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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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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1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3.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528호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 내용과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민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요.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에서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수정하는 자구수정이고, 문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에 보궐위원의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의 “전임위원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13∼14조도 알기 쉬운 법령기준 의해서 정비가 되었고요.

제21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입니다.

“지역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읍면동장이 공개모집 및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그리고 제3항에 “지역회의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항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이게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3조입니다.

4페이지, 제23조(종전의 제22조) 제3항 중에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를 제4항과 같이 신설합니다.

“시민위원회 위원이 제13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지원 및 여비 등”입니다. 워크숍이라든가 혹시 필요에 따라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제24조 포상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읍면동에 기관이라든가 개인이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을 때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6∼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드리고요.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9쪽,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기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그리고 제39조제4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별지로 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확대 흐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에서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지역회의 포함 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 해마다 15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총 25억 원에 대한 평가교부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에 관련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6대 전략 이 과제 중에 저희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역회의 구성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고요, 저희들도.

그 운영방법 및 역할에서 마을 및 주민숙원사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지역 및 공공복지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사업으로 읍면동장과 사전협의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임의대로 제출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장치를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별도의 운영비나 수당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역회의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입니다.

새로운 압력단체가 되지 못하도록 읍면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선별하게 되겠고요.

지역회의 구성에 대한 모든 기준은 조례로 정하지만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장에게 정해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해결로 노력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평가기준을 제출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고 15억 원 평가기준을 별도로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역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점수가 안 나와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28호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제23조제4항에 시민위원회라고 하면 지금 시민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60명에 대한 것을 시민위원회라고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시에서 직접 시장이 임명하는 분이 시민위원입니다.

이성진 위원 60명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80명입니다.

이성진 위원 80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4개 분과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 위원회에는 워크숍비 등등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분들은 세울 수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올해도 했습니다. 1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예산 세우고 실제 제천 용두동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550만 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529호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사회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충북학사 동서울관에 대한 명칭과 건립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당초 명칭이 제2충북학사였습니다마는, 지난 10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기존 학사와의 명칭을 통일하고 지리적 위치 표시 등을 고려해서 명칭을 충북학사 동서울관으로 개칭했습니다.

건립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재지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175, 서울시립대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건축 연면적이 9514㎡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공동소유로 총사업비 465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중 제천시 분담금은 4.16%로 19억 3500만 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완공되면 전체 수용규모가 336명이고요. 그중에서 제천시 배정인원은 20명입니다.

향후 일정은 현재 건립되는 공사가 내년도 8월 준공과 동시에 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주요내용입니다.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안 제2조에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으로 명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기능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7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받았습니다.

5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충북학사 규모 협소와 통학불편 해소 차원이 추가적인 학사 건립에 따른 학사 기능과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당부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29호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사에서 이게 신설되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기존의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학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두 번째 학사를 지으면서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관계로 해서 조례안을, 새롭게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지금 제천시 분담금이 19억 3500만 원 그리고 제천시에서 학사에 들어갈 인원이 20명 이렇게…….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20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저희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있는지?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일단 지역출신 인재들에 대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굉장히 저도 타지 생활을 해 본 사람으로서 숙사나 이런 것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환원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제도적으로 그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530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급대상으로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육시설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되겠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되겠으며 총 42개 시설로 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복지수당 지급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간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접수는 2건 접수했는데, 내용은 지원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었으나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임으로는 의안전문, 비용추계서 등이 붙임과 같이 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0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혹시 노인요양시설은 해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금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현재 포함되는 곳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기관이 되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이 29개소 449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천시에는.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만 포함되고, 기타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것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보고하겠지만, 그것은 노인 조례로 또 다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수당지급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여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5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명확하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월”이 빠졌는데 명확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당연히 매월로 기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531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참전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이 되겠습니다. 유족명예수당을 현행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제3호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1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532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한 무공수훈자의 유족, 보국수훈자,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무공수훈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9조제1항제2호에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매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에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붙임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2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533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인적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별지서식 제1호의 신청인 기재항목 중 생년월일에 남, 여로 성별구분하는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8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3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534호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인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중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에게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소요예산은 40개소 470명에게 2억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4호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수당지급에 있어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여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복지수당 지급기준을 “5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월”자가 빠진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의안번호 2535호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 교육기관 등에 기증된 사체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면제와 영원한 쉼터 운영에 있어 민원소지가 많은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사용자격 등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영원한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로 지정된 경우 감면 가능하나, 지정 시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어 37사단에서 화장장 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어 이에 군 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음에도 화장장 사용료 문제로 6개월 이상 시신을 보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에 수용하여 군 복무 사망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관내 교육기관의 영구용 시신에 대한 화장장 감면조항이 없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상 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고려하여 예우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하려고 하며, 영원한 쉼터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제천시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하여 이용가능하나, 사용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고 운영에 있어 사용료, 사용자격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 개정하려고 하며,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 중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사용했던 장비·비품 중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시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5호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의안번호 2536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 증액 및 지원신청 기준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첫돌 축하금 지원을 신설, 분만축하금 지원내용 삭제,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만축하금 지원내용 삭제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내용 신설 안 제2조제6호, 첫돌 축하금 지원내용 신설 안 제2조제7호,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안 제5조제1항,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금액 상향 안 별표,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하였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에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따라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6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제1항제7호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첫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에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나 지원 서비스가 없는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산후조리원은 보통 2∼4주 정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갔다 오고 나서도 그 이후에 산후도우미가 필요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 산후조리원을 다녀와서도.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첫돌 축하금을 삭제하고, 출산축하금을 둘째아부터 상향하여 임신·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돌 축하금의 지원내역을 삭제하고, 안 별표의 출산지원금을 첫째아의 경우 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둘째아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둘째아 이상부터는 10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휘 보건소장 조종휘입니다.

의안번호 2537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 준용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7호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1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의안번호 2538호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도시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도시는 중국 쓰촨성 펑저우시로서 최근 우리 시와 대단위 행사 시 상호방문은 물론, 펑저우시 국제협력도시관에 제천시 홍보코너를 개설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시정부 관계자와 기업 3개소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예술초청행사 및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세명대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등 상호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양 도시 간 상생발전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국외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대두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펑저우시는 2016년 4월 우리 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인적교류, 문화예술, 한방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교류 의사가 있는 도시로서 우리 시에 자매도시 체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펑저우시는 중국의 “한약재의 고향”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구가 1억여 명에 달하며 중국 서부지역의 최대의 한약거점도시로서, 펑저우시와 교류확대를 통해 지역 내 한방바이오기업의 수출판로 확보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등 실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과정입니다.

2016년 4월 상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2017년 3월에는 펑저우시 국제협력관에 우리 시 홍보코너를 개설하였으며, 같은 해 9월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펑저우시 3개 기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제천미협에서 국제예술교류 행사 초청을 받아 참여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세명대학교 관계자들을 방문단으로 구성하여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월에는 관내 기업체 1개소가 펑저우시 펑저우 야채박람회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결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자매도시 체결동의안이 승인되면 쓰촨성 펑저우시와는 2019년 10월경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시, 또는 11월경 펑저우 야채박람회 기간 중에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펑저우시 도시현황과 자매우호도시 현황, 교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펑저우시와 우리 시는 중국과 한국 내에서 한약 및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성장 공감대가 큰 도시로서 이번 자매도시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확대와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번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8호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의안번호 2539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촉대상자는 전체 위원 10명 중 오는 1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8명으로 위촉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부교수 이상,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촉대상 위원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4급이상 공무원 1명, 건축사 1명 등 총 4명의 전문가와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4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과 운영현황 및 도입배경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천시민의 고충민원해결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39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이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님이 받아본 자료를 제가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 세부내역을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처리 세부내역을 보면 이것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각 과를 거치지 않고 고충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물론 시민들께서, 일부 시민들께서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처리 중인데도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잘 좀 처리를 해 달라고 권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협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송학면에서 답변 받음”, “노인장애인과에서 답변 받음”, “신백동에서 답변 받음”, “자연환경과에서 답변 받음”, “건설과에서 답변 받음”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국이나 과에서 해주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다른 지자체들도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확산되는 추세보다는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인력도 있고요, 또 비용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얘기 좀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을 새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새로 위촉되는 분들과 합심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김홍철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좀 더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56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40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집 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가칭 ‘강저 어린이집’입니다. 청풍호로7길 76 영천동에 강저리슈빌아파트에 설치 예정입니다. 규모는 221.33㎡이고, 정원은 50∼6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 하고 자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후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료는 없고, 운영경비는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겠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 후 협약서는 공증을 받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2019년 1월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위수탁협약 체결 및 공증 후에 3월에 위탁개시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게 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가 운영 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40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하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수탁자격 있지 않습니까. 지금 55세까지인가요, 시립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타 도시는 60세, 65세까지로 되어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55세로 한 것은 위탁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는 60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연령 제한을 너무 두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65세까지인데 원장은, 어차피 5년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60세까지로 하면 5년 후에는 연령이 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다른 타 도시는 유동적으로 해 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칭이니까 가칭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소재는 영천동에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소재지는 영천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강저’하면 휴먼시아 있는 그 지구가 강저지구일 뿐이지, 2단지 빼놓고는 다 영천동으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저지구하면, 강저하면 사실 화산동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런데 화산동은 강제동이고요. 저도 강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제동인데요, 법정동은. 그런데 강저지구라고 하니까, 계속 강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휴먼시아를 강저지구라고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래서 저희도 가칭으로 ‘강저어린이집’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달리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천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명칭을 정한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41호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제천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제고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통한 우수한 제천관광자원의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관내 청소년 대상 역사자원을 활용한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격은 관광협회 등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홍보 관련기관 등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연중 운영하고, 내용은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2천만 원으로 추후 동의가 되면 위탁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9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을 체결 후 4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천만 원으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1인당 3만 5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역사자원을 활용한 청소년대상 체험 투어프로그램으로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관련 전문기관 및 협회 등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청소년들의 제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41호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542호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으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과 영화음악아카데미 개최, 그리고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이며, 위탁금액은 현재 여기에는 2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억 원으로 도 4억 원, 시 16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추진일정은 1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하여 위탁금을 지급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본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장인 조직위원장은 이상천 제천시장이며 이사 11명, 조직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집행위원장은 허진호 위원장으로 집행위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구성은 13명으로 제천 3명, 서울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15회 영화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부가가치 효과를 위해서 영화제 관련해서 연중행사로 기획 추진할 것이며, 특히 관객과 시민, 게스트가 교류하는 시내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도심축제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42호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543호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출범되는 제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설립개요로는 명칭은 제천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은 2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로 이사는 15명 이내이며, 감사는 2명입니다.

참고로 11월 19일 1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시 이사가 13명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기능은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 전반에 대한 사무와 문화시설 및 영상미디어시설·영상산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입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은 10억 원이며, 조직운영 출연금 7억 원, 사업운영 출연금은 7억 9천만 원입니다.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된 8억 3천만 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조직운영 출연금 7억 원 중에는 인건비가 5억 원이고 운영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7억 9천만 원은 얼음축제와 의병제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공개모집 중이며 2018년 12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3월 중 문화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기반조성을 위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43호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재산은 진흥기금 8억 3천만 원에 나머지 금액만 시비를 더 보태서 기본재산 10억 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조직운영 출연금은 7억 원이잖아요. 인건비+운영비.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이성진 위원 인건비 5억 원, 나머지 2억 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조직운영비가 7억 원인데, 사업운영 출연금이 7억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처음 설립이 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게 자금에 대한 액수가 안 맞아요. 그렇죠? 7억 원에 7억 9천만 원. 이 7억 원을 주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7억 원을 주면 여기에 뒤따르는 재단에서는 20억 원 예산 정도의—재단이니까—사업을 가져와서 재단을 문화행사를 할 수가 있게. 이게 7억 원, 7억 9천만 원이면 사실 이것은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이니까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도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7억 원이면 문화행사를 한 20억 원 이상한다든지,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제천시의 문화행사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재단의 원칙이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처음이니까 이게 비슷해도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바뀌고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발족이 돼서 운영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상근직원이 15명 내외라고 했는데, 보통 표현이 15명 내외라고 하면 15명까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죠. 내외입니다, 내외. 안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김홍철 위원 내외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15명을 꽉 채울 것 같고요.

여기 인건비가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15명의 인건비를 5억 원 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내년 2019년도입니다.

김홍철 위원 점점 불어나겠네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자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안 하겠지만 언젠가는 자생하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해요. 그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입니다.

김홍철 위원 약간 엇나가는 질문 같은데요.

그때 언제인가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직원이 파견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파견을, 처음 시작할 때는 파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틀을 잡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회계라든가 그런 것은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일단 15명이라고 했어도 일단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파견은 나갈 것이고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축제전문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직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조직 지금 보니까 상근직 15명인데 예전에 말씀할 때는 인원이 다른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때 계획 때는 사실 그때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는 예정이 2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 팀이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팀을 3개 팀으로 지금 조정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인원이 늘었고요.

하순태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도별 출연예상 내역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수익사업을 말씀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똑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위탁사업, 저희 축제 그것에 대한 거예요.

하순태 위원 그래서 자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하순태 위원 제대로 된 계획을 꼼꼼하게 잡으셔서 수익사업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위탁하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출연금 보면 조직운영 출연금이나 사업운영 출연금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재산 출연금은 10억 원인데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재산 출연금은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기본재산 출연금은 자산입니다. 묶어놓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정현 위원 아, 기본사항이고. 그럼 목적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지침이나 법적근거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면서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이자수입금으로 운영에 보탠다든지 하는 기능 외 다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그러니까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는 쓸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68회 및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안건에 대하여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및 제27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문화예술과장윤종금
건강관리과장윤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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