종근생시설 위주로 규제완화했으며, 자연경관지구는 인근 충주와 원주시와 유사하게 2종근생시설 위주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28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해서 제55조제2항 신설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건폐율 완화하고 도로경계부터 50m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 증․개축 허용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이 바로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국토법이 언제 개정돼서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죠?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시행령 개정은 2016년 5월 17일 날 개정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2016년 5월이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즉시 시행입니다.

김꽃임 위원 제55조에 한해서,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5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됐고 즉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4월 달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때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을 때 제32조, 제33조 경관지구에 해당되는 규제완화요. 용도제한했던 것 푸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달 이후에 무슨 관련 단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주민분이나 혹시 간담회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간담회는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의회와의 간담회는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없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제32조, 제33조는 개정안대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부결된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간담회 한번 없었고, 또 관련 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데 물어본 사항도 없고, 변한 게 없네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참고로 이번에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제천참여연대에서 일부 반대의견 제출한 적은 있었고, 그동안 4월 달 의회 심의 이전부터 청풍호 주변이나 일부 하천주변에 근생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꽃임 위원 참여연대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죠?

제32조, 제33조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죠?

규제완화에 대한 것.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반대의견인데, 개발이익보다는 자연보전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의회와 간담회도 안 했는데 또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뭐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그동안 금년 2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지난번 4월 20일 날 수정가결하신 이후에 다섯 번에 걸쳐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서 기존에 시에서는 수변이나 자연경관 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같이 넣게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부결한 이유가 있잖아요. 타당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럼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보완자료를 주셔서 타당성을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지금 5개월 정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제32조, 제33조에 대해서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또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또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제천시가 조례 개정할 때 정부에서 바뀐 것을 바로 시행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같은 부분은 특별히 바로바로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몇 달 뒤에 적용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즉시 시행이라 바로 개정하나봐요. 제55조는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보고 그 이전에 규제완화와 같이 곁들어있다고 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제천시에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설명이 사실 부족했었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5년도 많은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 아마 경관지구 안에는 개정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도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돼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은 어때요? 규제를?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수변경관지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규제거든요. 굳이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구분돼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변경관지구 내에서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시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천에 청풍호 주변에 수변경관지구를 만들어서 왜 이 집을 짓고 하는데 규제를 줘야하는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참고로 아마 2009년 당시에는 우리 시에 경관형성 조례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게 다 폐지가 됐잖아요, 지금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것 폐지했을 때 그 당시 수변경관지구 이 지구 자체를 왜 수변에서 200m라고 해서 건축물을 못 짓습니까?

양평이나 다른 지자체 가보면 바로 수변 옆에 오․폐수처리장 시설만 갖추면 건축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그럼 제천도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줘야죠. 왜 굳이 수변경관지구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불이익을 받느냐고요.

청풍호로 인해서 제천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규제완화정책을 하려면 화끈하게 다해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천에서 규제가 너무, 이것 지금 완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지금 2009년도에 설정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수변경관지구가 있어서 아무것도 행위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 짓는 것 외에는 안 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제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김호경 위원 많았었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수변경관지구가 됐든, 자연경관지구가 됐든 규제를 완화시켜서 건축물이라든가 들어와서 환경오염이 안 되면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공감합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꽃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서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제완화에 대하여 조례시행에 따른 개발과 보전 사이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사항을 현 조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인 등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진 방금 김꽃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그린밸트 해제 등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해서 현정부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여건상 최대한 경관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전제 하에 경관지구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실정임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129호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계등록신청서 및 수리계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6월 14일에서 7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201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서 작성 내용 중 수집이 금지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한 용어와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29호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내토시장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내토시장 주차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중앙로1가 2-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273㎡로 28면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주차장 조례 산출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산출결과 2년간 417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연 1회 이상 시설물 관리 및 수입․지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제천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2016년 11월경 수탁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016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익 시설 관리 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30호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내토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영유료주차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131호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가밀집 도심지역 및 전통시장 주변 시민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영유료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민간위탁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상1지구 외 17개 지구이며, 면수는 75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재)계약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상1지구 외 17개 지구 752면에 대해서 일반경쟁 12개 지구와 수의(재)계약 5개 지구가 되겠으며, 수탁료 기초금액은 4억 3063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과 경제성,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131호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9월 27일 개의하는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성진부위원장김꽃임
위원홍석용최상귀
김호경박은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경제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황규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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