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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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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0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10시01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경주 시민행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시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시민행복과장 남경주입니다.

20여 일 동안 위원님들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2018년도 명시이월현황 보고. 세 번째, 2019년도 본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액은 152억 7719만 2천 원이었으나 3억 593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6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원인으로는 소규모숙원사업 시설비와 보조금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3분의 2 지점 자원봉사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민행복 자원봉사반 교육은 당초 충북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를 우리 제천의 북부출장소로 옮기는 바람에 1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 여성지도자대회 본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숙원사업은 기정액이 130억 1744만 4천 원이었는데 3억 7250만 원이 증액되어서 133억 894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억 원이 증액된 105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은 도지사 풀예산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중간지점에 사회복지기반조성 마을회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마을회관 가스안전사고예방 타이머콕 설치, 이것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사업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습니다. 750만 원이 감됨을 보고드립니다.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도시녹화 도시녹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시면 1천만 원이 감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총 건수는 13건에 이월액은 37억 82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5건으로 24억 109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은 금성면 대장리 사업으로서 2억 1112만 원의 이월액이 됩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임을 말씀올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억 8천만 원이 되겠고, 이것은 전액 도비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되었기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한2리 절골 소교량 재설치공사는 이게 1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이월액은 9억 8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하고, 저희 시비 50%인데 이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현황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0억 8364만 원에서 3억 7332만 6천 원이 증액된 64억 569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약 6%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항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2억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전년도와 같이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으로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지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3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은 보조사업으로 국·도·시비매칭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 또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므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39억 563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64건에 2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15개 읍면동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읍은 5건에 2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성면은 6건에 2억 800만 원이 되겠고, 청풍면은 5건에 1억 6600만 원, 수산면은 5건에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덕산면은 6건에 1억 8300만 원, 한수면은 4건에 1억 5800만 원, 백운면은 5건에 1억 8700만 원, 송학면은 4건에 2억 500만 원, 교동은 2건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의림지동은 5건에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서동은 3건에 5300만 원이 되겠고, 용두동은 2건에 5100만 원, 신백동은 8건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전동은 1건에 1700만 원, 화산동는 5건에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도·시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0%씩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 마을회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마을회관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서버관리가 되겠습니다. 1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3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도시녹지조성 녹지공간 조성관리 인건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도시녹화차량 유지관리비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490만 원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8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도시녹화 및 조경관리 부대비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솔밭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1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완료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고맙습니다.

이정현 위원 142페이지에 마을회관관리 사무관리비 마을회관 가스안전사고예방 타이머콕 설치, 이 사업 아까 노인장애인과랑 사업이 중복되어서 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설치는 다 이미 끝난 상태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끝마쳤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오늘 보고를 하실 것인데,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에요. 시설비에서 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에서 5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이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에도 코스모스가 그만큼 자라서 시민들로부터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런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나요? 하여튼 간에 작년보다는, 금년도죠. 2018년보다는 2019년도에는 코스모스 플러스 다른 꽃을 반반씩 나눠서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책 그것 뭐라고 하죠? 시민들 들어갈 수 있는 길 같은 것, 그런 것 조성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15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 2억 원은 중앙동에서 의림지 가는 통로에 하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농협지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6개소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 주변 상하, 그러니까 역전 방면, 의림지 방면으로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40∼50개소를 더 증가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저희 집 앞에 해주십시오, 저희 상가 앞에 해주십시오, 그것은 안 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가서 현장을 조사한 다음에 어디쯤에 심으면 과연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이렇게 내년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1쪽을 보면 꽃모장 비닐 교체공사가 있죠.

이것은 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제가 그 설명을 아까 올리려다가 설명드릴 때 길어질까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것 3년 주기로 저희들이 바꾸는데 올해 5년이 지났습니다. 해서 한번 가보시면 너덜너덜이라고 표현하면 공식석상에서 좀 그렇지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뿐더러 열 효율성 이런 것이 굉장히 빼앗깁니다.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3년마다 주기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5년이 지났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주영숙 몇 동입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동수가 전체적으로는 4동이 되겠는데, 거기도 큰면도 있고 이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중, 3연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3개가 된 데가 있고, 2개가 된 데가 있고 그런데 하여간 동수는 4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주영숙 동수마다 이중으로 씌우는 데가 있고, 3중 씌우는 데가 있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3중 씌우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275억 6105만 7천 원으로 금회 8억 2048만 1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감액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5억 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 750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에 생계급여비가 5억 6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 장제급여에 장제급여비를 1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625만 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옥상방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천지역자활센터이전 집기류 구입비를 전액감액하고 부기정정하여 제천지역자활센터 노후집기교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사업예산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남부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는 관계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이 불필요하여 5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비 515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이것은 2017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39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인건비 11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예산이 5억 2044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 30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2억 17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제천지역자활센터 옥상방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2250만 원, 제천지역자활센터 노후집기류 교체 1500만 원 2건은 2018년도 제천지역자활센터 이전취소에 따른 사업내역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9500만 원은 건물구조안전진단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관계로 금회 추경에 증액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천사회복지협의회 이전비 600만 원과 제천시사회복지 이전 리모델링비 6200만 원,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집기류 구입비 1700만 원 3건은 영천동새마뜰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연내 이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289억 1440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4937만 8천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증액사유는 자활사업비가 4억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수당이 신설되어서 2억 4천만 원이 신설되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3억 원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 국내여비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 여비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를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행려자 임시숙박비 및 행려사망자 장의비에 2040만 원, 사할린동포정착지원 사업비 14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17억 97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보조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1억 6753만 5천 원, 자활장려금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자활장려금 사업이 1억 77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15억 7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푸드뱅크운영지원에 푸드뱅크지원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민간보조로 3억 3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사업 보조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매칭사업으로 57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활성화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54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희망키움통장(II) 이것은 주거교육 차상위를 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63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참여 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1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15세부터 34세 생계급여대상자로 하는 사업으로 7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1억 53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관계로 2억 1125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로 166억 86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로는 1억 92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1억 53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5억 2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등으로, 이것은 통합관리사 3명이 있는데 95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민간위탁금을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부지역이동복지관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이것은 대상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10명에 대해서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비로 협의체 운영비 2억 5천만 원과 협의체 사업비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7400만 원, 그리고 사업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희망콜나눔센터 일몰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은 복지바우처사업으로 10억 27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복무요원으로서 76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급여교통비 지원으로 3억 98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올해 금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책으로 마련한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10건에 대해서 20억 4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전적지순례비 등 13건에 대해서 43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는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입니다. 1억 22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현충시설 정비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신설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934명에 대하여 매월 1만 원씩 지급하라고 1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9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8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9624만 3천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683만 2천 원이며, 의료급여사업비가 3억 4941만 1천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1억 원, 요양비가 8585만 1천 원, 건강생활유지비가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활기금으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9746만 6천 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 수입은 6181만 2천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1억 106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864만 8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금고 예치금 이자가 1713만 8천 원, 융자금이자회수가 605만 7천 원, 자활사업 수익금이 3861만 7천 원으로 총 6181만 2천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913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자사업 판매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1150만 원, 신규 자활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5천만 원 해서 총 1억 106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본예산입니까?

이정현 위원 아, 잠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자활센터가 이전계획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당초에는 자활센터가 영천동 새뜰마을사업에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자활센터 자리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 커뮤니티센터를 전체 다 쓰는 것으로 자활센터가 이전하려고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2개 층을 자기들이 써야 되겠다고 해서 자활센터가 이전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이전을 포기하고 그냥 현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고, 대신 사회복지협의회가 영천동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홍철 위원 1개층만 쓰는 것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만 커뮤니티센터로 2개 층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전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다 하신 거예요?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3회 추경사업에 144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 긴급복지지원사업자 6억 4천만 원 이것 상세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144페이지요?

이성진 위원 예, 맨 위에.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긴급복지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성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게 지금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의료비 등이 굉장히 모자라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1억 2천만 원만 지급이 안 됐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이게 위기가구가 계속 증가를 해서.

이성진 위원 그럼 1억 2천만 원이 특별교부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국․도비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이성진 위원 그럼 5억 2천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여기 의료비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의료비, 생계비, 장제비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구, 갑자기 생계곤란을 느끼는 가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려던게요. 240페이지에 가운데에서 조금 더 밑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업에 전년도 대비 2천만 원이 추가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것은 인건비 증액하고 운영비 등 해서 일단 지금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는 그것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인건비 인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인건비 1천만 원 정도 되고, 기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서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인건비 1천만 원, 기타운영비 1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망나눔콜센터 이것 일몰제로 인해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게 위탁기간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하순태 위원 1월 31일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래서 1개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1개월 운영비가 3천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연간 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몰제 폐지로 다시 들어온 제도가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일몰제 제도로 다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맞춤형복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죠.

맞춤형복지라든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개 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희망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으로 한 사람 정도는 다시 이쪽으로 사회보장협의체로 흡수하고, 나머지 2명은 안식휴가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희망나눔콜센터는 1월까지 운영하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33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휴대폰 전화요금 3대 12개월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다른 데에서 못 봐서 여기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것은 사례관리사들의 보안문제라든가 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통화를 이것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하고, 234쪽에 보면 사할린동포정착지원이 있고, 사할린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앞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제비로 800만 원, 사할린 왕복항공료해서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적십자사에 위탁을 해서에 정착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이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다음에 245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회관에 어떤 기능을?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보훈회관이 2007년도인가, 준공이 되어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에어컨이라든지, 소방시설 기능적인 기준이 강화되어서 소방시설을 보강하라고 소방서에서 와서 500∼600만 원 더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지 도배도 하고 집기도 정비해야 될 돈이 들어가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8쪽에 보면 기초수급자양곡택배비가 전년도보다도 2400만 원 증액된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손을 대기가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이 남으면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다음은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45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방금 김홍철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다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시설이 노후해서 도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서 소방서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수라든지 총체적으로 손을 봐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보훈회관에서 요청이 와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은 4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압축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15억 2712만 7천 원이 증액된 459억 9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저소득한부모가족 특기적성활동지원에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유사중복사업으로 결정되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은 2017년 7월 국민건강보호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지원대상자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양육비 지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566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도 변경내시에 의거 121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양육비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예산부족 및 내시자료에 의거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성인턴제 보수는 당초계획보다 근무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수요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되어 국․도비를 요청하여 152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은 예산부족으로 6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예산부족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은 입양아동발생 저조에 따른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지원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도비변경내시로 49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입양비용지원은 입양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2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로 2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금년 하반기 그룹홈 1개소가 신규 지원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여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는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 지자체 부담금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외벽단열 공사 중에 있으나 외벽보강으로 인한 가스관 재시공이 불가피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은 잔액발생이 예상되고 도비내시자료에 의거 583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사업은 급여예산 부족으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사업은 예산부족 및 국․도비변경내시로 12억 513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연장보육료지원은 시간연장이용 아동 감소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집행잔액이 예상되고, 시군간 조정에 의거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1개소 추가지정에 따라 국․도비를 요청하여 518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부족분이 발생하여 국․도비 요청으로 1억 3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집행하도록 도청 지시가 있어 1억 3712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바로 아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집에 개별 부가하여 연내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국․도비변경내시로 2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도청 신규사업으로 담임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에게 11월부터 1인당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강저리슈빌 어린이집 설치 관련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도 강저리슈빌 어린이집 관련 기자재 구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2건은 명시이월하여 연초에 집행을 통해서 3월에 개소가 가능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은 10월부터 도청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국비변경내시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림드스타트 운영비도 국비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드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도 국비변경내시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는 국비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우수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저희 제천시가 최우수 센터가 2개소에서 3개소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금이 배정되어 19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최종정산결과 129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정산처리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최종정산결과 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정산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사 비용으로 예산액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이 금년도에 예정되었으나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 2019년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집 확충은 강저리슈빌 어린이집 설치 관련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9천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천만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연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억 5458만 원이 증액된 544억 2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지원으로 양성평등, 여성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로 1억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로 2019년 아동양육비가 1인당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는 계획을 반영하여 109억 55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엘림의집 식탁교체, 주방타일 교체, 에어컨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청 신규사업으로 직원처우개선 사업으로 여성폭력 시설 근무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초등학생 위주의 방과후돌봄을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2명, 4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는 개소당 5천만 원으로 4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은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다함께돌봄 기자재 구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은 수요증가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 배정되어 1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한 사항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비 3600만 원, 탁자 및 의자교체 252만 4천 원,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 660만 원은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와 집기로 교체를 하기 위하여 45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사업으로 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목사업비로 7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자매결연국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북카페 리모델링 사업은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상가 3층에 청소년을 위한 북카페 설치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은 금년 12월 개소 예정인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로 1억 48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수당으로 금년은 9월부터 시행하였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증액편성하여 58억 50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비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중앙시장 2층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가 임대료 5천만 원, 상가 관리비 288만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상가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후 2년 내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으로 4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소아동복지관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장난감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4개소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3억 43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은 2018년 하반기 지원그룹홈 1개소가 증가된 운영비를 반영하여 1억 6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학대피해 아동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실내 리모델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벽 단열이 시급하고, 외벽단열 후 실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지적으로 먼저 외벽 단열공사를 추진하고 2019년 예산에 실내 리모델링비를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직무수당비로 4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다. 이 부분도 취사부 인건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1900만 원 계상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이 아동 감소로 인한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정원 50인 이하 및 정원 충족률 50% 이하인 면소재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6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육아보육료 사업은 보육료 인상분이 반영된 국비가 내시되어 108억 87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개보수 3개소, 청전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증축사업 1건으로 해서 1억 69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사업비로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 및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내년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급여 등 각종 필요한 수당을 위해서 1억 3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3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친화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금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6억 1781만 2천 원이고, 2019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2667만 9천 원, 지출은 2660만 원이고, 잔액은 2억 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금예치금으로 적립하여 2019년도 말에 18억 1789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는 2667만 9천 원이고, 금고 예치금 회수는 16억 1781만 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포함하여 수입 합계는 18억 444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또, 금고예치금으로 18억 1789만 1천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264페이지 하단에서 265페이지 상단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장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 지원은 저녁에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아동이 있는데 간식비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장락방과후아카데미 공모사업 차량지원비는 저희가 여러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행사를 가다보니까 아이들이 차량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을 임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27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천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장락청소년문화의집 빼고,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세 군데에 25명 정도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자매결연국 국제교류(청소년) 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3천만 원 증액되었어요.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이번에는 2회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 닌빈시를 방문해서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2개국이나 3개국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대만, 베트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해서 여기 2회로 되어 있는데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내년에 결정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북카페 설치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몇 층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3층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이전하는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북카페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북카페 설치는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여가선용공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비둘기 상가에 마침 유휴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을 하면 4월경에 회의실하고 레코딩룸, 1인 미디어룸, 북카페 이렇게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도서 및 기자재를 구입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4월에 시작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4월경에 이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순태 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옥상이나 리모델링이나 누수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가 먼저 시작되어야지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저희 쪽이 아니고 저쪽 건물이라서.

하순태 위원 302호, 306호.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는 306호를 쓰고 302호 쪽을 말씀하셨아요. 그 부분이라서.

하순태 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거기까지 예산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하순태 위원 리모델링을 잘해 놨는데 혹시라도 또 누수가 되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쪽 부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274페이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금 15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상가 관리하고 다 계약이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접촉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 초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상가주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다 가능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상가매입비고요. 리모델링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매입비용은 이 정도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 설명회를 가져야죠.)

설명회는 아직 지금 상가분들하고,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했고요. 내년 초나 그때 되면 상가 소유주들하고 다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기간은 좀 오래 걸리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빨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79쪽에 보면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몇 군데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2개소 있습니다. 수산면하고, 입석. 수산어린이집하고, 입석어린이집 2개소가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동 감소로,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룹홈은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룹홈도 2개소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281쪽에 보면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교사하고 겸직원장, 281쪽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281쪽이요?

김홍철 위원 예, 이것은 원장하시면서 교사를 하면 보조금이 더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교사 겸직 원장.

김홍철 위원 제일 아래, 281쪽 제일 아래.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어린이집. 그래서 원장님이 부득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그런 곳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몰라서 이것은,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희 드림스타트센터에 아동들 관리하는 사례관리사가 네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통합사례관리사라면 주로 하는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하는 내용은 아동들을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나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921억 1729만 4천 원으로 2회 추경 912억 1973만 원 대비 8억 9756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정리한 예산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3개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60페이지, 취약노인현황조사비 249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 신규 도래 독거노인과 전입 독거노인, 2018년도에 독거노인 현황조사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위한 생활관리사 단기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원한쉼터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비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설계변경내역은 관급자재인 아스콘 가격 변동분 2300만 원과 제천에서 주천 방향 도로에서 사무실 입구까지 상수도 급수관로 매설분 2천만 원과 기존 배수관로 매설과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영상전화기 운영비입니다. 10개소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전화기로 사용률이 저조하여 4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1쪽,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차량 구입을 위한 장비보강비 2천만 원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62∼166페이지는 국․도비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정리하였으며, 166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13억 9745만 3천 원이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개의 신축 3억 원은 연내 착공 불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연내 착공 불가 사유는 공개입찰에 따른 1순위자가 계약 포기로 2순위자와 계약하는 과정이 늦어서 착공 불가합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7억 원은 현재 공기순환기로 입찰 준비 중입니다. 연내 사업 착공 및 준공 불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장비보강비 2천만 원은 차량 구입비로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에 맞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시이월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은 시설 내부문제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포기를 하였으나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은 2018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전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906억 2071만 5천 원 대비 136억 7570만 9천 원이 증액된 1042억 964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16개 사업에 대해 도비 지방이양사업비로 부담한 시비는 7억 1438만 원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6억 653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4개의 신규사업 예산이 23억 7147만 8천 원이며, 기초연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70억 331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사업 증가액이 36억 57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7570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2개년의 노인장애인과 예산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본예산은 789억 2581만 원이었으며,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 대비 116억 9491만 4천 원이 증액된 906억 207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매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100억 원 단위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은 사업비명으로 상세하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이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할 예정이며, 사업비명으로 이 예산 사용내용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 중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며 주변에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므로 간략하게나마 사업내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노인회분회별로 2명씩 매주 1회씩 주변의 환경미화 활동이나 교통안내 등의 활동지원비입니다.

294페이지 중간쯤에 노인회분회 활동 지원사업비 3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8개의 노인회분회에서 관리하는 노인회 개수에 따라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281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 3539만 8천 원 계상한 예산과 합쳐서 사무국장 등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 294페이지,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회관의 노인교실 운영자 6명의 인건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인회관 컴퓨터실, 건강증진실 기능보강비 24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컴퓨터실의 컴퓨터 15개 교체와 건강증진실의 건강관련기구 교체 예산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사업 4억 28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복나누미 강사 15명과 행정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기초연금 560억 256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1만 원, 부부가구 209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예산으로 70억 3313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저소득노인 220명에게 주 6회 식사배달서비스 사업비입니다.

298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동 예산에 계상할 수 없어 총괄부서는 건설과이며, 노인장애인과 사업비에 예산항목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비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중 2017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시설 중 이용인원 80인 이상 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3개소의 이용자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용하며, 나머지 2개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효도수당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4세대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 18억 7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 예탁되어 지급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예산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험료 1만 원 미만 저소득노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부가체계 변경으로 인해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1만 3천 원 미만자를 지원 요청하고 있어, 보험료 1만 3천 원 미만자를 지원할 경우 2018년도 대비 1억 원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9억 4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되어 지급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와 등급 외 지원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시설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00페이지, 단기가사서비스지원 2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진단 수술로 단기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예산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64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신고 전화기를 설치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며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주고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감과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금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1억 8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9개월 사업 참여자에게 3개월 연장하는 사업비입니다.

301페이지와 302페이지 노인일자리 시장형 운영까지는 노인일자리 운영관련 종류별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303페이지, 치매전담실 증개축 예산과 치매전담실 개보수 예산은 현재 대상기관이 없으며, 국비지원으로 인해 매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복지수당 지원비 2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70명에게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304페이지, 경로당지키미사업 2억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분회와 경로당관리자가 경로당과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분회관리자 10만 원, 경로당관리자 5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사랑타래 이동복지관운영 664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며,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일상, 밑반찬, 베이커리 봉사와 상담 등을 하는 이동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307페이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보장구 수리 시 일반인은 연 15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3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308페이지, 끝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음성도서실 사업 311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도서를 녹음하여 제공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309페이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지원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활동지원 등급 1∼2등급자에게 추가로 10시간에서 12시간의 활동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310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41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실비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중위소득 이하인 입소장애자에게 입소료 월 65만 8천 원 중 일부인 월 28만 6천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 12억 757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재활시설 세 곳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입니다.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사업이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으로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6억 97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간보호센터인 큰나무·아나율·세하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부터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16개의 지방이양사업의 도비 부담분 7억 1438만 원이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억 6533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삼익상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 3억 410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하단기보호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되며 이용자 17명이며, 1일 평균 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비지원 1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의 문해교육, 생활교육, 재활상담 및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 42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12페이지,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비 7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등록이나 장애인등급 진단을 위해 검사 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진단비용 1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주며, 검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4억 653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313페이지, 장애연금지급 44억 50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는 193만 6천 원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3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9억 381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등급에 따른 활동지원시간을 차등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일반적 제공과 심야, 공휴일 제공에 대해 차등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인식개선캠프, 포스터 공모 및 전시, 희망걷기대회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14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4억 38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주 14시간씩 월 56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46만 7600원의 급여로 장애인의 근로활동으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지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 산후조리, 간병서비스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한 달 48시간 지원 가능합니다.

하단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7억 684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31명에게 전일제일자리 제공사업이며, 급여는 175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315페이지,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사업 1억 36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일자리 제공사업이며, 급여는 78만 7천 원입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6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준비훈련작업활동, 업체 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16페이지, 장애수당(기초) 4억 9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며, 시설 입소자는 월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4억 60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등급에서 6등급의 등록장애인 중 18세 이상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활동 기회가 적은 여성장애인에게 활동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31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결혼, 취업, 대학진학,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을 돕기 위해 4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인건비 4910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직무지도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아래에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전문인력 수행기관 인건비 104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무지도원 배치를 하는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전문인력 인건비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직무지도원과 전문인력 배치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무분야 훈련 및 취업연계 가능성을 확보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기능 습득 제공 및 직업유지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직무지도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1명은 충주시에서 수행기관을 진행하게 되며 청주 1명, 충주 3명, 제천 2명, 음성 1명의 직무지도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4개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게 되며 직무는 발달장애인의 훈련사업체를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을 교육 및 관리하게 됩니다. 4개 시군에 배치되는 직무지도원은 발달장애인 4명당 1명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의 현장중심 직무훈련과 취업 확대 및 취업 후 적응지원을 하게 됩니다. 직무지도원 수행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하게 되며, 전문인력 수행기관은 충주시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생계급여 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에 대한 급여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5억 1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26개소의 290명에게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3년 미만은 14만 원, 7년 미만은 15만 원, 7년 이상은 16만 원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노인회관 민간위탁금에서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에서…… 아,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5억 4400만 원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 제천에 333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노인회원들이 있는데 노인회원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등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40명 이하가 11만 원, 41명에서 70명까지는 13만 원, 71명에서 100명까지는 15만 원, 100명 이상은 17만 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추경에 2천만 원 세워서 3억 9천만 원이 나갔는데요. 계속 올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여기 이 시설이 저희들이 호봉을 인정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호봉이 매해 연도 1호봉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 것을 적용을 못하고 전년도 예산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차량 자동문 설치 160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영순 위원 그게 기존 차량에 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 저소득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제천시니어클럽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5회 총 6식을 배달을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자는 2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식은 4천 원꼴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하소동에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닙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옛날에 제고 가는 데 왜 예식장 하나, 목화예식장 앞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은 해보셨어요? 도시락 잘 나가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 도시락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도시락을 잘 배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어떻게 배달하고 있느냐고는 가끔 물어봤고요. 실질적으로 배달받는 분의 도시락 상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음성도서실 사업, 그리고 309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의 음성도서실 장비보강, 이것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음성도서실 사업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음성도서실 장비보강은 저희들이 음성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318쪽에 보면 위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교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차량은 얼마나 됐는데 교체를 하는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10년 됐습니다.

김홍철 위원 10년이요,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양이 많아서 페이지를 적어놨는데도…… 294쪽인가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인데 예산이 많이 불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여기도 호봉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29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위에 노인회관 컴퓨터실건강증진실 기능보강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는 어르신들이 쓰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교실에 그 프로그램을 교실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쓰시는 것이지 사무실의 컴퓨터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여성극단 정 역량강화사업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운영에 공공근로 공백기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475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대비해서 당해 사역기간 연장으로 당초에는 1년을 쓰기로 했는데 1개월만 사역이 필요함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영화제 행사 후에 자체로 예산을 들여서 평가용역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 검토결과 평가용역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감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영화진흥위에서 국비 받는 영화제 6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내용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맨 끝에 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 보수 설계용역을 통해서 문화회관을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도 해 왔었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 건립 향후에 따라서 규모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13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박물관 개관이 늦어짐에 따른 미집행 금액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에 문화재 보호기금에 관람료의 10% 문화재청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2500만 원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케이블카가 준공되었을 시에 관람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올렸던 예산인데 준공이 미뤄짐에 따라서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교부취소 관련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에 5억 65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1월 2일에 이 사업이 철회되고 당해 연도 1월 31일 국․도비 교부결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월 24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87억 1516만 7660원을 반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집행된 예산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 5352만 8천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중에 국비와 도비는 반납하라는 문체부 통보에 의해서 반납코자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과오납금으로 해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2017년 공동사업 집행잔액 회원도시 반환입니다. 이 금액이 109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은 제천시가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관리하던 31개 회원도시의 예산으로 각 도시에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총 4건인데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제천향교 제기고 신축으로 889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자문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2019년도에 8천만 원 추가 확보 후 추진할 예정으로 이월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로 1567만 1천 원인데요. 이 사업은 문화재 상생생사업 추진 후 잔액으로 문화재 긴급보수로 집행하려고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전통사찰 덕주사 공양간 개축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 문제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국·도·시비 포함 3억 2천만 원을 이월합니다.

다음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이월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으로 용역기간 상 연내 집행에 어려움 있어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문화예술 진흥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소극장 거리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읍면동 문화예술행사지원 3500만 원, 거리페스티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데요. 7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서 문화원 운영비로 726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학교 프로그램 지원에서 문화원에 문화학교 지원으로 1050만 원과 자작문화학교 지원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의림지 수변무대 시설보강으로 3천만 원과 청전야외공연장 객석 정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전국시조경창대회 900만 원과 제16회 제천옥소종합예술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맨 위입니다.

제16회 제천민족예술제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예총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개 사업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예총 제천지회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원 지원사업 4개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예총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사진작품공모전 및 회원전 1500만 원과 전국한시백일장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14건에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전통관계례 및 집체 성년례로 1천만 원과 전통예절교육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제23회 박달가요제에 도비 2천만 원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5억 1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청풍동요제에 도비 750만 원 포함해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로 기금과 시비 합쳐서 97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결재시스템 구축 6천만 원과 출연금인데요. 거기에 기본재산 10억 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해서 2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쯤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위에 시민회관에 방수 비가림공사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지붕 비가림에 1억 1천만 원과 지하 누수 보수공사 2천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정신선양에 제천의병학교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유지관리 및 운영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윗 부분에 영상미디어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상산업 관련 4개 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80만 원과 영화제 사전 붐업행사 추진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협력사업비 농협 1억 3천만 원과 신한은행 5천만 원 해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영화제 홍보 구조물 설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에 20억 원인데요. 도비 4억 원과 시비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금년에는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제15회 영화제는 시내 중심에서도 개최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도록 하고, 그리고 영화제가 어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천시 내 전 지역에서 전 시민이 동참하고 함께 나누는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천시의 이미지도 개선되고 밝은 도시라는 그런 분위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따라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문화시설운영입니다.

야외음악당 관리인데요. 중간에 무대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과 시설비에 야외음악당 실내 등기구 교체공사 3600만 원, 그리고 의병광장 유지관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토탈 1억 31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시설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3천만 원과 문화회관 옥상방수공사에 2200만 원, 그리고 문화회관 서스펜션 시스템 보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악기용 마이크 구입 1세트가 10개인데요,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제기획 및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에 중간 바로 위쪽인데요. 축제 관련 임시적 시설 구축물 설치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청풍호 벚꽃축제로 8천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 등 문화축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월악산가요제에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별별페스티벌입니다.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765만 7천 원과 재료비로 3400만 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연구용역비는 334페이지입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유물 해제사업으로 1억 원과 의병전시관 소장 문진 번역집인 임호집이 있습니다. 임호집 번역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영당 조경수목 전정작업 2천만 원과 예초작업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제천 점말동굴 사적지정 추진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에서 문화재 생생사업과 의림지 소나무 종묘 관리, 그리고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입니다.

민간이전에서 18개 사업에 1억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문화재단지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보조입니다. 거기에 기금, 도비, 시비해서 945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신륵사 삼층석탑 외 4건의 사업에 15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제천향교 제기고 신축 외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도화리, 황석리 등 7개소에 7312만 원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에 61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신륵사 금강문 및 국사당 등 보수정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에 정방사 외 5개소에 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경은사, 복천사가 되겠습니다. 2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덕주사 등 8개 사찰 587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2억 2843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 67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역사박물관입니다. 중간쯤에 재료비로 유물구입비 3천만 원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박물관교육 강사료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림지 일원 긴급유지보수비 1500만 원과 박물관 어린이체험교실 1억 8천만 원, 그리고 유리벽 차광공사 2200만 원 등 2억 3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 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19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61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아래에 재료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맨 끝에 특색 있는 전통공연 개최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맨위에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서 거리페스티벌 4천만 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거리페스티벌은 영화제 기간 중에 시내거리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가접수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 공모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영화인 코스프레 경연 등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영화제를 더욱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획한 행사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3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힐링콘서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힐링콘서트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건수를 보고드린 것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은 제천시 내 골고루 남부지역, 북부지역, 시내 골고루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325페이지 중간부분에 송어비빔회축제와 런앤라이브 음악밴드 공연이 신규사업내용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먼저 송어비빔회축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어비빔회축제는 장소를 제천시 장평천 앞에 서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천변에서 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겨울축제를 하면서 겨울축제가 두 가지, 스케이트까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먹거리도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서 송어축제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본 바 그래도 먹거리까지 연결이 된다면 겨울축제가 더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장평천에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보조금은 지금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본 것이고요.

런앤라이브 음악밴드 공연은 저희들 제천에 밴드들이, 음악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연을 할 데가 마땅히 없고, 나름대로 각자 동아리끼리 역량강화는 하는데 펼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음악밴드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7페이지에 보시면 제천의병제 있는데 그것은 전에 5천만 원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6천만 원…….

이영순 위원 6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6천만 원하고요. 보훈처에서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2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9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저희도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3일을 이틀밖에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에 청풍호 벚꽃축제 작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 부분도 사실 의병제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7천만 원이었어요. 청풍 벚꽃축제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좀 더 잘해 보고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축제를 치르고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제천 점말동굴 사적지정 추진 용역, 이것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것은 점말동굴이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를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점말동굴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326페이지를 보시면 제천문화재단 운영에서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결제시스템 구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는 알겠는데 결제시스템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332페이지 보시면 행사축제 중에서 별별 페스티벌, 이것 신규사업이신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분야별 장르별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매월 개최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공연의 참가 기회도 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실력도 검증도 하고 해서 창의적인 공연문화를 창출하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하순태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장소는 의림지 일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매월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순태 위원 매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럼 매월하면 열두 번 행사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회.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24쪽에 보면 중간에 민예총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민예총 국제교류사업이요?

김홍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것은 민예총단체에서 교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국의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그 지역의 알고, 우리 문화도 알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세우는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국제교류사업인데 상대 나라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직은 그것은 없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325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통 관계례 및 집체 성년례 이것 대충은 알겠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14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아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산을 해서 1천만 원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 자꾸 물어보면 제가 예산 깎았다고 할 것 같은데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시민행복과장남경주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문화예술과장윤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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