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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본회의(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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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0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1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4.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8.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2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25.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과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전지하상가 및 지하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3월 공사에 들어가 같은 해 말에 완공되어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1998년 9월에 임시사용승인을 통해서 현재 지하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완공된 지는 1998년에 L씨 등이 구속되면서 준공과 기부채납 등의 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소 후에 청전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고 법인해산 상태인 S실업을 채권·채무관계가 너무 많아서 당초 시와의 계약 당사자인 S실업 이외의 법인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이외에 시의 입장이 알다시피 협의신청서를 낸 G실업 대표이사 역시 L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상법상 그 계약 당시에 L씨의 G실업이 협의신청자격이 없는 것인데도 자문변호사들의 견해라면서라면서 L씨가 S실업의 채권·채무를 정리한 후 법인을 부활시켜서 상가 활성화를 꾀하려고 해왔지만 20년째 청전지하상가의 방치로 청전동 643번지 일원에 12만2629㎡의 규모로 건설된 청전지하상가는 점포가 26개로 비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1996년 6월 13일 지하도 설치 및 부대시설 그 지하상가시설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996년 6월 26일에 시의회에 사전설명회를 갖고 1996년 6월 28일에 지하도건설계획에 대한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에 대한 설명 의견청취를 하였지만 사업시행자 선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16일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건설업자가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고 1996년 8월 19일에 건설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든 것이 1996년 8월 21일에 등록된 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을 청전지하도 건설업자로 지정을 고시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은 지금까지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천시의회에서 4대 때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를 실시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 법적검토나 담보 집행에 대해서도 20년 동안 무상사용권 분양 및 임대권으로 되어 있는 바,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은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이 불가하고 법률자문결과 채무보증액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 재산을 조회한 결과 회사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에 따른 법적검토라든가 어떤 쌍방협약과 조건이행 사항으로 볼 때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 시행에 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법제42조의3에 의한 절차의 이행에 보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처분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상천 제천시장님께 앞으로의 제천 청전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제천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을 듣기 전에 그동안에 청전지하상가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청전지하상가를 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전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관리한 운영상태를 PPT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현재 청전동 지하상가는 청전동행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상반기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요일별로 조를 짜서 팀별로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마스크를 하고 빗자루로 쓸 때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봉사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물청소를 할 때 지하상가에 수도를 끊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청전동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물을 길러다 주고, 물을 받아다 주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물을 안 가져다줄 때는 PT병에 청소하시는 분이 물을 가져다가 걸레에 묻혀서 닦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하도로 들어가서, 바람 불면 들어가서 저 낙엽 쓰느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렇게 작은음악회도 열어보고 프리마켓도 운영하고 이렇게 애쓴 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나가서 꼼꼼히 다 살펴보고 온 현장사진들입니다.

꺼주세요.

(10시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청소한 사진은 컷별로 한 장면을 찍은 것이 아니라 4∼5년에 걸쳐서 모아진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걸쳐서 새마을부녀회장 임기가 3년인데 새마을부녀회장이 서너 번 바뀔 정도니까 꽤 오래 됐죠.

이런 PPT사진 결과를 보고 시장님 느낌은 어떠신지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잘 봤습니다.

이정임 의원 열심히 한 것은 칭찬 안 해주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아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임 의원 이렇게 지금 청소라든가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상가가 26개가 비어 있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26개가 비어 있는데 지하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양쪽 라인에 우리 제천10경 사진으로 가림막을 가렸습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그런데 가림막을 제천10경 사진으로 가렸을 때 현재로는 너무 예쁘고 시민들도 가다가 포토존처럼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데, 상가가 가려져 있고 앞으로 향후에 그 상가를 활용할 것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앞으로 지하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일단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어느 정도바닥을 제외한 천장, 등 이렇게 해서 미관개선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결국 청전지하상가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일단 해결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사업비를 세운 것은 일단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에다 저희들이 지금 채권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채권관계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이유는 정보공개금지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 위탁을 주면 법무법인에서는 확실한 채권관계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예산 1500만 원을 세워서 예산요구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실 것이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6375만 6천 원을 세워서 유지관리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PPT에서 보셨죠? 물통을 받쳐놨을 때 천장에서 녹이 나서 녹물이 떨어지고 해서 보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PPT에서 분명히 보셨죠?

그것을 페인트로 칠해서 보수를 했는데 형광등 사이에서 물이 떨어져서 합선이 될까봐 무섭다. 그런데 우리는 눈가림으로 페인트만 칠했지 원인분석을 해서 하자보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0일까지 하자보수를 했다고 여기에 공문 서류에는 저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출입구 4개소의 페인트를 그렇게 칠했다고 주셨는데, 이것은 언제적 서류를 저한테 주셨는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다시 칠하셨잖아요. 그 자료는 어디가고 제가 시정질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그냥 막 만들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물이 새서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빠지고, 지금 칠한 부분에 다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리고 시장님 지금 상가가 건너는 도로로만 이용이 됐었는데 지금 어려운 이웃들 중에 장애인도 있고 또 노약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도로를 건널 때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지하도를 내려가기가 어렵고요. 또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지하도를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휠체어가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에 건널 수 있는 인도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법적인 절차로 인하여 거기서 몇 미터 떨어져서 건너야 하고, 중앙초등학교 앞쪽에서 건너야 하는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적극행정 측면에서 지금 비둘기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노약자가 많고 장애인도 상당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30억 원 정도 이상이 넘고 채무관계가 L씨로 인하여 20억 원, 또는 개인상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26개에 달하다 보니까 각자가 받아야 할 돈, 공사하면서 그동안에 공사에도 또 받고, 주고 받아야 할 돈 이런 돈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 채무액에 대한 이런 비용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준비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지금 저희들이 청전지하상가를 이대로 방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표현하면 근 20년 동안 거의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뒀다 할 정도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청전동 관변단체 주민들이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청소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개괄적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보상 개인채무를 채권을 회수하는데는 한 50억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개략적인 예측이고요. 지금 보니까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25%의 이자를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20년 동안 이자까지 포함하면 50억 원을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평양 법인의 실무접촉은 이 사람이 태평양법인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자들과 접촉을 해서 그럼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사실은 근본적인문제는 이것입니다. 제천시에서 손을 안 대면 그 청전지하상가는 채권 1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야 하느냐, 거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시가 나서서 자체 시비든,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받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500만 원의 대행료를 가지고 태평양 법인 이쪽에서는 건건, 건건이 자기들한테 수임료를 성공 수임,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조건.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중인데요.

이것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닐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쪽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확인하면 어떤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 접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말하면 최소의 사업비로 청전지하상가의 채권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고, 현재 지금 지하상가가 단순한 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밤에 이런 데는 어떤 우범지역화되고 해서 사람이 북적거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청전동에 탁구장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문제가 되는데 탁구대를 이쪽 (청취불가)잖아요. 왔다갔다 하고 이쪽 공간이 굉장히 큰 데. 거기에 탁구대를 4∼5개 갖다놔서 탁구동호회인들이 거기에서 탁구를 치게 하면 우선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가 26개를 제천시에서 산다고 한들 결국 뜯어서 광장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전지하상가를 사서 거기에 상가를 만드는 것은 저는 완전히 반대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천시가 수요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에 지하상가에 상가를 만든들 서로 수요자 뺏어먹기만 하는 것이지 거기는 찬성 안 하고요. 시가 66개 상가 다 해결한다손 치더라도 거기를 뜯어서 어떤 광장의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쓰는 광장의 개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칸막이 잘 막아놨잖아요. 지붕은 물론 보수해야 하고 해서. 일단 거기를 시민들이 자주 찾아, 활성화시키면 우범지역화도 당연히 최소화되고, 특히 청전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어떤 시설로 탁구장을 쓰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전지하상가는 해결을 하되, 일단은 지금 우리 땅인 686㎡는 조금 더 주민편의시설로 일단 활용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만약 의회에서 협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웃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죄송합니다. 컨닝한 것은 아니에요.(웃음)

이정임 의원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탁구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회관이 교육청이 옮기면서 학생회관에 있는 200여 명의 탁구 치시는 동호인들이 문제이고요. 지금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문제는 탁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가 마비가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지금 바닥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바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청전동 주민복지센터가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제중학교 학생회관 탁구동호인들이 잠정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탁구장 이야기가 안 나오셨으면 계속 길게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너무 질문하고자 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청전지하상가와 도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요.

다음은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비둘기아파트 상가를 몇 개나 보유하고 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지금 3층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2호, 306호.

그런데 306호는 도시재생센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306호는 내년도에 저번에 의회에 관련 부서에서 보고드렸을 것으로 압니다만 북카페를, 청소년북카페를 거기에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306호는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 지금 거꾸로 말하신 것 같은데요.

○제천시장 이상천 306호요.

이정임 의원 306호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맞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이동하고 거기에 청소년북카페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북카페로 다시 운영하실 것이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그럼 302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302호는 피아노학원으로 임대를 줘서 운영하다가 지금 나가서 공실로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피아노학원은 언제 운영하셨죠?

○제천시장 이상천 2013년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공매를 했는데 9천…… 8천 몇 백만 원인가에 공매를 했는데 아마 응찰이 안 돼서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럼 2014년도에…… 2013년도까지 운영하시다가 2014년도 팔려고 매각하다가 못 하신 거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럼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동안 공실로 둔 거네요.

○제천시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럼 우리 시청에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 관리 안 합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잘못했습니다. 잘못됐고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은 그 건물 안 가보셨죠?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가봤습니다.

이정임 의원 가보셨어요?

○제천시장 이상천 엊그저께 가봤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셔서.

지금 현재 옥상에 누수가 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매각을 해도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려면 한 1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이것을 일단 매각을 추진하되, 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사무실 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한 3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10평 단위로 나눠서 임대료를 받고, 그게 한 30∼40만 원 월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0만 원? 2층이 5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럼 한 10만 원 정도면 공공 이런 관변단체에서도 세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끊어서 임대를 줄까, 특히 관변단체 쪽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한다면, 또 매각을 하든, 임대료를 주든 돈은 아깝지만 방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원 가까이 든다고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해서,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돈을 최소화해서 방수시설을 어떻게 건물답게 만들고 나서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산이 들더라도 방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수뿐만 아닌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바꿔야 하고요.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재산을 그렇게 혈세를 낭비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꼼곰하게 시 재산을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화장실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서 인근 세를 얻어서 또는, 이것이 사실은 지금 다 저기 분양을 했나? (담당직원을 바라보면서) 분양을 한 상태죠?

개인건물에 가깝기 때문에 화장실을 저희 시비로 시설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방수문제도 사실은 3층에 302호, 306호가 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방수를 시비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개인 다 분양이 된 건물인데 시비를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하는 가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시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3층에 302호, 306호 제천시 건물이 있으니 방수에 대한 손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는 그런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06호는 도시재생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비도 안 새고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2호는 그동안 5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또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가 상가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저희가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일단은 방수를 하고 시설을 고친 다음에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천시장 이상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상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가 계획이 서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하세요.

○제천시장 이상천 청전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26개 점포에 대해서 시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는 것은 분명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태평양 법인에서 어떤 채권자들과의 관계 협의와 이런 것 소상하게 내용이 파악돼서 이게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채권을 소멸시키고 제천시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결론이 날 때, 그때 다시 한번 의회와 진중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전제를 달았지만 그것을 상가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고, 시에서. 결국 뜯어내서 스퀘어 개념의 광장의 개념 쓸 것은 분명한데 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그것 우리가 질질 끌려가서 그것을 사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의회와 충분히 결과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지금 지하도 상가는 좀 더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는 탁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청전지하상가 및 지하도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최대로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이 들 때는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상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3일 개의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민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하는 동서울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수당지급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5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명예선양을 위하여 무공수훈자 유족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보국수훈자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공상군경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 근무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수당지급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5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조항의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과 교육기관 등에 기증된 사체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면제, 영원한쉼터 운영에 있어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사용자격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영원한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경함을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증액 및 지원신청 기준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첫돌 축하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첫돌 축하금 지원내역을 삭제하고, 출산지원금을 둘째아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아 이상부터는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제천시와 중국 쓰촨성 펑저우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펑저우시는 중국 서부지역 최대의 한약거점도시로 제천시와는 2016년부터 홍보코너 개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방문, 중국유학생 유치 활동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어 상호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체위원 10명 중 8명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3일에 개의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천사랑상품권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맹점 지정 범위를 임시가맹점까지 확대하여 수정하고 상품권 구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대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충청북도의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가 조성한 행복주택의 입주 지정기간 전에 원활한 입주여건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제천교육지원청 공공청사 이전사업을 위한 제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것으로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말에도 불구, 불철주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반영,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완공, 부진·완결사업의 조정 및 정산, 기투자 사업의 효과와 완성도 및 수혜도가 비교적 높은 시민편익 증진,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마무리에 비중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8373억 원 대비 171억 원 2.05% 증가한 85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6975억 원 대비 158억 원 2.26% 증가한 71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398억 원 대비 13억 원 0.97% 증가한 1411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억 원 증가한 74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6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억 7천만 원 2.2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4억 원 3.89% 증액되었으며, 시군조정교부금 4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2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전입금 5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61억 원, 지방교부세는 124억 원이 증액된 3322억 원으로 그중 보통교부세가 112원 증액된 3238억 원, 특별교부세12억 원 증액된 32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증감 없이 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특별조정 교부금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08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18건에 2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9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16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5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0억 원, 교육분야는 82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억 원 증액된 512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513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6억 원 증액된 1708억 원, 보건분야는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2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억 원이 증액된 75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 원 증액된 36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억 5천만 원 감액된 49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99억 원, 예비비는 5억 6천만 원 증액된 80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2억 원이 감액된 9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8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공사 3억 원, 화산동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에 4억 3천만 원, 용두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지방증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4억 9천만 원, 용추폭포 유리전망다리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12억 원 증액된 741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 원 증액된 32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0억 원 증액된 4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2천만 원 증액된 6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 원 증액된 5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2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4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그 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변경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 계속비사업 일반회계는 총 5건 511억 7천만 원입니다.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사업 및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으며,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9개 부서 총 208건에 852억 7천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설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63억 원이 증가한 371억 원 규모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건으로 금년 9월 의결·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총 1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른 부족재원 해소 등 지역주민의 수혜 정도와 조기완공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서별 마무리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휴회의 건

(11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시민행복과장남경주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원용식
건설과김한복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도시건설팀장권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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