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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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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2월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01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양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957만 원이 감액된 27억 508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 공공운영비 250만 원과 바로 아래, 재료비 15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로명 업무용 플로터 및 커터기 유지관리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장비수리나 부품교체 건이 없어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53만 5천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지적재조사지구인 백운 원월2지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지구계획분할측량 수수료를 선정하였으나 경계측량 결과 토지증감 필지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어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동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0일자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사에 검증받도록 개정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경기여파 등으로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하여 감소하여 감액한 부분입니다.

아래, 개발부담금에 반환금관리 과오납금 등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0만 원 전액 감액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앞서 보고드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 18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2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에 민원행정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민원편람책자 제작비 500만 원은 금년 하반기 민원편람을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민선 7기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 국 또는 부서명칭 변경 등으로 내년 초 편람을 발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리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에 연구용역비 5억 2600만 원은 현재 봉양읍 소재지에 추진 중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 17일까지가 공사기간입니다. 총사업비 중 선급금 3억 6820만 원은 집행되었고요. 잔액 1억 7221만 원은 준공일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6568만 7천 원이 증액된 29억 232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80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2700만 원,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인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위탁교육비 2천만 원,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 5400만 원, 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비 1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1억 50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공운영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연간 유지보수료 1267만 2천 원과 다음 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508만 9천 원과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계획인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택배비용 36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696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포상금으로 빠른민원처리제 우수부서 및 우수자 상․하반기 포상금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원버스승강장 안내판 설치 제작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읍면동 민원발급용 통합증명발급기 6대와 무인발급기 3대 교체구입비와 업무용프린터기, 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로 총 1억 3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지적기준점 도근 신설 및 복구비 2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 서버교체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도입한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가 노후되어 고장발생 시 부품 등을 구입할 수가 없고, 원활한 토지정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DB서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18년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시스템 자료 업데이트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제작과 소모품 구입비 등 1650만 원 계상하였고 아래, 공공운영비로 공시지가열람 및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중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9210만 원과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1억 2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새주소 및 도로명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용 장비 소모품과 용지 구입비, 또 교육 및 홍보용품 구입비 등 16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57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읍면동와 학교 등 관공서에 설치할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비 2520만 원,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시설 도로명주소 안내도 1110만 원 등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총 1억 2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 관리 도로명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산을 등반하다가 각종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표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위치표시 번호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150만 원과 국토이용계획도면 정비비 78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백운 원월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맨 아래, 시설비로 금년도 사업지구인 원월2지구 마을안길 3개소 정비공사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에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백운 화당2지구 측량수수료 1억 4700만 원은 국비로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로 화당2지구 측량수수료 시비부담금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동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3360만 원과 개발부담금 시점별 감정평가 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업관리 홍보물 제작비 42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6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지하시설물 범용시스템 유지관리비 6614만 3천 원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808만 3천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1억 416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동과 화산동에 설치할 공간정보통합민원열람시스템 구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에 연구용역비로 내년도 사업지구인 송학면 소재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질의를 완료 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페이지에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주민등록시스템이 시군구별로 구축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구축계획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서버구축체계가 3단계인 것을 2단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통합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행정자치부에서.

이정현 위원 중앙.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중앙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로 해서 쭉 있는데요. 지금 도로명주소를 시행한지 몇 년 됐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시행한지…….

(○방청석에서 – 14년.)

이정현 위원 14년, 그럼 상당한 기간인데 지금 정착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설치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것인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도로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내 주소지는 알지만 큰 도로변이나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홍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정현 위원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완전히 정착이 안 되었고. 전국지자체 평가에도 계속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매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87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위탁교육비라고 있거든요. 저도 이분들이 민원 최일선에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감정노동자로서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탁교육비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의 한 번…….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아니, 상․하반기 1박 2일로 상․하반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1박 2일로요, 상․하반기.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원버스운행 임차료가 있거든요. 저도 민원버스가 다니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승차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월이나 연 이용자를 혹시 집계된 곳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용자 수는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용시간대에 따라서 이용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이용자가 다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우리 민원지적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업관리 홍보물 제작(현수막 등)’ 이랬단 말이에요. 7만 원에서 30개소를 해서 2회 한다고 나온 거죠, 현수막비용이죠, 이게? 7만 원짜리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현수막게시대에 있는 게 7만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현수막 맞추게 되면 보통 7만 원 정도면 맞추나요? 아니면 가격이 과마다 다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현수막은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게시대에 있는 것은 통상 7만 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지적과 뿐 아니라.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다른 실과도 거의 비슷한, 이게 미터 수로 현수막은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이게 지금 노후돼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아, 노후가 돼서. 지금 현재 읍면에 설치되는 된 것은 저희가 기간이 2011년도에 도입된 것이라서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 유지보수는 따로 있고요. 밑에 자산취득비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하순태 위원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것.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순태 위원 그리고 397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공간정보통합민원열람시스템 구입, 이것은 노후돼서 바꾸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인데 지적도가 임야도와 일반토지가 구분되어 있어서 지적도를 떼도 연속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가깝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열람요청이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천에 몇 군데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것은 본청에 있고요. 신백동 쪽에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갑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억 4600만 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에 73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작은도서관 신설 지원이 당초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천만 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로는 강제동 휴먼시아 4차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당초에 세우겠다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1년 동안 지지부진하더니 결국은 추진주체 간에 이견이나 자체 부진으로 해서 포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 원을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연장운영근로요원에 대해서 유급휴일과 제보험 등에 27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270만 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와 증액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9년 총예산은 3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55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르신 신문 인쇄가 1920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보다 약 1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림책 전시 코너 제작비가 신규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연속간행물 구입이 당초 이번에 15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144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작가 작품구입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7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쯤이 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를 내년도에도 우리 시 예산분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시립도서관 화장실개선공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옥탑 문서고 보수공사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엘리베이터 로프교체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시설비가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에는 1억 4700만 원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부분이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등 교체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윈도우10 운영체제 구입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자료실 윈도우10 PC복구 프로그램으로 200만 원, 디지털자료실 민원용 프린터 대체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시립도서관 컴퓨터 이것은 본청 서버와는 별도의, 본청 컴퓨터와는 별도의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립도서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73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으로 5억 1천만 원을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적의도서관 감사 시 저희들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때 운영비로 6억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년 사용을 해 보고 추경 때 사용한 것을 추계로 해서 1회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31페이지부터는 통상적으로 매년 계상된 사업비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운영경비, 도서관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메이커스페이스는 4차 혁명시대에 맞춰서 3D영상사업을 통해서 창작활동, 즉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말 그대로 창작활동과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해서 말 그대로 메이커스페이스가 만드는 공간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병도서관 지하층에 12명 정도가 교육하고 직접 만들고 자기들이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들이 상상하는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창작해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세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75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디 어디 말씀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작은도서관 전체 다입니다.

이정현 위원 전체 다요?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예, 보통 75만 원 정도씩…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세 군데가 되죠?

이정현 위원 250만 원씩 하는 것 아니세요?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세 군데 되는 것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어디지?

그 세 군데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별도로 요구하고 들어오는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미정인 상태이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계상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지, 730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100만 원 2개소,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구입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에 2개소씩 지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지원으로 200만 원씩 12개소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2개소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도서관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관장들이나 지역추진 주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는 주로 도서 구입비로 개소당 2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을 다른 것을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책장 구입이라든지 또는 다른 도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 도서관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관장님, 726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소식지 제작, 어르신 신문 인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소식지는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가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도서관 소식지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각 기관, 또는 민원실, 기타 1천 부 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발행할 때마다 1천 부 정도를 발행합니다. 그것을 기관, 민원실 전체 배포하고요. 또 협력도서관에도 저희들이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신문은 저희들이 활자를 크게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1천 부에서 1500부 정도로 해서 경로당, 민원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런 장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어르신 신문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실리나요?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지역의 시정소식이라든지, 또는 홍보, 각종 행사. 우리 시정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알아야 할 상식.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활동, 미리 예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72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립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문서고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해서 이렇게 1억 1300만 원이 있는 있는데요. 얼마 전에 리모델링했을 때 이것은 다 공사가 안 되었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아, 지금 리모델링할 때 화장실 보수까지는 못하고요. 이게 시설이 처음 되고나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있다 보니까 낡고 고장이 잦고 그리고 지저분해 보이다 보니까 다중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부분에서.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이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해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서 저희들이 원래는 올해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을 했고요.

옥탑 문서고도 역시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사업비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은 3억 8957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46억 669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종합보건복지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건복지센터 촉지도 및 안내판 제작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 내진공사 완료와 안심센터 공사,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사무실 위치가 바뀌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2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등 구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과가 신설되면서 사무실 배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에 모자지역보건사업 2761만 5천 원 감액하여 320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22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조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지역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과 230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보조사업은 232쪽 치매안심센터운영 보조사업, 223쪽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도비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기정정하여 이렇게 과목정정하고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1억 5888만 8천 원 감액하여 17억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보육지원 셋째아이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6270만 원 감액하여 8억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8267만 원 감액하여 56억 991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본예산은 2018년 대비 17억 4140만 8천 원 증액된 165억 5750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위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지급하던 내용인데, 보건소에서 직접 사역하고 있는 부서에서 변경지급하게 된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보건소 의료활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5만 원 증액하여 3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보건복지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184만 6천 원 증액하여 487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로 2억 원, 보건복지센터 1층 냉난방기 구입 8500만 원 등 해서 2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고에 텔레비전 구입 100만 원과 우산빗물 제거기 구입으로 60만 원 해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화학분석기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쯤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 수수료로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인공신장실 설치 1억 원, 배수로 정비공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비 지원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맨 아래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627쪽 위쪽으로 보시면 덕산보건지소 단열창호 공사 7천만 원, 청풍보건지소 LED등 교체공사로 2700만 원, 수산보건지소 LED등 교체공사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5만 원 증액하여 2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건지소 의료활동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 원 증액된 6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아래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일반운영비 건강행태개선 부착물 설치로 1400만 원 증액하여 28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구강지역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노인무료의치 시술비 2800만 원 증액하여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주민건강센터 운영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6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모자지역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85만 원 증액한 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보조사업부터 633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예외지원 보조사업까지는 보조사업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92만 원 계상하였으며, 6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용 노트북 구입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에서 부터 639쪽,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아래에 보시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건강도시운영이 있습니다. 10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아래에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방문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5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고혈압 당뇨 사업에 400만 원 증액하여 1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중간쯤에 재활치료실 운영에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아래쪽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642쪽 위에 일반운영비 822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민간위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중간, 치매상담센터운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진단검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지역사회건강조사 보조사업에서부터 652쪽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 653쪽 의료 및 구료비까지 보조사업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800만 원, 재료비 360만 원, 일반보상금 2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아래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치매쉼터 인테리어 공사로 1억 원, 654쪽 옹벽공사 1억 5천만 원, BF인증 1500만 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인건비로 9333만 원, 655쪽 일반운영비 3744만 원, 재료비 453만 6천 원, 일반보상금 14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 65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바로 아래, 출산장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 14억 77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한방난임치료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아래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보육지원(보건소) 보육지원 셋째자녀이상아동 양육비 지원 7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보건소) 인력운영비 인건비 58억 855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억 60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63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아기가 태어나면 4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인데, 각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검사가 시행되면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64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에 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저희가 전화가 오거나 혹시 주변에서 시민들이 신고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 전화를 해서 지금 자살을 기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정신복지센터 요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출장을 나가서 그 사람을 응급으로 개입해서 그 분의 정신상태나 이런 것을 진료를 받게끔 유도를 해서 진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진료비가 발생되면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56페이지에 보시면 한방난임치료사업 한약제 지원에 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이 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인공수정하는 부분이 다 건강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인공수정을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건강보험화되면서 한방난임치료는 인공수정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도저히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체질이나 이런 것을 임신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한의사협회와 협약을 해서 말하자면 보약이거든요. 1인당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은 혹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데 상관 없이 아무나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소득기준 상관 없이 다 원하시면 해 드립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라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식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인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인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사실 2017년 5월에 정신건강 관련한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아예 명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복지센터가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랑 경찰서, 소방서, 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서울병원, 명지병원 이렇게 해서 협약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협약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살예방 관련해서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2017년도에 체결을 했는데,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계신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사실 2018년도에 저희가 화재사건 이후로 정말 심리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업무가 많이 가중되었어요. 지금까지 심리지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협약기관하고는 1회 이상 해야 하는데, 2018년도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자간담회라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은 연 몇 회 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인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분기에 한 번.

이정현 위원 분기마다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사실 실무자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법 때문에 바로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못해 줘요. 그래서 오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실무자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한 내용이 병원이나 응급실에 비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개인정보동의서를 얼른 받게끔 약소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고, 하게 되면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도 임의로 따서 저희한테 못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무자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2018년도에는 실무자간담회 다 시행하셨는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했어요. 그것은 4회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협약 자체가 제일 문제가 병원에서 자살 응급환자가 오시면 연계를, 센터로 연계해 주는 그 부분이 많이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협약서대로 이 간담회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같은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 주는 돈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비에서.

이정현 위원 전체 위탁비에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위탁비가 저희가 한 4 억 얼마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4억 4천만 원 정도.

국․도비사업, 전액.

이정현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것 협약서가 2017년도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다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꼭 간담회나,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힘들다면 최소 연 1회라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과장님 622페이지 보시면 보건행정지원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책자 제작 15부, 그 밑에 보건위생사업계획서 책자 제작 70부, 그 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 제작 30부.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아까 62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동화학분석기 7500만 원 계상한 것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사업에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소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이나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올릴 때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사업계획서는 연 1회 저희가 의회나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주요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총망라해서 세부사업이 거의 포함된 책자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연 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이게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계획을 책자를 만들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다른 내용입니다.

하순태 위원 부수가 너무 적어서 보고하려고 만든 책자면 조금 적다. 홍보성은 아니고 보고하려고 하는 책자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 여기에서 보건위생사업계획서 책자 70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늘 옆에 두고 내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체크하면서 보는 책자이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와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이 내용은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624쪽에 보시면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 1층 냉난방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 정비공사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교통과 밑에부터 저희 보건복지센터에 장애인복지관도 들어와 있고요. 교통과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 그 뒤쪽까지 총 포함해서 저번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천만 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용역을 했는데, 폐기물처리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전체 배수로 정비하고 주차장 정비까지 해서 1억 85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순태 위원 625페이지 보면 인공신장실 설치 공사, 이것은 증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이것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다목적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예성요양병원이 신장투석실이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명지병원과 서울병원은 급성기병원인데, 혹시라도 신장투석하는 환자가 어디 다쳐서 입원을 해서 급성기에서 치료가 완료되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입원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병원비가 적게 나오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그런데 예성요양병원에 실이 적다보니까 제천시민이 일주일 정도 대기했다 가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시립공공병원이니까 시민한테 공공서비스 지원을 하자는 의미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63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인데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 건강관리과에 무기계약직이 총 18명이고요. 거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대 보험하고 이런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부담금하고 휴가비 이런 내용만 들어간 것이고요. 만약에 방문보건사업하고 통합사업에 관련된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기본인건비는 보조사업에 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되는 경우에 저희 주민건강증진센터 무기계약사업은 시비로 부담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관리과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1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무료의치 시술비, 이게 40명인데 이것 어르신 65세 이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아,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도 사실 건강보험이 됐어요. 건강보험이 됐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본인부담금이 살짝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옛날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있을 때는 그분들 대상으로 무료시술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작년 하반기 사업으로 26명 정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40명 정도 우선 해서 1년 상황을 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14명 정도 더 추가해서.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상반기에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 혹시 지원이 더 증가가 되면 추경에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보건복지센터 주차장을 2억 원을 들여서 다시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2억 원을 들여서 정비하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센터 앞에가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도 이전할 때 친환경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서 블록으로 해 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땅꺼짐현상이 있습니다. 바닥이 중간, 원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제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지만—가운데를 둥글게 해야 배수가 잘 돼서 차 대거나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데, 블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이 차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인데 그 블록 사이에 발이 끼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배수로 부분하고 저희가 하게 되면 타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홍철 위원 글쎄요. 저도 비가 많이 온 날도 가봤고, 맑은 날도 가봤는데 주차장이 그렇게 형편없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바닥이.

그리고 추경 227쪽에 있던 임산부의 날이 제가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추경이요?

김홍철 위원 예, 거기에 임산부의 날 행사비용이 없어졌길래, 편성을 안 했길래. 이것 왜 없앴지 하니까, 2019년 본예산 630쪽에 보면 보니까 임산부의 날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50만 원 행사비용이.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김홍철 위원 여기는 편성 안 한 것으로 아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들어와 있네요. 630페이지, 2019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지역보건통합사업이라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11개 사업을 저희가 나눠서 쓸 수 있는 사업목적에 의해서 쓰거든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되면서 사업비가 사실 많이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의 날에 어떤 그 부분도 지역보건통합사업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추경에는 편성을 못하고 본예산에 올렸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김홍철 위원 작년에는 추경에 올려서 쓴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654쪽을 보면 옹벽공사, 이것 1억 5천만 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김홍철 위원 1억 5천만 원이면 웬만한 집을 새로 한 채 지을 수 있는데. 옹벽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옛날에 쌓여있는 옹벽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요즘 새로 되는 옹벽공사가 이게 길이가 21m 정도 된대요. 가설계를 해 보니까 21m이고, 1m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5m 정도가 위로 올라오는 새로 되는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성진 위원 629페이지, 은빛체조 있잖아요. 박람회 때 행사하던 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이성진 위원 그럼 2200만 원 비용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한방바이오재단 쪽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진행하는 진행비용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그쪽에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상금으로 나갑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상금을 거의 다 주고 있거든요.

이성진 위원 강사료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강사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날 하루 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주민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셨던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라서 강사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이오박람회 예산으로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아니요, 바이오박람회에 저희가, 은빛체조는 어르신들의 건강체조에 관련된 것이라서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2008년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656페이지요.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해 가지고 2억 원. 그럼 이게 아이를 낳으면 가정방문을 해서 산후조리를 돕는 예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예외지원을 넣은 이유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산모한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소득 상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주자, 그런 의미로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까지도 추가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도 본인 선택입니다. 일주일 할 것인지, 열흘 할 것인지 이것을 본인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 외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기간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기간은 최대 한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주.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관리 방역사업 중 방역소독 유류비는 당초 287만 8천 원에서 60만 원을 감하여 2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방역소독 안전용품 및 재료는 당초 200만 원에서 60만 원이 증액된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당초 1억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 관내에는 소아암 8명, 성인암 94명이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330만 7천 원이 증액된 37억 5473만 3천 원입니다.

첫 번째, 예방관리 병리검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 단가가 대폭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508만 5천 원이 인상되어 808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결핵관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사업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 결핵실 장비수선유지비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인건비는 최저인건비가 6만 240원에서 6만 6800원으로 상승분과 방역소독 작업복 구입, 소독인부 특근매식비 등 작년 대비 1188만 6천 원이 증가된 1억 24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방역사업 공공운영비는 모기유인포충기 구입에 따라 장비유지비가 전년 대비 522만 원이 증액된 1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비 2억 3950만 원, 방역소독유류비 3615만 9천 원, 안전용품 및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역단 급식비 768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율방역단 차량유지비 7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은 작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분무장비 2대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그리고 모기유인포충기 60대 구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X선 검진관리 사무관리비는 637만 원, 공공운영비로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로 608만 3천 원을,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 홍보물 1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감염병환자 발생 시 격리소 의료비 지원 및 감염병환자 의료용품 구입으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서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PDF 인쇄를 위하여 1500만 원과 자동제세동기 배터리, 패드 교체에 따른 370만 원을 계상하여 응급의료 일반운영비는 1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진료비 2310만 원, 진단시약 구매 등 300만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으로 386만 원 등 전년 대비 610만 원이 증액된 29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3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소 이용자 백신비 3억 3689만 8천 원, 병의원 접종비 13억 5202만 4천 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결핵예방사업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결핵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100만 원, 결핵약품 기자재, 잠복결핵검진시약 등 구입으로 800만 원, 결핵고위험군 및 잠복결핵감염관리로 224만 원,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300만 원,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14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은 관내 진폐재해자 204명 중 65세 이상 1급에서 13급 등급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달 2회 목욕권 지원으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단체 사업비 보조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지원으로 8700만 원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장비 및 홍보물품 등 구입으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 인건비로 2582만 원이 되겠고, 2년마다 실시하는 생물테러 훈련 행사운영으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의료관련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600만 원, 생물테러 참여병원 이중감시체계 운영 관리비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보건 한방진료실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민원실도우미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로 276만 원, 하단의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으로 168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 인건비 14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국가암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홍보비가 포함되어 3650만 원, 하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35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원, 암조기검진요원 인건비—보조사업비입니다—602만 4천 원, 암조기검진사업 1억 7397만 6천 원,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하단에 식품의약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12만 원, 공공운영비 532만 4천 원, 그리고 6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배상금 21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19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은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음식문화 개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 원을,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200만 원, 식품HACCP컨설팅비 지원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시설지원은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으로 700만 원, 중간부분에 재료비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266만 원과 향토음식거리조성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1500만 원, 하단에 있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74페이지, 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미용페스티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279만 3천 원이고, 201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 포함하여 3591만 9천 원으로 지출 2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71만 2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쪽, 수입계획으로는 2018년도 말 조성액 3억 9279만 3천 원, 이자수입 591만 9천 원, 과징금수입 3천만 원으로 4억 28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홍보용품 구입 1천만 원, 과징금수입 중 도귀속분 1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국고예치금은 4억 6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한센병 환자분들이 아홉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세 분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664페이지에 보시면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에 관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결핵환자일 경우 양성일 경우에는 한 2주간 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양해를 구해서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격리를 시키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입원을 할 경우에 그분에 대한 생계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5페이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매년 새로운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데요. 생물테러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평상시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에 생물테러훈련 행사도 있고요. 생물테러 관련해서 담당자를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영순 위원 그러면 혹시 생물테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혹시 피해나 이런 것 보신 분은 안 계시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아직은 없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이영순 위원 그다음 666페이지에 참여병원 이중감시체계 운영 관리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그 위에 참여병원 예방관리비가 있고, 참여병원 이중감시체계 운영 관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면에 보시면 의료 관련 감염관리가 있습니다. 명지병원이 해당되는데요. 앞에 있는 것은 명지병원에 참여병원으로서 돈을 지원을 해서 병원측에서, 밑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여병원 이중감시체계는 서울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격리병동이 있어서 생물테러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그런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한센양로자 생계비를 세 분께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곱하기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분인지, 세 분인지?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페이지가, 죄송하지만…….

이정현 위원 아, 662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명을 지원했고요. 이분들이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년에 감한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연세가 엄청 많으세요.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67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재료비에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배상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말 그대로 국민다소비식품인데요. 지금 한창 겨울철이라서 김장시즌 때에는 국민들이 김장과 관련된 농산물, 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평상시에 테마별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해서 말 그대로 이상은 없는지.

이정현 위원 안전성 유무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수거비도 마찬가지죠?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660쪽에 보면 제일 위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동에서는 방역소독을, 벌써 이 사업을 한 지가 5년차 되는데요.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관내에 방역소독하는 업체가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대행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662쪽에 보면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부 PDF 인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현재 저희가 최근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들정형외과가 6월에 폐업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개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저희가 약 3만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폐업을 할 때 본인이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보건 관련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보통 폐업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위탁하는 거죠, 대부분이?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대부분 본인들이 보관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 하면 환자분들이 추후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 10년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건소로 많이 위탁을, 보관을 원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672쪽에 보면 하단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673쪽에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거단요.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어린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24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8명이 어린이전담 위생감시를 합니다. 24명 중에 18명이.

김홍철 위원 아, 28명중에 18명이 이 활동을 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673페이지, 약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 과장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다른 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약선음식거리 홍보,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계절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약선음식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거리에 약선음식점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현재 53개소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660쪽에 보면 상단에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일인 것 같은데 차량용 분무장비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이것은 교체입니다. 저희가 방역장비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해서 계속 교체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러면 그 밑에 방역사업용 차량 네비게이션, 요즘도 네비게이션 쓰는 데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왜냐 하면 민원이 방역을 철만 되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느 부위에 와서, 장소를 그러니까 그 분은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정확한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누가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 장소를,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동도 그렇고 정확하게 안 쪽은 잘 못 찾거든요.

○위원장 주영숙 예, 그리고 모기유인포충기 60대,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동도 그렇고 읍면 지역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곳곳에 이것을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13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민원지적과장이종양
건강관리과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유재숙
시립도서관장경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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