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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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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포 및 선서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04일(화) 오전 09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09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지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재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50% 이상 건수는 의정활동지원에 3건,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2건으로 통계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직원 국내여비 집행률이 47%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6.13전국지방동시선거 및 자매결연 의회 방문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집행률 또한 42%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은 전무한 상태로 2018년도 의정활동 업무 중 상해 발생건수가 없었던 관계로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직무로 발생된 경우에 치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기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33%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률은 0%로 전문가 초빙 특강 등 실비적성격의 예산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한 경비로서 2017년도 총예산액 7131만 원 중 644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도 10월 말까지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 445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원국내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2100만 원 중 888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는 10월 말까지 2100만 원 중 315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국내출장 횟수가 극히 적었던 관계도 있지만 사실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과 보도내용입니다.

언론사 홍보건수 및 집행액을 보면 매년 예산액이 8천만 원 정도인데 2017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광고비로 19건에 2810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도 10월 말까지는 26개사에 32건에 5087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내용은 1년간 대략 861건이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32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는 언론사는 29개로서 일간지 11, 주간지 4, 통신사 6, 인터넷뉴스 8개사입니다.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의회 관련 언론보도 현황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수의계약 집행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수의계약 내역은 주로 의정소식지 및 회의록 인쇄, 방송장비 구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지역업체로 한하고 있고 그밖의 특별한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여 수의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수의계약 시 가급적 특정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우편민원 접수처리 1건은 건의사항으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인터넷 민원은 총 8건이 접수되어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숙 위원 의회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같은 날 두 번씩 지급을 했는데, 두 번씩 지급한 연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언론사 광고 집행은 통상 연간계획을 짜놓고 청구하는 데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같은 날이라고 하면…….

주영숙 위원 같은 날 같은 곳에 두 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33쪽에 보면 있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사무국장 문영주 그게 박스광고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광고에 대한 것이 금액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주영숙 위원 아니요…… 금액이 조금 달라요, 예.

○사무국장 문영주 그렇게 해서 나갔고요. 전체 1년간 계획은 연간 집행계획을 짜놓고 그때그때 청구하는 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아마 이 자료 가지고는 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언론사별로 지금까지 집행한 것과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보충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주영숙 위원 예, 보충자료를 주시는데, 인터넷뉴스에 만약에 두 번을 했다면 그 합계를 비고란에 그냥 적어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따로 해 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예,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에 난해한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전체 다 드리죠.

주영숙 위원 그리고 의회 홍보비 있잖아요, 의회 홍보비는 누가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는지?

○사무국장 문영주 통상 저희 시의회에 홍보와 관련된 뉴스 통신사나 일간지, 또 인터넷뉴스 등과 연초에 전체 광고비 집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 책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기준은 파괴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름 광고효과가 큰 신문사별로 정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회당 220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132만 원 정도를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홍보비를 정할 때 우리 의장단들과 의논을 해서 정하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복재 -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일간지는 1회에 220만 원, 인터넷 기사는, 그것을 똑같이 주지 않으면 어디를 잘 했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하고 아마 맞춰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초에 운영위원회하고는 아마 위원장하고 협의를, 계획서에 보면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홍보에 관계없이, 건수에 관계없이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비를 주는데 의회에 기사를 쓰는데 우호적으로 쓰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작업 같은 것을 하는데, 댓글작업 같은 것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댓글은 언론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인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추측성 기사, 팩트가 아닌 기사가 간혹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장단들과 의논해서 조정을 한다면 댓글작업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일단 연초에 저희들 광고비 집행할 때 사전에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댓글을 쓸 때 실명으로 쓰도록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문영주 댓글은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기 뉴스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뉴스라든지.

○사무국장 문영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어렵고요. 광고를 주로 하기 때문에 박스광고나 아니면 전체 신문에 디자인을 해서 제출하는 그런 광고비로 집행을 하고, 기사내용에 대한 것은 별개로 저희들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댓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비 준다고 해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권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무국장 문영주 예, 일단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정수기 들어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정수기는 지난 추경에 아마 확보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정수기가 들어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냉온수기를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 냉온수기를 철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지금 정수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보완해 가지고 전체 하고 있는데. 아마 정수기가 들어갔는데도 냉온수기가 있다면 정리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언론홍보비가 1년에 8천만 원 정도 집행되는데요. 8천만 원 정도 집행되고 의회의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를 해 보셨나요?

○사무국장 문영주 그래서 전체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을 해서 우호적인 기사나 또 팩트와 관련된…….

김홍철 위원 아니요. 우호적인 기사 얘기가 아니라 의회의 대시민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 보셨냐고요.

○사무국장 문영주 광고내용 자체가 사실 의회 박스광고나 이런 디자인광고를 보면 의회비전이나 이런 것 정도로 선언적인 광고를 할 뿐이지, 기타 적극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의회광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광고방법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형화된 광고방식보다는 의회를 홍보한다면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문영주 예, 그런 경우에 기획기사나 이런 정도로 게재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냥 일방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광고되는 것이 사실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되고요. 대개 그와 병행해서 우리가 홍보자료,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게재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딱히 어떤 그런 기획기사나 전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해도 있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내년부터는 의회 홍보팀 구성되죠?

○사무국장 문영주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의회 홍보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무국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일단 지금까지 해오던 것 이상으로.

김홍철 위원 어떻게 이상으로요?

○사무국장 문영주 전담팀이 생기면 아무래도 보도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그것에 대응한 것, 또는 대외적인 홍보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까지 언론에 홍보내용을 보면 진실이 왜곡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회 홍보팀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왜곡돼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홍보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의정팀, 의사팀 모두 해서 의회에서 크게 잘한다라는 것보다는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예, 당연히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발전된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입니다.

문영주 사무국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문영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보니까 그동안 살림 사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의회를 위해서, 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모의의회를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에는 모의의회를 전혀 운영을 하지 않으셨어요.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제천시민단체가 됐든, 청소년이 됐든, 여성단체가 됐든, 또는 주민자치가 됐든, 통장협의회가 됐든 이런 시민단체들이 제천시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만 이해를 하고 소통이 되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정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의원들의 역할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2019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모의의회를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해오던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 8대 의회 들어서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려고 관련 기관하고 단체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알차고 진짜 의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홍보효과도 거양할 겸, 또 장래에 제천시의회에 정치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의회 회기 동안에 방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4시간 전에 방청을 하겠다고 주문을 한 다음에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 중이라든가 상임위 중에 메모지, 쪽지 가지고 금방 들어와서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고 바로 묻는 것은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방청을 요구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의장단회의를 하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것을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어서 방청을 허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문영주 시간은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방청에 관한 규정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임 위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 주십시오.

○사무국장 문영주 그러니까 규정상 24시간 전에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고 앞으로는 그냥 불시에 들어와서 방청을 하겠다는 것은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예, 유일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 시에 집행부 홍보비는 어느 정도 돼요?

○사무국장 문영주 시에는 4억 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금액은 거의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같이 짜여져서 집행을 한다, 같은 금액으로. 그런데 홍보비가 저희들이 작다보니까 방어수준이라든가, 홍보가 나는 수준이 아무래도 집행부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사무국장 문영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집행부에 비하면 8천만 원 예산으로 언론을 홍보하고, 언론사와 우호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부에서도 편성이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를 하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가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가 그동안 사실과 좀 떨어진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의회도 홍보팀이 생기는 만큼 심기일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집행액이 똑같아요. 이게 언론인들한테 그냥 월급이 아닌 월급식으로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에서 사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군사가 많은, 전장터에서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어떠한 전략과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의회에 우호적인 홍보가, 말 그대로 홍보비 지출하는데 아깝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취합이.

(○의정팀장 박찬옥 - 11월 중순경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책자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누더기 자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료에 수정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사실 행감 때 집행부에 질타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 의회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질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자료에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아무 빌미를 주지 말아야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 어떠한 질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신경 좀 각별하게 쓰셔서 자료를 내년에는 제출할 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예,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국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2018년도 예산액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글쎄요. 제가 평가할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이런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사무국장 문영주 예, 당연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시기를 일실해서 세미나나 여러 가지 워크숍이 개최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서 연구모임이나 아니면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또는 공적인 출장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 내역입니다, 2017년도.

밑에 보면 예산과목에 보면 2018년도 회의록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17년도 12월 19일, 580만 8천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지출일자가 분기별로 이렇게 다릅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회의록이 한꺼번에 지급이 안 되고 분기별로 아마 수의계약할 때 그렇게…….

하순태 위원 A/S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분기지급이.

○사무국장 문영주 한꺼번에 회의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잠깐만요.

하순태 위원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사무국장 문영주 아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12월에 아마 다음 연도 것을 일괄 계약하고 지출은 분기별로 아마 세 번에 나눠서 회의록이 나올 때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유지보수 용역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록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순태 위원 유지관리비요.

○사무국장 문영주 예.

하순태 위원 이게 한번 설치하면 그냥 계속 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이게 아마 업그레이드되는 되는 뭐 그런…….

하순태 위원 유지관리비는 A/S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정소식지가 1년에 몇 번 발행됩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의정소식지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발행부수는 몇 건입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1천 부씩입니다.

하순태 위원 1천 부요?

○사무국장 문영주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2월 1일 계약금액이 494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제47호 의정소식지 제작구입, 8월 31일에 45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같은 발행부수인데도 금액이 달라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때도 1천 부, 이때도 1천 부 아닙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아니, 페이지.

하순태 위원 페이지요?

○사무국장 문영주 디자인까지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 페이지 수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2월달 의정소식지는 못 봤거든요. 그것은 한 부 주시고요.

○사무국장 문영주 예, 저희들이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업체명 인포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인포는 제천에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의정소식지를 주로 디자인하고 편집하는데 아마 좀 남달리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수의계약이네요.

○사무국장 문영주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업체명이 있습니다.

서울인 것 같은데 대경바스컴.

마이크로폰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마이크로폰 장비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무국장 문영주 마이크로폰은 지금 스피커를 이어주는 마이크로폰이고, 거기에 1년에 뭐라고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음의 진동인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인 전류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인간의 귀 기능과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자사전에 보면.

그런데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다 구비했어요. 9월 4일 이렇게 다 했는데.

페이스북 저희가 통신 나오죠. 페이스북에 저희가 회의.

○사무국장 문영주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너무 소리나 영상이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제대로 방송통신이 돼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실 부분입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예, 그 부분이 사실 페이스북으로 중계되면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장비로 전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아마 그것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거의 6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생방송시스템을 개선하면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경바스컴에서 한 것은 아마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하고 그와 관련된 내부적인 컨트롤박스 이런 것을 교체한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1인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5천만 원 넘죠? 다 합쳐도.

그런데 1인 방송하는데는 100∼2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페이스북이나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사무국장 문영주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수의계약한 것이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워낙 많이 지나고 방송시스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에 생방송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그와 관련된 장비를 업그레이드시키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비해서 저희 제천시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 분위기를, 일을 하거나 무슨 발언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시스템 장비를 구축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철 위원님.

김홍철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사무국장님이 좀 편안히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최악이에요, 최악.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국장님 특히 준비 좀 철저히 해서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부연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중앙에서 고을 사또를 내보내면 그 마을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육방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공방. 이 육방을 향리라고 하는데 이 향리들의 업무가 굉장히 대시민 직접적으로 맞닿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사또가 좋은 정치, 그 고을에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는 이 향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도 하고, 혹 사또가 탐관오리라도 육방이 나서서 우리 사또는 탐관오리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 탐관오리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향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그렇게 탐관오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탐관오리처럼 뭇매를 맞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들 특정인들의, 의원들의 자질과 소양과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역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공동책임이다라는 생각도 해주시기 바라면서, 언론도 사실은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타깃의 당사자들이니까 오히려 언론 길들이기가 힘들지라도 그 옆에 약간 비껴 계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나 사무국장님들은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도에, 연초에 적어도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은 언론, 기자회견 뭐라고 할까, 그것 뭐라고 합니까? 연초에 덕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의원들의 어떤 자기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의회에서 이번에 산건 위원장 해서 신년 덕담 같은 것 좀 한번 기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의원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언론도 더 이상 의원들을 자꾸 까려고 하는 생각들도 저버리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위상은 올라가고 이런 역할도 의회에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용내역 같은 것을 유심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순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오프닝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런 적어도 의회운영위원분들인데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어느 회사에서 복사하는지도, 어디에서 인쇄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보다 어느 회사에서 인쇄하는 구나, 적어도 그 인쇄하는 회사에 들릴 경우에는 아이고, 우리 의정소식지를 이렇게, 또는 감사보고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겉인사라도 할 수 정도는 알고 지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사무국장 문영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신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홍철유일상이재신이정임주영숙하순태


◯피감사부서참석자
의회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박복재
의정팀장박찬옥
의사팀장윤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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