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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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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11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6.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6.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질의답변 시 가급적 짧게 또는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4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 내 소비를 증가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발행 및 판매,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6조와 제7조에는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가맹점 지정 및 취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10조는 가맹점․판매대행점․사용자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는 환전 청구 및 환전, 상품권 취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13조에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월 10월 8일부터 10월 28일 20일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사전검토여부는 이행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례안이 지역의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제천시의 시책임을 이해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 이게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건지, 카드로도 구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대순 위원 아, 사용자분들께서 상품권 구매 관련해서 현금으로 구매할지, 신용카드로 구매할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에 담는 것이 맞고, 다른 지자체 상품권 조례도 봤을 때 상품구입에 관한 정확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것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예를 들어 저희 축제기간 때 만약에 이 상품권이 사용된다고 하면 카드발행기나 이런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또 거리 매대에서 물건을 살 경우, 없는 분들이 대개 거리에서 자판대 이런 식으로 많기 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여러 방법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용카드로만 하면 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방법이 현재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면 현금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는 것도 조례에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용카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

김대순 위원 구매가 상품권으로?

○경제과장 원용식 조례에는 딱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현재 신용카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구매가?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만약에 신용카드로 구매한다고 하면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만약에 신용카드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카드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시에서 보전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카드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깊게 못 들어간 것이 조례가 아직 구체적인 큰 틀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도를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행정 추진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되면 신속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나가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두 번째로 가맹점 중에서도 지역축제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부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가라든지, 시민단체, 식당도 있을 수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시가맹점 지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잘 아시지만 국가에서 시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기본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전동에서 통장협의회에서 축제기간 때 식당을 운영한다 그럼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상품권이 그런 것까지 판단하는데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임시가맹점은 그래서 명시를 안 했던 이유가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청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면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대표자로 해서, 아니면 다른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 대표자로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셔서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역 축제 같은 것 하면 농가분, 일반 개인농가 부분들도 판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임시가맹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님이 승인을 해주고 지역축제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30일 이내로 종료되고, 가맹점이 종료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현재 조례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현재 조례 제출한 내용으로 임시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천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61개 지자체에서 아마 실행되고, 작년에는 한 3100억 원 이상이 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김대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한도, 구매액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개인과 법인,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요?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현재 제출한 조례 내용이에 맥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최대한도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것을…….

유일상 위원 1회 한도요? 1인당?

○경제과장 원용식 예, 한 달.

유일상 위원 한 달.

○경제과장 원용식 한 달 기준으로 그런데 그것을 너무 또 하다보면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할인을 안 하는 것은, 카드깡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데 이게 이제 또 3천만 원을 풀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3천만 원어치 지인하고 짜서 사서 경품을 노리고서 짜고 하시고 그냥 은행에 가면 1만 원짜리 사면 1만 원으로 바꿔주니까 손해는 전혀 없으니까 이게 또 그런 경우, 어떤 쏠림현상이…… 그러니까 상품권 구매를 많이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어떤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 전국적으로 그런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책으로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악용의 우려 때문에.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유일상 위원 그런 상품권이 또 순수한 사업 추진에 또 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보완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리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정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지로발행서부터. 모바일 화폐와 같이 병합하는 것 꼭 좀 한번 신경써주시고요.

예를 들어 명절 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상품권도 많이 저희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별다른 혹시 구매자의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포인트라든가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제13조에 보시면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상품권만을 지역의 경제 활성화보다는 상품권발행액에 치중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할인을 선호합니다. 할인은 잘 아시지만 판매를 급신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무원들은 좋지만 카드깡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천시가 할인은 안 하고 저희들이 지역 활성화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품을 진행하는데, 경품보다는 분명히 할인이 판매액을 일구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는 판매가 목표가 되다보면, 카드깡을 하면 일부 돈 많은 분들의 치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품으로 가는 것인데, 경품이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품을 많이 주면 시민들은 많이 사겠지만 외지사람도 많이 사겠지만, 또 제천시 예산이 보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게 지금 비근한 예로 과장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마트상품권을 많이 사요. 기업체에서나 이렇게 보면 명절 때 선물을 돌리려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가맹점이…….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전체 확대가 돼서.

유일상 위원 많아져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장점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제도라든가, 샀을 때 구매자에게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또한 구매자에게 연말 소득공제 혜택은 한번 생각…….

○경제과장 원용식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다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위반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례상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틀의 조례만 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보완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봐도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의 낙후,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어떤 당면과제, 그리고 소상인들의 어떤 위축된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좋은 제도가 폐지되거나 사장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보완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상품권의 이름이 제천사랑 그렇게 되죠? ‘제천사랑상품권’.

○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통칭이고요. ‘제천사랑상품권’은 통칭되는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 안에서 개별 시군이 별칭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별칭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제천’자를 빼버리면 시민들은 다 알지만, 우리가 관외사람들 대상으로 판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제천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시민 누구나 환영하는 참신한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시민대상으로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공모 중에 있어요?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팝업창을 저희들이 조례만 되면 바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익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한시적인 이벤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교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접점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정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뭐 설익다고 해서 배제할 것이 아니고, 약간 친근감 있으면서도 뭔가 상품권이 이벤트성이 아니다는 것을 함축해내는 그런 용어들을 잘 선택해주시기를…….

○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상품권이 아니고 분명히 지역 화폐, 지역을 살리는 화폐입니다, 화폐.

이재신 위원 그렇죠. 통용되는 화폐죠.

○경제과장 원용식 화폐이기 때문에 상품권의 어감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권과 같은 레벨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지역 사랑의 정신이나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염원이 담아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은 정식 화폐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별칭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재신 위원 다른 데는 자기 시군구 명칭을 놓습니까? ‘사랑’자를 예를 들어서?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은 아직 그런 정도까지 업무 진화가 안 됐는데요. 별칭을 갖는 데가 딱 한 군데, 시흥시가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루’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호감이 안 가는데, 시루떡 같아서. 그런데 ‘시루’라는 이름을 지은 경우는 있습니다. 딱 하나,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콩나물시루 양성해낸다는 의미인가 보네요.

○경제과장 원용식 뭐 시루 같은, 예. 저는 어감상으로 별로 이렇게…….

이재신 위원 시흥의 화폐, 글쎄요. 시루…….

○경제과장 원용식 그러니까 시흥의 화폐라는 것도 잘 모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재신 위원 무슨 애완견 이름 같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공모해서 위원님들도 다 선정위원으로…….

이재신 위원 그래 주시면, 제가 좀 그런 데 촉이 있고, 우리 김대순 위원도 젊은 아이디어도 있고 하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혹시 명칭 하는데 참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도 한 두 분 정도 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에서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한 1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점 금융권, 금융권 한 17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7개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물밑작업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 하셨어요?

○경제과장 원용식 지역사랑 정신에 다 동참해야겠죠.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판매하는 데는 17개인데 환수도 17개에서 다 받는 거죠?

○경제과장 원용식 환수? 예. 환전.

○위원장 이정임 예, 환전.

○경제과장 원용식 예, 환전 다, 농협에서만 하면 과거에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도 농협시스템으로 가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제 판매할 때는 쉽게 판매를 하는데, 환전할 때 는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장사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 예를 든다면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팔아도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사러가는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사러가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품권을 사러갈 때, 또 아니면 돈을 우리가 하루종일 받았어요, 상품권을. 받았는데 그 돈을 저녁에서 수금을 해서 은행에 가서 팔려고 하면 그 시간에 또, 그렇죠? 또 은행을 가야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일자리창출 겸 경제과니까 그 돈을 환수할 수 있는 사람을…….

○경제과장 원용식 예, 시스템…….

○위원장 이정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생각해보셨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환전의 용이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매액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많이 팔리겠죠. 전통시장 쪽으로. 그럼 전통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자기들도 취급수수료가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니까 사람이 투입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은행에서 실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손쉽게 사고, 누구나 손쉽게 환전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정임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만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그리고 가능하다면 무인시스템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다만 이게 지역화폐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지만 조폐공사와 상의해서 그런 쪽까지도 저희들이 조례만 정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카드 하나만 가지고 모바일로 지금 휴대폰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상품권 두께가 지금 모델이 나오지 않아서 어떠한 상품권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상품권두께도 문제가 될 것이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5천 원짜리와 1만 원짜리만 발행을 하는데, 타 시도는 5만 원짜리까지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저희도 보면 5천 원짜리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5만 원짜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선물을 받을 때 지금 5천 원짜리주기에는 많이 화폐 가치로 저조하기 때문에 5만 원짜리는 왜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어차피 만드는 것 5천 원, 1만 원, 5만 원짜리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시책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5만 원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베이스를 지폐인 5천 원, 1만 원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반년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은 신속하게…….

○위원장 이정임 추가로.

○경제과장 원용식 예, 보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조폐공사와 다시 협약해서 5만 원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신속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폐로 출발하는 것은, 기본권으로 출발하는 것은 일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지폐가 용이하고, 왜냐하면 QR코드나 카드형은 또 취급하는 상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연령이 고연령층, 상가 주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폐도 지금 환전하기 힘들어서 그런 상가주인도 분명히 계시고 해서 그 사항은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추진동력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다.

○위원장 이정임 어차피 물건을 사다보면 지금 물가가 워낙 비싸서.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몇 가지 사다보면 5만 원 후딱 넘어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필요하면 앞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바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순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김대순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요?

(김대순 위원 의석에서 -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제천랑상품권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맹점 지정을 수정하고, 상품권 구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임시가맹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상품권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가맹점 지정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수정해주신 그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545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가입대상, 모든 제천시민 등록외국인 포함입니다. 10월 말 현재 13만 7047명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제6조에 보험료 납입방법을 정했습니다. 제7조에 피해신고 및 조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는 방법,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접수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보험금의 신청, 제9조에 보험금의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 제11조 보험금 지급 제외입니다.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 제한을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는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제천시보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는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실제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비가 4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 이게 만약 계약이 들어가면 보험회사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본사와 직접 체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천에 있는 직영대리점과 하는지, 아니면 딜러, 개인사업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과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인데.

유일상 위원 공제보험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거기에, 다른 시군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황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액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 5월 달 기준으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일상 위원 아, 합해서요? 도비, 시비 합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혹시 우리 제천은 의인들이라고 하죠? 좋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보험은 혹시 안 들어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도 이제 가미는 가능한데요. 도에서 시군에 어떤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9가지를 항목을 정해놨는데, 그 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시군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추가로 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가끔가다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일단 빈도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보험 수혜를 볼 수 없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보험금만 손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에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9가지 항목을 도에서 매뉴얼 내려온 것을 보면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하고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그러니까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해서 그것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2세 이하만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의료사고 법정비용 이 정도로 해서 9가지로 지금 제한이 나왔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지금 제천에 안전불감증이 다들 시민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만에 하나 일반도로에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는 것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반도로에서 하는 것은 아마 건설과에 공영 영조물배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를 가다가 인도의 어떤 불규칙 사항이 있어서 엎어져서 다친 부분은 다 보상이 돼 있고요.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영조물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이 됩니다.

배동만 위원 꼭 뭐 도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질구레한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작년인가, 그 정도로 들었는데 보도블록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레벨이 안 맞는다고 할까요? 앞에서 앞발이 가면서 건드리니까 뒤에가 들릴 것 아니에요. 뒷발에 오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찔러서(몸 방향을 가리키며) 갈비뼈가 안 쪽에까지 이렇게 그런 사고까지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신청 부분이 시, 관에다가 피해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홍보가 덜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신청을 해도 처리기간인가 이런 것이 긴 것인지 하여튼 굉장히 불편을 주더라고요, 시민들에게.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은 건설과에 저희가…….

배동만 위원 아니, 꼭 건설과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모든 제천의 시민 안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배동만 위원 그런 분도 있었는데 처리 안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가 제정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영조물 관련돼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건설과인지 이것도 보험이 나눠져 있는가본데. 모든 시민안전보험은 저는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라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재난사고에 관련돼서 나가는 것이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생활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어떤 구조물의 불규칙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영조물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런데 이것은 시민안전이라고 하면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재난안전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배동만 위원 과만, 재난안전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배동만 위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피해가 없어야해요, 시민들이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민들이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배동만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지금 안전총괄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시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천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에 대한 마지막에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인데, 어떻게 보면 부서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인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리면 그게 도시미화과 소속이다, 어디 소속이다, 건설과 소속이다 이러는데 정작 안전총괄과에서는 정말 재난밖에는 업무분장이 없는지 그것이 우선 궁금하고요.

지금 이것이 보험이 제천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시에서 처음하는데 다른 시군 영동, 괴산, 증평 등 4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전 시군이 지금 조례 제정이나 제반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병권 위원 시민의 복지 향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좋은데, 이게 보험회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저희도 보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여기에 보혐 제9조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험을 들 때 아주 좋은 보험을 들어도 가장 맹점이 빠진 부분이 약관입니다. 그 약관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어떤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입원일수, 상해일수 3주 이상, 어떤 것은 5주 이상, 입원일수 10일 이상 또 여러 가지 약관에 그 회사는 절대 손해를 안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 40% 포함해서 제천시민 13만 6천이 드는 금액이 정말 6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정말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미미한 금액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상해보험 13만 8천에 재해나 여러 가지 9개 항목에 의해서, 도에서 지정한 그런 항목에 의해서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최고 1억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사망 1억 원인데, 보험회사에서 약관을 정말 계약을 할 때 시민의 편에서 어떤 상해, 재난에 당했을 때 잘 좀 우리 시민의 편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약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지금…….

김병권 위원 이것은 안 그러면 아무리 신청해도 약관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절되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도의 지침상에서 최저 500∼1500만 원까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괴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전 군민을 들었는데 사고가 2건 터지니까 3천만 원이 다 소진이 되고 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6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안 터진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실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그렇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에 영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조정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래서 약관을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 지급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일반 자원봉사나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방재단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복지원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본인이 어떤 손해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김병권 위원 아니, 손해보험 개인 것 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시에서 들어 있는 자원봉사나 이런 것에 지원되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제천시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등록된 외국인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민원지적과에 등록된 외국인이 1491명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등록외국인 명부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등록된 외국인이라고 하면 제천시에 여러 가지 세금 납부나 기존의 모든 행위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본인이 제천시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제천시의 어떤 시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신고하는 본인 외국등록인데, 그게 등록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요. 지금 세정과에서도 이번에 최우수상에서 나온 것이 한국에서 혜택 받은 외국인 세금내고 떠나라 이런 것으로 최우수상 받는 것도 봤는데, 등록된 외국인이 제천에서 등록해서 살면서 제천시에 세금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이냐 이거죠. 안 그런 외국인에게 국민의 도리, 세금납부나 기본적인 모든 우리 제천 시민이 할 수 있는 도리를 안 하고 이런 보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등록만 했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외국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외국인이 들어와서 제천 시민과 동등한 세금과 여러 가지 의무를 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등록외국인은 그 기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을 꼭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46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충청북도 조례에서 세부적인 관리 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7개 용도에서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동지역은 표준조례안의 시 지역의 기준을, 읍면지역은 표준조례안의 군 지역의 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 전부를 개정 조례의 관련 조문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1일간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표준조례안을 기초하여 상위법령 및 충청북도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조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보다는, 지금 제천에 옥상에 전자광고가 있죠? 지금 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동영상?

배동만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한 군에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두 군데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두 군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제천에 지금…….

배동만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어떤? 옥상?

배동만 위원 관리를 누가하시나요? 누구에게 준건가요? 임대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여성도서관 옥상에 있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또 보건복지센터 가는 부분에 있는 것은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밑에, 거기 어디야 시민회관 앞에 있는 것, 중앙에 있는 것.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것 건축디자인과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것이 지금 제천시 도시재생에서 그것을 작년까지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것 임대사업을 그 친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났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 투자할 비용을 그 친구들이 임대사업을 하다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작년에 얼마를 들여서 그것을 고쳐드렸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약 2천만 원 정도.

배동만 위원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사실 그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밖에 보수가 안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죠, 일부밖에 안 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저희들이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직영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몇 군데, 전체적으로 광고물을 받으려고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게는 안 받고 그것은 행정, 그래서 상업용은 안 받고요. 행정용만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럼 임대가 안 되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돈은 받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요, 저희들…….

배동만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안 하기 때문에 행정용만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것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럼 앞으로 어디 임대라든가 그 줄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게 지금 거기가…….

배동만 위원 앞으로 운영관계를?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위탁을 주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너무 노후 되고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위탁을 주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위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그것은.

배동만 위원 지금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철거를 할 것인가.

배동만 위원 예, 전년도에 한 2천여만 원 들여도 일부만 보수를 하셨다는데, 그럼 그 기계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것은 아직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홍보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5∼6억 원을 투자해서 다시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할 것이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요.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아, 전체적으로 하려면 5∼6억 원 정도든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것 어마어마한 돈이네, 그것.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 좀 생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내 원도로에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진짜로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관광객이고, 케이블카도 생기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제천에 많이 온다면 관광 쪽으로 해서 거기에 홍보 효과를 얻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면 필요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앞으로 5∼6억 원을 진짜로 들여서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47호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전에 원활한 입주여건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입주시행과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 등 행복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B1블록에 건축 중인 제천행복주택입니다. 연면적은 4만4331.023㎡입니다. 세대수는 420세대이고, 동수는 4개 동이며, 지상 28층이 되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지하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관리소 운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기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2년에 9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경비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아 자립으로 운영하고, 영조물공제가입은 제천시가, 영업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은 수탁자가 가입하게 됩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입주계시일 전까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신규 입주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입주여건 조성 및 차질 없는 입주시행과 주택관리 전문업자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체선정은 지금 외주업체, 지역업체 이렇게 거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된다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역업체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외주업체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초두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지역업체를 위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하여튼 당부 좀 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여기 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직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가.

유일상 위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아직 거기까지는…….

유일상 위원 임대료는 얼마에요, 그러면? 한 1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월 10∼20만 원 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15∼20만 원.

유일상 위원 그것은 이제 시 수입이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한 8∼9억 원 정도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하자보수기간도 시행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보니까 소장님들, 경리, 전기과장, 교대기사들, 청소 용역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보니까 현 시세로 봤을 때 4개 동에 일단 청소아줌마까지 뒀을 때 한 2870만 원, 거의 3천만 원 안 되게 매달 소요가 되더라고요. 관리업체에서 그것은 어떤 조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따질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것 외부업체를 주다보니까 단양 단아루임대아파트 군에서 했던, 그 외주업체를 주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하여튼 분양률은 지금 현재 한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분양률은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1차 때 211세대였고, 2차가 지금 적격자만 205명 돼서 한 90% 이상 됩니다.

유일상 위원 아, 임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2차분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임대료가 낮으면 사실 그 아파트 질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민간위탁 동의안에 지역업체를, 외부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저희 지역자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복주택 주택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박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548호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고,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총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집행시설은 총 263개소로 1단계 집행 76개소, 2단계에 187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래쪽, 실효대상입니다.

미집행 시설 263개소에 대해서 2020년 7월 실효대상은 92개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PPT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설명은 용역사인 홍익기술단 남상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익기술단 이사 남상채 홍익기술단 남상채 이사입니다.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PP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계획의 개요부터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보고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범위를 보시면 제천시 관내 일원에 대해서 전체 도시계획시설 약 17.8㎢의 시설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전체 개소가 1567개소, 집행이 1304개소, 미집행이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은 약 230개 시설,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시설의 수가 약 14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면 미집행시설이 299개소, 미집행시설은 291개소 해서 8개소를 해제를 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2018년도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면 미집행시설이 263개소, 집행된 시설이 지금 36개소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집행시설이 263개소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제천 도시 지역의 미집행시설은 140개소, 이중 장기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시설은 113개소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효되는 시설은 약 90개가 되겠습니다.

봉양 지역입니다.

봉양 지역은 66개소 중에서 미집행시설이 33개소, 다 장기미집행에 해당되고요. 이중 실효시설이 되는 시설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산 도시지역은 총 24개소 중에 12개소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은 12개소로 전부 장기 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실효시설도 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풍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청풍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약 52개소의 시설 중에서 49개소가 집행이 되었고, 그중에 미집행은 장기미집행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3개소가 실효될 예정입니다.

덕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4개소 중에 미집행이 14개소로 전부 다 2020년 7월에 실효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백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금 미집행이 7개소인데, 이중에서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석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집행시설이 52개소, 장기미집행에 해당합니다. 실효시설은 없습니다.

근린공원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총 11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중에서 8개소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2개소 그리고 일부 집행된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외 소공원지역은 다 집행이 되었고,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집행이 되고 6개소가 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나눠서 산정을 하는데 공사비는 LH에서 나오는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로 하고 그다음 공공기관의 조성원가 기준치를 적용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인 263개소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약 2875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분석입니다.

제천시 2018년,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의 총사업비가 2876억 원인데 재원상 2020년 6월까지 가능한 재원이 680억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 중 일부시설은 실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선순위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무엇부터 먼저 집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지표들은 상위지표인 계획적기준, 경제적기준, 사회적기준, 환경적기준을 가지고 전문가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순위 가중치 산정결과나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말씀드린 대로 287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단계에 76개 시설, 2단계에 5개 시설, 2-2단계에 2023년 후에 집행하는 것이 182개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미 수립했을 때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시설수는 약 148개소가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함으로 인해서 실효대상시설은 92개 시설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PPT 설명하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 PPT자료하고, 필요하시면 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해서 자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의 우선순위 결정을 아까 전문가집단이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집단은 어떤 집단을 얘기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우선순위 결정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이것은 실․과 협의를 다 거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총예산 2800억 원 정도.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재원으로 따지면 680억 원, 단계별로 했을 때 실효가 147개인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면 92개 남는데, 92개 실효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상 우리 제천시가 어떤 계획했던 그것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나요? 실효대상이?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분명히 제천시의 어떤 장기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웠는데 이것까지 폐지한다면 문제는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문제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해놓은 시설인데 예산 형편상 마지노선으로 잡은 92개소는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이 보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병권 위원 저번에 드림팜 공약사항 때도 얘기 나왔고, 지방정원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근린공원 2개소는 꼭 확보해서 추가 난개발이 없고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우리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제천시에 부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신 것이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방채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정 필요한 곳이 개발이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법도 지방채도 있고 또 LH은행에 토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고 전체적으로 이게 실효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밀하게 해서 이것 그동안 제천시가 계획했던 어떤 10년 장기계획안이 문제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 어린이공원이 미집행된 것이 지금 6개로 나타나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고…… 우측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어린이공원까지는 제가…… 미집행 사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신건민 - 매입은 다 돼 있고 시설만하면…….)

아, 예. 매입은 다 돼 있고 시설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 보면 2023년? 이후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 자료를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100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인데, 여기 지금 매입은 다 되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너무 보기 흉하고, 언론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매입이 다 됐으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두 군데가 집행이 안 됐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조금 전에 PPT로 저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를 아까 다 주신다고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토론과 의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551호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고,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견제시 요청사유는 중복되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신설로써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에, 현 학생회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면적 1만7684㎡에 대해서 공공의 청사로 신설하는 내용과 현재 화산동 191-14번지 현 교육지원청 자리 1만181㎡에 대해서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신설한 지금 청전동 자리는 자연녹지지역이고, 폐지하는 화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2016∼2019년까지 되고, 사업시행자는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 사업규모는 신축 1동, 기존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 및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과 부서협의 착수, 주민열람 공고를 마쳤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충청북도로 결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2019년 3월 충청북도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도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이게 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한 사항인가요? 저번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연녹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문제가 있어서 예산 추경에 반영됐던 것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부활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김병권 위원 확정은 안 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청전동으로 교육청이 오는데, 지금 화산동에 있는 제천교육청은 아예 폐지로 나왔네요? 이게 학생회관이 이전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이전은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이전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다만 공공청사로만 시설 용도가 폐지되는 것이죠.

김병권 위원 그 학생회관 자체가 사실 기능이나 이런 것이 너무 무의미하고 도서관이나 이용자가 없는데, 그나마 화산동에 있는 교육지원청이 이전하고 나면 그쪽에 공동화 현상은 더 주변이나 이런 것은 더 저것해질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저것을 따로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우려돼서 그쪽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지구로 또 선정이 돼서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어떤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같이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어차피 교육지원청 그쪽 사항이기는 하나, 교육청이 빠진 자리에 학생회관이 가면 학생회관에 차지는 미미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의 어떤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재능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나 그다음에 영천동 그쪽에 화산동 개발차원에서 접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제천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건건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로써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제천역 인근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노후관사 및 주변 주거 밀집지역의 동네 환경개선과 주민활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 커뮤니티센터, 갤러리, 역사관 등 신축 및 마을안길 정비, 진입로 정비, 공영주차장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26필지 및 건물 16개동 매입에 15억 3700만 원, 건물 신축 4개동에 33억 7500만 원 총 49억 12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심의사유가 있습니다.

5쪽, 심의사항 취득재산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심의근거 법령 및 붙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쪽에 사업계획 평면도가 있습니다.

남당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마을안길 정비와 커뮤니터센터, 공적 임대주택 등 평면도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웃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배동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도시재생 영천동 뉴딜사업이 벌써 시작된 거죠? 이 지역이.

○지역개발과장 박춘 선정이 2017년 작년에 됐고요.

배동만 위원 아, 예.

○지역개발과장 박춘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토부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가 7월 말경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이외 사업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고, 실시설계 또 지장물 같은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 토지 26필지와 건물 16개동 하는데 돈 예산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지금 예산이 나와 있나요? 이것 매입을 해서 뭐뭐하시겠다는 것이?

○지역개발과장 박춘 붙임문서 10쪽을 보시면 토지 26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1쪽에 보면 주택 취득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11쪽 중간에 보시면 신축이 4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33억 7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될 예정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느냐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렇습니다.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제가 15쪽을 보고.

배동만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춘 도면이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지금 여기 학교 주변으로 해서 녹색부분이 소규모 주택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고요. 분홍색은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항. 그다음에 노란색이 마을안길 정비 대상이 되고, 이 주위에 주택 일부가 걸립니다. 마을안길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래서 주택 걸리는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아직 편입 면적은 안 나왔지만, 우선 편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다 넣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면적은 지금 하반기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측량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세부적인 확정 면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부분 이 부분이 공적, 철도소유 부지의 땅인데 여기에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갤러리, 회의실 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물론 계획은 잘 하시겠지만, 지역개발과에서.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생활환경을 개선 좀 해주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매입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청취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건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붕괴되고 사업주 방치 및 정밀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등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한국환경공단 간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부터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폐쇄절차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이 선행되어야함에 따라 왕암동989번지 토지 1필지 7억 74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8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침출수 처리, 연직차수벽 설치 후 최종복토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계약 방법은 경매를 통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이 되면 2019년 2월경에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왕암 폐기물처리장 옛날부터 늘 시민들의 관심사였죠? 또 처리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게 또 해당 환경청 여러 가지 맞물린 것도 있고, 하여간 최근에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합의돼서 처리자금도 확보하고 이제 잘 마무리질 단계인데. 지금 이 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돔이 무너지면서 왕암 폐기물장에 기존의 지정폐기물들, 거기에 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옮겨놓는, 일시적으로 옮겨놓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에이돔이 붕괴가 된 필지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정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그 필지가 에너지드림 앞으로 현재 소유권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 필지를 제천시에서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지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이재신 위원 아, 그럼 매립 부지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했던 것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현재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제가 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시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이 건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처리토록 했으나 현재 사업자가 부도상태인 관계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제천시하고 충북도하고 원주지방환경청 3사가 안정화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재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인가 제가 잠깐 봤는데, 일단 침출수 부분들을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뺀다는 얘기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재신 위원 그렇지 않겠죠?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그것은 기존 침출수는 별도로 침출수처리장을 1차적으로 먼저 내년에 설치를 한 후에 현재 한 12만t 정도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일 한 60t 규모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3년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침출수 농도와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와 기존에 협의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에 따라서 연계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가정용 오수 또는 생활하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이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재신 위원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정폐기물이 아무리 거르고 거르는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쪽으로 와서 처리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죽지 않을까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기존에 환경사업소와 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도 현재 농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좀 의혹을 가지신 시민 분들이 있으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양수할 때 또 이렇게 유출되는 부분도 잘 칸막이공사라든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재신 위원 워낙 관심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이것 3억 원 가지고 경매가 충분한 건가요, 금액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게 현재 연말까지 한 2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 2월경에는 한 20% 정도 더 떨어진다고 하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을 3억 원 정도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취득…… 그것 관련…….

김병권 위원 세금 같은 것.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경비까지 포함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경매절차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 사업은 바로 시작되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현재는…….

김병권 위원 환경청하고 저거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현재는 경매와 상관없이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금년 12월부터 착수가 될 것입니다, 사업은. 그래야지, 문제는 혹시라도 제3자가 경매 취득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를 하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취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소요예산 98억 원이면 환경청하고는 50대50으로 가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국비하고 지방비 각 50대50으로 매칭입니다. 도비가 25%, 제천시가 25% 지방비는 그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 되면 12월부터 공사하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바로서서 들어가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현재 전체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김병권 위원 3억 원, 이것만 경매 3억 원만 담은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도 지금 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림지 야간 경관 보강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의림지 야간 경관 보강사업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사유입니다.

모산동 의림지 일원에 야간 경관 조명시설을 확충하여 의림지를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제천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찾으며 머물고 싶어 하는 제천관광의 1번지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산동 241번지 일원에 산책로를 따라 빛이 바닥으로 퍼지는 볼라드조명, 둘레길 바닥에 의림지역사관 관련 스토리를 연출하는 고보조명, 정자․수목조명 등 조명시설 1식 1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의림지 야간 경관 조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국․도비 지금 배론성지 주차장 사업비 15억 원 여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문체부 승인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림지 야간 경관 보강사업 제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조명사업이죠?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조명사업인데 예시로 사진이 3가지 나와 있네요, 보니까.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요즘 혹시 그런…… 왜 요즘 차를 열면 빛이 바닥에 비치는 도어 스폿조명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게 지금 빛이 바닥으로 쏘는 것이 고보조명으로 여기에 지금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이것 말고요. 위에서 조명을 쏘면 의림지마크든, 제천시마크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그게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보조명의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상 위원 이것은 바닥조명 같고요, 고보조명은.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아, 그래요?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 오니까 어디인가 그런 것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어요.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조금 특색 있는 조명을 해서 제천 의림지에서 뭔가 특색 있는 조명을 비춤으로 인해서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눈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지금 저희들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지금 부산에 있는 업체 하나에서 제안을 해서 검토는 일단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항도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요즘 빛이 상당히 관광 도시에서는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농업법인 및 농협 등 중소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약용작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성 고효율 약용제품 생산을 위한 압출성형 추출장비 등을 설치할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왕암동 987번지에 건물 1동을 신축 2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34쪽, 건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8∼2020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21억 원으로 바이오센터 옆 공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압출성형 기술을 이용해서 약용작물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연속 증류장치를 이용한 약용작물추출시스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약용작물 가공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약용작물 생산․가공 연계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소요예산 60억 원이 토지매입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부지에 올리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36쪽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한방바이오과와 협의해서 시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60억 원 전체가 건물하고 그다음에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전체를 얘기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건물이 20억 원이고요. 연속증류추출장비 10억 원, 압출성형추출장비 18억 원, 가공품생산장비 10억 원, 기타 시설장비 2억 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가 약용작물가공원료를 추출하는 것인데 농업인과 중소가공업체 대상인데 관내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전국 충북이나 전체에 해당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우리가 우선 기술센터에서 건물 짓고 해서 운영한 것을 시작을 우리가 해서 나중에는 가능하다고 하면 관내 농업인들의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농업인, 법인 또 농협, 중소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관내 같은 경우 농업인이나 여기 법인, 중소가공업체인데 약용에 압출시켜서 원료로 쓰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지금 현재는 우리는 없는데, 제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그렇게 돼서 추출해서 가야하는 위치로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앞으로 어떤 제천의 한방의 먹거리나 이런 특산화를 위해서 미리 선점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천 관내에 이런 것을 해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선진화된 업체가 많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것을 기초적인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앞으로 어떤 발전을 보면 미리 인프라 구축도 좋은데 사실은 현재로서는 우리 제천시와는 별로 매칭되거나 쓸모,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확 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고요. 사실 토지매입비가 빠져서 그러는데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시설 가공공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천시 우리가 한방 어떤 특산지로서의 저것은 있지만, 글쎄요. 이게 관내에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신축해서 건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가공업체들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압출성형이라고 하면 보통 장비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액체를 뽑아내는 기계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일종의 한약 약재라든가, 탕약 개념 아니면 뭐 어떤? 약물의 어떤 그런 것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러니까 그 약초의 중요성분을 추출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탕엑기스와 차원이 달라요.

김병권 위원 차원이 달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 쓴다고 하면 지금 제천에 콜마파마인가? 그런 데 들어가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렇죠, 이게 화장품 원료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가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뭐 쓸모 있는 시설물로 되고 저것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고, 경쟁성이 있어야지만 좀 되는데 이것을 많은 장비와 건물로 지어서 하면 이것 운영비도, 연간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뭐 어떤 판매나 이런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고, 지금하면 이것 연간 운영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다 짓고 나서?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글쎄, 아직 정확하게 운영 예산은 안 했지만 대상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인력도 분명히 또 있어야하고요. 우리가 현재 지도사분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구직을 금년에 한 분 배정을 받아서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 거의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타당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효성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시기성인데 정말 이렇게 절박하느냐? 지금 아니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님 워낙 고가에다가 지금 어떤 약간 실험실 같은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연구 이런 것들이 정말 농민들 또는 생산, 가공되어서 실체적으로 수익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제천에 그런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예, 말씀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우리 제천이 한방도시로 선정이 돼서 이게 우리 2018년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한약을 탕제하는 기준이 아닌 약재로 해서 엑기스를 추출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전문 약재로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 어떤 미래 상품가치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엑기스를 추출해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우리가 사업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하여간 잘해서 정말 제천 약초고장답게 특화된 것들, 다른 데서 못하는 것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비, 가공장비 구입비만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장비 구입 관련해서 가공업체라든지 농가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결정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이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공의향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농가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순 위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농가라든가 가공업체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항공사진을 보니까, 위치가 보니까 그 주위에 정밀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장소는 확정이 된건가요, 위치가?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바이오센터 옆에 공간을 활용하기로.

유일상 위원 장소도 아예 이 부지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저희들이 한방도시로서의 어떠한 한방시설들이 많은데, 장소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체육시설이든 뭐든지 같이 몰려있으면 좋은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여기가 우리 같이 한방바이오센터 그 옆에 같이 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고 또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다 결정해서 위치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경북 영천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금 제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경상북도 영천시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위원장 이정임 거기도 60억 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제천시에 도입된다면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천연물산업과 같이 함께 가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어쨌든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우리 박철훈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철훈 예,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수면은 3개소의 소규모 처리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영객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오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오수량 유입으로 관광 성수기에는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하여 한수면 복평리 154번지 일원 9필지 5641만 3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 및 사업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상가 처분에 따른 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복주택 상가 처분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의 미니복합타운 B1블록에 소재한 행복주택 상가 6개호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층수는 지상 1층입니다. 상가 6개호 전체 면적은 525.6949㎡입니다. 기준가격은 17억 1102만 8천 원입니다. 매각 목적은 아파트 입주 전 원활한 입주여건 마련 및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이며 낙찰방법은 각 호별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입니다. 2019년 1월 중 매각 예정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도 전경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유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이의가 없음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원용식
안전총괄과장김재호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도시미화과장강석인
관광레저과장고광호
기술보급과장이상노
환경사업소장박철훈


◯기타참석자

홍익기술단이사 남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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